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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이행 거짓 발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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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이행 거짓 발표 반박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31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나?”

박근혜 대통령·청와대·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현’ 발표는 명백한 거짓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넷,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 “진짜 사실은 이렇습니다”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총 23개 중에서 제대로 이행된 것은 1~2개 불과
경제민주화 거의 이행했다고 연일 거짓말하는 청와대·새누리당 태도 심각해

더 큰 문제는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재벌·대기업 특혜 입법에 ‘올인’한다는 것


※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이행 거짓 발표 반박 및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재벌·대기업특혜 법안에 ‘올인’하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 경제민주화·민생단체 공동 기자회견 : 1.21(목) 2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1.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사기극”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연말에 이어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의 이행했다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는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경제민주화를 마치 실천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1.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가 대단한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당선되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8월 28일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을 이후로 일절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추진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별첨 :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평가자료 참조) 다만, 당사자·국민들의 요구와 야당·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 전부입니다. 


2. 그랬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작년말, 올해초 지난 3년의 집권 시기에 대한 평가로 “경제민주화 공약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각계각층과 국민들의 평가와 비판이 계속되고,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 특혜와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규제 완화에 완전히 경도되었다”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지적과 반박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민주화가 거의 되었으니, 이제는 경제 활성화로 가야한다”는 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렇다 해도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자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지속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서민·중산층, 청년·노동자들의 형편과 생활이 나아지고 그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와 고용이 진작되어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누누이 호소하고 있지만,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오히려 경제위기와 양극화·민생고만 심화시킬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노동개악만을 강변하고 있으면서, 경제민주화를 거의 다 이행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동안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들은 매해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롯데사태를 계기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수십차례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해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바란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국정감사에서도 온갖 불법·불공정행위를 저지르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국정감사 출석을 방해했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수십여 개의 각종 법안들을 무산시켜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 강행, 그리고 재벌·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악법들의 처리를 강변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 또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폐기했다거나 거의 관련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사사건건 거짓 해명을 내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1.19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의 경제민주화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개인 칼럼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별첨 공정위 자료 참조) 아래는 경제민주화 공약의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여러 언론과 각계의 비판에 대한 박근혜 정부 측의 해명 자료 모음입니다. 발표 주체는 청와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다양했지만, 모든 자료가 공정위가 발표할 자료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공약 이행 평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정위가 연결된 이슈 중에 국회에서 처리가 된 법률 상황에 불과합니다. 공정위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결국 채택된 여러 법률안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이행된 것처럼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이 무엇이었고, 그 중에서 무엇이 이행되고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분석 및 언급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제(재벌대기업이 스스로 시정조치를 약속하면 공정위가 아예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악용 소지가 다분함)지도 경제민주화의 성과라고 포함시키는 대담함·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참조자료는 보도자료 참고>


[그림1] ‘靑 "역대 정부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野 공격 차단’. 2016. 01. 18 이데일리 기사 화면 캡쳐


[그림2] 2016. 1. 15일자 국민일보「새출발 ‘유일호 경제號’ 색깔이 없었다」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캡처 화면. 2016.01.18. 


[그림3] 2015. 12. 24 한겨레신문「경제민주화 역행...재벌엔 특혜, 규제는 완화」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캡처 화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5. 12. 24 

 

[참조 : 공정위 1.19일 해명자료. 김성진 변호사의 기고문에 대해]

 

 

5. 이처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가 거의 이행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인 보도나 칼럼이 실리면 바로 바로 공정위의 해명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앵무새처럼 마치 경제민주화 공약을 상당히 이행한 것처럼 과장하면서 정당한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매우 협량하고 치졸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20개 법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평가는 별첨)

 

1) 경제민주화 중점법안으로 둔갑시켜 이행 완료 평가(5개) :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신속사업조정제 도입, 동의의결제 도입,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2) 공약인데 경제민주화 법안 범주에도 없음(4개):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엄격히 제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3) 경제민주화의 핵심인데 입법 의지조차 없었던 공약(3개) :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 재벌의 자의적이고 전횡적인 경영권 행사에 대한 견제 수단 마련
4) 이행하지 않은 법안(6개) :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도 도입,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5)  공약 중 취지대로 이행(1~2개) : 신규순환출자 금지,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축소

 

6. 한편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이 되어야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려된 내용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최근 밝히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영역과 범주에 아예 빠져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기조로 한 노동관련 공약 이행 상황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은 노동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게 심각한 반노동 및 노동개악 정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는 개악안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려,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공약과도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7.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2013년에 ‘경제민주화는 끝났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수십개의 공약을 했지만, 1~2개 정도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거나 아주 일부만 반영하고 경제민주화의 종료를 선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박근혜·새누리장 정권의 속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자, 마치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의도로 “경제민주화를 거의 다 실천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모습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용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거짓말과 사기를 멈추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지금부터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들인,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리기 위한 수십여 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별첨
1.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20개 평가 및 유일호 부총리 인사청문회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답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종합 논평
2.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 관련 대표 공약 23개에 대한 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종합 평가 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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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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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총수 회동 이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무참하게 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와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 공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8.27(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26일(수) 어제 오전 11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항의 방문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선포식(15대 재벌개혁과 제 발표 및 전달) 진행한 것에 이어, 8/28일(목) 오늘 오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위원장 : 박영선 의원)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도 2013년 5월 전국 50여 ‘을’ 당사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의 연대 기구로 출범한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2015년 6월 확대 발족한 연대기구로서 역시 전국 곳곳에서 ‘을’살리기 운동 및 갑을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재벌들의 탐욕과 독점·담합, 불공정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들의 삶은 어둡기만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재벌·대기업에 편향돼 특혜 정책을 남발하고, 또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 탐욕과 독식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경제민주화 없는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어제(8/26일) 전국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고 15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하였고, 오늘(8/27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와 공개적으로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별첨
- 8.28 토론회 진행안
- 8.27 법무부에 발송한 공개 질의서 및 보도자료
- 8.28 토론회 자료집

 

목, 2015/08/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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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불법 경영 승계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맹·유통·하도급 문제는 ‘과다한 신고 사건’ 취급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징벌적 손배제 등을 두고 긍정 입장을 밝히며 변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 등 과제를 잘 수행할까요?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1) “대기업 부당 거래·갑질 논란 없는 ‘공정한 시장’ 복원을”

 

1.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1) “대기업 부당 거래·갑질 논란 없는 ‘공정한 시장’ 복원을”
 

2. 사건 처리 평균 177일, 재조사 요청도 안 받던 공정위…첫 단추는 ‘신뢰 회복’


3.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2) 담합 등 불공정 해소, 제재와 구제 두 날개로 날아라

 

4. 담합 눈감아주는 법원…"공정위 변화와 동행해야"

 

5.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3)갑질에 단호하게, 을 가까이

목, 2017/06/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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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다 -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명정보의 영리적 목적의 활용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누더기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감독기구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목, 2018/08/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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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씨100, ‘최순실재산환수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국회는 조속히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편집부/해외미씨100 12월 2일 토요일 미주, 유럽,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등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된 온라인 모임 ‘해외미씨100’은 ‘최순실재산환수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미씨 100은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대한민국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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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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