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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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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25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행사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어


지난 2/18(목),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평화롭게 저항 행동을 펼쳐온 평화활동가에게 제주지방법원(제1형사부, 주심판사 이준희)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한 1심의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행사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법원이 상식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매일 오전 11시 공사장 앞 미사를 비롯해 1인 시위, 인간 띠잇기 등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해 왔다. 재판부는 공사장 앞 미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하며 이에 업무방해죄 적용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평화로운 저항 행위로 인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도 표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제주해군기지의 준공식을 얼마 앞 둔 시점에서 나온 점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비민주적 과정으로 강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서 진행되어 온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지극히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기본권이며 구성요건이 광범위한 업무방해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 시 제한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어야만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방해하는 경찰 등 국가권력이야말로 유죄다.

 

강정마을회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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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금, 2017/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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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015년 아프리카 TV만 64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지난 2016. 2. 4. 제11차 통신소위원회에서는 BJ 6명과 아프리카 TV 관계자들이 의견진술 절차에 출석하여 질책을 받고, 해당 BJ들은 (계정) 이용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규제는 방송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표현의 장으로 기능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국가기관이 ‘건전성’을 기준으로 국민 개개인의 표현활동을 검열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1.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표현의 장, 방송 매체를 보는 시각으로 규제해선 안돼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은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공중파 방송은 희소한 전파 자원을 분배받은 소수의 방송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수신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고 이로써 건전성․유해성을 기준으로 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일반인 누구나 표현물을 게시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은 개인적 기호와 욕구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취사선택 활동을 통해 어떠한 정보를 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쌍방향적인 통신이다.

인터넷 방송은 그 용어로 인해 자칫 공중파 방송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 역시 정보전달의 형식이 ‘동영상’인 것뿐 다른 인터넷상 표현물들과 다를 것이 없다. 인터넷상 표현물은 기본적으로 국민 개인의 사적인 표현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고, 불법적 내용이 아닌 이상 공적 책임 혹은 공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공중파 방송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반인의 인터넷 방송을 규제할 수는 없다.

 

2. ‘유해성’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인터넷 검열은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은 물리적인 해악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와 같이 명백한 기준에 의하여 금지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가치 있는 표현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정서로 소통할 자유도 보호한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막말’, ‘욕설’ 방송을 한 BJ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은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이라는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유해한 내용’으로서 심의된 것이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유해성’, ‘저속성’과 같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국민 개인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국민의 ‘건전성’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강요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흔히 유해정보 심의의 근거로 이용되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관리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불온통신’ 규제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훌륭한 판시를 내린 바 있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 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3. BJ 계정의 이용정지, 아프리카 TV에 대한 제재 시도는 과잉적 규제

이번 방심위의 BJ들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이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아프리카 TV)에 대하여 이용자(BJ)와의 이용계약을 일정기간 정지하라는 것으로, BJ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계정으로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원래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시정요구’의 법률상 정의는 해당 문제 정보 내용 그 자체를 시정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는 ‘이용해지․정지’를 시정요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해지․정지’는 법률의 문언을 벗어나 해당 정보 자체가 아닌 ‘이용자’에 대한 인적 제재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

또한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TV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3기 방심위는 출범 이후 내내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정보 유통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이상, 정보의 삭제․차단 요청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에게 그 정보의 유통에 대한 책임 부과나 실재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규제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그 이용자들이 제공하여 유통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완화시키려는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내 산업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인터넷을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는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어야

다양한 표현과 소통이 공존하는 거대한 표현매체인 인터넷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국가의 일방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방심위는 유해성과 같은 추상적 기준으로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규제하는 관행을 재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헌의 소지가 높은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 위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3.09.)

수, 2016/03/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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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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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와 한국, 닮았다

[2015, 이제는 평화] 실론에서 강정까지, 평화를 외쳐야 하는 이유


강은주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스리랑카와 한국, 한국 안에서도 제주 강정 마을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스리랑카는 '실론'이라는 옛 이름으로도 불리는 큰 섬으로 보기도 하니, 실론과 제주도는 섬이라는 공통점이 있겠다. 그것 말고도 뭐가 더 있을까? 멀게만 느껴지는 스리랑카 안에서 일어난 전쟁의 비극, 지금도 진행 중인 고통의 참상을 알아가는 것 못지않게 스리랑카와 강정, 스리랑카와 한국 간의 공통점을 찾아가다 보면 그 또한 놀랍고 서늘하다.

 

지난 11월 13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주드 페르난도 교수 초청 간담회 : 실론에서 강정까지-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가 열렸다. 주드 페르난도(Jude Fernando) 교수는 스리랑카 싱할라 족 출신으로, 스리랑카에서 활동 당시 타밀 족과의 화해 운동 및 반전 평화 활동에 참여하여 정부에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혀 귀국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다. 독일과 아일랜드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 민중 법정을 개최하는 등 타밀 대학살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책임, 미국 등 관련국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스리랑카 내전은 198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지난 2009년까지 무려 26년간 일어났던, 아시아에서 가장 긴 내전으로 기록된 전쟁이다. 이 기간 1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집계조차 어렵고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추정도 있고, 많은 수의 실종자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3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실론에서 강정까지 :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 평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드 페르난도 교수

지난 13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실론에서 강정까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드 페르난도 교수 ⓒ참여연대

 

전쟁은 스리랑카의 다수 민족인 싱할리(Sinhalese)족과 스리랑카 북부에 주로 살면서 분리 독립을 요구했던 소수의 타밀(Tamils)족 간에 벌어졌다. 2009년 타밀족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민족만이 관련된 전쟁이 아니었다.

 

우선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두 민족을 이간질하며 제국주의 확장에 이용한 영국이 스리랑카 내전의 불씨를 만들었다. 영국은 인도와 인근 해상로를 지배하기 위해 인도의 바로 아래 위치한 스리랑카를 요충지로 판단하고 이 섬을 '실론'이라고 칭했다. 영국은 인도 남부와 실론 북부의 타밀 사람들을 끊어내고 싱할리와 타밀 사람들 간 종교, 민족 간의 갈등을 교묘히 이용하여 통치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영국을 대신해 미국이 이 지역에 힘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비밀리에 스리랑카 정부와 '상호 군사 정보 및 공동 훈련 협정'에 서명했다. 이 당시 스리랑카와 이런 협정을 맺은 나라는 없었다. 스리랑카는 2007년에도 여전히 학살을 비롯해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였기 때문이다. 인권 문제로 인해 미국이 스리랑카 전쟁 기간에 군사적 관계를 단절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군사 협정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 협정에 서명하는 이유가 담긴, 다음과 같은 외교 전문이 유출되었다.

 

"스리랑카는 주요 바닷길에 걸쳐 있으면서도 인도의 앞문에 위치해 있다. 이는 정치·군사적 활동이 아시아에 집중되는 새천년 변화의 시기에 군사적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서명은 미국 국방부의 전 지구적 작전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는 남아시아에 또 다른 병참 지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미국은 스리랑카 정부에 더 많은 군사 원조를 하게 됐다. 아프가니스탄 등을 비롯한 중동과, 중국 등 동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남아시아의 스리랑카에 미국의 군사력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다. 스리랑카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미군 기지는 위치와 규모에 있어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스리랑카 북동부에 위치한 트링코말리는 영국 식민 통치 시절부터 최고의 군사적 요충지로 꼽혀온 항구였다. 미국이 트링코말리 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북부를 기반으로 싸워온 타밀족을 격퇴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주드 페르난도 교수는 미 태평양 사령부가 2002년 후반 한 달간 트링코말리 항에 다녀간 후 나타난 일들 세 가지를 말했다. 

 

"첫째 트링코말리 일대의 타밀족 학살이 일어났다. 둘째 미국 본토 등지에서 미군과 스리랑카 군과의 정례적 군사훈련으로 스리랑카 군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셋째 미군의 군사 지원과 더불어 미군이 스리랑카 군에 무기 쇼핑 리스트를 제시하고 스리랑카 군은 신무기들을 도입했다."

 

스리랑카 내전의 상흔을 보여주는 지뢰 매설 경고 표지와 타밀 반군의 은신처

스리랑카 내전의 상흔을 보여주는 지뢰 매설 경고 표지와 타밀 반군의 은신처 ⓒ강은주 

 

인도 또한 스리랑카에서 타밀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써 1980년대 후반부터 타밀족 학살에 개입해왔고 이로 인해 1만2000여 명의 죽음을 불러왔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전략적 동맹에서 하위 파트너의 역할을 담당하며 스리랑카 전쟁에 개입해 왔다.

 

전쟁 마지막 달이었던 2009년 5월, 스리랑카 정부군이 '발포 금지 구역'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할 때, 미국은 비밀리에 스리랑카 정부와 이 지역 위성 사진을 공유하며 학살을 묵인하고 지원했다. 2009년 1월부터 종전이 선언된 5월 19일까지, 4개월 동안 스리랑카 정부군이 북부 지역에 총공격을 시작하며 약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 발생한 14만6000여 명의 실종자들의 행방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지금까지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 전쟁의 비극을 키운 데에는 미국의 영향과 책임이 너무나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스리랑카 전쟁은 2000년대를 넘어서야 양측 간 어느 정도 힘이 비슷해지는 때를 맞게 되었고, 더 이상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2002년 2월부터 국제 사회의 지원 속에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고의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자치 행정부 사이의 힘의 균형을 깨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미국의 영향과 압박으로 유럽연합(EU) 또한 타밀군을 이끌었던 LTTE(타밀 타이거즈)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스리랑카 정부와 동등한 협상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평화 프로세스는 좌초되고 말았다. 심지어 유엔마저 직원들을 철수시키면서 학살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이후 예견된 학살도 예방하지 못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7일~10일에 독일 브레멘의 성 바오로 교회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이 '상설 민중 재판소'에 의해 열렸다. 상설 민중 재판소의 목적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지정학적 원인 또는 다른 동기로 인해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때, 민중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상설 민중 재판소의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에 피소된 네 국가-스리랑카, 인도, 영국, 미국-의 변호를 보면 네 나라가 공통으로 갖는 의견 두 가지는 이것이다. "LTTE는 테러리스트 조직이다", "모든 해결 방안은 분리되지 않은 단일 스리랑카를 전제로 해야만 한다."

 

미국 등의 서구 국가들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15년 동안 오히려 테러 희생자가 10배 늘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랐다(2000년과 비교, 2014년 희생자 3만여 명). 또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 보듯이 테러 조직, 테러 국가로 지목하는 일부터가 얼마나 허울인지가 드러났다. 전쟁을 원하는 측이 누구라도 테러 조직으로 지목할 수 있음을 봐온 것이다. 이는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테러 조직, 반국가 단체 등으로 지목하여 진압하고 해산시키는 패턴으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또 스리랑카만 놓고 보더라도 분리나 자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국가주의를 조장하고 주입시키는 것이 정작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로써 이권을 어떤 나라가 왜 얻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

 

영국 제국주의의 독이 묻은 채 강대국 인도를 머리에 이고, 미국의 영향권에도 놓여버린 스리랑카를 보면 한국이 떠오른다. 일제의 잔재가 여전하고 중국을 곁에 하고 살면서 한국도 역시 미국의 영향 속에 놓여 살아가는 나라다. 계속해서 내전의 상처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다음은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의 판결이다. 

 

"스리랑카 혼자서는 집단 학살에 대한 야욕을 달성할 만한 능력을 갖고있지 못하다는 인식, 그리고 본 법정은 영국, 미국 그리고 인도에 대해 집단 학살을 공조한 죄가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법정은 영국과 미국을 집단 학살 과정의 명백한 공범으로 판단한다. (…) 증거 심의 과정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잠재적 책임에 대한 조사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어디가 됐든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야욕과 야만에 눈 감는다면, 위의 판결에 한국의 상황을, 또는 어떤 나라를 대입해도 이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 혼자서는 / 북한 혼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의 공조죄"로 대입하는 일이 없으려면 전쟁은 어디에서도 안 된다고 계속해서 함께 말해야 한다.

 

지정학적 요충지라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나라일수록 군사 기지 건설 등에 있어서 신중하게 다각도로 접근하고 결정해야 한다. 군사적 결정권을 온전히 그 나라가 갖고 있지 않고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역학 관계가 첨예한 경우-앞서 이야기해온 스리랑카, 한국, 또 오키나와-가 더욱 그렇다.

 

지난 8월 리사 프란체티 전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은 "미 해군은 제주 해군 기지에 함선들을 보내기를 열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이 한국의 군사 기지를 사용하고 함께 군사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북한과는 관계 악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4.3 당시 국가에 의해 폭도로 매도되고 죽임당했던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진압했던 것을 사죄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억들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도 한국이나 스리랑카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곳이면 어디서든 계속되고 있는 일들이다. 

 

4.3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도 않은 채 강정 주민들은 또 다시 일방적인 국책 사업 강행으로 제주 해군 기지가 들어서는 폭압의 시간을 겪었다. 국가는 안보 논리로 마을 주민들을 몰아붙이고 국가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여론으로부터 고립시켰다. 4.3 학살에 미군이 묵인, 공조했듯이 제주 해군 기지 건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수세에 몰려서도 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냈다. 공사 방해로 구속되고 과도한 벌금에 신음하면서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연대를 받았다.

 

아래는 '스리랑카에 대한 민중 법정' 판결의 마지막 부분이다.

 

"법정은 5월 18일을 '물리바이칼 추도일'로 제정하여, 스리랑카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의 희생자를 기리고 희생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위로하는 일에 전 세계 시민 사회와 정부의 동참을 요청한다. 이러한 상징적인 발걸음은 희생자들의 기억을 수호하기 위해 전 지구 공동체가 시작해야 할 구속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먼 나라의 일들을 주시하는 것은 시선의 분산이 아니다. 어디에서도 전쟁을 준비하거나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지키는 동시에 나를 지키는 일이다.

 

목, 2015/11/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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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화) 오후 12시 30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12월 1일, 해군은 기지전대 창설을 시작으로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를 제주로 이전하여 제주 해군기지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제주 해군기지는 향후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활용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정부와 해군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기지 가동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기지전대 창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제주기지전대 창설 반대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1일(화) 오후 12시 30분,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 주최 :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문의 : 제주주민자치연대 (064-722-2701,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5/1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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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정욱 센터장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오픈넷 이사 (▶발제자료)

 

구태언 변호사 |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토론자료)

 

황승익 대표 | 한국 NFC (▶토론자료)

 

윤필구 대표 | 빅베이슨캐피탈 (▶토론자료)

 

강인규 교수 |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신문방송학과 – 해외이용자 사례

 

[제2세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부 후견주의

 

손지원 변호사 |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황성기 교수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오픈넷 이사 (▶토론자료)

 

장근영 박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마틴 윌리엄스 | 기자,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 –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접속차단에 대하여

 

[제3세션] 한국 경제 위기, 디지털 출구 전략은?

 

강정수 박사 |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오픈넷 이사 (▶발제자료)

 

조산구 대표 | 코자자, 오픈넷 이사 (▶토론자료)

 

김건우 선임연구원 | LG경제연구원

 

* youtube 오픈넷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5iREOggFVsF0QnserXBwVg

화, 2016/06/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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