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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지역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6:17

 

20160215[보도자료]인수합병반대의견서.hwp

 

20160215방송통신실천행동_의견서SKT_CJ헬로비전_인.hwp

 

20160215방송통신실천행동_의견서SKT_CJ헬로비전_인.pdf

 

 

[보도자료]

 

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미래부에 의견서 접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215) 오후 2시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4. 또한 기자회견에 앞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에 반대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의견서를 미래부에 접수하였습니다. 의견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와 함께 오는 218()에는 <SK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오후2, 참여연대 강당)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SKT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앞으로 전개될 방송통신실천행동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 기자회견문]

방송통신 공공성 파괴,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어처구니없는 목소리를 들어 왔다. 경쟁사업자인 KTLGU+가 그들이다. 공공성의 자도 꺼내지 않던 그들이 미디어 공공성을 외치고, 불법영업으로 호갱님을 함께 만들던 공범들이 이제는 공정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학계는 어떤가? 학자의 소신은 간데 없고 대기업 장학생임을 누구라도 알만큼 인수합병의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잇속을 챙기기에 바쁘다. 경쟁업체와 학계. 바로 이들이 지금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심사를 진행하는 정부 부처들의 유일한 의견 청취 집단들이다. 오늘 우리는 허위로 가장하여 잇속만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권력과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로 거짓을 폭로하고 진정한 공공성을 요구하고자 한다.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수수방관이 판을 치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던 미래부는 무엇을 했는가? 알뜰폰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7년째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부가 도리어 방송과 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SKT의 인수합병 심사를 맡고 있다.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이 황폐화되도록 방관하던 방통위는 CJ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SK의 지역 방송 공공성 강화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케이블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인수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는 SK텔레콤은 또 어떤가? 케이블은 산업 이전에 유일하게 지역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유료방송이다. 케이블이 사양산업이니 지역성도 사라져야 한다는 몰이해의 결과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거짓일 뿐이다. <멜론>을 운영하면서 국내 음원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음원 창작자들에게 헐값만을 지급해 온 당사자가 바로 SK텔레콤이다. 이미 결합상품으로 헐값에 방송을 팔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SK텔레콤의 케이블 방송 인수로 나아질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방송의 끼워팔기는 영업 전략이 아니라 방송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끼워파는 자본의 횡포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4만 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며 기만하고 있다. 가입자 수를 늘려 돈을 벌 때는 성과 경쟁으로 내몰던 노동자들을 이제는 케이블과 IPTV의 권역이 중복되니 퇴출 경쟁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노동을 이렇게 경시하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이 가져올 글로벌 경쟁력은 착취의 경쟁력일 뿐이다.

 

모바일 결합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인수합병의 목적 또한 기만이다. 가입자들은 꼬박꼬박 월정액과 추가 요금을 내면서도 지역별 채널 다양성 요구는 커녕 부당한 결합상품 약정과 위약금을 항의할 창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인 이용자 정보 보호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다.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몇 번인가. 이런 기업이 IPTV와 모바일 사업 확장을 위해 케이블 가입자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말란 보장은 없다.

 

우리는 오늘 미래부와 방통위에 가입자와 노동자의 권리,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요구를 전달한다. 우리의 요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줄 심사를 향한 것이 아니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승인과 상관없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에게는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는 부처별로 심사에서 역점을 둘 분야와 구체적인 심사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하라.

 

하나. 지역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라.

 

하나. 지역채널을 통한 재벌의 지역여론 독과점 방지, 이동통신 결합상품 영업 금지를 포함한 재벌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방송 노동자의 피땀을 끼워팔기하는 결합상품 영업을 금지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조정위를 구성하라

 

하나. 케이블, 위성, IPTV 방송 모두에게 협력업체의 공정거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하나. 케이블 지역채널을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된 지역전문채널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에서 풀뿌리 미디어까지 지역 채널 운영을 보장할 지역 미디어 기금을 신설하라

 

우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심사가 정부의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만 방송통신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와 같은 방송통신 공공성의 요구가 개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에 명확히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계획을 방송법에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보장할 방송법이 인수합병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2015215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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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피죤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는 7일(수) 오전 9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감시앱의 문제점과 대안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수  신

발표일자: 
2015/10/06

나머지 보기

화, 2015/10/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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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검찰청 대상 집회, 사법행정 관련 집회 등 법관 독립 위협하거나 재판 영향 미칠 염려 없는 집회·시위 허용해야

오늘(7/26)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 ‘각급 법원’ 부분과 그 처벌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와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집회금지에 이어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까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것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헌법소원사건은 2015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활동가가 청구한 사건이다. 해당 활동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 명예훼손죄 혐의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게 되자, 대검찰청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20분 가량 개최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에도 대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고 유죄까지 선고받자 청구인은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검찰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은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음에도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인근일지라도 법관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는 개최 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또 집시법이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가 가능한 예외를 두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위협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해하려는 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법관이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여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국가권한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하고,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회는 법원 인근이라 하더라도 집회·시위가 가능한 방식을 충분히 다양하고 넓게 상정하여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재판의 공정성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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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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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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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명박박근혜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권력은 끊임없이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권력기관은 직간접적으로 인사개입과 보도개입을 시도했고, 언론인을 압박하고 저널리즘을 탄압했다. 다양한 형태의 언론장악 시도 결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됐으며 언론의 자유는 침해됐다.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정치권과 주변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진행했다. 당시 밝혀진 문건에는 KBS, MBC, YTN에 대한 적극적 개입 시도가 적나라하게 밝혀져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언론에 대해 권력이 할 수 있는 나쁜 일은 모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직접적인 보도 개입, 언론사 이사회사장 등 인사 개입, 방송심의규정 개악, 청부심의를 통한 정부비판 보도 가로막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소송전 남발 등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이 과정에서 언론개입에 항의하고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언론인들은 부당해고와 징계에 시달렸고, 여전히 보도제작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권력에 의한 언론 개입은 4.19 혁명과 6.10 항쟁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행위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을 권력의 힘으로 장악하고자 했던 수많은 증거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탄압과 정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난 9년간 나타난 문제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가 대의자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상임위 차원의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를 요구한다. 언론장악 욕구가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을 때다. 이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사명이다.

 

2017614

언론개혁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NCCK언론위원회

국회의원 김성수, 국회의원 추혜선

 

170614_언론장악청문회개최촉구_기자회견_보도자료.hwp

수, 2017/06/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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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1.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식약처를 제외한
어느 언론 매체에도 검출실험 대상 업체와 브랜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3.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은 지금까지 나온 성명서와 보도자료(ecofem.or.kr)와
9월 5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의 검출실험 신뢰성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외의 유해화학물질 전성분 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리대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한 일회용 생리대 건강부작용 제보자의 발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여성건강을 취재해주시는 모든 기자님과 관심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공지-01-01

일시: 201795() 오전 10:00

장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10:00-10:05 사회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10:05-10:35 자유발언1 |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활동가

                        자유발언2 | 녹색연합 정명희 협동사무처장

                        자유발언3 |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김만구 교수

                        자유발언4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10:35-10:40 건강 피해 제보자 발언1 |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건강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10:40-10:45 성명서 낭독

10:45-10:50 “내 몸이 증거다여성들의 다이인(Die-in) 퍼포먼스 (드레스코드 : 블랙)

 

 

한국에서 일회용생리대가 시판된 지 약 50년 가까이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하며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 등 건강 부작용을 호소했다. 생리대는 여성이 생리를 하는 약 40여 년의 기간 동안 사용하는 생필품이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규제해야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며 단 한 번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시험 대상을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항목이 확대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학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인공 향 성분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94일 현재 3,911명에 이른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상세한 시험 방법과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의 상호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정부·기업이 별도의 조치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한 유해물질 검출실험의 연구책임자인 김만구 강원대 교수가 관련된 의혹과 검출실험의 과학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견해를 명백히 밝힐 것이다. 또한 이번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을 향해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 나아가 근본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사전예방 대책 만들기를 촉구하는 여성단체와 환경단체, 환경보건 전문가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 발언으로 건강 피해 제보자가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건강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요구를 하며, 생리대를 몸에 붙이고 죽은 듯 일제히 바닥에 드러눕는 다이(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2. 정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뿐 아니라 의심 가는 유해화학물질 전체를 조사하라.

  3. 생리대 부작용과 여성들의 고통 밝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라.

  4. 정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 보장하라.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The post [취재요청서]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여성환경연대.

월, 2017/09/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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