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역

[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25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행사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어


지난 2/18(목),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평화롭게 저항 행동을 펼쳐온 평화활동가에게 제주지방법원(제1형사부, 주심판사 이준희)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한 1심의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행사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법원이 상식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매일 오전 11시 공사장 앞 미사를 비롯해 1인 시위, 인간 띠잇기 등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해 왔다. 재판부는 공사장 앞 미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하며 이에 업무방해죄 적용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평화로운 저항 행위로 인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도 표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제주해군기지의 준공식을 얼마 앞 둔 시점에서 나온 점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비민주적 과정으로 강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서 진행되어 온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지극히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기본권이며 구성요건이 광범위한 업무방해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 시 제한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어야만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방해하는 경찰 등 국가권력이야말로 유죄다.

 

강정마을회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일시...
수, 2015/09/02- 14:57
273
0

제주해군기지 내 어린이 무기체험 중단하라

어린이들에게 평화와 관용 대신 폭력과 적대감 심어줘


지난 11월 7일~8일 제주해군기지는 해군창설 71주년 기념 “제주민군복합항 부대개방 및 함정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양일간 진행된 부대 개방 행사에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해병대 장비를 체험했다. 어린이들이 살상 무기를 직접 손에 쥐고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조준해 보는 것은 국제 인권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평화 감수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해군은 기지를 보여준다는 명분 아래 어린이들에게 끔찍하고 폭력적인 전쟁 체험을 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틀간의 부대 개방 행사 동안 목격된 유아교육기관 승합차는 40대에 육박했다. 해군이 공개한 부대개방행사 사진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해병대 군복을 입거나 팔각모를 쓰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으며 제 몸집과 비슷한 K4 고속유탄발사기와 자동소총 등의 총기를 직접 만지며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4~5살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살상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정말 괜찮은가? 해군이 이러한 무책임한 폭력에 어린이들을 노출시키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가? 

 

어린이들에게 이와 같은 준 군사훈련 및 교육을 행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협약은 해군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인권 기준이다.

 

차가운 금속성의 무기를 만지며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조준해 본 경험은 어린이들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린이들이 평화와 관용을 경험하기보다 폭력과 적대감을 경험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그 미래는 경쟁과 폭력, 적대감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화와 관용, 자유와 연대가 충만한 미래를 위해 해군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살상 무기를 체험하게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강정마을회 /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11/09- 12:49
212
0

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④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⑤ 제주 바다 망가뜨리더니, 오름 싹둑 잘라 제2공항까지?

 

제주 바다 망가뜨리더니, 오름 싹둑 잘라 제2공항까지?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⑤] 제주에 제2공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신범 성산읍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홍보차장

 

 

IE002190986_STD.jpg

▲  성산읍에 걸린 현수막 ⓒ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폭염이 멈추지 않는 이 여름, 2017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성산읍 주민들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 전역을 걸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에 추진 중인 제2의 공항은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글을 쓰는 저는 군위 오씨 중말파 19대손입니다. 성산읍 대수산봉 동남쪽 아래는 군위 오씨 입도조 석현공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정기가 살아 숨 쉬는 터전인 바로 이 대수단봉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상 땅을 지켜야한다는 것 때문에만 제2공항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촛불이 만든 정부' 국민의 나라로 가는 설계도'라는 멋진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저 역시 이날 대통령의 발표대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는 정부가 되길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비전은 '평화, 인권, 환경수도 제주'라고 합니다. 제주의 미래가 이렇게 변한다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지속가능한 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세부내용에는 신항만 조기개항과 제2공항 개항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공항 지어준다는 데 왜 반대하냐구요?

 

가끔 저는 정부가 공항이라는 공공인프라는 확충시켜주겠다는데 왜 반대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절대 보상금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비'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고향,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앉아서 정부의 계획에 박수치고 만세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19일 100대 과제 발표에서도 이 문구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은 명백하게 독단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었고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으며, 과정은 불공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단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은 '선 정책 결정, 후 주민 설득' 방식이었습니다.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 공청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주민 참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1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법 모색'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강창일 위원장은 "제2공항 입지 발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 갈등이 커진 만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위 차원에서 이를 따져보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은 사전 주민 동의 과정을 먼저 거쳤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 오히려 입지 선정이 어렵다는 점만 강조해 왔습니다. 2016년 제주국정감사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은 "제주2공항 건설부지 선정 과정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약속도, 국토부의 공공갈등관리 절차도, 국제규범인 ICAO의 매뉴얼도 위반해 결정됐다"면서 "제주도는 공항 예정부지가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역기간 중 성산읍 토지거래는 115% 이상 증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절차적 타당성도,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제주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 토목사업, 제2공항  

 

IE002190985_STD.jpg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 중인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서귀포 근처 강정마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싸워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을 제2의 강정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마을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반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주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도 결성되어 제주도 내에서도 벌써부터 '제2의 강정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주는 환경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환경수도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주의 오름은 그 환경수도로 가능 중요한 자산입니다. 실제 제주지역 오름은 대부분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동부지역 오름군락이 제2공항으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언론에 공개된 기재부의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사업 2016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 오름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항공법 제76조는 공항 주변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및 이를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 공항 주변 장애물을 제한하기 위해 장애물제한표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제한표면은 각 구역 별로 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으로 분류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항 확장을 위한 장애물량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 예타 결과 어쩔 수 없이 오름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랴부랴 국토부와 제주도는 오름절취는 없다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상세히 살펴보면 국토부와 제주도의 반론은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에는 성산읍과 구좌읍 일대 10개 오름이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준에 저촉되는 오름은 은월봉과 대왕산, 대수산봉, 낭끼오름, 후곡악, 유건에오름, 나시리오름, 모구리오름, 통오름, 독자봉입니다.  

 

제주 동부 지역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오름 군락들입니다.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대수산봉 등은 40~50m 비행안전을 위해 절취가 필요하고, 모구리오름의 경우 최대 100m까지 절취해야 한다는 것이 예타 결과입니다.

 

특히 제2공항 동측의 수평표면에 저촉되는 대수산봉의 경우 비행안전을 위해 절취가 필요하며, 토공량 산정시 그 절취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예타 보고서는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지구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 파괴 최소화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대한항공의 정석비행장이 후보에서 탈락한 이유가 오름 훼손이었습니다. 제주의 시민단체들은 "사업부지가 결정되고 1년이 지나서야 항공 안전성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오름 절취 문제가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더 나아가 사업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용역, 주민들이 직접 국토부 고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성산읍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오전 10시 제주지검에 해당 국토부 공무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국토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 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입지 결정에 중요한 근거인 정석비행장 안개자료는 분.비.바람 등 비행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안개로 간주해 산출한 자료로, 상식적.학문적으로 안개의 범위에 속한 데이터로,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국회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등에 의해서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2018년 실시될 계획임이 확인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대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2950억 원 규모로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2018년~2022년 연구용역 실시에 대한 중기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공군기지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 눈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공군은 실제 2021년 제주도에 공군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 제2공항을 유력한 공군기지 후보지로 삼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제주에 와서도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제주 설치계획까지 공언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는 순수 민간공항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제주도의회 답변을 통해 "성산에 설치가 될 제2공항은 공군의 어떠한 부대시설과 사용을 배제한 채로 순수민간공항으로 진행하겠다"며 "새로운 대통령과 바로 협의를 거친 후 확정해 도민들이 고민하지 않고 쟁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짐과 약속이 이행됐는지는 의문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협의의 과정이 있었는지, 왜 아직까지 공군기지는 아니라는 국방부, 혹은 정부의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는지. 실제로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18년 예산에서 관련 용역 등이 반영될 경우 제2공항 공군기지화 전략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 온 섬의 군사기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 가능한가?

 

IE002190984_STD.jpg

▲  문재인 정부에게 제2공항 기존 절차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산 주민들과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의 환경·생태계 용량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돌파한 제주의 이면에는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용량 초과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청정과 공존을 내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환경총량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제주의 미래를 보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과연 제2공항을 통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가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주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 제2공항을 연계한 공군기지는 우리 제주도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제주에 또 다른 공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를 찾아 "제주 2공항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제인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은 현재 단 1%도 진도를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제주의 환경운동가들은 "지금 제주는 제2공항 건설보다 보물섬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반의 수요관리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무시한 제2공항 건설은 재앙의 문으로 들어서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제2공항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과정은 공정하게 지키겠다"는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려면 말입니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신청 바로가기 >>

 

 

금, 2017/07/21- 11:54
292
0
강정마을회·시민단체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보고서> 최초 발간 - 주민·환경단체, 2007년부터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10년간 조사...
수, 2017/07/26- 20:04
246
0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온몸으로 깎는 반전평화 새김전 주한 미국 대사관 맞은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인근 2017년 10월...

목, 2017/10/26- 17:10
376
0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평화의 섬 제주에서 군사력 과시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한다

관함식 반대 1인시위 : 10. 4. (목) 12:00, 미국&일본 대사관 앞

관함식 반대 기자회견 : 10. 4. (목) 13:00, 참여연대 2층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다가오는 10월 10일~14일, 제주해군기지에서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군 핵항모,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을 비롯해 45개국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참여하고 외국 장병 1만여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전 세계에 기정사실화하는 해군의 축제입니다. 건설 당시 그나마 도민에게 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제주해군기지는 현재 군사기지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군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지만,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갈등을 증폭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전 세계 해군 군사력 과시의 장인 국제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 이에 국제관함식 대응을 위해 구성된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은 10/4(목) 오후 12시에 주요 참가국인 미국과 일본 대사관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관함식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국제관함식 기간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동균 회장을 포함해 공동행동에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합니다.  

 

2. 개요

  • 제목 :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평화의 섬 제주에서 군사력 과시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한다>
  • 일시·장소
    • 관함식 반대 1인시위 : 10. 4. (목) 12:00, 미국&일본 대사관 앞
    • 관함식 반대 기자회견 : 10. 4. (목) 13: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기독교 장로회,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제주DPI,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육지사는제주사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난민인권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피스모모
  • 문의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황수영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03- 17:05
117
0
[보도자료]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제주의 군사기지화 선포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한다   관함식...
목, 2018/10/04- 17:00
46
0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행사 ‘호국 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해군은 비평화적이고 반교육적인 호국 문예제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2018 바다사랑 제주사랑 호국 문예제"가 10월 13일(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글짓기 대회는 제주 국제관함식의 부대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해군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의 전환과 더불어 적대행위 중단 및 군축논의가 오고가는 지금 이 시대에 각국의 군함을 불러 모아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 관함식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입니다. 군사력 과시로 평화를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청소년들을 동원한 “호국”은 구시대 독재의 유물입니다. 군사 행사에 청소년을 동원하다니요? 학도호국단의 향수입니까? 군사 행사에 청소년을 동원시키는 모습은 일제강점기, 나치 독일, 파시즘 이탈리아에서 과거에 충분히 보지 않았는지요? 청소년들을 “호국”과 “군사주의”에 동원하는 만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주 국제관함식이 열리는 강정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강정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을 공동체 파괴, 생태계 파괴, 인권 침해로 고통 받아온 현장입니다. 이번 관함식 개최를 앞두고 마을은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에 대한 마을 총회의 반대투표 결과와 제주도의회 반대 결의안들을 모두 무시한 채 개최 결정을 번복하여 마을의 갈등과 상처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행사명에 포함된 “제주사랑”과 “바다사랑"은 강정 앞바다의 거대한 생태파괴에 대한 반복된 모욕입니다. 모욕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일이 바다에 콘크리트를 부어 해군기지를 짓는 일입니까? 구럼비 바위의 숨구멍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자리에서 ‘바다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괜찮습니까? 제주를 사랑하는 일은 제주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도로를 넓히고자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고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강행될 제 2공항 건설은 어떻습니까? 베고 죽이고 덮어버리는 방식이 ”제주 사랑“입니까? 

 

이에 평화와 교육을 주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시대착오적이며 비평화적이고 반교육적인 ‘관함식’ 개최를 규탄하는 동시에 부대행사 ‘호국문예제’ 행사 취소를 요구합니다.  

 

이번 국제관함식은 군함의 해상 사열식과 더불어 특별방산기획전, 해양무기학술대회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무기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특별방산기획전에는 국내외 무기업체들이 다수 참여합니다. 이런 무기 산업이 정말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합니까? 군사력 과시의 장에 청소년들을 동원하여 수단화하고, 호국을 주입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사입니다.

 

세월호에 실려 있던 철근 400톤을 기억하십니까?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어떤 고통과 희생 위에 건설된 것인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군기지를 미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해군기지의 위용을 이야기하고 멋진 글짓기로 해군을 찬양하기에 앞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사라진 것들에 대해 기억하고 위로하고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에 군사기지가 세워졌는지, 세워지기 전 해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이 어떻게 구럼비 해안의 작은 마을과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삶들을, 이웃과 가족 간의 관계들을 무참히 무너뜨렸는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더미에 덮여버린 구럼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둘째, 호국보훈의 의미를 강조하기 이전에,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민주사회에서 지켜졌어야 할 여러 절차와 시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무시되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국회의 건설예산 전액 삭감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불용예산을 가지고 건설이 강행된 기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로의 대전환과 군축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전쟁에 쓰일 군함들을 전시하는 그 모순과 간극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는 평양선언의 의미를 국제관함식이 어떻게 퇴색시키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계신 청소년들께 요청 드립니다. 해군이 개최하는 ‘호국 문예제’ 참여를 거부해주십시오!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는 한반도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주시고 해군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 분명히 기억해주십시오! 

 

제주도에 계신 교육자들과 학부모님들, 제주도민들에게도 요청 드립니다. 제주도내 학교들은 청소년에 대한 본 행사 참여 독려를 중단해주십시오!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2018년 10월 11일

 

강정마을미술관-문,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기행단, 강정평화학교,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경안천시민연대, 교육연대체 씨앗, 기억공간 Re:, 길 위의 평화, 난민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리슨투더시티,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비핵제주평화시민모임,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 여성 공동체,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 샘, 인천평화협정 운동본부, 전교조,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성엄마민중당, 제주녹색당, 제주대 사회학과 대학원 학생회, 제주민예총, 제주작가회의,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청년민중당 제주도당, 평택안성흥사단,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제주위원회, 프란치스코평화센터,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총 43개 단체)

 

강민수, 강예린, 구자숙, 구준모, 구지연, 구태희, 김덕우, 김선옥, 김세현, 김승환, 김영철, 김영희, 김재환, 김주원, 김춘배, 김택진, 김혜준, 노민규, 두정학, 류승완, 문아영, 문희영, 민병아, 박선영, 박은경, 박은미, 박재열, 서동욱, 서영섭, 송은아, 송호균, 양희수, 임형묵, 오흥열, 윤경미, 윤세라, 윤지영, 이대훈, 이수경, 이수미, 이애령, 이용석, 이현주, 임왕성, 임은경, 장해영, 정미아, 정용시, 정회진, 조미수, 최영란, 최장현, 최혜영, 한민호, 현승민, Camilo Torres (총 56명)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11- 10:35
51
0

KT 이석채 전 회장 무죄 선고, 그렇다면 당시 KT의 불법적·비합리적 경영 행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기업 활동의 연장이라는 판결 납득 못해
허술한 검찰 수사와 봐주기식 재판의 합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 실행위원 이광철 변호사)는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24일, 1심 재판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이석채 전 회장의 주요 불법 혐의에 대해서 허술한 수사를 했던 검찰과 불법적·비합리적인 회사 경영과 비자금 조성에 대해 상식 밖의 무죄 결론을 내린 재판부의 짜맞추기식 합작품으로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촉구하고, 재판부도 엄정한 법 적용을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131억 원의 배임, 횡령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배임에 대해서는 KT의 투자절차를 지켰으며, 또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이 투자한) 각 회사의 가치를 낮게 잡아 배임혐의를 적용했지만 현재보다 미래가치를 보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고의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7억 원대의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용도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비서실 운영자금 내지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거래처 유지 목적에 썼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3. 이러한 재판 내용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정의와 매우 멀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KT는 MB정권 내내 낙하산 인사,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국가전략 물자 인공위성 불법매각, 특수 관계인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 불법·비리경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 초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리 만들기”에 맞추어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

 

4. 검찰은 인공위성 불법매각에 대해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1조 원을 투입하여 KT를 창사 이래 첫 적자로 몰아 간 부실전산 개발 실패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 중에서도 도시철도 공사 관련 비리 혐의 등은 기소에서 아예 빠졌다. 이렇듯 허술했던 수사 끝에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사실상 이석채 밀어내기용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1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법원이 “고의성이 없었다”“비자금을 회사 일에 썼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5. 특히, 재판부는 “기업 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친인척이 관련된 회사를 비싸게 사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한국 기업의 CEO들은 요식적 절차만 따르면 얼마든지 주변 지인의 부실기업을 비싸게 인수해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임 회장처럼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특히 축의·부의금 사용 760회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KT의 주요 고객이나 주주, 관련 규제권자인 만큼 개인적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개인적 목적으로 쓸 것이 아닌데 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가?’라는 상식적인 의문을 이번 판결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김영란 법이 제정되는 등 한국사회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임원들의 역할급을 과다 계상하여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정치인, 고위공직자에게 사용한 것조차 기업 활동의 연장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 법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매우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6.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왜곡된 모습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입장에서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끝까지 철저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끝. 

수, 2015/09/30- 10:04
341
0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
 
 
 
 
1.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2.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 붙임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수, 2016/01/13- 10:13
522
0

‘3명 사망 폭발사고’포스코·책임자는 무죄 (한국일보)

법원이 공장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기업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하고 한꺼번에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대형사고인데도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f2d99db436894635bec10e2b08d4ad6e

금, 2016/01/15- 10:34
369
0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 보복으로
형사고소 당한 수원대 장경욱 교수, 결국 무죄 판결 받아

수원대 측, 사학개혁 촉구하는 수원대교협 집회 방해 및 고소 남발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죄로 벌금 처분도 받아
현장 취재기자도 ‘수원대 직원이 쇼 한다는 느낌’이라 증언
검찰도 묵인한 이인수 총장의 교비횡령 재판도 엄정하게 진행돼야
교육부는 이 총장 면죄부 주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중단해야

 

1. 수원대 교직원 유 모씨는 2014년 10월 29일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진행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의 길거리특강 집회를 방해하며 실랑이를 빚자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폭행치상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3월 30일 2심 법원은 장경욱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는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교수협의회에 대한 집요한 보복 행위를 규탄합니다. 

 

2. 수원대학교 해직교수인 장경욱 교수를 포함한 수원대교수협의회는 2014년 10월 29일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하고 재임용을 촉구하는 길거리특강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교직원들이 집회를 방해하여 실랑이를 빚게 되자 수원대 교직원 유 모씨가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폭행치상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2심 판결문에서 「고소인(유 모씨)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신체부위가 일관되지 않고 폭행부위와 실제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며 「수원대 교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해직교수들의 집회를 방해하며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장경욱)이 이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고소인(유 모씨)의 팔을 당겼다 하더라도 <중략>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공격을 하였다거나 이를 형법상으로 처벌가치 있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이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수원대학교 측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교직원들을 동원하여 수원대학교 정문 앞을 집회장소로 하여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고, 해직교수들이 집회신고를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정문 앞에서 교직원들 다수를 동원하여 취업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방해하였다」라고 판시하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조직적인 수원대 교수협의회 괴롭히기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A 언론사의 기자인 증인은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고소인이 애초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기자들도 전부 와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요. 좀 쇼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라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누가 보더라도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실랑이를 억지로 수원대 교수협의회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4. 특히 고소인 유 모씨는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폭행치상 고소장에 장 교수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했습니다. 장경욱 교수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유 모씨에게 어떻게 장 교수의 주민번호, 주소까지 알게 됐냐고 질문하자, 유 모씨는 학교 행정실 직원 김 모씨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김 모씨는 학교 교직원의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교직원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유 모씨라고 밝혔습니다. 유 모씨와 김 모씨의 증언이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설령, 유 모씨가 수원대 교직원의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이로 인하여 유 모씨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에 따른 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을 부과 받았습니다.<그림1 참조>

 

그림1.png

<그림 1 > 유 모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약식벌금 50만원 통지서

 

 

 

또 유 모씨는 장 교수의 주민번호, 주소까지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므로 위증죄로 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부과 받았습니다.<그림2 참조>

그림2.png

<그림2 > 유 모씨 위증 약식벌금 100만원 통지서

 

5. 폭행치상 무죄 판결문에서 드러난 내용과 유 모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위증죄 약식 기소 처분 경위를 들여다보면,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 측이 사학비리에 문제제기를 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에게 해직 조치 한 것도 모자라 학교 직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이어서 무리한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6. 현재 감사원‧교육부가 적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 중에서 검찰은 고발한지 장장 19개월을 끌다가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사용한 것만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하여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 200만원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부터는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양형규정에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 원을 처분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3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는데도 2014년경 또다시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했습니다.

 

7.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사학비리는 외면하며 교비횡령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원대 측을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인수 총장과 같은 사학비리 인물이 교육계에 남아 있지 않도록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수원대 법인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 취소 및 관선 공익이사 파견 등을 통해 조속하게 수원대 사태가 정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별첨자료 
1. 수원지법 2심 판결문(2016.03.30. 2015노4775 폭행치상)

목, 2016/04/07- 13:19
401
0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으로서는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은 2015. 5. 광주지법에서 4명, 2015. 8. 수원지법에서 2명, 2016. 6.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2명, 그리고 2016. 8. 청주지법에서 1명 등 최근 들어 예전보다 빈번히 선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첫 항소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27쪽의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더 이상 국가가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다수의 국민이 보편적 입장을 공유하게 된 이 시국에서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장철준 교수님의 깊이 있는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보며


[광장에 나온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노1668 병역법위반 (재판장 김영식 판사 유병호 강화연)

 


장철준(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소수자의 권리와 양심적 병역거부

 

  헌정의 위중을 논할 시점에 무슨 양심 논란인가 되묻는 이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저 복잡한 비위의 흑막을 꿰뚫고 직시하여야 할 인권 문제가 여전히 곳곳에서 반향을 기다리고 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일자리와 소득, 세금 등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하고, 수많은 을들의 호소 덕분에 갑에 대한 불평등의 성토 또한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어서 서로 간의 경중을 가리는 것조차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나마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조를 이끌 수 있는 문제들은 다수라는 규모에 담긴 변혁의 잠재성에 기댈 수 있어 희망적이다. 하지만 대중의 일상 밖에 있는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는 특별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것으로 삼기 어렵다. 다수 대중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것이 여전히 귀찮거나 불편한 인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의 삶을 누리기 위한 경제적 조건에도 그러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과 관련 없는 그들 마음 속 생각과 신념의 자유에까지 대중의 공감이 미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향해 우리는 선진국이니 성숙한 시민이니 하는 말로 칭찬하는 데 익숙하면서도, 정작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드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소수로 전락하지 말아야 하고, 적어도 겉으로는 남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삶이라 가르쳐 온 대가일지 모른다. 자신이 언제든 그 소수가 될 수도 있음을 잊은 채 말이다.


  굳이 이 시점에 양심적 병역거부 이야기를 꺼내는 까닭은, 이 주제에서 위와 같은 갈등 구도에 대한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결과의 면에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지만, 법 해석의 변화와 함께 점차 우리 사회 다수의 인식 속에 긍정적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월 18일에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의 병역법 위반 항소심판결(2016노1688)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진전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간의 다른 판결에서 언급을 생략하거나 논의를 피하였던 헌법적 주제들을 과감하게 직접 검증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각종 경험적 통계자료와 외국 법제와의 객관적 비교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물론 한 달도 안 되어, 문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제에 대해 침묵한 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복한 다른 항소심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법에서 제기하고 논증한 본질적 헌법 사항은 상급심과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재검증 절차를 밟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쟁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이 정당한 사유에 “질병 등 병역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정될 뿐”이라 하여, 양심에 의한 자발적 입영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은 이 대법원 판례의 쟁점을 반박하며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먼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명시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보장을 이제 우리 사법에서도 실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규약 범위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제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종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힘쓰고 있는 국제사회의 전향적인 법적 조치를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참고로 지금까지 대법원은 규약의 어디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개념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규약 제정 과정에서 이 권리의 포함을 두고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었으며, 그 수용 여부를 개별 국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규정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또한 항소심판결에서는 현행 병역법 체계에서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병역처분을 내림으로써 병역의무를 구체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미 우리 법체계에서도 병력 자원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며 사회통합까지 이루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존 입장에서조차 완고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였던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운 헌법상 권리가 병역법 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무 이행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유독 한 해 600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만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실형을 부과하는 현행 법체계는 불공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민주시민과 양심의 자유

 

  판결에서 광주지법이 제시한 변화된 국민의식 결과(대체복무제 도입에 약 70% 이상이 찬성)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 먼저, 여전히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하는 안보 논리의 불합리성이다. 남북의 대치가 엄존한 상황논리를 배경으로 연 600여 명에게라도 더 집총행위를 시킴으로서 우리 국방력의 유지와 개선 목표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대전의 전자화·기계화 된 군사기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면 도무지 동의하기 힘든 사항이다. 연 40조원에 육박하는 국방예산과 첨단무기를 운용하며 세계 9위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우리 군을 오히려 폄하하는 편협한 생각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의 본질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헌법이 명하는 국방 의무의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집총을 매개로 한 병역을 할 수 없다는 것 뿐이다. 국방 의무를 반드시 총으로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제의 각종 변형된 병역의 모습은 이를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종교적 믿음에서, 혹은 개인의 신념에서 사람에 대한 살생의 병기를 멀리 하겠다는 마음의 법을 따르고자 한다.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자신의 전 인격을 부인함과 동일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며, 인격의 파멸을 선택하기보다 차라리 자발적 병역법 위반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이유에서이다. 만일 병역 대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의 방법을 국가가 지정해준다면 그것이 군 생활보다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혹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법 위반의 길을 가게 하라는 주장을 내뱉기도 한다. 많은 경우 여기에는 “시키는 대로 군대 갔다 온 나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라는 자조의 뒷말이 달리곤 한다. 헌법의 양심(良心)을 오해한 까닭이다.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conscience)이란 도덕적이고 착한 마음 그 자체보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신념’에 더 가깝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개인의 신념은 때로 여럿이 모여 역사를 변혁하였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경우 국가에 의하여 탄압받거나 다수의 생각에 억눌리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과거 서로 다른 신의 뜻을 명분으로 한 오랜 살육의 투쟁을 끝내면서 역사는 공존과 관용의 지혜를 가르쳐주었다. 이는 한 사람의 신념이 옳고 다른 이들의 생각이 그를 수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으로 발전하여 법치주의를 통해 그 한 사람의 신념이라도 보호하는 제도를 취하기에 이른다. 이 오랜 고통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로지 개인의 헌법적 권리 차원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익의 차원에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해 기본권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적 사고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우리 민주주의의 주역인 시민으로서 소중한 참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결같이 밝혀온 대로, 여기서는 대체복무의 수용과 그 제도적 디자인을 담당할 입법의 역할이 중요하다. 격의 없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 거부자들이 겪고 있는 정확한 현실이 공유되어야 하며, 사회적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법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법부 입장에서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제도를 두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만들어진 제도의 합헌성·합법성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 입법부가 이들 소수의 권리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변화된 태도를 촉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시민들이다. 시민은 자유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공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참여하여야 한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봉사하겠다는 이들에게 약간의 관용을 발휘하여 온전한 참여의 주체인 시민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선택지를 택하여야 한다. 관용의 부재로 인하여 범법자, 전과자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는 이들로부터 시민적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은 우리의 참여의 자유 증진을 목표로 하고, 실제 든든한 보장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족이지만, 마음 한 켠에는 여전히 “군대 가기 싫어 양심 타령 하지 말라”는 오해의 푸념을 마냥 나무랄 수도 없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 말 속에 많은 이들이 함께 맡았던,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난의 군대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 반응에 공감하면서도, 이 문제는 모멸과 억압,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인내의 경험으로 점철된 병영 환경과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어색한 답을 제시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6/12/02- 18:48
353
0

이석채 KT 전 회장 대법 무죄는 봐주기 수사의 결과물

참여연대 고발에도 늑장 수사, 주요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 해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 등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범죄혐의를 재수사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오늘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와 KT새노조(임순택 위원장)는 이석채 KT 전 회장 비리에 대하여 첫 단추부터 잘못 꼬인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저질렀던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부동산 헐값 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을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다시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석채 전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의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비자금 전부가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 목적과 용도로 지출·사용된 금액을 따로 나눠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이번 이석채 고발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못 꼬여졌다. 우선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후 장기간 방치하다가 늑장 수사를 할 때부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수사도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MB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결국 이석채 전 회장에게 기소할 수 있는 범죄 혐의 중 가장 근거가 약한 배임‧횡령 건만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4. 대법원에서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있었지만,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범죄 혐의가 다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 2017/05/30- 16:13
177
0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해방 직후의 어두운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국가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늘날의 법원이 보여야할 태도는 무엇일까요.</p> <p>지난 1월 17일에 선고가 나온, 제주4·3사건 수형 생존자 18명에 대한 재심 재판은 어두운 과거사를 대하는 현대 사법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바가 많습니다. 법적근거나 절차가 불분명한 '군법회의'를 빌미로 무고한 제주도민들에게 내려진 70년 전의 유죄판결을 법원이 바로잡는 과정과 의미에 대해,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돌아봤습니다. </p> </blockquote> <p> </p> <h1>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h1> <h2>[광장에 나온 판결] 제주4·3사건 생존 수형자 18명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판사, 2017재고합4)</h2>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3826…; style="width:139px;height:183px;" /></p> <p><strong>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strong></p> <p> </p> <p>판결문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e5f1EfF2Lh-FxnK0wZzppqwmmRTIjFkJ&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2019년 1월 17일 ‘제주4·3군법회의’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2017재고합4)에서 모두에게 사실상의 무죄판결인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재심 청구인들은 70여 년 만에 억울한 ‘전과자 낙인’을 지울 수 있었다. 판결문조차 없는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한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거니와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선고 당일에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 판결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일 것이다.</p> <p> </p> <p> </p> <p><strong>탄압, 항쟁, 그리고 대학살</strong></p> <p> </p> <p>이 사건 판결의 의미를 따져보기 위해 우선 ‘제주4·3’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는 2003년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p> <p> </p> <p>해방 직후부터 제주도 밖에서는 치열한 좌·우 이념대립 속에서 1946년 ‘대구 10월 사건’ 등 인명이 희생되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제주도는 미군정청 공보관인 케리 대위가 신년사에서 “육지와 달리 불행한 소요사태가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제주신보』, 1947. 1. 1.)이라며 감사의 말을 할 정도로 평온했다.</p> <p> </p> <p>하지만 1947년 3·1절 기념식 때 다른 지방에서 온 응원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된 사건은 제주도를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뜨렸다. 경찰 발포에 항의해 대대적인 ‘민·관 총파업’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미군정 경찰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규정하며 검거 선풍을 일으켰다. 이때부터 4·3무장봉기가 벌어질 때까지 1년간 무려 2,500명이 구금되었다. 그 무렵 미군 감찰반이 “제주도 유치장은 최악이다. 3.3평의 한 감방 안에 35명이 갇혀 있다”고 보고할 정도로 유치장은 차고 넘쳤다. 무장봉기 한 달 전인 1948년 3월에는 경찰에 의한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탄압의 국면’이었다.</p> <p> </p> <p>그러자 ‘항쟁의 국면’이 펼쳐졌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경,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일제히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이를 신호로 약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내 경찰지서 12곳을 동시에 공격했다. 또한 서북청년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 습격해 살해했다.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조국의 통일독립”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무장대는 5·10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산으로 올려 보냈다. 결국 제주도는 3개의 선거구 중 북제주군 갑구와 을구 2곳의 선거가 무산되었다.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의 2개 선거구만이 무효화된 것이다.</p> <p> </p> <p>곧이어 참혹한 ‘대학살의 국면’이 전개됐다. 군·경 토벌대는 ‘해안선에서 5㎞ 이외의 지대를 적성지역으로 간주하라’는 명령과 함께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해 중산간마을을 불태웠고 무차별 학살을 감행하였다. 특히 토벌대가 1948년 11월 중순께부터 약 4개월 동안 벌인 이른바 ‘초토화작전’ 때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치른 희생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마을을 포위한 군인들은 다짜고짜 집집마다 불을 붙였고 불기운에 놀라 뛰어나오는 주민들을 70~80대 노인부터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p> <p> </p> <p>해변마을로 소개(疎開·강제 이주)한 사람들의 희생도 컸다. 토벌대는 가족 중에 한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이라 하며 수시로 학살했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고통의 시간이 짧으니 그나마 괜찮은 경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처참한 광경들이 잇따라 벌어졌다. 토벌대는 걸핏하면 ‘무장대 지원 혐의’가 있다며 총질을 했다. 야수로 돌변한 토벌대에 의해 글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여성들의 수난도 컸다. 이러한 행위의 책임은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던 미군에게 있다.</p> <p> </p> <p>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학살극이 재연됐다. 제주도내에서는 이른바 ‘예비검속’으로 1,000명 가량의 목숨이 희생됐고, 또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아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2,500여 명의 제주도민이 인민군에게 쫓기며 패닉상태에 빠져있던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집단학살당했다. 이처럼 7년 7개월간 벌어진 사건의 전개과정은 ‘탄압의 국면’, ‘항쟁의 국면’, 그리고 탄압이나 항쟁이라는 용어를 무색케 하는 엄청난 ‘대학살의 국면’이 중첩되면서 차례로 펼쳐졌다.</p> <p> </p> <p>이로써 4·3무장봉기 당시 무장대 숫자는 350명에 불과했으나, 희생자는 당시 제주도 인구의 1/10 가량인 무려 3만 명에 이르렀다. 중산간마을 대부분이 폐허로 변하는 등 재산피해도 컸고,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p> <p> </p> <p> </p> <p><strong>4·3군법회의 수형인, ‘불법 계엄령’과 ‘유령의 국방경비법’에 의해 희생</strong></p> <p> </p> <p>그렇다면 이번 재심사건과 관련 있는 ‘4·3군법회의’는 무엇이며, 수형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형무소에 감금됐던 것일까? 필자는 1988년부터 ‘제주4·3사건’에 대해 공부해오며 피해자 및 유족 약 7천명을 만나 증언을 들었다. 그중에는 4·3군법회의 피해자들의 유족도 있었고, 구사일생 살아 돌아온 4·3군법회의 수형인도 있었는데 이들의 증언은 한결같았다.</p> <p> </p> <p>유족들은 “말이나 소에게 먹일 꼴 베러 들녘에 나간 아버지와 형이 지나가던 군인들에게 잡혀 트럭에 실려간 후 육지형무소로 끌려갔다고 하던데 그 후 행방불명되었다”거나, “학살극을 피해 한라산에 올랐다가 ‘하산하면 살려준다’는 삐라를 보고 내려왔는데 주정공장에 가뒀다가 육지형무소로 끌려갔다”고 말했다. 수형인들은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육지의 형무소로 끌려갔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수형인들이 6·25전쟁 전에 가족들에게 보낸 엽서가 거의 유일한 근거였다. 엽서에는 형무소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p> <p> </p> <p>그러던 중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인 1999년 9월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4·3특위 부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서 수형인명부를 발굴해 공개함으로써 비로소 전모가 밝혀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재미학자 고(故) 이도영 박사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6·25전쟁 직후 대전형무소 등지에서 수형인들이 집단학살 당하는 사진과 문서를 찾아냄으로써 희생사실이 확인됐다. </p> <p> </p> <p><수형인명부>에는 ‘4·3군법회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2,530명의 명단이 기재돼 있다. ‘4·3군법회의’라 함은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마치 열렸던 것처럼 허위로 자료에 기재된 군법회의를 가리킨다.</p> <p> </p> <p>1948년 12월의 제1차 군법회의 때는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여서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일제 형법 제77조 내란죄를 적용했다. ‘4·3계엄령’은 헌법의 규정과 달리 계엄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선포되었다.</p> <p> </p> <p>제2차 군법회의는 1949년 6~7월에 열린 것처럼 <수형인명부>에 기재돼 있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들은 1948년 가을 계엄령이 선포돼 무차별 학살극이 벌어지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을 에는 듯이 추운 겨울에 한라산 기슭으로 올라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1949년 3월경 “하산하면 죄를 묻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소위 선무공작 삐라를 보고 내려온 피난민들이었다. </p> <p> </p> <p>그런데 제2차 군법회의 시기인 1949년 6월~7월은 계엄령이 해제된 때라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 없었지만 무리하게 국방경비법을 적용했다. 국방경비법은 기본적으로 군법(軍法)이므로 대개의 조문은 “군인 및 군속으로서~”로 시작되는데, 제32조(소위 이적죄)와 제33조(간첩죄)만은 “여하한 자로서~”로 시작된다. 이를 근거로 군인 및 군속이 아님에도 민간인을 역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제32조와 제33조를 적용해 군법회의에 회부한 것이다.</p> <p> </p> <p>학살극을 피해 은신했다가 하산한 피난민들을 느닷없이 ‘이적죄’와 ‘간첩죄’ 혐의를 씌워 군법회의에 회부한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방경비법 자체가 제정 주체도 모호하고 법률 호수도 없는 유령법이라는 점이다. 일부 법령집에는 국방경비법이 ‘법률호수미상(法律號數未詳)’으로서, 1948년 7월 5일 ‘공포’됐고, 같은 해 8월 4일부터 ‘효력 발생’했다고 슬그머니 끼워놓았다. 그리고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국방경비법을 제정한 것처럼 표기했다. 그러나 1946년 12월 12일 개원식을 가진 미군정기 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7년 5월 6일 제1호 법률(Public Act)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1948년 5월 19일 제12호 법률을 제정한 후 이튿날인 1948년 5월 20일 해산되었는데,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12개의 법률은 국방경비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국방경비법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이고, 유령법이기에 법률 호수조차 없는 것이다.</p> <p> </p> <p> </p> <p><strong>서종철·김정무·전부일 등 제주 주둔군 장교들조차 “군법회의 없었다” 증언</strong></p> <p> </p> <p>백보 양보해 계엄령이 합법적으로 선포된 것이고, 국방경비법이 실제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군법회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허구의 재판이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수형인들이나 심지어 수형인들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호송했던 경찰 출신들조차 “형무소에 도착하니 간수나 형무소장이 죄명과 형량을 알려주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했다. </p> <p> </p> <p>군법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증언은 피해자들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다. 제1차 군법회의가 열렸다는 1948년 12월 제주 주둔 제9연대 부연대장이었던 서종철(국방부장관·초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역임)은 “군법회의를 열었던 기억이 없다.”라고 증언했고, 제9연대 군수참모였던 김정무(준장 예편, 육사2기 동기회장 역임)도 “군법회의에 대해 모른다.”고 4·3위원회에 증언했다. 증언 내용은 모두 캠코더로 녹화했다. 제2차 군법회의 당시 제주 주둔 제2연대 1대대장이었던 전부일도 “군법회의에 대해 모른다.”고 증언했다. 무려 2,530명이 군법회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둔군 간부들조차 부인하고 있는 건 군법회의가 허구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다.</p> <p> </p> <p> </p> <p><strong>군법회의는 ‘구색 맞추기’…주둔군 교체기에 형무소로 보내</strong></p> <p> </p> <p>제9연대의 초기 작전은 주로 ‘무장대로 여겨지는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48년 11월 중순께부터 전개한 ‘초토화작전’ 때에는 젖먹이부터 노인,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무차별 총살했다. 그렇다면 이 때 왜 일부 젊은이들은 총살하지 않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냈는가? 젖먹이 아기와 노인들은 ‘죄질이 무거워’ 즉결총살했고, 젊은이들은 그 보다 죄가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해 형무소로 보냈다는 말인가? 젊은이의 ‘죄’가 젖먹이의 ‘죄’보다 가벼워 총살대신 징역형에 처했다는 점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p> <p>이는 ‘구색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군법회의가 구색 맞추기임을 증명해줄 구체적인 사료는 아직 발굴되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런 자료가 있다 해도 비밀해제 되지 않았거나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식에 비춰 구색 맞추기 외에 다른 설명은 불가능하다. </p> <p> </p> <p>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내졌던 것일까? 제1차 군법회의(1948년 12월) 수형인들은 대개 1948년 11월 초토화작전이 벌어지기 전 여름철에 끌려간 사람들이다. 증언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들녘에 촐(꼴) 베러 갔던 젊은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군인들에게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는 초토화작전이 벌어지기 전이라 무차별 총격을 가하지 않을 때여서 9연대 군인들은 일단 청년들을 붙잡아 주둔지인 제주농업학교에 설치한 ‘천막 수용소’에 가뒀던 것이다. 그리고 1948년 12월말 제2연대와 교체하기 위해 제주를 떠나게 되자 천막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낸 것이다.</p> <p> </p> <p>제2차 군법회의(1949년 6~7월) 수형인들은 학살극을 피해 한라산으로 숨었던 사람들이다. 1948년 가을부터 초토화작전이 벌어져 무차별 학살극이 본격화되자 주민들은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기슭으로 숨어들어갔다. 그러던 중 무장대 세력이 약화된 1949년 3월 이후, 토벌대는 “산에서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전단지를 비행기로 살포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전단지를 본 후 나무에 옷가지를 매단 이른바 ‘백기(白旗)’를 들고 내려왔다. 이때 토벌대(제2연대)는 하산한 주민들을 일단 ‘주정공장’에 감금했다. 주정공장은 당시 가장 넓은 공간이어서 많은 주민들이 그곳에 수감됐다. 제2연대는 1949년 여름 제주에서 철수하게 되자 주정공장에 감금했던 사람 중 젊은이들을 전국의 형무소로 보냈다.</p> <p> </p> <p> </p> <p><strong>담당 변호사와 판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까닭</strong></p> <p> </p> <p>이번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김세은 변호사에게 참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필자는 군법회의의 부당성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하고 글을 써 왔지만,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무죄판결과 다름없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죽기 전에 가슴 속에 묻어뒀던 한을 마지막으로 토로하는 자리쯤으로 생각했다. 두 변호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여겼던 이 재심사건을 맡아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p> <p>재심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제주지법 제갈창 판사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필자는 재심개시 결정 전에 임재성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소위 ‘전문가 증언’을 하였다. 변호사는 필자에게 “통상적으로 판사들은 전문가 증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20~30분이면 끝날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갈창 판사는 정말로 ‘실체적 진실’을 궁금해 했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나중엔 마이크를 끈 채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필자의 증언은 2시간이 넘게 진행됐다.</p> <p> </p> <p><수형인명부>에는 한 사람당 달랑 한 줄씩 이름, 본적지, 형량, 복형장소가 적혀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판결문은 없다. 판결문 등 재판기록이 있어야 원 판결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재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필자는 그동안 ‘내가 본 자료’와 ‘내가 들은 증언’에 대해 법정에서 성실히 증언할 뿐이었다. 그런데 판사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아! 형식적인 재판이 아니구나!’라는 좋은 느낌을 받았다.</p> <p> </p> <p>제갈창 판사는 4·3군법회의가 판결문조차 없지만,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했으므로 재판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4·3군법회의가 절차상 하자가 많고 검찰이 시간, 장소, 방법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심개시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법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재심결정을 내렸고, 사실상의 무죄판결인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에 중요하게 기록될 것이다.</p> <p> </p> <p> </p> <p><strong>검찰의 결단도 높이 평가해야</strong></p> <p> </p> <p>검찰은 처음엔 공소사실을 진술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추측에 기반한 것이었다. 즉 수형인명부에 적힌 대로 제1차 군법회의 대상자에겐 ‘형법 제77조 내란죄’를 제2차 군법회의 대상자에게는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죄)와 제33조(간첩죄)’를 옮겨놓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형무소에 가서야 죄명과 형량을 간수나 형무소장으로부터 듣는 등 처음부터 ‘허구의 군법회의’였으므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p> <p>그럼에도 검찰의 마지막 태도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무죄구형의 성격을 띤 ‘공소기각 요청’을 했고,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번 재심사건은 1심 법원의 판결만으로 확정되었다. 이전 정부라면 검찰의 태도가 어땠을까? 만일 검찰이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또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각각 불복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 최종 결과도 가늠하기 어렵거니와 수형인들의 맺힌 한은 어떻게 풀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 정부가 적어도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를 묻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수준에는 도달했다는 증거이다.</p> <p> </p> <p>지난 2월 7일 이번 재심사건 청구인 중 한 명인 현창용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인해 향년 88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난 지 불과 20여 일 지났을 때이다. 살아계실 때 확정판결이 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실감나는 소식이었다.</p> <p> </p> <p> </p> <p><strong>‘4·3특별법’ 개정해 군법회의 결과 무효화해야</strong></p> <p> </p> <p>이번 재심사건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함을 웅변해 주고 있다. 개정안에는 ‘4·3군법회의 무효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4·3군법회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면 ‘운’이 좋아 형무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 지금까지 장수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18명은 ‘무죄’이고, 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 직후 이승만 정권에게 학살당한 분들은 여전히 ‘유죄’로 남는 큰 불합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p></div>
목, 2019/02/21- 20:27
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