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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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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진행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7:26
요약문: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크게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법안임.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내일(2/23)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운동과 1인시위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함.

 

발표일자: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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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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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정화및 청와대 청부사장 선임 저지를 위한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문>
 
KBS를 청와대 여론 통제 도구로 헌납할
부적격 사장 선임 절대 안 된다!

 
KBS가 새 사장을 뽑고 있다. KBS는 오늘(21) 이사회를 열어 사장 후보 지원자 중 면접 대상자를 압축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방송법 규정과 달리 사장 선임 관련 회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결정해버리면서 첫단추부터 잘못 꿰더니 야당추천 이사들의 요구를 모두 묵살시키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KBS 지원자 상당수가 이미 KBS구성원과 시민사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던 부적격자들로 알려지면서 역대 최악의 사장이 선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쉬운해고·평생비정규직 등 노동개악을 강행하기에 앞서 공영방송 장악과 종편특혜, 포털과 인터넷언론 규제, 방송통신 심의 강화 등 국민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왔다. 강력한 여론통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사회적 퇴행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 와중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공영방송 KBS의 수장을 새로 뽑는다니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언론시민단체들은 KBS가 정치독립적인 사장을 선임하여 국민적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개입 사태 이후 길환영 사장이 해임됐지만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조대현 현 사장에 대한 82%가 넘는 압도적인 불신임 평가에서 드러나듯KBS의 공정성은 스스로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사장 선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KBS 새 사장 선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이다.
KBS이사회는 방송법이 정한 회의 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여당추천 이사들은 사장 선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됐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특별다수제도 모두 거부했다. 게다가 야당 추천 이사들이 요구한 후보자들 중에서 현직 KBSKBS 자회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자는 요구와 충분한 검증을 위해 선임 일정을 조정하자는 제안도 거부당했다. 사장선임을 앞두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조치하자는 것이고, 보다 신중하고 엄밀한 검증을 하자는 지극히 기본적이고 합리적 제안마저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KBS 야당추천 이사들이 앞으로의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했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사회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당 추천 이사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 선출 절차를 지키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행태이다. 생각해보라. 과연 이런 비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둘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검증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철학, 공정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저널리즘과 방송 시장에 대한 전문성, 기본적인 윤리적 자질 등을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확립하고, 후보자들을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번에 KBS이사회가 임명제청하는 후보자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받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이사회의 검증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다. 후보자의 자질과 면면을 상세하게 따져 묻게 된다. KBS사장 인사청문회는 KBS이사회가 제대로 사장을 뽑았는지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만약 이사회가 검증을 게을리 하여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이사회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KBS이사회는 이제라도 공개적인 정견발표 및 면접을 통해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사장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검증이 끝난 부적격 후보자들을 면접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특히, 강동순 전 KBS 감사,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 이정봉 전 KBS 비즈니스 사장, 조대현 현 사장, 홍성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철학은 물론 리더십, 도덕성 등 개인적인 자질에서도 자격미달이 검증된 부적격 인사들이다. 만일 이들이 면접 대상자 명단에 오른다면 특보사장, 관제사장, 낙제사장에 이어 또 다시 청와대 청부사장를 뽑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의 몰락 위기 앞에서 언론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적극 반영해 사장 후보자를 선임할 것을 KBS이사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KBS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언론시민단체들의 제언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다.
 

20151021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표현의자유공대위, 미디어기독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수, 2015/10/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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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각) 케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발표일자: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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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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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정보인권연구소 토론회] 유럽 사법재판소의 미국-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등 전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이 결정을 환영하며,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미국 정부의 무차별 감시가 이러한 판결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6일(금)에는 지난 2014년 국내 정보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제기한,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5/10/15
151022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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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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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국회는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제정하고 언론게이트 청문회 개최하라!


박근혜-최순실 언론부역자들의 준동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영방송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은 오늘도 청와대방송, 친박방송을 자처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뉴스책임자는 19일 메인뉴스에서  ‘국조 청문회 위증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음에도 이 중차대한 소식을 제외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마지못해 한 꼭지를 편성했는데, 정작 방송된 내용은 ‘물타기’였다. 새누리당 친박과 최순실 일당의 위증 공모 의혹을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황당한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고대영 사장과 보도책임자들은 박근혜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에 선정된 것을 명예로 여기는지 범죄자로 전락한 임명권자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다. MBC는 공영방송의 보도 기능과 공적 역할을 일찌감치 포기한지 오래며, 최근에는 비선실세 정윤회 아들의 출연 특혜 비리 의혹까지 제기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당사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 경영진이 국민의 요구와 상식을 무시한 채 날뛰는 데에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언론장악방지법’은 무려 4개월째 상임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미방위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법안 상정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런 새누리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포자기한 듯 보인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신 그들의 충견 노릇을 한 결과,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박근혜-최순실의 언론부역자들을 우선 축출해야 한다. 공영언론을 망가뜨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 비선실세들과 어떠한 거래들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언론을 청와대 나팔수로 여기는 자들이 일방적으로 장악, 농단할 수 없도록 ‘언론장악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조특위 6차 청문회를 ‘언론게이트 청문회’로 개최해야 한다. ‘정윤회문건 및 비선실세 보도’에 대한 보복 탄압, 청와대의 KBS 고대영 사장 및 이사회 이사 선임 개입 의혹, EBS, YTN 사장 선임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MBC의 비선실세 출연 특혜 의혹, 공영언론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초기 은폐, 축소, 물타기 등 보도참사 지휘 책임 등 규명해야 할 의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와대-방통위-공영언론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하나 하나 밝혀내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과 함께 침몰을 선택한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박대출 간사가 언론장악방지법 상정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있는 만큼, 야당은 결단해야 한다. 연내에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실행해야 한다. 더 이상 언론사를 본인들의 놀이터로 여기는 극우 이사들과 일베 사장들에게 공영언론을 맡겨놔서는 안 된다.


끝으로 국회 미방위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언론장악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박근혜와 최순실이 출몰할 것이고 그 책임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20대 국회 전반기 미방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신상진, 박대출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부역자이자 언론장악 부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6년 12월 21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수, 2016/1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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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1일 수요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32조의5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일명 ‘휴대폰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다.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익명 통신의 자유 침해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수많은 표현행위와 정보 교환이 이메일, 카카오톡, 트위터 등 정보통신 수단에 의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사회에서 통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2010. 2. 25. 2008헌마324 등). 이와 마찬가지로, 통신의 비밀보호 대상에는 통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통신의 당사자(수신인과 발신인), 수신지와 발신지, 발신횟수 등 통신과 관련된 일체를 포괄하며, 이에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인 ‘익명 통신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 그런데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므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오늘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과 표현행위는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감시와 추적이 매우 용이해졌다. 게다가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통신기기를 이용자의 실제 신원과 강제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비단 국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인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훨씬 가중시킨다. 이렇게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는 실명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한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휴대폰 실명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본인확인정보를 조사하고 수집·보관하게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으로 해킹 등을 통한 유출 위험성을 높이며, 실제로 1년이 멀다 하고 대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통사는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실명제는 이통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는커녕 더욱 광범위한 수집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 중 한 명인 김승현씨는 “휴대폰 실명제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라며, “실제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방안을 갖추지 못한 수사당국의 한계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익명 통신의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첨부. 휴대폰실명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17년 1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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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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