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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정보공개 청구에 교육부 “일일이 못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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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정보공개 청구에 교육부 “일일이 못 찾아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7:18

 

역사 연구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교육부가 “일일이 의견을 줄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 전공 대학원생과 예비연구자 모임인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만인만색)에 속한 연구자 14명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구 내용은 △이들이 지난달 2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가 교육부에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 △개인의 반대 의견이 교육부에서 내놓은 국정화 반대 의견 답변서 10개 유형 분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 등이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2일까지 32만건에 이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받은 뒤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반대 의견을 10가지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찬성 의견서가 1만4882건, 반대 의견서가 7113건 수합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미 행정예고 의견 처리 결과를 공표하였으므로 일일이 다시 찾아 의견을 주는 것은 행정예고 처리 결과 공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해왔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동일하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며 “정보공개는 교육부가 만든 문서에 해당하는데, 행정행위를 한 문서가 아니라 교육부가 하지 않은 일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저희가 일일이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인만색의 대학원생 권혁은(30)씨는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른 답변을 내놓는 등 모순적 행태가 국정화 반대 의견을 무성의하게 취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백승덕(32)씨는 “우편으로 보내온 답변에는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도 어겼다. 민주적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게 만드는 행태 아니냐”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간사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이유를 명시해주거나,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다시 청구해달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 기본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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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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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 “기부자 의사 따른 것”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늘려야”…정체 모호 지적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세월호 성금 약 434억원을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 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434억원은 모금회에 걷힌 전체 세월호 성금의 38%에 달하는 금액이다.

31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모금회에 걷힌 세월호 성금은 총 1141억원이다. 이에 따른 이자수익금(지난해 9월부터 발생)도 올 6월말 기준 14억원에 달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개한 세월호 성금 및 이자 사용방안(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모금회는 성금과 이자수익을 합친 1150여억원을 ‘피해자 지원’과 ‘안전 관련 사업’ 이렇게 두 부분에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다.

먼저 희생자ㆍ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은 전체 금액의 62%인 706억원을 쓰기로 했다.

희생자 304명에 638억원, 생존피해자 157명에 65억원, 민간잠수사 2명에 2억원 등을 집행한다.

문제는 나머지 약 434억원(전체 성금의 38%)이다.

모금회는 이 돈의 사용계획에 대해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하고 기타 용도(사업 등) 및 세부계획은 추후 심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공개센터는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사항이 없고, 안전문화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서명운동도 벌어졌다.

불분명한 안전 관련 사업 대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액을 더 늘리라는 내용이었다.

서명글 작성자는 “남은 성금을 세월호에서 생계용 트럭 몰던 분들 차량지원금이나 가장을 잃은 가정 또는 더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선별적으로 더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모금회는 이런 논란에 대해 기부자 의사에 따라 성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모금회 배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30일 통화에서 “전체 1100억원가량의 성금 중 약 980억원은 범경제계가 보내온 성금이다. 이 중 940억원은 안전한 대한민국 사업과 피해자 지원에 동시에 써달라는 내용이었고, 40억원은 피해자 지원에 써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에 비춰 현재 피해자 지원에 더 많이 배분됐거나 최소한 기부자 의도에 따라 정확히 배분된 것”이라며 “지정기탁 사업이라 성금 사용은 기부자 뜻이 첫 번째 고려 대상이다. 모금회가 임의로 배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금회 측은 왜 하필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논의 중일 뿐이다. 구체사항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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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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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때 지하철 무료 배포 마스크 160만장 이상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자료. 구매 비용 1억 넘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예방을 위해 서울시 지하철에서 무료 배포한 마스크의 숫자가 160만 장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에 각각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약 50일 간 서울시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은 총 167만4950장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각각 1~4호선과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주식회사' 두 곳은 모두 125개 역에서 118만6400장의 마스크를 배부했다. 또,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57개 역에서 모두 48만8550장의 마스크를 시민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구매 예산은 각각 서울메트로가 9000만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830만원으로 이를 더하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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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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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공공의 일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쓰거나 꼼수를 부리며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선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를 '잘 공개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러 차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앙행정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용과 모범기관을 공개해 내역을 살폈습니다.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은 저마다 다른 양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두 명시된 집행금액, 사용일자는 항목에서 제외하고 △집행처 △집행대상 △집행구분(카드·현금) △인원 △공개범위 △공개주기 등을 기준으로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이 결과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가 많이 된 곳은 경찰청, 문화재청, 행정자치부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찰청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액, 사용처, 집행방법 등을 공개했고 문화재청의 경우는 사용처, 인원, 목적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이와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을 공개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밤 시간대 업무추진비 사용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방위사업청, 국방부, 대통령 경호실, 한국국방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이 거의 없는 중앙행정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행처는 물론, 집행구분, 집행대상도 없이 총금액과 목적만 기재했을 뿐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따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공지사항에 기재해 집행액과 내역만 알렸고, 이조차 2008년 이후부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공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공개 현황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상이하게 달랐는데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 집행 장소, 인원, 집행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집행인원을 기재한 곳은 문화재청 한 곳에 불과했고, 집행처를 밝힌 곳은 4군데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규정 없이 업무추진비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부차원의 업무추진비 통일안 규정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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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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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정보공개 '정당한 권리' VS '과도한 요구' 논란

정보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미뤄 … 법인과 개인의 이익 훼손 우려 등 들어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천주연 기자] 묻는 학생과 답을 거부하는 대학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학 내 정보공개청구를 두고 일어난 일이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학생들은 대학 구성원이 공유해야 하는 당연한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은 경영상의 기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법인과 개인의 이익 훼손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정보공개를 두고 소송까지 오가는 모습이 비일비재 하게 벌어지고 있다.

홍익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최근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취업률과 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세부 정보에 대해 요청했지만 학교측이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회는 최근 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세부지표를 알아야한다며 정보공개청구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조현경 총학생회장은 “세부지표가 공개돼야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이를 보강해 더 나은 대학을 만들지 않겠나”라며 “학교와의 솔직한 소통이 있고 신뢰가 있었다면 정보공개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해 여기까지 왔다. 최근에야 학교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평가지표에 대해 공개 범위(지표의 점수 및 원인, 학생 정체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를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평가관련 자료를 통해 세종캠퍼스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투자를 요구할 계획이다.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대학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전 부서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 단체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주캠퍼스 및 연세의료원 생산 문서 목록을 제외한 나머니 신촌 본교ㆍ송도 국제캠퍼스 생산 문서 목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현재 사립대의 정보들은 대학알리미에 포괄적으로만 공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의 예산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총장, 부총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공개청구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 당시 연세대는 정보 공개 거부 사유로 권리 남용과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위례시민연대 측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어떤 문서를 요구하는 지 특정하지 않아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정상적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 무제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ㆍ법인 이익 훼손 등이 우려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로 권리 남용이 아닌 알 권리 쪽에 법이 무게를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권리 남용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르면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괴롭힐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서 제목을 공개한다고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도 반박했다.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학의 정보공개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연세대는 정보공개청구가 부총장 결제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총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행정심판법에는 판결이 나면 즉시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연세대가 자료준비가 안 돼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판결과 승소에도 대학이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 5조 2항에 따르면 정보공개에 대해 원문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은 빠져있는 셈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행령 5조 2의 4호에 고등교육법을 추가해서 개정하려 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학을)뺐다”며 “내년도 공공기관 추가로 116개 기관이 포함돼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대학을 여기에 포함 시키는 것이 규제라는 해석이 있어 시행령에 포함을 못 시켰다”고 답했다.

결국 대학에서 정보공개를 거부를 하거나 빈약한 정보를 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제도상으로 처벌 조항은 뚜렷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 역시 “알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의 현실이다. 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 절차가 있지만 이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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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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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의 투명성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용처와 카드·현금 등 집행구분, 인원, 금액 합계, 집행 대상 등 상세한 항목을 공개한 곳은 단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파일을 토대로 ▲사용처 ▲집행구분 ▲집행시간 ▲인원 ▲금액 합계 ▲집행율 ▲집행 대상 ▲공개 주기를 평가 항목으로 삼아 업무추진비 공개의 투명성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가 5개 항목을 공개해 가장 많은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업무추진비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 집행율 항목을 공개해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처와 인원을 공개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히 공개했다.

세종시와 전라남도는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집행 대상을 분명히 공개했고, 특히 전라남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를 밤 늦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에 전체적인 예산 현황과 금액 합계를 포함해 공개한다면 가장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공개되는 항목이 거의 없는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로 나타났다. 두 곳은 사용처와 금액 합계, 집행 대상, 전체적인 예산 현황 등을 찾아볼 수 없어 '최악'으로 꼽혔다.

광주시의 경우 예산을 현금으로 썼는지, 카드로 썼는지조차 구분해두지 않은 상태여서 투명성이 더욱 떨어졌다.

경상남도와 경기도, 울산광역시의 경우 매일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 항목은 적은 편에 속했다. 일일 공개하는 경우 하루에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기에는 좋지만 전체적인 예산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드러났다.

일일 공개하는 지역 가운데서는 경기도가 합계와 사용처, 집행 대상자를 공개하는 등 가장 많은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어도 공개 현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며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과 잔액, 집행율은 일반 시민이 예산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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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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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치구별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여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에서 입수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서구로 9.65%로 나타나 0.53%인 광진구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22배나 높았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중구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등의 순이었고, 영등포구는 0.95%,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등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자치구별 임대주택 숫자를 보면 강서구가 만8천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만6천713가구, 양천구 만982가구, 마포구 만719가구 등으로 뒤를 이었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589가구에 불과한 광진구였습니다.

올 2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6만5천732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5만 5천236가구, 지난해 16만5천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늘어난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들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 천 원, 용산구 752만9천 원, 송파구 835만3천 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천원을 웃돌아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4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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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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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례 보고 받았다더니, 비공개가 아니라 아예 없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도 무용지물

 

대통령의 주요 지시와 보고에 관한 사항이 기록으로 생산·관리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은 20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월호 등 국가 중대사안과 관련된 대통령과 보좌기관들이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 관리하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으며 서면과 유선으로 세월호 관련 사항을 21차례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달 18일 녹색당은 청와대를 상대로 21차례 걸쳐 보고한 내용과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녹색당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말을 바꿨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처음에는 (행정소송 관련)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와 지시 내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주장하다가 지난 5월과 6월 준비서면을 통해 말을 바꿔 구두보고 및 구두지시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준비서면에서 “대통령이 참모진들에게 직접 면전에서 구두로 지시·보고하는 경우 그 통화나 구두내용은 별도로 녹음하거나 이를 녹취하지 않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며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구두로 지시한 내용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요지를 메모하거나 기억한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내놓은 준비서면에 따르면 조원진 의원이 밝힌 내용과도 다르다. 조 의원은 청와대에 보고가 21차례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 18회의 보고를 받았다. 이 중 11회는 서면보고, 7회는 구두보고였는데 구두보고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조선시대만도 못하다”며 비판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며 “기록을 한 뒤에 비밀로 하든 지정기록물로 하면되는데 애초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 관련 기관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고 관리해야 한다. 김 소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미국의 법을 참고했는데 법 조항은 나무랄 곳이 없지만 그 취지와 정신은 실종됐다”며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자는 취지의) 정부 3.0을 선포한 청와대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대통령의 대화내용이 다 기록됐고 나중에 공개되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며 “최근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청와대의 말이 엇갈리는데 이런 경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통령 뿐 아니라 주요 공직자에 대한 기록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원규 협회장은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당시 공용 이메일이 아닌 사설 이메일로 업무용 문서를 주고 받아 문제가 됐다. 힐러리는 사설 이메일로 주고받은 메일 3만여 건을 국무부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힐러리 전 장관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결책은 공직자들이 공공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국가기록연구원 전혜영 책임연구원은 “(업무용) 이메일은 의지만 있으면 획득이 가능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도 기술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며 “사실 기록화하는 것(기록물 생산)보다 어떻게 (기록물에) 설명을 넣을 것인지 등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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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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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정 기록물’로 지정… 최소 15년간 비공개 보호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된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지시를 했는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또 당시 보고 및 지시사항을 향후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녹색당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당이 청와대를 상대로 지난해 10월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같이 밝혔다고 공개했다.


청와대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4·16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을 보면 박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 안보실 보고를 시작으로 오후 5시15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서면보고는 11회, 구두보고는 7회였다. 또 박 대통령은 6차례에 걸쳐 구두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한 내용이나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업무전화를 통해 참모진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경우나 직접 면전에서 구두로 지시·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않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서면보고한 11회 내용도 “공개되면 향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또 박 대통령 퇴임 때 이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소 15년간 비공개 보호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열람과 자료 제출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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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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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정보공개 청구서 시민단체 손 들어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 부처나 기관이 소송을 진행할 때 선임한 변호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수준이 합당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 소송에서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는지, 특정 사건에서 승소하려고 과다한 비용을 감수했는지 등 속내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23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강성국 센터 간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강 간사의 손을 들어줘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강 간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2012년 이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여기에는 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혹은 책정 또는 지급 예정일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따라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 있거나, 법인·단체 및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강 간사는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호인 수임료는 수사 및 재판 내용이 아닌 공공기관의 예산 지출에 관한 정보이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공기관을 대리한 수임료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8개월간의 장고 끝에 위원회는 11일 "법무부가 강성국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려면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소송 대리인과 수임료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간사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때 법무부가 변호인들에게 지급한 수임료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다는 소문이 돌아 이를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재판 때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다 국민 세금이니 얼마를 지급하는지,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는지 등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진행한 소송 수와 변호인 수임료 등을 모두 합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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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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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변호인을 선임할 때마다 그 변호사는 엄청나게 높은 수임료를 받을 거란 얘기가 괴담처럼 흘러나왔어요. 그런 것들 죄다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뜻에서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를 하더군요.”


 

▲ 강성국씨



정부, 공공기관 등의 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인과 수임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변호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지 등 내부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강성국(34) 활동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얼마 전 그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강 활동가는 지난해 11월 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 재판, 수임료의 금액 등이 포함된 ‘2012년 이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강 활동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변호인 이름과 수임료 등은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해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활동가는 “변호인 수임료는 기관의 예산이 지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엄연히 국민들에게 알권리가 있다”면서 “특히 변호인 수임료가 재판에 대한 증거자료도 아닌데 ‘재판 중인 정보‘라며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정부 부처가 정보 비공개 사유로 자주 내세우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했다. 기관들은 특정 기업·개인들이 얽혀 있는 정보의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분을 내릴 때가 많다.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분명하며 공개됐을 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정보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데 이번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해온 강 활동가는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겸직 현황을 공개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켜 왔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 자체는 좋아지고 있지만, 각 기관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기관의 악의적인 비공개에 대응하는 소송이나 캠페인을 더욱 활발하게 벌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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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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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각 언론매체에 지급한 광고·홍보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원자력환경공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원자력환경공단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매체별로 지급한 광고·홍보비 사용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연도별 광고·홍보비 내역 총액과 광고형태별 정보를 공개했지만 언론매체별 광고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를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하며 광고비 단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해 지난 2월 이의신청을 했다.

공단은 총 58개의 언론매체 중 24개 매체에 한해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34개 매체의 광고비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는 각 언론매체의 차별화된 영업전략·경영 노하우이며 해당 매체들이 공단에 정보비공개를 요청해 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법상 청구정보가 제3자(언론매체)와 관련된 경우 정보 공개 여부는 접수기관(원자력환경공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해당 정보는 언론매체인 법인·단체 등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데 불과한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전략과 경영 노하우를 유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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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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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지난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6월, 서울메트로(1∼4호선)가 시민 무료 배포용 마스크 19만개를 민자회사인 9호선에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했으나, 정작 9호선은 3만1000개의 마스크만 배포해 나머지 15만9000개의 마스크 행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센터 지적에 본지가 서울시 등에 확인한 결과 9호선은 서울메트로에서 마스크를 받아 지난 6월 5일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ㆍ총 25개역)에 15만9000개, 2단계 구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ㆍ총 5개역)에 3만1000개, 도합 19만개의 마스크를 계획대로 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이 민자회사인 9호선 측에 청구를 이송하거나, 혹은 직접 9호선에서 자료를 받아 센터 측 청구에 응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센터는 메르스 창궐 당시인 지난 6월 초부터 7월까지 한 달여간 지하철 1∼8호선에서 약 160만개의 마스크가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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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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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 선정, 300만원 지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사회의 투명성과 정보 공유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같이가치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여성·환경·청년·복지·노동 등의 분야에서 정보 공유와 사회 투명성이란 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정보공개센터 누리집(opengirok.or.kr)에서 신청을 받으며, 결과는 이 단체 창립 7주년을 맞는 10월9일 발표한다.


김유승 센터장은 “결과보다는 가치와 취지에 주목해 당선자를 선정할 것이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공모전이 사회 투명성을 확보하는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허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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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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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비공개

50개 중앙행정기관도 누리집 부실공개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무색

경호실 “은폐 아닌 누락…총액 밝힐것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정부 3.0’이 ‘밥값’ 앞에서 멈춰섰다. 불투명한 집행으로 종종 ‘기관장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밥값’으로 쓰인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 경호실은 정작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50개 중앙행정기관 누리집에 공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기관장 등이 누구와 어느 식당에서 식사했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사용 금액과 날짜만 공개한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대통령 경호실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끝으로 6년째 누리집에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호실은 일·월·분기·반기 등으로 공개 주기가 촘촘한 다른 기관과 달리 1년에 한 번만 공개하면 되는데, 이마저도 총액 정도만 공개하다가 2009년부터는 아예 비공개로 돌아선 것이다.


경호실 관계자는 17일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해왔다. 상세 내역은 대통령 경호 보안의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2년까지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소속 기관이어서 경호실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경호처에서 수장이 장관급인 경호실로 ‘격상·독립’한 뒤로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호실 쪽은 “누락된 것이지 일부러 은폐한 것은 전혀 아니다. 보안상 내용별 공개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유형별 총액은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에 맞춰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한 기관은 50개 중앙행정기관 중 단 한곳도 없다. 기재부는 내부 결재 지침은 두고 있지만 공개 관련 지침을 두지 않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를 악용하는 셈이다. 그나마 문화재청, 경찰청,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업무추진비 사용처(식당명)를 금액·날짜와 함께 공개해 체면을 세웠다.


방위산업 비리로 투명성을 의심받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용 금액과 목적만 있을 뿐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더 큰 권력을 지닌 국가기관의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것은 정부 3.0 취지에 역행한다. 정부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허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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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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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가 세월호 국민성금의 38%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인 '안전한 대한민국 만7들기 사업'에 대해 지난 1년3개월 동안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30일 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성금 1141억원 중 62%인 706억4400만원을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38%인 434억9600만원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쓸 예정이다.

 

공동모금회는 해당 자료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 지원 계획에 대해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하고 기타 용도(사업 등) 및 세부 계획은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짤막히 기술했다.

 

또 세월호 성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지난해 9월 첫 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총 14억2000여만원이 모였다.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는 "이자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에 포함 예정'이라고 적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사업'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지원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추후 별도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자를 포함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의견과 희생자 유가족 등의 합의를 통해 의견을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업 관련 TF는 안전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나 공동모금회 내부 위원 등을 포함해 구성될 전망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사업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는 점도 실망스러웠다"며 "국민이 하나 되어 한 뜻으로 모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해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한 국민의 노력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앞서 세월호 국민성금을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유가족에게 2억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생존자 가족 157명에게는 각 4200만원을, 구조 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게는 각 1억5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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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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