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익명 (미확인) 님|목, 2016/01/28- 17:09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 차단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3461 판결)
포쉐어드는 웹하드(저장서비스)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국내 이용자들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던 해외사이트이다. 그러나 2014년 10월,방심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로 포쉐어드 내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복제물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고,(2014년 제19차 전체회의, 2014. 10. 16.), 국내의 포쉐어드 사이트 이용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5. 3. 포쉐어드가 적절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의 사이트로 볼 수 없으며, 사이트 내 일부 불법정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방심위의 포쉐어드에 대한 접속차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포쉐어드는 한국 내 사이트 접속을 정상화하고 한국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였다.
재판부는 사이트 내에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하는 것은 엄격한 해석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포쉐어드의 경우 일부 불법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방심위가 신중한 심의 없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사이트 내 일부 불법물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나 웹서비스 자체에 대하여 무분별한 차단 결정을 내리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포쉐어드의 국내 접속이 재개되겠지만, 방심위의 결정으로 지난 약 1년 3개월의 기간동안 국내의 포쉐어드 이용자들의 이용권은 침해되었고 한국 이용자들의 이탈로 인한 포쉐어드의 손해 역시 돌이킬 수 없다.
방심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고려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심의 관행을 확립하길 기대한다. <끝>
[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 추경안 분석 보고서 발행_"1000억원 지방채 필요합니까?"
서울시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 총액 8,961억원(집행액 기준 5,08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제출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취약해진 공공의료 체계와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서울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메르스로 인한 시민들의 충격은 일차적으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이지만 공연예술 분야나 전통시장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곤 있다고 하지만,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서 노동자 서민들의 사회적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전하다.
그런 점에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22조 규모의 추경 외에 지난 7월 1일 박원순 시장의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는 5,000억원 추경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지방채 발행까지 불사하겠다는 선언에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추경은 실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추경의 목적이 애매모호하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후속조치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외의 사업들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일회성 캠페인 사업이나 혹은 마케팅 등에만 집중되어 있어 당장 재정지출의 효과를 보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난 2달 동안 백지화된 공공행사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가 본 것은 문화예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구제가 구청을 매개로 한 공공일자리 지원이나 혹은 이미 공연을 하고 있는 작품의 관람권을 나눠준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틈을 타 온갖 끼워넣기, 졸속 편성 사업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향을 위한 클래식 공연장의 국제현상 공모를 위한 예산이다. 알다시피 해당 사업은 아직까지 서울시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불과 몇년전에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조성한 지하주차장 부지다. 또 고덕돔구장을 위한 각종 예산도 끼어들었다. 구일역 시설보강 사업이 뜬금없이 61억원 추가 된 것은 물론이고, 시즌 중간인 하반기에 개장식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교 화장실 교체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상반기에 50개 학교를 선정하고 이번 하계 방학 중에 공사가 들어가게 된다. 해당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해 내년도에는 사업지를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만들기로 한 사업이다. 그런다. 갑자기 100억원의 추경을 반영해 하반기에 100개 학교를 더 선정하겠다고 나섰다. 추경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지하철9호선 차량 구입비 333억원도 그렇다. 노선 연장을 통해서 혼잡도를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공항철도와의 연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몇 년이 지나야 실제로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졸속 편성이다.
게다가 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활성화 정책 중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반영한 사업과 대상지,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된다. 사실상 예산 낭비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첨부한 보고서를 통해서 총 26개 사업이 사전절차를 미이행했거나 혹은 추경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했다. 총 사업비만 961억원에 달해, 이 정도 규모면 서울시가 구태여 지방채를 1,000억원이나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다(*첨부: 서울시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추경안이 7월 1일 박원순 시장의 선언적 추경방침을 보충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이를테면, 중앙정부와 비교해 강력한 추경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이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수단을 언급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이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7~8월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사업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추측할 수가 없다.
이 추경에 대한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추경안은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감대 속에 편성됐다"(장혁재 기획조정실장)는 표현이 보인다. 지난 대중교통요금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부여한 감시 기능을 도외시 한 체 서울시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 것인지 궁금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지역의 제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추경의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정말 노동자 서민들에게 필요한 추경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활동을 제안할 것이다. 이런 추경으로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없다. 안타깝다. [끝]
서울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로 청계천누적 관광객 수가 2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2천만명에 달하는 수로, 서울 도시인구의 2배에 달한다. 그만큼 청계천은 도심내 친수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되었다.
총 사업비 3,649억원에 매년 7~80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이 지출되는 청계천은 명실상부하게 서울의 중요한 랜드마크인 셈이다. 우리는 다양한 도시개발을 접할 때마다 복잡한 이해관계에 직면한다. 당장 매년 투여되는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7~80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용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낭비인지'에 따라 태도가 바뀔 수 있다. 매년 2천만원의 집객 효과에 중심을 둔다면 서울시가 공공투자의 차원에서 7~80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닐테다. 하지만 애초 수원을 복원하기 보다는 공기에 맞춰 서두르다보니 중간에 수돗물을 투입해야 하는 인공 하천이 되었다는 데 초점을 둔다면, 10년 동안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비용과 수원의 복원을 비교하는 셈법도 가능하겠다.
청계천 복원의 명암
하지만 현재 청계천복원을 둘러싼 편익이 공평무사하게 분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생태적 편익으로 언급되는 도시 열섬효과의 완화를 보자.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1년이 지난 시점에 청계천 주변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대 10~13%의 온도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도시 환경이 쾌적해진 셈이다. 또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상권의 매출도 크게 올랐다. 주요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복원 전보다 매출이 50% 정도 올랐다고 한다. 이렇게 상가의 매출이 오르니 당연히 지가도 오를 법하다. 당장 청계천 복원 1년 사이에 당시 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가는 최대 50%가 올랐으며 오피스 임대료도 5% 이상,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도 2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만 놓고 보면 2005년 이후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1공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파른 인상폭을 보였다. 2005년에 1,4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900만원이 되었다. 비슷하게 주상복합 위주로 개발된 2공구의 경우에도 3백만원을 밑돌던 공시지가가 2013년에 700만원 가까이 올랐다(이 연구에서는 물가상승률로 보정한 표를 같이 사용했고, 그것은 왼쪽 표다).
<장유경, 황기연, "청계천 복원에 따른 지가 영향", 국토계획 48(3), 2013.6. 편의를 위해 제공된 표를 재가공했음. 위의 공구표시 1, 2, 3은 아래 표의 1, 2, 3과 같고, 아래 지가변동표 중 오른쪽은 공시지가 변동을 물가상승률로 보정한 그래프임.>
이처럼 청계천복원에 따른 효과는 분명하다. 우선 도심내 어매니티로서 청계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또한 상권에도, 지주나 건물주에도 이익이 되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들은 청계천복원 과정에 비용을 지불한 이들이 아니라 일방적인 이익을 본 자들이다.
반면 이 곳에서 생계를 이어 가던 1만여명의 노점상과 3만여 점포들은 청계천 밖으로 밀려났다.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말만 믿고 동대문 풍물시장으로 갔다가 디자인플라자를 만든다고 다시 황학동으로 내몰렸다. 최근 중구청은 황학동 노점 철거를 위해 18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18개 업종 상인모임으로 구성되었던 청계천 상인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나마 가든파이브로의 이전을 꿈궜던 6천여 상인들 중 실제로 가든파이브 상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2천여명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가든파이브에서 실제 장사를 하는 사람은 100여명 정도다(나머진 사실상 임대사업자로 전환되었다).
서울시로부터 이주정착을 약속받았던 가든파이브 상인들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권의 책임을 고스란히 진 체, SH공사 사장 명의의 명도소송을 받았고 가든파이브를 떠났다. 이 사이 서울시는 민간상가전문가를 데려다 가든파이브 활성화대책을 이야기했다. 만약 가든파이브가 이주상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상가였다면, 지어졌을리 조차 없었다는 정책적 맥락은 도외시되었다. 결국 뻔한 결론으로 대형 테넌트 유치로 귀결되었다. 이 사이 연 매출 400억원을 기대했던 엔터식스는 연 매출 6~70억원의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퇴점했다. 한 차례 대형테넌트 유치의 실패를 또 다른 대형 테넌트 유치로 만회하는 것은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 실제로 많은 집합건물의 성패는 자체의 노력보다는 자연적인 지역 상권의 형성에 기댄 바가 크다. 대표적인 것이 부천의 소풍터미널 사례다.
현재 가든파이브 주변에 다양한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고 5년 정도의 성숙기가 지나면 지역 상권자체가 가든파이브를 떠받칠 수 있는 구매력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왠만한 사람들이면 아는 사실에 가깝다. 즉, 시간이 문제라는 것인데 가든파이브로 이주한 상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시간을 서울시나 SH공사는 마음대로 향유하고 있는 꼴이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
다시, 청계천복원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봤는가. 그리고 누가 손해를 봤는가.
적어도 청계천복원 사업이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의해 진행된 공공개발이라고 한다면, 잘되는 부분은 잘 되는대로 활성화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실패로 고통이 전가되는 되는 부분은 살펴야 한다. 이 것이 행정의 임무다. 그런데 이주정책이라는 서울시의 정책이 분명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서울시와 합의를 했던 상인들과 노점상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동안 노동당서울시당이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왔던 배경에는, 이런 공공개발의 불합리함과 공평하지 못함이 있다. 적어도 가든파이브 라이프 동의 절반 가까이를 여전히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상인들을 위한 정책 대안은 여전히 존재한다. 굳이 상가를 개개 상인들의 자산으로 되돌리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삶을 위한 영업공간으로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와 SH공사는 자신들이 그간에 해왔던 정책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는 커녕, 공개토론회 제안 등도 거절하고 있다. 이유는 문제제기를 하는 측이 '전문가가 아니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적 합리성에도 맞지 않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우선순위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끊임없이 토론하고 설득하고 합의해야 한다. 그런 노력조차를 하지 않는 서울시와 SH공사의 선의를 존중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서울시가 답을 해야 한다. 청계천복원으로 누가 이익을 봤는가? 그리고 누가 피해를 봤는가? 과연 서울시는 그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했는가? 공공개발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서울시의 정책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되었는가?
청계천 상인 한명도 초청받지 못한 이번 청계천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노동당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는 10년 전 청계천복원을 밀어붙였던 모습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끝]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다른 게 아니라, 120다산콜센터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다산콜센터재단설립조례>에 대한 이야기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9월 1일 논평(http://seoul.laborparty.kr/1076)을 통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1) 해당 조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중,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에 있어 첫번째 사례로 2014년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한 약속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2) 이 과정에서 최초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던 노동조합은 서울시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재단설립을 통한 직영화 방안에 타협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 단적으로 지난 8월 1일 조례안 공청회가 그렇다.
(3) 현재 2017년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시기로, 이 시기에 재단설립에 따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면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2018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실상 정책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통과 절차가 없어 2년이나 기다리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서 이번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서울시의 후속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5일(월) 비공개 공청회를 개최하여 내용상의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9월 7일(수)에 예정되어 있던 상임위 회의를 휴회시켰다. 이제 9월 9일(금) 본회의만 남은 상태에서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 의원들의 태도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발목잡기'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에 흠결을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법하다. 하지만 시의회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에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실제로 서울시민의 70% 이상이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찬성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가 존중해야 하는 시민의 요구는 이런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오랜 기간동안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시간들은 함께 한다는 벅찬 기쁨과 동시에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라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들은 한 명의 노동자인 동시에 한 명의 시민이며 한 가족의 구성원이다. 이 삶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시의원 한명의 '권한 자랑' 따위에 묻힐 만큼 사소한 것이 아니다.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내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해당 상임위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는 조례 제정 후 재단설립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시급한 것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 지도록 돕는 것이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이런 분노를 무시하고 이번 회기에 해당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시의회 스스로 반노동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아가 사회적 합의 위에서 '군림하는 서울시의회'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이다.
다산콜센터재단 설립 조례안은 서울시의원들의 유치한 권력 놀음에 쓰이는 장난감이 아니다. 더 이상이 나아질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 그나마 서울시의회가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 각성을 촉구한다. 여기서 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절벽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끝]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통일미디어’라는 미디어 회사가 있다. 북한 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몇 개의 매체를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다. 그 중 하나인 라디오 방송 ‘국민통일방송’은 타깃 청취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다. 휴전선 너머 북한을 상대로 하여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홍보하는 내용을 단파와 중파로 하루 몇 시간씩 송출한다.
한 신문은 통일미디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통일미디어는 ‘국민통일방송’이란 이름으로 단파방송 등 대북 방송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송을 ‘통일방송’이라 부르고 “통일방송을 준비하는 리더들의 공간”이라면서 100명의 보수 성향 인사들을 ‘100인클럽’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지난 11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하나 열었다. 회사 성격답게 주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실태 소개와 대응방안’이었다. 이 자리에는 특이한 발표자가 한 명 나왔다.
작년 초, 국가정보원은 북한 기술 관련 전문 웹사이트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신고하였고, 방심위는 신고를 그대로 받아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 사이트 운영자인 마틴 윌리엄스가 통일미디어 주최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온 것이다.
금지된 북한 정보를 살포한다며 접속 차단한 사이트의 운영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반북한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선 것, 이를 ‘이이제이’라고 불러야 할까.
방심위에 의해 차단됐던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작년(’16년) 초 가장 반북적인 ‘통일미디어’ 주최의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초대됐었다. 이이제이?
윌리엄스의 방한
윌리엄스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6년 3월에 방심위에 의해 웹사이트가 차단된 뒤 처음이다. 한국 수사기관 등에 의해 접속이 차단된 웹사이트의 운영자들은 한국에 입국할 경우 즉각 체포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이번 11월 방한에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
올해 4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웹사이트 접속 차단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고 문제가 없는 정보들까지 통째로 접근을 막아버리는 꼴이 되었다며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10월 18일 나온 2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 내용이 반복 인정되었고 나아가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고려까지 더해졌다. 방심위가 상고를 하지 않아,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차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은 확정되었고, 법정 기간이 지난 뒤 웹사이트에 묶인 족쇄는 즉시 풀렸다. 윌리엄스 역시 한국 공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체포될 위험 없이 자유롭게 한국을 들어올 수 있었다.
‘구글 번역’ 국정원과 ‘공범’ 방심위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노스코리아테크는 북한 찬양 웹사이트가 아니라 북한 기술 관련 뉴스를 모아 전달하는 객관적인 뉴스 사이트다. 보도 매체로서 북한 뉴스를 링크하기도 하지만, 북한을 비판하는 뉴스도 함께 실린다. 보수 매체를 포함하여 한국 뉴스 매체들도 자주 인용하는 정보원이다. 이런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북한을 다룬다는 모호한 이유만으로 접속을 차단한 조처는 극단적인 냉전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국정원은 웹사이트 접속 차단을 꾀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노력과 설득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마틴 윌리엄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오픈넷에 따르면, 국정원이 제출한 노스코리아테크 ‘분석’ 자료는 원문을 영어 번역기로 돌린 것이었다. 그렇게 나온 문장들은 내용이 친북적인 것인지 아닌지 알기조차 어려운 꼴이었다. 단지 김정은 사진이 등장하고 북한 사회의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만 명확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웹사이트 차단이라는 극단적이고도 우악스런 조처를 내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냉전식 사고에 ‘구글 번역’ 수준의 놀라운(?) 분석력을 보여준 국정원과 국정원의 ‘시다바리’ 역할을 한 방심위
국정원의 ‘신고’를 받아 그대로 차단 처분을 내린 방심위도 공범이다. 개인 블로그와 뉴스 웹사이트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고령의 심의위원들은 형식적 심의를 거쳐 차단 처분을 내렸고, 처분 직후 오픈넷이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해버렸다.
방심위가 국민의 기본권인 정보 접근권을 좌우하는 엄청난 권한을 쥐고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양상은 인터넷 적폐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국민에게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않아야 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방심위는 스스로를 ‘국민윤리부’ 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 잘못된 행정 처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도 궁금하다.
또다른 블루 스크린 ‘워닝 사이트’
과거에 옛 버전 윈도우 OS를 쓸 때 이용자 사이에서 악명 높은 장면이 있었다. 시스템 에러가 났을 때 등장하는 이른바 ‘블루 스크린’이다. 이 시퍼런 화면은 이용자의 분노와 짜증 게이지를 순식간에 최고조로 상승시켰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한 사이트에 연결을 시도하면 또다른 블루 스크린이 등장한다. 그 유명한 워닝 사이트(warning.or.kr)이다. 짜증이 솟구치는 것도 윈도우 블루 스크린과 비슷하다.
희한한 일은, 이러한 차단이 실질적으로 별다른 효용이 없음에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해커와 ICT 종사자들의 모임인 ‘서울 테크 소사이어티’는 작년 10월에 한국의 웹사이트 접속 차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적이 있다. 결론은 워닝 사이트로 대표되는 검열 및 차단 구조가 너무나 엉성하고 낙후된 데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어 실질적인 차단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또다른 블루 스크린’ 워닝 사이트
1년 반에 걸친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사태는 일단락됐다. 지나고 보면 무지와 단견, 억압적 사고에서 비롯된 해프닝과 같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교훈은 결고 작지 않다. 이 사건은 시대착오적인 냉전 사고방식, 검열과 규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는 믿음, 국민의 윤리 수준을 국가가 결정해야 한다는 권위적 관료주의, 열린 사회보다 차단과 억압에서 편안함을 찾는 편협함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권력 주변에 넘실거리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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