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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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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17:09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 차단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3461 판결)

 

포쉐어드는 웹하드(저장서비스)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국내 이용자들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던 해외사이트이다. 그러나 2014년 10월,방심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로 포쉐어드 내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복제물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고,(2014년 제19차 전체회의, 2014. 10. 16.), 국내의 포쉐어드 사이트 이용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5. 3. 포쉐어드가 적절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의 사이트로 볼 수 없으며, 사이트 내 일부 불법정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방심위의 포쉐어드에 대한 접속차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포쉐어드는 한국 내 사이트 접속을 정상화하고 한국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였다.

(관련논평 : http://opennet.or.kr/8578)

 

재판부는 사이트 내에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하는 것은 엄격한 해석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포쉐어드의 경우 일부 불법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방심위가 신중한 심의 없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사이트 내 일부 불법물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나 웹서비스 자체에 대하여 무분별한 차단 결정을 내리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포쉐어드의 국내 접속이 재개되겠지만, 방심위의 결정으로 지난 약 1년 3개월의 기간동안 국내의 포쉐어드 이용자들의 이용권은 침해되었고 한국 이용자들의 이탈로 인한 포쉐어드의 손해 역시 돌이킬 수 없다.

 

 

방심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고려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심의 관행을 확립하길 기대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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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 of Marrakesh_3

 

[오픈넷 포럼 ]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The Miracle at Marrakesh:
Doing Justice for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 While Changing the Culture of Norm Setting at WIPO

 

참가신청

 

지난 2013년 6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는 획기적인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각 장애나 지체 장애로 인해 책을 읽기 어려운 독서장애인들이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그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때문에 5년 간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독서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을 만들어 복제, 배포, 송신할 수 있고, 이런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 기적이나 혁명으로 불리는 것은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제한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6월에 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듬해 11월에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지적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개념이 여전히 낯설고,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픈넷의 5월 정기 포럼은 마라케시 조약 전문가인 미국 메인 대학 법대 학장 다니엘 콘웨이 교수를 초청하여 그 의미를 짚어보고, 이 조약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점검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1. 행사 일정

일시: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7~9시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CCKOREA

주제: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사회: 우지숙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제: 다니엘 콘웨이(Danielle Conway) 교수 | 미국 메인 대학교 법대학장(Dean, University of Maine School of Law)

토론:

윤종수 | 변호사, CCKOREA 프로젝트 리드

남형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희섭 |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참가신청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5/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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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되는 선탑재 앱이 이용자 단말기의 물리적인 자원(저장장치, 메모리) 사용을 제한하며 데이터 소모 등을 초래하여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미 2014년 선탑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최근 신경민 의원은 소위 “필수앱” 외에는 선탑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신경민 의원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힌다.

선탑재 앱은 삭제가 어렵거나 불가능 및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의 편익을 저하시키고 산업계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예컨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춘 OS업자에 의해 삭제 불가 형태로 선탑재된 지도 앱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도 불편하지만 경쟁지도 앱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진입 장벽이 된다. 그러나 그런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미래부 장관이 삭제가 쉬운 앱을 포함하는 모든 선탑재 앱을 사전승인하는 것은 반대한다.

첫째, 이것은 국가에 의한 앱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이 된다. 선탑재 앱도 일종의 정보이고, 삭제가능한 앱의 선탑재는 사업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볼 것을 제안하는 행위인데 그 정보의 내용에 따라 국가가 제안을 허용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 참고로 신경민 의원안은 앱의 선탑재(이용자가 단말장치를 처음으로 기동하기 전에 미리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뿐 아니라 기동 이후에 ”설치를 제안”하는 행위마저 정부허가 없는 한 금지하고 있다.

물론 모든 앱은 선탑재되지 않아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해 다운로드되어 이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탑재를 통해 그러한 이용을 제안하는 것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전검열성은 변함이 없다.

둘째, 승인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앱이 단말기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기에 필수적인지(이하 “필수성”)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전무하다. 스마트폰은 무슨 앱이 장착되는가에 따라 무궁무진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신경민 의원안은 스마트폰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에 따라 앱 선탑재 여부를 정부가 미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VR 앱이 선탑재된다면 이는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포켓몬고는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 스마트와치에 FM라디오기능이 첨가된다면 그것은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

셋째, 선탑재 앱 규제는 소비자 편익과 경쟁제한성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앱의 내용 만을 보고 탑재여부가 결정되는 사전승인제도로 존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해당 앱이 삭제가 불가능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또 소비자들이 얼마나 불필요하게 여기는지 또 경쟁사들의 시장진입을 얼마나 저해하는지를 모두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신경민 의원안은 이와 같은 소비자편익과 경쟁제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앱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익 목적의 재난방지 앱 또는 라디오 앱 등의 설치도 필수앱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필요하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사업자들이 선탑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사물인터넷시대에는 앱 장터에서 판매되지 않고 특수한 단말기에서만 구동되는 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앱 장터가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아 OS 또는 단말기 제조사가 대부분의 앱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를 정부가 미리 검토해서 그 단말기의 “고유한 기능”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필수앱”과 그렇지 않은 앱을 나눠 선탑재는 물론 후설치 제안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편익과 경쟁을 통한 혁신을 위축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미래부가 2014년 소위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4개의 앱 만을 필수앱이라고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조사, OS업체, 이동통신사에게 위 4개의 앱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익이나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판단해보고 탑재하라는 권고로서 의미가 있다. 그 4개의 앱 외에도 앱에 따라 소비자들은 삭제가능하기만 하다면 다른 앱들이 선탑재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앱들은 스타트업들의 납품을 받는 앱일 수도 있다.

정리하건대, 삭제가 불편하고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으며 경쟁 앱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선탑재 앱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의 기준은 앱의 내용에 근거한 ‘필수성’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신경민 의원 안과 같은 사전승인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

 

2016년 1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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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0월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주선 의원은 오픈넷과 수 개월에 걸친 공동 작업의 끝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28일, 오픈넷과 하버드 버크맨센터가 박주선 의원, 염동열 의원, 유승희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국회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한 끝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먼저 현행 저작권법 제103조의 복제ㆍ전송의 중단 제도를 「한‧미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합치하도록 수정했다.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중단 요구 시 권리소명자료를 포함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했으며, 무분별한 중단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의 “권리침해주장자의 요청에 따른 복제전송 즉시 중단”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이 조치를 명할 때는 정보매개자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 및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화 규정의 삭제는 정보매개자법제의 본연의 목표가 책임 부과가 책임 면제를 통한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의 보호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신설 조항이 누락된 것은 안타깝다. 현행 제도처럼 이용자가 유통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불법정보 모니터링 등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 EU전자상거래디렉티브 제15조에 조문화되어 있다.

미국이나 EU, 그리고 일본 모두 권리침해주장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매개자에게 정보 차단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 법제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신장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목, 2015/10/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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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촌 '상가임차인 약탈', 다시 시작된 야만의 강제집행을 규탄한다

새벽부터 건강한 용역들이 몰려들었다. 서촌에 위치한 파리바게트 앞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7시 40분 경, 용역들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모인 임차상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웠다. 이 강제집행에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건물주는 '돌아올 때까지 집행을 끝내라'는 말만 남기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삶의 공간을 지키려는 사람과 일당에 몰려온 사람들이 맞부딪혔다. 법원은 이런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이라 불렀고 현행 법에 비춰 합법적인 절차라 통보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상가임차인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그것은 소유권 일변도의 현행 법제도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를 짓밟아도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연대의 힘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되었고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임차상인들의 권리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오늘 서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여전히 법은 멀고 행정의 정책은 생색내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참담한 현실이다. 

<사진은 노동당 김한울, 맘상모 김선희, 조윤>


강제집행에는 무거운 쇠망치와 소화기가 동원되었고 오랫동안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강제가 발길질에 무참히 깨져나갔다. 사람이 가게 안에 있음에도 외벽을 망치로 내려치며 철거를 진행했고 그 때문에 오랫동안 상인들과 함께 싸워온 노동당 종로중구당원협의회 구자혁 위원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각지에서 가게 하나에 생존을 기탁해 살아가는 맘상모 상인들도 하나둘 용역의 폭력 앞에서 쓰러지고 부상을 입었다. 이것이 2016년 새해의 첫달도 지나지 않은, 한겨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서촌 파리바게트가 들어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은 청운효자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오랜 유지로 지낸 사람이다. 번번히 이렇다. 작년에 강제집행이 되었던 홍대 앞 삼통치킨의 건물주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의 임원이었다. 대개 동네에서 건물주가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다. 그래서 상가임차인 문제는 단순히 임차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여부를 넘어서서 '어떤 동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나가야 한다. 비슷한 질문은 망명지를 선언한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의 건물주 싸이에게도 해당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들을 위해 오래된 동네 맛집을 내쫒으려 하는 서촌 통영생선구이 건물주에게도 해당된다. 우리 사회는 싸이에게는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을 주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단순히 법적 권리의 관계로만 보는 것은 근시안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은 착한 건물주와 나쁜 건물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ㅣ 아니라, 모든 건물주를 나쁘게 만드는 현행 법제도와 잘못된 관행, 그리고 그런 관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동네의 오래된 기득권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개입은 단순히 양자를 대면시켜 화해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편에 섬으로서 그동안 기울어져 있던 양자의 권리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올해에도 3년차 상가임차인권리 상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 권리 상담에서 머무르지 않는 구체적인 연대도 함께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각각의 싸움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 소유권으로 구축되어 있는 동네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쉽진 않겠지만 그래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설날을 1주일 앞둔, 혹한의 겨울에 망치를 들고 가게를 부수는 광경은 지금 세상이 여전히 '야만의 시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황망하다.

* 12시 현재, 당사자간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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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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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발언이 있다.

A.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B.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에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누가 한 말일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일까.

 

발언 A. 

전 대통령 박근혜가 2014년 9월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참고: 한겨레).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 연애는 거짓말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대다수 언론은 해석했다(참고: 프레시안).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참고로 설훈 의원의 발언은 ’14. 9. 12.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박근혜의 7시간’에 관해 언급하면서 했던 발언인데, 좀 더 자세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왜 수사권 주는 거 반대하느냐.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 얘기”, “툭 털어놓고 얘기하겠다. 나는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하다는 것”(재인용 출처: 조선일보)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발언 B. 

현재(’17. 7.) 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이 2017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발언 상대방은 전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이라고 언급한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을 20일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참고: 뉴시스).

우원식출처: 우원식.kr

 

발언 A, B의 본질 

발언 A와 B는 그 주체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들을 같은 평면에서 같은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들은 대통령에 대한 ‘막말’ 혹은 ‘모독’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에서 같다.

물론 얼마든지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인 입장으로 위 발언 A, B를 평가하면, 어느 발언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대체로 우리에게 익숙한 권력의 한심한 본질을 보여주는 ‘권위적인 발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민주주의, 특히 ‘표현의 자유’와는 친하지 않은 발언으로 생각한다.

 

검찰, 권력 눈치 너무 보는 당신

집권세력은 필연적으로 공권력에 우호적이다. 그게 장구한 역사의 대답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정의로운 집단이라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진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고, 힘의 본질이다. 여기에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평등’을 위해 그 힘을 휘두르라고 그 집단을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권력을 상징하는 권력기관, 특히 검찰은 그 힘의 향배에 민감했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와 통계가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년~2015년 21년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사건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전수조사했다(박경신 오픈넷 이사,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 공동 연구). 이러한 주제로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연구로는 최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픈넷 테두리

  •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검찰 기소는 2004년부터 증가해 2007년 대선에 급증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했다.
  •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90.3%, 후보자비방죄는 80.3%가 보수 진영(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는 100%가 보수진영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 검찰은 대통령 선거 최종 당선자를 비판하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 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부호를 비판한 경우였다.
  •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한 것에 대한 기소는 두 후보를 합쳐서 13%에 불과했다(기소 건수 중 박근혜 후보 비판은 86.4%).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이처럼 권력에 대한 비판을 권력 자신이 수행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권세력이 타락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면 그 집단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이 그 권력에 빌붙고, 법원마저 돈과 힘에 굴복하는 재판으로 사회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남은 건 하나다.

아.가.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은 것. 누구나 맘껏 떠들 권리, 누구나 권력을 그리고 권력자를 맘껏 ‘씹을 권리’. 민주주의 시스템은 최후의 보루로 ‘표현의 자유’를 민에게 남겼다. 그런데 그 아가리를 다물라? 그 권위의 목소리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적으로 그 목소리는 권력이 타락하는 전조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국민’을 앞장세우는 그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내 입을 막고, 내 눈을 가리며, 내 귀를 막으려는 권력의 목소리였다. 결국, 그저 ‘자신’의 권력을 보우하겠다는 일차원적인 욕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무슨 권력의, 국민의 신성한 뭔가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

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https://flic.kr/p/7Gn1FX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위대한 정신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한다.”

내가 좋아하는 잠언이다.1 하지만 너무 어려운 말이다. 누군가에게 요구하기도 어렵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더 어렵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숭배받기를 원하니까. 이 외롭고, 차가운 세계에서 우리는 더 따뜻하길 원한다. 누군가 내 편이길 원한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지지하고, 또 믿고, 기대하는 대통령이라면? 더 말할 게 뭐 있나. 대통령을 욕하는 게 마치 나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부모가 조롱당하는 것처럼, 짜증스럽고, 못마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박근혜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 발언이 있고 난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했다는 연설의 한 구절이 인구에 회자했다. 얼마나 회자했는지, 경향은 그 소식을 따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노무현 아이엠피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승희 선대위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의 입을 빌려,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옹호하는 노무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에서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문 대통령을 앞장서서 욕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혹시라도 이 글 취지를 오해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우로 적는다.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도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 사건은 공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음해하기 위해 (그 조직적 개입의 정도는 일단 별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권은희)이 말하는 것처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사유”라고 해도 무방할 사건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오픈넷 논평 중)을 비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하는가. 나는 원한다. 그러길 진심으로 원한다. 그가 대한민국의 적폐를 불사르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길 바란다. 그런 나라를 위해, 그에게, 문재인에게 필요한 건, 숭배가 아니라 비판이다.

위대한 대통령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할 테니까.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9&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301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1. 황지우가 김수영문학상 수상소감으로 인용한 니체의 말로, 황지우의 산문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에서 처음 접했던 문장으로 기억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7.19.)

수, 2017/07/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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