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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 후보들의 대학 교육비·사학비리 공약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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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선 후보들의 대학 교육비·사학비리 공약 비교 평가

익명 (미확인) | 목, 2017/05/04- 13:37

대선 후보들의 대학 교육비·사학비리 공약 비교 평가

차기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하여 학비 부담 완화하고 사학비리 근절해야

 

1.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이하 대학생시민단체)는 19대 대선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상 5명의 입학금‧등록금‧학자금대출 및 사학비리 관련 공약을 평가합니다.

 

2. 후보 5명의 공식 공약집 중에서 입학금·등록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대학 교육비 관련 공약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했습니다.위 공약에 대하여 ①징수 목적이 불분명하고 과도한 입학금 폐지 의사를 밝혔는지, ②국가장학금·반값등록금 정책으로 학비 부담 완화에 효과적인지, ③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적극적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표1> 주요 대선 후보 교육비 관련 공약 및 평가

후보

구분

내 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공약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이상 p205)

평가

- ①입학금폐지, ②학비부담완화,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에 대해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 반값등록금을 전면 추진하는 것인지, 단계적 추진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완화의 목표치가 드러나 있지 않음.

- 또 국공립대를 위한 차별화된 등록금 완화 정책이나 대학원생에게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안철수

국민의당

공약

△대학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상한제 개선

△학자금대출제도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학자금 대출금리 1%로 인하, 상환기간을 취업 후에도 자유롭게 설정, 장기적으로 소득기준 폐지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장학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재학중 등록금.생활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국가책임장학금 제도 시행(학제개편과 병행추진)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재학 중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등록금과 생활비 무상지원, 대학졸업후 취업으로 소득 발생시 무이자로 상환(이상 p73)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생계자금.대환자금 등 지원대상과 자금 확대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 유예의 조건 완화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직 또는 금융거래상 불이익 최소화

-저소득 청년.대학생 주거비를 중점 지원하는 상품의 신설.확대(이상p111)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학생의 참여 확대(이상 p73)

평가

- ①입학금폐지, ②학비부담완화,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 입학금 폐지, 대출금리1%, 든든장학금 무이자 상환 공약 목표치가 분명한 것과 등록금심의위 학생 참여 확대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재정확보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않음. 등록금상한제 개선은 등록금인상률 상한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록금액 상한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

홍준표

자유한국당

공약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저소득층 우수학생 선발, '(가칭) 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 제도' 혜택 부여

-2단계(대학입학시기):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3단계(대학재학시기):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및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

-4단계(대학 졸업시기):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전국 확대(이상 p81)

■채무불이행자 부담을 줄여 생계형 서민 보호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신설로 생계형 서민 보호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사면 등 구체적 방안 검토)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대책 강구(이상 p8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신용유의자 채무 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의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연2.5%수준으로 인하 (이상 p139)

 

■대학졸업유예비를 없애 0학점 0학비 유도

-졸업요건은 갖췄으나 유예원을 내고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졸업유예생'에 한해 대학의 '0학점' 신청 등록제도 활용토록 해 졸업유예비도 '0원'이 되도록 함

-졸업유예비 현황을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해 대학들의 과도한 비용 산정을 막고, 0학점 0학비 유도(이상 p140)

평가

- ①입학금 폐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대입 우수자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을 제시함. ②학비부담완화 정책도 저소득층 지원으로 공약함.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 제시되어 있음.

- 학자금 대출 채무와 졸업유예비 경감 정책, ICL 무이자화 정책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유승민

바른정당

공약

없음

평가

- 대학 교육비 부담이 상당한데도 관련 정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움

심상정

정의당

공약

■무상 반값 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대출 부담 해소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 등록금은 진짜 반값으로,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 폐지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 2.5%를 1% 이하로 인하하고,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행 65세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

- 개인회생절차 상 변제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되, 한시적으로 35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고, 학자금대출도 파산선고 시 면책 대상에 포함(이상 p32)

평가

- ①입학금폐지, ②학비부담완화,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 국공립대 무상화, 사립대 반값등록금, 입학금 폐지 등 대학 교육비 경감을 위한 강한 의지가 드러나있음. 특히 대학원생에게도 ICL 적용 공약을 밝힘.

 

3. 사학비리 근절 관련 공약을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했습니다.위 공약에 대하여 ①사학비리 방지 공약은 무엇인지 ②사학비리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표 2> 주요 대선 후보 사학비리 근절 관련 공약 및 평가

후보

구분

내 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공약

△사학비리 근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이상 p16)

평가

- ①사학비리 방지(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정책)와 ②사학비리 대학 정상화 방안(사학분쟁조정위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금지, 임시이사 파견 확대)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음.

-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안철수

국민의당

공약

△사립대학교의 공공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 체계 개선

- 건전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학재단 비리 근절(이상 p69)

△대학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

- 대학 회계 기준, 회계감사와 회계감리 기준을 제정하고, 외부 감사와 공시 강화(이상 p73)

평가

- ①사학비리 방지에 대해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나 ②사학비리 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음.

- 대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 및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이미 사학비리가 문제되는 대학의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홍준표

자유한국당

공약

없음

평가

- 사학비리가 심각하고 학생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유승민

바른정당

공약

없음

평가

- 사학비리가 심각하고 학생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심상정

정의당

공약

-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한 이사(장)은 퇴출, 비리임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되고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 추천 제한, 재단 및 학교와 독립적인 인물들이 개방이사로 선임(이상p179)

평가

- ②사학비리 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약 제시되어 있으나 ①사학비리 방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못함.

- 사학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의 권한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이 아쉬움.

 

4.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반값등록금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완성했다고 선언했으나 많은 학생·학부모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비 마련을 위해 알바 노동을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이는 다시 학업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빚더미에 앉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입학금 폐지·반값등록금 완성을 비롯한 학비 부담 완화·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채무 회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사학비리 또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학비리의 방지책과 정상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당한 수업과 연구로 환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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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개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모여

박원순 시장 2기 서울시정 1년을 평가하는 종합 토론회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6기 출범 1주년의 기자회견(7/1)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모토로 지방정부 처음으로 근로자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도 환경, 에너지, 대중교통,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과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확인하고 보다 심층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회 등 서울시정과 관련한 전문가, 정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서울시정 1년을 심층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서울시정에 관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의제를 진단하고 토론하며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향후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평가포럼의 결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가)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구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2015 서울시정 평가 포럼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 박원순 시정 1년 평가>

 

□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10시~17: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최 :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 프로그램  및 사회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세션 1   (10시~12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박원순 거버넌스, 괜찮은가? 

발제: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보조발제: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욱 서울시의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 세션 2   (13시~15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발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조발제: 금창훈 서울시출연출자기관지부장
        이우건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지부장
        장제현 희망연대노조 기획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권미경 서울시의원
        박  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
□ 세션 3  (15:30~17:30) 박원순 시정 과제를 말한다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 김  현 민주노총서울본부 부본부장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운기 서울시의원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목, 2015/07/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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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개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모여

박원순 시장 2기 서울시정 1년을 평가하는 종합 토론회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6기 출범 1주년의 기자회견(7/1)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모토로 지방정부 처음으로 근로자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도 환경, 에너지, 대중교통,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과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확인하고 보다 심층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회 등 서울시정과 관련한 전문가, 정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서울시정 1년을 심층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서울시정에 관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의제를 진단하고 토론하며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향후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평가포럼의 결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가)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구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2015 서울시정 평가 포럼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 박원순 시정 1년 평가>

 

□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10시~17: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최 :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 프로그램  및 사회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세션 1   (10시~12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박원순 거버넌스, 괜찮은가? 

발제: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보조발제: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욱 서울시의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 세션 2   (13시~15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발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조발제: 금창훈 서울시출연출자기관지부장
        이우건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지부장
        장제현 희망연대노조 기획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권미경 서울시의원
        박  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
□ 세션 3  (15:30~17:30) 박원순 시정 과제를 말한다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 김  현 민주노총서울본부 부본부장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운기 서울시의원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목, 2015/07/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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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수원과학대까지 사실상 최하위 ‘D-’ 평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진 즉각 사퇴하고, 교육부도 수원대 비리 야기·악화시킨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해야


교육부 책임도 무거워, 중대한 위법사항 적발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 취하지 않아
이인수 총장의 중대한 사학비리 비호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와 기소도 안하는 검찰도 공범

일시장소 : 2015.08.31(월) 오후3시 수원대학교 정문 앞

 

1. 수원대가 2년 연속, 그리고 이번엔 동 법인에 소속된 수원과학대까지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D등급으로 평가받은 대학의 경우,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D-'를 받은 곳은 국가장학금 유형2에 대한 신·편입생 지원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도 신·편입생의 50%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2년 연속, 그것도 동 법인 소속의 전문대학까지 함께 받은 수원대학교의 수없이 많은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오죽하겠습니까.

 

2.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그리고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원대학교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부실한 경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이에 8월 31일(월) 오후 3시 교육부의 수원대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원 승인 취소 결정서를 교욱부에 제출했던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다시 한 번, 엄중한 이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 별첨 1 : 수원대-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 사태에 대한 긴급 성명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2년 연속 지정된 수원대학교 이인수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들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라! 

 

1. 수원대 이인수총장은 2009년 4월 초장에 취임한 이래 현재 7년째 재직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인수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학생들의 교육비 등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쌓기만 하여(4,573억원 : 2013년도 기준으로 전체 대학 중 총액규모로 전국 4위이며, 학생수 대비로는 전국 1위의 이월․적립금)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여러 형태로 횡령하여[2011 감사원감사자료, 2014 교육부 종합감사자료] 학생과 교수 등 수원대의 구성원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2013년 봄에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연이은 시위가 있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채용된 100여명의 계약제 전임교수들은 무리한 업적을 요구하는 노예계약과 같은 교원임용약정서에 매년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한 50세 전후의 전임교수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는 비참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교수들이 뜻을 같이하여 2013.3.19.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4쪽의 교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총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교수협의회를 해체하라는 여러 가지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2013.4.15.에는 전체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하라는 서명 강요까지 있었습니다. 

 

3. 교수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2013.4.1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두 차례 수원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 및 보직교수들, 그리고 해직교수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수원대교수들에게 교협반대 서명 강요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의 시행 등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한 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3.5 발표한 결정문에서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교협반대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헌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 총장에게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는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인수 총장은 국기기관인 인권위의 합리적인 결정까지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3.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4. 또한 2013. 7. 15.에는 50여명의 수원대학교 재학생들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피고발인, 최서원(피고발인의 부인으로 고운학원 이사장)를 피고로 하여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4. 24.에 재판부는 수원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수원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나머지 예산・회계의 부적정사항도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됐고,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점’ 역시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현저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만 해 피고(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등이)들은 금전적으로나마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인 학생들에게 재학기간에 따라 30만~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재단과 이인수총장 부부는 역시 법원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15.3.24. 등록금환불소송 결정문]

 

5. 2014년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도 수원대학교는 교육비환원율 전국 최하위, 이공계학생 실습비 수도권 최하위 등으로 전국 165개 대학에서 하위 15% 그룹에 포함되었지만 학생정원을 16%나 감축(약 420명)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잠정 유예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전국 163개 대학 중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D-’ 평가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위 등급을 받으면 학교가 국가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은 국가지원장학금과 등록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E 등급을 연속 2번을 받으면 학교가 퇴출될 수도 있어 수원대학교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6. 2009. 4. 이인수 총장은 취임사에서 수원대학교를 2020년까지 국내 대학순위 10위, 특성화분야 국내 5위 이내의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음[수원일보, 2009.4.28.]에도 불구하고 이인수총장이 취임하여 7년이 지난 현재 수원대학교의 명성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되면 총장은 물론 보직자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임명되어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명대학은 2011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었지만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열심히 대처하여 다음해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났고 20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된 덕성여대는 마찬가지로 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나 2014.9 박상임교수(전 수원대학교회계학과 교수)가 새 총장으로 취임하여 6개월에 걸친 짧은 기간에 걸쳐 평가에 대비하여 준비하였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남은 물론  D 등급에서 B등급으로 학교 평가등급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인수 총장은 대부분의 대학에 있지만 수원대학교는 설립된 지가 겨우 2년 밖에 안된 교수협의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또, 오늘 교육부 발표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유감을 표명하고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하고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진우 교수가 맡아 사태 수습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총장과 법인이사들의 책임이 절대적이고 박진우 교수도 그 동안 평가실장으로 오래 근무하여 이번 평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인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한경닷컴, 2015.8.31.]

 

7.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1주일에 2~3일만 출근하면서[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고발장 6항] 수시로 자매결연 대학교를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이 잦아[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 고발장 13항 해외출장비 과다집행 및 중복집행] 보직교수들이 총장결재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적립금을 가지고 수원대 구성원들의 내부 의견 수렴도 없이 현재 900억원 가까이 들여 2016.1 준공 목표로 이공대학 종합연구동(4만8천576m2)과 경상대학 complex(2만5천112m2) 등 거대 건물 2개동을 건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지도 심히 우려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예조건으로 입학정원이 420명이나 감축되어 약 10개 학과가 없어지고 교사시설확보율이 100%가 넘는 상황[2013년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수원대 자체진단보고서에 의거하면 103.4%]임에도 불구하고 9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수원대학교 구성원들은 엄청난 규모의 횡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축건물을 건설하는 회사로 대림산업(주)이라는 대기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총장과 특수 관계 회사인 무명의 우암건설이 시공하고 있어 그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암건설은 수원대학교와 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맡고 있지만,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세한 영동건설이 부도나기 전까지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수행하여 왔습니다. 

 

8.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이 학생수 감소로 수도권으로 대학을 옮기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지만 이인수총장은 본인이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홍천에 수원대학교 제2캠퍼스를 지어 국제대학과 보건대학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강원일보, 2015.8.12.] 현재 이인수 총장은 2년 연속 부실 경영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받아 수원대학교 명성을 떨어뜨리고 학생, 교수, 교직원 등 수원대 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자존심을 해치고 특히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 및 등록금 대출의 제한을 받아 당장 내년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도,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쌓은 적립금으로 건물만 짓고, 수원대 구성원들과 전혀 교감도 없이 제2 캠퍼스를 추진한다는 것만 봐도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에서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고, 그 ‘왕’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아닌 엉뚱한 일에만 정신을 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9. 다시 한 번 호소하고, 강조합니다. 수원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재단과 총장의 여러 유형의 심각한 사학 비리 및 부실한 학교 운영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악화시키고 있는 이인수총장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한 법인 이사회의 즉각적인 해임·해산과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끝.

 

※ 별첨 2 : 8.31일 오후 3시 수원대학교 정문 앞 기자회견 자료

1.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015년 8월 31일(월)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학교 정문앞에서 “심각한 수원대 비리를 야기하고 방치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회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교육부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수원대가 2년 연속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차적인 책임이야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2014년 7월16일에 공표한 수원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서 33개의 불법적․파행적 학교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도 4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고나 경징계와 같은 가벼운 처분을 내림으로써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고운학원 이사장이 지속적이면서도 독단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방기하였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2014년 2월7일자로 교육부에 고운학원 이사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라는 신청을 공문으로 접수하였으나, 교육부는 그 해 2월25일부터 실시되는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해놓고도, 아직까지도 수원대 법인 이사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한편, 교육부의 2014년 2월에 실시한 수원대 감사결과(7월에 발표)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1) 교육부 감사결과에서는  2007. 9. 6. 오전 07:00에 사망한 이사장 ○○○이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의결하여 서명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경고수준이 아니라 해임수준의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범죄입니다.
2) 수원대 교협이 신청 시 사유로 든 것은 자격이 없는 자(이인수, 이종욱, 김영수)가 2006년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규 이사장 및 이사를 임명하였으므로 이때 선임된 이사는 무효라는 사실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감사 작업 자체를 완전 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3) 그 외에도 이사의 서명 변조행위 등 공문서 날조행위가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고, 이사회회의록 미공개에 대해서 경고수준의 가벼운 벌칙만 적용했습니다.

 

5. 다른 대학에 대해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파행적인 감사 결과, 봐주기 및 묵인식의 감사 결과 때문에 수원대는 분규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의 기회를 일찍부터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교육부의 하위 15% 평가에 이어, 올해에도 구조개혁 대상 대학으로 평가되는 최악의 결과를 빚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수원대 학생들은 작년에는 16% 정원 감축의 고통과 그에 따른 교육비 절감으로도 고통 받았고, 올해에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이 국내 최하위 대학으로 알려짐으로써 졸업 후 취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6. 그 외에도 학교법인 재산을 횡령하고, 법인회계에 속하는 사항을 학교회계에 부담시켜 교비 횡령은 물론, 결과적으로 법인재산 출연을 회피하여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등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감사 결과 명백히 드러난 바 있음에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 가령, 수원대 재단의 법정부담금 부담율은 11%(2013년도 법정전입금 2억여원)에 불과한데도 법인회계에 기부금을 편입시켜 50억원을 종편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끼친 횡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가 그 실례입니다. 또한 2006년~2010년 회계연도 기간 5개 업체로부터 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원을 법인회계로 불법 처리한 연후 그중 50억 원을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법인의 공금을 유용한 바 있음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2) 2004년~2013년 회계연도 기간 법인이 받은 기부액 307억원도 교비회계로 처리해야 할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편입시킨 후 편취하는 횡령 혐의도 역시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총장일가 소유 기업체를 통한 교비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도 교육부의 감사결과로 적발되었습니다만, 역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게다가 현 이인수 총장은 고운학원의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이사회 구성, 운영상의 불법행위와의 관련은 물론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과세를 재단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지출하고,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교비회계로 상습 지출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유용한 것이 여러차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7. 교육부는 대학의 부정 및 비리를 근절시키고, 대학이 학문과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수원대의 비리와 부정을 바로 잡아 더 이상 학생들과 구성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수원대 법인 이사회 임원 승인취소 요청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접수합니다. 임원 승인취소 요청에 대한 증거자료 및 3,000명 학생들의 이인수 총장 해임 서명서도 함께 접수합니다. 교육의 공적 가치를 가장 철저히 수호해야할 정부기관인 교육부가 방관과 태만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커다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2015년 8월31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 첨부자료 
1. 고운학원 이사회임원 취임승인 취소 요청서 전문 1부.
2. 2011년도 감사원의 수원대 발전기금에 대한 감사자료
3. 2015.8.18. 수원대 이인수 총장 3차 고발 보도자료

월, 2015/08/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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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수원대․상지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왜 비호하나?”
교육부는 즉시 주요 비리대학에 관선이사 파견! 국회는 꼭 이인수 수원대 총장․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등 증인채택 및 출석시켜 단단히 따져물어야

이인수씨는 증인채택 피하기 위해 입원했다는 의혹, 김문기씨는 증인출석 피하기 위해 출국하려한다는 의혹 일어... 여당은 3년 연속 이인수씨 증인채택 방해 중, 김무성 대표와 커네션에 여당 교문위원들이 ‘큰 부담’이라며 방패막이 자임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8(화) 오전11:40, 참여연대 2층 강당

 

 

1.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4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아름드리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대학들의 연합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학비리 그자체로 인한 온갖 피해에다가 교육부의 대학평가 및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 사례들을 발표하게 되며,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심각한 사학비리 상황들을 비호·묵인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학비리로 인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교직원·동문 등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즉시 해당 사학비리 대학법인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철저한 관리·감독, 사립학교법 개정(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비리적발 시 예외 없는 고발 등 고강도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2015년 8월 31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학재단 비리가 심각한 수원대와 상지대는 D- 등급 평가를 받았고(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도 역시 D- 등급), 수원여대는 C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원대와 상지대는 이로 인하여 정원 10% 감축과 정부 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제한 받았고, 신·편입생의 경우 Ⅱ유형 국가장학금 및 일반 학자금 대출의 50%를 제한받게 됩니다. 수원여대의 경우, 전임 총장이 교비 횡령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연간 30억 원씩 지원받을 예정이었던 특성화 사업 지원이 1년 만에 집행이 중단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3. 교육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부정을 감안하여 점수 감점 또는 등급 강등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bit.ly/1ISyUNX 참조)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대학들은 주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국가장학금‧학자금 제한,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및 중단을 당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학들이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파행적 대학 운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비리사학들의 재단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해야 하며, 새로운 공익적 이사회를 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국회도 정부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사학비리를 계속해서 비호 또는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특단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학비리 인사들을 증인으로 모두 채택하고, 국회에 출석시켜서 단단히 그 잘못을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몰상식한 반대로 3년 연속 증인채택이 불발될 위기에 놓여있고(2013년, 2014년에도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로비와 반대로 증인 채택 무산),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도 작년에(국감 증인출석 거부하고 중국으로 출국) 이어 올해도 여러 꼼수를 써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들에 대해 매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주도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고, 또 출석할 있도록, 또 정부와 국회가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사학개혁국본·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국감 증인 관련 의혹제기 내용 설명
2.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
3. <구조개혁평가발표, 비리 패널티 놓고 뒷말 무성> 2015.09.01. 한국대학신문 bit.ly/1ISyUNX /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원대 사태' 주목했나? CBC뉴스
4.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2015.08.26. 상지대 비대위 보도자료
5. <수원대 이인수총장 증인채택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 2015.09.02.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6. <수원대 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 2015.08.31. 수원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등
7.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2015.08.31.

화, 2015/09/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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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거품 제거도, 통신료 폭리도 못 잡는다는 것이 증명된 단통법 시행 1년

참여연대, 단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발표
단말기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기본료 폐지, 인가제 강화 등 보완 꼭 필요
단말기요금 부풀리기·통신사의 과다 위약금 문제 등 다음 주 공정위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금 위주의 마케팅 경쟁에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 경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로 2014년 10월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신규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통신 요금 인하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즉, 통신요금도 거의 인하되지 않은 채) 오히려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만 줄여주어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단통법 및 정부 당국의 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원성은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통계와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 국민들의 단말기 및 통신요금으로 인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단통법 이전에는 일부 소비자가 호갱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지적도 실제로 그 근거가 뚜렷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통신비 대폭 인하를 공약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제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의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난 1년 간의 통신서비스 상황을 점검하여, 단통법이 일부 성과도 있지만 그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났기에 단통법의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보완 방향으로 분리공시제 도입·통신요금인가제 강화·기본료 폐지 등의 정책 대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통법이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및 통신요금 인하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최근 이슈(단통법 폐지 논란, 요금제를 통한 여전한 지원금 차별,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 지원금 상한선 문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 상향, 이통사·제조사 프로모션 강화 등)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상세히 밝히고, 정부 당국의 신속한 수용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제조 2사의 출고가 부풀리기와 지원금을 미끼로 한 이용자 부당유인행위, 그리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까지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으로 돌려받는 통신3사의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을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다음 주 중 신고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2.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전문(첨부파일)

 

 

※ 별첨 1 :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 단말기 거품 제거와 ‘분리공시제’를 시행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지만 국내 소비자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GDP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하거나, 동종 단말기를 비교해보더라도 국내 단말기 판매가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막대한 리베이트 규모를 볼 때, 단말기 판매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공시보조금 규모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의 약정 지원금으로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 당시 시행 예정되어 있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부결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분리공시제를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분리공시제 실시를 통해 제조사의 지원금(판매 장려금) 부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함께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는 관행만 청산되어도 국민들의 단말기 요금 부담은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 확대되고 있는 통신사 이익, 기본료 폐지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ARPU는 하락하지 않는 반면에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서 통신사의 이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과 역시 막대한 통신사 사내 유보금 규모를 본다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를 기제로 통신요금 인하 유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통신요금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초기 전국적 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기본료는 지금까지 받아야할 이유가 없어졌기에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본료는 인위적으로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 씩 통신요금을 인상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일 것입니다.

 

■ 다만, 단통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합니다. 단통법은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 단통법을 통해 통신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 이용자들 간에 상대적인 차별이 상당히 완화된 점, 중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도 일정한 지원금이 보조되는 점, 특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 분리요금제(통신요금 20% 추가 인하)가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은 우리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단통법의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통법이 실제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에 실패하고, 정부 스스로 밝힌 입법 취지 및 배경 설명과는 달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단통법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고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렇게 줄어든 마켓팅 비용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현실에서는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났지 통신요금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단통법에 대폭 보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2. 참여연대 단말기 유통법 개선안

 

■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위해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의 차별도 금지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리는 관행을 명확하게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최소 25%내지 30%로 확대해서 자급 단말기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신요금의 사후적 통제를 위하여 통신사의 이익이 공공복리를 침해하다가 인정될 만큼 과도할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에 요금인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뜰폰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받아야 하고, 이중 납부의 문제 소지가 있는 전파사용료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단말기 유통법의 최근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공시지원금 “정률” 지급 원칙은 사실상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되, 보조금 상한에 가까운 고액의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band 요금제에 대한 공시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의혹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를 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이라도 SK텔레콤 band 요금제의 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이 되도록 단말기 가격 거품에 제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리공시를 반드시 시행하여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출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1회성 매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과 계속적 계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제조사가 제공한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가 제공한 약정 지원금 전액을 통신사에 위약금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약정 위반을 했을지라도 판매 장려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판매 장려금을 제외한 약정 지원금만 반환하도록 위약금 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제조자의 판매 장려금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현재 33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고, 실제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33만원의 6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한다고 해도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올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가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지 않는 조건에서,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해도 이를 인상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고 단말기 출고가가 더욱 낮아져야 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면 제한적으로 비현실적인 지원금 상한선을 인상하되, 동시에 상한선에 근접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국민들의 신규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안은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 둘 다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혜택이 최고가 단말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국민들을 넘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단말기를 스스로 구해서 가입하는 경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분리요금제) 현재 20%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분리요금제 할인율은 평균 26.2%입니다. 분리요금제를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용하려면 할인율을 최소 25%에서 30% 수준으로는 인상해야 합니다.

 

■ 특정 기간에 이통사‧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촉진 프로모션은 현재 단말기유통법 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은 소비자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통사‧제조사는 엄청난 규모의 리베이트로 이미 충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통사‧제조사의 프로모션을 허용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 및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유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아예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통신요금인가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15/10/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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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거품 제거도, 통신료 폭리도 못 잡는다는 것이 증명된 단통법 시행 1년

참여연대, 단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발표
단말기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기본료 폐지, 인가제 강화 등 보완 꼭 필요
단말기요금 부풀리기·통신사의 과다 위약금 문제 등 다음 주 공정위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금 위주의 마케팅 경쟁에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 경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로 2014년 10월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신규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통신 요금 인하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즉, 통신요금도 거의 인하되지 않은 채) 오히려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만 줄여주어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단통법 및 정부 당국의 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원성은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통계와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 국민들의 단말기 및 통신요금으로 인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단통법 이전에는 일부 소비자가 호갱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지적도 실제로 그 근거가 뚜렷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통신비 대폭 인하를 공약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제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의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난 1년 간의 통신서비스 상황을 점검하여, 단통법이 일부 성과도 있지만 그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났기에 단통법의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보완 방향으로 분리공시제 도입·통신요금인가제 강화·기본료 폐지 등의 정책 대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통법이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및 통신요금 인하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최근 이슈(단통법 폐지 논란, 요금제를 통한 여전한 지원금 차별,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 지원금 상한선 문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 상향, 이통사·제조사 프로모션 강화 등)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상세히 밝히고, 정부 당국의 신속한 수용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제조 2사의 출고가 부풀리기와 지원금을 미끼로 한 이용자 부당유인행위, 그리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까지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으로 돌려받는 통신3사의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을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다음 주 중 신고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2.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전문(첨부파일)

 

 

※ 별첨 1 :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 단말기 거품 제거와 ‘분리공시제’를 시행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지만 국내 소비자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GDP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하거나, 동종 단말기를 비교해보더라도 국내 단말기 판매가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막대한 리베이트 규모를 볼 때, 단말기 판매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공시보조금 규모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의 약정 지원금으로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 당시 시행 예정되어 있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부결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분리공시제를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분리공시제 실시를 통해 제조사의 지원금(판매 장려금) 부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함께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는 관행만 청산되어도 국민들의 단말기 요금 부담은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 확대되고 있는 통신사 이익, 기본료 폐지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ARPU는 하락하지 않는 반면에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서 통신사의 이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과 역시 막대한 통신사 사내 유보금 규모를 본다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를 기제로 통신요금 인하 유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통신요금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초기 전국적 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기본료는 지금까지 받아야할 이유가 없어졌기에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본료는 인위적으로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 씩 통신요금을 인상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일 것입니다.

 

■ 다만, 단통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합니다. 단통법은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 단통법을 통해 통신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 이용자들 간에 상대적인 차별이 상당히 완화된 점, 중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도 일정한 지원금이 보조되는 점, 특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 분리요금제(통신요금 20% 추가 인하)가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은 우리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단통법의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통법이 실제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에 실패하고, 정부 스스로 밝힌 입법 취지 및 배경 설명과는 달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단통법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고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렇게 줄어든 마켓팅 비용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현실에서는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났지 통신요금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단통법에 대폭 보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2. 참여연대 단말기 유통법 개선안

 

■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위해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의 차별도 금지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리는 관행을 명확하게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최소 25%내지 30%로 확대해서 자급 단말기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신요금의 사후적 통제를 위하여 통신사의 이익이 공공복리를 침해하다가 인정될 만큼 과도할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에 요금인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뜰폰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받아야 하고, 이중 납부의 문제 소지가 있는 전파사용료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단말기 유통법의 최근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공시지원금 “정률” 지급 원칙은 사실상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되, 보조금 상한에 가까운 고액의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band 요금제에 대한 공시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의혹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를 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이라도 SK텔레콤 band 요금제의 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이 되도록 단말기 가격 거품에 제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리공시를 반드시 시행하여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출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1회성 매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과 계속적 계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제조사가 제공한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가 제공한 약정 지원금 전액을 통신사에 위약금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약정 위반을 했을지라도 판매 장려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판매 장려금을 제외한 약정 지원금만 반환하도록 위약금 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제조자의 판매 장려금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현재 33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고, 실제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33만원의 6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한다고 해도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올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가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지 않는 조건에서,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해도 이를 인상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고 단말기 출고가가 더욱 낮아져야 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면 제한적으로 비현실적인 지원금 상한선을 인상하되, 동시에 상한선에 근접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국민들의 신규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안은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 둘 다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혜택이 최고가 단말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국민들을 넘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단말기를 스스로 구해서 가입하는 경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분리요금제) 현재 20%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분리요금제 할인율은 평균 26.2%입니다. 분리요금제를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용하려면 할인율을 최소 25%에서 30% 수준으로는 인상해야 합니다.

 

■ 특정 기간에 이통사‧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촉진 프로모션은 현재 단말기유통법 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은 소비자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통사‧제조사는 엄청난 규모의 리베이트로 이미 충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통사‧제조사의 프로모션을 허용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 및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유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아예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통신요금인가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15/10/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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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년, 성공인가, 실패인가?”

단통법의 대한 면밀한 평가와 보완·개선점에 대한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


1. 단통법 시행 1주기를 맞이하여 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해 토론하는 <단통법 1주기, 성공인가 실패인가 정의당 시민단체 합동 좌담회>가, 정의당,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의 공동 주최로 10월 15일(목)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에서 개최합니다.

 

2.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약칭 단말기유통법)은 우여곡절 끝에 1주기를 맞았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하여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소비자간 차별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모든 통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고, 통신사들만의 이익이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3. 이처럼 단통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이번 좌담는 이 법이 가져온 명암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최적의 통신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4. 이번 좌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과장이 단통법 시행 이후의 성과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적극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 등도 참석해서 단통법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보완점에 대한 비평·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5.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진지한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진행순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인사말

발표 1 (10분) : 단통법 1년, 통신이슈 쟁점과 과제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표 2 (10분) : 단통법 1년, 성과와 과제 –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패널 토론 : 참가자 전원이 편하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이사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목, 2015/10/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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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41%로 과반도 못 미쳐, 약속이행을 통한 국민...
월, 2016/02/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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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확대·중저가 단말기 증가·평균 가입요금 하락은 민생단체와 통신소비자의 저항과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줄어든 마케팅비용·확대된 통신사 이익·여전한 단말기 거품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 해소 위해 단통법 대폭 보완해야

정부와 국회는 △기본료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거품 제거에 나서야, 검찰도 제조사·통신사 사기혐의 신속 수사해야 △2만원대 정액요금제 △최소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도 시급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4월 24일 정부의 단통법 성과 발표에 즈음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6개월을 맞이하여 단말기유통법이 좋은 의미가 있고 일정한 성과도 냈고, 여전한 가계통신비 고통과 부담, 고가 단말기 거품 구조 등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20% 선택약정 할인제”가 도입돼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단말기유통구조가 이전에 비해 투명해진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며, 고가의 단말기 거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단통법 개정과 정부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단통법의 효과는 상당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저항과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이지, 단통법 자체로 인한 효과로 보기 어려운 면도 많습니다.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통신비와 지나치게 높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줄기찬 저항과 지혜로운 선택이 있었고, 이러한 저항과 선택의 결과로 중저가단말기 확대, 선택약정할인제도 이용자 급증, 알뜰폰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낮아진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부 당국이 단통법을 대폭 보완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1위 사업자(SKT)의 독점·독식 강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추가하고, 선택약정할인율도 제고하는 등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비에서 기본료를 꼭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3. 4.24일 정부 당국이 단통법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단통법 평가 자료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일 것입니다.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임

- 세간에는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컫고 있음. 통신3사는 2015년 3조 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는 2014년 1조 9237억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임.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음. 2014년 8조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든 것임.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 지출을 줄인 통신사들의 배를 불렸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임. 이는 SKT를 필두로 한 통신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그렇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또 통신3사가 2014.10.부터 2015.6.까지 9개월 동안 판매대리점에 리베이트로 2조원 넘게, 1인당 15만원 꼴로 지급 2015.09.22.<국민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했다는 것까지 감안해본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넘쳐난다는 추정도 가능할 것임. 
  - 더욱이, 올해 1·4분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이 제시한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이통 3사가 올해 1분기에 9천77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음. 이는 지난해 1분기 8천782억원보다 11.3%나 증가한 수치임.(별첨 기사 참조)

 

□ 중저가 단말기 확대는 소비자들의 저항의 결과

- 정부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중저가 단말기가 확산됐다고 밝히고 있는데, 물론 중저가 단말기에서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통신소비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고가 단말기 거품에 저항한 결과라는 측면이 더 클 것임.

모델

출고가(A)

공시지원금(B)

판매가(A-B)

삼성 갤럭시노트5 64G

965800

265000

700800

삼성 갤럭시 S7 64G

880000

248000

632000

LG G5

836000

228000

608000

Apple 아이폰 6S PLUS 128G

1261700

122000

1139700

Apple 아이폰 6S 128G

999900

122000

877900

*출처:SKT홈페이지(2016.04.22.)

*band데이터100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를 기준

 

- 위 표는 소비자 선호가 높은 단말기별 SKT에서 최고가 요금제인 band데이터100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의 공시지원금액 및 판매가액을 표시한 것임. 현재 공시지원금액을 보면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더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해주고 있음. 이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가 매우 높아서 소비자 부담이 매우 큰 형편임. 그래서 소비자들은 일종의 저항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본래 단말기유통법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어 있었음.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실행되지 못했음. 유일하게 단말기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분리공시제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통법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이끌어낸 것은 오로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임. 국회는 조속히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법률상의 제도로 시행해야 할 것임.

 

□ 평균 가입요금수준 하락 역시 국민들의 불가피한 선택
-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비례하여‘정률’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가 요금제 선택 시에는 적은 지원금을, 고가 요금제를 선택 시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공시지원금 ‘정률’지급방식은, 소비자에게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음 참여연대는 요금제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률’지급방식에서, 일본처럼 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주는 ‘정액’지급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2015.10.01.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QrT5Gh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통신 소비자들이 고가요금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2013년, 42,565원에 비하여 2016년 1~3월 39,142원으로 약 3천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는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 OECD 1·2위 국가 수준(2013년 7월)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여전히 부족함. 통신서비스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있는 1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임.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가계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또 더 이상 걷을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해서,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5,8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점까지 살펴본다면, 이제는 기본료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임. 적자 상태의 영세한 알뜰폰(알뜰통신)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거대 재벌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재벌 통신3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와 탐욕의 전형이라 할 것임.

 

□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을 증액해야

-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선택할인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요금인하율이 12%에 불과하였음. 참여연대는 1월 15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2015.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T37tqo 에서 해외 주요국의 선탠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효성 있는 선택할인제가 되려면 요금 할인율이 30%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그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4일 기존 선택할인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 할인으로 상향 조치하였음. 그 결과 누적 648만 명의 통신 소비자가 선택할인제를 선택했고, 이는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음.
- 현행 선택약정 할인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당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로 상향 조치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왜냐하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은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유일하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 선택약정할인제도밖에 없기 때문임. 약정이 끝난 단말기 또는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고 단말기 공기계를 구매한 후 통신사 계약을 맺은 경우(자급제)와, 통신사 계약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통신사 절대우위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임.
 
4. 이외에도 부가세를 일부로 누락한 사실상 사기성 요금제 표시 문제, 약정기간 미준수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까지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제조사가 지원한 지원금은 위약금 산정 시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멤버십포인트 문제, 정부가 통신요금 산정이 적정한지 감시해야 할 텐데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기하려는 통신약관신고제 도입 문제(SKT에 대한 요금인가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32,900원 최소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제공량 확대 문제(현행 통신 3사의 300MB 제공을 통신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1MB로 확대)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도 SKT의 통신·방송 영역에서의 독점·독식을 부당하고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당국이 단호하게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정부 통신당국은 여전히 통신3사, 특히 SKT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치명적으로 잘못된 편향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통신정책을 불신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음을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 단통법 1년 6개월 평가 자료에서 단통법과 정부에 대한 자화자찬으로만 그친다는 정부 당국에 대한 범국민적 불만과 불신은 더욱 가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쉼 없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참여연대는 통신·민생단체들과 함께, 또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다음 주 중 기본료 폐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SKT 앞에서 관련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 2014년 10월에 참여연대가 고발한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참조 : 최근 통신 3사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사 / 이통3사, 1Q 영업익 증가 예상…마케팅비용 아꼈다(2016.04.12. 연합뉴스)

일, 2016/04/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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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평가 및 통신비 인하 정책 제안

단통법 시행 전 2014년 1·2분기와 단통법 시행 후 2016년 1·2분기 비교
통신사 이익 크게 늘어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30% 확대 여력 충분해

통신사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제조사도 손해 볼 것 없어 국민만 고통
단통법 대폭 보완해 단말기 거품제거-통신요금 대폭 인하 실현해야

 

1. 10월 1일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단통법이 끼친 영향과 그동안의 통신비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유리한 법’이라는 세간의 비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며, 단말기 가격 인하나 부담 완화에도, 통신요금 대폭 인하에도 실패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원성과 비판이 강하게 계속되고 있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단통법 대폭 개정과 전기통신사어법 개정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아래 자세한 붙임 자료에 언급하듯이, 가계 통신비 완화를 이끌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11,000원의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 할인율의 폭을 30%로 확대·상향, 그리고 단통법 상의 분리공시제 도입일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통법 개정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곧 입법청원하고, 뜻있는 의원들과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3. 최근 공시지원금 상향 내지 상한선 폐지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통신재벌 3사가 하루빨리 통신비 인하를 시행하지 않고, 또 현재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인 비판과 저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4. 소득은 작은데,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5.9%), 교통비 등 공공적 부담이 50%을 육박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매우 정당한 요구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시민들과 함께 통신비 대폭 인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자료 발표에 이어 곧 이어,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개정안들에 대한 평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단통법 2년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통신비 관련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
-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기 이전인 2014년 1·2분기와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한 이후인 2016년 1·2분기를 비교한 <표 2>을 보면, EBITDA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30.4% 증가했고, ARPU는 소폭 상승했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이는 가입자가 5,80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 통신3사가 수익을 늘리고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고히 구축한 것임을 알 수 있음), 투자지출은 51.6% 감소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무려 695%나 증가했다. 2014년에 KT에서 큰 폭의 정리해고가 있었고, 이로 인한 퇴직금 등 지출 사항이 많았음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임은 틀림없다. (KT를 제외한 SKT와 LGu+의 2016년 1·2분기 영업이익은 2014년 1·2분기 영업이익에 비하여 36.6% 증가했다)


- 세간에는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위에서 지적한대로 ARPU는 소폭 증가했고 마케팅 비용은 오히려 18.5%나 줄일 수 있어서 그 금액만큼 통신사의 이익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투자지출금액(CAPEX)는 51.6%나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통신사가 신규투자를 위해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절감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

 

- 통신3사는 2015년 3조 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 1조 9237억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지원금) 지출을 대폭 줄인 통신사들만 큰 수익을 올렸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SKT를 필두로 한 통신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그렇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또 통신3사가 2014.10.부터 2015.6.까지 9개월 동안 판매대리점에 리베이트로 2조원 넘게, 1인당 15만원 꼴로 지급 2015.09.22.<국민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했다는 것까지 감안해본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넘쳐난다는 추가적인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 현재까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3사는 지원금을 약 2조 원 정도 축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09.01. <이통3사, 단통법 이후 지원금 약 2조 줄였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 보도자료.. 단통법 국면이, 통신사가 국민들에겐 절실한 공시지원금을 축소한 대신 통신사의 이익만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다.

 

 

 

□ 중저가 단말기 확대는 소비자들의 저항의 결과
- 정부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중저가 단말기가 확산됐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중저가 단말기에서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통신소비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공시지원금이 축소되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가 단말기 거품에 저항한 결과라는 측면이 더 클 것이다.

 

- 위 <표 3>은 소비자 선호가 높은 단말기별로, SKT에서 최고가 요금제인 T시그니처 Master 요금제(부가세포함 요금 월 110,000원)를 선택 했을 때의 공시지원금액 및 판매가액을 표시한 것이다. 현재 공시지원금액을 보면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더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해주고 있다. 이는 최근 갤럭시 노트7에 대한 쥐꼬리만한 지원금 논란에서도 다시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가 매우 높아서 소비자 부담이 매우 큰 형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저항과 자구책의 일환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본래 단말기유통법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분리공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실행되지 못했다. 유일하게 단말기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인 분리공시제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통법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이끌어낸 것은 오로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조속히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법률상의 제도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2013년, 42,565원에 비하여 2016년 1~3월 39,142원으로 약 3천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는 “가계 총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이 OECD 1·2위 국가 수준(2013년 7월)”이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있는 1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이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계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또 더 이상 걷을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하면,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5,8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점까지 살펴본다면, 이제는 기본료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적자 상태의 영세한 알뜰폰(알뜰통신)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거대 재벌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재벌 통신3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와 탐욕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 9월 26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에서 발행한 보도자료 2016.09.26. <이동통신사 내용연수 지난 설비비 부당수익 5조2,842억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회계기준」 제8조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두고 있고, 8년이 지난 이후에는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회수하였으므로 통신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통신소비자에게 전가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로 인하여 통신3사가 취한 부당이득은 적어도 5조 2,842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감가상각과 통신설비 설치 비용은 기본료를 징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세정 의원실이 추산한 금액은 기본료 중에서 통신망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큼 통신3사의 부당이득금을 추산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것과 기본료는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는 것은 2010년 전후에 발행된 이동통신요금제 관련 다수의 논문에서 정액요금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와 감가상각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설정된 것이다. 통신3사들도 기본료 폐지에 반대 논거로서 7조 원이 매출 삭감되어 적자로 돌아선다고 언급한바 있는데, 이 기본료 총액 7조 원은 정액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 11,000원씩 있다고 계산해야 나오는 금액이다. 또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며 신규 설비 투자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또한 감가상각을 통한 기존 설비 설치비용 회수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다.

 

- 통신3사와 KTOA의 기본료 폐지의 반대 논거는 이제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통신사는 이제 목적을 잃어버린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16.09.2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http://bit.ly/2dbSvCW 참조)

 

□ 통계청 통계를 봐도, 통신비 고통이 여전함을 알 수 있어
- 2016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가계의 전체 지출 중 통신비에 대한 지출은 14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15만원에 가까워 큰 부담인 것을 알 수 있고, 가구원 수가 많으면 그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계 통신비가 소폭 감소한 것은 단통법 상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도입과 중저가 폰의 활성화, 데이터전용금제의 출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가계 지출이 과도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통신비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바로 봐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15만원 안팎의 통신비 지출은 각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가구원 수가 많은 가계는 더더욱 큰 부담), 거듭 강조하지만 반드시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 정액요금제의 전체적인 하향, 선택약정할인제도 상의 할인율 상향(현행 20%->30%),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할 것이다. 아래 <표 4>을 보면 통신장비 구입비용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통신서비스 지출 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정부가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을 시급히 펼쳐야 할 것이다.

 

 

□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을 증액하고 6개월 이하 단기 약정 신설해야

-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 요금인하율이 12%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1월 15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2015.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T37tqo 에서 해외 주요국의 선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효성 있는 선택약정할인제가 되려면 요금 할인율이 30%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표 5 참조> 그 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4일 기존 선택약정할인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 할인으로 상향 조치했다. 그 결과 누적 1천만 명의 통신 소비자가 선택약정할인제를 선택했고, 이는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다.


- 현행 선택약정 할인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당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로 상향 조치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은 여전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 선택약정할인제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정이 끝난 단말기 또는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고 단말기 공기계를 구매한 후 통신사 계약을 맺은 경우(자급제)와, 통신사 계약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통신사 절대 우위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또 <표 2>과 <그림 1>을 보듯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기 전인 2014년 1·2분기와 시행 이후인 2016년 1·2분기의 ARPU를 비교해보면 약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2014년 1분기 SKT와 KT, LGu+의 ARPU는 각각 43737원, 39021원, 32902원이었으나, 2016년 2분기 ARPU는 43489원, 39162원, 36527원으로 전체적으로 약간씩 상승했다.통신3사는 20%씩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요금할인제에 대하여 매출하락 부담이 크다며 30%로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선택요금할인제 누적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 단말기유통법 이전의 상황에 비하여 오히려 ARPU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의 매출하락 우려는 근거 없다.

 

- 2015년 4월 선택요금할인 폭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조치 하면서 미래부는 보도 첨부 자료로 Q&A 자료를 발표했다. [Q9]에서 “산정방식을 고려하면 향후 이통사가 요금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낮게 책정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 모순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미래부는 “만약 요금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낮추려는 의도적인 가능성이 나타나면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음”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그림 2>에서 언급했듯이 통신3사는 지원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통신3사가 마치 단합을 한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와 같은 정황을 조사하고 2015년 4월에 공언했듯이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선택약정 할인요금 폭의 결정은 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지원금 등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다. 그런데, <그림 2>에서  보듯이 통신 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지원금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선택약정 할인의 폭을 결정하는 기준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은 통신원가 대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대폭 할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앞서 언급한 통신사 이익 확대, 마케팅비용 축소, 선택약정 20%할인 이후에도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ARPU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20% 할인에서 30%로 상향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미래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또 미래부는 2015년 4월 보도자료에서 [Q3]으로 “현재 1년 또는 2년 약정에 한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약정기간을 6개월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에 “추가적으로 6개월 이하의 약정 신설 여부는 제도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여 검토하겠음”이라고 답한 바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제는 1년 또는 2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기간만 약정할 수 있다. 24개월 약정 만료 이후에 20% 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단말기 노후화 때문에 1년 약정 유지가 부담스럽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약정기간을 신설하거나, 약정기간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 최소 데이터 제공량 늘려야
- 현재 SKT의 band데이터 세이브 요금제(부가세 포함 요금 월 32,890원)는 데이터를 300MB를 제공한다. 그러나 올해 7월 기준 LTE 스마트폰 가입자 1인당 평균 5.11GB(5235MB)를 사용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데이터 제공량 때문에 부득이 높은 비용의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 현재 이동통신은 음성통화·문자의 사용량 증가는 정체된 반면에 데이터 사용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들이 낮은 요금제에서도 만족스럽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량을 상향 조치해야 할 것이다.

 

□ 법안 개정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의 9월 26일자 보도자료 2016.09.26. <국내 소비자 80%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못 느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단통법 시행후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약 80%에 가까운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단말기유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시정하고 단말기 출고가·통신 요금제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소비자 차별은 공시지원금 축소로 변질됐고, 단말기 출고가를 유도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인 분리공시제는 시행되지 못했으며, 통신 요금제 인하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이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리공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며, 통신 요금 인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통신 원가대비 적정 수준의 통신요금이 책정되었는지 “통신 이용약관 심의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곧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다.
 
□ 이외에도
- 이외에도 부가세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상 사기성 요금제 표시 문제, 약정기간 미준수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까지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제조사가 지원한 지원금은 위약금 산정 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멤버십포인트 문제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보도자료에 이어, 곧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개정안들에 대한 평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행할 예정이다.

금, 2016/09/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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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평가 및 통신비 인하 정책 제안

단통법 시행 전 2014년 1·2분기와 단통법 시행 후 2016년 1·2분기 비교
통신사 이익 크게 늘어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30% 확대 여력 충분해

통신사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제조사도 손해 볼 것 없어 국민만 고통
단통법 대폭 보완해 단말기 거품제거-통신요금 대폭 인하 실현해야

 

금, 2016/09/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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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후보 민생정책 평가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 4/26 「19대 대선 후보의 민생정책 평가」보고서를 발행했다. 민생 정책은 높은 가계부담의 원인인 주거안정, 대학교육비, 통신비 인하 정책과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평가했다.  

 

19대대선 후보의 민생 정책 비교평가 이슈리포트는 민생 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각 후보 답변을 비교하고 평가했고, 평가 대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5명이다. 평가 기준은 한국사회 민생개혁을 위해 참여연대와 시민단체가 제시한 과제 수용 여부, 답변의 구체성, 이행계획, 정책에 대한 후보자 입장의 일관성,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했다.

 

각 후보별 총평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문재인 후보
- 주거정책은 전체적으로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개선방안 적극 제시. 반면, 주거·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전월세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안정화 추진 의지가 불분명하고,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분양제도 개선 방안도 시장상황을 고려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
- 반값등록금 실현, 대학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대학교육비를 줄이기 정책을 수용함. 다만 정부 재정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으로 기존의 대학의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통신비 인하 정책 질의 시 모두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기본료 폐지만 반영하고, 후보의 공식 공약에는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에 대한 내용((가칭)통신요금검증 위원회)은 누락됨
- 소상공인 위기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음. 다만 복합쇼핑몰 입점(진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임대료 상한률 인하, 퇴거 보상제 도입은 긍정적이나, 10년 영업기간 보장은 점진적으로 연장한다는 입장임

 

○ 안철수 후보
-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찬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부재. 전체적으로 현상유지형 주거정책임
-     대학교육비 인하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가장 부담이 큰 반값등록금 정책과 후보 측이 소외취약계층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찬성한다고 했으나 공식 공약에는 모두 반영되지 않음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방안이나 구체적인 장학금 확충, 대출 이자 인하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소상공인 보호 대책으로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에 대해 찬성했으나 실제 국민의당 내 이해관계  문제로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취해 후보의 명확한 입장 확인이 필요함.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된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생계형)소상공인 실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보임. 시급한 상가임차인 보호 정책은 대체로 찬성했지만, 현안 중 임대인-임차인 분쟁 사례가 많은 퇴거보상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임

 

○ 유승민 후보
-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이 없고, 기업에 수익을 주는 뉴스테이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비슷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음. 분양가상한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임대차안정화 영역은 가급적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기조임. 
- 입학금 폐지에 반대하고, 청년 부채문제에 대한 상황인식과 관련 대책이 부족함
-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며, 기업 규제를 통한 이해당사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현재 시장 자율 경쟁을 활성화시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입장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 방안 연구가 적극 필요함. 적합업종 강화하는 것도 한미FTA 국회 비준 당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합의했는데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 상가임대차 분쟁 현안 해결책으로 퇴거보상의무 인정, 계약갱신 기간 10년 보장에 찬성했으나, 모든 상가건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페지에는 반대함

 

○ 심상정 후보
-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모두 수용했으며, 정의당에서 관련 법안들을 다수 발의함. 
- 표준등록금 등록금 제도나 학자금대출 금리1%인하 등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도 모두 수용. 학자금대출의 추심 연한 설정, 파산 시 면책 대상 포함, 변제기간 단축 등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함. 
- 통신원가 자료 공개와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찬성. 이용자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비심의위원회, 지원금 차등 금지,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 가계 통신비 부담 해소에 있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함. 
-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을 현행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생계형 적합업종 및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환산보증금 폐지, 보상제 도입, 계약갱신요구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도 모두 찬성했으며, 지난 대선, 총선의 선거공약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일관된 입장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별첨자료
1.  「19대 대선후보 민생정책 평가」 리포트

수, 2017/04/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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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만 손해봤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

- 통신3사 이익은 급등한 반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더 커지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어서 단통법은 총체적 실패
-  투명한 공시의 강화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은 그나마 성과
- 향후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등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하고, 지원금 상향과 함께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인상 조치 병행돼야
-  무엇보다 기본료폐지, 보편저렴요금제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은 안타깝지만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었다. 통신요금 인하도 못했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에도 실패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들의 부담만 크키웠고, 유통점들의 폐업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그 와중에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급등했다.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단통법의 오명은 결고 과장이  아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도적-정책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동통신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  통신사들 간의 통신비 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통신서비스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단말기유통법은 혼탁한 통신시장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통신 대리점마다 지원금의 편차가 컸고, 언제 개통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2년 3월 공정위가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발표한 심결자료를 보면 당시 통신시장이 매우 혼탁했음이 잘 드러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출고가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공정위는 통신3사와 제조3사(팬택 포함)에게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공정위 승소 후 대법 계류 중)


2013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극심한 상대적 차별과 ‘호갱’ 논란 등을 계기로 통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원금을 공시하여 모든 유통판매점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획일화하여 이른바 ‘호갱’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액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행위를 금지시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통신사 간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단말기 제조사 간에 출고가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제정된 법률인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법률안 제안이유(의안번호1905126,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임.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있음.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또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경우가 많음. 최근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통신3사의 지배하에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과 폭리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확대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전이었던 2013년과 시행중이었던 2016년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수익(매출)이 일부 줄어들었음에도 영업이익은 확대되었다. 이는 마케팅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 이상 줄어들었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간 통신3사가 판매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이 2조 271억원이며, 제조2사가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8018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표 1> 2013년~2016년 통신사 마케팅비 비교

 

2013년

마케팅비

2014년

마케팅비

2015년

마케팅비

2016년

마케팅비

SKT

3,428

3,573

3,055

2,953

KT

2,681

3,153

2,813

2,714

LGu+

1,836

2,096

1,999

1,952

합계

7,945

8,822

7,867

7,619

*출처 : 각사 IR 자료

*단위 : 십억원

 

심지어, 단통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지원금을 특정 시점, 특정 대리점에서만 지급하는 이른바 ‘보조금 대란’도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아(현금 완납가)’ ‘좌표(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위치)’등 은어들만 많아졌고 은밀한 불법 지원금이나 호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요금제에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행령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했다. 단통법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부담은 더욱  커졌다. 반면에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차단했고, 지원금을 위축시켰기 때문에 많은 유통점과 판매점이 도산하기도 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도 도입되지 못했으며, 단말기 가격도 최신 단말기의 경우 인하되기는 커녕 오리혀 가격이 계속 치솟아서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8 64G 단말기 가격이 10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표 2>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방통위 심결례

<출처: 2016.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2쪽.>

 

단통법 이전에는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매우 적게 지급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일부나마 지급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지원금과 관련된 공시는 상대적으로 투명해진 점,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제를 도입하여(요금할인율 12%->20%->25%로 인상된 상태) 1,4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은 단통법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서 단통법이 총체적 실패했지만, 단통법을 폐지 하기 보다는 위에서 지적한 단통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폭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 3년을 되돌아 볼 때 통신3사의 독과점 및 폭리, 그리고 담합 구조와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통신비 인하가 힘들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졌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부당함과 혼탁함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적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통신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단통법 대폭 보완과 함께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기본료 폐지와 월 2만원의 보편 저렴요금제 현실화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그 동안 영업이익과 최근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감안한다면 대폭의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시장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분리공시 도입도  꼭 이뤄져야하며, 알뜰통신(알뜰폰) 또는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비 인하 경쟁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며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는 지원금과 합리적이지 못한 위약금 체계 개선,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매개로 유통판매점에 행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근절하여 왜곡된 통신시장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10월 1일이면 지원금 상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금의 상향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며, 그에 연동해 선택약정할인율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여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은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매우 공공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수품으로서, 정보와 안전의 필수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또 단통법 시행 3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마다, 각 가계마다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통신3사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과,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가 이제는 획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단통법의 대폭 보완, 이동통신 기본료의 신속한 폐지 및 제대로 된 보편 저렴요금제 도입 등과 국민의 편에선 정부의 공공적 역할 제고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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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0/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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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변·참여연대,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일시·장소: 8월 17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CC20170817_문재인정부100일경제민주화민생정책평가좌담회


1. 취지와 목적

-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8월17일로 100일을 맞음.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주요 개혁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국민들이 많고 이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사회불평등 해소 및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은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새정부 출범 후 100일동안 정책적 성과가 보이는 분야도 있지만,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실현과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절감 등 서민의 가계부담 해소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은 공약보다 후퇴했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있음.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에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여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민생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의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정책, 일자리문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 제목 :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변호사)

○ 발제 : 경제민주화와 민생정책 평가(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분야, 주거부동산, 가계부채 분야 등)/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 토론

1.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3.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4.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별첨 : 좌담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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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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