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지역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2:49
요약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발표일자: 
2016/01/20

나머지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부가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중요한것은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총리가 참여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비행기안 흡연이 많다고해서, 공항보안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가 태려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하는 근거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현재 대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을 내 놓은것은 그것 때문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게 있다면 보완하고 법도 만들어야겠지만,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의 공식회의석상에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서 내 놓은 근거가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근거있는 법안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가 이것조차도 누리과정 처럼 또다시 여론몰이하려 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지적받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 확대가 아니라, 국내 정보수집능력만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실상은 그 지역은 엄청 위험한 지역이었고, 유일하게 민간인 교수와 참여연대만이 모술은 위험한 파병지라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파병지는 모슬이 아니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부대를 설치키로 했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 파견했는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니 그 지역은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의 해외정보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까?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심지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능력도 턱없이 떨어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능력 강화가 아닌 국내정보수집과 관련한 무한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수, 2016/02/03- 21:09
197
0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예비역 준장)의 이력서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측에 전해진 직후, 유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특혜성 지원을 받아간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연구원 설립 6개월만에 국방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억대가 넘는 규모의 연구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최순실 씨 소유 법인들이 받았던 특혜성 지원과 비슷하다.

2016122302_01

유 씨가 최 씨에게 이력서를 보낸 건 올해 3월이다. 그리고 연구원은 불과 세 달 뒤인 6월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두 건의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 연구 주제는 각각 ‘해외방산시장 진출전략'(1억 원)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3천만 원)이었다.

뉴스타파는 두 연구용역의 보고서를 입수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봤다. 억대가 넘는 연구비를 받아갈만한 수준의 연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기품원이 발주한 연구용역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 국방분야 입찰 제도 및 시장진출전략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한 안보 관련 연구자는 “수준이 낮은 보고서다. 1억 원짜리 보고서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와 관련해 어떤 차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연구주제나 범위가 너무 넓어 이른바 ‘백화점’식 보고서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나온 입찰 제도나 국가 현황 같은 것은 간단한 자료조사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1억 원 벌기 참 쉽다’. A 안보 연구자

연구원이 받은 혜택은 사업비만이 아니었다. 12월 1일, 유 씨는 1억원짜리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기품원이 개최하는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섰다. 방위사업청과 한화테크윈 등 방산업계의 ‘큰손’들이 발표자로 나서는 자리였다. 이 세미나 발표 이후 연구원의 인지도는 단번에 올라갔다.

연구원은 지난 11월에는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에서 사이버안보 및 정보보호’라는 주제의 학술행사도 주최했다. 지난 9월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일명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역설한 것과도 맥을 같이 했다. 사실상 연구원이 박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원의 행보에 맞춰 외곽에서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신생 연구기관이 주최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학계, 민간기업이 힘을 보탰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를 비롯해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국방사이버전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2개 기관ㆍ단체가 후원했다.

출처 :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홈페이지

출처 :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홈페이지

이런 모습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재단 등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하다. 대통령이 말을 꺼내고 최순실 관련 단체가 움직이면, 정부ㆍ민간이 앞다퉈 지원에 나섰던 것을 연상케 한다. 최 씨가 관여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이 설립과정에서부터 정부와 민간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연구원에도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최 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 그러나 유현국 씨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연구원 소속의 개별 연구자들이 연구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해 해당 사업을 따냈을 뿐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최 씨를 알지 못한다.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최순실 개입 재단들과 유사

12월 21일 한겨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방위사업청 인사에 깊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측근 검사를 방위사업감독관에 임명되도록 힘썼다는 내용이었다. 우 전 수석이 장모 김장자 씨를 통해 최씨와 모종의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의혹을 생각하면, 최순실 씨 등 비선 실세에 의한 안보개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보전문가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최 씨의 국방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안보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무기도입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간 유지되던 체계적인 결정과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한명의 개인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른바 ‘분탕질’을 했다면 안보의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선실세의 개입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최순실과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김강민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6/12/23- 19:41
404
0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사무처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8일 1심에 이은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서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장래 동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31- 15:17
188
0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을 관철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국회에 주문하고 나서자 국정원은 그에 부응하듯 오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국가기반시설 인터넷망·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는 오늘 국회의장에게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북한발 국가비상사태 앞에 늘 유보된다는 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구체적 근거도 없는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 제정 압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할 때 내세웠던 이유는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할 염려가 급격히 증대하여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긴 긴급조치 9호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장도 없이 구속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북한의 남침 가능성 증대라는 것이 실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겪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 혹은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끊임없이 대면해야 할 일상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 긴급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주문하며“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사이버 안전은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에 부족함이 없다. 더욱이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는 민간의 사이버안전을 관리 감독해왔다.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가장 달라질 점은 ‘민간기관’들이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이 모두 국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럴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국민들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 

 

더욱이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테러’를‘해킹’ ‘바이러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사소한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국정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서상기안 제6조 제2항 제3호), 더욱이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서상기안 제6조 제2항 제2호)하겠다며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 패킷감청기법으로 인터넷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일일이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는 사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대목이다. 지난 이탈리아 해킹 사건 당시 국정원이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카카오톡 해킹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취약점을 활용해 언제든지 마음만 막으면 해킹이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을 장악하고, 상시적으로 사이버사찰이 가능케 하는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청와대를 엄호하며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역시 과거정부 시절 정보기관의 도감청 우려를 제기하며 긴급감청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2003년 당시 한나라당은‘국정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통제·감독·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여러 개 발의했다.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할 것’을 주문했지만, 구조적 개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이 모든 문제의 반복이며 정보기관 권한남용에 대한 모든 우려는 타당하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이유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유지를 위해 국정원 권한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신을 걷어 내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점에 대해 대해서 진지하게 답해야 하며, 수없이 제기된 국정원에 대한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화, 2016/03/08- 16:51
268
0

정녕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

 

1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최소한의 국정운영만 담당해야 할 권한대행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을 형성하게 될 법안을 의결한 것은 정녕 국민과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은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반대 의견서를 통해, 이 법안은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집행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미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책임도 투명하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비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아니라, 기존의 적폐들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며 사회 시스템의 민주적인 개혁이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탄생에서부터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 관여해 왔으며, 간첩 조작사건과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찰을 지속해 왔음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청산과 개혁의 1순위 대상임은 자명하다. 

 

우리는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박근혜 정책을 밀어붙이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규탄한다. 국회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비롯하여, 이미 국회에 발의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등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이미 통과된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수, 2016/12/28- 17:20
1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