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이행 평가결과
대선 후보들의 대학 교육비·사학비리 공약 비교 평가
차기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하여 학비 부담 완화하고 사학비리 근절해야
1.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이하 대학생시민단체)는 19대 대선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상 5명의 입학금‧등록금‧학자금대출 및 사학비리 관련 공약을 평가합니다.
2. 후보 5명의 공식 공약집 중에서 입학금·등록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대학 교육비 관련 공약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했습니다.위 공약에 대하여 ①징수 목적이 불분명하고 과도한 입학금 폐지 의사를 밝혔는지, ②국가장학금·반값등록금 정책으로 학비 부담 완화에 효과적인지, ③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적극적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표1> 주요 대선 후보 교육비 관련 공약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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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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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공약 |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이상 p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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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 ①입학금폐지, ②학비부담완화,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에 대해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 반값등록금을 전면 추진하는 것인지, 단계적 추진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완화의 목표치가 드러나 있지 않음. - 또 국공립대를 위한 차별화된 등록금 완화 정책이나 대학원생에게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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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
공약 |
△대학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상한제 개선 △학자금대출제도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학자금 대출금리 1%로 인하, 상환기간을 취업 후에도 자유롭게 설정, 장기적으로 소득기준 폐지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장학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재학중 등록금.생활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국가책임장학금 제도 시행(학제개편과 병행추진)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재학 중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등록금과 생활비 무상지원, 대학졸업후 취업으로 소득 발생시 무이자로 상환(이상 p73)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생계자금.대환자금 등 지원대상과 자금 확대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 유예의 조건 완화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직 또는 금융거래상 불이익 최소화 -저소득 청년.대학생 주거비를 중점 지원하는 상품의 신설.확대(이상p111)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학생의 참여 확대(이상 p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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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 ①입학금폐지, ②학비부담완화,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 입학금 폐지, 대출금리1%, 든든장학금 무이자 상환 공약 목표치가 분명한 것과 등록금심의위 학생 참여 확대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재정확보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않음. 등록금상한제 개선은 등록금인상률 상한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록금액 상한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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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
공약 |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저소득층 우수학생 선발, '(가칭) 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 제도' 혜택 부여 -2단계(대학입학시기):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3단계(대학재학시기):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및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 -4단계(대학 졸업시기):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전국 확대(이상 p81) ■채무불이행자 부담을 줄여 생계형 서민 보호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신설로 생계형 서민 보호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사면 등 구체적 방안 검토)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대책 강구(이상 p8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신용유의자 채무 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의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연2.5%수준으로 인하 (이상 p139)
■대학졸업유예비를 없애 0학점 0학비 유도 -졸업요건은 갖췄으나 유예원을 내고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졸업유예생'에 한해 대학의 '0학점' 신청 등록제도 활용토록 해 졸업유예비도 '0원'이 되도록 함 -졸업유예비 현황을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해 대학들의 과도한 비용 산정을 막고, 0학점 0학비 유도(이상 p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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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 ①입학금 폐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대입 우수자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을 제시함. ②학비부담완화 정책도 저소득층 지원으로 공약함.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 제시되어 있음. - 학자금 대출 채무와 졸업유예비 경감 정책, ICL 무이자화 정책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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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
공약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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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 대학 교육비 부담이 상당한데도 관련 정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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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
공약 |
■무상 반값 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대출 부담 해소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 등록금은 진짜 반값으로,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 폐지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 2.5%를 1% 이하로 인하하고,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행 65세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 - 개인회생절차 상 변제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되, 한시적으로 35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고, 학자금대출도 파산선고 시 면책 대상에 포함(이상 p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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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 ①입학금폐지, ②학비부담완화,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 국공립대 무상화, 사립대 반값등록금, 입학금 폐지 등 대학 교육비 경감을 위한 강한 의지가 드러나있음. 특히 대학원생에게도 ICL 적용 공약을 밝힘. |
3. 사학비리 근절 관련 공약을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했습니다.위 공약에 대하여 ①사학비리 방지 공약은 무엇인지 ②사학비리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표 2> 주요 대선 후보 사학비리 근절 관련 공약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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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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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공약 |
△사학비리 근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이상 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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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 ①사학비리 방지(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정책)와 ②사학비리 대학 정상화 방안(사학분쟁조정위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금지, 임시이사 파견 확대)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음. -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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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
공약 |
△사립대학교의 공공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 체계 개선 - 건전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학재단 비리 근절(이상 p69) △대학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 - 대학 회계 기준, 회계감사와 회계감리 기준을 제정하고, 외부 감사와 공시 강화(이상 p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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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 ①사학비리 방지에 대해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나 ②사학비리 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음. - 대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 및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이미 사학비리가 문제되는 대학의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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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
공약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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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 사학비리가 심각하고 학생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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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
공약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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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 사학비리가 심각하고 학생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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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
공약 |
-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한 이사(장)은 퇴출, 비리임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되고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 추천 제한, 재단 및 학교와 독립적인 인물들이 개방이사로 선임(이상p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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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 ②사학비리 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약 제시되어 있으나 ①사학비리 방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못함. - 사학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의 권한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이 아쉬움. |
4.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반값등록금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완성했다고 선언했으나 많은 학생·학부모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비 마련을 위해 알바 노동을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이는 다시 학업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빚더미에 앉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입학금 폐지·반값등록금 완성을 비롯한 학비 부담 완화·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채무 회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사학비리 또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학비리의 방지책과 정상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당한 수업과 연구로 환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국민들만 손해봤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
- 통신3사 이익은 급등한 반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더 커지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어서 단통법은 총체적 실패
- 투명한 공시의 강화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은 그나마 성과
- 향후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등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하고, 지원금 상향과 함께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인상 조치 병행돼야
- 무엇보다 기본료폐지, 보편저렴요금제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은 안타깝지만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었다. 통신요금 인하도 못했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에도 실패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들의 부담만 크키웠고, 유통점들의 폐업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그 와중에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급등했다.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단통법의 오명은 결고 과장이 아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도적-정책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동통신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 통신사들 간의 통신비 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통신서비스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단말기유통법은 혼탁한 통신시장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통신 대리점마다 지원금의 편차가 컸고, 언제 개통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2년 3월 공정위가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발표한 심결자료를 보면 당시 통신시장이 매우 혼탁했음이 잘 드러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출고가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공정위는 통신3사와 제조3사(팬택 포함)에게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공정위 승소 후 대법 계류 중)
2013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극심한 상대적 차별과 ‘호갱’ 논란 등을 계기로 통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원금을 공시하여 모든 유통판매점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획일화하여 이른바 ‘호갱’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액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행위를 금지시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통신사 간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단말기 제조사 간에 출고가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제정된 법률인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법률안 제안이유(의안번호1905126,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임.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있음.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또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경우가 많음. 최근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통신3사의 지배하에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과 폭리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확대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전이었던 2013년과 시행중이었던 2016년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수익(매출)이 일부 줄어들었음에도 영업이익은 확대되었다. 이는 마케팅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 이상 줄어들었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간 통신3사가 판매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이 2조 271억원이며, 제조2사가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8018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표 1> 2013년~2016년 통신사 마케팅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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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마케팅비 |
2014년 마케팅비 |
2015년 마케팅비 |
2016년 마케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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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
3,428 |
3,573 |
3,055 |
2,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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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2,681 |
3,153 |
2,813 |
2,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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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
1,836 |
2,096 |
1,999 |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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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945 |
8,822 |
7,867 |
7,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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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각사 IR 자료 *단위 : 십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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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단통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지원금을 특정 시점, 특정 대리점에서만 지급하는 이른바 ‘보조금 대란’도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아(현금 완납가)’ ‘좌표(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위치)’등 은어들만 많아졌고 은밀한 불법 지원금이나 호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요금제에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행령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했다. 단통법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부담은 더욱 커졌다. 반면에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차단했고, 지원금을 위축시켰기 때문에 많은 유통점과 판매점이 도산하기도 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도 도입되지 못했으며, 단말기 가격도 최신 단말기의 경우 인하되기는 커녕 오리혀 가격이 계속 치솟아서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8 64G 단말기 가격이 10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표 2>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방통위 심결례
<출처: 2016.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2쪽.>
단통법 이전에는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매우 적게 지급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일부나마 지급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지원금과 관련된 공시는 상대적으로 투명해진 점,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제를 도입하여(요금할인율 12%->20%->25%로 인상된 상태) 1,4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은 단통법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서 단통법이 총체적 실패했지만, 단통법을 폐지 하기 보다는 위에서 지적한 단통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폭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 3년을 되돌아 볼 때 통신3사의 독과점 및 폭리, 그리고 담합 구조와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통신비 인하가 힘들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졌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부당함과 혼탁함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적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통신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단통법 대폭 보완과 함께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기본료 폐지와 월 2만원의 보편 저렴요금제 현실화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그 동안 영업이익과 최근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감안한다면 대폭의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시장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분리공시 도입도 꼭 이뤄져야하며, 알뜰통신(알뜰폰) 또는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비 인하 경쟁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며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는 지원금과 합리적이지 못한 위약금 체계 개선,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매개로 유통판매점에 행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근절하여 왜곡된 통신시장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10월 1일이면 지원금 상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금의 상향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며, 그에 연동해 선택약정할인율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여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은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매우 공공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수품으로서, 정보와 안전의 필수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또 단통법 시행 3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마다, 각 가계마다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통신3사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과,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가 이제는 획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단통법의 대폭 보완, 이동통신 기본료의 신속한 폐지 및 제대로 된 보편 저렴요금제 도입 등과 국민의 편에선 정부의 공공적 역할 제고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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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변·참여연대,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일시·장소: 8월 17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1. 취지와 목적
-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8월17일로 100일을 맞음.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주요 개혁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국민들이 많고 이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사회불평등 해소 및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은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새정부 출범 후 100일동안 정책적 성과가 보이는 분야도 있지만,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실현과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절감 등 서민의 가계부담 해소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은 공약보다 후퇴했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있음.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에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여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민생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의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정책, 일자리문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 제목 :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변호사)
○ 발제 : 경제민주화와 민생정책 평가(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분야, 주거부동산, 가계부채 분야 등)/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 토론
1.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3.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4.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별첨 :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직무수행·리더십·소통 높게 평가돼
– 잘한 정책 ‘적폐청산-대북정책’, 못한 정책 ‘일자리-재벌정책’ 꼽혀
1. 정책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1년을 74.3% 전문가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리더십 75.6%, 직무수행 77.3%, 소통 74.4%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정책과 인사검증 시스템은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2.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1.0%, 부정적 평가는 34.4%였으며,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32.0%)보다 부정적 평가(38%)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대책은 부정적 평가(22.3%)보다 긍정적 평가(43.6%)로 높았다.

3. 문재인 정부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혁과 변화 의지’ 69.9%, ‘대통령 리더십’ 66.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57.3%, ‘국민적 지지’ 30.6%, ‘화합과 통합 능력’ 27.7%를 꼽았다. 반면 부정적 평가 이유는 ‘잘못된 정책 추진’ 45.2%, ‘화합과 통합 능력 부재’ 40.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부족’ 31.0%, ‘정부 관료와 청와대 보좌진의 무능력과 비협조’ 28.6%라고 답변했다.
4.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적폐청산’ 74.0%, ‘대북정책’ 63.4%, ‘권력기관 개혁’ 27.6%, 못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정책’ 47.8%, ‘재벌정책’ 26.3%, ‘부동산정책’ 25.9%,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권력기관 개혁’ 47.4%, ‘적폐청산’ 33.6%, ‘일자리 정책’ 32.8% 꼽았다.
5.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 보좌진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부 기관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선정되었다. 반면 업무수행을 못 하고 있다는 국무위원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청와대 보좌진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정부 기관장으로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꼽혔다. 문무일 검찰총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전문가마다 엇갈린 평가를 했다.
6. 이번 설문조사는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정책을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으며, 경영·행정·경제·정치·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이 참여했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2018년 5월 4일(금)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을 말한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소비자권익팀 02-766-5625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 12.3%에 불과
– 박근혜 정부 28%보다 낮아, 약속 이행해야 –
1.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선공약 이행평가를 진행했다. 대선공약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당시의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정부마다 대선공약을 분석하여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차질 없이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한편으론 잘 못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였다.
2.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없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직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대선과정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촛불혁명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등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분야 1,165개의 구체적 공약을 국민 앞에 공언했다.
3. <평가 대상> 공약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이며, <평가 방법>은 대선 공약을 이행여부를 ▲완전이행(공약이 모두 이행) ▲부분이행(구체적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계획이 있음) ▲ 후퇴이행(부분이행 되었지만 나머지 공약 이행계획이 없음) ▲미이행(이행되지 않음) ▲판단불가(공약이행을 판단, 확인이 어려움) 등 5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평가 기간>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35일간 1,165개 세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평가 자료>는 각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미진한 분야는 정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통행 추가 확인하였다.
4. 평가결과 전체 1,165개 공약 중 완전이행 공약은 143개로 12.3%, 부분이행 494개 42.4%, 후퇴이행 13개 1.1%, 미이행 488개 41.9%, 판단 불가는 27개 2.3%로 조사되었다. 부분이행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제도개선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고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경실련이 조사했던 지난 박근혜 정부 1년의 완전이행률 28%과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은 현저히 저조하여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고려할 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5. 대선공약 12대 약속 중 ‘공정한 대한민국’이 27.7%로 가장 높은 완전이행률 보였다.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17.7%,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12.8%로 나타났다. 낮은 완전이행률은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0%로 매우 저조했으며,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4.4%,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4.5%였다.
6. 세부 공약 완전이행률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육성 38.6%, 경제민주화 27.7%, 국익 우선 협력외교 27.8%, 일자리 창출 24.1%, 정치·선거제도 개혁 23.1%, 교육의 국가책임 22.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주·인권 회복, 평화통일, 언론 공약은 완료한 공약이 없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3.1%), 주거문제 해소(3.1%), 미래성장 동력 확충(3.2%), 권력기관 개혁(3.7%),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4.0%), 빈곤 탈출·의료비 경감(4.4%), 저출산·고령화 대책(4.5%), 노동 존중 사회실현(4.9%)이 매우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다.
7. 세부 공약 미이행률은 민주·인권회복 88.5%, 권력기관 개혁 85.2%, 평화통일 80.0%, 정치·선거제도 개혁 76.9%, 언론 68.4%, 노동 존중 사회실현 61.0% 등으로 60%가 넘게 공약을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 중소·중견기업 육성 15.9%, 살기 좋은 농산어촌 17.2%, 책임 국방 25.0%,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27.6%, 성 평등한 대한민국 28.1%,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28.9%로 상대적으로 미이행율이 낮았다.
8. 문재인 정부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으로 출범한 정부답게 이전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약 이행의 부진은 존경받는 대통령, 성공한 정부로 가는 장애로 될 우려가 있다. 공약 평가결과에서 드러나듯, 남은 임기 동안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적폐 청산, 권력기관과 정치·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해결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보장,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보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취지
❍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과거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름길.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의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으로 국정과제 4개를 제시함. 제시된 국정과제는 농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시된 과제 중 농산물 수급안정,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도 미비함.
❍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1년간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는 농업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5. 9. (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 좌장 :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 토론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 한국농정신문 심증식 국장
–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논설위원
–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3)
'황당 공약'이라더니, 기본소득이 뜨고 있다
[시민정치시평] 2017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말한다는 것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아직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화 됐다. 각 정당의 후보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공약을 발표한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에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모두에 대한 검증이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이 판국에 기본소득 역시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촛불 광장 초기에 급상승하는 지지율을 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에서부터 이어진 기본소득 논의에 일찍이 불을 지핀 덕이기도 하다. 대선 출마 선언과 거의 동시에 발표된 그의 단호한 주장에 다른 후보들도 차례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녹색당과 노동당의 기본소득 정책이 시기상조라 불렸던 지난 총선이 불과 1년 전임을 상기해보자. 심지어 기본소득을 진보정당의 "황당 공약"이라고 평했던 신문은 기본소득은 원래 우파적 정책이라며 스리슬쩍 말을 바꾸기도 했다.
실현 가능성 논의를 넘어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기본소득 논의는 실현 가능 여부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지금 한국에서 가능한가?"로 요약되는 질문은 공약의 현실성을 따지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물음만을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질문으로 삼는 상황이 아쉽다.
현실을 고정한 채 실현 가능성만을 공학적으로 따지는 걸 넘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선택의 기준 자체를 심판대에 세워보자. 지금은 소수 정치인이나 엘리트만이 아닌 다양한 시민들의 주도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틀을 새로 짜야 할 때다. 가난한 이도, 장애인도, 여성도, 소수자도, 어린이도, 동물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함께 사는 세상의 밑그림을 그려볼 기회의 시간이다.
뜨거운 토론을 전개할 사회적 시공간이 절실하다. 나는 기본소득이 그 물꼬를 터줄 잠재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의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혹은 최소한 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모두의 정동을 흔들어놓을 수 있는 매력적인 의제다.
기본소득을 말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일은 당장 법안을 발의하고 실험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하지만 언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허락된 적이 있었나? 한국처럼 의제 휘발성이 큰 나라에서 단기간에 기본소득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는 게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특히 기득 정치세력과 기업들이 기본소득을 외치는 맥락은 자유와 평등의 철학적 기반 위에 세워지는 분배 정치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정부는 기계화, 정보화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미래에 초래될 사회적 혼란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은 "해고는 살인이다"와 "비정규직 철폐"의 구호가 여전히 유효한 끔찍한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부르짖고 있다. 이들은 자원과 권력을 가지고 담론의 향방을 결정하려 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의도와는 다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대로 기본소득 이후 이러저러한 긍정적 효과가 생길 거라는 예측도 마찬가지의 한계를 지닌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는 어떨까?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 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본소득'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넘어서, 기본소득'으로' 말하기
나름 꽤 다양한 사람들과 기본소득 얘기를 나눠오며 느낀 바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듣고 어떤 질문을 하는가는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한다. 즉, 평소 자신의 관심사나 신념, 편견 등이 드러난다. 재밌는 것은 몇 가지 빈번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여타의 정치적 아젠다들을 좌우파로 나누듯 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의 경계를 흔들어 그 안에서도 균열을 야기한다. 노동이나 생태와 같은 주제가 그렇다.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권한 부여), 시민권 강화와 관련해 기존 성 역할의 고착화가 심해지리란 의견과 아닌 의견으로 나뉜다. 재원 조달 및 제도화 과정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다. 또한 동료시민인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장과 화폐라는 역사적 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 수 있다. 예술 혹은 예술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그렇다. 의문이 제기되는 순서는 다르지만 조금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방금 얘기한 주제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한 번쯤 나오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실현 가능성만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를 넘어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을 렌즈 삼아 경제 성장 패러다임과 미래의 일과 노동, 젠더 문제나 복지국가론을 투과시켜볼 수 있다. 사람들도 이를 매개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미래, 사회의 미래에 대해 더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 완성의 종착점으로서보다 새로운 상상, 편견에 열린 자세를 마주하는 시작점으로서 말이다.
국가의 부를 공유하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기본소득에 찬성하지만…"으로 운을 떼는 사람이 최근 확연히 늘어난 것을 봐도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소득의 무엇에 대해 얘기할 것인지, 어떤 입장으로 얘기하는지 명확히 해보자. 막연한 찬성 혹은 반대보다는 기본소득의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지를 밝히는 것이 구체적인 논의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 그건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책적 분화에 대한 토론이 된다. 또 한편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괜한 거부감'을 곰곰이 뜯어볼 때, 기저에 자리한 여성혐오적인 편견이나 노동에 대한 편견 혹은 스스로에 대한 혐오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들을 좀 더 드러내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부터 솔직하게 말해본다. 2017년의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넘어서 어떤 태도로 얘기하는지 역시 중요하다. '욕망'이나 '자유'와 같은 단어는 이제껏 한국 사회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웠다. 하지만 이 단어들 역시 무엇을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다음을 꿈꾸기 위해 필요한 말이 아닐까. '성실한 빈민'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간 극장'식의 재현 말고, '한국형 생애주기'에 의해 박제되지 않고 특수성을 재단당하지 않는 단독자로서의 삶을 존중하자. 그래서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기본소득이 특히 중요하다.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버는 일이고 곧 사회적 논의의 시간을 모으는 일이다. 소진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소생시키는 시간을 바란다.
지난해 우리는 국가 최정점의 권력을 가진 이가 참으로 성실하고도 뻔뻔하게 사익을 추구해온 행태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우리야말로 당당해지자. 말로만 갖게 되는 권리가 무용하다면, 손에 쥔 구체적인 '몫'으로 들어올 원래 우리의 것을 요구하자. 국가의 부를 공유하라 외치자.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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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이동통신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는 있다
차기 정부는 기본료 폐지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되야
통신 재벌들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야
기본료 폐지하면 통신3사 적자가 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어
1.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통신비인하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여 기본료 폐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은 있다>
2.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을 말한다. 통신 산업은 통신망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조달을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은 당시 공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이 시작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개념인 기본료가 도입되었다. 1996년 이전에는 27,000원에 달하던 기본요금이 순차적으로 인하되어 현재에는 11,000원에 이르고 있다.
<표 1> 이동통신 기본료 추이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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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SKT(한국이동통신) |
KT(KTF) |
LGu+ |
|
1996.02 이전 |
27,000 |
- |
- |
|
1996.02 |
22,000 |
- |
- |
|
1996.12 |
21,000 |
- |
- |
|
1997.09 |
18,000 |
16,500 |
15,000 |
|
1999.05. |
18,000 |
16,500 |
16,000 |
|
2000.04 |
16,000 |
16,000 |
15,500 |
|
2002.01 |
15,000 |
15,000 |
14,800 |
|
2003.01 |
14,000 |
14,000 |
14,800 |
|
2004.09 |
13,000 |
13,000 |
13,000 |
|
2010.01 |
12,000 |
12,000 |
11,900 |
|
2011.09~2017.04.(현재) |
11,000 |
11,000 |
10,900 |
|
*출처 : 1995.12.30. 이동통신요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인혁 외 2인. 통신개발연구원. *주 : 기본료 변동 일시는 SKT(한국이동통신)을 기준으로 함. KT(KTF), LGu+의 인하일과 다소 차이가 있음. |
|||
3.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이 있다.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표준요금제 상에서는 요금고지서에 기본료가 분명히 표시되었다. 그러나 정액요금제에는 요금고지서 상의 기본료 항목이 없어져서 마치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통신사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단순히 고지서 상에 단독 표기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4. 기본료가 고지서 상에 표시되는 이른바 표준요금제를 2부 요금제라고 지칭한다. ①기본료와 ②통화료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를 3부 요금제라고 지칭한다. ①기본료와 ②통화료(①+② = 정액요금)과 ③초과시 부과금액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동통신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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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료 |
|
초과시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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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료 |
정액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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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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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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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요금제(표준요금제) |
|
3부 요금제(정액요금제) |
|
5.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은 2010년 전후하여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다. 2012.12.에 발행된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를 보면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이 논문 외에도 2001.12.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2010.12. <이동통신 이용자의 최적 요금제 선택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2010.11.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방향 연구> 등 많은 연구 자료에서 요금제 구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정액요금제(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경영 효율화로 충분히 가능하다>
6. 통신사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영업이익 감소되어 즉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마케팅 비용·배당금 축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통신3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마케팅비용으로 7조 6,187억 원을 지출했다. 연간 기본료 총액을 6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됨을 고려해볼 때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통신3사는 배당금을 2016년 8,671억 원을 지급한데 이어 2017년에는 9,843억 원을 지급했다. 통신3사가 5G를 이유로 투자지출을 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투자지출 금액이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투자지출이 급하다면 해마다 배당금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표 2> 2016년 통신3사 실적 (단위: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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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
KT |
LGu+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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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1,535.7 |
1,440.0 |
746.5 |
3,722.2 |
|
EBITDA |
4,603.4 |
4,785.2 |
465.9 |
9,854.5 |
|
마케팅비 |
2,953.0 |
2,714.2 |
1,951.5 |
7,618.7 |
|
투자지출 |
1,964.0 |
2,359.0 |
1,255.8 |
5,578.8 |
|
*출처 : 각사 IR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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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통신3사 마케팅 금액 (단위: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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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
KT |
LGu+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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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953 |
2,714.20 |
1,951.50 |
7,619 |
|
2015년 |
3,055 |
2,813.20 |
1,998.70 |
7,867 |
|
*출처 : 각사 IR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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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통신3사 투자지출 금액 (단위: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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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KT |
LGu+ |
합계 |
|
2016년 |
1,964 |
2,359 |
1,255.80 |
5,579 |
|
2015년 |
1,891 |
2,397 |
1,410.30 |
5,698 |
|
2014년 |
2,145 |
2,514 |
2,211.90 |
6,871 |
|
*출처 : 각사 IR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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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통신3사 배당금 (단위: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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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
KT |
LGu+ |
합계 |
|
2016년 |
6,355 |
1,960 |
1,528 |
9,843 |
|
2015년 |
6,355 |
1,224 |
1,092 |
8,671 |
|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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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제를 함께 논의해야>
7. 일각에서는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통신사가 다른 항목의 비용을 인상하여 결과적으로 총액의 인하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SKT)가 새로운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미래부 장관은 단 한 번도 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거부 처분 없이 요식행위로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거나 통신세대(G)를 거듭할수록 통신요금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8. 참여연대는 밀실에서 통신사업자와 관료로만 운영되는 요금 인가 절차를 개선하여 통신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의 참여 아래 통신 원가 대비 적정 요금을 심의하고 통신원가 자료도 상시적으로 공개되는 이용약관 심의위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용약관심의위가 설치될 경우 통신사가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하여 다른 분야에서 요금을 인상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요금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 선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시되는 이유>
9. 매 선거마다 빠짐없이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시장을 SKT:KT:LGu+가 5:3:2의 비율로 차지하며 오랫동안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은 유무선 결합상품을 필두로 유선 시장까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이익은 급등한 반면, 소비자들의 구입 비용을 늘어났다. 각 가정은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통신비 부담을 안고 있다. 전국민이 빠짐없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에 대하여 통신사들이 공공성을 인식하고 가계부담 완화를 분담했다면 소비자들의 이러한 분노는 일찍 사그라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고통 분담 없이 차세대 통신 설비 투자를 운운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기에 이르렀으니 민심이 들끓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 재벌은 이제 통신비 인하에 반대하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가 달성되기를 촉구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질문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최근까지도 치약이나 화장품 등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케미포비아(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까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의 정책 수립을 해야 하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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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1.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오늘(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 염원과 기본료 11,000원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 학계,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유통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구성되었다. 참여위원들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 9회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종료된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령층 요금감면 등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신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한다.
2. 부족하지만 성과를 찾아보자면, 정책협의체 구성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S9부터 통신사에서 판매되는 단말기와 같은 가격과 시점에 자급제폰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3.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나 산정절차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한쪽에 유리한 자료나 일방적 주장만 난무했다.
4.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 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정책협의회 종료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회 몫이 되었다. 향후 소비자⋅시민단체는 정책협의회 논의구조가 끝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그동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보편요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 원가와 요금제 설정 구조 공개 등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참여연대, 공정위에 추가 질의서 송부
김상조 위원장의 ‘사실과 다른 해명’의 배경 질의에 ‘동문서답’ 답변
기존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적용 배제한 당정합의, 대선 공약 위배해
김상조 위원장은 규제 강화 포기의 진정한 이유와 경위 밝혀야 할 것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한해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발표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 보유 그룹 중 ‘2개 그룹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며, ‘세법상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변경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존 지주회사는 총 55개(자회사 총 100개, 손자회사 총 82개)에 달하며, 바뀐 기준을 적용받는 전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 조정’에 따른 세제 혜택이 20억 원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2018. 9. 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김 위원장 발언의 배경, ▲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한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 유인의 실효성,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 등에 대해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81902)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2018. 9. 20. 공정위의 답변 내용이 본래 질의의 방향과 벗어나는 등 그 답변의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오늘(10/8) 추가질의서를 발송했다.
2018. 9. 3. 질의서의 첫 번째 질문에서 참여연대는 ▲2018. 8. 24. 사전 브리핑 당시 지분율 요건 상향 조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 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지 여부, ▲실무자 보고 여부, ▲실무자 보고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김 위원장이 발언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시 발생 가능한 추가지분매입비용을 추산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동문서답 식의 답변을 했다. 김 위원장이 2개 지주회사가 아니라 55개 지주회사가 적용대상임을 실제로 알고도 그렇게 발언한 것인지, 실무자가 관련 보고는 정확히 한 것인지, 또 보고를 제대로 받았다면 김 위원장이 이처럼 사실과 배치되는 발언을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정위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뚱딴지같은 답변 하나로 얼버무리려 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녕 이런 식으로 진실을 끝까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 참여연대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혜택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조정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999. 2.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세제혜택 확대,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부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속 유도해 온 바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고,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손)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상향 시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될 뿐 아니라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가고, ▲지주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는 지주회사 관련 핵심 과세특례 중 하나로, 2014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일반지주회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이 꼽혔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법적 안정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보호는 그것이 정당한 정책으로 인정되어 새로 집권한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이 명확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논거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의 완화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당초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국민에게 공약한 상태에서 집권하였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국민에게도 대선 공약을 통해 약속한 바를 성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길이지, 어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면서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간다는 말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자 궤변이다.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면 그 부담이 다수 회사에 돌아갈 수 없으며, 반대로 규제준수비용이 다수 기업에 돌아간다면 그 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녕 이런 얄팍한 궤변을 통해 공약 파기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애초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보다 회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공정위의 태도는 자신의 설립 목적을 잊은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마지막 논거로 제시한 ▲‘지주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이 세법상 가장 큰 혜택일 수는 있겠으나, 이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지분율 상향 시 SK는 자회사 SK텔레콤 및 손자회사 SK하이닉스 지배를 위해 7조 4,000억 원이, 셀트리온홀딩스는 자회사 셀트리온 지배를 위해 3조 9,700억 원이 소요(https://bit.ly/2O4Fro2)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5개 지주회사들이 고작 총 20억 원을 아끼려고 지분율을 상향할 것이라는 공정위 발상의 순진함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냐는 세 번째 질문에 공정위는 ‘2018. 8. 21.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대답했다.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로 받아들여지는 답변이다. 공약에는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뿐 아니라,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등을 강화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미 수직화 된 계열회사들에 대해 재벌총수일가들이 적은 지분으로 공고한 지배력을 보유한 대기업 소유구조를 무시하고 신규 지주회사에만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사실상 아무런 개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실을 바꾸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김 위원장이 질문의 맥락을 애써 회피하는 얄팍한 잔재주로 진실을 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바램을 버리고, 이번 추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지주회사 규제 강화 포기의 진정한 배경과 공약 파기의 논거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
1.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2.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별첨자료 1.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
<질문 1>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2018. 8. 24. 사전 브리핑 당시 지분율 요건 상향 조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 수에 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의 인지 여부, ▲실무자 보고 여부, ▲실무자 보고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김 위원장이 발언한 배경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8. 9. 20.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신을 통해서는 과연 김 위원장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할 경우 영향을 받는 지주회사가 총 55개 회사임을 알고 있었는지, 실무자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보고했는지, 또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았다면 정책 설명과정에서 사실과 배치되는 해명을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재차 질문합니다.
(1-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김상조 위원장은 지분율 요건이 상향 조정될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기존 지주회사의 정확한 수치에 관해 2018. 8. 24. 이전에 실무자의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2018. 8. 24.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김 위원장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사실과 배치된 발언을 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혜택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조정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4년 1월 일반지주회사(총 114개 중 9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 중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을 꼽았다’고 답변해, 사실상 ‘충분한 유인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1) 공정위는 <질문 2>에 대한 답변 중에 기존 지주회사에 지분율 규제를 강화할 수 없는 이유로“법적안정성 확보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에 대한 규제 강화를 국민에게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을 준수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공정위는 <질문 2>에 대한 답변 중에 기존 지주회사에게까지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반대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다수의 지주회사에 그 부담이 확산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규제 강화의 효과가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수 기업에 확산”된다는 것입니까? (일부 기업에 편중 또는 다수 기업에 확산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공정위는 지주회사 SK와 셀트리온홀딩스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통한 세제혜택이 규제준수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거나 상회하여 자발적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8. 8. 21.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애초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배치되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답변은 사실상 대선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입니까?
▣ 별첨자료 2.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2018. 8. 24.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존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 또한 2018. 8. 30. 해명자료에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실무자의 보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발언한 진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답변 1>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시 발생 가능한 추가지분매입비용을 추산(상장 자 ·손자회사 기준)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기존지주회사가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가능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공정위는 과연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이 기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자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됩니다.
<답변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시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신규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99 년 2 월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부정책 차원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속 유도해 온 바 법적안정성 확보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②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자·손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상향시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간다는 점
또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법상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해 간접적·자발적으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주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는 지주회사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99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지주회사 관련 핵심 과세특례 중 하나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년 1월 일반지주회사(총 114개 중 9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등의 순서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질문 3>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3>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지주회사에 대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하는 방안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내부논의 등에서 검토하였으나, 정부 정책을 신뢰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법적안정성, 규제부담 편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신규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기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2018년 8월 21일)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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