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KT 부당 요금 감면 과징금 처분에 대한 입장

지역

[보도자료] KT 부당 요금 감면 과징금 처분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6/02/04- 16:12

KT새노조·참여연대의 고발로 KT 과징금 3019만원 부과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1. 오늘 방통위는 KT의 부당요금 감면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3190만원 부과 처분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8월 25일 고발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이다. 이번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현재 통신시장은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허수경영·허위실적이 만연해있다. 일부 지사에서 실적에 눈이 멀어 허수로 인터넷을 다량 개통하고 요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허수 실적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통신3사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요구로 인해 노동자는 허위의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회사에는 허수 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시장에서는 불법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이 제보를 접수한 KT새노조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섭을 요청했지만 KT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결국 KT새노조·참여연대는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방통위에 신고하여 오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4. 그 이후 KT는 관계자들을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는 등 나름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문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KT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상여금 지급과 연임을 이유로 기가인터넷 실적 상승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그리고 방통위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보면, KT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월 7,500원∼1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KT가 통신 소비자에게 월 7,500원∼12,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의결을 통해 드러난 초고속인터넷 가격에 폭리는 없는지 파악하고 더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이번 방통위 결의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KT 황창규 회장은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바꿔야 한다.
둘째, 현장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위해 새노조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의 거품을 제거하고 더욱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끝으로 KT는 국민기업답게 불법경쟁이 아닌 더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통신비 인하 등 실질적으로 국민과 통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륵 노력해야 할 것이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첨부자료 
1. 2015.08.25. KT 황창규호의 고객차별 및 불법적․비윤리적 경영행위 공익제보 보도자료

 

*관련내용 >> 2015.08.25 KT의 불법적 고객차별 및 비윤리적 경영 공익제보 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1. 기업 활동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가장 권위있는 프레임워크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시행을 위해 꾸려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서는 오는 2016. 5. 23.~6. 1. 동안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16 05 10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2.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한을 통해 그 동안 국내외에서 다루어졌던 노동, 환경, 개발 등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비추어 어떤 상황에 처해있으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 이에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들에게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 인권위원회 및 국가기본계획 /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관련 / 공공조달 및 국민연금 문제 / 국제원조 관련 문제 / 한국정부의 ILO 협약 이행여부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핵심 권고사항과 이행여부/ 재벌과 중소기업 불공정 경쟁 / 노동탄압 – 유성기업 사례 / 삼성 반도체 /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기관사 / 정보인권 / 가습기 살균제 / KT 공익제보자 탄압 등의 주제를 논했습니다.

 

개요

일시  | 2016년 5월 10일 (화) 오전10시 ~ 12시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주다(교육장 1)

공동주최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순서  |  

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소개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2.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와 기대효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3. 한국 정부 및 기업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이행 현황

1) 정부 규제 및 정책 관련

- 인권위원회 및 국가기본계획/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관련/ 공공조달 및 국민연금 문제/ 국제원조 관련 문제

2) 노동

- 한국정부의 ILO 협약 이행여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핵심 권고사항과 이행여부/ 노동개악/ 재벌과 중소기업 불공정 경쟁/ 노동탄압 – 유성기업 사례

3) 산업재해 관련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전자산업 하청노동자/ 삼성 반도체/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기관사 

4) 기타 특정 이슈

- 정보인권/ 당진 화력발전소 및 현대제철소/ KT 공익제보자 탄압/ 해외진출 한국기업 문제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 조폐공사) / 가습기 살균제

4. 질의 응답

화, 2016/05/10- 17:57
247
0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노동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1월 22일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징계해고, 정리해고만 가능했던 기존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 성과가 낮은 이른바 ‘저성과자’ 직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KT가 명퇴를 거부한 직원 등 291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업무지원단’(CFT) 실태를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삶을 전망해봤다.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2014년 4월 30일, KT는 경영상의 이유로 8,304명의 명예퇴직을 단행했다.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이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의 직원들은 신설된 CFT(Cross Function Team, 현 업무지원단)라는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CFT에 배치된 직원들은 전에 맡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된다. 주로 모뎀회수와 불량 전주, 맨홀을 촬영하거나, 무선 품질 측정 업무 등이다.

이우현 씨는 현재 KT 업무지원단에서 근무 중이다. 입사 21년 차다. 그는 경기도 광주, 서울 강동구 등을 돌며 해지 고객의 모뎀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과거 법인 영업업무에서 아파트 단지나 기업 단위의 굵직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실적도 좋았다고 한다. 영업 우수표창도 받기도 했다.

▲ 경기도 하남 지사에서 모뎀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이우현 씨. 모뎀 수거를 위해 차안에서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다.

▲ 경기도 하남 지사에서 모뎀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이우현 씨. 모뎀 수거를 위해 차안에서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이석채 사장 체제가 들어서고 노조 지부장 선거에 나서면서부터 4년 연속 하위등급의 업무평가를 받았다. 2011년, 2013년 두 번에 걸쳐 고과 이의신청을 회사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2014년 그는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고 이를 거부하자 CFT(업무지원단)에 발령을 받았다.

▲ 현재 KT업무지원단에서 모뎀회수업무를 하고 있는 이영주 씨가 모뎀회수를 위해 고객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 현재 KT업무지원단에서 모뎀회수업무를 하고 있는 이영주 씨가 모뎀회수를 위해 고객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1995년 통신기술직으로 입사한 이영주 씨 또한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CFT(현 업무지원단)에 배치됐다. 올해 초에 무선품질 측정 업무를 맡게 된 이영주 씨는 휴대폰의 무선인터넷과 통화 품질을 측정하는 앱을 통해 사측이 자신의 핸드폰에 담긴 개인정보를 맘대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황창규 회장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이 씨에게 돌아온 것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였다. 사측 인사위원회는 이 씨가 보낸 메일을 ‘CEO에게 보내는 항의성 내용 증명 문건’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영주 씨는 사측 관리대상이었다. 그는 2005년 노조지부장 선거 출마 이후 근속 승진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인사 고과는 최하위였다. 이 씨는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계량과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비계량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평가가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근로자의 업무평가를 낮게 주고, 저성과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KT 업무 지원단 소속 노동자 200명의 운명은 늘 위태롭다.

20160429_04

지난 10여 년 간,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비정규직이 늘고 해고가 더 쉬워진다면 의자의 개수는 하나씩 사라져 갈 것이다. KT에서 진행되는 업무지원단 단지 KT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앉은, 청년 세대가 앉을 의자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의 의자는 안전한가?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김근라
연출 권오정

금, 2016/04/29- 18:19
455
0

KT의 집요했던 괴롭힘, 산재 인정..."KT 직원 퇴출경영 중단하라" (민중언론 참세상)

KT가 2006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 퇴출프로그램의 피해자가 제기한 산업재해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가운데, 노동인권단체들이 KT의 퇴출경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KT새노조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한 기업의 노동자 퇴출경영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02

화, 2016/04/26- 10:45
191
0

법원, KT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산재 인정 (미디어잇)

KT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행정법원으로부터 산재를 인정 받았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KT가 원 씨를 이른바 퇴출대상자로 지목한 이후 자행한 직장내 괴롭힘은 가히 범죄적"이라며 "KT가 2008년 고과연봉제를 실시한 후 매 번 인사고과 평가에서 하위고과를 줘 임금을 삭감했으며, 부당직무전환,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 온갖 괴롭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t.co.kr/news/article.html?no=2818017

월, 2016/04/11- 10:00
264
0

KT로부터 3차 징계받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1,2차 징계조치 법원이 취소했지만 KT가 또 징계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는 오늘(4/1) (주)KT가 이해관 씨에게 처분한 3차 징계조치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청했다. 

 

(주)KT는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하자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고 2012년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고, 권익위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북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올해 1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확정판결로 이 씨는 복직하였다. 
그런데 KT는 복직한 이 씨에게 지난 3월 4일 해임 때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또 다시 감봉처분을 내렸다. 1,2차 징계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자 다시 3차 징계를 내린 것이다.

 

최초의 징계였던 전보때부터 이 씨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함께 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번 3차 징계도 앞서 있었던 해임조치와 마찬가지로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로는 감봉의 사유가 된 무단결근 등은 KT가 이 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이 씨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승인하여 생긴 것이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씨와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인 KT의 감봉조치로부터 이 씨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익위에 신청하게 되었다. 

 

한편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호조치 신청에 앞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10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 (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


신 청 인   이 해 관


피신청인   (주)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대표이사 황 창 규


공익신고번호  30120251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2012. 4. 30(신고번호 30120251) 귀 위원회에 피신청인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신고번호 30120251)한 공익신고자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신청인에게 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KT)의 직원으로, 이 사건 신청의 동일한 원인이 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미 귀 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불이익처분을 받아서 재차 보호조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소재에 본사(KT)를 두고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청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불이익처분을 하였습니다. 

 

2. 공익신고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지난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주)케이티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한 바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모든 전화 신호 처리가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것 등은 부당한 것임을 언론에 제보하였고, 2012. 4. 30.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신고번호 30120251)를 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3. 사건 경위

1) 1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공익신고 이후 신청인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2. 5. 9.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 고객 컨설팅팀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 발령을 한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신청인의 보호조치신청에 대하여 2012년 8월 27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0조에 의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하였으나,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귀 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보호조치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신고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공익신고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판결, 대법원 2014두8476 판결. 증 제3호증의 2, 3). 

 

2) 2차 불이익조치 

피신청인은 2012. 12. 28.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해임’이라는 2차 불이익조치를 하였습니다. 귀 위원회가 위 해임처분을 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2013. 4. 22. 보호조치결정을 했으나,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보호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해임사유로 들고 있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는 신청인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허리통증이 심하여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로 2주간의 요양과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오히려 부당하게 위 요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단체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조퇴를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퇴를 승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임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한 법원도 ‘(주)케이티가 그간 이해관에게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주)케이티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그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전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해임은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고 이해관의 공익신고와 해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증 제4호증의 1). 
 

3) 3차 불이익조치 – 이 사건 조치 

대법원에서 2016. 1. 28. 해임을 당한 신청인에게 보호조치결정을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대법원 2015두55424. 증 제4호증의 3), 신청인은 해임된 지 3년만인 2016. 2. 5. (주)케이티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주)케이티는 2016. 3. 4. 다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조치를 했습니다. 


4. 감봉조치의 부당성

피신청인이 감봉처분의 사유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들고 있으나, 법원은 이미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신청인의 병가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주)케이티가 신청인에게 감봉이라는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결론 

이상을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감봉처분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임이 명확합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는 형사상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제17조(보호조치 신청)에 의거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철회되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귀 위원회 신청합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1. 증 제2호증         징계의결서 
1. 증 제3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352 판결)
1. 증 제3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1. 증 제3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4두8476)
1. 증 제4호증의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1. 증 제4호증의 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누43324 판결)
1. 증 제4호증의 3    판결문(대법원 2015두55424 판결)

 

2016. 4. 1
신청인 이 해 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중

금, 2016/04/01- 13:04
145
0
kt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k...
목, 2016/03/17- 09:56
313
0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대다수 서민들이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이동통신이용약관에 대해 거부 또는 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음.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인가 절차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통신사가 사업초기 전기통신설비 구축비용 회수를 위해 책정했던 기본료는 현재 망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 통신요금에 포함시키지 않음.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요금할인액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의 거품을 제거한 실제 출고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동일한 성능의 단말기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비합리적으로 높이 책정돼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상황도 발생함. 

 

 

2) 실천과제

 

 

①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②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 기준을 신설하여 요금 인하

③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한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 공개

④ 국내외 가격차별 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수, 2016/03/09- 13:07
270
0

 

국정원과 경찰이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켜 공권력의 남용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시민들 혹은 다산 벗바리들도 혹시 국정원이나 경찰이 적합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내역 조회>, <주요안내란>, <개인정보이용내역> 메뉴에서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1~2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영상으로 잘 정리해 두었네요. 

 

 

 

#통신사의_정보제공내역_확인_방법 케이티나 엘지유플러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한겨레에 의해 게시 됨 2016년 3월 8일 화요일

 

 

혹시라도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유 없이 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발견한 경우,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시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데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031-213-2105)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3/09- 15:22
719
0

참여연대, KT 공익제보자 이해관 재징계 중단 요구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위법하다’ 판결한지 2주 만에 같은사유로 징계
“공익제보자 끝까지 괴롭혀서 직원들에게 경고 주려는 것에 불과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2/26), KT의 전화투표 요금 부정 청구 의혹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에서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KT원효지사로 복직한 이해관 씨에 대해, KT가 다시 징계하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행위라며, 징계절차를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28일 KT가 청구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소송에 대해 KT의 징계가 공익제보자에 탄압이라고 본 원심의 판결을 인정해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KT가 이해관 씨를 해임(2012.12.28.)한  이후 3년 만이다. 그러나 복직명령을 내린지 2주 만인 지난 2월 22일, KT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라는 징계사유를 들어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해당 징계사유는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해임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요구서를 통해 “KT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다”며, “대법원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했는데도, 다시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괴롭혀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익제보는 하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T의 보복행위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KT의 징계 결정에 따라 추후 고발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2015.7.24. 일부개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T의 전화투표 요금 부정 청구 의혹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에서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KT원효지사로 복직한 이해관 씨에 대해, KT가 복직 2주 만인 지난 2월 22일, 또 다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라는 징계사유를 들어 2월 29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KT가 다시 이해관 씨를 징계하려는 것은 법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무시로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행위라고 보고, KT에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KT는 이해관 씨에 대한 보복행위를 4년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관 씨가 KT의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하자 KT는 2012년에 전보조치와 해임처분 등 두 차례에 걸쳐 보복성 징계를 추진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보호조치 결정에도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KT의 징계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보호조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KT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T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했는데도, 다시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괴롭혀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익제보는 하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30조는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T의 이번 징계추진은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과 위법행위를 즉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악의적 탄압은 결코 기업 이미지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KT는 대기업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금, 2016/02/26- 16:46
236
0

KT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2012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 
KT는 보복징계 철회하고 이 전 위원장 당장 복직시켜야
사법부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판결 내려주길 기대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제(1/28) 2012년 KT의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조작'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게 내린 권익위의 복직명령(보호조치)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그간 KT의 부당한 징계를 지적하고, 이해관 전 위원장을 2012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이어온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사법부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에 의지를 갖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또 이번 판결로 KT의 해고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만큼, KT는 공익제보자를 탄압했던 행태를 반성하고 이해관 전 위원장을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언론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가 그해 12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2013년 4월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지만 KT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가 공익제보 행위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KT는 이 전 위원장의 제보 이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가해왔다. KT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직처분을 했고 무연고지인 가평으로 발령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KT의 징계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해임처분의 정당성까지 사라진 지금, 제보 이후 이 전 위원장에 가해진 KT의 처분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보호조치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 해고 이후 취업을 하지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고 계속되는 소송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가중되었다. 
이해관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행위는 시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었고 내부고발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사회에서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권익과 안전도 지켜낼 수 없다. 부정과 비리를 덮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금, 2016/01/29- 13:47
19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