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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태호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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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태호 2009. 7. 31)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03:40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 NGO들의 활동사례 연구

2009. 7. 31.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뉴욕 콜롬비아 대학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포스코 펠로우

 

 

이 글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시도한 시민운동들이 제기해온 이슈와 그것이 미친 영향들을 검토하고 있다.

9/11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안보, 전쟁과 평화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 왔다. 이 글의 의도는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개인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법적인, 혹은 기타 제도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은 몇몇의 특징적인 단체들, 주로 부시 행정부의 전쟁권한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거나 행정부가 벌인 전쟁의 잘잘못을 따지려 했던 단체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집행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노력을 추적함으로써 미국의 다양한 제도와 법 조문들 속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정부 행위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수단들의 실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문

Ⅱ. 개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들  
1. 이른바 ‘적전투원’에 대한 무기한 구금과 고문
2. 시민자유의 제한
3. 대통령 군사력 사용권한의 남용

Ⅲ. 미국 시민운동의 대응

1. 테러와의 전쟁에 맞선 미국 시민운동들
2. 법률적 수단 사용사례 1: 관타나모 수감자 권리운동 및 전쟁범죄 고발운동
3. 법률적 수단 사용 사례2:  불법 사찰과 국가기밀 지정 남용에 대한 도전
4.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1 : 대통령 탄핵운동
5.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 2: 국방예산 삭감 및 이라크 철군운동
Ⅳ. 약평: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수단과 제도권의 반응
1. 시민의 사법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2. 시민의 정치적(대의제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Ⅴ. 오바마 행정부와 대테러 전쟁의 전망
1. 오바마 집권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제기한 이슈들
2. 오바마 행정부와 새 의회에서의 논의들
3. 약평과 전망

Ⅵ. 나오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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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때 시작한 혁신도시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즌 2를 맞고 있다. 혁신도시는 진정 수도권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완화하고,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혁신도시는 박정희 정권하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부터 근 50년 동안 추진해온 장거점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서울로 모여들었고, 지방 도시는 소멸해가며, 서울 대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정책 시즌2로는 서울과 지방의 동반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는 혁신도시정책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발전을 수용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국토공간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공간의 팽창과 집약적 이용을 통해 발전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구미에서 나타난 교외지 개발과 대도시권 지역의 성장은 이를 입증한다. 메가지역은 다수의 거대도시와 주변 교외지를 경제 단위로 집약적이며, 팽창적으로 공간을 이용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위성에서 지구를 밤에 찍은 영상사진의 불빛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세계 40개의 거대 메가 지역의 인구는 18%에 불과하지만, 전 지구 경제 활동의 2/3, 기술혁신의 85%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을 비롯한 하부구조 기술의 발전은 경제지리의 범위를 더욱 팽창시키고, 집약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여행거리도 기존의 4시간에서 KTX의 도입으로 1시간 50분대로 단축되었다. 국토공간은 응축되며,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지리는 팽창되어 거대 대도시권화하고 있다.

칼럼_180912동아일보
(사진: 동아일보)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은 21세기 국가성장전략 중의 하나로 메가지역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메가지역은 여러 개의 대도시권을 포괄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 동부연안의 “보스워쉬”(보스톤-워싱톤) 메갈로폴리스는 그 좋은 예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쟝 고트만이 최초로 확인한 “보스워쉬”지역은 동부연안을 따라 보스톤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아, 워싱톤DC로 이어지는 거대 도시군으로 인구 5,000만 이상이 살고있으며, 2.2 조 달러이상의 GDP를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산출하는 생산량만으로도 영국, 프랑스를 능가하며, 인도, 캐나다보다는 2배나 큰 규모이다.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를 한국의 서울-부산 코리도와 비교할 수 있다. 보스톤과 뉴욕은 364Km거리로 대중교통수단으로 4시간 정도 거리이다. 계획중인 고속기차가 운행되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거리는 430 Km이고, KTX운행으로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서울-부산간의 교통거리는 “보스워쉬” 메갈로폴리스 중 보스톤-뉴욕 구간의 여행시간과 비슷하다. 인구 규모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 5,100만 명으로, “보스워쉬”메갈로폴리스 총 인구 5,200만 명과 비슷하며, GDP는 1.4조 달러로 “보스워쉬”의 60%정도에 달한다.

20세기 만들어진 낡은 패러다임에 기반한 혁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메갈로폴리스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충청권-대구권-부산 대도시권을 연결벨트로 하고, 혁신도시가 연계되는 메가로폴리스 전략으로 21세기 국토공간을 재편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대 지방으로 대립하는게 아니고 메갈로폴리스 네트웍에 있는가? 아닌가? 로 대립해야 한다.

 

21세기글로벌도시연구센타 대표/원광대 명예교수

조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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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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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인적사항)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 언론기자,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
  •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
  •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 

 

경과

 

  • 2009.6.12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54조3항(현 83조3항)에 의해 통신자료 제공된 네티즌 상대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2010.7.15.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이도 가입자 통신자료 제공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및 회피연아 동영상게시자 통신자료 넘긴 네이버 상대 손배제기
  • 2012.8.23.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구54조3항) 각하결정, 단, 통신자료제공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라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제공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판시함
  • 2012. 10월 19. 네이버 상대 손배 승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로 5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2심)
  • 2012.10. 31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
  • 2016.2.10. 대법원, 네이버의 통신자료제공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있었다면 수사기관 등에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함.
  • 2월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공 현황 확인 시작
  • 2/25 민주노총에서는 손지승 교육선전부장이 처음으로 제공결과를 받고, 민주노총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조회신청 시작
  • 2/26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실장 통신자료 제공 사실 페이스북에 폭로
  • 3/2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3/4 환경운동가, 공익활동 변호사 등 시민단체 상근자 통신자료 무단 수집 폭로 이어짐
  • 3/9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통신자료 무단 제공 폭로
  • 3/10 민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통신자료 무단 수집 내역 확인 공개 홍보 시작
  • 3/11 위 단체들 1차 대책 회의
  • 3/18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의 통신자료가 무단제공된 사실 JTBC폭로
  • 3/22 민주노총 통신사찰 중간발표 및 규탄 기자회견
  • 3/28 강신명 경찰청장,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수사국에 TF를 꾸려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힘

 

 

 

 

 

<토론회 개요>

  •  제목 : <긴급진단> 좌담회“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진단과 대안”
  •  일시와 장소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연대, 인권운동공간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인, 한겨레 공동주최
  • 사회 : 고제규 시사인 기자
  • 토론 

    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방준호 한겨레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부총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문의 : 참여연대 02-723-0666

화, 2016/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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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통합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라에드 자라(Raed Jarrar)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중동 어드보커시 국장(Middle East Advocacy Director)이 이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무모하고 도발적이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더욱 약화시키고 이 지역 전반에 걸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통합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텔 아비브(Tel Aviv)에 위치한 대사관을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무모하고 도발적이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더욱 약화시킨다.”

라에드 자라,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중동 어드보커시 국장 (Middle East Advocacy Director)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적인 합의가 존재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불법적인 상황을 인정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제네바 협약 이행을 보장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인정 결정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그 같은 결정은 국제적인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미국이 이스라엘의 합병 정책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는 대대적인 인권침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배경정보

동예루살렘 등 서안 지구는 1967년에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되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점령지역으로 인정된다.
동예루살렘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 합병은 1980년에 이스라엘이 국내법을 제정하면서 공식화되었다.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규탄해왔다.

화, 2017/12/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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