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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가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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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가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1:52
요약문: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 논 평 ]

발표일자: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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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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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 장해랑 사장, ‘까칠남녀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묻는다

 

은하선 작가의 <까칠남녀> 하차 반대 촉구 민원에 대한 답변 기일이 끝났다. 하지만 고작 EBS가 내놓은 말은 더 기다려달라였다. EBS가 과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지난 22EBS 앞에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반대하는 성소수자-여성-언론계-교육-학부모단체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성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것이 불러올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영방송이자 교육방송 EBS야 말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 가치치향적인 콘텐츠를 선보여야할 책무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는 아직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뿐이다. 혐오세력들의 민원에는 그렇게 빠르게 응답했던 EBS가 아니었던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와 관련해 조만간 결정될 모양인가보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은하선 작가가 올린 십자가 딜도 사진이 음란물이 아니냐는 식이 한심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얘기다. 해당 사진은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보수 기독교를 향한 비판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없다. 무엇보다 성적 흥미나 욕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음란물이라고 규정될 리도 만무하다. EBS는 은하선 작가가 해당 게시물을 올리게 된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기나 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유는 하나다. EBS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또 다시 개인 은하선 씨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위기를 돌파해보겠다는 속셈이라는 점이다.

 

EBS는 여전히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둘러싼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야 말로 EBS 정상화의 한 축이라고 규정한다. 방송의 제작자율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방송사 기자-PD들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 혐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아니듯 차별과 배제를 제작 자율성의 이름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은하선 작가의 하차 시점에 주목한다. <까칠남녀> 사태는 전임 사장 시절이 벌어진 일 아니다. 장해랑 사장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 그에 대한 결과가 장해랑 사장의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EBS <까칠남녀>에 대해 혐오와 차별의 공격이 들어왔다. EBS는 처음 굴복을 선택했다. 그리고 다시 기회가 왔다. 장해랑 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끝내 혐오에 동참할 텐가.

 

201812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1/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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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남수 OUT, 2018 YTN 파업은 정의롭다

 

YTN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파업 출정 선언문을 통해 최우선 과제를 최남수 씨 사퇴로 규정했다. 그래야만 YTN에 공정방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의지표명이다.

 

문제는 최남수 사장이다. 최남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적법하게 선임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YTN은 공공성이 수반되는 방송이다. 방송사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그에 맡는 별도의 자격을 따질 수밖에 없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YTN 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다. 그에 비춰본다면, 최남수 씨는 어떠한가. 방송철학은 이미 낙제수준이라는 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줬다. YTN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시대의 정신에 맞게 구성원들과 소통해 운영하라는 전제조건을 붙였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YTN 정상화를 위해 어렵게 성사된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누구인가. 바로 최남수 사장 아니던가.

최남수 사장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YTN 구성원들로부터 100% 지지나 갈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퇴하라는 요구까지는 듣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 그 기회를 걷어찬 건 바로 최남수 사장 본인이다. 하지만 최남수 사장은 그 이후에도 납득하지 못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퇴 촉구에 나선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YTN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유감을 표시한 게 그것이다. 최남수 사장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최남수 사장을 위해서는 그 어떤 역량을 발휘해선 안 되는 이유다.

 

YTN 구성원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이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2008년 낙하산 구본홍 사장 퇴진 투쟁 때와는 분명히 시대가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에서 반복되는 파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낙하산 구본홍보다 더한 최남수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YTN정상화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사태 해결을 위한 답은 분명해진다. 최남수 사장으로 YTN정상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 YTN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한 이유다. 언론연대 또한 YTN 파업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821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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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까칠남녀> 불명예 조기종영’,

교육방송 역할 포기한 것

: EBS ‘까칠남녀조기종영 답변서에 부쳐

 

EBS<까칠남녀>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회사의 선택은 조기종영이었다. 은하선 작가의 복귀와 기존 패널들이 참석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정상화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EBS6, 성소수자-여성-언론계-교육-학부모단체들의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 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EBS“<까칠남녀>는 안타깝게도 25일까지만 방송된다고 밝혔다. 두 차례 답변을 미뤄왔던 EBS였다. 그런 EBS가 논란이 된 프로그램을 종영(5) 시킨 뒤에 답변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미 종영됐는데 니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모습은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은하선 작가의 강제하차와 묘하게 닮아있다. ‘일개 출연자인데 강제하차 시킨 들 무엇을 할 수 있었어라는 판단. 결국, <까칠남녀> 사태는 EBS가 해당 방송사 출연자와 시청자-시민사회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BS가 밝힌 <까칠남녀> 조기종영 논리도 수긍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EBS는 답변서에서 담당 CP는 특정 출연자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까칠남녀> 제작진들 또한 은하선 하차에 반발해 녹화 보이콧에 나선 출연진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검토해지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EBS는 은하선 작가의 행동이 문제라고 되풀이했다. 명예롭게 종영하지 못하게 된 원인도 녹화 보이콧에 나선 출연진의 책임으로 돌렸다. ‘EBS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의 무한반복쯤으로 보면 된다. <까칠남녀> 담당CP 또한 법률 검토라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니 말이다.

 

반면, 해당 단체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는 담당CP가 은하선 작가 하차를 통보한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은하선 작가가 SNS에 해당 글(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 및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 사진)을 올린 맥락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 이미 구두경고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EBS는 어물쩍 넘어갔다.

 

EBS는 답변서에서 <까칠남녀>에 대해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던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그동안 이루었던 일련의 성과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장을 읽는 순간 실소를 금치 못했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한 순간에 뒤엎은 건 다름 아닌 EBS.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또 다른 대목도 등장한다. “EBS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EBS는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까칠남녀> 조기종영을 접한 시민들 누가 해당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EBS<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까칠남녀> 일선 제작PD들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PD들은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장해랑 사장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EBS <까칠남녀> 사태는 전형적인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돼 버렸다. EBS“<까칠남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자는 기획 의도로 편성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 성소수자들은 차별해도 되고 탄압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EBS가 말하는 시대정신인가. EBS에 제대로 된 시대정신을 똑똑히 밝히고자 한다. 성다양성이 시대정신이다. 그렇기에, EBS<까칠남녀> 불명예 조기종영은 교육방송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단체들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욱 공론화 하여 EBS가 어떤 반 인권적 행태를 저질렀는지를 똑똑히 보여 줄 것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26

()페미니즘교육실현을위한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스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27개 단체 및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교조여성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등성평등연구회, 페미니스트 교사모임, 페미당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화, 2018/02/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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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신곡보 영구 존치를 위한 알 박기, 여의도 개발 즉각 중단하라

통합선착장은 한강운하 위한 화룡점정 될 것인가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관한 심층 검토를 위해 1년 동안 연구용역(한강 물환경 회복 전략 계획 수립용역, ’18.2~’19.3)을 실시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해 하반기 관련 전문가 16명과 함께 진행한 ‘신곡수중보 분야별 집중회의’의 결과다. 이로써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논의는 1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으로 서울시는 한강협력 계획에 따라, 여의도통합선착장 착공 등 수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각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해 수위가 내려가면 기존 선착장들의 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므로 비용이 발생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새로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알 박기에 다름 아니다.

 

여의도통합선착장 개발은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하지 않기로 한 한강시민위원회와의 약속에 따라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수자원공사 등은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했고,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를 받아들여 2016년 하반기부터 경인 아라뱃길과 여의도 선착장을 연결하기 위해 환경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는 공동연구를 실시하고자 했다. 공동연구 논의는 한강시민위원회의 반대로 지난 해 말 잠정 중단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의도 통합선착장은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거기에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논리까지 가세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여의도에 통합선착장이 들어서면,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해 한강운하를 완성하려 들 것이고, 한강복원과 그 시작이 될 신곡수중보 철거는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난관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곡수중보에 관해서는 1년 동안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논란을 피해갔다. 그러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통합선착장 개발은 강행하고 있다.

 

도심 유일의 람사르 습지 밤섬은 서울시가 가꾸고 보존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다. 폭파시켜 없애버리려 들었지만 자연의 놀라운 복원력으로 살아난 서울 한강의 몇 안 되는 볼거리다. 두 개의 수중보로 물길을 막고, 강 양안에 빌딩과 아파트 숲으로 자연경관을 막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사람과 강 사이를 막아서 왜곡된 현재의 한강을 그대로 두고 인공 구조물을 자꾸 더해갈 것인가.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물길을 막은 신곡수중보를 트고, 양안의 콘크리트를 속히 걷어내는 것이야 말로 서울시민들의 숨통을 틔우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경인 아라뱃길 건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류와 관광 기능을 철수해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통합선착장 등 여의도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2018.2.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활동가(02-735-7088, 010-2526-8743)

논평 여의도 개발 즉각 중단

 

월, 2018/0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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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꼬여버린 정상화의 실타래,

YTN 이사회가 풀어야 한다

 

 

YTN 파업 40일째. 다시 일어날 거라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여름 3249일의 기다림 끝에 마지막 해직기자들이 YTN사옥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이제 YTN이 정상화되는 길만 남았다고 여겼습니다. 불과 200일이 지난 지금, YTN 노동자들은 다시 길바닥 위에 있습니다. 믿기 힘들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합의문을 다시 꺼내 읽어봅니다. 최남수 사장이 갈기갈기 찢고, 팽개쳐 너덜너덜해진 그 합의문이 아니라 삼천일의 싸움 끝에 도출한 해직자 복직에 관한 합의서를 말입니다. 노사가 함께 서명한 그 합의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08YTN 사장 선임과 이후 과정에서 공정방송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대량 해직과 징계, 내부 분열에 이르게 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공정방송 투쟁과정에서 빚어진 분열과 갈등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날 YTN 노사는 해직자 복직을 계기로 향후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통합을 이뤄내 희망의 YTN으로 재도약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시민과 시청자에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YTN 이사회에 가장 큰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YTN이 다시 혼란에 빠진 이유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시민의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력에 부역하며 쌓아온 오랜 폐단을 청산하는 대신 불공정 방송의 구체제를 연장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의 한 가운데에 이사회의 인사 실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을 극심한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최남수 사장은 자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이 되었다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가치관을 가진 인사인지 보여줄 따름입니다. 시민들은 그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적법/불법은 기본요건일 뿐 국민주권시대의 평가 잣대가 아닙니다. 최남수씨는 촛불혁명 이후 새로 임명된 공영언론의 사장 중에서 유일하게 시청자·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뽑힌 사장입니다. 만약 그가 MBC, KBS, 연합뉴스와 같이 시민자문단이 참여하는 정책설명회, SNS로 생중계되는 공개 면접, 인터넷을 통한 시민질의 등의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쳤다면 사장 선임 후 드러난 그의 편향된 언론관과 범죄 수준의 왜곡된 성()의식은 검증의 그물망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0점 담합 의혹을 받았던 엉터리 사추위는 들먹이지 말아주십시오. 그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사장이 아니라 구시대의 관행에 편승하여 임명된 사장으로 규정해야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의 비민주성과 그로 인해 초래된 참담한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은 바로 YTN 이사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YTN 이사회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선 YTN 이사회는 부실하고 불투명한 인사 검증과 사장 선임 절차로 인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파업 사태가 재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여야 합니다.

둘째, YTN 이사회는 내일(13) 개최하는 회의에서 YTN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장 선임 후 드러난 심각한 결격사유와 리더십의 하자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논의하여 해결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핵심 문제인 사장 인사 실패에 관하여 이사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YTN 파업 사태 해결과 그에 따른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YTN시청자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YTN 이사회가 앗아간 시민 참여의 기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YTN의 정상화 과정은 시민과의 동행(同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 공영언론에서 다양한 방식이 실험된 바 있습니다. 이사회가 손을 내민다면 시민들은 기꺼이 YTN 사태 해결에 동참할 것입니다.

 

해법은 단 하나입니다. YTN 정상화의 경로는 오로지 공정방송의 가치를 되살리는 길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하루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정상화의 출발선에 다시 서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YTN 이사회의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2018312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미디어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NCCK언론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16개 단체)

월, 2018/03/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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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스카이라이프에 언론부역자 사장?

KT 황창규 회장의 자충수될 것

: KBS방송본부장 김영국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가 차기 사장으로 KBS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3대주주인 KBS 사외이사로 있던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이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은 공개모집(22028)을 거쳤으나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후임 사장의 면접관의 지위에 있다. 그 때, 김영국 방송본부장이 공모에 지원했고 최종 내정자로 결정됐다.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투명성 보장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심사를 고수했다. ‘밀실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와 관련해 KBS가 가진 지분 규모(6.77%)로 봤을 때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이 사장 공모자들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등을 미리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지원했던 타 후보자들로부터 당장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다.

 

김영국 내정자 본인의 부자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KBS201110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던 시절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를 생중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영국 내정자는 KBS 교양국장으로 있던 때였다. 이 밖에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이경호)는 김영국 내정자와 관련해 ‘MB자원외교 업적 홍보 특집방송’, ‘천안함 사건 이후 발열 조끼 모금 방송’, ‘G20 홍보 방송 기획“KBS를 정권 홍보 채널로 만들기 위한 애쓴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후, 김영국 내정자는 KBSN 사장 및 글로벌한류센터장, 방송본부장까지 승승장구했다. 김영국 내정자가 산간벽지·도서 등 난시청 지역 방송 수신이라는 공영성에 기반을 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 내정과 관련해 KT 황창규 회장의 책임론도 거론하지 않을 순 없다. KT 황창규 회장은 20173월 주주총회에서 3년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 KT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회삿돈 18억 원을 이사회 결의없이출연해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다. 차은택 씨 측근을 KT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해 최순실 씨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광고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T임원들이 카드깡방식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그 같은 이유로 황창규 회장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황창규 회장은 노조선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황창규 체제의 KT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와 같이 KT 황창규 체제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KT1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에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결국, KT스카이라이프의 독립성은 무시한 채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해 과거 언론부역자들의 자리 보존해 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에 KBS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한 것은 KT 황창규 회장의 오판이라는 점이다. 권력에 부역한 김영국 내정자가 사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구성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결국, 김영국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황창규 회장 본인에게도 자충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는 27KT스카이라이프 주주총회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주주들은 김영국 내정자에 대한 사장 임명을 부결시켜야 한다. 방송시장이 유료방송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축전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어느 때보다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지금 KT스카이라이프에 필요한 건 황창규 낙하산이 아니다. 독립경영으로 KT스카이라이프에 요구되는 공공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김영국 내정자 또한 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자진사퇴하라. KBSKT스카이라이프 3대 주주로서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재차 추진돼야 한다.

 

201831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3/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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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 준 엉터리 감사’,

한겨레 구성원들은 수용할텐가

: 자문 언론전문가 3, 감사결과에 동의하는지 답해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돼버렸다. 한겨레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교체 강압에 대한 감사결과가 그렇다. “편집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한다. 양상우 사장과 대학 선후배인 인물이 감사를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견 예견됐던 부분이다.

 

한겨레 감사(감사 이상근)는 한겨레21 1186호 표지이야기 어떤 영수증의 고백기사 관련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논란에 따른 감사요청이 제기되자 다음과 같은 설계를 그렸다. 양상우 사장이 편집인·출판국장과 회의를 통해 표지이야기 교체결론을 내리고 편집장한테 전달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 초고에 밑줄을 치면서 의견을 제시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에 대한 의견제시 사항을 카카오톡 문자로 발송한 행위가 편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결론이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사건의 시작을 외면했다.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 교체 강압의 시작은 LG임원이 한겨레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진행 경과에 언급만 됐다. 양상우 사장의 표지교체 강압의 원인이었으나 편집권 침해 판단 과정에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는 찾아볼 수 없다. 보고서 자체가 양상우 사장의 몇몇 행위에 대한 판단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분절된 형태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21 전체기자들과 한겨레 구성원 80여명이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편집권 침해라고 본 까닭은 표지교체”, “기사수정등의 요청이 연속적이고 집요하게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편집권 침여 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판단하기 위한 감사의 틀 자체가 편집권 침해를 눈감아 주기 위한 구성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한겨레지부(지부장 지정구)는 감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3차례나 반복적으로 개별기사의 교체, 데스킹 등 편집에 개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청구에도 맞지 않는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셋째, 양상우 사장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빠져 있다. 한겨레 사장이 지니는 위치에서 표지교체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담당 기자로서는 큰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은 곳곳 양상우 사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편집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사 초고에 밑줄을 그으며 의견을 제시한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고 판단했다. 당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목이다. LG임원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양상우 사장이 표지이야기 기사에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라고 해서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감사보고서(요약본)>는 양상우 사장이 의견제시가 반영될 경우의 이익 등이 전혀 언급된 바 없다는 적었다. ‘언급만 없었을 뿐, 누구라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감사보고서(요약본)> 중 무엇보다 편집장의 편집권을 존중했다는 점이라는 부분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한겨레21의 편집권을 존중했는가. 존중한 결과가 한겨레21 편집장의 보직 사퇴 의사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말인가. 장난하지 마시라.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한 마디로 엉터리다. 우리는 이 같은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를 주는 감사보고서에 외부 언론전문가 3인이 자문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언론전문가 3인은 진정 해당 감사 보고서와 입장을 같이 하는가. 아쉽게도 한겨레가 구성원들에게 공개한 요약본에는 언론전문가 3인의 자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언론전문가와 한겨레가 같이 답해야할 부분이다.

 

이 같은 함량미달 <감사보고서(요약본)>가 그대로 수용된다면 한겨레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향후, 한겨레에서는 편집권 침해가 일상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광고주의 이야기를 듣고 한 기사에 대해 집요하게 교체 및 수정지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편집권 침해가 아니게 된다. 이것은 한겨레 기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또한, 한겨레 매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감사보고서는 그것이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독자들의 판단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 한겨레가 바라는 것인가. 이제 한겨레 구성원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려달라.

 

2018322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3/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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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 지정 중단 결정 환영

구리시는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중단 선언하고, 사과해야

 

○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발표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된 친수구역 개발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12.12 지정), 대전 갑천지구(`14.1), 나주 노안지구(`14.1), 부여 규암지구(`14.1)이다.

 

○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 이후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경기·서울·인천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가 상수원 오염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운동을 펼쳐온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중단 됐다.

 

○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6개항의 선결조건을 달아 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었다.

 

○ 게다가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진두지휘해 온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2015년 12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동력을 상실하였다. 박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것은 2014년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등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낸 혐의 때문이다.

 

○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은 심각하다. 백경현 현 구리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난항을 겪고 있던 터라 책임공방이 가열되어 왔다. 이제라도 국토부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 된 일이다.

 

○ 국회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폐지하여 불필요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 구리시는 수도권 상수원을 위협하며 추진해온 구리친수구역 개발 중단 선언을 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허황된 개발계획으로 지역사회를 기만하고, 인근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갈등을 유발한 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 상수원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든 개발 계획을 감시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구리친수구역사업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허황된 계획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20183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_국토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지정 중단 결정 환영

금, 2018/03/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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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민간 폐기물업체들과 개별계약을 해왔다. 폐기물수거업체들은 수익성에 따라 수거를 해간다. 그동안 폐지나 의류 등 유가품이 되었기에 수익이 적더라도 폐비닐과 스티로폼까지 수거하였다.

○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된 이유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수입 거부 여파로 미국이나 유럽의 폐기물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페트병, 폐지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안이 서울과 수도권까지 발생한 것이다.

○ 특히 거주인구와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문제는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분리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일반폐기물로 버려진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기에 고형연료로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 다시 제자리로 자리잡기 어렵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어려움에 닥친 민간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한 단기간의 지원책을 모색하여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스템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올바르고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선별비용을 생산자가 지원하는 방안처럼 생산자의 책임 강화, 공동주택과 폐기물수거업체 간 개별계약에 지자체가 관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와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3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첨부 : 20180330 논평_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화, 2018/04/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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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영방송 거버넌스, 더욱 깊고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방송법을 두고 또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민주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말 바꾸기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박홍근 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 법안 처리를 누구보다 앞장서 막아 왔던 게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돌변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추천위원의 대표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사회가 스스로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법적 선례나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법률적 타당성과 제도의 완결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논의의 대상을 사장이나 이사 선임 방식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사장을 뽑더라도 그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사장 선출 과정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및 운영 과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논의는 더욱 깊고, 폭넓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게 선행돼야 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야당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영방송 3사의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정당 추천의 관행을 중단하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길이자, 공영방송 정상화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2018413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4/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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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계 갑질 관행 묵인한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

 40% 간접비 요구가 갑질이 아니란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EBS가 정부 제작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환성 PD가 제기한 민원을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방송계 갑질 관행을 묵인한 잘못된 결정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공정위는 EBSRAPA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요구한 것에 대해 간접비를 지급할 것을 강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EBS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박 PD가 스스로 우월적 지위의 방송사와 갈등을 자처하며 공정위 제소까지 나섰단 말인가? 이 말은 박 PD에게 간접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EBS의 주장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간접비 요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누구를, 어떻게 조사하였는지 조사대상과 시기, 조사방식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간접비를 강요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는 대목에서 이 조사의 근본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 PD가 공정위에 요구한 것은 정부지원금을 협찬으로 간주하여 40%를 간접비로 차감하는 EBS의 규정이 타당한 것이냐 판단해달라는 것이지 강요 여부가 아니었다. 공정위에 묻는다. 강요가 없었다면 40% 간접비 요구는 갑질이 아니라는 말인가?

 

또한 공정위는 PDEBS와 맺은 외주제작계약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 EBS에 있으며 EBS가 박 PD에게 RAPA 협약서상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계 갑을 구조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EBS와 박 PD 간의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PD가 부당하게 계약을 위반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전에 박 PD는 공정위에 EBS가 저작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공정위는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고 한 부분만을 부각하여 사안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 공정위 결정에는 박 PD가 제작현장에서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 삭제돼있다. PD<야수의 방주> 제작비로 21천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7천만 원이 삭감돼 제작비가 부족했다. 제작비는 누가 결정하는가? 계약과 동시에 저작권을 포함해 모든 권리가 방송사에게 넘어간다. 부족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제작지원에 응모하자 사전협의를 안 했다며 계약위반이라 엄포를 놓는다. 전례 없는 촬영본 시사를 통보한다. 한쪽에서는 계약위반이라 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40% 간접비 규정을 내밀며 계약서를 수정해오라고 요구한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고로 공정한 거래이다. EBS는 간접비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PDEBS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수정을 요청한 것도 타당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게 박 PD 잘못이란 얘기다.

 

이게 11달을 끌며 조사해 내린 결론이란 말인가? 수용할 수 없다. 공정위의 결정은 갑에게 면죄부를 주고, 을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앞뒤가 뒤바뀐 불공정한 것이다. 언론연대는 공정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공정위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 믿고 싶지 않다. 방송계 불공정거래 관행의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공정위가 무슨 재벌개혁을 운운 한단 말인가! ()

 

201841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4/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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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논평]민주_미래합의반대.hwp

 

 

 

[논평]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방송법 합의에 반대한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략적 협상이 아니라 시민 참여의 공론화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주요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13인으로 늘려 그 추천권을 여야가 76으로 행사하고, 사장 임명 시 53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연대는 국회 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사 추천권을 행사해 온 위법적 관행을 법으로 보장하는 두 당의 합의안에 반대한다.

 

양당 간 합의의 골간을 이루는 박홍근 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핵심문제인 정치적 종속성을 해소하는 대신 정당 간 지분을 나눠먹는 일종의 정치적 타협책에 불과하다. 현행 74, 6376으로 조정하더라도 정치적 불균형은 그대로 유지되며 오히려 공영방송이 정당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특히 이 방안은 방통위의 추천권을 국회로 가져가며 이사 선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두지 않아 무자격 인사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타협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촛불정신에 어긋난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논의가 지금보다 깊고,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안하는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공영방송의 운영과 정책결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들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졸속 합의를 제고하기 바란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여야의 정략적 협상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이다. 공영방송을 더 이상 정치적 이권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2018424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8/04/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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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

-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은 월권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의 오보(誤報)를 우려한다<취재·보도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만 발표한 게 아니라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방심위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취재에 관여한단 말인가? 방심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발표내용은 어처구니가 없다. 방심위는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근거사례로 드루킹 사건을 제시했다. 여기서 드루킹 사건을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방심위가 심의한 드루킹 사건 보도 중에 오보로 밝혀져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심의를 하기도 전에 특정사안의 보도에 관하여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운운하며 낙인찍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설마 드루킹 보도 중에 오보가 많으니 주의하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방심위가 발표한 이른바 <방송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부적절하다. 방심위는 심의규정 14(객관성)를 들어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정보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며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측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지양해야한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하나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의적인 내용들이다. 마치 정부의 공식발표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 이런 요구는 언론에게 위축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심위가 유의사항을 권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정상회담 보도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전에도 방심위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다수의 민원과 시청자 여론에 따른 사후적 성격의 심의였다. 예컨대 막말방송과 저품격(일명 막장)드라마가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방심위는 현재 여야 63으로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취할 수 있고, 법정제재는 재허가·승인심사에 반영된다. 더군다나 일부 방송사의 경우 방심위가 제시한 14(객관성)를 포함한 일부 규정을 위반하여 5회이상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방송 재승인 취소의 고삐를 방심위가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의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시 유의사항발표 및 특별 모니터링실시 예고가 방송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자명한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가 달린 남북정상회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방송 언론이 스스로 해내야 할 책무의 영역이지 방심위가 나서 관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어제 국경없는기자회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 10년의 후퇴 뒤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방심위는 어두웠던 10간 한국의 언론자유를 후퇴시킨 대표적 기구 중에 하나이다.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던 것일까? 왜 다시 퇴행하려 하는가? 방심위는 언론자유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8426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4/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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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YTN의 정상화를 고대한다

 

YTN 최남수 사장 중간평가 투표가 시작됐다. 첫 날부터 투표일이 80%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커트라인은 50%.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하면 최남수 사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최남수 씨의 부적격성은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다. 누구도 그가 YTN을 정상화하고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언론관, 역사관, 성의식, 도덕성까지 모두 낙제점이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구성원의 불신을 받는 자가 신뢰받는 언론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투표는 단지 최남수라는 개인의 자격을 묻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YTN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번 투표결과를 통해 YTN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았는지 최후의 판단을 할 것이다. 만에 하나 YTN의 선택이 최남수라면 시청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최남수 신임은 곧 공영언론 사망선고가 될 것이다.

 

최남수 불신임은 YT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한다. 돌아오라 윤택남!

 

 

20185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18/05/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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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한 논평]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환영하며, 국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   경찰이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괴롭힘 […]
월, 2018/05/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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