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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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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진행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7:26
요약문: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크게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법안임.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내일(2/23)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운동과 1인시위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함.

 

발표일자: 
2016/02/22
20160223sig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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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27일 원자력위원회는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새벽에 날치기 하듯이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수, 2016/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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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6월 24일 한신대학교 학생 소OO와 김OO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두 학생은 6월 4일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후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빼았겼다. 당시 이들은 며칠전 장애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성OO·김△△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촛불기도회에 참여하였다가 연행되었다. 피해자들이 석방된 후에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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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16:17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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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발표일자: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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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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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오픈넷의 이통 3사의 위법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관행 시정 요구에 회신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을 위해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도록 개선

온라인 신청과 확인은 여전히 불가능, 1년 이내 내역만 제공도 개선되지 않아

 

지난 3월 6일,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 방법 실태를 조사하고 법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서(http://opennet.or.kr/8547)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4월 23일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영업점을 2회 이상 방문 해야 했던 기존 방법을, 전화신청 후 방문하여 결과를 회수하거나, 방문신청 후 이메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법위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진정처리 결과 회신을 보내왔다.

방통위가 이용자들이 통신자료 제공내역 현황 열람을 위해 신청시 또는 확인시에 1회만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나, 웹사이트 등을 통한 보다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답변한 점은 아쉽다. 이는 분명히 정보통신망법 제30조 6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통사들은 대면을 통한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명의도용 등을 우려해서라고 변명하나, 이통사들은 이미 ‘고객의 내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본인확인서비스’를 타 회사들에게 비싼 값에 제공하고 있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이통사들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것인데, 막상 고객의 민원 처리시에는 이러한 자사의 서비스를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객들에게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기업에게만 유리한 이중잣대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공현황만 확인해 주는 것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이 역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열람 및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30일이 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한 것이다.

이통 3사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며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건수가 2014년 상반기에만 602만여 건이 넘었다. 이와 같은 무영장 통신자료 무단 제공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불법이라는 2015년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오픈넷과 참여연대는 이 판결에 근거하여 통신자료 무단 제공내역 확인 캠페인을 벌였고 수많은 휴대폰 사용자들이 이에 호응하였다. 하지만, 지정된 영업점을 2회 이상 방문해야 할 뿐 아니라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도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만 가능하여 소비자에 대한 “갑질”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런데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마저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통사들 또한 이용자들의 개선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의 신속하고 단호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첨부. 방통위 진정처리 결과 회신(오픈넷, 참여연대)

 

금, 2015/05/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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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을 비롯한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제주지역에서 GMO 개발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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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GM잔디·고구마 개발… ‘충격’

2016.05.19 10:22:35 최병근 기자 | [email protected] /ⓒ제주도민일보

안전성 검증안된 GMO 소비자·생산자에 큰 타격

생산·소비자 회견…. “GM작물 시험·재배 반대”

자세히 보기

 

월, 2016/05/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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