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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요와 종용에 의한 합의와 그 예정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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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요와 종용에 의한 합의와 그 예정된 결과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1:46

 

강요와 종용에 의한 합의와 그 예정된 결과

재벌·대기업 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정책기조 폐기해야

한국노총의 915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합의’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다 직면한 파국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한국노총의 조직이기주의로 규정하며 한국노총 소속 개별 연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이에게 숨기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2015년 9월 15일 이전에도, 이후에도 대화를 찾을 수 없다. 정권의 강요와 종용에 의해 쓰여진 합의문은 애초에 실패한 합의였을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독자적으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권이 내세운 사회적 합의라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사라진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역사적인 대타협,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고 있지만, 이 정권이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면, 합의의 실패에 따라 ‘쉬운 해고’와 노동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신입사원마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고 청년은 쪼개기계약에 고통받다 생을 포기하고 있다. 재벌·대기업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기존 정책기조의 폐기만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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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발표일자: 
2015/12/09

나머지 보기

금, 2015/12/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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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사람이 미래다’며 어느 대기업보다 인재를 중요시 한다고 광고해온 두산인프라코어가 입사한지 몇 개월 안 된 20대에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앞에서는 청년을 위한다며 청년희망펀드에 30억을 기부하더니 뒤에서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까지 희망퇴직 시키는 두 얼굴의 모습이 공개됐다. 또 이 회사는 희망퇴직으로 인력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를 떠난 173명의 노동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돼 있어 경쟁력이 없다며 고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최근 들어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제 도입을 일방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저항한번 못하고 맥없이 짤려 나가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해고된 노동자만 850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정부와 경영계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은 유연하지만 대기업 정규직 고용이 경직돼 있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그러한 주장을 보기 좋게 뒤집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정부와 경영계가 이번 사태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업들이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리 만무하다. 있는 정규직도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마당에 비정규직 기한연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을 높인다는 소리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기업들은 비용절감 외에는 관심이 없다. 양극화 해소니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니 하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결코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똑똑히 보았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은행권에서 불고 있는 희망퇴직의 칼바람도 임금피크제가 중장년층의 고용기간을 늘리기 보다는 임금삭감으로 조기퇴직의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강행을 철회해야 한다. 노동개악 입법안 철회는 말 할 것도 없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쓰나미 앞에 맥없이 쓸려 나가는데 정부가 지침을 시행하면 더욱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의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2015년 12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목, 2015/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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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타: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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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티브로드 원하청 상생협약 준수 및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생활임금ㆍ노동인권 보장촉구 언론ㆍ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0707 태광그룹 티브로드 원하청 상생협약 준수 및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생활임금ㆍ노동인권 보장촉구 언론ㆍ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000억원대의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는 노동자와 맺었던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티브로드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협역업체 AS, 설치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 입니다.

 

2년 전, 노동조합과 티브로드 원ㆍ하청은 조합원의 고용승계, 재하도급 금지, 임금인상 등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 원청은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 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 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했고, 이는 협력업체에게 실적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조합은 티브로드 원청에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티브로드 원청의 성실한 답변과 실천을 기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노사상생 역행하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과 협력업체는 방송의 공익성과 노사상생협약을 준수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티브로드 홀딩스 케이블방송의 매출은 2013년 당기순이익 900억원대에서 2014년 1,010억원로 상승하여 매출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인 씨앤앰의 390억원, CJ헬로비전의 260억원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홀딩스 내의 협력업체 AS, 설치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티브로드 산하의 협력업체들은 AS, 설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티브로드 한빛방송 산하 한빛북부기술센터는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일방적인 희망퇴직시행으로 4명을 감원하고, 연장근로축소 및 추가적으로 5명에 대한 정리해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빛동부기술센터도 연장근로축소시행 중에도 노동자들의 3월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20만원씩 임금체불을 하고, 6월말 폐업을 단행하겠다는 협박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한빛방송의 권역에서 시작된 연장근로축소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협력업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삶은 2013년 원청의 노사상생 약속이전으로 되돌려 지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노동조합과 티브로드 원ㆍ하청은 조합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협조하고, 협력업체는 재하도급을 금지하며, 임금인상은 지급된 임금 총액 대비 45만원 인상하며 2014년도에도 9만원의 임금인상을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 원청은 2014년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함으로서 협력업체들은 실적을 채우기에 급급해 노동자 임금삭감, 희망퇴직 시행, 도급기사전환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방기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현재 티브로드산하 전국 22개의 고객센터에 고용된 기사들의 80%가 예전의 도급기사로 돌아가 4대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못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원청의 단가 및 수수료가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수료 책정에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티브로드는 AS단가를 기존대비 60%~40%까지 대폭줄이고 2014년부터는 노동조합과의 타결로 인상된 상생지원금을 각종 단가에 편입시켜 수수료를 인상하는 편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동종업계인 C&M이나 CJ헬로비전에 비해 50%이상 낮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청에 의한 무리한 수수료 단가인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불공정 혐의’로 5억여어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로 조사가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은 원청의 수수료단가 정책변화로 적자운운하면서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도 협력업체 임원들은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연봉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원들의 4대보험료 중 노동자분은 임금에서 공제하면서도 사용자부담금은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체납되는 등 횡령혐의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티브로드 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ㆍ시민사회단체는 이와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티브로드 원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하나. 티브로드 원청의 노사상생 협약 파기와 일방적인 단가수수료 정책변경은 결국 협력업체들의 중간착취와 부분별한 협력업체들의 비정규직 확산(도급전환, 재하도급화), 노동자 책임전가로 이어져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생활임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상행을 역행하는 티브로드 원청은 지금이라도 상행협약을 준수하고 원ㆍ하청ㆍ노동자들의 상행을 위하여 즉각 나서야 합니다.  

 

하나. 티브로드 원청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 무분별한 협력업체들의 반인권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과, 협력업체들의 무책임한 중간착취 및 노동조합 탄압 행태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 유료방송시장의 치열한 경쟁속에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시청자 권리 및 공공성 강화, 노사상생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원․하청-노조간의 노사상생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티브로드홀딩스로의 법인통합 및 기업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티브로드케이블방송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언론ㆍ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문제에 대하여 빠른 시일ㅍ내에 성실한 답변과 실천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7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 민주언론시민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LB20150707_보도자료_티브로드 상생협약파기규탄.hwp

화, 2015/07/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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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9.15합의 전면 파탄 선언 
노사정위 탈퇴, 향후 투쟁계획 등은 19일 밝힐 것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2시부터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9.15합의 전면 파탄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경제의 한 주체세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정부는 합의 이후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입법 발의하고 합의를 전면적으로 깨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장시간 논의 끝에 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내용과 다른 5대 노동법안을 일방강행 추진하고 있는 점, 12월 30일 선제적으로 2개 지침을 발표한 일련의 행위들이 9.15노사정합의를 먼저 파기하여 9.15합의가 파탄 났다”고 선언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 탈퇴,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 대응투쟁은 노총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이 경우 정부 여당이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지침에 대해서 시한의 정함 없이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입장과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법안을 공식적 ․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19일 16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재적인원 52명중 48명이 참석했다.


2016년 1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 201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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