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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② ‘100% 무상’ 공약으로 표 유혹…이행은 겨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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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② ‘100% 무상’ 공약으로 표 유혹…이행은 겨우 10%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7:59

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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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상공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은 총 11개였고, 이 가운데 100%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공약은 1개에 불과했다. 공약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미이행 또는 축소로 간주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4건, 축소된 공약은 6건이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과 대선때 내세운 11개 무상공약과 이행내역>

1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현재) 전액지원에서 연간 450만 원으로 축소됐고, 대상자 중 소득 상위 20%는 제외됨.

축소

2

소득 1~2분위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상

현재) 전액지원에서 2016년 연간 520만 원으로 축소됐고, 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음.

축소

3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현재) 누리과정은 예산을 두고 국비, 지방비 부담 논란을 겪으면서 파행을 빚고 있음.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교부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27%로 변함없음.

미이행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반영 안 됨.

미이행

5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돌봄교육 무상지원 예산 반영

현재) 방과 후 학교는 무상지원이 되지 않으며, 돌봄교실은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돼됐으나 당초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축소

6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현재)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50%지원(2015년)으로 축소됐으며, 이 정책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 2016년 가입자부터는 60% 지원.

축소

7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시간 통행료 25% 할인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4.7%인상돼 주간 통행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미이행

8

남성근로자의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현재) 남성근로자가 아닌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축소

9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현재)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 실시해 오던 정책이나, 2014년부터 국비, 지방비 50%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

이행

10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별로 지급하며,  퇴직공무원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축소

1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포함)

현재) 중증질환 환자 병원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됨.

미이행

모든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할인(밤9시~아침6시 사이 최대 50%할인)에 이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 25% 할인해 주겠다던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밤샘 운전을 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일반 승용차의 39배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약 실현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려면) 2,5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게 다 국민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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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행료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장순일 씨는 “밤 10시 이후 휴게소에 오면 온통 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라며 “통행료 할인을 위해 아무리 졸리고 위험해도 심야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늦게라도 공약이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 고교교육와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운영했고 올해 들어선 더이상 빚지고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김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예산을 다 줬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지 누리예산을 준 것이 아니다”며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2조 1500억 원을 편성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했는데, 이는 교육부도 누리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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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3대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2013년 25개에서 2016년 300개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항목에 변화가 없으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취재 : 김경래, 홍여진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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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학내 분쟁으로 혼란에 빠진 사립대학에는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해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교육부장관 소속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약칭 사분위)가 임시 이사 선임과 해당 학교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한 축이었던 구 재단 측이 다시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분규 사학에 파견된 임시 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분쟁과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

▲ 상지대학교 김문기 기념관

▲ 상지대학교 김문기 기념관

상지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1993년 부정 편,입학 등으로 ‘사학 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던 김문기 씨의 퇴출 이후 상지대에는 임시 이사들이 파견돼 10여 년 동안 학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2014년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뒤 학내 갈등은 다시 재연됐다. 김문기 씨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총장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상지대 해직 교수인 정대화 교수(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비리 재단이 복귀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돼 버렸다. 연구 실적이 없어지고, 장학금도 줄어들고, 학교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운영이 다 없어져 버리고, 과거의 분규 상황으로 회귀해 버린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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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이사가 파견돼 정상화를 추진 중인 성신여대의 경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임시 이사 4명이 파견된 성신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7월 학교 내 분쟁 당사자인 심화진 총장을 3연임 시켰고, 교비 횡령 혐의가 포함된 학교 결산을 승인해 줬다. 심 총장이 지난 2007년 신일학원에 500억 원 규모의 학교 부지를 매입한 뒤 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학내 구성원과 일부 이사들의 진상조사 요청이 묵살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내 구성원들은 더이상 사분위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교수, 학생, 동문, 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비상 기구를 통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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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해결방식은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분위가 대학의 임시 이사 체제를 마무리 할 경우, ‘구 재단에 과반수 이상의 정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정상화 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사분위 체제 출범 이후 지난해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26개 대학이 정상화 과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비리 재단이 복귀했고, 새롭게 사학 비리가 불거진 대학도 파악된 곳만 24곳에 달한다. 초, 중등 사립학교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난다. 사실상, 비리나 분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구 재단이 합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사분위가 터주고 있는 셈이고, 해당 학교들에서는 여지없이 분규가 재연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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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은 “정 이사 선임 권한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가 아닌 구 재단 측 종전 이사에 있다”고 한 지난 2007년 5월의 상지대 관련 대법원 판결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 가운데 대표적인 논란거리로 회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실상 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합헌 결정문을 통해 “사학의 건립 목적은 이사진이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고, 사학 정상화가 임시 이사 선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분위 위원을 역임한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사분위 위원 11명(대통령 추천3, 국회의장 추천3, 대법원장 추천 5명으로 구성) 가운데 절대 다수가 법조계 인사여서 사분위의 결정이 법과 판례의 논리에 따라 갔다.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사유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세습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본 방침이 있는 것이고, 그런 판례에 따라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 기준도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촛불집회. 2005.12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촛불집회. 2005.12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왼쪽에서 두번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오른쪽 끝)

이 같은 사분위의 입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005년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족벌 사학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100일이 넘는 장외 투쟁 끝에 대부분의 조항을 크게 후퇴시킨 현행 사립학교법을 2007년 재개정해 관철시켰다. 문제는 재단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 제도와 학원 운영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학평의회’제도가 크게 후퇴됐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견제 받지 않는 일부 문제 사학 재단의 비리가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소 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학 비리 근절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득권 사학 재단의 반발도 예견되고 있다. 결국 사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에 국회와 시민 사회가 적극 나서야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와 분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재: 현덕수
촬영: 김수영, 정형민
편집: 윤석민

목, 2016/06/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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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일,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국정화교과서 확정 고시를 발표한 이후, 집필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밀실 집필’이 시작된 지 7개월째, 집필자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 현재 알려진 것은 집필진의 참여한 인원수뿐, 모두 46명 가량의 집필진이 꾸려진 정도만 공개된 상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여전히 “집필 완료 시점까지 집필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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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내용으로 국정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는 것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민족문제연구소 등 4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크워크>와 함께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정화교과서 집필의 실태를 추적했다. 추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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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국정교과서 집필자의 명단을 알고 계신 분은 <뉴스타파> 또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로 연락을 주세요.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권오정

금, 2016/07/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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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타임스, 국민 99%를 “개와 돼지”에 비유한 한국 공직자 망언 -도날드 트럼프도 무색할 극심한 망언 -국민적 격분과 자멸감,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워 미국의 엘에이 타임스는 한국의 고위공무원이 국민 99%를 “개-돼지”에 비유한 망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엘에이 타임스는 11일 ‘South Korean official faces wrath after saying 99% of his countrymen are ‘like dogs and pigs’ – ...
수, 2016/07/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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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대 해직교수들에 이어 상지대 해직 교수에게도 위자료 지급 판결, 사학들의 불법·부당 해고에 잇따라 경종”

“또 법원은 수원여대에서 부당한 해고당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복직판결하고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사학 족벌들의 심각한 비리 행태·양심적 교직원 괴롭히기 행각 반드시 근절해야, 교육부는 문제 사학들에 즉시 관선 공익이사 파견해야!!

 

지난 7월 22일 사학비리 근절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은 수원여대 사학비리에 항의했다고 부당하게 해고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판결했고, 또 서울고등법원은 상지대에서 부당해고 해고된 정대화 교수가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파면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해고행위와 미복직 조치에 대해 위자료까지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수원대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게도 법원이 복직 판결뿐만 아니라 각 1인당 위자료를 2천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한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검찰이 사학비리 처벌에 소극적이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사실상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그나마 법원이 사학비리와 사학족벌들의 끝없는 횡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쫓겨난 교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복직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부당한 해고 및 징계권을 남용하여 대학노조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또 노골적으로 부당한 해고나 고의적인 미복직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지대 정대화 교수 위자료 지급 판결과 관련해서는, 파면 처분 이후 쟁송과정에 1차적인 복직 판결이 나왔음에도 고의적으로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어서, 올해 527일 있었던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 측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 대한 반복적, 노골적, 괴롭히기식 파면 조치의 불법성·부당함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보다 위자료 지급 사유를 더 넓게 해석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수원대, 상지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비리 사학과 사학족벌들이 양심적 교직원들을 함부로 부당하게 해고하고, 또 복직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두 학교에서 있었던 7월 22일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첨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그리고 해당 대학의 양심적 구성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공조해서 사학비리 추방, 사학족벌 횡포 근절, 대학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대학교육의 참된 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별첨 1 : 상지대 정대화 교수 복직 및 위자료지급 판결 내용 요약(서울고등법원, 722일 판결)

 

 

사건 개요

- 사건 2016나2010412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대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상지학원

 

 

- 1심 판결, 2016.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5458)

항소장 접수일 2016. 2. 17

항소심 선고일 2016. 7. 22

 

 

2. 주요 내용

- 제1심 판결중 원고가 패한 위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위자료는 가집행할 수 있다.

 

 

3.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진단

 

 

1) 원고는 김문기와 학교를 구분하여 김문기를 비판할 뿐 학교를 비판하지 않았으므로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고의 겸직 관련해서는 교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이미 겸직상태가 해소되었으며 유사한 겸직 건으로 주식을 배당받은 교수들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3) 교원소청위가 파면 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고 후속 행정소송에서는 교원소청위의 정직1개월 결정도 취소되었다.

4) 학교의 파면을 배척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학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파면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했고 원고가 간접강제를 신청하자 그때에서야 상지대 홈페이지 아이디와 연구실 전화를 회복시켰다.

5) 가처분 결정 이후 본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7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학교는 원고의 복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6) 파면에서부터 가처분 이후 복직 거부까지 일련의 결정이나 조치 과정에서 학교는 최소한의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에 대한 학교의 파면처분과 그 이후의 일련의 행위들은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학교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액수

이 사건 파면처분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과 관련된 쟁송절차에서 겪었을 고통, 대학교수인 원고의 업무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한다.

 

 

5. 결론

학교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첨 2 : 수원여대 교직원 13인 복직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판결 내용 요약(서울행정법원, 722일 판결)

 

 

1. 지난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 조합원 13명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에 대한 파면/해임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판단과 경기지노위의 이행강제금 조치 역시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2. 금번 서울행정지방법원의 수원여대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은, 지난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8개월 여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3. 족벌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수원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은 2015년 2월 2일자로 사학비리의 척결과 대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에 대해 26명의 조합원 중 절반인 14명(수원여대 전체 정규직원의 35% 규모)에 대하여 파면 3명, 해임 11명, 총 14명(이 중 1명은 추후 사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는 최종 13명임)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4. 이번 집단해고의 원인이 된 사안인 결재선 임의변경, 인사발령 불응 등에 대한 사항은 2013년 1월 초 쟁의행위 기간 중에 법인과 대학이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한지 몇 달도 안 된 계약직원을 팀장으로 인사발령하고 정규직 회계직원을 타부서로 발령하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 항의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4명의 직원이 3~4일간 총 31건의 전자기안 결재선 지정을 임의로 하여 반송처리 된 사안으로 이미 그해 1월 30일에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학에서 징계를 운운한 2013년 1월 8일 이후에는 이미 종료한 사항임에도 마치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자를 배제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한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징계시효인 2년이 거의 도과되는 시점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집단 해고를 자행한 것이었다.

 

 

5.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15년 5월 11일 13명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는데, 당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는 달리 부당해고에 더해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문을 통해 수원여자대학교 법인이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노조원 13명만을 집단으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노조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그 사유를 밝혔다.

 

 

6.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과 수원여자대학은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소송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3번에 걸쳐 일관된 판정과 판결이 내려진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고 교직원들을 조속히 학교 현장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별첨 3 : 수원대 해직교수 2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보도자료(67일 발표)

 

월, 2016/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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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감사를 촉구하는
교육시민 단체 공동기자회견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김문기 족벌세력의 상지대 복귀로 또 다시 비리와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지대에 대해 교육부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역 없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상지대에 직접 방문해 아래와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회견내용: 상지대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감사 촉구를 위한 교육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나. 일시: 8월 16일(화) 14시30분
다. 장소: 상지대학교 동학관 앞
라. 주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3.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사학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 문제의 해결과 사학의 개혁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시민단체와 사립 초중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함께하며 공동 대응과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연대기구입니다. 현재, 사학국본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교육시민단체와 각 대학 사학비리대책위(광주여대, 건국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지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한영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학국본 참여 단체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사학국본 소속의 주요 교육시민단체의 임원 및 관계자들과 사학비리 분규를 겪고 있는 전국 사립대학의 교수 대표들이 대거 참여해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를 주문할 계획입니다.

 

5.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과거 사학비리 세력들이 속속 사학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지대도 2010년 김문기세력의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대학 구성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민주적 학교 운영과 대학 발전의 성과는 하나 둘씩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또 다시 상지대는 장기간의 분규에 휩싸였습니다. 사학의 비리 근절과 사학개혁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상지대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사학의 비리를 비호하며 오히려 현 사태의 중심에 서버렸습니다.

 

6. 지난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2010년 상지대 정상화에 대한 사분위 결정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현 상지학원의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루 전 날인 6월 22일에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김문기씨가 총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문기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교육부의 징계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징계절차를 누락했음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사립학교법20조의2 1항 6호 위반으로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이런 상황에서 2014년 11월의 특별종합감사에 이어 1년 반 만에 또 다시 상지학원과 상지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교육부 감사는 상지대 사태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봐주기 감사라는 각계의 질타와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감사가 2014년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상지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지대 사태 해결을 통해 사학을 설립자의 사적 소유물로 접근하는 정부의 사립학교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합니다.

 

8. 이에 우리 사학국본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상지대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대학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의 사학비리에 대한 단호하고도 성역 없는 감사를 촉구하고자 교육부 특별감사 시기에 각 단체 대표들이 상지대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언론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협조 바랍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붙  임: 기자회견문 1부. 끝.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사회를 해임하고
상지대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중국 고대의 현인 맹자(孟子)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을 군자(君子)의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하나라고 설파했다. 특별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이 국가의 중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이유는, 올바른 교육만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이 통째로 방향을 상실해버렸다.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반교육 집단에 의해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고등교육은 급속하게 퇴락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괴물 국가기구를 통해 사학비리 주범들이 속속 사학으로 복귀했다. 정부와 사법부가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국 각지에서 신흥사학비리가 창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신장해야 할 교육부는 책무를 방기한 채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등 사학의 대변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85%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직무유기 속에 많은 대학들이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에 미래가 없다는 한탄을 하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작금의 암울한 상황을 타개할 방책은 무엇인가? 철저하고 근본적인 사학비리 척결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사학비리 척결을 통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는 오늘 강원도 원주의 상지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상지대는 사학비리의 대명사이자 동시에 대학 민주화의 성지이다.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가 지배하던 1993년 이전의 상지대는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였지만 김문기 퇴출 이후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과 민주적인 학교 운영으로 대학 민주화와 대학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0년 교육부와 사분위의 횡포로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가 복귀하고 총장으로 선임되는 역사적 퇴행이 강요되었다. 그 이후 상지대 구성원들에게 강요된 고통과 상지대학의 추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장기 분규로 황폐화된 상지대 사태가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지난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2010년의 사분위 정상화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 전 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김문기의 총장직 해임소송에서 김문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문기의 승소는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에 대한 불응에 해당하므로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사회 재편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11월의 특별종합감사에서 이어 다시 상지학원과 상지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2014년 감사의 후속감사 성격을 가진 교육부 특별감사가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번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철저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육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는 성역없는 철저한 감사를 약속해야 한다. 우리는 2014년의 특별종합감사가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큰 기대를 걸었지만 당시 감사는 “봐주기 감사”, “반쪽 감사”, “면피성 감사”로 끝나고 말았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1년 반만에 다시 시작된 감사가 2014년 감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 상지대 사태의 본질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와 그 하수인을 자처하는 상지학원 이사회이다. 김문기가 총장직에서 해임된 상황에서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상지학원 이사회가 김문기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구성원 탄압과 대학 파행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지학원 이사회의 재편 없이는 상지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면서 상지대를 살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고 대학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한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지난 6년간 상지학원 이사회가 대학을 파행으로 몰아온 상황을 감안하고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과 김문기 해임소송 등 최근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1990년대 이후 상지대는 대학 민주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대학인 동시에 다른 많은 대학의 민주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징적인 대학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지대의 구성원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서 상지대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민주대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교육부가 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교육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정치, 경제, 복지, 노동 등의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의 교체가 사학에도 미치고 있다. 사학을 공적 교육기관이 아니라 재산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낡은 생각은 이미 설 자리를 잃었다. 사학기관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여 공공연하게 비리를 저지르고 전횡을 일삼는 반교육적인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사학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악이다. 사학에 대한 사유재산권적 관점과 사학비리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의지로 상지대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새로운 사학관을 정립한다는 관점에서 상지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이것은 작게는 상지대의 문제이지만 크게는 사학 전반의 문제인 만큼 동시에 교육부의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정책전환과 분발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16일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  노동 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 운동본부, 각 대학 사학비리대책위(광주여대, 건국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지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한영대))

화, 2016/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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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민자기숙사 ‘기숙사비+식비’ 한묶음 판매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모씨(28)는 세 학기째 이 학교 민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6개월치 기숙사비는 220만5000원이다. 하지만 이번 2학기에는 식비 82만1760원(321끼)이 포함돼 300만원이 넘는 기숙사비를 내야 한다. 식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기숙사 배정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정씨는 “일주일에 13끼를 기숙사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서강대 민자기숙사가 학생들에게 하루 두 끼의 식권을 사도록 강제하면서 총학생회와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강대 총학생회와 참여연대는 22일 이 대학 민자기숙사인 ‘곤자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권 의무 구매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강대는 이런 행위를 ‘끼워팔기’로 규정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곤자가는 식당 운영업체가 적자를 본다는 이유로 2학기부터 기숙사생들이 하루 두 장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방침을 정했다. 기한을 다 채우고 기숙사를 나갈 때 사용하지 않은 식권은 환불받을 수 없다.

 

기숙사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기숙사 측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꼴로 ‘의무 식사’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장희웅 총학생회장은 “하루 두 끼 식사를 기숙사에서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학교 주변 식당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별개 상품성, 구입 강제성, 부당성 등 끼워팔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2학기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6일까지 식권 의무 구매가 철회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서강대 관계자는 “뚜렷한 부당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한 민자기숙사에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 기숙사는 식권 구입 의무제를 실시하다 2012년 7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자 ‘자율제’로 변경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립대에서조차 기숙사비에 식비까지 포함해 수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국립대인 전북대가 기숙사생 전원에게 하루 세 끼에 해당하는 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인 만큼 교육부와 대학 측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고영득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화, 2016/08/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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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_입학금관련교육부공개질의서전달 (1)

 

교육부 장관님, 입학금 문제 이대로 괜찮습니까?

교육부에 공개질의서 및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월),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

 

입학금은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학금의 산출 근거와 사용 실적 없이 학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불공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입학금 폐지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이자, 대학-학생간의 대등한 관계를 만드는 경제민주화 운동의 한 방편입니다.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과도하고 산정근거 없는 입학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 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②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여 사용하고 별도 교육부의 관리 감독 없이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징수한 점입니다.

 

이를 개선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2016.3.8.자 교육부 해명자료에서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등록금수입으로 처리된 후 집행되기 때문에 입학식이나 입학 소요경비 등 특정 목적에만 지출해야만 하는 경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그러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학금은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시기, 반환금액에 있어서 수업료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으나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합니다. 또한 수업료는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일정 비율의 금액이 반환되어야 하지만 입학금은 입학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사정을 볼 때, 입학금은 입학 사무만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으며, 교육부가 제시하는 대로 일반 회계에 편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학은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수업을 통해 학문 연마를 시키고 이어서 졸업을 통해 지성인을 길러내는 것을 고유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입학금이라는 별도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설령 입학금을 받아야 한다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취지대로 입학 사무를 위해 최소 필요한 경비만 징수해야 할 것인데도, 현재 입학금이 103만원에 이르는 등, 부담스러운 금액까지 치솟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입학식, 학생증 발급, 학교안내 책자를 제공하는데 103만원이나 드는 것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교육부는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학 사무 실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입학은 대학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인데, 입학 사무를 위해 별도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입학금이 0원이 대학도 많은데, 103만원에 이르는 대학과의 편차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데 이러한 관행이 대학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교육부장관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이어서 교육부장관면담도 요청하여 입학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장관으로부터 해결책을 설명 받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붙임 공개질의서 참조>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9월 하순에 대학이 학생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닌지 공정위에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신고를 할 것이며, 국정감사에서 입학금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지 국회 활동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이어서 10월에는 각 학교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10월 중순에는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와 입학금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입학금과 반값등록금 완성,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돈 문제 때문에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입학금폐지공동행동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6년 대학 입학금이 0원부터 103만원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이고, 입학금 최다 대학에 비해 사립대 기준 최대 약 5배(103만원 : 23만원), 국립대 기준으로는 최대 약 50배(103만원 : 2만원)로 그 차이가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2. 올해 2월 대학 입학금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사용내역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언론기사에 대해 교육부는 4차례 해명자료(2/4 아시아투데이, 2/11 헤럴드경제, 2/24 경향신문 한국일보, 3/8 중앙일보)를 통해 “입학금은 입학시기에 납부하는 등록금의 일부로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 중 납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학 알리미상 등록금 산정근거에도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고 “등록금수입으로 처리된 후 집행되기 때문에 입학식이나 입학 소요경비 등 특정 목적에만 지출해야 하는 경비가 아”니며 “정부는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을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책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2013. 8. 26. 제2013-278호 「대학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입학금의 경우에는 “편법적 인상 및 부당 지출 사례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사용기준이 불명확하여 고충을 야기”하므로 “입학금의 구체적인 징수 목적 및 근거를 「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대학의 신입생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을 법령에 규정”하며 “이에 근거하여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입학금 산정근거나 사용기준을 파악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3.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개선 추진하거나 교육부 차원의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이나 매뉴얼의 마련하여 각 대학에 권고 또는 각 대학이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까?

 

4.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적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신입생은 대학이 요구하는 입학금의 납부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학이 불명확한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입학금의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월, 2016/09/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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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님! 과도한 입학금에 문제가 없다고요?

교육부 공개질의서 회신 공개 및 반박 기자회견
입학금의 일반회계 산입이 문제인데, 등록금심의위 탓만 해

 

일시 및 장소 : 10월 5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1.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9월 12일 교육부 장관에게 과도한 입학금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와 면담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붙임 1 참조>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10월 4일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붙임 2 참조>

 

2.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교육부 회신을 반박합니다. 과도한 입학금 문제는 교육부가 “예산 총계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학교 측만 감싸는 태도로 회신 준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금 편차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인정한 바 없습니다
- 교육부는 “대학별 등록금편차(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대해서는 등록금부담완화정책이 마련된 2011년에 정부와 국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수업료와 기성회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학금에 대하여 최고 금액 103만원(고려대), 최저 금액 0원(한국교원대, 광주가톨릭대 등)에 이르도록 큰 편차를 둔 것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 입학금(入學金)의 단어의 뜻에서 볼 수 있듯이 입학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데 이렇게 입학금 규모가 천차만별인 것에 대하여 교육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 예산 총계 주의, 그것이 문제입니다.
- 교육부는 “사용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제기는 입학금을 특수목적성 경비나 수익자 부담경비로 인식하여 발생한 오해이며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조세수입이 일부지역 또는 특수목적(근로자‧법인‧소비자 등)사업에 한정해 사용되지 않고 일반경비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바로 입학금에 예산 총계 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입학금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생기는 지점이라는 것을 교육부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입학금(入學金)은 입학사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하여 입학 사무 경비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교육부의 그릇된 정책에 입학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교육부가 언급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징수 대상을 지칭하여 명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등은 사용 목적을 지칭하여 명명한 것입니다. 입학금은 후자와 같이 사용 목적을 지칭하여 명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을 징수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도 교육부는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청년참여연대가 올해 2월 22일 발표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http://bit.ly/2cq3WGT
>와 대학알리미 따르면,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억 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이와 같은 결과는 비단 한신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부는 과연 99.6%나 입학금 잉여금이 발생하여 일반 회계에 산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연 학부모·학생들이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납득을 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인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 등록금심의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잖아요? 교육부가 설계한 거잖아요!
-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대학별 예산회계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합의 등 대학의 자치적 판단에 따라 학칙 등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관련전문가·학부모·동문, 이른바 중립위원의 선임권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학칙에서 보충해야 하는데, 학칙 제·개정권이 학생들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등심위는 학교 측이 중립위원을 선임합니다. 이 때문에 등심위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등심위에서 학생 측의 협상력을 높이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것입니다.
- 문제는 이러한 등록금심의위 설계를 교육부가 규칙(교육부령)으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등록금심의위를 설계해 놓고 이제 와서 “학생들이 등심위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는 뉘앙스의 회신을 준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 오죽하면 학생들이 공정위에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신고했을까요?
- 교육부는 “입학금은 매년 정부와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고등교육법, 정부예산정책으로 통제 및 관리되고 있으므로 불명확한 법령규정,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사실상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라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 교육부는 오죽하면 학생들이 입학금 문제를 교육부가 아니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인지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에 대하여 신입생들은 동의한 바도 없을뿐더러, 설사 있다 하더라도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을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의 경우처럼 99.6%가 입학 사무와 상관없는 돈을 납부하는 데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 교육부는 왜 학생들이 입학금 문제에 대하여 타 정부부처인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입학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며 사법부에 호소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에 대한 교육부가 학교들의 편에 서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참다못해 다른 곳에서라도 호소하는 것입니다.교육부는 이러한 학생·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다못해 입학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차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만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할 텐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대학 입학금 제도 현황 및 쟁점 검토’에서 입학금에 대하여 “대학의 역사, 건학이념, 설립주체, 재정여건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어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밝혔습니다.이는 교육부의 공개질의 회신에서 “대학의 등록금(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생이 납부하는 경비)은 대학의 설립이념과 역사, 문화, 인프라, 학풍이나 학과의 성격, 학생 정원, 지역적 기반, 설립주체 등 다양한 요소와 특성이 반영되어 길게는 수십 년간에 걸쳐 형성된 학생부담 납부금입니다.”라고 회신한 것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4. 교육부의 회신은 마치, “지금까지 대학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거두어들였던 입학금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학교 측만을 억지로 옹호하려는 것" 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학금에 대하여 학교 측을 일방적으로 감싸려고 드는 교육부를 규탄합니다! 입학금은 입학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입학금은 입학금일 뿐이지, 대학의 설립 이념과 역사 문화 인프라 등등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도한 입학금 문제가 수십 년간에 걸쳐 형성된 것은 학교가 자의적으로, 또 신입생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학교 측을 감싸려는 뉘앙스로 회신을 하는 것을 적절하지 못합니다.

 

5.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홍익대 대학 측이 입학금에 대하여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답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을 교육부가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스럽습니다.

 

6. 교육부의 공개질의서 회신은 이와 같이 납득이 안 되고 개탄스러운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죽하면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나설 수밖에 없는지,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취업난으로 겹겹이 싸여있는 대학생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가 진심 어린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공동행동은 9월 12일에 공개질의와 더불어 교육부장관 면담요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교육부 장관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공동행동은 교육부장관 면담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육부의 공개질의서를 받고 보니, 더더욱 입학금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부장관님께 설명 드리고, 문제 해결을 호소할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7. 공동행동은 각 학교 학생회와 더불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10월 중순경 제기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왜 학생들이 공정위로, 법원으로 입학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헤아리고, 자신들의 직무유기는 없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행동은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 붙임자료
1.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9/12 발송. 더 자세한 것은 http://bit.ly/2dXm7qa 참조)
2. 대학입학금과 관련한 질의 및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에 대한 회신 (10/4 수신)

수, 2016/10/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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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근현대사를 전공한 현직 역사교수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사 부분을 담당한 집필진은 현대사 전공자 없이 대부분 법학과 정치학, 경제학 전공자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교과서 발표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은 현직 대학교수 12명과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논란이 됐던 근현대사 집필진에 현직 역사교수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근대 3명 현대 6명의 집필진 가운데 역사를 전공한 현직 역사교수는 한상도 건대 사학과 교수(근대) 1명 뿐이었다.

한상도 건대 교수는 일제 치하 독립운동을 주로 연구한 근대사 전공자로 현 국사편찬위원이기도 하다. 한 교수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가 근현대사 전공 현직교수 7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국정화 반대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3명 가운데 1명이었다.(관련기사: 국정화 반대하지 않는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3명뿐)

특히 현대사 집필진 6명의 경우는 법학 전공 1명, 정치학 전공 2명, 경제학 전공 2명, 전쟁사 전공 1명 등 엄밀한 의미에서의 현대사 전공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가 참여했다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가 대거 집필진에 포함됐다.

현대사 집필진 가운데 김명섭 교수와 나종남 교수, 세계사를 맡은 이주영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구성된 현대사학회 회원이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현대)는 지난해 11월 ‘근현대사는 역사학자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칼럼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면서 5.16군사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경희 영산대 교수(세계사)는 기존 검정교과서가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북한 교과서를 베끼는 등 편향됐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고,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조선)은 대표적인 교학사 역사교과서 필진으로 강원대 사학과 교수 6명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현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민주평통자문위 수석부의장의 신분으로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고 난 지난 10월 26일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자’는 글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집필진 가운데 최성락,손승철, 한상도,유호열, 정경희 등 5명은 현 18대 국사편찬위원이다.

국사편찬위는 지난 3월 기존 위원 16명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던 편찬위원 9명을 배제하고 찬성 인사들을 새로 편찬위원으로 위촉했는데 한상도, 유호열, 정경희 등 3명이 이때 새로 합류한 인사들이다.

분야 성명 전공 현직 직함
선사/고대 신형식 사학 이대 명예교수
선사/고대 최성락 고고학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선사/고대 서영수 동양사 단국대 명예교수
선사/고대 윤명철 사학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고려 박용운 사학 고대 명예교수
고려 이재범 사학 전 경기대사학과 교수
고려 고혜령 사학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조선 손승철 사학 강원대 사학과 교수
조선 이상태 사학 국제문화대학원 대학 석좌교수
조선 신명호 사학 부경대 사학과 교수
근대 한상도 사학 건국대 사학과 교수
근대 이민원 한국학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근대 김권정 사학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현대 최대권 법학 서울대 명예교수
현대 유호열 정치학 고대 북한학과 교수
현대 김승욱 경제학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현대 김낙년 경제학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대 김명섭 정치학 연대 정외과 교수
현대 나종남 사학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
세계사 이주영 사회학 건대 명예교수
세계사 허승일 서양사학 서울대 명예교수
세계사 정경희 동양문화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세계사 윤영인 일본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세계사 연민수 사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현장교원(선사/고대) 우장문 사학 경기 대지중 수석교사
현장교원(고려) 김주석 사학 대구 청구고 교사
현장교원(고려) 유경래 역사교육 경기 대평고 교사
현장교원(근대) 정일화 역사교육 전 강원 평창고 수석교사
현장교원(근대) 최인섭 역사교육 충남 부성중 교장
현장교원(근대/현대) 황정현 역사교육 충남 온양한올중 교사
현장교원(세계사) 황진상 역사교육 서울 광운전자고 교사
월, 2016/11/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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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논란 속에 추진돼온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공개됐다. 정부는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자부하며 집필진 3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평가는 참혹했다. 그간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우려 사항이 전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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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엔 면죄부, 박정희 치부는 은폐, 정경유착은 미화

정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이른바 ‘건국절 논란’과 관련된 1948년 정부 수립 관련 표현이다.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정부는 과거 검정 교과서들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을 혼용해서 사용해 왔다면서 큰 문제가 없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기술이 1919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구성과 이후 여러 독립운동을 통해 1948년에 대한민국을 ‘완성시켰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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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사학계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1948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이라면 일제 치하에서 숱한 독립운동가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지키고자 했던 그 대한민국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냐는 점때문이다.

나아가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할 경우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일제 치하에서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다가 1945년 광복 이후부터 미군정에 붙어서 정부 수립에 참여한 인사들의 숫자가 상당하다. 만약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라 건국 유공자로 신분이 세탁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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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과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기존 검정교과서 6종 가운데 5종에 공히 실려 있던 5.16 쿠데타 당시 군복과 썬글라스 차림의 박정희 사진은 국정교과서에서 사라졌다. 박정희의 사진은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과 나란히 있는 한 장 뿐이다. 군사쿠데타의 주역보다는 경제발전을 주도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기를 압축해서 표현한 대목도 박정희 정권에 유리하게 교묘히 포장되어 있다.

“5.16 군사정변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도성장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1972년 유신 체제가 등장하며 국민의 자유는 억압되었고, 시민과 학생들은 독재 정치를 비판하는 반유신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문장을 보면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을 성과로 규정하면서도 장기 군사 독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선언한 점은 누락시켜,마치 고도성장을 대가로 국민의 자유가 불가피하게 억압된 듯한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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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박정희 정권기의 새마을운동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농촌사회 안정에 기여했다는 찬사 일색으로 서술됐다.또 이 시기에 관한 서술 중 뜬금없이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을 소개하면서 이병철과 정주영을 부각시켰다. 물론 이들이 박정희 정권의 독점적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동안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묘사하면서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재계의 주장이 반영돼 이들 기업인들을 미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근현대사 집필진 중 역사학자 1명… 고대·중세사 늘리고 근현대사 대폭 축소

국정교과서의 이런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집필진 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꼭꼭 숨겨오다 드디어 공개한 국정교과서 집필진 31명 가운데 근현대사 집필자는 12명이었다. 그 중 현직 역사학 교수는 일제하 독립운동사를 주로 연구했던 한상도 교수 한 명 뿐이었다. 현대사 집필자 6명으로만 좁혀보면 역사학자는 아예 아무도 없고 법학과 정치학, 경제학, 군사학 전공자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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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는 교육부 설명과는 달리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7명이나 집필진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현대사 집필진 가운데 김명섭 교수와 나종남 교수,세계사를 맡은 이주영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중심인 현대사학회 회원이다.현대사를 집필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 한 신문 칼럼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다. 또 정경희 영산대 교수는 기존 검정교과서가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북한 교과서를 베꼈다고 주장했던 인사이고,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 필진이었다.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순실 게이트 직후인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자’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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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들과 달리 근현대사 부분의 비중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6종의 기존 검정교과서들은 근현대사 비중이 70% 전후였던 것에 반해 국정교과서는 절반도 되지 않는 44%에 그쳤다.이와 관련해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역사 교육은 현재와 더 가까운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는 굳이 전근대를 길게, 근현대는 짧게 구성하도록 했다. 이 역시 근현대사를 이루는 주요 내용인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축소 서술하려는 의도와 직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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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교육청 협조 거부, 국민적 저항 고조…교육현장 적용 가능할까?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여론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수렴한 뒤 이를 최종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당초 일정대로라면 내년 3월이면 중고등학교 현장에 배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학계와 일선 교사들은 국정교과서 폐기가 마땅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도 국정교과서를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의 주요 구호 가운데 하나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일 만큼 국민적 저항도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교육부는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청와대 및 새누리당과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학교들이 국정과 검정 가운데 선택하게 하는 방안, 내년 한 해 동안은 시범학교에서만 도입하는 방안, 아예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교육부가 이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사실상 국정화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결국 최근의 촛불집회 국면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김성수, 홍여진

영상취재 : 김수영, 김남범

영상편집 : 정지성

화, 2016/11/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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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박근혜정부, 역사와 교육도 농단할 셈인가? -교육부는 오늘(...
화, 2016/11/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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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 간 광화문 촛불 집회에는 유달리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많았다. 6차 촛불집회가 있었던 12월 3일, 광화문 광장에 청소년들이 모였다. 청소년들은 연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광화문까지 촛불을 들고 나와 분노를 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12월 3일, 청소년 단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학생들이 레미제라블 OST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집회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12월 3일, 청소년 단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학생들이 레미제라블 OST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집회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6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유라에 대한 ‘최순실 교육농단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그리고 정유라의 고교졸업을 취소했다. 또 청담고 전현직 교직원 7명,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서 3명과 최순실 모녀를 금품 수수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11월 22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유라의 고교학사 특혜와 관련된 청담고 전현직 교직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 청담고 박모 교장은 정유라의 출결, 성적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 단순 행정착오라며 특혜를 부인했다.

▲11월 22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유라의 고교학사 특혜와 관련된 청담고 전현직 교직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 청담고 박모 교장은 정유라의 출결, 성적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 단순 행정착오라며 특혜를 부인했다.

감사결과, 정유라는 청담고에서 출결, 성적 등 온갖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2012년 당시 고1 때 출석일수는 수업일수 194일 중 122일, 고2 때는 195일 중 137일, 고3 때는 193일 중 17일로 확인됐다. 고1 때 출석일 수 122일은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의 2/3인 129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또 무단 해외출국으로 인한 무단 결석이 출석으로 둔갑되거나 대회출전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이뤄 지기도 했다. 정유라의 담임교사들은 단순한 행정 사고라고 해명하고 대한승마협회의 공문에 의해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정유라의 고1 담임교사는 2012년 12월 20일에 받은 정유라의 골절 진단서(측 상완골 경부의 분쇄골절)를 12월 21일 최초 질병결석처리에 사용후 같은 진단서로 12월 21일~12월 24일, 2013년 2월 1일에서 2월 8일의 질병결석처리에 재사용했다.

▲정유라의 고1 담임교사는 2012년 12월 20일에 받은 정유라의 골절 진단서(측 상완골 경부의 분쇄골절)를 12월 21일 최초 질병결석처리에 사용후 같은 진단서로 12월 21일~12월 24일, 2013년 2월 1일에서 2월 8일의 질병결석처리에 재사용했다.

정유라의 고1 담임교사는 2012년 12월 20일에 받은 정유라의 골절진단서를 2012년 12월 24일에서 28일, 2013년 2월 1일에서 2월 8일 동안 질병결석처리에 중복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3학년 때는 대한승마협회에서 보낸 ‘마장마술 국가대표 합동훈련(3월24일~6월30일)’과 43일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합동훈련(7월1일~9월24일)’ 협조 공문으로 거의 한 학기를 공결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확인결과 실제 훈련은 없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오경환 서울시의원은 문서 하나로 3개월 이상 학교를 안 나오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또 1, 2, 3학년 담임교사 모두 정유라가 조퇴를 허용하면서 기록에는 출석으로 기재하는 등 정유라의 출결 관리가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체육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체육특기생의 대회 참가일수는 연 3-4회로 제한하고 있다. 정유라 2학년 체육담당 교사는 최순실에게 대회출전 연 4회 제한 규정을 고려해 대회출전을 조정해달라고 전화를 했다가 수업중 학생들 앞에서 최순실로부터 폭언을 들어야 했다.

폭언 이후 체육교사는 결국 자진교체됐다. 체육교사 교체 이후 정유라의 체육 성적은 우수등급으로 올랐다.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에는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교과우수상을 받았다.

▲정유라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2학년 때 체육교사가 교체된 이후 1학년 때 ‘보통’이었던 체육교과 성취도가 ‘우수’로 올랐다.

▲정유라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2학년 때 체육교사가 교체된 이후 1학년 때 ‘보통’이었던 체육교과 성취도가 ‘우수’로 올랐다.

정유라의 2학년 담임이었던 황 모 국어교사는 정유라의 국어수행평가 태도점수에 만점을 주기도 했다. 출석도 하지 않은 정유라가 국어수행평가 태도점수에서 만점을 받게 되자 같은 반 학생들은 담임교사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청담고 교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정유라에 학사특혜를 준 것에 대해 당시 청담고 교사들이 최순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모 체육부장과 박 모 전교장이 최순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김 체육부장은 30만 원을 받았지만, 이후 돌려줬다고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정유라의 고교졸업은 취소되었지만 대학 입시, 학사관리 특혜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 때마저도 특혜를 받아 쉽게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에 청소년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박정대

목, 2016/12/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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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1일 정유라가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쳤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85%정도 들어서 패스했습니다”

“정유라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스타파가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에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묻자 류 교수는 이처럼 태연하게 둘러댔다.
그리고 2달여 뒤인 2017년 1월 2일, 류 교수는 수의 차림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정유라 씨가 2016년도 1학기 교양과목으로 수강신청한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 담당 교수였던 그는 정 씨가 오프라인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마치 시험을 친 것처럼 조작해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의 제 2호 구속영장 대상이 된 류 교수의 구속여부는 오늘(2일) 밤이나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철균 호송 사진

■ 뉴스타파, 지난해 10월 류철균 상대 정유라 학점특혜의혹 추궁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해 10월 18일 이화여대의 정유라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류철균 교수(융합콘텐츠학과)를 인터뷰했다. 독일 체류를 이유로 자신의 전공 분야 시험마저 과제물로 대체했다던 정유라가 전공도 아닌 교양과목의 시험을 학교에 나와 직접 치르고 학점을 받았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유라가 오프라인 시험에 직접 출석해서 시험지를 제출했다”며 “(정 씨가)답을 거의 쓰지 못했지만,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서 시험지를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 통과시켰다”며 학점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류 교수는 특히 정 씨가 시험을 친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류철균 교수 음성녹취 (2016.10.18)]

(정유라 씨 관련해서 (정 씨가) 교수님 수업 듣고 학점을 이수했던데, 이 수업은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이고 오프라인이 필참이던데 그건 참석을 했나요?)

-그건 안했구요. 오프라인 특강은 안 나왔구요. 오프라인 시험만 쳤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은 그럼 어떻게 쳤어요?)

-거의 (답을) 못 썼는데요, 거의 못 썼는데 오프라인 시험 치기만 하면 기본 점수를 받아가지고 70점 커트라인 받아서 통과했고요. 전체 276명이 들었는데, 이 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은  오프라인 특강도 안 나오고 오프라인 시험도 안 친, 27명이 논패스고요. 이 학생은 패스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을 쳤다는건, 오프라인으로 (학교에)나와서 쳤다는 거예요?)

-네네, 6월 11일날 시험을 친 걸로 돼 있습니다.

(6월11일날 학교를 나와서 시험을 봤다고요?)

-네네

(출석을 단 한 번도 안 한 수업도 많은데 여기 나와서 시험을 봤다는 얘기에요?)

-네네. 결강이 많아서 시험을 3번에 나눠서 쳤거든요. 그 중에 6월 11일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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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요즘 논란이 되서 아시겠지만, 자기 전공수업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 시험을 봤다는게 되게 신기하네요. 시험은 잘 봤나요?)

-아니요. 거의 못 썼어요. 거의 못 썼는데, 거의 기본점수에서 5점 더 받았나.거의 못 썼습니다

(이번에 국회(국정감사)에 이대 교수들이 학점 이수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던데, 교수님도 제출하셨나요?)

네네, 다 제출했습니다.

(정유라 학생이 시험 본 것도 제출하셨어요?)

-네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과목 시험 당일 정유라 씨가 독일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특검은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류 교수의 지시로 정 씨의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했다는 조교의 진술을 확보했다. 대리 답안이 작성된 시점은 정유라 씨가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쳤다고 류 교수가 언급한 6월 11일이 아닌 교육부 특별감사(2016년10월31)가 시작된 지 사흘 뒤 쯤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이화여대 국정감사 당시 류 교수는 정유라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정유라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던 주장도 거짓이었던 것이다.
류철균 교수는 2016년 1학기에 정유라 씨가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3학점을 줬다. 강의계획안에 따르면 이 과목은 온라인 수업 50%, 오프라인 특강 15%, 오프라인 시험 35%로 구성된 ‘패스/논패스’ 강의다. 70%이상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반드시 오프라인 시험을 치러야 통과할 수 있다.

■ 류철균 “정유라, 온라인 강의 85% 들어”…교육부 ‘대리수강’ 흔적 발견

류 교수는 지난해 10월 취재진과의 통과에서 정유라 씨가 온라인 강의를 대부분 수강했다고 주장하며 특혜를 부인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총 3개 모듈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거를  70점 이상이어야 패스라고 하던데, 온라인은 그럼 다 이거를 70점 이상 받았나요?)

그것도 열심히 안 했고, 85%정도를 통과해서요.

최소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이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별감사 결과 온라인 강의도 누군가 대신 수강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현재 누가 정 씨의 강의를 대신 수강했는지, 대학본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정유라가 누군지 몰라”…특검선 “최순실 안다” 진술

류철균 교수는 또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유라가 누군지도 모르고, 국정감사 때 논란이 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정 씨를 만나셨어요?시험 볼 때  (학교에)나왔다면)

-아니요. (전체 수강 학생이)276명이니까 (정 씨가)나왔겠지만 제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럼 그때 정유라 씨 라는 사람이 이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은 아셨어요?)

-몰랐죠. 누군지도 몰랐죠.

(그럼 이번에 이제 논란이 돼서 아신 거예요?)

-예예. 아니 이번에도 (이화여대) 학적과에서 (연락해)와서 알았어요. 276명이니까 학생이름을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유라를 몰랐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류철균 교수의 변호인은 2일 영장심사에서 “김경숙 전 학장이 3번이나 부탁해 지난 4월 최순실과 정유라를 직접 만났고, 답안지 조작 역시 김경숙 전 학장이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부탁해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유라를 몰랐다는 류 교수의 답변은 거짓이었으며, 학점특혜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류철균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영원한 제국>, <인간의 길> 등을 펴낸 유명 소설가다. 1997년 발표한 <인간의 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한 내용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4년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와 함께 대통령 산하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박 대통령 제안으로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모금해 2015년 10월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의 초대 이사를 맡기도 했다.
월, 2017/01/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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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20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교수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을 주기 위해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정 씨의 수업 과제물을 대신 작성하게 하고, 교육부 감사에 앞서 제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이인성 교수는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정유라 씨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제자들과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사전 모의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특혜 없다”던 이인성 교수 구속영장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는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라는 2016년 여름 계절학기 수업에서 정유라 씨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2학점을 주고, 해외실습에서 다른 학생들(2인실)과 달리 1인실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귀빈 대접을 했다고 처음 보도했다.(관련기사 : 최순실 딸, 이화여대서 귀빈 대우…학점도 특혜 의혹)

이에 대해 이인성 교수는 물론 이화여대 측은 뉴스타파에 “정유라가 독일 경기 일정으로 전체 수업에 참여하지는 못 했으나, 2/3이상의 수업에 참여했으며 사후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당하게 학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화여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점특혜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 이인성 교수는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의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서면으로 반박하면서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답변을 회피했다

이인성 교수가 20일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인성 교수가 20일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자 강사에게 “정유라 과제물 대신 그려라”… 류철균 교수와 같은 수법

그러나 뉴스타파가 제기했던 학점 특혜 의혹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이인성 교수가 학점 부여의 근거로 국회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과제물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 감사를 실시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이인성 교수가 정유라가 제출한 과제물은 정유라가 기성복을 입고 있는 사진과 악세사리, 의상 일러스트 등이 있는데, 정 씨의 기성복 사진 말고는 모두 이인성 교수 본인이 대신 꾸며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시켜 대신 그리게 한 일러스트 과제물과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것을 대신 찍어 제출한 악세사리 과제물. (자료제공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시켜 대신 그리게 한 일러스트 과제물과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것을 대신 찍어 제출한 악세사리 과제물. (자료제공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인성 교수가 정 씨 대신 제출했다고 밝힌 과제물 가운데 의상 그림은 이 교수가 자신의 제자였던 강사들에게 지시해 그리도록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구속된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가 자신의 조교를 시켜 정유라의 시험지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과제물을 조작한 것이다.

이화여대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의류산업학과 A겸임교수는 이인성 교수의 지시로 정 씨의 의상그림을 대신 그렸다. A교수는 자신이 담당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수업 ‘컬러플래닝과 디자인’, ‘기초의류학’ 수업에서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정 씨에게 각각 3학점과 2학점 등 총 5학점을 부여해 학점 특혜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특검은 A교수가 이인성 교수의 지시로 정 씨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화여대 한 관계자는 “학점 특혜 의혹에 연루된 A교수는 지도교수였던 이인성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감사 앞두고 “정유라가 과제 했다고 해라” 사전 모의

이인성 교수가 지난해 11월, 교육부 특별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제자 강사들을 따로 소집해 거짓 답변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 감사에서 학점특혜를 준 사실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정유라가 직접 과제를 했다”는 식의 답변을 하라고 제자 강사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관련 질문을 하면, 정 씨의 과제물을 해외 택배를 통해 받았고 증거물은 버렸다는 식의 답변을 하라거나, 교육부 감사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굳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탓인지 교육부 감사에서 실제 A교수는 교육부가 수 차례 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A교수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교수는 검찰 조사에는 출석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성 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대가로 교육부로부터 연구비 55억 원을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검은 정유라 씨에 대한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를 구속 기소 했으며, 학점 특혜 주모자로 김경숙 학장을, 입학비리와 관련해서는 남궁곤 입학처장을 구속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인성 교수에 이어 최경희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금, 2017/0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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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과제물을 대신 만들어 학점 특혜를 주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21일 구속된 가운데, 정 씨가 제출한 과제물이라고 했던 것 가운데 일부는 다른 학생이 제출했던 과제물을 이 교수가 그대로 도용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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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산업학과 학생 과제물 도용해 정유라 과제물로 둔갑시켜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21일 “이인성 교수가 정유라 것이라며 제출한 액세서리 과제물은 나의 것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기사를 보고 자신의 과제물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취재진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이 교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유라 씨의 과제물로 제출했던 액세서리 사진과 동일한 것이다.

※관련기사 : ‘정유라 과제 대리작성’ 감사 앞두고 은폐 ‘사전모의’

▲ 왼쪽은 이인성 교수의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던 의류산업학과 A씨가 이 교수에게 사전 평가 과제물로 제출했던 액세서리 사진. 오른쪽은 이 교수가 국회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과제물. 사진은 같은데 리포트 우측 상단의 학과와 학생이름이 다르다. 최 씨의 과제물을 복사해 그대로 정 씨의 과제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 왼쪽은 이인성 교수의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던 의류산업학과 A씨가 이 교수에게 사전 평가 과제물로 제출했던 액세서리 사진. 오른쪽은 이 교수가 국회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과제물. 사진은 같은데 리포트 우측 상단의 학과와 학생이름이 다르다. 최 씨의 과제물을 복사해 그대로 정 씨의 과제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정 씨 과제물이라고 나온 사진은 지난 여름 계절학기 수업에서 (패션쇼) 의상과 함께 착용할 액세서리 몇 가지를 사진으로 찍어 교수님께 컨펌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사전 평가 자료”라며 “사진에 나온 액세서리 모두 내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고 과제를 위해 내가 직접 촬영한 것이다. 정유라 과제물을 급하게 만들면서 내가 제출한 사진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다.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대리 과제물 문제가 된 이인성 교수의 2016년 여름 계절학기 수업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는 학생들이 졸업 작품 의상을 만들어 중국에서 패션쇼를 여는 것이 핵심이다. 이 교수는 패션쇼에서 작품의상에 착용할 액세서리를 사전 과제물로 제출하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액세서리 사진은 이 수업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사전평가 과제물이었다.

국회에 거짓자료 제출, 교육부 감사서도 ‘거짓말’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정유라 과제물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정 씨의 액세서리 사진에 대해 자신의 것을 촬영해서 대신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계절학기 수업의 또 다른 과제물이었던 의상 일러스트는 이 교수가 제자 강사에게 지시해 대신 그리게 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결국 이 교수는 즉, 정 씨의 학점특혜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학과 학생의 과제물을 도용하는가 하면, 제자 강사를 시켜 정 씨의 과제물을 대리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과제물 도용 사실을 전한 A씨는 “이인성 교수님은 취업때문에 인턴을 하는 와중에도 사전평가에 무조건 와야한다고 할 정도로 엄격했다. 때문에 교수님께 사정 사정해서 과제물로 대체하고 회사를 나간 친구도 있었고, 대부분 졸업의상 제작부터 중국 패션쇼 참여, 사후 레포트까지 제출하고 힘들게 학점을 이수했다”며 수강 당시의 기억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깐깐했던 교수님이 타과생인 정 씨에게는 수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학점을 주고, 심지어 과제물까지 나의 것을 도용해서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며 “주변의 친구들은 이 교수의 구속 소식에 ‘권선징악’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취재: 홍여진

토, 2017/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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