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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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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5:5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18일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회담을 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도 얻지 못하였다.
갈등의 요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나누어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 중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이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 시작은 지금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말 연말정산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자 여론이 매우 악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터라 그 타격이 컸다. 부랴부랴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껐다. 대신 다른 카드를 제시했는데 바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이다.

하지만 개혁의 실상은 부족해진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각종 교부금을 삭감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은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교부금의 상향 조정을 줄곧 요구해온 터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자체에 책임을 하나하나 떠넘기며 갈등을 조장했다.
2015년 6월, 교육부는 2016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기존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분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원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문제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악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세입결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입결손에 따라 2015년 지방재정교부금은 2014년에 비해 1조 4천억 원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에 포함되도록 못 박아버렸다.
이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점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아이 한 명 당 월 22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3조 9,641억 원이 필요하나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는 2조 1,741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으나 2015년 현재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부채가 무려 10조 8,54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법적으로도 문제된다. 누리과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비용부담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한 것은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 또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인 지방재정의 지출 항목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 역시 행정입법을 통해 편법으로 예산을 떠넘기려는 꼼수에 해당한다. 나아가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인데 이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의 가장 큰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 ‘학교 교육’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정부지만 이를 봉합하기 위한 해결의 열쇠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다. 현재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보면 교부금·자치단체 전입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비중이 무려 91.9%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교육채 발행 외에 교육감이 추가로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상교육과 함께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법에 명시된 무상보육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인 누리과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과 해당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실이 있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유치원에 대한 보육료 결제가 시작된다.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2016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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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6월 24일 한신대학교 학생 소OO와 김OO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경찰의 위법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두 학생은 6월 4일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후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빼았겼다. 당시 이들은 며칠전 장애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성OO·김△△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촛불기도회에 참여하였다가 연행되었다. 피해자들이 석방된 후에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6/06/27

나머지 보기

월, 2016/06/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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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발표일자: 
2016/02/26

나머지 보기

토, 2016/02/27- 11:05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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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의견서 요지

II. 삼성 합병과 부정한 청탁
 1. 특검이 이재용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혐의
 2. 부정한 청탁
  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의 의미
  나. 제주도지사 제3자 뇌물수수 사례
 3. 삼성과 다른 재벌의 경우

III. 재단법인과 뇌물
 1. 공소장 기재 재단 설립의 과정
 2. 대통령은 뇌물로 무엇을 받은 것인가?
  가. 재단의 지배권 또는 지배이익
  나.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단순수뢰죄가 바로 가능하다.
  다. 이사회 결의로 처분 가능한 금액을 뇌물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
 3. 자금 출연 이유에 대한 변명들

IV. 결론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02/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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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이효경 경기도 도의원이 제정을 추진하여 2016. 3. 10.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제정 이유부터 잘못되었다. 위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버려지는 아동이 증가하여, 이러한 아동의 아동인권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의원 최동익이 2016. 2.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의하면 영아유기 발생현황은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효경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함에 있어 이러한 통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을 범했거나, 또는 통계를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도 이전의 통계까지 살펴보면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2009년 52건,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이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2. 8. 5.부터이고 현재까지 동법은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바뀐 내용이 없다. 이효경 도의원의 주장대로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한 것이라면 2014년, 2015년에도 최소한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아 유기가 발생했었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영아유기건수는 입양특례법과 무관하게 급감했다. 바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발생건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증거이다.
영아유기건수가 2013년에 급증하게 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의 대표인 제인 정 트렌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초기 1년의 영향분석」(2014)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올라간 시점이 바로 2013년이며, 이때 영아유기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분석해 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영아유기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다. 베이비 박스의 언론 노출이 줄어든 이후 영아유기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위와 같은 분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이비박스의 존재 자체가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 보도가 영아유기를 급증시켰다고 한다면, 베이비박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져올 결과는 자명하다.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를 ‘허용’하고 나아가 베이비박스 운영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유포‧확산될 것이고, 결국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를 다시 높여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아유기를 급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영아유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조례 제정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위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ㆍ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반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베이비박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왔으며, 2005년 오스트리아, 2007년 슬로바키아, 2011년 체코에 이어 2014년에는 독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1년 체코 정부의 3ㆍ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명시적으로 베이비박스의 운영이 협약 제5조의 ‘아동의 생명권’, 제7조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성명권, 국적취득권,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제8조 ‘아동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 등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권리’, 제19조 ‘당사국의 부모 양육지원 및 아동보호기관, 시설 및 편의 보장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은 2014년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에 대한 권고를 받은 이후 더 이상 베이비박스를 증설하지 않을 것이며, 영아 유기 감소를 위한 임산부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 8. 20.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소개하면서 베이비 박스는 형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영아유기)죄의 방조에 해당함을 밝힌 바 있다.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친모가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영아살해로부터 아동을 구한다는 생각은 입증되지 않은 허구일 뿐이다. 베이비박스가 운용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베이비박스의 설치 이후 영아살해 숫자는 전혀 줄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영아살해는 임신상태를 부인하는 여성이 극단적인 정신장애에 빠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 극단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영아살해는 결코 베이비 박스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이비박스는 현행 형법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를 조장·방조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며, 또한 아동복지법이 정한 최소한의 신고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시설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아동 유기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4조 5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조 제6항의 ‘아동양육을 지원’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위치에 처한 임신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친모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6/03/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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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7. (수) 오전 10시

 

2.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 (경복궁역부근)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 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사회 : 조수진 민변사무차장

–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설립 경과와 의미 및 오늘 행정 분야 개혁 과제를 먼저 제안하는 취지 : 김남근 민변부회장

– 검찰,국정원 개혁과제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공정거래 분야 개혁과제 : 이동우 민변 공정경제팀 변호사

– 노동분야 개혁과제 :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주거분야 개혁과제 : 이강훈 민변 부동산팀 변호사

– 환경 분야 개혁과제 : 최재홍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 교육 분야 및 그외분야개혁과제 : 이정환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촛불민심이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촛불민심의 뜻을 이어받아 그간 쌓여온 우리 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권력 오·남용을 일삼아 왔던 검찰-국정원에 대해서, 심각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의 만연에 대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그 외 부패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각종 적폐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단호한 개혁을 해 나가기를 요구하며 각 분야에 대한 행정 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정기획자문위 현판 앞에서 자문위 위원에게 민변 의견서를 전달하려 합니다.

의견서에는 각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새로운 정부가 행정개혁을 해 나가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_검찰,_공정거래,_노동_등_핵심분야_행정개혁
행정개혁과제 자료집

수, 2017/06/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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