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sters gathered at Seoul Square to protest President Park’s recent policies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과연 근현대사 부분의 집필은 누가 맡게 될까요?
뉴스타파 취재진이 지금까지 전국 일반대학의 역사 전공 현직 교수들의 국정 교과서에 대해 밝힌 입장을 취합해 확인한 결과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가 국정 교과서 반대 선언을 하거나 집필 거부 선언을 한 역사 전공 현직 교수들의 명단을 바탕으로 전국 90개 일반대학의 역사 관련 128개 학과와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 등 총 690명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국정 교과서 반대’나 ‘집필 거부’를 선언한 교수는 모두 537명으로 전체의 78%에 달했습니다.

특히 연세대 사학과와 고려대 사학과, 서울대 역사교육과 등 59개 과에서는 교수 전원(301명)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성명에 참가하지 않은 교수 가운데는 참여 의사는 있었지만 성명서를 낼 당시에 출장 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또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불참한 교수도 많아 실제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가운데 96%가 국정화 반대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교수 149명 가운데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한 교수는 모두 7명이었습니다. 7명을 모두 확인해 보았더니 이 가운데 4명(지수걸[공주대 역사교육과],박종린[한남대 역사교육과],박환[수원대 사학과],김영미[국민대 국사학과] 교수)은 출장이나 기타 이유로 성명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역사 전공 현직 교수 가운데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모두 73명이었습니다. 결국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96%(73명 가운데 70명)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남은 3명은 건국대 한상도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정영순 교수 등 3명입니다.
이 가운데 권희영 교수와 정영순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속해있는 한국현대사학회 소속으로 그동안 국정교과서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건국대의 한상도 교수는 독립운동을 깊이 연구한 학자로 MB 정부 때 국사편찬위 편집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11월 12일 한국학중앙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광복70주념 기념 학술대회에서 정영순 교수와 한상도 교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국정화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은 근현대사 전공 교수 3명을 추려냈는데 그 가운데 2명이 국책기관 주최 행사에 함께 참가했다는 것은 사실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정영순 교수는 “집필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집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상도 교수도 국정 교과서 찬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른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지난 11월 12일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한 정영순, 한상도 교수에게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가 국정 교과서와 집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쯤되면 왜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 교과서의 집필진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역사 전공 학자 이외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교과서 제작에 참여시키는지 이해가 갈 만합니다. 국편이 집필진을 현직에서 은퇴한 명예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을 중심으로 찾는 것도 현직 교수 가운데서는 집필자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 교과서를 심의할 편찬 심의위원에 대해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측은 오는 20일까지 집필진 구성을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집필진 명단까지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편 위원장도 교육부 장관도, 취재진이 만나 직접 물었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 지난 11월 12일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정배 국편 위원장이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대해서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영상입니다.
아래의 표는 각 대학 역사 전공 교수들의 국정화에 대한 반대 현황입니다.
– 정원을 파악할 때 명예교수와 특수신분 교수는 제외했습니다.
– 공개적인 성명으로 입장을 표명한 교수 만을 집계했습니다.
– 여러 전공이 함께 있는 학부나 학과의 경우 역사 전공 교수의 숫자를 정원으로 잡았습니다.
–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서울교대 사회교육과와 상명대 교양학부, 대구한의대에도 성명에 참여한 역사 전공 교수가 있었지만 정원 파악이 불가능해 #표로 표시하고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 학교 | 과 | 정원 | 반대 |
|---|---|---|---|
| 가톨릭관동대 | 역사교육과 | 3 | 0 |
| 가톨릭대 | 국사학과 | 4 | 3 |
| 강릉원주대 | 사학과 | 5 | 5 |
| 강원대 | 교양학부 | 2 | 2 |
| 강원대 | 역사교육과 | 5 | 5 |
| 강원대 | 사학과 | 6 | 5 |
| 건국대 | 사학과 | 6 | 5 |
| 경기대 | 사학과 | 5 | 0 |
| 경남대 | 역사학과 | 6 | 1 |
| 경북대 | 고고인류학과 고고학 | 3 | 2 |
| 경북대 | 역사교육과 | 7 | 3 |
| 경북대 | 사학과 | 9 | 9 |
| 경상대 | 역사교육과 | 5 | 5 |
| 경상대 | 역사교육과 | 5 | 5 |
| 경상대 | 사학과 | 8 | 7 |
| 경성대 | 사학전공 | 3 | 3 |
| 경인교육대 | 사회과교육과 역사전공 | 3 | 3 |
| 경희대 | 사학과 | 9 | 9 |
| 계명대 | 사학과 | 7 | 4 |
| 고려대 |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 | 9 | 4 |
| 고려대 | 역사교육 | 4 | 4 |
| 고려대 | 사학 | 5 | 5 |
| 고려대 | 한국사학 | 9 | 9 |
| 공주대 | 역사교육과 | 5 | 0 |
| 공주대 | 사학과 | 6 | 2 |
| 광주교육대 | 사회과교육 역사담당 | 2 | 2 |
| 광주대 | 관광경영학과,영문학과 | 3 | 3 |
| 국민대 | 국사학과 | 9 | 6 |
| 군산대 | 사학과 | 5 | 3 |
| 단국대 | 외국어대 역사학과 | 5 | 5 |
| 단국대 | 문과대 사학과 | 6 | 6 |
| 단국대 | 교양학부 | 8 | 5 |
| 대구가톨릭대 | 역사교육과 | 5 | 1 |
| 대구교대 | 사회과교육과 | 3 | 1 |
| 대구대 | 역사교육과 | 4 | 4 |
| 대구한의대 | 아동복지,호텔관광 | # | 2 |
| 대전대 | 역사문화학과 | 5 | 5 |
| 대진대 | 역사문화콘텐츠학부 역사전공 | 3 | 2 |
| 덕성여대 | 사학과 | 4 | 4 |
| 동국대 | 역사교육 | 4 | 4 |
| 동국대 | 사학과 | 5 | 4 |
| 동국대(경주) | 국사학과 | 4 | 2 |
| 동국대(경주) | 고고미술사학과 | 5 | 1 |
| 동덕여대 | 국사학과 | 5 | 5 |
| 동아대 | 사학과 | 6 | 4 |
| 동아대 | 고고미술사학과 | 7 | 0 |
| 동의대 | 사학과 | 4 | 4 |
| 명지대 | 미술사학과 | 4 | 3 |
| 명지대 | 사학과 | 7 | 6 |
| 목원대 | 역사학과 | 3 | 3 |
| 목포대 | 고고학과 | 4 | 0 |
| 목포대 | 사학과 | 7 | 7 |
| 부경대 | 사학과 | 6 | 5 |
| 부산교육대 | 사회교육과 | 2 | 2 |
| 부산대 | 고고학 | 5 | 5 |
| 부산대 | 역사교육 | 6 | 6 |
| 부산대 | 사학 | 12 | 11 |
| 부산외국어대 | 역사관광학과 | 4 | 4 |
| 상명대 | 역사콘텐츠학과 | 6 | 5 |
| 상명대 | 교양학부 | # | 1 |
| 서강대 | 사학전공 | 11 | 8 |
| 서울과학기술대 | 기초교육학부 역사전공 | 3 | 3 |
| 서울교육대 | 사회교육과 | # | 1 |
| 서울대 | 역사교육과 | 7 | 7 |
| 서울대 | 동양사학 | 8 | 7 |
| 서울대 | 고고미술사학 | 9 | 7 |
| 서울대 | 서양사학과 | 9 | 5 |
| 서울대 | 국사학과 | 12 | 11 |
| 서울시립대 | 국사학과 | 8 | 8 |
| 서울여대 | 사학과 | 4 | 4 |
| 서원대 | 역사교육과 | 5 | 5 |
| 선문대 | 역사문화콘텐츠학과 | 4 | 4 |
| 성균관대 | 사학과 | 11 | 10 |
| 성신여대 | 사학과 | 5 | 5 |
| 세종대 | 역사학과 | 2 | 0 |
| 수원대 | 사학과 | 4 | 0 |
| 숙명여대 | 역사문화학과 | 8 | 7 |
| 순천대 | 사학과 | 5 | 5 |
| 숭실대 | 사학과 | 6 | 5 |
| 신라대 | 역사교육 | 4 | 4 |
| 신라대 | 역사문화학과 | 4 | 4 |
| 아주대 | 사학과 | 6 | 6 |
| 안동대 | 사학과 | 6 | 5 |
| 연세대 | 사학과 | 13 | 13 |
| 연세대(원주) | 역사문화학과 | 5 | 5 |
| 영남대 | 역사학과 | 5 | 4 |
| 우석대 | 역사교육 | 3 | 2 |
| 울산대 | 역사문화학과 | 6 | 6 |
| 원광대 | 사학과 | 4 | 3 |
| 원광대 | 역사교육과 | 5 | 5 |
| 이화여대 | 사회과교육과 | 3 | 2 |
| 이화여대 | 사학과 | 7 | 5 |
| 인제대 | 역사고고학과 | 5 | 0 |
| 인천대 | 역사교육과 | 3 | 3 |
| 인하대 | 한국학연구소 한국사 담당 | 2 | 2 |
| 인하대 | 사학과 | 6 | 4 |
| 전남대 | 인류학과 고고학전공 | 3 | 3 |
| 전남대 | 고고학,전문대학원 | 4 | 4 |
| 전남대 | 역사교육 | 6 | 6 |
| 전남대 | 사학 | 11 | 9 |
| 전북대 | 역사교육과 | 3 | 2 |
| 전북대 | 사학과 | 8 | 3 |
| 전주대 | 역사문화콘텐츠학과 | 9 | 4 |
| 제주대 | 사학과 | 6 | 6 |
| 조선대 | 역사문화학과 | 7 | 7 |
| 중앙대 | 역사학과 | 5 | 5 |
| 진주교육대 | 사회과교육 역사담당 | 2 | 2 |
| 창원대 | 사학과 | 6 | 6 |
| 청주대 | 역사문화학과 | 4 | 3 |
| 총신대 | 역사교육과 | 4 | 0 |
| 춘천교대 | 사회과교육과 역사담당 | 2 | 2 |
| 충남대 | 국사학과 | 4 | 4 |
| 충남대 | 사학과 | 7 | 7 |
| 충북대 | 고고미술사학과 | 6 | 3 |
| 충북대 | 사학과 | 6 | 4 |
| 충북대 | 역사교육과 | 6 | 4 |
| 한국교원대 | 역사교육과 | 8 | 8 |
| 한국외대 | 사학과 | 7 | 7 |
| 한국학중앙연구원 | 10 | 8 | |
| 한국해양대 | 유럽학과 | 1 | 1 |
| 한국해양대 | 동아시아학과 | 2 | 2 |
| 한남대 | 사학과 | 4 | 4 |
| 한남대 | 역사교육과 | 6 | 5 |
| 한림대 | 사학과 | 8 | 3 |
| 한성대 | 역사문화학부 | 9 | 9 |
| 한신대 | 국사학과 | 5 | 5 |
| 한양대 | 사학과 | 6 | 4 |
| 홍익대 | 역사교육과 | 4 | 0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전 세계 연대행동’ 이어져
–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의 문제점을 알리고 협상 무효화 요구
– 수요시위 만 24주년인 1월 6일을 전후로 한 연대시위
– 진정성을 담은 일본 정부의 올바른 문제해결방안 촉구
편집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세계연대행동에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가주한미포럼, LA나비, 인권단체 및 개인들이 한일외교장관 회담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 세계행동’을 위해 뭉쳤다. 그 행동의 하나로서 ‘전 세계 연대 수요시위’를 오는 6일을 전후해서 갖는다.
지난 2일, 이미 미국 뉴저지와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평일에 참석하기 힘든 한인들이 주말을 기해 1차 시위를 갖기도 했다.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있었던 시위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오는 수요일에 있을 전 세계 연대 수요시위에 연대하는 취지로 시위를 가졌다”고 말했다. ‘희망21’ 등 토론토 지역 한인단체들과 개인들은 만 24주년이 되는 날인 1월 6일에 2차 연대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일 정부 간 졸속타결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에 반대하고, 이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전 세계 연대 수요집회에 함께합니다. 이 연대행동에 개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라며, SNS를 통해 동참을 호소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군대 성노예 범죄를 국제사회 공동의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의 편에서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들은 한-일 두 외교장관 간에 이루어진 잘못된 합의가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저지 레오니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김은주 씨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납치해 성노예로 써먹은 일본군의 전범죄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일본-한국은 그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역사에서 지운다고 합니다.”라고 피켓에 쓴 내용을 설명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소녀상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 정부의 요구와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회담 직후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던 국제사회 여론도 피해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CNN은 이옥선 할머니 인터뷰 영상을 내보내며 “한국 여성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덮으려 한다”고 했고, <블룸버그 뷰>는 “사과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가 아니다”라는 노아 펠드만 하버드법대 교수의 칼럼을 통해 “중국의 부상과 한일 양국의 국가안보 협조 필요성에서 나온 사과”라며 위안부 협상 타결의 지정학적 배후를 분석했다. 대만중앙통신은 대만과 일본의 군 위안부 문제 교섭에 앞서 외교기관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서명과 정대협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도 다시 불이 붙었다. 현재 174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정대협과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을 함께해 온 안젤라리 LA 나비모임 회장은 이번 세계연대행동에 대해 “LA나비는 가주한미포럼과 공동주관으로 타 커뮤니티 인권단체들과 함께 촛불추모제를 화요일(1/5) 저녁 6시에 글렌데일 평화비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린다리 LA 나비 총무는 이번 행사에 대해 “지난해에 돌아가신 9분의 할머니들과 정의와 명예를 회복 못하시고 돌아가신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에 중점을 두었다”며, “조만간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시위와 항의서한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연대행동에 나선 단체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간에 이루어진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은 지난 이십여 년간 줄기차게 진상규명과 공식 사죄,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 할머니들뿐 아니라 국내외 인권 활동가 및 지지자들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과 함께 전 미주동포가 노력하여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연방하원121 결의안에서는, “일본 정부는 1) 전쟁 중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한 사실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2) 이 사과는 일본 총리가 총리의 공적 자격으로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하여야 하며, 3) 일본 제국군을 위해 ‘위안부’를 성노예로 삼거나 인신매매를 한 적이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하며, 4) ‘위안부’에 관련한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현 세대와 후 세대를 대상으로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결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 연대 수요시위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15개 이상의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SNS상에 올라온 세계연대행동에 동참하는 지역과 장소이다.
<수요시위 24주년 – 1212차 : 전 세계 연대행동>
일시: 1월 6일, 12시 (일시가 다른 지역은 지역 옆에 표시)
목적:
1.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의 문제점 규탄
2. 진정성을 담은 일본 정부의 올바른 문제해결방안 촉구
3. 2015년에 돌아가신 9분과 한맺힌 192분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추모
<전 세계 연대행동 지역 및 장소>
1. Los Angeles 지역 : 글렌데일 평화비 앞
Glendale Central Park, 201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연락처: 이안젤라 (714-353-2336) [email protected]
Phyllis Kim (213-880-7992) [email protected]
공동주최: NabiFund & Korean American Forum of California
*화요일(1/5) 저녁 6시 촛불시위로 변경되었습니다.
* 비가 와도 모입니다. 우비와 촛불은 준비되어 있으니 옷 따뜻하게 입고 많이 와 주세요~
2. Washington D.C. 지역 : 일본 대사관 앞
25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연락처 – [email protected]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 후, 행진하여 한국 대사관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한국 대사관)
3. New York 지역 : 일본 대사관 앞
299 Park Ave, New York, NY 10171
연락처 – [email protected]
4. New Jersey 지역 : Palisades Park 기림비 앞
Palisades Park Library 257 2nd St, Palisades Park, NJ 07650
연락처 – [email protected]
5. San Francisco Bay 지역 : 일본 대사관 앞 (1차 시위)
(2차 시위) 1/11 (월), 3 PM
275 Battery St., San Francisco, CA 94111
연락처 [email protected]
6. Atlanta 지역 : 주애틀란타 총영사관 앞
229 Peachtree St NE Suite 500, Atlanta, GA 30303
연락처 – [email protected]
7. 독일 Berlin 지역 : 베를린 한국대사관 앞
Stülerstraße 8,10787 Berlin
*한국대사관에서 시위 후 일본대사관으로 이동 해서 또 합니다.
일본대사관 Hiroshimastraße 6, 10785 Berlin
연락처 – [email protected]
8. 독일 뮌헨 지역
일시 : 1월 11일 (월요일) 오후 13:30- 16:00
장소 : Marienplatz, 804331, Munich, Germany
연락처 : [email protected]
주최 : 희망나비
9. 프랑스 Paris 지역 : 1월 1일 (금), 오후 3시
장소 – 파리 트로카데로
연락처 – 06 31 78 85 95
10. 캐나다 토론토 지역 (1차 시위)
일시: 1월 2일 (토) 오후 5시
장소: 한인회관 평화의 소녀상 앞
주소: 1133 Leslie St, North York, ON M3C 2J6
주최: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연락처: [email protected]
11. 캐나다 Toronto 지역 (2차 시위)
일시: 1월 6일 (수) 오후 5시
장소: 한인회관 평화의 소녀상 앞
주소: 1133 Leslie St, North York, ON M3C 2J6
주최: 캐나다 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21
연락처: 647-939-5421, e-mail: [email protected]
12. 영국 London 지역
일시: 1월 6일, 오후12 ~ 2시
장소: 한국 대사관
주소: 60 Buckingham Gate, SW1E 6AJ, London, United Kingdom
13. Chicago 지역
일시: 1월 6일, 정오 ~ 1시
장소: 시카고 일본총영사관 앞 (Northeast corner of Chicago Ave. and Michigan Ave)
주요 순서- 연대 발언 및 퍼포먼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리기를 위한 전단지 배포, 공동성명서 발표 및 전달.
문의: 여성핫라인 지영주, [email protected]
14. 호주 Sydney 지역
일시: 1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장소: 시티 일본 영사관 앞
Consulate-General of Japan Sydney
1 O`Connell st sydney NSW 2000
연락처: 0433 889 559, [email protected]
15. Houston 지역
일시: 1월 9일(토)
연락처: [email protected]
**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16. 캐나다 오타와 지역
일시: 1월 6일(수) 오전 10-11시
장소: 일본 대사관 앞
연락처: [email protected]
◈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지역은 장소와 주소, 연락처를 댓글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email protected]
◈ 시위 소식/후기와 사진은 <나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https://www.facebook.com/Nabi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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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민중 총궐기 ‘소요문화제’ 전국 주요도시 동시다발 열려
– 소요죄 적용에 대한 풍자 ‘소요’ 문화제
– 보수단체 알바기로 사전 집회장소 점유
– 노동개악 철폐, 공안탄압 중단, 농민 백남기씨 회복기원,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실규명, 박근혜 퇴진 외쳐
19일 광화문광장에서 3차 민중 총궐기가 열렸다. 이번 총궐기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조원들 및 시민단체에 적용된 ‘소요죄’를 비난하는 ‘소란스럽게 요란스럽게’라는 ‘소요문화제’로 진행되었다.
소요죄는 30년 전에 사멸된 내란선동에 준하는 범죄다. 소요죄를 적용한 이유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위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안탄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이번 3차 집회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서울에서는 광화문 집회 후 대학로 행진이 있었다. 주최측은 예초에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측에서는 보수단체의 다른 집회와 시간,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린 바가 있다.
이후 주최측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소요문화제’를 열게 되었다. 보수단체의 시간과 장소 사전 점유는 결국 알바기로 판명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화제가 끝난 이후 광화문광장 옆 서울 파이낸스 빌딩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노동개악 철폐, 공안탄압 중단, 농민 백남기씨 회복기원,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실규명, 박근혜 퇴진 등 각종 구원을 외치면서 3.6km의 거리를 행진했다.
경찰측은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구호를 제청하고, 정치성 구호가 적힌 플랜카드와 피켓을 사용하는 등의 순수한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시위로 변질됐다고 판단하여 주최 측 집행부에 대한 처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NP PHOTO 안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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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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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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