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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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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0:04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방부는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익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 법률에도 어긋나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해당 영상은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이다.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고 국방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상영되기도 했던 영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2014년 4월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조치로 충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안보교육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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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_소성리 평화회이

2017. 5. 4. 소성리 평화회의 (사진 = 참여연대)

 

전국 시민사회대표, 사드 철회 위한 집중행동계획 논의

150여 명 참가자 원불교 성주 성지 대각전에서 평화회의 개최
소성리 현장 집중, 차기 정부·정치권 압박, 여론형성 활동 전개하기로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 공사 차량을 막기 위해 매일 불안하고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주 소성리에 어제(5/4)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 150여명이 모여 평화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밀실 협상, 이면 합의, 불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과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힘겹게 저항하고 있는 소성리 현장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공동의 활동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며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해 한국을 희생시키는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삼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 반입과 공사 중단을 즉각 천명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탄핵당한 정부와 군 당국이 강행한 사드 배치의 법률 위반 행위,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한미 간 합의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즉각적인 책임자 교체와 처벌을 차기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시민사회가 사드 배치 철회를 이끌어야 할 주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론형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피해와 민주적 절차 훼손,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평화행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사드 배치 문제를 알리기 위한 민간 외교와 해외 평화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평화회의에서는 환경단체로 구성된 회의체인 ‘환경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전공사 금지조항 위반으로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민변 등의 주도로 조속한 시일 내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며, 사드 배치 강행의 책임자인 김관진, 황교안, 한민구, 윤병세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정치권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성주 소성리 현장 대응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평화지킴이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오는 5월 13일 소성리로 오는 3차 평화버스를 운행하며, 차후 상황에 따라 4차 평화버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평화회의에서는 주민들과 각계에서 확인된 결의와 행동계획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5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2차 평화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성주, 김천, 원불교 등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차기 정부와 정치권 대응, 정책적, 법적 대응, 국제연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로 결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을 정비하여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버스 참석(112명) 
강문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강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부본부장), 강석훈(NCCK정의평화위원회 목사), 구찬회(주권자전국회의 회원), 권오양(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동대표), 김기현(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운영위원),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병규(한국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김병준(새로함께 중앙상임공동대표), 김선명(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성만(코리아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성원(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성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성주 대책위원장), 김수진 (십시일반달려라밥묵차),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식(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김영길(인권네트워크사람들 집행위원장), 김영승(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고문), 김영제(목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재욱(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종훈(무소속 의원),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준한(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차경(민중연합당 경북도당위원장), 김창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본부장), 김창한(민중연합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현(민중의꿈 상임공동대표),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고문), 김혜련(서울시립극단 전 단장), 김황경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노성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지킴이단장),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노정선(YMCA전국연맹평화통일행동협의회 공동대표),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경수(천주교 더나은세상 회장), 박금란(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석민(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박선아(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종철(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방은미 (강정평화지킴이),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법일(불교환경연대 대표), 서보혁(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소장), 성미선(녹색당 과천 운영위원), 송명식(새로함께 사무총장), 신성재(전농 강원도연맹의장), 신수연(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안지중(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건모(정의연대 대표,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오혜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유선철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윤용배(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대동(민중연합당 대구시당위원장),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이 만식 (세로함께 감사), 이미현(참여연대 평화군축팀장), 이부영(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한국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삼렬(2017민주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송범(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수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신호 (한국 YMCA전국연맹 전 이사장),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우(서비스연맹농협유통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창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사무처장), 이창욱(6.15대경본부 사무처장), 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이태옥(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임상호(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정명희(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정병문(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 민주인권평화재단(준) 대표), 정성희(새로하나 집행위원), 정숙자(한국기독교장로회 원로목사),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형택(광주진보연대 대표),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원호(통일의길 사무총장), 조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최덕희 (연세민주동문회 운영위원), 최병현(민주주의국민행동 사무처장),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성희 (강정국제팀장),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쭈야(전쟁없는세상), 황철하(6.15경남본부 집행위원장), 권경숙, 김명신, 손이덕수, 전성배, 황영욱

 

연명(215명) 
강성영(한신대 신학과 교수), 강원돈(한신대 신학과 교수),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대표), 곽분이(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권명수(한신대 신학과 교수),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정호(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권진관(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김경호(예수살기, 목사), 김광일(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명원(전 서울대민동 이공회 대표), 김명학(사회적파업연대기금),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김성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사무총장), 김성환(민청련동지회 대표), 김성희(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부회장, 독립문교회 담임목사), 김수근(청년당 공동추진위원장), 김승경(전국학생행진), 김승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조직국장), 김애영(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영일(전북민주동우회 회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호(전 유한대총장), 김윤규(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윤옥(정신대대책협의회 전 상임대표), 김은진(민주통일당 추진위원장), 김은희(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 김재성(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재운(민주행동 사무국장), 김재하(부산진보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장),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주한(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중배(전 MBC 사장), 김창주(한신대 신학과 교수), 김태일(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 상임대표), 김판임(세종대 명예교수), 김하범(민주행동 운영위원장), 김한성(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혜숙(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혜원(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호(2017민주평화포럼 사무부총장), 김희중(전 프로바둑기사), 김흥수(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대표), 나창순(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재영(NCCK 정의평화위원장), 레고(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류진춘(경북대 명예교수), 리병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문국주(민주행동 조직위원장), 미류(인권운동사랑방), 박건(말로하자 대표), 박경철(한신대 신학과 교수), 박계현(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수경(광주인권지기 활짝), 박순경(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순희(70민주노동운동동지회 회장), 박은호(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재동(서울민예총 이사장), 박재승(전 대한변협 회장), 박정아(동자동사랑방 사무국장), 박종관(충북민예총 회원), 박준(문화노동자), 박준의(민주행동 기획부장), 박행덕(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방국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방영식(목사), 배인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백남주(민권연대),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법안(금선사 주지), 변연식(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서덕석(성남용인평통사(준) 대표), 서세영(전국학생행진), 서옥희(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서우영(2017포럼 기획위원장), 서창호(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손규태(성공회대 명예교수), 손미희(전)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손솔(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송무호(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순열(한신대 신학과 교수), 송영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의장), 신선(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신재솔(한예종 돌곶이포럼), 신재훈(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신정길(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심은정(기장여교역자협의회 서울ㆍ경기지역회장), 안동섭(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안승문(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안재웅(전 YMCA 이사장), 안주용(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양길승(전) 녹색병원 원장), 양춘승(2017포럼 사무총장), 연성수(개혁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 오인환(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원진욱(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사무처장), 원학운(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유재섭(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유정식(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유종은(광주시민주권행동 대표), 유춘자(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윤기진(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표), 윤나라(고려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정), 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소정(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윤승길(한민족운동단체연합 사무총장), 윤택근(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윤한탁(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명예의장), 이경숙(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기자(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이난희(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명옥(장준하부활시민연대 총무), 이명재(전 아시아경제 논설위원), 이문숙(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ACWC) 총무), 이민우(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 이병호((사)통일농수산 대표),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성수(인천시민의힘 집행팀장), 이성호(2017민주평화포럼 사무국장), 이영미(한신대 신학과 교수), 이윤한(전국플랜트노동조합 포항지부), 이은선(세종대 명예교수), 이은주(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장희(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재화(변호사), 이정희(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이종수(사월혁명회 이사장), 이종회(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이사장), 이청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영남권역 이사장), 이해동(목사), 이현아(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목사), 이혜진(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총무), 이호중(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임보라(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회 교육위원장, 섬돌향린교회 담임목사), 임수진(국민농업전북포럼), 임종대(참여연대 고문), 임진택(연출가), 장남수(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대표), 장순향(민예총 부이사장), 장임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대표),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전준호(대불청 전 회장),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전철(한신대 신학과 교수),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세훈(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대행), 정인성(원불교 평양교구장), 정지성(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운영위원장), 정진우(NCCK 인권센터 소장), 정찬용(함께여는새날 대표), 정태흥(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정해랑(전 경희총민주동문회 회장), 정현찬(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대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조동문(한국전쟁유족회 사무총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천준(전국빈민연합 의장), 조현철(녹색연합 상임대표), 진미리(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차성환(민주공원 연구소장), 천기창(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청화(스님), 최병모(변호사),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최성일(한신대 신학과 교수), 최연(민주행동 기획위원장), 최영실(성공회대 명예교수),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은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은혜(전국학생행진), 최형숙(강동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탁무권(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하상윤(민족광장 공동의장), 하성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하연호(새로하나 공동대표), 하연호(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한국염(NCCK한국교회협의회 부회장), 한기명(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한대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동대표), 한명희(환수복지당 대표),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함세웅(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허상수(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현무환(2017포럼 전략위원장), 현이섭(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호명환(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회장, 신부), 홍수표 (개천민족회 회장), 홍현재(전국학생행진), 홍희덕(새로하나 공동대표), 황건(사월혁명회 감사), 황웅길(국민TV 이사), 황희두(청년문화포럼 회장), 강구진, 김리나, 김명종, 김미란, 김영호, 박종국, 박지성, 이성현, 이정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소성리 상황실 텔레그램 공지 채널 >> 클릭

 

금, 2017/05/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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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선진 무기 수출 및 군사기술의 이전을 “상당히 증가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나온 결과물이다.

뉴스타파가 미국 정부 성명 및 군수업체 웹사이트를 검토한 결과,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규모로 수출할 품목은 북한과의 전쟁에서 군사시설과 공격 목표를 찾아내서 파괴할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ISR)용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패트리엇(PAC-3),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SM-6) 등의 한국 판매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드 시스템과 패트리엇 포대는 록히드 마틴에서,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은 레이시온(Raytheon)에서 제조한다.

정보·감시·정찰(ISR)용 미국산 무기 수입 늘어날 것으로 전망

▲록히드 마틴이 2017 미국 워싱턴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이 2017 미국 워싱턴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정보·감시·정찰(ISR)은 그동안 한국이 중요하게 여겨온 분야다. 미국의 권위있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Defense News)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자체적인 감시 및 정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물자조달 및 연구개발 예산으로 106억 달러(약 12조 4,780억원)를 배정하고, 2년 내에 군사용 정찰위성 5기중 1기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게 될 경우 필요한 업그레이드된 통신시스템에 있어서도 정보·감시·정찰(ISR) 기술은 중요하다.

일부 관측자들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기존에 ‘프레데터(Predator)’로 알려졌던 ‘어벤저(Avenger)’ 드론을 꼽았다.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이 만든 이 무인항공기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미 공군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시리아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 바 있다. 최신 어벤저 드론은 센서와 폭탄을 1.36톤까지 적재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의 ‘어벤저 드론’

▲제너럴 아토믹스의 ‘어벤저 드론’

어벤저 드론은 한국이 2015년도에 구매하여 2018년 도입을 앞둔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mman)사의 RQ-4 ‘글로벌 호크’ 4기로 이루어진 고고도 무인정찰기 편대를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스럽 그러먼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로, 삼성 및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는 지난 8월 외국 구매자와 어벤저 드론 판매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는데, 디펜스 뉴스는 이 외국 구매자가 인도 정부라고 보도했다.

한국에 어벤저 드론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미국 의회조사국이 미국 의원들을 위해 준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수출한 글로벌 호크는 오로지 정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무기가 탑재되지 않은 것이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이 때문에 한국 국방부가 2021년 완성을 목표로 무장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자체 개발하는 데 거의 4억 5천만 달러(우리돈 약 5,106억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는 아직까지 향후 한국에 수출할 무기와 기술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도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안보전문매체 ‘리얼클리어디펜스(Real Clear Defense)’는 지난 9월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오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군사장비 수출 절차는 “일반적으로 두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협상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다.

후퍼 중장, “무기 빨리 제공하기 위해 전력 다할 것”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은 미 육군 찰스 후퍼 중장이 감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 군수품 수출업체들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안보협력국(DSCA) 국장을 맡고 있다.

워싱턴 현지시간 10월 10일, 후퍼 중장은 2017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2017 AUSA Annual Meeting & Exposition)에 모인 수백 명의 군수업체 관계자들과 외국 군 관계자들에게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군사적 파트너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 많이 들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후퍼 중장은 국방안보협력국이 “파트너들에게 무기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기 위해” 무기 수출을 서두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현재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연설한 곳은 미 육군이 매년 주최하는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로, 미국의 모든 주요 군수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20여 개 군수업체가 참여했다.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 참여한 한화의 부스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 참여한 한화의 부스

후퍼 중장은 구체적인 무기 수출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지난달 그는 다른 회의에서 미국 국방부가 이미 “동맹국인 한국이 당면한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면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다. 지난 3년 간 그는 이집트에서 미국 국방무관으로 근무했는데, 이집트의 미국산 무기수입은 2016년 2억 3,800만 달러(우리돈 약 2,695억 원)로 2011년에 비해 46% 증가했고, 이는 이집트 총 무기수입량의 16%를 차지한다.

한국은 세계 6위 무기 수입국…다시 대목 맞은 거대 군수업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무기거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6년도에 한국은 약 16억 달러 (약 1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수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인도, 이라크와 이집트에 이어 세계 6위의 무기수입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의 주요 구매자”이며 “대외군사판매(FMS) 고객 명단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정부 간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라 한국이 맺은 무기수입 계약은 157억 달러(약 17조 8천억 원), 민간 군수업체와의 무기 조달 계약은 69억 달러(약 7조 8천억 원)로, 이 기간동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데 총 225억 달러(약 25조 5천억 원)를 썼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한 무기의 75%는 노스럽 그러먼,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그리고 보잉(Boeing) 등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이다. (보잉사는 최근 한국의 F-15 편대를 유지하기 위한 5년짜리 계약을 따냈다.) 이들 4개 업체는 모두 세계 무기시장에서 5위권 안에 든다.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 제조업체 레이시온의 부스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 제조업체 레이시온의 부스

미국 의회조사국은 또 “유럽과 이스라엘의 군수업체들이 계약 수주를 위해 경쟁한다. 한국은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경쟁하는 업체들 중 유럽의 에어버스(Airbus)는 최근 보잉을 제치고 한국 공군으로부터 13억 달러(우리돈 약 1조 4천억원)짜리 공중급유기 계약을 따냈다.

대외군사판매 절차 중 ‘복잡한 협상’의 대부분은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록히드 마틴의 도움으로 개발한 KF-X 전투기 등 한국의 주요 무기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신형 레이더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와 미 국방부는 이러한 기술을 이전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특히 미사일 기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한국이 2001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가입하면서 제한되어 왔다.

군사분석가 존 파이크(John Pike)는 자신의 유명한 군사 관련 블로그인 ‘글로벌시큐리티(Global security)’를 통해 당시 “미군은 한국이 자체적인 장거리 타격 역량을 갖추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적었다.

2012년에야 한미 양국은 타협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300킬로미터에서 800킬로미터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한국이 요청한 장거리 공대지 정밀 미사일 재즘(JASSM)의 수입에 “퇴짜를 놓았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재즘(JASSM)은 록히드 마틴이 제조하는 미사일이다.

미사일 수출과 기술이전에 대한 미국 측의 제한은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의 결과로 느슨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9월 3일 사상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한 며칠 뒤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된 양의 첨단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한국 정부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기존보다 두 배 무거운 1t으로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추진해 왔다.

CIA에서 한반도 문제 담당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우익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동북아시아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Defense One)’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한국이 견고한 표적을 파괴하는 역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동맹국의 억제력과 방어 역량을 증대시키고, 한국이 자국 국방에 대한 책임을 늘려가고 있는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한국이 군사문제에 있어 더욱 큰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군사분석가들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한국이 위성통신을 확대할 필요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호주 보안전문가 유안 그레이엄 박사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기 위해서는 “통신체제 전반에 걸쳐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카시 인터내셔널(CACI International)과 같은 미국의 정보통합서비스 업체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기회일 수 있다. 카시 인터내셔널은 미국 첩보 및 감시 시장에서 군림하는 5개 업체 중 한 곳으로, 평택의 험프리스 미국 육군기지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미군기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카시 인터내셔널의 웹사이트의 채용공고란에 따르면, 현재 이 업체가 평택기지에서 일할 기밀통신망 운용자를 찾고 있다.

▲미국 정보통합서비스 업체 카시 인터내셔널

▲미국 정보통합서비스 업체 카시 인터내셔널

한국이 드론과 같은 첨단기술 품목을 구매하는 것은 한-미 간 산업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스럽 그러먼사는 2015년 한국 정부가 노스럽 그러먼과 체결한 드론 수입 계약에 따라 한국측이 “드론 시스템을 통제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상관제시설 2기와 부속장비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폭넓은 훈련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는 첩보활동에 있어 한-미 간 협력을 강화시키고 군사 동맹을 한층 결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군수업체들 중 가장 광범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록히드 마틴이다. 이 업체는 한국의 F-16 전투기와 일본에서도 배치한 이지스 탄도유도탄방어체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공동으로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제조한 곳이다.

록히드 마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업체는 “ROKStar”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핵심 역량’과 관계된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 조달 및 멘토링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대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세계 통신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신호처리기술도 이렇게 개발된 기술 중 하나다. 2016년 ROKStar 상은 고려대, 서울대,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한반도 위기 고조되면서 미국 군수업체 주가 폭등

미국 미사일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신형 레이더를 대량 제조하는 노스럽 그러먼은 한국지사 CEO 브라이언 킴을 통해 한국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브라이언 킴은 보잉 방산우주보안에서 AH-64 아파치 헬리콥터와 소형 폭탄 판매 책임자를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년 간 미국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삼성항공산업 및 휴스 항공기 회사(Hughes Aircraft Company) 등에서 KAI T-50과 같은 항공기 프로그램을 맡았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 노스럽 그러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 노스럽 그러먼

물론 보잉사도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내세워 주목받고 있다. 리퍼트 전 대사는 지난 4월 외국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으로 보잉사에 합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한국과의 관계에 뛰어들었다. 그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할 때에도 귀빈으로 참석했고, 워싱턴 시내에서 열린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 이후 모든 한국 관련 주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의 주식 가격이 크게 뛰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보잉사의 주가는 60% 올랐다. 레이시온의 주가는 25% 올랐고, 록히드 마틴과 노스럽 그러먼 모두 주가가 20% 올랐다. (이는 다우존스 산업주 평균지수인 12.4%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내 국방예산이 소폭 삭감된 것마저도 미국 군수업체들이 수출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 원인이 되었다. 록히드 마틴의 CEO인 메릴린 휴슨은 지난 3월 록히드 마틴이 주최한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앞으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나올 분야 중 하나로 우리의 해외 고객들을 꼽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계획에 한국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목, 2017/10/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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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성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이 칼럼은 2015년 9월 2일자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게재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9/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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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고 웹사이트와 기사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단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https://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참고 기사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나?…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 라포르시안, 2017.1.17 (2017.3.15 접속)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제한 받지 않는다?"...건강세상 "거짓말", 김영식, 스페셜경제, 2017. 2. 9 (2017.3.15접속)

""아파도 참아야 하는 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홍미은, 여성신문, 2016.8.23 (2017.3.15 접속)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2017년일반건강검진안내문.pdf

2017년암검진안내문.pdf

160728_제2차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_최종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1.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6페이지 [본문으로]
  2.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2페이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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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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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블로그를 시작한 지 14년 가까이 됐다. 온라인도 자아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 그동안 희로애락이 없지 않았다. 그중 가장 열 받았던 때를 들라면 주저 없이 꼽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 쓴 글이 ‘임시조치’를 당하여 블라인드 처리되었을 때다. 그 순간에 비하면, 팬덤이나 ‘국뽕’으로 무장한 군중이 게거품을 물고 몰려드는 일 따위는 차라리 행복했다. 적어도 말은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임시조치는 인터넷에 쓴 글에 대해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노출을 막아버리는 제도다. 삭제와 다른 점은 30일 한정으로 그런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다.

하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신속한 공론화와 토론이 생명인 인터넷에서 30일을 가려버리는 것은 영구 삭제나 다름없다. 임시로 채워진 족쇄를 푸는 일도 만만치 않다. 자기 글이 문제가 없다고 구질구질하게 소명해야 한다. 양식을 갖춰 소명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랬다 하더라도 30일이 지나야 족쇄가 풀릴 수 있다. 글이 풀릴 때쯤이면 ‘떡밥’은 이미 다 상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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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 글은 네 번 임시조치나 삭제 처리되었다. 그중 세 번은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측이 똑같았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다. 인터넷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기독교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글들을 찾아내어 무차별적으로 권리 침해 신고를 하여 삭제시키는 악명높은 단체다. 나머지 하나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였다. (이것은 적용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살펴봐용.)

첫 번째 임시조치는 2012년 9월에 가해졌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글이 대상이었다. 이 글은 한 신부가 내놓은 발언을 계기로 하여, 인간이 상상하여 그리는 천국과 지옥의 양상을 잠깐 살펴본 것이다. 글의 끝부분에 김홍도 목사의 주장을 사례로 인용했다. 이게 빌미가 됐다. ‘권리 침해를 당했다’며 임시조치를 한 신고자는 인터넷선교네트워크, 위임자는 김홍도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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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의지와 상식을 반영하여 쓴 글을 놓고 새삼스레 문제가 없다고 남에게 소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억지로 신고질을 하는 목적은 1) 담론을 제거하고 2) 필자들을 귀찮게 만들어 비슷한 논의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음이 뻔했다.

이런 악의적인 의도를 고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대응이 있었다.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것이다. 두 번, 세 번 더 올리는 것이다. 두 곳, 세 곳에 더 올리는 것이다. 억지 신고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더 늘어난 게시물로 미어터지리라!

임시조치 통보를 받은 즉시 나는 같은 글을 재게시했다. 이 게시 글은 넉 달 뒤 같은 신고자, 위임자에 의해 다시 임시조치됐다. 나는 같은 글을 즉시 재재게시했다.

귀찮아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데 먹잇감이 더 많아서였는지, 세 번째 올린 이 글은 신고를 받지 않았고 여전히 남아 있다.

또 다른 임시조치 대상 글은 2010년 7월에 쓴 ‘고 심성민 씨의 가족은 피해자다’라는 글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납치되어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이 낸 피해보상 소송을 계기로 하여 해당 사건의 교훈을 살펴본 글이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는 이 글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4년이나 지난 2014년 6월에 용케 찾아내어 얼토당토않은 권리 침해 신고를 하여 임시조치시켰다. 위임자는 샘물교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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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홍도 때와는 달리 이번엔 신고 사유가 자못 거창하다. 김홍도 때는 무성의하게 ‘명예훼손’ 딱 넉 자를 사유로 들었다. 이번엔 무려 128자나 된다. 모욕, 명예훼손, 왜곡, 욕설 따위를 열거해 놓았다.

그런데 내 글은 여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신고 사유에 ‘해당 게시물들은’ ‘일부 게시물은’이라고 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것은 게시물 하나를 신고할 때 쓰는 말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 신고 사유는 내 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삭제하고 싶은 인터넷 게시물 모두에 관해 쓰는 ‘디폴트’ 신고 사유, 혹은 ‘복붙’ 신고 사유인 것이다.

전과 같이 웬 개가 짖나 하며 다시 긁어 올려도 되지만, 모욕~욕설 따위 헛소리를 늘어놓은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아마 시간도 넉넉히 있었을 게다. 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서를 이글루스(내 블로그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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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은 6월 25일에 보냈다. 보내자마자 접수받았다는 이메일이 왔다. 그런데 내가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전달받은 신고자가 어떻게 할지를 30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슨 수를 써도 30일간 삭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개명 천지 민주 국가에 이런 호박엿 같은 일이 다 있다니.

이글루스로부터는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날짜를 꼽고 있던 나는 무려 2~3일이나 여유를 준 뒤, 7월 27일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날렸다.

권리침해를 빙자하여 신고되어 임시조처된 게시물(http://deulpul.egloos.com/3382699)과 관련하여, 신고, 소명, 소명의사 전달이 각각 이루어지고 30일이 지났으니, 신고자가 명예훼손 입증 등 다른 명백하고 법적인 사후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게시물 임시조처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답변 내용을 첨부합니다.

다음날, 이글루스는 갑자기 깨달았다는 듯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왔다.

회원님의 소명 의사를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측에 전달해 드렸고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측에서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지 않으시어 해당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를 철회해드렸습니다.

신고자는 나의 이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30일을 보냈다.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명예훼손 따위를 입증할 길은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의 삿된 목표는 거의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인터넷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규제와 유사 검열 중에서 최악은 바로 이 임시조치일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이 규정은 나쁜 짓을 하고도 남에게 비판을 받기 싫은 놈들이 마음껏 악용할 수 있는 극강의 독소조항이다. 얼마나 위험하고 위헌적인 규제인지,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로서 서로 펀치를 주고받던 박근혜와 문재인이 목소리를 합쳐 개선을 약속했을 정도다.

하늘에서와같이땅에서도9박근혜 공약 (18대 대선)

하늘에서와같이땅에서도8문재인 공약 (18대 대선)

안철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포괄적인 공약을 던졌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음습한 악법 임시조치 규정에 드디어 햇볕이 들게 될 듯하다. 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임시조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관행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글쓴이가 임시조치에 이의 의사만 밝히면 심의 등 절차 없이 글의 블라인드 처리가 풀리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판 당사자가 피해 호소만 하면 사실상 바로 콘텐츠 차단이 되는 만큼, 글쓴이도 같은 수준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는 “종전에는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이 명예 훼손 등 피해만 주장하면 포털 등 사업자가 기계적으로 임시조치를 해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문제가 컸다”며 “임시 조치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인터넷 검열 논란’ 포털 블라인드처리 손본다,  2017. 5. 11 중에서 

나로서는 이 같은 방안이 성에 차지 않는다. 이미 한국에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족쇄, 명예훼손죄가 있다.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진정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그런 노력조차 들이지 않고, 명예훼손이 아닌 비판 게시물까지 싸잡아 광범위하고도 손쉽게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게 임시조치다.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개정조차 오랜 숙원이었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시퍼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마당에, 게시자의 반론권/재게시권을 보장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향한 진일보한 조치라 여겨진다. 현실이 워낙 바닥이라, 아무것이나 해도 진전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번에야말로 이 독소조항이 반드시 개정되어, 욕먹을 놈들은 욕먹고 비판받을 놈들은 비판받는 사회, 그래서 욕먹을 짓, 비판받을 짓은 미리 삼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싶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5.11.)

금, 2017/05/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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