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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2011. 7. 6.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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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2011. 7. 6.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04:11

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2011. 7. 6.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위키 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토론문

 

 

위키리크스 활동 중 주로 국가비밀/국가안보 관련 활동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특히 위키리크스의 국가안보 관련 활동의 맥락(context)을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이후의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논란들을 통해서 살펴보려 함: △국가비밀특권과 정보자유 논란,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 권한과 이에 대한 시민통제 방안에 대한 논란, △기타 인권침해와 국가범죄에 대한 논란, △내부고발자 보호와 언론자유에 관한 논란 등

 

테러와의 전쟁이 첨단 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계화와 연결되어 전세계에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세계를 더 위험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상황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위키리크스/오픈리크스 현상을 검토해보려함  

 

더불어 한국 상황에서 지니는 함의를 몇몇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 함     

 

1. 들어가며
2. 위키리크스의 국가비밀/국가안보에 대한 활동
1)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요자료
2) 위키리크스 논란
3.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기밀/안보에 대한 시민통제 시도
1) 군사력 사용권한 남용
2) 무기한 구금과 고문  
3) 시민권의 제약과 국가비밀특권의 남용
4) 시민의 자구적 대응과 국가기구의 반응
5)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의 개선 시도(2009-2010)와 한계  
6) 시민의 자구적 대응으로서의 위키리크스/오픈리크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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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새 ‘자리’ 뒤좇아 노후 걱정 잊은 활동
정치성 친교에 주력, 봉사활동은 생색만

2017년 9월 22일 12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한정식 식당 골목으로 나이테 깊은 사람들 웃음과 박수 소리가 흘러나왔다. 낮은 한옥 처마 아래 그들의 점심 잔치는 1시간 35분쯤 이어졌다. 17명이 모여 점심값은 38만 원. 1인당 2만 원짜리 한정식 요리에 막걸리 5병을 곁들였다.

그날 모임 결과를 250여 회원에게 알린 ‘22회 행정고시 동기회’ 소식지를 보면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기획재정부 차관·19대 대선 국민의당 경제살리기특위 위원장)과 정규억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밥값을 나눠 치렀다. 정 전 국장은 “구구팔팔 백두산”을 외쳐 흥겨운 건배와 웃음을 이끌어 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에 두 발로 걸어 산에 가자’는 뜻.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옛 새누리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2016년 11월 22일 같은 모임에 참석해 “구구팔팔 백두산”을 건배사로 삼아 흥을 돋우었다. 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에서 일하며 남북한 정부 간 접촉 관련 정보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흘려 내보낸 의혹을 샀던 인물. 특히 2008년 3월 10일 자 미 대사관 문서에 ‘박찬봉은 햇볕정책 반대론자. 국가정보원의 요직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갈 가능성은 낮다’고 적시된 게 2013년 11월 위키리크스 폭로로 드러났다. 올해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편법 모금 난무, 방만한 경영, 좌파 직원 청산 작업 따위를 지적받기도 했다.

▲2017년 9월 22일 점심 모임을 마치고 흩어지는 행시 22회 동기들. 왼쪽 첫 번째 사진이 정기 모임을 한 식당 입구

▲2017년 9월 22일 점심 모임을 마치고 흩어지는 행시 22회 동기들. 왼쪽 첫 번째 사진이 정기 모임을 한 식당 입구

행정고등고시 22회가 ‘구구팔팔 인생 2막’을 노래한다. 1978년 말 시험을 치르고 1979년 5월 6일 공직에 함께 들었던 258명(8명은 21회)이다. 이들은 임용 5개월 만인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피살 사건을 겪었고,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군부가 청와대에 들어서는 것도 지켜봤다. 1년 동안 수습 교육을 받은 뒤 1980년 5월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배치돼 군사정부 손발이 됐고, 공직 30년을 채운 2008년 무렵부터 인생 2막을 시작한 이들이 많았다. 인생 2막 10년째인 지금 행시 22회는 어떤 모습일까.

기업·로펌·정계 등지에서 인생 2막

그룹 내 임원 정년이 58세임에도 환갑을 넘겨 근무하고 있어 부회장을 뺀 최고령 임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전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2017년 8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한 말. 2008년 5월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장이 전한 바로는 ‘인생 2막을 열겠다’는 말을 남기고 공직을 떠난 뒤 LG유플러스에 10년 동안 머물렀다. 유 부사장이 동기에게 자신을 ‘LG유플러스 내 최고령 둘째 임원’으로 소개했듯 그의 인생 2막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그는 15명이 모인 2016년 10월 24일 점심값을 혼자 치른 데 이어 동기회 발전기금 100만 원을 내놓을 정도로 여유롭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2016년 10월 24일 점심 모임 밥값을 치르고 발전기금까지 냈다는 내용이 담긴 ‘22회 행시 동기회’ 소식지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2016년 10월 24일 점심 모임 밥값을 치르고 발전기금까지 냈다는 내용이 담긴 ‘22회 행시 동기회’ 소식지

이름 전 공직 직함퇴임 후 직책
김재호 부산지방조달청장KB자산운용 상근감사위원
김찬곤 서울시 중구 부구청장부영그룹 동광주택 사장
박상규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현대건설 고문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
이승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삼성증권 사외이사
이희수 기재부 세제실장한영회계법인 부회장
최연충 주우루과이 대사울산도시공사 사장
강교식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부영 사장
강성식 국토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토지주택공사 부사장
강원순 기재부 규제혁신심의관한국연합복권 대표
강팔문 국토부 국토정책국장화성도시공사 사장
공종렬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한국모바일인터넷 대표
공창석 경남 행정부지사부영주택 영업총괄 대표
구관서 교육부 기획관리실장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김신종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박대문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박명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귀뚜라미·귀뚜라미홈시스 대표
신철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STX그룹 부회장
신호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양준철 서울체신청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윤동섭 산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규태 부산체신청장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정진대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한경택 건교부 광역교통기획관신용보증기금 감사

2016년 10월 24일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산 점심을 함께 먹은 이선룡 알프스(ALPS) 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도 동기들에게 즐거운 삶을 소개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에 6년 동안 머물렀고, 2016년 3월 알프스(ALPS)를 열어 “최중경, 장태평 등 전직 장관을 고문으로 모셨”으며 개소 6개월여 만에 “매출 10억여 원을 기록했다”는 것. 그는 행시 21회인데 22회와 함께 교육을 받아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과 동기가 됐다. 이선룡 대표도 2016년 11월 22일 동기 모임 점심값을 치렀다.

알프스가 인생 2막 성공 사례로 받아들여졌는지 행정사사무소를 열거나 준비하는 행시 22회도 많아졌다. 이두형 전 여신금융협회장(전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이 2017년 5월 사무소를 열고 “일감 수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마케팅이 성공의 관건임을 절감”하며 “알프스의 경우 20여 명으로 확대해 한 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국고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도 2016년 8월 알프스에 합류했다.

이선룡 알프스 대표와 함께 17명이 참석한 2016년 11월 22일 점심 모임 밥값을 낸 정병춘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국세청 차장)도 “65세에서 75세까지를 인생 황금기라고 했는데 우리 동기 모두 인생의 황금기를 마음껏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시 22회의 삶이 절정에 올라 가장 좋은 때에 이르렀음을 함께 느낀 것으로 보였다. 정 고문은 2017년 9월 점심 모임에서도 “법무법인 광장에 (9년째) 계속 근무 중”인데 “(일터와 집이) 광장과 인연이 많다”며 퇴직 뒤 삶을 소개했다.

이창환 전 감사원 감사교육원장과 형태근 전 방통위 상임위원도 2011년부터 각각 김앤장, 율촌에서 고문으로 인생 2막을 열었다. 김앤장에는 2012년 12월 김병화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행시 22회, 사법시험 25회)도 들어갔다. 율촌에도 박대동 전 금감위 상임위원(19대 새누리당 의원)이 2016년부터 고문으로 합류했고,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가 2015년부터 몸담았다. 노형철 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도 2006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세무사와 고문으로 활동했고, 오병주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윤리위원장은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데 힘입어 OK연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됐다.

정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곳. 김기동 서울시 광진구청장(더불어민주당),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자유한국당), 이상복 인천시 강화군수(무소속), 장욱현 경북 영주시장(옛 새누리당 공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옛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가 있다. 장욱현 시장은 행시 21회인데 22회와 교육을 함께 받아 회원이 됐다.

20대 국회에는 5명이 들어갔다. 곽대훈(대구 달서갑), 이명수(아산시갑), 정우택(청주시상당구), 정유섭(인천 부평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의원으로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서남수 EBS 이사장도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인 서 이사장은 2017년 7월 24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 밥값을 치른 데 이어 올해 말부터 ‘차기 동기회장’을 맡기로 했다. 같은 날 정종수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 이사장과 함께 점심값을 나눠 치러 ‘장관급 잔치’를 이뤘다.

공직선거법 깔보는 정치 언행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책을 맡아 고군분투하는 정우택 동기께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드리며 임박한 대선에서 좋은 성과와 함께 큰 꿈 이루시기를 성원합니다.

2017년 3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공지 및 기타 논의 사항’으로 나온 말. 19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 등록(3월 10일)과 선거일이 공고됐던(3월 20일) 때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컸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이를 “공선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명시돼 지지 대상이 특정됐고,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드리며 대선에서 좋은 성과와 함께 큰 꿈 이루시기를 성원한다’는 지지 문장이 명시됐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행시 22회 25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 소식지의 공지 형태로 제공됐으므로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로도 해석되기 어렵다”고 풀어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공직선거법에 어긋날 수 있을 발언을 동기회 소식지에 적어 넣은 이는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옛 정통부 차관으로 행시 22회 점심 모임 총무를 맡았다. 김 원장은 자신이 공지한 말이 아니고 “동기가 원내대표를 맡았으니까 잘하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당연히 (동기)회장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모임에 참석했던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도 “만날 그런 공지(를) 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동기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청와대) 수석이 되면 그 양반을 위해서 우리 모두 축하해 주자, 도와주자 덕담으로 만날 한다”며 “별 의미 없어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잘되면 밀어주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공창석 행시 22회 동기회장(전 경남 행정부지사)은 그러나 “기억이 잘 안 난다. 다른 (대선) 캠프에 있는 동기들도 있어 회장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공 회장은 2016년 11월 점심 모임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중에 최순실 게이트로 얕잡혀 보이는 지경에 몰렸다. 특히 중국에서는 대규모 촛불 시위에 야당 지도부가 앞장서는 모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비판은 하되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중국인들의 만만디 정서에서 볼 때 한국 내 정치권의 모습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왔다”며 “혼란한 상황을 조기에 수습해야 대중국 관계의 정상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해 여론과 동떨어진 시각을 내보이기도 했다.

동기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강원순 전 기재부 규제혁신심의관도 같은 날 모임에 참석했지만 모르쇠를 잡았다. 하지만 250여 동기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해진 소식지 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성원’ 문구는 여전히 뚜렷하다.

▲2017년 3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 ‘공지 및 논의 사항’

▲2017년 3월 22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 ‘공지 및 논의 사항’

공직선거법을 뒤흔든 발언은 더 있었다. 2017년 1월 23일 점심 모임에 나온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전 전북 행정부지사)은 “동기인 정우택 의원이 원내총무를 맡아 고군분투한다”며 “모쪼록 눈앞에 다가온 대선에서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누가 되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사전선거운동일 개연성이 크다.

전 위원장은 2017년 1월 발언을 두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순수한 덕담”이었다며 “정우택 동기가 같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안했겠죠. 다른 의미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5월 23일 점심 모임에서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동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총선 후유증으로 (새누리)당이 혼미스런 상황이나 전북지역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당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차기 대권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이 2017년 1월 23일 점심 모임에서 말한 내용을 알린 ‘22회 행정고시 동기회’ 소식지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이 2017년 1월 23일 점심 모임에서 말한 내용을 알린 ‘22회 행정고시 동기회’ 소식지

정치 후원금과 동기회 발전기금으로 다진 결속

22회 행정고시 동기회는 2016년 4·13 20대 총선에 나선 8명에게 후원금을 줬다. 당선된 곽대훈·이명수·정우택·정유섭·최경환(이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낙선한 이강후·전희재(이상 자유한국당)·한범덕(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한범덕 후보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행시 동기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밀려 떨어졌다.

공창석 동기회장은 “동기회 평의 의결을 거쳐서 했다. 이사회를 열어 동기회비로 동기 발전을 위해” 후원한 것이었고 “(위법한 액수로 후원)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공 회장은 적법한 후원이었음을 강조했으되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공창석 회장이 2016년 4월 동기회 소식지에 전한 데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동기회의 (후원금) 성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유섭 의원은 “나도 22회 출신 출마자”라고 동기회에 직접 전화해 후원금 전달로 이어졌고, 이명수 의원은 총선 뒤인 2016년 4월 22일 점심 모임에 참석해 “동기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아산시갑)은 성원해 줘 고맙다는 인사치레에 머물지 않고 동기회 발전기금 100만 원까지 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2015년에 발전기금 100만 원을 내놓았다. 이런 친교 때문인지 김찬곤 전 서울시 중구 부구청장은 2016년 7월 22일 점심 모임에서 “2년 후(2018년) 있을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마했을 때 동기회에서 도와달라는 뜻으로 읽혔다.

여유로운 오늘 있게 한 시민사회엔 데면데면

22회 상록자원봉사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9월 22일 점심 모임에 나온 행시 22회 17명에게 김염훈 초대 동기회장이 한 말. 점심 모임 뒤 이어질 서울 광진구 정립회관(지체장애인 재활기관) 자원봉사에 동기들이 함께해 줄 것을 바랐다.

자원봉사는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점심 모임 참석자 가운데 김염훈 회장(전 부산시 남구 부구청장)과 한응수 서울예술대학 연구교수(전 문체부 홍보콘텐츠기획관)만 정립회관으로 갔다. 그날 행시 22회 상록자원봉사회에는 정립회장으로 합류한 유진룡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전 문체부 장관), 안양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전 행정안전부 차관), 기준현 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처장을 더한 5명만 참여했다.

5명은 그나마 많았다. 2017년 8월 22일에는 김염훈 초대 동기회장 홀로 서울 광진구 중곡2동 노인지원센터를 찾아갔다. 김 회장은 그날 점심 모임에 나온 동기 13명에게 “오찬 후 광진구에서 실시되는 봉사활동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함께 가지 않았다. 그날 점심 모임에선 김찬곤 부영그룹 동광주택 사장과 박찬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밥값을 냈고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김영철 전 서울은평우체국장, 김준호 삼호 사외이사(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박경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송하성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이창환 김앤장 고문, 전희재 자유한국당 전주시갑 당협위원장, 정규억 전 문체부 국장, 정병춘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참석했다.

2017년 10월 28일 서울 광진구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 보조와 7월 24일 서울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자원봉사에도 상록자원봉사회를 총괄하는 안양호 전 행안부 차관과 김염훈 초대 동기회장만 갔다. 2명. 행시 22회 상록자원봉사회는 2014년 11월부터 시작했지만 다달이 많아야 네댓이 참여했을 뿐이었다. 늘 15명 안팎에 많을 땐 27명에 이른 점심 모임과 크게 달랐다.

안양호 전 차관은 “초기에 10명 가까이 (자원봉사를) 나간 적 있지만 많이 못 나간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라며 “마음이 내키고 여건이 허락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행시 22회 동기회 전체에 봉사 일정을 알리기는 하지만 자원봉사를 두고) 큰 이야깃거리가 안 된다. 앞으로 어느 정도 되겠다 싶으면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2016년 5월 23일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2011년 9월 ~ 2014년 9월)하며 퇴직 후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하고자 상록자원봉사단을 설립해 총무처 퇴직자 모임과 시·도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만든 상록자원봉사단을 행시 22회 동기회에도 이식했지만 참여율이 신통치 않다.

2017년 10월 23일 12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같은 식당에 공창석 동기회장과 서남수 차기 회장을 비롯한 행시 22회 20명이 다시 모였다. 한응수 서울예술대 연구교수와 함께 그날 점심값을 나눠 치른 유영학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이 건배사로 “구구팔팔 이삼사”를 외쳤다.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이틀(2) 앓고 3일 만에 죽자(4·死)’는 뜻. 행시 22회의 인생 2막이 무르익는다.

행시 22회 점심 모임에서 나온 주요 건배사 담긴 뜻 선창한 날짜와 사람
구구팔팔, 백두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에 두 발로 걸어 산에 가자 2017년 9월 22일 정규억
2016년 11월 22일 박찬봉
함께 가면, 멀리 간다 2017년 8월 22일 김찬곤
인생 이모작, 성공 시대 2017년 8월 22일 박찬봉
모바일 모든 일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라 2017년 7월 22일 정종수
오바마 오직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2017년 6월 22일 김용직
적반하장 적절한 반주는 하느님도 장려한다 2017년 3월 22일 이희수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2017년 3월 22일 강원순 2017년 1월 23일 한응수
백두산 백 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자 2017년 2월 22일 박경재
나가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가깝게 지내고 자주 만나자 2017년 2월 22일 유영학
찬찬찬 희망찬 보람찬 행복 가득찬 2017년 1월 23일 김찬곤
미사일 미래 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고픈 일이 있다 2017년 1월 13일 이명수
버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자 2016년 12월 22일 최연충
나가자 나도 잘되고, 가도 잘되고, 자도 잘되고 2016년 7월 22일 정규억
22회 전성기는, 이제부터 2016년 5월 23일 박찬봉
노발대발 노인이 발기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2016년 4월 22일 김병화
아싸 우리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자 2016년 1월 22일 한경택
재건축 재미있고 건강하게 축복받는 삶을 살자 2016년 1월 22일 허경욱
금, 2017/11/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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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이라크·아프간 전쟁과 파병에 대한 평가 없이 IS 문제 근본적 해결 불가
국정원의 초법적 지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또 다시 테러방지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미 각종 대테러 법령과 수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이다.

 

문제 해결책의 도출은 원인 진단에서 시작한다. 이슬람국가(IS) 문제도 마찬가지다. IS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근본적 해결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자면 ‘테러와의 전쟁’ 14년에 대한 평가야말로 우선시되어야 한다. IS는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이 낳은 괴물이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파병한 한국 역시 IS 문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라크, 아프간 파병의 참혹한 결과를 성찰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무장개입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턱대고 테러방지법부터 들이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들 나라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IS의 공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엔 이미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유엔이 정한 특정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제재법령 등 관련 법령이 넘칠 정도로 존재한다. 국정원도 이미 소위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대테러전담부대도 있다. 특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외환거래법 등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IS의 공격 위협이 증대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안들은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 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테러방지 업무 전체를 조정․기획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실행하는 것에도 관여하게 된다. 대테러 정책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의 부의장직 또는 산하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테러 활동을 맡는 ‘테러통합센터’ 또는 ‘대테러센터’(이하 ‘센터’) 역시 국정원장 아래에 두도록 했다. 현장에서의 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의 경우에도 국정원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센터'의 활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어려울 듯하다. 국정원 활동 대부분은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져 국회에서조차 사전․사후 보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지금도 국정원은 자신들이 공개하고 싶은 자료만 정보위에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게다가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사건을 벌이는 등 초법적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수사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국회와 국민에 의한 통제권도 확보되지 못했다. 아무런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 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적 예방책을 구축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공포를 명목으로 공동체 내부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요구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이유로 난민 전체를 잠재적 무장세력으로 간주해 입국을 불허하거나 난민 및 외국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IS의 무장공격이 발생한 원인과 조건을 성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국제사회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목, 2015/11/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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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느껴지는 묘한 책임전가의 ‘기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1/24) 열린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며 관련법의 국회처리를 압박했다. 과연 그동안 국회가 법을 처리하지 않아 정부가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고 국민안전이 위협받아 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전후 정부의 대응을 보면 법이 없어서 사고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세월호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였다. 이 선박의 갑작스런 침몰이 무리한 과적 때문인지, 무장공격에 의한 것인지, 좌초에 의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초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한 대응은 무책임하고 안이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자신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했었고, 국정원은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가진 정보자산과 초동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발동하지 못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당일 행적마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비단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최근의 DMZ 지뢰사건과 포격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고’ 당시 정보기관과 군이 과연 법이 없어서 초동대응에 실패했고, 심지어 사후 보고와 조사에서도 실패했는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켜 정부의 실패를 국민의 안전불감증 탓으로 어물쩍 떠넘기고, 정부의 시민통제수단을 강화할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의 처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분석하거나 식별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신속히 수습할 매우 촘촘한 제도적 장치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국정원이나 군경이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벌이는데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원이나 군,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국민이 제공한 권력을 정권안보와 국민통제에 남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자신의 임무와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일이다. 

수, 2015/11/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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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장유식 변호사(행정감시센터 소장)

 

20151124-참팟21-테러방지법-장유식.jpg

 

참팟 21회 /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발생후, 국회에서 다시금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는 발언으로 마스크와 후드가 복면으로, 시위참가자를 IS에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시법'에 '얼굴을 가리고 참가하면 안된다'는 웃지 못할 조항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테러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국정원의 권한 강화', '쉽게 국민 감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테러 대상국이 될수 있다고 해도 국정원의 주된 활동방향은 내국인 사찰이 아니라 해외 정보 수집입니다. 쓸데 없이 선거 개입, 정치 사찰, 국민 사찰 하는 인력을 그들이 말하는 '대테러 정보' 수집에 쏟는다면 충분히 지금의 국정원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 할 것입니다. 

 

테러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국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쓸데 없는 비밀주의에 묻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제 위치로 돌리는 일 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국정원 날개법'일 뿐인 테러방지법의 숨겨진 속셈을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33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AQVxr

 

 

 

같이 보기

 

 

 

 

 

수, 2015/11/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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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심사에 돌입했으며 30일에도 심사를 계속할 예정임. 
- 테러방지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하며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간첩 조작사건 등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발언자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 4250 [email protected] 

 

 

참여단체 (가나다순 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사)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일, 2015/1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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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6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내부자료가 유출돼 인터넷에 공개된 후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도 이 업체로부터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도 많고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정보도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취재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원격감시프로그램 RCS 설치용 CD

▲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원격감시프로그램 RCS 설치용 CD

Q.국정원이 사용하는 해킹솔루션인 RCS(Remote Control System)은 불특정 다수의 PC나 휴대폰을 무차별적으로 해킹하나?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국정원이 사용하는 RCS라는 해킹프로그램은 원하는 목표물만 대상으로 한다. 도감청 대상자(target)가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에 문자나 메일을 보내 감염시킨 뒤에 에이전트(원격으로 작동하는 작은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단말기 내 자료를 해킹하거나 통화내용을 빼가는 방식이다. 스팸메일이나 보이스피싱처럼 악성코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Q.그렇다면 국정원은 몇 명이나 도감청할 수 있나?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는 대상(target)은 동시에 최대 20개까지 가능하다. 도감청 목표물의 수는 이탈리아 해킹팀과의 계약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국정원은 2012년 초 첫 계약 때 10개를 계약했고, 그해 7월에 목표물 10개를 더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계약해 현재 20개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재 운용하는 시스템은 최대 2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해킹하거나 도감청할 수 있는데 목적을 달성한 목표물은 빼고, 그만큼의 목표물을 추가할 수 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지불하면 더 많은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국정원의 관리인력과 장비도 그만큼 보강해야 한다.

▲ 2013년 7월,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RCS에 표시된 목표물 감시 현황이다. 에이전트. 20개 가운데 1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7월,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RCS에 표시된 목표물 감시 현황이다. 에이전트. 20개 가운데 1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아이폰은 해킹이 불가능하다던데?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 제품은 아이폰도 해킹할 수 있다. 단 현재는 이른바 ‘탈옥폰’의 경우만 가능하다. 탈옥폰은 제조사인 애플이 여러가지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걸어놓은 잠금장치를 해제시킨 휴대폰을 말한다. 탈옥폰은 사용자 환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유료 앱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지만 보안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된다. 탈옥시키지 않은 정상적인 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RCS의 침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출된 자료를 보면 해킹팀은 탈옥하지 않은 아이폰도 해킹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이며 이미 데모 버전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의 RCS 버전 9.6 이후에 나올 버전 10.0부터는 아이폰에 대해서도 RCS가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Q.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어떤가?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다르다. 해킹팀의 RCS는 안드로이드 4.4(킷캣)까지만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5.0(롤리팝)은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

   

Q.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폰은 어떤 게 있나?

운영체제와 단말기에 따라 다르다. 앞서 말한대로 아이폰의 경우는 탈옥폰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운영체제와 제품에 따라 침투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해킹팀은 블랙베리도 뚫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RCS를 작동하려면 우선 해당 기종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해야 하는데 새로 출시되는 휴대폰 단말기 종류와 운영체제가 워낙 다양해 해킹팀이 이를 바로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 즉 개발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신 휴대폰일수록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된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삼성 단말기의 경우 갤럭시 시리즈는 S, S2, S3, S4, S5까지 침투가 가능하고 노트의 경우는 노트3까지 해킹이 가능하다. 갤럭시 S6와 S6에지는 아직 불가능하다.

   

Q.파일을 빼가는 것은 물론 통화녹음도 할 수 있다는데?

물론이다. 에이전트를 심어놓은 PC나 스마트폰은 국정원이 원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통화도 녹음할 수 있고 단말기에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감시 대상자가 있는 현장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 내장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 몰래 사진을 찍어 저장해 놓은 뒤 이를 전송할 수도 있다.

해킹팀이 고객들의 문의에 답한 내용을 보면 감시 대상자의 스마트폰 내부에 저장공간이 부족해 녹음파일을 저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Q.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통한 대화도 가로채 갈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이 기능은 2015년 6월 현재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루팅’된 폰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루팅폰은 탈옥폰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의 기능제한 장치를 풀어버린 폰이다.

루팅이 돼 있을 경우는 스카이프, 왓츠앱, 바이버, 라인, 페이스북, 행아웃, 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지는 문자 대화 내용을 모두 빼낼 수 있다. 스카이프와 바이버의 경우에는 앱을 통한 음성통화까지 가로채는 게 가능하다.

   

Q.국정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나?

그동안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떤 정보도 확인해 줄 수 없다던 국정원은 첫 보도 6일만인 14일에야 대북정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해명했다. 국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일부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것도 북한공작원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문의를 한 것도 북한 공작원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출자료를 보면 해킹을 시도한 대상이 중국같은 해외에 있는 PC나 휴대폰인 경우도 확인이 된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을 요청하거나 ‘천안함 문의’라는 한글 이메일을 통해 감시대상 단말기를 감염시키려 한 사례가 발견돼 국내 민간인을 감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 국정원이 2013년10월4일 에이전트를 심어 달라고 해킹팀에 보낸 Cheonan-ham(Cheonan ship).docx 파일.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를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이 2013년10월4일 에이전트를 심어 달라고 해킹팀에 보낸 Cheonan-ham(Cheonan ship).docx 파일.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를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Q.이탈리아의 해킹팀은 해킹 조직인가? 소프트웨어 회사인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은 지하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해커들의 비밀스러운 조직은 아니다. 2004년부터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인터넷 보안업체다. 본사는 밀라노에 있지만 싱가포르와 미국 애나폴리스에 지부를 두고 있고 해마다 각국에서 열리는 유명 보안 관련 전시회와 컨퍼런스에도 자주 참여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시티즌랩’과 ‘국경없는 기자회’ 같은 국제단체들은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이 독재국가에서 인권탄압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 업체를 ‘인터넷의 적’이라고 비난해 왔다.
해킹팀은 프로그램 프리젠테이션과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교육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7일 한국을 처음 방문한데 이어 지금까지 모두 5차례 한국에 와 국정원 담당자들을 만났다.

▲ 2013년 4월 런던에서 열린 보안 관련 전시회에 부스를 차린 해킹팀. 출처 : Ryan Gallger 트위터

▲ 2013년 4월 런던에서 열린 보안 관련 전시회에 부스를 차린 해킹팀. 출처 : Ryan Gallger 트위터

   

Q.우리나라 말고 해킹팀의 RCS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30여 개 국가에서 70개 이상의 기관이 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정보기구나 군,경찰 관련 정부기관이다. 해킹팀 전체 고객리스트는 이곳에서 볼수 있다.

   

Q.이번에 해킹된 해킹팀 내부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

2015년 7월 6일 유출된 이후 비트토렌트와 https://ht.transparencytoolkit.org에 데이터가 공개됐다. 비밀정보 폭로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7월 9일 해킹팀 특별 페이지를 오픈해 이 자료들을 누구나 검색할 있도록 했다.

   

화, 2015/07/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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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분석」자료 제출

 

어제 (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비롯해 19대 국회 전체에 제출했다. 

 

목차

1.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2.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3. '테러'관련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현행법제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

 

1.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전반적인 의견 :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우려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대테러센터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더 불투명하고 더 남용될 소지가 큼.

 

테러의 정의

- ‘테러 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권한행사 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음.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음.
- 이병석 의원안의 라목에서 열거되고 있는 각 시설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해 공중의 생명, 신체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음. 예컨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또는 전기·가스시설 등을 단순히 폭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 그 행위는 테러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다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테러가 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 
- 이병석 의원안의 라목 (2)에서의 “시설”은 차량정비시설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등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음. 
- 이병석 의원안의 라목 (3)은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역시 일반가정집에 들어가는 분전판같은 소규모의 시설도 포함하는지 불분명함. 4)의 연료 수송·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요컨대, 라목의 경우 보호대상이 단순한 시설 그 자체인지 아니면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중의 안전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이병석 의원안의 마목 (2)에서의 “부당”의 개념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함. 부당이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이때 이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
- ‘테러위험인물’의 경우 테러를 선전, 선동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만 있어도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는데, 선전, 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임.
-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음.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
- ‘외국인테러전투원’의 개념 또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이 때 “이동을 시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함. 이동의 예비·음모까지 처벌하고자 한다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율임.

 

대테러조사의 문제점 
- “대테러조사”에서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등의 증거수집행위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함.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의 강제적·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임.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대테러조사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이 됨.

 

점검 및 보고
- 막강한 권한집중이 이뤄지는 대테러 계획에 대해 정보위 보고 외에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보다 강력한 견제장치가 장치가 없음. 

 

국가테러대책회의
- 국가테러대책회의의 경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백지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함.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음. 
-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음.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함.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 이병석 의원안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오로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개념만이 존재함. 이는 입법상의 개념불합치임. 

 

테러선동, 선전물 긴급 삭제
- 테러선동, 선전물의 경우 테러를 선동, 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기본권침해를 유발할 것임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2항 단서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는 그 연장횟수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히 출국금지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테러단체 구성죄 등 
- 테러단체가입“권유 또는 선동”의 개념이 불분명함. 권유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무한 확장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게 됨. 촉발의 대상은 행동인 것이지 가입이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임.  

 

부칙 제2조 1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일부 테러방지법안은 부칙을 통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7조 1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7조 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정원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임.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제안은 수용하기 힘듦. 


- ` 시행령 제11조의2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으나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국정원은 굉장히 광범위한(테러와 전혀 상관없는 정보도 포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부칙 제2조 3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가 개정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성될 정도가 아닌 테러위험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됨. 현재도 통비법상 국가안정보장에의 위험이 광범위하게 해석되는데 이 수준에 이르지 않은 테러위험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된다면 이는 통신제한조치의 지나친 확대가 이루어질 것임.

 

2.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됨. 
- 이 조항으로 인하여 본래 '기획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은 미래부, 방통위 등 그간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되며, 지휘를 받게 되는 '민'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 책임기관' 정의 참조). 이는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가 없음.
-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음. 그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필요한 이유는 국정원이 민간의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해서임. 예컨대 사이버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주소('사이버테러정보' 정의 참조)에 대한 실시간 추적시스템도 국정원에 둘지 모호함. 

 

사이버테러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고 있음. 또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있음. 즉,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사고조사' 조항 참조). 
- 심지어 아무일이 없어도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게 되어 있음. (보안관제센터 등의 설치)
- 국내정치에도 개입하고 선거개입도 하고 해킹도 하는 국정원이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카톡을 해킹할 수도 있음.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사라질 수 있을 만한 제도개선은 그간 전혀 없었음. 국정원 개혁특위가 열리는 동안에도 국정원은 국회도 법원도 모르는새 해킹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함. 

 

국정원 직무 확대에 대한 우려
-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직무 확대임. 해킹사건이 일어날때마다 그 권한이 계속 강화될 수도 있음. 이는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을 겪어온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님. 국회가 국정원의 직무를 제한하기는 커녕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임무방기임.
-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기구도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음. 이미 국정원은 한 몸에 수사기능 등 집행기능, 정보수집 기능,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음. 
- 이런 만능 정보기관은 사이버테러를 대응하겠다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음. 한쪽에서는 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패킷감청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영장 없이도 패킷감청을 할 수 있는게 우리나라 국정원임. 

 

결론적으로,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을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 '사이버테러'에 대해 법정화하는 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에서 주무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을 장악할 것임.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부족함이 없음.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음.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임.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오고 인터넷 기술 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것임.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이며 정치와 선거는 국정원 공작에 늘 유린될 것임. 이에 어떠한 형태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도 반대하는 바임. 

 


3.“테러” 관련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현행법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테러범죄 관련 금융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수사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있음. (제7조 2항)

 

또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과 관련하여 테러 자금 조달 행위가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임의로 지정고시하여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고, 심지어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게 자금․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테러 자금에 은닉과 관련하여 예비자, 미수범 등도 모두 처벌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 

 

외국환 관리법은 우리“정부가 체결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필요한 경우”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유엔 뿐만 아니라 우방국(미국) 등의 요청에 따라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역시 유엔 결의에 의한 테러 관련 개인과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금융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이란의 경우,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금융제제를 할 수 있음. 우려하고 있는 IS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라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켰음. 이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관련 기사 : http://news.joins.com/article/17418410

 

위와 같은 현행법을 바탕으로 ‘테러’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자금 조달이나 금융 거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로 인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국정원은 이들 테러자금 규제관련 기관들의 활동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소통할 수 있음. 국정원이 직접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필요하지 않음. 

 

2012.12.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2015/12/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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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테러 사건을 빌미로 한 중동에 대한 군사적 개입강화와 테러방지법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무장공격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는 '테러' 근절을 내세우면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확대하고 있다. 파리 사건은 결코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레바논과 터키에서 큰 규모의 희생이 있었고 파리 사건 전까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계속 공습에 가담하고 한 달 동안 해당 지역에 8천 번 이르는 융단폭격을 하고 있다.

 

군사적 개입은 결코 IS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군사적 개입으로 이라크 북서부와 시리아 남동부를 장악하고 있던 IS의 세력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군사적 개입은 ISIS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ISIS의 세력을 키울 뿐이다.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가 IS라는 괴물의 탄생의 원인을 제대로 짚을 수 있어야 한다. 이 '테러' 사태의 씨앗은 이라크 전쟁이었고 근본적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것이다. 이미 반전평화를 요구하는 국제시민사회에서는 이 점을 준엄하게 지적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영국에서는 시리아 공습을 규탄하는 수천 명 규모의 반전집회가 열렸다.
 

 

[기자회견문]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공습으로 ‘테러’를 근절할 수 없다! / 강대국의 시리아·이라크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 / 파리 테러를 빌미로 공안탄압 강화하는 대테러방지법과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 발생했다. 이에 프랑스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 러시아 역시 ‘테러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시리아 폭격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바로 ‘테러’의 원인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파리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IS)가 탄생한 원인을 알고 있다. 미국은 2003년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종파 간 분열 정책으로 점령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수니파 주민들이 해고되고 공직에서 추방되는 동안 미국은 시아파 세력들을 군과 정부 요직에 앉혔다. 수니파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미국이 후원한 이라크 정부의 종파주의적 정책 때문에 종파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했다. 이라크인들은 2012년 말 ‘이라크의 봄’ 등의 운동을 통해 거듭 종파적 갈등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이라크 정부의 가혹한 탄압이었다. 이런 불만 속에 생겨난 것이 바로 수니파 이슬람주의 조직, IS다.
시리아 내전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45년간 독재를 해온 아사드 정권과 2011년 민중봉기 때부터 아사드에 맞서 온 반군 세력이 있다. 여기에 IS가 세력을 넓힌 상황이다. 복잡한 갈등선과 이에 따른 상호간의 증오, 테러 행위를 외세의 군사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라크에서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도 이라크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시리아에는 절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특수부대파견을결정하는등자신의말을뒤집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의 폭격은 IS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국내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국내 거주 시리아인이 “땅에서는 IS가 괴롭히지만, 정부군과 미국과 러시아의 비행기 폭격까지 받아서 불안한 상황”이라 증언하기도 했다. 폭격은 ‘외부 세력은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러 왔고, 당신들을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선전하는 IS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다.


지상군 투입 역시 대안은 아니다.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IS는 시리아 내전의 효과’일 뿐이라며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듯이 지상군 투입은 해당 지역을 안정시키지는커녕 현지인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심지어 내전을 더욱 확장시킬 위험도 있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미국과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존치 문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11월 14일 파리 테러 직후 각국 외무장관들이 모인 ‘시리아 국제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내전 당사자들이 정전협약을 맺게 하고 과도정부 구성 및 UN 주관 하의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현지인들의 바램과 의견을 무시한 채 총칼로는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 지난 15년 간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남긴 교훈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 능력과 권리가 있다.


한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은 암적 존재’라며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 한국은 파병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했고, 1년여 전부터 미국의 시리아·이라크 개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의 일원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안전보다 전쟁 지원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군 동명부대는 IS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레바논에 주둔 중이라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더 많은 파병을 부추길 국군해외파병법을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조금씩 밀어붙이는 것도 불길하다.


또한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주의 체제 전반에 심각한 도전’이고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며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테러방지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었다.


파리 테러를 빌미로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국정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다. 이번에 논의되는 테러방지법도 대테러활동 실무를 집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각종 금융거래 및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인물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선 개입 의혹, 개인정보 감청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나선 시민들을 IS에 빗대며 이들을 마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테러방지법과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에 대한 무제한적인 감시와 탄압이 자행될 공산이 크다. 집회 및 시위, 정치적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조차 없애려는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우리는 테러 위험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방법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정부가 중동 등지의 전쟁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11월 18일, 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조차 허점이 많았다. 또한 같은 날 알 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된 장난감 BB탄 총 뿐이었다. 테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마녀사냥하는 것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파리 테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프랑스 민중들을 애도한다. 동시에, 그 전날 일어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들도, 한 달 전 이집트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러시아 민중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이들 모두가, 그리고 이전부터 테러와 내전에 시달렸던 수많은 시리아, 이라크 민중들도 세계의 지배자들이 펼친 그들의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 희생을 기억하는 길은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일이다. 강대국들의 군사적 개입은 더 많은 죽음만을 낳을 뿐이다.


-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할 것이다. 시리아를 향한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
- 한국 정부는 일체의 전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더 많은 파병으로 이어질 국군해외파병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 파리 참사를 빌미로 시민사회, 이주민을 억압하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2015년 12월 1일 


경계를 넘어,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인권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수, 2015/12/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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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복면금지법'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지난 11월 14일에 일어난 국내외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위협하는 2가지 법안을 막무가내로 추진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14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같은날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0년 넘게 잠자고 있던 테러금지법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아무 쓸데없는 두 법안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12월에 적극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20151202_11월 성과_집중사업_복면금지와 테러방지법 반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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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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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복면금지법'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지난 11월 14일에 일어난 국내외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위협하는 2가지 법안을 막무가내로 추진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14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같은날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0년 넘게 잠자고 있던 테러금지법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아무 쓸데없는 두 법안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12월에 적극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20151202_11월 성과_집중사업_복면금지와 테러방지법 반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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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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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연구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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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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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당부하였음
노동악법은 쉬운 해고, 비정규직 남발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환경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이 침탈 될 것임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함으로써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함.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일시 : 2015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순서 :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발언 / 각계 규탄발언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노동위원회, 민생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보건의료노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세입자협회, 언론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직 중)

 

문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019-279-4251)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5/12/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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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현행법으로 테러 대비 불충분, 정부가 입증해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테러방지법 제정 압력이 거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경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국무회의에서는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야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때만 되면 등장하는 테러방지법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늘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전 국회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결국 임기만료 폐기된 법들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이유로 다시 불거진 것이다. 

 

그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입법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즉, 여전히 테러방지법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줄 뿐이기 때문이다.  

 

흔히 테러방지법이 테러의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테러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항공기 납치, 폭탄 테러, 인질, 핵물질, 국제 범죄 조직 등은 현행 국내법으로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의 개념은 전혀 없다.

 

한국에 테러의 위험이 갑작스럽게 커졌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파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과거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쟁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위협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대와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국가 기관이 존재한다. 통합방위법 등 30여 개의 법령이 테러에 대한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조직과 기존의 법령으로도 테러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국가 기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일 따름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의 몫이 아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의 조직과 법령으로 테러에 대비가 불충분해서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과 설명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테러를 100%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자살 테러는 제아무리 테러방지법을 촘촘하게 만들어놓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테러의 발생 원인을 성찰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무엇보다도 그 14년 동안 국가정보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막강한 수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국내 보안 정보에 대한 수집권도 갖고 있다. 국회 등을 통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여전히 정치에 개입(국정원 댓글 사건)하거나, 간첩을 조작(유우성 사건)하고 있다. 결국 국정원은 비밀 정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테러의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개혁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테러방지가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국정원 개혁'이 되는 근거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2003년 12월부터 국정원 내에 '대테러상황실'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상황실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외에, 경찰청, 행정자치부, 국방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 대응 단위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률에 의거 대테러센터를 만들어서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줄 이유가 없다.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은 현재로서도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진정으로 테러를 방지하고 싶다면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싶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테러'라는 명분으로 민간 단체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휴대전화를 도·감청하고, 금융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국정원은 법을 지키겠다고 하겠지만, 누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테러방지법은 결코 한국적 상황에서 테러 방지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설사 백 보를 양보하여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테러방지법'은 그 필요성에 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고도 명백하다.  

 

 

※ 본 기고문은 2015년 12월 9일 프레시안에 실린 글입니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수, 2015/12/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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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_기자회견_테러방지법 반대

2015. 12. 10.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 참여연대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이름만 다를 뿐 ‘테러’ 방지 법규는 이미 많아
여당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권한 확대 법안에 불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오늘(12/10) 임시국회 시작을 기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은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테러 관련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IS도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연일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식, 남인순, 박홍근,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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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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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발표일자: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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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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