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KT 부당 요금 감면 과징금 처분에 대한 입장

지역

[보도자료] KT 부당 요금 감면 과징금 처분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6/02/04- 16:12

KT새노조·참여연대의 고발로 KT 과징금 3019만원 부과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1. 오늘 방통위는 KT의 부당요금 감면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3190만원 부과 처분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8월 25일 고발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이다. 이번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현재 통신시장은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허수경영·허위실적이 만연해있다. 일부 지사에서 실적에 눈이 멀어 허수로 인터넷을 다량 개통하고 요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허수 실적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통신3사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요구로 인해 노동자는 허위의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회사에는 허수 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시장에서는 불법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이 제보를 접수한 KT새노조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섭을 요청했지만 KT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결국 KT새노조·참여연대는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방통위에 신고하여 오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4. 그 이후 KT는 관계자들을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는 등 나름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문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KT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상여금 지급과 연임을 이유로 기가인터넷 실적 상승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그리고 방통위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보면, KT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월 7,500원∼1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KT가 통신 소비자에게 월 7,500원∼12,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의결을 통해 드러난 초고속인터넷 가격에 폭리는 없는지 파악하고 더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이번 방통위 결의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KT 황창규 회장은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바꿔야 한다.
둘째, 현장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위해 새노조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의 거품을 제거하고 더욱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끝으로 KT는 국민기업답게 불법경쟁이 아닌 더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통신비 인하 등 실질적으로 국민과 통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륵 노력해야 할 것이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첨부자료 
1. 2015.08.25. KT 황창규호의 고객차별 및 불법적․비윤리적 경영행위 공익제보 보도자료

 

*관련내용 >> 2015.08.25 KT의 불법적 고객차별 및 비윤리적 경영 공익제보 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가권력 동원한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시도, 탐욕을 거둬야
사법리스크 후보 선임 강행한 이사회, 경영진 견제 못 한 책임 커

오는 금요일(3/31)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된 KT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이사회가 연임우선규정을 근거로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밀어붙이다가 취소되고 다시 공모를 통해 모집된 34명 중 윤경림 후보를 내세웠으나 윤 후보 역시 사임했다. 오는 KT 주주총회는 2명의 후보가 연이어 사퇴하면서 최고경영자 선임을 뒤로 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친정권 혹은 친 대통령 인사를 민간기업 수장에 앉히려는 대통령실의 집요함이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 개탄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신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운영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사회 역시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현직 대표 연임과 새 인사 선임을 강행해 이번 사태 발생에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는 KT 대표 낙하산 임명 저지는 물론이고, 나아가 회사의 주주가치에 기여할 수 있고 통신사업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만이 KT를 이끌 자격이 있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여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인물을 민간기업 KT 대표로 앉히려는 정권의 집요함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 공공기관에 검사, 대통령의 지인을 꽂아 넣어 물의를 일으켜온 현 정권이 이제는 민간기업인 KT의 지배구조에도 개입하면서 검찰, 국민연금, 여당 국회의원 등 여러 국가기관을 동원해 한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외면하더니 대통령의 의중이 쟁점이 되고 있는 KT의 대표 선임 등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입장을 발표해 국민연금이 정권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경영계-노동계-시민사회에 배분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중 3명을 전문가단체로 대체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관철해 국민노후자금의 관리를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개탄스럽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한 기업의 대표이사 후보 선정 결과에 대해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가치도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KT를 비롯해 소위 ‘주인없는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의도와 권력의 남용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KT 이사회도 정권이 국민연금(주주), 검찰(수사), 여당(입법) 등 국가권력을 동원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음에도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대표 후보를 선임해 현 파국을 자초한 책임이 크다. 구현모 대표이사가 직을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후 공모를 통해 30명이 넘는 후보군이 확보되었음에도 KT 이사회가 적격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차기 대표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친 구현모 인사가 낙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상기해보면, KT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대표이사를 지지하는 입장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이사회가 감시하며 균형을 잡아야 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KT 주주총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할 일은 자명하다. KT이사회가 친정권 낙하산 인사 선임을 저지하고,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사를 대표이사를 지명해 남은 소임을 잘 해나가기를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파국으로 치닫는 KT 주총, 낙하산 회장으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27- 14:53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