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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드, 트러블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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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드, 트러블메이커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8:23

사드, 트러블메이커
THAAD, TROUBLEMAKER

레이더의 전자파는 진짜 안전할까?
북한 미사일 정말 막을 수 있을까?
당신이 궁금한 사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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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보기 링크 >> http://bit.ly/NO_THAAD

-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 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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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시 : 2015. 6. 30.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희상 (시사인 전문기자)

 

발제 

-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생화학무기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외교·국방부 관계자
-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동주최

국방위 권은희 의원, 법사위 서기호 의원, 외통위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email protected]

 

* 사정 상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클릭

 

수, 2015/06/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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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깨끗한 날씨였습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밝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성북동에서의 회원 송년의 밤 이외엔 처음으로...
금, 2017/04/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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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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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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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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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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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미군기지 2번 게이트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한미합동실무단이 어제(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입니다. 

 

○ 하지만,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습니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시인했으며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한미합동실무단은 이번 사건의 대책과 관련한 합의권고안에서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을 반입할 때 우리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종류 및 용도와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필요시 공동평가를 할 것이며 관세청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측이 협조를 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태도라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목, 2015/12/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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