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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T 부당 요금 감면 과징금 처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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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T 부당 요금 감면 과징금 처분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6/02/04- 16:12

KT새노조·참여연대의 고발로 KT 과징금 3019만원 부과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1. 오늘 방통위는 KT의 부당요금 감면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3190만원 부과 처분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8월 25일 고발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이다. 이번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현재 통신시장은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허수경영·허위실적이 만연해있다. 일부 지사에서 실적에 눈이 멀어 허수로 인터넷을 다량 개통하고 요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허수 실적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통신3사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요구로 인해 노동자는 허위의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회사에는 허수 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시장에서는 불법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이 제보를 접수한 KT새노조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섭을 요청했지만 KT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결국 KT새노조·참여연대는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방통위에 신고하여 오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4. 그 이후 KT는 관계자들을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는 등 나름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문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KT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상여금 지급과 연임을 이유로 기가인터넷 실적 상승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그리고 방통위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보면, KT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월 7,500원∼1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KT가 통신 소비자에게 월 7,500원∼12,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의결을 통해 드러난 초고속인터넷 가격에 폭리는 없는지 파악하고 더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이번 방통위 결의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KT 황창규 회장은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바꿔야 한다.
둘째, 현장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위해 새노조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의 거품을 제거하고 더욱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끝으로 KT는 국민기업답게 불법경쟁이 아닌 더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통신비 인하 등 실질적으로 국민과 통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륵 노력해야 할 것이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첨부자료 
1. 2015.08.25. KT 황창규호의 고객차별 및 불법적․비윤리적 경영행위 공익제보 보도자료

 

*관련내용 >> 2015.08.25 KT의 불법적 고객차별 및 비윤리적 경영 공익제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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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2022년 12월 28일 국민연금이 KT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에 공개 반대의결권 행사 표명을 암시한 것을 계기로 KT의 현직 대표이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 사실상 셀프연임이나 다름없는 불공정한 경쟁제도인 “현직 대표이사 연임 우선 심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 그런데 정작 KT 정관에는 “연임 우선 심사”라는 단어 조차 없음.
  • 2002년 민영화 이후 대표이사 공모제를 정관에 명시하여 시행했던 KT는 2006년 정관개정을 통해 공모제 필수 조항을 삭제함. 이에 공모제 삭제 이후 현재까지의 대표이사들은 손쉽게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음.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대표이사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연임에 성공하였고, 그러한 연임 시도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에까지 이어지고 있음. 그 사이 25년 전 한 때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KT의 기업가치는 지금은 40위에 머무르고 있음.
  • 남중수, 이석채 전 대표이사는 잡음 많은 셀프연임 직후, 개인비리로 구속 등의 사법처리가 진행되면서 불명예 퇴진하였음. 국정농단 등으로 수사선 상에 올랐던 황창규 전 대표이사는 퇴임 후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관련 75만 불 과징금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등 여러 법적 이슈가 여전히 진행 중임. 회사 자금 횡령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는 이사회운영규정상 연임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손쉽게 연임 후보로 추대됐지만, 역시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며, 정식 선임 절차인 주주총회 전부터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음.
  • 이렇듯 모든 KT 대표이사들의 논란의 출발점이었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경쟁”이라고까지 직격한 현직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제도이지만, 정작 KT 정관에는 “연임우선심사”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음. 이에 KT 내부 일각에서는 이 정관에도 없는 ‘연임우선제도’가 현직 대표이사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로 위법 소지마저 있다는 문제제기까지 나오고 있음. 이에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KT 리스크의 하나인 현직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보도자료를 발행함.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

1) “연임 우선 심사” 용어 없는 KT 정관

  • KT 정관 어디에도 현직 대표이사의 연임을 우선심사하는 조항은 없으며,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할 뿐임.

2) 이사회 규정상 연임우선 조항, 셀프연임 조장

  • KT이사회운영규정에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 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하지만, KT 정관상 해당 규정을 뒷받침할 위임 조항은 없음. 단지 정관 제33조 8호,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일한 근거임. 정관에서 연임 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 공모 혹은 추천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KT 이사회는 그동안 기존 대표이사 임기 종료시 이 연임우선조항을 통해 연임을 결정해옴.
  • 대표이사 후보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사회 산하 지배구조위원회 규정 7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현직 대표이사에 대하여 연임우선심사를 결정한 이후에는 심사대상후보자 선정조차 생략함. 결과적으로 정관에 없는 연임우선심사 조항을 이사회의 각종 규정에 끼워 넣음으로써, 그동안 KT의 대표이사들은 각종 잡음에도 무난히 연임할 수 있었음.

3) 법리적으로도 무효 소지가 다분한 연임 우선

  • 정관에서 연임우선심사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정관에는 정작 현직연임우선심사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음.
  • 또한 정관 제33조 제8항과 같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관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사실상 위임 입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포괄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임. 

4) 결론

  •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고 이사회은 단지 후보만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의 경우 회사가 많은 직원과 자금을 동원헤서 주주들의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고, 그 결과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것이 현실임. 즉, 이사회 추천후보는 단순한  ‘추천된 후보’가 아니라 사실상 주주총회 결의 직전의 ‘내정된 후보’의 지위에 있음.
  • KT의 현행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이며 셀프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임.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위법에 연루되거나 횡령사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현직 대표이사들의 황제연임이 성공할 수 있었고, 이는 KT의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 경쟁력의 궁극적인 저하를 초래함.
  • 이러한 현직 CEO 연임 우선심사는 정관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사회 하위 규정을 통해 정관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포괄적인 권리 행사를 한 것이며, 향후 위법성이 다투어져야 할 것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

1. KT 정관에는 “연임 우선 심사”라는 규정이 없다 

KT 정관의 사장 선임 규정은 아래 제32조(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와 제33조(대표이사의 선임)에 언급되어 있다. 두 규정 모두 대표이사의 자격과 선임 절차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제32조(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①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는 겸할 수 없으며, 연임의 경우에도 그러하다.②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대표이사임기만료 최소 3월전(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퇴임 후 2주 경과 전)에 구성하며 선임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경영계약 체결 후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이사회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대표이사후보심사기준을 결정하고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한다.1.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력·학위2. 기업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거경영실적, 경영기간 등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4.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⑤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3조 (대표이사의 선임)① 대표이사는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② 제41조의2에 따른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외 대표이사후보자군을 조사·구성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한다.③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제32조 제4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후보자들을 결정하고 그 심사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자들 중 1인을 대표이사후보로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⑤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를 확정함에 있어서 대표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 경영목표 등 계약의 조건을 결정한다.⑥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과 동시에 경영계약서안을 제출한다.⑦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제5항에 따라 경영목표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⑧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 어디에도 현직 대표이사의 연임을 우선심사하는 조항은 없다.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할 뿐이다. 민영화 초기, KT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밀실 담합을 막기 위한 공모제 관련 정관 규정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공개모집했다. 그런데 이용경 초대 대표이사의 연임 실패 이후 2006년 남중수 대표이사가 취임했고, 이후 정관을 변경하면서 대표이사 공모 필수조항이 삭제됐다.

좋게 말하면 국민기업, 어찌보면 ‘주인’ 없는 회사인 KT의 지금까지의 문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경영에 대해 아무런 견제 역할을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채용비리도, 국정농단 연루도, 불법정치자금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사회의 견제 부재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75만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KT 이사회는 아무런 사후 조치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경영 견제기능을 의심케 한다.

정관 변경 후, 남중수 당시 대표이사는 2008년 2월 연임에 성공하지만 8개월여 만에 개인 비리로 검찰에 구속되며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임인 이석채 대표이사 역시 KT를 낙하산 천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인공위성 불법매각,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 등 온갖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중도 하차 및 투옥되었다. 이후 황창규 대표이사 역시 국정농단 연루 등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임기는 채웠지만 미국 SEC 과징금 부과로 인한 주주대표소송 등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최근 셀프연임으로 논란이 된 구현모 대표이사 역시 황창규 전 대표이사와 동일한 비자금 횡령 및 정지자금법 위반으로 다수의 임원과 함께 재판 중임에도 연임을 시도 중이다. 비록 국민연금까지 나서 “황제 연임”이라고 비판하자 경쟁을 자처했지만,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 공모 및 심사 일정 등 계획을 공지하지 않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표] 2006년 KT 정관 개정 내용

2. 이사회 규정에 등장하는 연임우선, 사실상 셀프연임이다 

KT의 현직 사장 연임우선과 관련된 조항은 KT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의2에 등장한다. 

제8조의2  연임 우선심사 여부의 결정 등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 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관 상 이 규정을 뒷받침할 위임 조항은 없으며, 단지 정관 제33조 8호,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일한 근거이다. 정관에서 연임 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 공모 혹은 추천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KT 이사회는 그동안 기존 대표이사 임기 종료시 이 연임우선조항을 통해 연임을 결정했다. 지금껏 모든 경영결정을 함께 내린 이사들과 연임심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의 셀프연임인 셈이다. 심지어 당시 이사회가 경영성과 탁월을 이유로 연임을 결정한 이석채 전 대표이사의 불명예 퇴진 직후 KT가 받아든 재무 실적은 130년 만의 첫 적자일 정도로 이사회의 결정은 신뢰도가 높지 못하다.

또한, 연임우선심사가 등장하는 지배구조위원회 규정은 KT 내 대표이사 경쟁제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잘 보여준다. 대표이사 후보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사회 산하 지배구조위원회 규정 7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현직 대표이사에 대하여 연임우선심사를 결정한 이후에는 심사대상후보자 선정조차 생략한다. 결과적으로 정관에도 없는 연임우선심사 조항을 이사회의 각종 규정에 끼워 넣음으로써, 그동안 KT의 대표이사들은 각종 잡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연임할 수 있었다. 이러니 셀프연임, 황제연임이란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3. 연임우선은 법리적으로도 무효 소지가 다분하다

KT의 경우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정관에 정해진 바에 의해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KT 정관 제25조 제1항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정관 제3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추천하기 위한 지배구조위원회,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 상의 이러한 절차 어디에도 연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현직연임 우선심사’와 그 후속 복수후보 경선 행위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면 정관 제33조 제8항에 적시된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만, 이 역시 ‘현직연임 우선심사’에 대한 근거조항은 될 수 없다.  

정관에서 하위 규정으로 위임한 사안의 효력여부는 위임입법의 사례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위임입법의 경우 위임할 때에는 그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즉 정관에서 연임우선심사를 하위의 규정으로 위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정관에는 정작 현직연임우선심사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정관 제33조 제8항과 같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관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사실상 위임 입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포괄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KT에서 하위 이사회 규정에서 정해진 “현직연임 우선심사’에 따라 현직 대표이사 연임추천을 한 것은 법적인 위법성이 다분하다.

4. 결론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고 이사회은 단지 후보만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의 경우 회사가 많은 직원과 자금을 동원헤서 주주들의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고, 그 결과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사회 추천후보는 단순한  ‘추천된 후보’가 아니라 사실상 주주총회 결의 직전의 ‘내정된 후보’의 지위에 있다.

KT의 현행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이며 셀프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실제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통해, 위법에 연루되거나 구현모 대표이사처럼 횡령사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현직 대표이사들의 황제연임이 성공할 수 있었고, 이는 KT의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 경쟁력의 궁극적인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직 CEO 연임 우선심사는 정관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사회 하위 규정을 통해 정관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포괄적인 권리 행사를 한 것이다. 이러한 이사회의 독선으로 결정된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 결정은 법적으로도 무효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노동·시민사회는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The post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 발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일, 2023/01/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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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불법, 기만적인 시정방안, 입점업체 갈라치기 등 해결의지 없어
최혜대우·자사우대로 수수료·배달비 부담 증가, 결국 외식비 폭등으로
국회는 과징금 상한 20%로 확대, 온라인플랫폼법 지금 당장 처리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6/18)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요구’, ‘배민 자사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과 쿠팡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해당 사건들이 독과점 사업자인 배민과 쿠팡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달앱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 △배민과 쿠팡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이 막대하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불법수익을 계속해서 거두고 있는 점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국회가 중재한 상생협의체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최소한의 상생노력도 하지 않은 채 뒤에서는 상생과 시정을 전제로한 동의의결을 신청한 점 △상생협의체에서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에서도 본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상된 수수료를 원상복구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불법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상생기금 등으로 내놓겠다는 기만적인 방안을 낸 점 △실제 해당 불법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아니라 배달매출이 적은 영세·하위 구간의 자영업자들에게 한시적인 수수료 인하 또는 상생기금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자영업자 간 갈라치기로 갈등을 유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이번 기각 결정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배민과 쿠팡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도, 책임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 게다가 배민과 쿠팡이 지속적으로 배달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 과징금 상한인 관련매출 6% 수준의 과징금을 처분하고,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수수료 경쟁이 사라지고 사실상 담합에 가까운 9.8%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는만큼 수수료를 6.8%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독과점 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6%에서 20%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여, 독과점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사건들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가 2024년 신고한 사건들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킨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배민과 쿠팡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에게 음식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배달앱에서 음식가격을 올리도록 압박하여 그 부담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소비자가 더 높은 음식가격을 부담하도록 했다. 게다가 최혜대우요구로 인해 양사에 노출된 음식가격에 차이가 사라지면서 배민과 쿠팡은 더 이상 수수료율로 경쟁할 유인이 사라졌고, 결국 배민이 6.8%이던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자사 서비스인 배민배달 우대행위의 경우에도 점주들이 사정에 따라 가게배달이나 자체배달 등을 통해 배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점주들의 배달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점주와 소비자들의 배달비 부담을 증대시켰다. 결국 수수료와 배달비가 인상되는만큼 음식값이 오르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고 결국 그 피해는 전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미 배달앱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확보한 쿠팡과 배민을 이용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그들의 불법적인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소비자들 또한 계속해서 오르는 음식값의 영문도 모른 채 배달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려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애초에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유인부터 끊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배민과 쿠팡이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을 보면 기가 막힌다.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기 위한 수수료 인하 대책은 담기지 않았고,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상생기금 형태로 내놓겠다는 ‘조삼모사’식 방안만 내놓았다. 특히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배달비 부담이 늘어난 점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보다는, 배달매출이 많지 않아 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본인들에게 큰 영향이 없는 매출액 하위 20%, 영세 소규모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면서, 입점업체를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가게배달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가게배달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무너지고 배민배달로 일원화된 상황이라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태만 봐도 배민과 쿠팡이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은 지키면서 공정위의 제재를 피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위가 이러한 배민과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여전히 그러한 행태가 시정되지 않아 불법행위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간질시켜 제재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최대 상한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다. 이미 네이버의 자사우대행위, 쿠팡의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알고리즘 조작,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콜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만 해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공정위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와 제재에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되고, 그 사이에 이미 시장독과점과 경쟁사업자의 시장퇴출이 완성되어 과징금 처분을 하더라도 이미 독과점된 시장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에 불과하여 불법을 통해 거두는 수익이 더 커서 불법을 방지하는 효과도 매우 떨어지는데다가, 이마저도 최혜대우,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규제가 쉽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들이 플랫폼 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을 긍정한 원심이 파기환송되는 사례(네이버 자사우대 사건)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6%에서 2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적시에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입점업체에 협상권을 부여해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정책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의 처리가 필수다. 그런데도 해당 법안들의 차일피일 미루면서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는 이제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언제까지 공정위가 손발이 다 묶인 채로 고군분투하도록 놔둘 셈인가. 국회의 각성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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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26/06/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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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를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다”며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혀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를 암시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구현모 대표이사는 과거 KT의 ‘상품권 깡’ 비자금 조성 및 국회의원 정치자금 불법 후원에 가담했으며, 이로 인해 KT가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과징금 630만 달러를 부과받았음에도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손실 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대표이사를 연임시키는 KT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민연금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연금의 정치 도구화’를 운운하며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를 비난하기 바쁜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자격없는 구현모 대표이사의 이사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이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KT 등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해 단순 의결권행사를 넘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KT 이사회의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결정은 여러모로 보아 부적절하다. 주지하듯 구현모 대표이사는 KT의 비자금 조성 당시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묵과하는 등 정치인 불법 후원에 가담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1월 구현모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구현모 대표이사는 법원의 벌금 1,500만 원 약식 선고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다른 전직 임원 4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며, 당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KT 이사회는 정관상 이사의 부적격 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활동에 대한 반박이나 면피가 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은 해당 회사와 관련한 횡령·배임 행위 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미 2022년 KT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박종욱 안전보건 총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구현모 대표이사와 동일한 사유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 주주활동 원칙에 따라 부적격한 KT 이사의 선임을 반대해 왔으며, 이번에도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도구, 연금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난 12월 취임한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POSCO, KT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외부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내부인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셀프 연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부적절한 대표이사 누적 연임 및 ‘내 사람 챙기기’ 등은 지배주주 부재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구현모 대표이사가 ‘셀프 연임’ 논란을 의식한듯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했지만,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 공모 및 심사 일정 등 계획을 공지하지 않아 시늉내기식 경선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2022년 들어 KT가 현대차그룹과 신한은행 등과 상호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이 이들의 백기사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자기 편인 인물로 장악하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형해화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경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는 방만한 경영을 불러오고,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결정적인 독소가 되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그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행보가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제정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기해 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배임·횡령 이사의 직 상실’ 관련 주주제안을 한 것 외에는 공개적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번 KT 사례에서처럼 합리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조차 정치적 행위 운운하며 온갖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극적 행보가 일견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결권행사는 결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동의어가 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문제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명시된 주주활동 절차를 착실히 밟아 나가고, 벌써 1년 이상 끌어온 주주대표소송 개시 결정권한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관 여부도 근간에 마무리지어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23년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통상 연말연초에 열리던 기금운용위원회가 감감무소식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다.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행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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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23/01/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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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택시 우선배차 위한 알고리즘 조작 사실로 확인, 명백한 불법
    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 안고 카카오만 이익 극대화
    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즉각 입법나서야

    오늘(2/1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하고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였다. 그동안 택시 관련 4단체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 바 ‘콜 몰아주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여 충분한 제재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 또한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등의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회사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자사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알고리즘 조작을 서슴치 않았다. 택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시민들이 카카오T앱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으려고 할 때 비가맹택시가 뻔히 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카카오 자회사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받았던 이유가 바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조작’과 ‘비가맹택시 차별’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명백히 남용한 행위이며, 동시에 경쟁사업자들을 시장해서 배제하고 택시가맹 시장에서 자사 택시의 점유율을 확대·공고히 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이러한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가맹택시 점유율 확대, 승객 확대, 그리고 다시 가맹 택시 기사 확대로 이어져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독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나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악의적이고도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시장지배력에 반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없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는 가맹택시 기사들, 불공정하게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비가맹택시 기사들, 그리고 오직 카카오모빌리티와 그 자회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먼 곳에 있는 가맹택시의 우선배차를 비밀리에 강요 받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공정위가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은밀한 알고리즘 조작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미 지난 2021년 1월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여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점규제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제안한 바 있지만 입법이 더딘 상황이다. 다행히 공정위가 지난 1월 자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했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여 제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보다 사전적인 규제와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독점규제법과 같은 추가입법이 절실하다.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는만큼 경쟁사업자들이 고사하고 이러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해 대규모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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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2023/02/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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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인터넷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입장

    통신4사 실태조사, 5억원의 과징금 처분, 제도개선안 마련은 다행 

    ‘강제준공’ ‘허수경영’ 등 구조적인 개선안은 없어, 책임전가 우려 

    KT이사회의 강도높은 자구책 및 5G 이동통신 제도개선 이어져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7/21) 보도자료를 통해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과 관련해 공동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약 30% 수준이던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하고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늦게나마 방통위와 과기부가 통신4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처분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함에도 개통이 강행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 KT새노조와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KT의 경우 그 비율이 11.5%로 다른 통신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T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강제준공’이나 ‘허수경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결국 하청업체와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방통위와 과기부의 실태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조합·시민단체들은 KT 이사회에 공동조사단 구성과 자체적인 재발방지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으나 KT 이사회는 이를 묵살하며 자체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KT에서 반복되고 있는 ‘강제준공’이나 ‘허수경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와 과기부의 제도개선 방안 외에도 KT 이사회의 자구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KT 이사회는 △노사간 공동협의체 구성 △강제준공·허수경영 발생시 광역본부 최고책임자 엄벌 △KTS 등 자회사에 책임 전가하는 행위 금지 △정상적인 프로세스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실태점검은 10기가 초고속 인터넷에 한정되어 진행되었지만 △약속에 크게 못 미치는 서비스 품질 △속도저하에 대한 안내·고지 시스템 부재 △별도 보상 신청 없는 자동감면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는 상용화 2년이 넘었음에도 불통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5G 서비스 등 이동통신서비스 영역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문제점이다. 게다가 5G 서비스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보다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월 요금이 높거나 유사한 수준인데다가 가입자 수가 1,500만명에 달하는 등 훨씬 피해가 크다. 따라서 방통위와 과기부가 5G 서비스를 포함해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 향상과 속도에 대한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요금감면 시스템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공동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wB2Vd5BIAkHa2igqiZQXqHQkRp_rfYLnmL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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