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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타파]위안부 합의와 박근혜, 그리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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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타파]위안부 합의와 박근혜, 그리고 미국

익명 (미확인) | 일, 2016/01/17- 08:30

최선의 결과인가? 최악의 굴욕 외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100% 만족은 못하지만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냈다며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과도 받고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3번째 수요집회에선 정작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들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굴욕적 협상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주말인 16일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와 ‘소녀상 지키는 시민행동’ 소속 회원과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과장에서 한일 양국 정부 규탄 국민대회를 열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처럼 지난해 연말 갑작스레 전해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은 병신년 새해에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토크쇼 형식의 파일럿 프로그램 <토크타파>를 통해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의 정당성, 합의 내용의 국제법상 효력, 65년 한일협정부터 이번 위안부 합의까지 한일 간 과거사 논의의 성격, 이번 합의와 그 배후의 힘으로 지목된 미국의 이해 관계 등을 주류 방송의 토크쇼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시각과 맥락으로 흥미롭게 분석한다.

<토크타파> ‘위안부 합의와 박근혜, 그리고 미국’은 한국방송통신대 강의 교수인 윤애림 박사가 진행을 맡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와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가 패널로 출연한다.


연출 : 송원근
작가 : 윤은영, 김세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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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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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근현대사 아카데미 6월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6월은 한국전쟁과 한일협정! 두가지를 주제로 합니다.

해방이후 외교가 단절되었던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외교를 정상화합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50년이 흐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방분단 70년, 과거사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일협정'의 의미와 체결과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실내강의입니다. 

1945년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 후
38선을 중심으로 소련군과 미군이 주둔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고
1950년 전쟁이 발발합니다.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은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휴전상태가 됩니다.

사진작가 '이시우'선생님과 함께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지역인 고양 '금정굴'
임진각,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등
분단의 현장을 걸으며 한국전쟁 비극의 역사를 다시 읽고자 합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7.27 평화체제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보는 답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실내강의 주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최측의 사정으로, 기존 실내강의 주제였던 '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은
금정굴 답사시 현장에서 강의진행될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5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실내강의 후기  http://seoulkyc.or.kr/blog/admin/3409

>>5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현장답사 후기 http://seoulkyc.or.kr/blog/admin/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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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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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체결 50주년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불법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에 대한 국가적 ․ 법적 책임 외면하고,

또 다시 군국주의 부활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 굴욕적 한일협정 폐기하고, ‘위안부’, 강제 징용징병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 해결에 나서라

 

 

오늘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50주년이 되는 날이다오늘을 맞는 우리의 소회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은 한일협정 체결로 양국 국교가 정상화된 지 50년이 지나도록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나아가 아베 정권이 신미일방위협력지침과 안보법제 개정으로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을 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한시라도 빨리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청산함으로써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역사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인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위안부 성노예강제 징용·징병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 등에 대한 배상을 외면한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책임을 인정하며이를 배상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한일관계를 바로 잡을 것을 아베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아울러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략의 길을 단념하고 선린호혜적 한일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일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는 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본은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과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히 배상에 나서라!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이래로 일제 식민지배 청산의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다일본은 한일 기본협약 2(“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를 근거로 식민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주장해 왔으며청구권 협정 2(“양국 및 국민 간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를 근거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버마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이 일제 침략전쟁의 책임에 따른 배상을 받은 것과 비교해 매우 굴욕적이다또한 위안부강제 징용징병한국인 원폭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식민지배 피해자들이 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도 청구권 협정 2조를 근거로 일본 법정은 물론 한국 법정에서조차 번번이 패소를 당해 왔다.

냉전체제 와해와 식민지 국가의 민주화의 영향으로 그나마 전향적인 반성과 사죄를 담고 있다는 고노 담화무라야마 담화조차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배가 한일강제병합조약’ 등의 체결 과정에서 비준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의 수결조차 누락되었고조약에 대한 비준서도 없는 등 일제의 무력시위와 위협 등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국제법상 무효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이에 한국 대법원은 2012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 회피를 한국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것으로 판결함으로써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조종을 고했다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담고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신조약과 협정을 체결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여 반역사적인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과거사를 조속히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에 나설 것을 아베 정권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은 국군주의 부활과 재침략을 단념하고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책임을 다하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대소 냉전체제를 구축하면서 전범국 일본을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일본의 침략전쟁의 책임과 배상을 면제해 주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미일은 한국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한일 기본협약과 관련 4개 협정 체결을 강권했으며이를 성사시킴으로써 한국을 일본 안보의 방파제로 삼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한편 한일 기본조약은 남한만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함으로써 한반도 대결과 분단 상태를 떠받쳐 주고 한층 고착시키고 있다따라서 일본은 지난 식민지배를 청산해야 할 의무와 함께 해방 후 70년 동안이나 한반도가 남북 대결과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온 책임도 아울러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본 아베 정권은 위헌적인 집단자위권 행사와 신미일방위협력지침 및 관련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며 아태지역의 맹주 자리와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다.

소련을 대체해 중국을 포위하는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고 경제협력 대체해 군사협력을 내세워 한국을 일본에 군사적으로 복속시키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이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일기본조약으로 구축한 반세기 이전의 냉전체제를 재현시키려는 것으로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략전쟁의 길의 끝은 또 한 번의 참담한 패전의 낭떠러지일 뿐이다히로시마나가사키 참상의 재현일 뿐이다.

 

이에 일본이 불법적인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해 화해와 평등한 한일관계를 수립하고 북일수교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에 나서는 것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50주년을 맞는 오늘 일본의 가장 시급한 국가적 책무일 것이다.

 

2015년 6월 22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월혁명회사회진보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평화재향군인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화, 2015/06/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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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2015-06-23 17:19:19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맞은 6월 22일 양국 정상이 상대국 대사관이 개최한 국교정상화 기념리셉션에 교차 참석하여 약속이나 한 듯이 화해와 우호 증진을 힘주어 말했다. 박근혜정권은 2년 반의 대일 강경외교 끝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오만 앞에 무릎꿇고 말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4년 8월 한일협정체결과정의 추악한 뒷거래를 추적분석해 1965년의 한일수교가 정당성을 상실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입증했다. 제 2의 한일관계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지금 당시의 기사와 자료를 재공개함으로써 한일협정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오늘의 경계로 삼고자 한다.

 


한일협정 체결 추악한 뒷거래 드러나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 현대사 사료 조사팀(팀장: 이세일 선임연구원)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해외수집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일협정 체결과정의 뒷거래와 관련된 세간의 풍문이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일련의 문건을 발굴하여 12일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문건은 NARA(미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문서로서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전개된 한미일 삼국간의 비밀협상 과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독도문제 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미 CIA의 정보 보고 및 주한주일 미대사관과 미국무성간에 오고 간 전문, 주한미대사관 비망록,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1993년 비밀해제 문건으로 분류되어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문서의 일부가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어 외교 관계상 치명적인 사안이 많이 남아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문건은 ‘한일관계의 미래’ 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1961-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한 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1백만에서 2천만달러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 달러를 지원했다.…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 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CIA 정보보고의 정확도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박정희 정권은 국교 수립 이전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던 일본의 기업자금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매판자금 수수에 대한 보상으로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을 서둘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 일본기업들은 박정희가 불법 쿠데타를 일으킨 61년부터 한일협정이 체결된 65년까지 지속적으로 민주공화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정희는 일본의 이익을 가장 완벽하게 보장할 친일인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주어진 일제 36년간 수탈의 대가가 무상차관 $3억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의 1/5이 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한일협정 체결 이전에 수수한 박정희 정권은 매국 정권으로 규정되어 마땅할 것이다. 한일협정 막후교섭의 주역 김종필 당시 공화당 의장은 제2의 이완용이 될 각오를 밝힌 바 있었지만 그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보고서의 내용이 처음 알려진 시기는 1996년의 총선 유세 기간이었다고 한다. 당시 재미교포의 제보를 받아 소위 꼬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선거 폭로전의 하나로 치부되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서들은 아직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일제하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의 발단이 일괄 타결을 선호한 박정희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한일협정 체결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사무엘 버거 전 주한미국대사의 미국무성 전문보고에 의하면 박정희는 배상 요구보다는 원조를 포함한 일괄 처리에 관심이 있었으며 증거 자료가 없는 일부 청구권의 포기를 먼저 일본측에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발굴되고 있는 수많은 강제연행 자료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한편 한일협정의 타결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압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극동 전략과 원조 부담의 경감 필요성에 따라 노골적인 외교간섭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배상의 의미가 있는 청구권을 강조하지 말고 총액도 축소할 것을 강요하고 구체적 액수까지 조정하고 있으며 한일간의 협상에 문안까지 제시하는 등 선의의 중재자라기보다는 고압적 지배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지난 5일 KBS 일요스페셜팀의 한일협정 관련 질의에 대해 전 자민련 대변인 유운영씨를 통해 “미국은 한일협정 협상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은 날조된 것”이라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독도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외형상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어 미국의 대한대일관계의 차별성을 새삼 느끼게 해주고 있다. 이번에 한일협정의 이면 자료가 발굴됨에 따라 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이 한일협정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기업의 비밀 정치자금 제공과 미국의 강압은 한일협정의 국제법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협정 막후 거래의 두 장본인, 김종필, 오히라

또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회피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압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는 국정조사 등 정치권에까지 불똥이 튈 인화성 높은 사안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정체성 논란으로 재미를 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당과 자신의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시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해방 60주년을 외면하고 한일 국교 수립 40주년을 강조하면서 내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선포한 정부도 곤혹스런 처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다. 도덕성과 정당성이 없는 한일협정에 근거한 경축행사 자체가 비극적 희극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중국 정부의 엄중한 항의와 노무현 대통령의 간곡한 권유를 일소에 부치면서 거듭 신사참배를 확인하고 있는 지금, 40년 전 부패 정권의 매국외교와 오늘 참여정부의 무소신 외교를 비교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 동북아 역사전쟁의 시대에 줏대 있는 외교가 한층 소망스럽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한일협정 관련 문건 발췌 요약 

다음 자료들은 한일협상 시작에서부터 협상 타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 검은 뒷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협상 전 과정에 미국이 어떻게 개입하고 관여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미 국립문서보관소(NARA) 문건 파일

Ⅰ. ‘한일관계의 미래’(1966년 3월 18일자 미CIA 보고서) <첨부문서 1> 

미국 중앙정보국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후 채 일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배포한 이 특별보고서에서 한일협정 체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진출에 따라 ‘정치적으로 세련된 한국인들은 부패한 한국의 정치인들이 일본 기업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1쪽 밑줄 친 부분) 고 서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교관계 수립, 한국의 영토범위, 어업, 독도, 재일동포문제 등을 언급하고 경제관계를 서술하고 있는데 청구권 자금의 운영문제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정거래를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부분 전문의 해석이다. 

일본으로부터 들어올 청구권과 유무상차관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국 경제학자들은 특히 새로운 관계의 초기단계에 주의 깊은 통제와 조심스러운 진행의 필요성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개발은행에 설립을 요청한 국제경제자문기구의 구성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은 1965년 9월에 이 기구의 구성을 처음 요청했고,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스위스가 참여를 요청받았다. 이 기구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한일 양측에 의한 부당한 자금 사용을 억제할 수 있고, 무책임한 집단에 의한 비경제적인 사업집행을 막기 위한 적격성 심사 절차를 설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 내에서는 국무총리와 부총리를 의장 부의장으로 하고 16인으로 이루어진 여야 합동 청구권 자산 관리 위원회가 2월말에 설치되었다. 그렇지만 3월초에 야당 측은 일본으로부터 들어올 청구권 자금 1차년도 사용 계획안이 ‘불충분하게’ 검토되었다고 비판하고 자금의 일부가 여당인 민주공화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도록 기획되었다고 비난했다. 

민주공화당이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는 비난은 아마도 근거가 충분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본 기업들이 1961년에서 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했는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일백만달러에서 이천만달러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달러를 지원했다. 21개월 전 자의반 타의반 ‘해외망명’을 떠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자리인 민주공화당 당의장에 새롭게 다시 지명된 여당의 실력자 김종필에 의하면, 민주공화당은 1967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으로 2천6백만$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일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김종필에게 지불되고, 또한 여러 일본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뿐만 아니라 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을 지불했다. (6쪽 세 번째 문단에서 7쪽 두 번째 문단까지) 

Ⅱ. 박정희의 구상 <첨부문서 2, 3, 4> 

한일협정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한국전 이후에도 후진국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피폐한 모습에 어떤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원조의 필요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의 진정한 관심은 한국에 대한 그들의 부담의 경감에 있었고” (첨부문서 2 밑줄 친 부분) 따라서 미국은 자신의 원조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을 일본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박정희 정권은 정권 유지에 필요하므로 뒷구멍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는 대가로 한국국민의 36년 한과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일본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일본은 그들이 20년 후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한국시장을 헐값에 사들여 이후 40년 동안 한국경제를 일본 경제에 종속시키고 중간재 수출시장으로 고정시킴으로써 한일협정 이후 93년까지만 무려 1000억$이 넘는 무역역조를 통해 투자금액의 30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셈이다. 

다음은 김종필이 자신이 민족반역자라는 말을 듣더라도 한일협상을 타결시키겠다는 말을 했다는 문서와 박정희가 한일협상 타결을 위해 기묘한 편법을 사용하려하고 있다는 사무엘 버거 전 주한 미국대사의 미국무성 보고전문의 일부분이다. 

시마모도(요미우리 신문 서울 특파원)는 설사 협상을 성사시킨 당사자들이 민족반역자로 불리더라도 한일협상은 타결되어야 한다고 김종필이 온양온천에서 선언한 최근의 성명을 언급했다. (첨부문서 3 밑줄 친 부분)

박정희가 금액이 만족스럽다면 일본인들이 지불금액을 어떤 종류의 자금으로 지칭하든 개의하지 않겠다는 Janow(미 관리)의 의견의 출처를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가 박정희와 대화할 때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그의 해석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그에게 알려주고 일본인에게도 정확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한다: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박정희는 애당초 처음부터 청구권과 무상공여 지원자금들이 한 묶음으로 일괄해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했었다. 일본인들은 이 자금 총액을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부를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을 청구권에 대한 배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방법은 차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정희가 나에게 말했는데 그가 일본인들에게 제안하기를 증거 자료들이 훼손되어 어떤 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액 중 경제원조 부분은 패키지방식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액수가 합의되었을 때 한국인은 그것을 청구권에 대한 보상으로 부를 수 있고 일본인들은 그것을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한 무상공여라고 부를 수 있다. (첨부문서 4 밑줄 친 부분)

Ⅲ. 미국의 개입 <첨부문서 5> 

1962년 7월 13일자로 미국무성이 주한, 주일 미대사관에 발송한 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한일협상이 타결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필요하다면 박정희와 일본수상 사이의 비밀 메시지의 전달 등 중재 역할을 하고 한국 측에 대해 청구권을 강조하지 말고 청구권 지불, 무상공여, 장기저리차관을 하나의 패키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하면 미국의 개발차관 공여 또한 한일협상 타결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며,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타결을 이루도록 한일 양측에 주재하는 대사관 인력과 영향력을 사용하라. 필요하다면 비밀 메시지 전달을 위한 통로로 미국을 이용하도록 권하라. 협상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박정희 의장과 일본수상 사이의 비밀 중개인으로서의 역활을 할 수 있는 지 신중하게 시도하라.

한국정부 최고위층을 접촉해 청구권 문제를 청구권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의 패키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구권 지불, 무상공여, 장기저리차관을 포함한 합리적인 수준의 타결방안을 생각해보도록 설득하라. 

만일 합리적인 일본의 제안을 받아 한국 측이 흥정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개발차관 공여가 협상타결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라.

Ⅳ. 청구권 액수 <첨부문서 6, 7> 

미국 측 문서에 따르면 미국 측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에 따라 일본은 해방 전 한국내의 일본 재산에 대하여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적인 해석을 하면서도 한국이 일본에 대해 그 어떤 청구권을 요구할 때 일본의 이 같은 청구권을 상계처리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으며 따라서 한국의 청구권 요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았다. 미국 측의 이 같은 관점은 한일협상 중재 과정에서 한국의 청구권 액수를 줄이려는 일본의 시도와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미국은 한일간의 청구권 제시금액을 좁혀 나갔는데 최종 합의된 청구권과 무상 공여 총액 3억$은 결국 미국의 제안임이 다음의 문서에서 밝혀지고 있다. 

다음은 1962년 9월 26일자 주한 미국대사관 비망록에 나타난 김충태라는 한일협상 담당 대한민국 외무부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미대사관 직원과 나눈 통화내용의 일부와 1962년 5월 18일자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의 일부분이다.

미스터 김은 일본이 무상공여 쪽으로 적어도 2억달러를 먼저 제시하지 않는 한 9월 13일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시사한 5억달러 이하로 한국 측이 다시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일본 측이 그렇게 한다면 한국 정부가 제안 금액을 4억 내지 4억5천만달러로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미스터 김은 지적했다.(첨부문서 6의 1쪽 밑줄 친 부분)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주한 미대사관 직원은 자신이 이전에 개인적인 견해로 무상공여 금액은 3억에서 4억달러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점을 비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범위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더욱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아마도 그 범위는 3억에서 3억5천만달러 사이가 되지 않겠냐고 시사했다. (첨부문서 6의 2쪽 밑줄 친 부분)

한국정부는 그들이 요청하는 금액보다 약간 적은 액수로 청구권을 타결하려 하고 있다. 버거 주한 미 대사는 (대여와 차관은 제외하고) 청구권과 무상공여를 합쳐 3억5천내지 4억5천만$로 예상했다.(첨부문서 7의 5쪽 밑줄 친 부분)

Ⅴ. 구보다 망언 문제 <첨부문서 8, 9> 

미국은 한국 전쟁이 휴전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 군사원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일협상의 타결을 통해 일본에게 그 역할을 떠넘길 궁리를 하고 한일협상을 채근하려하나 한일협상은 구보다 망언으로 결렬된 채 재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미국은 당시 한일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해 직접 구보다 망언 사과 문안을 만들어 양쪽에게 회람시키면서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다음은 R. H. 램 주일미대사관 2등서기관이 하루미 다케우치 일본외무성 한일관계 담당관과 1954년 1월 21일 한일협상의 재개를 주제로 나눈 대화 및 R. H. 램 주일미대사관 2등서기관이 상기대화와 동 서기관이 유태하 주일 대표부 공사와 나눈 대화에 관해 주일 미국대사에게 보고하는 두 비망록의 요지이다. (첨부문서 8, 9) 

아침에 램 서기관이 다케우치를 초빙해 한일협상재개를 위한 방식을 찾기 위해 논의했다. - 서기관은 미국무성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다. (그러나 서기관은 이 문제에 관해 국무성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다케우치에 따르면 일본 외무상 오카자키는 주일대표부대사와 논의한 결과 어업문제는 해결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협상재개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청구권과 구보다 망언이 남아있는 큰 쟁점이라고 지적함. 구보다 망언이 해결되면 청구권에 관해 어떤 복안이 없이도 협상 재개 가능하다. 미쓰오 다나카 일본외무성 심의관과 유태하 주일대표부 공사가 구보다 망언을 논의 한 결과 진전 없음. 

서기관은 다케우치에게 구보다 망언에 대한 사과문안으로 일본 쪽에 이전에 제시한 두 가지 제안 (a, b) 과 미국무성의 전문 지시에 기초한 세 번째 문안 (c)을 보여줬다. 

a. 이 같은 논평으로 빚어진 두 대표단 사이의 오해와 뒤이은 협상결렬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같은 논평은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임기응변적 진술에 불과하다. 

b. 협상에 있어 옵서버의 위치에 있는 일본대표단장의 이 같은 비공식적이고 임기응변적 논평으로 비롯된 오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c. 전 일본대표단장이 그의 개인적인 견Q를 성급하게 표시함으로써 빚어진 오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논평은 일본정부의 견해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논평이 이루어진 과정은 한일협상 논의와 관계없으며, 따라서 기록에서 삭제되어야만 한다.

다케우치는 “일본정부의 견해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일본이 이미 한일협상에서 더 이상 창피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파들에게 있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고 언급. 그러나 한국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선에서 사과문을 만들 용의가 있으며 그것은 복사해서 가지고 가면서 외무상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함. (서기관은 위의 사과문안 초안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대사와 상의 없는 서기관 “개인의 생각”이며 미대사관의 공식견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이상은 첨부문서 8의 요지) 

 이등서기관이 유태하 주일 대표부 공사와의 대화록과 다케우치 일본 외무성 한국담당관 과의 대화록을 첨부. 

다케우치 와의 대화 결과 만일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약간 압력을 가한다면 일본정부가 미국무성의 전문에서 제시한 윤곽에 따라 작성한 새로운 사과문을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더 이상 일본에게 새로운 사과문을 제시하거나 그것을 한국에 전달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측이 한일협상에 관한 미국의 압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만일 새로운 사과문을 제시하면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항복”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이번 사과문을 한국 측이 받아들일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대사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으로 만든 앞서의 일본 측 사과문중 하나를 한국 측이 거부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그때 한국 측이 지적한 반박쟁점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사과문을 준비했었다. (이상은 첨부문서 9의 요지)

이상의 문서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미국은 국무성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대사에게도 보고 되지 않은 사적인 중재인 것처럼 가장해 일본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문서들은 당시 미국 측이 한일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10월 동경에서 진행된 제3차 한일회담의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다의 한국식민통치 옹호발언으로 결렬된 한일협상은 그 후 계속 구보다 망언의 취소 여부를 놓고 한일간에 설전을 벌였는데 한일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한국원조의 상당부분을 일본에 떠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이와 같은 사과 문안을 작성한 것이다. 구보다 망언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철회는 1957년 교환한 각서에서 「일본국정부는 昭和28년 10월 15일 久保田貫 一郎일본 측 수석대표가 행하여 한국 측 대표가 항의한 발언을 철회한다.」라고 기술하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Ⅵ. 독도문제 <첨부문서 10> 

미국은 “한국과 일본사이의 Liancourt Roc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이란 제목의 1953년 7월 22일자 비망록에서 Liancourt Rock 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1951년 8월 10일 딘 러스크 미국무차관보가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낸 각서에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비망록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동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도, 다케시마 혹은 Liancourt Rock 로도 알려져 있는 이 섬에 관해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돌 바위 형성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결코 한국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 바 없으며, 1905년 이후 일본의 시마네 현의 지역 사무소 오키 섬의 관할 하에 있어 왔다. 이 섬은 이전에 한국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어 진 바 없으며...” (1쪽 인용구 부분)

미국은 미국이 독도를 폭격했다는 한국정부의 항의에 대한 1952년 12월 4일자 각서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 같은 각서를 보낸 이유를 이 영토 논쟁에서 미국이 빠지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일협상에 한국정부가 불필요한 문제를 하나 더 제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에서라고 서술하고 있다. 

본 쟁점에서 미국이 취할 태도로서 “이 논쟁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미국이 발을 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믿어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2쪽 a 밑줄 친 부분) 

이상의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독도 같은 골치 아픈 문제는 개입하려들지 않고 빠지려고 하나 일본정부 중재 요청 시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에 제출하라고 권유할 것이며 “만일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미국정부의 법적 견해를 요청한다면 1951년 8월 10일의 러스크 각서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고 기술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일본 측 입장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쪽 3 부분)

▲한일협정 관련 문건 중 비밀해제가 유보된 부분(NARA 문서)

Ⅶ. 한일협상의 시작 <첨부문서 11> 

1953년 7월 16일 발간된 미국무성 정보보고서 No. 6287에 따르면, “한일협상은 당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재일 한국인의 법적 신분과 국적 문제를 논의하고 뒤이어 기타 현안 문제들의 타결을 협상할 공식회의 의제들을 마련하기위해 연합국 총사령관의 주선으로 1951년 10월 21일 양국대표단이 회동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1쪽 밑줄 부분) 동 정보보고서는 또한 “한국 측이 협상에 확고한 협상자세를 갖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극히 독립적으로 나오는 것은 상당부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직접적인 군사, 경제원조 및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감독에 따른 중재영향력 때문이라고” (5쪽 밑줄 부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문서는 “일본정부가 한일협상 타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전체적인 협상타결을 이루도록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6쪽 밑줄 부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협상은 한일 두 나라가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성에 따라 두 나라가 등을 떠밀려 시작한 협상인 셈이다. 

* 원문자료는 인쇄물이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연구소로 연락주십시오. (02-969-0226)

<2004-08-12> 민족문제연구소

기사원문: 박정희 정권 일본 기업으로부터 6,600만 달러 불법 자금 수수

※관련기사

☞연합뉴스: KBS, 한.일 협정 미공개 문서 최초 공개 (2004.08.12)

☞오마이뉴스: "한일협정 뒷거래 박 정권은 매국정권 5년간 일본기업에 6600만불 제공받아" (2004.08.12)

☞국민일보: “박정희 前대통령 한·일협정 체결때 日 기업서 6600만弗 정치자금 받아” (2004.08.12)

☞한겨레: “박정희, 일본기업서 6600만달러 받아” (2004.08.13)

☞노컷뉴스: "日전범기업 찾아라" 한일 시민단체 공동추적 (2004.08.23)

☞한겨레: 한일협정 문서 일부 공개 (2004.12.05)

☞한겨레: ‘6·3운동’ 가담 이재오 의원과의 대담 (2005.01.24)

☞아시아투데이: *10월 유신이 정경유착 없애기 위한 것? (2011-07-11)

☞경향신문: “박정희·김종필, 일본서 거액 정치자금 받았다” (2012-06-21)

※관련영상 - KBS일요스페셜 (2004.08.15)

베일속의 한일협정, 문서 한일 양국은 왜 40년 동안 침묵하나? ? 

화, 2015/06/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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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협상은
밀실·졸속·굴욕협상


법적책임 인정토록 전면 재협상하라!

 

  28일 한국과 일본이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발표했다. 3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예산으로 관련 재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정작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문제와 국가배상 문제를 교묘히 빠져나갔다.<경실련>은 정부의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한일협상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첫째, 일본의 국가적, 법적책임 묻지 않는 외교 굴욕이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전쟁범죄 자행 시인은 회피하고 있다.
 일본 외무대신은 ‘군의 관여로 다수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데 일본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군의 관여’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면피하고, ‘책임을 통감’이라는 표현에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다고 합의했으나, 이는 국가배상이 아니다. 일본은 10억 엔(한화 97억)을 지급만 약속 했을 뿐, 재단 설립부터 향후 사업까지 피해국인 우리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1993년 고노담화 발표 후,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민간 차원의 성격이 강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국가책임 회피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치유금’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히 국가배상의 성격을 희석시켰다. 이번 협상은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정부의 굴욕외교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한일협상은 국민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국민적 합의 없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기만하는 행위다.
 더욱이 사과를 했으나 국가대표인 아베 총리가 아닌 일개 장관이 발표를 진행하고, 법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합의가 실행된다면 한국 정부는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과거 1965년 한일협상에서 양국이 피해자 청구권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밝힌 후, 일제 하 피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청구권은 묵살 당했다. 우리 정부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면 최종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단서를 달았으나, 합의내용은 ‘10억 엔의 치유금’ 출연밖에 없다. 게다가 이면합의의 내용으로 유네스코에 위안부 문제 불 등재 · 군 성노예 표현 금지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오고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협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상이 아닌 외교 담합을 위한 협상일 뿐이다.

 

 셋째, 경실련은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번 한일협상은 외교적으로 분란을 초래하고, 아무 실익이 없는 협상이다.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할 정도였으면, 진작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졸속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은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회피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협상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들조차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왜곡 문제가 거듭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대로 된 대응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측에 끌려 다니며, 1965년 한일협상의 발걸음을 뒤쫓고 있다.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벗어나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수, 2015/12/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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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공정하지 못했던 재판을 통해 살인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40년간 독방에 구금되었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에 대해 석방이 결정된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법적 성과라고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밝혔다.

테사 머피(Tessa Murphy) 국제앰네스티 미국 캠페이너는 “미국 연방법원은 앨버트 우드폭스의 석방을 결정함으로써 그가 수십 년 간 겪어야 했던 불의와 고통에 대해 보상하고자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놀랍게도 앨버트 우드폭스의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하고 재심을 금지하는 내용의 무조건적 영장이 발부됐다.

테사 머피 캠페이너는 “68세의 앨버트는 항상 결백을 주장해 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투쟁하면서, 교도소에서 참을 수 없으리만치 잔혹한 대우를 받아 왔다. 두 차례의 불공정한 재판과 수십 년에 걸친 사법 절차를 통해 앨버트의 유죄 판결이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모두 번복되었고, 마침내 앨버트는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서 “앨버트와 그 가족들에게 무엇보다 기쁜 날이 될 한편, 이러한 결정으로 미국 정부가 독방 구금을 잔혹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에 나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앨버트는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독방 구금이라는 공포와 마주해야 했다. 이 같은 불의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그가 감내했던 모든 부당대우에 대해 재사회화 등의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는 허먼 왈라스(Herman Wallace)와 함께 지난 1972년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에서 간수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판사는 재심 가능성에 대해 “루이지애나 주 당국이 세 번째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불신임”과 “우드폭스 씨가 45년간 독방에 구금되어 있던 사실로 인한 편견” 등 다수의 조건을 들어 일축했다.

앨버트 우드폭스는 43년 세월의 대부분을 교도소의 작은 감방에서 하루 23시간 구금되어,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 작용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과 차단된 채로 보냈다. 공동 피고인이자 이제는 고인이 된 허먼 왈라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항상 부인해 왔으며, 자신들이 흑표당 당원으로서 교도소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한 것 때문에 거짓 살인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해당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물리적 증거 없이 또 다른 수감자의 의심스러운 증언에 주로 의존한 것이었는데, 이 수감자는 증언의 대가로 우호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결함이 있는 증거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절차상의 오류로 가득해 수 년간 널리 기록될 정도였다.

앨버트에 대한 유죄 판결은 가장 최근인 2013년까지 세 번 번복되었으나, 이에 루이지애나 주가 항소하면서 석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원은 앨버트에 대한 1998년 재판 당시 대배심장을 선정하는 데 차별이 있었으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앨버트의 공동 피고인인 허먼 왈라스는 2013년 10월 석방된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방법원은 1974년 재판 당시 대배심원단에서 제도적으로 여성을 제외시켰던 점을 들어 허먼에 대한 유죄 판결을 번복했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bert Woodfox’s imminent release, a triumph for human rights

The imminent release of Albert Woodfox, who has spent around 40 years in isolation after a flawed murder trial in Louisiana, is a long-awaited legal triumph,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In granting Albert Woodfox’s release the federal court has taken a significant step towards addressing the injustice and cruelty he has suffered for decades,” said Tessa Murphy, USA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a surprise turn, a judge yesterday issued an unconditional writ ordering Albert’s immediate release and barring a retrial.

“This 68-year-old man has suffered intolerably cruel treatment in prison while fighting to overturn a conviction for a crime for which he has always maintained he was innocent. After two flawed trials and a legal process spanning decades, which has seen his conviction overturned in both federal and state courts, finally Albert is getting the freedom he deserves.”

“Today is a joyful day for Albert and his family, but should also prompt US authorities to address their cruel and extreme use of solitary confinement. For more than 40 years Albert Woodfox has not only been denied justice but has faced the daily horror of isolation. Nothing can make up for such injustice but he must now get all the reparations, including rehabilitation, owed to him for the ill treatment he suffered,” said Tessa Murphy.

Albert Woodfox was convicted, together with Herman Wallace, for the murder of a prison guard in the Louisiana State Penitentiary in 1972.

The prospect of a re-trial was thrown out after the judge noted a number of conditions including “the court’s lack of confidence in the State to provide a fair third trial” and “the prejudice done onto Mr. Woodfox by spending over forty-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Albert Woodfox has spent most of his 43 years in prison confined in a small cell for 23 hours a day, denied access to meaningful social interac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mes. The same was true for his co-defendant, the late Herman Wallace.

Both men always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crime and said they were falsely implicated in the murder because of their political activism in prison as members of the Black Panther Party.

There was no physical evidence linking them to the crime and their convictions relied primarily on the dubious testimony of another prisoner, who received favourable treatment in return for his testimony. The case against them was based on flawed evidence and riddled with procedural errors that have been extensively documented over the years.

The conviction against Albert Woodfox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the latest in 2013, but he remained in prison after the state of Louisiana appealed the ruling.

The judges ruled that he did not receive a fair trial in 1998 because of discrimination in the selection of the grand jury foreperson.

Albert Woodfox’s co-defendant, Herman Wallace, was released from prison in October 2013 just days before he died of liver cancer. A federal judge overturned his conviction on the basis of the systematic exclusion of women from the grand jury during his 1974 trial.


월, 2015/06/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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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는 살상무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법규 전혀 없어
  • 13개 주의 주법은 미 헌법상 명시된 보호원칙도 따르지 않아
  •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매년 4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가 18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무기: 미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은 주 및 연방 수준에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서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기에 임박했을 경우에 경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근본적 의무다. 살상무기 사용은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어야 한다”며 “미국 국내에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법이 마련된 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우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법규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무기 사용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관한 미 대법원 판례와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법무부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수사국(FBI) 통일범죄 총괄 보고서 등의 공개된 통계 자료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모든 주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임을 발견한 데 이어, 그 중 13개주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해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은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법규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결과 살상무기 사용의 책임 과정에 대한 조항이 관련법규에 포함된 주 역시 한 곳도 없었다.

현재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자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대략 연간 4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상무기 사용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국민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27%에 이른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 및 발표하고, 이를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선주민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킨스 이사장은 “살상무기 관련 법과 정책, 훈련에 대해 국가 규모의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과 법무부에 이러한 검토의 진행과, 과실 및 책임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를 맡을 국가 실무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l 50 states fall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lack any laws on the appropriate use of deadly force
  • Laws in 13 states are out of step even with protections under US constitutional law
  • No official statistics to track fatalities, but estimates range from 400 to 1,000 deaths annually
  • African America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police use of lethal force

All 50 US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a new Amnesty International USA report found today.

Deadly Force: Police Use of Lethal Force in the United States calls for reform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to bring laws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which require that lethal force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when strictly necessary for police to protect themselves or others against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Police have a fundamental obligation to protect human life. Deadly force must be reserved as a method of absolute last resort,”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fact that absolutely no US state laws conform to this standard is deeply disturbing and raises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Reform is needed and it is needed immediately. Lives are at stake.”

The report is based on a review of the use of force statutes within the USA.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relevant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partment of Justice guidelines on the use of deadly force, and available statistical data, including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FBI Uniform Crime Reports.

In addition to finding that all state laws are overly broad and fail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llowing for police to use lethal force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the report finds that 13 states also fail to meet the lower standards set by US constitutional law on the use of lethal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ers.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no laws on the use of lethal forc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Ohio, Sou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

The report also found that none of the states’ statut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include provisions on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present, there are no comprehensive national statistics tracking deaths or injuries at the hands of the police in the USA. Estimates of people killed annually by law enforcement around the country range from 400 to 1,000.

According to the limited government data available, African American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use of lethal force. The African American population of the USA is 13% but makes up 27% of those killed by law enforcement.

The report calls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ollect and publish statistics and data on police shootings and to sort the data by race, gender, age, nationa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digenous status.

“A nationwide review of lethal force laws, policies and training is urgently needed,” said Steven W. Hawkins.

“We are calling on the Preside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reate a national task force to carry out this review and institute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of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If the United States is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se policies must be brough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금, 2015/06/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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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FT, “제주, 해군기지 둘러싸고 분열돼” – 찬반 논란, 정치적 쟁점 자세히 짚어 – 강정 해군기지 실태 여론 관심 환기시킬 듯   Wycliff Luke 기자 사진 출처 : Reuters 제주 강정 마을은 한때 평화롭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 마을의 평화는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산산조각 났다.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반대 주민들 및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누르기에 ...
화, 2015/06/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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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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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을 통틀어 합법적으로 동성간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은 “오늘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믿는 모두에게 기쁜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동반자와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에 명시된 인권이다. LGBT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과 그 가족들에게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존중 받으며 인지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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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upreme Court Marriage Ruling a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day delivered a historic ruling affirming the right of same-sex couples across the country to legally marry.

“This is a joyous day not just for loving and committed same-sex couples, but for everyone who believes in human rights and equality for all,”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ability to marry the partner of your choice and raise a family is a human right enshrined in international law. While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o ensure th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are eliminated once and for all, this long-awaited and significant decision affirms that same-sex couples and their families deserve the same respect and recognition as anyone else.”


수, 2015/07/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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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입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면서 “대기업의 강성 기득권 노조들이 매년 불법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대응을 못해서 2만불 시대에서 10년 째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3만불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이른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해도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그건 국민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는 게 됩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0.3%로 OECD 국가 가운데 터키를 제외하면 최하위입니다.(출처 : OECD 노조 조직률 현황)

노조 조직률과 빈곤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노조 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단체협약 적용률이 각각 60%, 90%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산별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노조사업장에까지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노조 조직률이 하락할 때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소득이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이런 공식 자료를 놓고 볼 때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반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경제를 망칠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 대기업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아 경제를 망쳤다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7백조 원 넘게 쌓아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가계 빚은 날이 갈수록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주도형 경제전략을 포기하지 않아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자영업자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경제’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창조 경제’로 가야 3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로 가지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전체의 10%에 불과한 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다운 일일까요?

수, 2015/09/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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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 내전, 미국 패권주의, 국제사회의 무관심 어우러져 Wycliff Luke 기자 [전 세계를 울린 아일란 쿠르디]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시리아 난민에게로 쏠리고 있다.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건너가려다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은 시리아의 세살 바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한편 이슬람 국가(IS)는 4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
일, 2015/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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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산케이, “일본 집단자위권, 미국 환영” – 와인로드, 아베 내각 안보법안 강행처리 긍정 평가– 일본의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 전략 일단 드러내 일본 아베 내각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단자위권이 포함된 안보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고, 따라서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 아베 내각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안보법안을 강행처리 한 데에는 일본의 역할 확대를 ...
수, 2015/09/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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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즈라 포겔 “집단자위권, 군사대국화 직결로 이어지지 않아” – 아태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마트> 인터뷰서 밝혀– 일본 글로벌 역할 확대 긍정적….일본 편향적인 입장 에즈라 포겔은 일본 문제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특히 그의 1979년 작 <세계 제일 일본>(원제 : Japan as No. 1)은 일본 연구자에겐 필독서로 꼽힌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디플로마트>의 엠마누엘 파스트리치와 ...
월, 2015/10/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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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9)
지역사회 향해 활짝 열린 교문, 미국 커뮤니티스쿨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처럼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배우고, 집과 학교는 엄격히 구분될까요? 학교는 배움의 터전으로 여전히 건재할 수 있을까요? 2001년OECD에서 발표한 유명한 ‘미래학교 시나리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학교는 크게 보아 관료 시스템과 시장경제 모델에 순응하여 ‘현상유지’하거나(Status quo) 학교의 역할과 형태가 크게 바뀌어 ‘재구조화’되거나(Re-Schooling), 또는 학교 시스템의 붕괴를 포함한 ‘탈학교'(De-Schooling)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6가지 미래학교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6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가 ‘학교가 핵심적인 사회의 센터로서 재구성되는 것’인데요.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OECD 산하 교육연구혁신센터 CERI에서 2001 발표한 Schooling for Tomorrow 참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러 인적, 물적 자원들간의 협력으로 공교육의 경계를 확장해가는 미국의 커뮤니티스쿨은 이러한 미래사회의 재구성된 학교 시나리오에 가장 가까운 형태일 것입니다. 미국 교육학자들과 단체들은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커뮤니티스쿨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요. 이제 운동을 넘어 미국 공교육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커뮤니티스쿨은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모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학계, 의료단체, 공동체활동과 리더십 등을 통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프로그램에 적극 도입합니다. 학생들의 기초학습을 끌어올려야 할 경우에는 인근 대학의 교수와 대학생들이 방과 후 교사로 자원활동을 하고, 보건지원이 필요한 곳은 지역의 보건소와 병원이 아동과 부모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지역재단의 후원을 받아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또 어떤 곳은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미국 전역에 약 5,000개가 운영되고 있고, 전 세계에 2만7천여 개가 있다고 알려진 커뮤니티스쿨은, 학교 공간을 아동과 주민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짝 열어두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합니다. 학교는 방과 후와 주말에도 아동과 부모,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늘 열려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만들고,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학교가 커뮤니티스쿨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커뮤니티스쿨을 만들고 지원하는 여러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스쿨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학교가 있을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그 지역의 대학과 기업, 자원봉사자, 단체와 기관 등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주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 마련하지만, 재단기금 혹은 기업 후원과 같은 민간 자금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커뮤니티스쿨 지지자들 집회 © 2015 Chalkbeat

뉴욕의 커뮤니티스쿨 지지자들 집회 © 2015 Chalkbeat

1997년 설립된 커뮤니티스쿨 연합회 (The Coalition for Community Schools)는 142개의 커뮤니티스쿨 지원단체 및 관련 기관의 연합체입니다. 커뮤니티스쿨의 효과와 발전방법을 연구하고,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과 주 정부의 지원정책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빈곤아동과 청소년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The Children’s Aid Society는 1992년 뉴욕시교육청과 함께 커뮤니티스쿨 프로젝트를 시작한 곳입니다. 일반학교가 커뮤니티스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파트너를 주선하고 컨설팅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체코 등에 걸쳐1만5천 개의 커뮤니티스쿨 설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예일대학에서 만든 Schools of 21th Century는 미국 전역 1,300여 개의 커뮤니티스쿨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스쿨의 효과와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커뮤니티스쿨 프로그램은 각 지역, 환경, 학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에 있는 Hamton Year Round Elementary School의 경우,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방과 후에는 읽기, 과학, 컴퓨터, 예술, 재활용클럽을 운영합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하는 ‘책과 아침식사 클럽’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 노스캐롤라이나주 Hamton Year Round Elementary School

▲ 노스캐롤라이나주 Hamton Year Round Elementary School

버지니아 주, 세인트폴 지역의 St. Paul High School의 경우, 지역의 습지지역의 생태에 관한 수업을 커뮤니티스쿨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질과 대기질, 토양에 관한 조사를 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습지생태에 대해 배우고, 직접 산책길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활동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배움 센터’를 만들어 펀딩 제안서도 쓰고, 지방정부를 상대로 발표도 하고, 지역대학과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리학습의 성취와 더불어 읽기와 쓰기, 나아가 사회성의 발달에도 큰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 주 툴사 지역  Roy Clark Elementary School

▲오클라호마 주 툴사 지역 Roy Clark Elementary School

학교의 핵심 교과과정과 결합하여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 툴사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인 Roy Clark Elementary School은 커뮤니티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꿀벌은 어디에 있나?’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지역에 꿀벌이 감소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조사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터를 만들고 홍보용 비디오를 찍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 정원을 만들어 벌을 치는 활동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참여한 지역 비즈니스로 7개의 커뮤니티 기금이 만들어지고, 디즈니의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디즈니 플래닛 챌린지’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클라호마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가족과 아이를 위한 의료서비스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빈곤율이 높고, 건강지수가 낮으며, 전체의 절반이 넘는 한부모 가정 등의 열악한 환경인 이 지역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글_이은경(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조난심 (2013). 미래학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1) – 미래학교에 대한 전망. 한국 공교육 미래방향 제안 Ver.2013
The Coalition for Community Schools
Center for Strategic Community Innovation
Scenarios for the Future of Schooling
Community School, Wikipedia

월, 2015/10/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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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US-Korea Joint Press

논평 한미 기후변화 협력 강화, 석탄과 원전 축소가 우선돼야 한미 기후변화 박근혜 오바마2015년 10월 19일 -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미는 16일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를 세계 안보와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올해 말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찬 합의 도출과 기후재원의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부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각국이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6월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턱 없이 낮은 목표를 담아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을 미래세대와 저개발국에 전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국은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는 다른 국가의 저탄소 성장 이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에 있어서 세계 2위 규모인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은 국제적인 석탄화력발전 규제에 동참해야 하며, 국내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계속 확대해 기후변화 대책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핵 산업계에 포섭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원전의 추가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결코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 해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미명 아래 원전 확대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정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월, 2015/10/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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