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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실체없는 지역구 행사에 예산 10배 늘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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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실체없는 지역구 행사에 예산 10배 늘려줘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50

한선교 의원이 과거 당원 명의를 도용해 민간단체를 만들어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실체가 없는 지역구 행사비를 당초 계획보다 10배나 늘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실체 불분명한 6억짜리 행사…한선교 의원측이 문체부에 청탁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올해 5월 ‘제1회 정암문화제’를 열겠다며 신규사업비로 국비 3억 원을 신청했다. 국비 3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매칭해 총 6억 규모의 문화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계획을 받아들여 국비 3억 원을 지난해 기재부에 요청했다. 예산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본예산에 반영됐다.

정암문화제는 정암 조광조를 기리는 문화행사로 과거 한선교 의원이 명의도용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 개최했던 ‘큰선비 조광조’공연과 비슷한 행사다. 2012년 한 의원은 5억 원을 받아 5,800만 원을 공연비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적합한 공연 기획자를 찾지 못하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소요돼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2014년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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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슷한 이름의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둔갑해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다. 2회나 3회 연속된 행사의 경우 과거 사업결과를 평가해 예산을 배정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엔 그 과정이 생략된다. 문체부 종무실 김덕수 사무관은 “과거에는 한선교 의원이 주최했던 것이고, 올해는 용인시가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사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용인시 예산 역시 한선교 의원측이 직접 문체부에 요청해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의원측이 용인시의 부탁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문체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문체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문제는 총 사업비 6억이나 되는 행사의 계획도, 시행주체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주체로 ‘제1회 정암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적혀있지만,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추진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실 3천만 원 정도의 하루 행사로 의원실에 이야기했는데, 의원실쪽에서 더 크게 할 수 있다며 3억 원을 받아줬다”며 “보통 지자체가 정부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대폭 삭감하는데, 이번에는 3억을 그대로 내려주길래 굉장히 좋으면서도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3천만 원 상당의 행사비를 한선교 의원측에서 10배 가까이 부풀려 받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직접 문체부 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조선시대 개혁가인 조광조 선생의 뜻을 기리는 좋은 취지의 행사라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처음에 3천만원을 용인시가 요청했는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3천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고 예산을 요청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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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가장 큰 축제인 ‘포은문화제’의 경우 행사비가 2억을 넘지 않는다. 전체 지역축제 평균예산이 2억9천만 원 정도라는 점에 비교해도 정암문화제의 전체 예산 6억 원은 두 배 이상 많다. 특히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축제에 국비나 시비가 무분별하게 투입돼 예산낭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신규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6억이나 투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한 의원이 무조건 국비를 받아온 것이 용인시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원은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로 50%를 매칭해야 하는데, 그게 용인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그동안 부채에 허덕이다 이제 조금 사정이 나아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숙원했던 사업에 예산을 써야한다. 다른 축제들은 여전히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행사비로 시비를 3억이나 투입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이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 선생에 목 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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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의 수혜대상인 용인지역에서도 한 의원이 ‘조광조’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선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 한 의원이 조광조 공연 예산을 피감기관으로부터 계속 받아오는 배경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용인지역 문화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제라고 하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 그 문화유산을 제일 잘 아는 지역사람들과 논의해 행사를 치러야 할 텐데 한 의원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예산만 잔뜩 투입하는 식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다”며 “지역에선 한 의원이 조광조 선생을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인시의원도 “국민 세금으로 문화행사 개최할 때마다 자신이 유치했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지 정치로 행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대규모 행사비를 따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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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광조 공연이 열린 시점을 보면 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2011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의 이름으로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받아 지역구에서 ‘큰선비 조광조’공연을 열었다. 2012년 5월에는 정암문화예술연구회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아 같은 행사를 열었다. 당시 행사팜플렛에는 모두 주최자로 한 의원의 이름이 적혔다.

한동안 열리지 않던 공연은 지난달 11일 다시 문체부 주최로 개최됐다. 문체부 행사였지만 팜플렛 제일 첫장에는 한선교 의원의 축사가 등장했다. 또 한선교 의원실은 공연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공연을 유치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의정보고서에 홍보했다. 공연은 700석 한정의 무료행사였는데, 한 의원측에서 돌린 문자를 받지 못한 용인 타 지역구 주민들은 행사소식을 알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같이 열리는 조광조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이 직접 무료행사를 주최하거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열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혜경 변호사는 “기부행위는 평상시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는 것을 금지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관과 무관하게 공연을 열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1월 12일 보도 이후…새누리당 이범진 씨, 한 의원 검찰 고발.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한 선교 의원이 새누리당 당원의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 – 2016.1.12). 당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새누리당 당원 이범진 씨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한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고보고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명의도용 문제가 불거졌다”며 “과거 5억 비리의혹과 명의도용 문제는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반하는 범죄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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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사 모니터링>
안녕하세요, 정치기사 모니터링팀입니다.

정치기사 모니터링팀은 지난 세 달 동안 세미나를 진행해왔는데요, 드디어 긴 준비기간을 마치고 모니터링팀의 액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정치기사 모니터링팀 스터디 모습

정치기사 모니터링팀 스터디 모습

 

먼저, 세 달 동안 진행한 세미나의 결과물로서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라는 제목으로 프레시안에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세미나를 통해서 정치기사 모니터링 팀원들이 얻은 문제의식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앞으로 한국 정치 보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에 대한 정치기사 모니터링 팀의 의견을 제시하는 연재글입니다.

첫번째 글은 정인선 팀장님이 작성해주신 <‘정치 혐오’ 유발자는 누구?> 입니다. 정치기사 모니터링팀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잘 짚어주신 글입니다.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11회에 걸쳐 게시되오니, 관심 갖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정치 기사 뒤집어보기>링크 ☞  바로가기

 

수, 2015/09/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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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결재문서, 전자기록, 통화기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기록물 외에도 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기록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일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중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역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내용이 담겨 있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는데 이른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구속에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하는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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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데서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엉뚱한 기록을 지정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지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기록물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 1항 문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은 국가기록원의 이같은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관련법에 명시된 조문은 “생산주체를 정의한 것이지 지정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그 성격상 대통령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권한대행의 경우 권한대행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기록물 경우에는 지정권이 있겠지만 권한을 대행하는 그 대통령, 즉 탄핵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정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여부를 규명할 자료가 될 기록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있어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관여를 해왔다”며 “책임을 져야 할 있는 황 대행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법률해석이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자문 변호인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물 전문가들은 “커다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은 것은 매우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시바삐 검찰이나 법원이 법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봉인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인원의 ⅔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취재: 이보람, 연다혜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기철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금, 2017/03/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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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22명 전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하며 벌금 50~3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 속에서 합법적으로 유권자로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이름도 명시하지 않은 채 짧은 기자회견을 했을 뿐인데도 그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도대체 선거기간에 주권자인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칼럼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유권자의 후보자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총선넷 낙선운동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16판결 재판장 김진동 판사 이필복 권은석(주심)]

김종철 교수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주공화국 법관의 자기책임성

 

민주공화국에서 법관은 다른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재판한다. 그러나 법관은 다른 국가권력의 담당자와는 달리 국민의 선거에 의해 대표자로 선출되지 않는다. 법관은 권력을 준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법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103조). 즉 법관은 국민이 아닌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책임을 다한다. 법관을 종교 성직자와 비교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자기성찰적 직무수행이라는 특성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관의 충정심이 그 어떤 공직보다 엄중하다. 법관이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을 심판하는 경우에도 이 엄중성은 그 어느 경우보다 강하게 지켜져야 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선거관련 법률을 해석할 법관의 의무

 

선거법은 민주공화국 헌법의 핵심원칙인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이다.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공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관이 선거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주공화국 헌법의 정신과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선거법의 자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

이처럼 엄격히 헌법에 입각한 선거법의 해석·적용이라는 법관의 기본적 의무는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헌법을 정치적 장식물로 여기는, 아니 헌법 자체를 민주공화정신을 부정하게 만든 정치권력의 영향아래 법관은 진정한 민주공화헌법의 정신과 핵심원칙을 부정하는 선거법의 충직한 집행자로 전락하였다. 87년 6월항쟁의 결과 민주공화헌법이 복원된 이후에도 이러한 적폐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민주공화헌법이 무색하게 선거법 등 정치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의 말과 행동에 독재체제의 족쇄를 여전히 채워두고 있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들은 이러한 ‘입법’적폐를 빌미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헌법없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이어가는 ‘사법’적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현행위에 대한 반헌법적 선거법상 규제장치들

 

지난 12.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위 ‘2016년 총선넷의 낙선운동’ 가담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적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담당법관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용된 선거법의 구차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사건에 적용된 핵심규제내용을 법문을 중심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해서는 안된다. 둘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관고시설을 게시·배부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같은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넷째, 선거법이 허용하는 공개 장소의 연설이나 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사항은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를 위한 선거법의 반헌법적 규제장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낙선운동의 본질은 선거의 기본목적인 유권자의 후보자검증이다

 

그런데 이 많은 자잘한 반헌법적 규제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가에 대해 이번 사건 담당법관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고, 총선넷의 낙선운동은 이러한 법률의 요건에 들어맞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으로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판결하고 있다. 그들에게 그 자잘한 법률이 과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헌법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것은 더 이상 법관의 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사법권의 한계를 변명으로 내세우고 싶을 것이다. 헌법정신에 맞게 선거법을 제정할 권한은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사법권은 주어진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더구나 낙선운동을 규율하는 선거법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면죄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만일 그들처럼 입법자나 헌재를 우산삼아 헌법정신이나 원칙은 아랑곳없이 주어진 법률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재판하는 것을 기대했다면 헌법이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법관들에게 그토록 강한 신분 보장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관에게 특별한 신분보장을 해 준 이유, 그리고 선거에 의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고 명령하는 까닭은 헌법에 입각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다. 도대체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원칙이라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이런 원칙이 무색하게 국민의 말과 행동을 자잘하게 일일이 규율하는 선거법을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헌법정신에 맞게 선거법의 규제조항들을 좁게 해석하거나 그 합헌성을 의심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다음의 근본적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물어야만 했다. 유권자들이 그들의 대표가 되려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왜 규제되어야 하는가?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왜 금지당해야 하는가? 선거에서 유권자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된다면 도대체 선거는 왜 해야 하는 것인가? “묻지마 투표”나 “깜깜이 선거”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임을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선거규제는 그 예외적 수단에 불과하다

 

담당법관들은 낙선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단순한 의견표시가 아닐 뿐만아니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어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려할지 모른다. 선거의 공정은 오로지 자유로운 선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로 독립된 가치가 아니다. 선거는 오로지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비판과 검증이 있는 경우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과도하여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우라야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선운동은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너무 과도해서 특정후보자에게 너무 부당하게 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경우에나 규제될 수 있을 뿐이다. 

 

민주공화국 정신에 투철한 법관이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낙선운동으로 축소하여 법문을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축소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과도하게 광범위한 표현수단을 규제하여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옳다. 헌법의 이름으로 선거법의 문제를 적시하여 그 적용을 유보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전향적 태도로 임했어야 옳다. 

 

멀리 있는 헌법을 성찰하려는 고민보다, 가까이 있는 반헌법적 법률의 뿌리치기 힘든 유혹에 헌법적 양심을 내맡긴 법관에게 사법적폐의 소명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에 불과한 것일까? 6월항쟁 30년, 촛불항쟁 1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사법의 길은 이렇듯 멀기만 한 것일까?

 

 

수, 2017/12/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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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이재명 시장 조명, 한국의 트럼프? 샌더스? – 차기 대권 3위로 급부상 – 지지도 급상승 청와대의 “똑같은 행태에 신물” 암시 – 이시장, 인기 배경으로 소득 불균형의 심화 꼽아 – 집권시 “기득권 카르텔” 제거, 재벌 해체와 노동자 복지 확대 “혁명적” 제안 블룸버그는 24일 차기 대권주자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재명 시장과의 집중 인터뷰 기사를 내놨다. ‘유권자들의 ...
토, 2016/11/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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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집회에 참가한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또다시 벌금을 받는 게 두려워 다시 집회에 참여하는 게 망설여지지 않을까요? 우리 헌법에 분명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성공회대 학생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공회대학교 학생 17명은 최근 몇년 동안 경찰이 불법 집회로 규정한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모두 3,20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일정한 수익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큰 금액입니다.

이에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벌어야 한다’는 이름의 후원 주점을 열었습니다. 성공회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 대신 벌금을 받은 사람들. 제가 내고 싶었던 목소리, 행동을 대신 해줬던 학우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 후원주점 참가 학생

최근 논란이 된 대학생들의 무개념 주점들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살인범 오원춘의 이름을 딴 안주 세트 메뉴를 만드는가 하면 성관계가 연상되는 문구를 넣은 안주에 심지어 비키니 홍보 포스터까지 보입니다.

몇몇 대학가에서 엽기적이고 선정적인 컨셉의 주점들이 학생들의 눈을 어지럽히는 가운데,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리를 낸 학우들을 위해 문을 연 성공회대의 ‘벌어야 한다’ 주점은 이 사회에 대학의 역할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어느 가을 밤 성공회대 교내에서 열린 시끌벅적한 주점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금, 2015/09/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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