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즈라 포겔 “집단자위권, 군사대국화 직결로 이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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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39회 /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2020년 새해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3일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이란군의 실수로 여객기가 추락해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양측이 전쟁이나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확전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양국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박효재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와 함께 군사적 갈등의 전말과 이란 시민의 여론,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들은 로힝야 난민 캠프 방문 결과와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 반대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36XY8P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36XY8PA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MNjI6pXRDc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youtu.be/MNjI6pXR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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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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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인지, 오랜 역사 속에 체화되고 전승되어온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감동적이며 성스러운 내용을 담아낸 성경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라를 세우며(이화세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규범(홍익인간)을 삼는다는 것은 종교사적 견지에서는 황금률적인 표현이며 정치학적 의미에서도 제1의 공의적 원칙이다. 이번 글을 통하여 상기의 원칙들이 한국 역사에 투영된 기록을 찾아가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름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속적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적 모습으로 수렵사회를 반영한 제천행사가 부여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형태로 행하여졌다고 전해지며, 농업이 번성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단오와 추석과 같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음식과 가무를 즐기는 명절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기록을 보면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배계층인 화랑이 중심이 되여 향도(香徒)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지배질서로서 종교적 규범을 강조하고 생활의 실천적 지침을 삼아 내려오다, 이후 일반백성에게까지 조직이 확산되면서 새로이 절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불공의 행사에 다중들이 함께 모여 공력을 제공하고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고려 왕조로 들어서면서 종교적 배경과 행사를 위해서 조직되고 활동하였던 향도는 이제 향촌의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香徒가 아닌 鄕徒가 되여 생활의 공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도와가는 양속으로 이동했다. 마을의 공동노역, 혼례, 장례, 마을 수호신 제사를 함께 치르면서 자연스레 상부상조적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민족 역사를 줄곧 관통해온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방식과 상부적 자조금융인 다양한 형식의 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촌의 통치 방식에서도 지방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워 왕권을 대신하여 중앙에서 향촌으로 파견된 관리 간에 협의 내지는 역할 분담을 이루면서, 읍사(邑司)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지역자치를 이루면서 내려온 셈이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어 확산되면서 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향도와 읍사는 양반 중심의 지배계층에 의해 유교의 가르침과 규범을 가르치는 향약(鄕約)으로 흡수되어 재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약은 사원과 함께 향촌에 뿌리를 내린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중앙정치의 훈구 세력에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거점으로 변모한다.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적 관료체제인 고려와 조선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축을 이루는 농업 기반인 토지의 사용 및 소유의 형태와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지배권력간의 이권과 세력다툼, 그리고 권력의 틈새에서 민중들 스스로 자조하고 순응하며 때로는 협약하고 저항해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제의 기반과 운용의 결과물을 놓고 지배계급과 기층민중간에 전개되는 ‘정치동력학’적 궤적이다.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한 조선조 초기에는 주요 경제기반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산업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소농의 농민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민본(民本)의 왕도사상을 정치적 지향으로 삼아 왔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조준 등이 비록 의도했던 균전제를 온전히 도입하지 못했으나 과전 및 직전법을 시행하여 고려 말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토지 소유관계와 조세체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왕족과 세도가들의 토지겸병 현상이 심화된다. 수조권을 기반한 토지지배구조가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매득(買得), 장리(長利,) 개간(開墾) 등 통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지를 떠나는 유민(流民)들이 대거 발생하고, 일부 양반들이 사노(私奴)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된다.
이에 지방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가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고 사원과 유향소의 부활을 구실로 삼아, 탐욕스런 중앙의 왕족들과 세도가들을 견제하며 나라의 기반인 농촌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성리학을 정치사회적 규범으로 삼아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목숨을 건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중종에서 시작하여 명종을 거쳐 임진왜란 전의 선조 대에 이르기 까지 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향약을 한글로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인 조광조, 이퇴계 그리고 이율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림파와 훈구파 간에 성리학의 해석을 겸한 권력투쟁과 향약논쟁의 역사가 펼쳐진다.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섬서성의 한 향촌에 국한되어 행하였던 여씨향약을 주자가 국가단위의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4개의 덕목으로 요약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 바른 일은 서로 권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킨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한 일은 지적하고 비판하여 바로 잡는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향촌에 거점을 두고 있던 조선조 사림의 양반들은 상기 향약의 내용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한편에서는 중앙정치의 세도가들의 탐욕과 패악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현존의 상하 신분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향촌의 공동체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스스로 규계(規戒)하고 향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규칙을 세우며 고조선 이래 배달민족의 양속인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전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림파들의 향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움직임에 대하여 중앙의 왕족과 세도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예건데 인물이 부족하다거나, 인심과 풍속이 투박하여 오히려 역작용의 폐해가 예상되며, 신분제의 붕괴가 염려되고, 왕권의 향촌을 다스리는 힘이 약화된다는 등 이유를 핑계로 삼아 몇 번의 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력의 다툼과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약은 오래된 것으로 이를 실시된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며, 서로 돕고 질병에 함께 대응하며 구제하며, 자제로 하여금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효제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 삼대지치(三代之治)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 化民成俗”라는 상소에 따라 중종 시절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조선중기 최고의 지성이자 실천적 행정가였던 이율곡 선생이다. 본인이 관직에 있을 당시 향약을 권하면서 파주향약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였고 청주목사로 재직 시에는 서원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조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자 오히려 시기가 너무 이르다(時期太旱)고 주장하며 시행을 보류하도록 간곡히 주청하여 계획을 중단시켰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본인이 훗날 향촌에 머물면서 다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해주향약을 제정하여 보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일견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이런 대목은 선조라는 못난 왕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사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신하들의 논의를 거쳐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결심할 단계에서 이율곡은, 선조가 민본의 왕도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왕권 강화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 이런 상태에서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향촌의 자치적 기능과 양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훼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권과 중앙정치의 강화를 위한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염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필자가 제3 섹타경제론의 서론에서 제기한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겨우 유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단계의 사회적 경제영역은 당연히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揚水論), 제3 섹타가 추구하는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역동적이어야 할 네트워크 형성을 정치와 행정 권력이 저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되풀이 언급하지만, 제2 섹타와 더불어 세 분야 영역 모두 병렬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율곡 선생이 보여준 천재적이면서도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패자적 왕권과 세도가들의 영향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여씨향약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내었다.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칙을 정치하게 기술하였고, 실천적이고 구속력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악부(善惡賦)의 작성 요령과 규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향촌내 세력가들이 행할 자의적인 패악을 엄하게 금하였으며, 향약의 기능을 사창(社倉)과 통합하는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을 제창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향촌단위의 사회안전망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율곡 선생이 지향했던 향약 실천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기존의 지배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치를 이루고, 성리학적 규범 가치를 공유하면서 예(禮)를 통한 윤리적 절제로 향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향촌 단위로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망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강제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
이는 필자의 앞선 칼럼 ‘인본적인 사회주의자’에서 소개한 19세기 초 프랑스 사상가 사를 푸리에의 기획과 일맥 상통하며 1990년대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인디애나 대학의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저작에 담긴 구상과 비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학자의 경륜과 가르침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필자가 역사 공부에 어둡고 한문이 서툴러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전문학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희망할 뿐이다.
아쉽게도 향촌 단위의 자치적 분권을 의도하였던 향약의 보급과 시행은 임진왜란 이후 기존 신분제의 급격한 붕괴,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 농민층의 분화, 향시(鄕市)를 넘어선 격지 간 상업의 발달, 세도정치의 패악, 삼정의 문란 등으로 멈추어 서게 된다.
반면에 사림의 양반이 주도하였던 향약 운동을 대신하여, 모내기를 도입한 이양법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일반 백성 중심의 집단협동적 노동방식인 두레와 상호부조적 금융시스템인 다양한 계의 모임이 활발히 되살아 나고, 외척과 부패한 관리 등 지배층의 탐욕과 패악에 대항한 산발적인 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자각과 실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청제국을 파탄내는 서세동점 흐름과 한국땅에 상륙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의 충격 속에 북학파를 시작으로 전개된 다양한 실사구시적 운동, 위로부터 자강을 시도한 개혁파의 시도, 일반 백성들의 근대적 각성을 촉발한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등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반쪽뿐인 현대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18년 현재, 남한사회는 양가(兩價)적이며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견 일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국력에 있어서도 세계 11위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미들파워 국가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외부적 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양극화가 극심하고 사회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불평등 상황이 미국과 함께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하여 1%의 국민이 20% 정도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소득은 더욱 극심하여 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피케티지수(국민순자산/국민총생산)가 10에 근접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지수가 6을 넘어서면 전쟁을 부추긴다고 피케티는 설명하고 있다), 1%의 부자와 재벌기업들이 민간소유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본 시장의 경우는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1%의 자본가가 90%의 배당소득을 차지하는 등 극한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마치 왕족 및 세도가와 이들의 하수인격인 권노(權奴)들이 불법적인 토지겸병의 탐욕으로 국가질서를 뒤흔들고 온갖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조선중기 이후의 패악스런 모습이 다시 부활한 듯,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린 채 난공불락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결책으로 어리석게도 국민소득 4 만불의 수치적 성장론을 제시한다거나 소중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건설량을 늘려 투기를 막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소수를 위하는 양적 성장에서 전환하여 일반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본중심의 사회경제적 운영의 철학과 방향 위에서,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적 부동산 소유에 대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가하고 불로적 지대소득에 대한 확실한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배분과 순환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역사적 변혁기에 서있는 한국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패하고 탐욕스런 무리와 이를 부추기는 관행 및 제도에 대항하여, 향촌의 사림들이 시도하였던 향약의 시행과 더불어 백성들의 자조적인 운동이었던 두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국 신화로 전해지는 이화세계와 홍익인간의 역사문화적 DNA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사회생물학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유전적 밈(meme)으로 진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
“아베 정권은 과거사 인정하고, 경제침략․평화위협 중단하라!”
– 경실련이 함께한 제5차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문화제
8월 15일 6시, 광화문광장에서 ‘8.15 74주년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및 정의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문화제는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시작한 뒤인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번 촛불문화제는 다섯 번째 행사였다. 경실련 활동가들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마음을 보탰다.
하나 둘 모이는 마음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광화문 광장 북측부터 세종대왕 동상까지 시민들이 꽉 차 있었다. 행사가 시작될 즈음 종일 퍼붓던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우리를 반겼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즈음에 깃발을 세우고, 참여자들을 맞이했다. 주최 측에서 나눠준 피켓과 촛불을 하나씩 받아들었다. 피켓의 앞장에는 ‘NO 아베’라는 문구가, 그리고 뒷장에는 ‘친일적폐 청산하자’ ‘전쟁범죄 사죄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등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피켓 하나씩을 들고, 역사적 현장을 기념하는 사진을 한 장씩 찍었다.
드디어 행사 시작!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과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의 사회와 함께 행사가 시작됐다. 록 버전으로 편곡된 아리랑 가락을 들으며, 우리는 광복74주년을 기념했다. 그리고 ‘워킹 애프터유’의 “나는 나비”를 흥겹게 따라 부르며, 행사에 참여한 주변 시민들과 마음을 나누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정호철 간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미화 경실련 대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덕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과 서휘원.오세형.이성윤.조성훈.정택수.정호철 경실련 간사 . 지역에서 양평 경실련도 참여
연대를 호소하는 발언과 우리의 화답
이 날 행사에는 일본 내 반 아베 평화 분위기를 소개하고자 일본에서 온 평화시민활동가들도 함께 했다. 다카다 겐 한일시민연대 대표는 “헌법개악을 역사적인 임무로 삼고 있는 아베 정권은 일본 역사상 가장 악질적이고 반동적인 정권”이라며, “전쟁을 반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을 타도하고 일본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NO아베’라는 구호가 넘실대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보고 있다. 일본 시민운동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한일 시민은 서로 손을 잡고 아베 타도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자”고 한일 시민사회의연대를 강조했다.
7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행사 단상에 올라 “14살 때 일본인 교장 말에 속아 배를 타고 나고야의 미쓰비시 공장에 끌려간 뒤 하루 열시간씩 쌔빠지게 일했다”며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사람이 약하단 소리를 듣지말고 끝까지 싸워서 아베에게 사죄 받고 자유롭고 행복해지자”고 말했다. 할머니의 발언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우리가 이깁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라고 외쳤다.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29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의 한일관계와 같은 상황에서 군사정보를 나누는 경우가 세계 어디에 있겠냐”며 “박근혜와 아베가 밀실에서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NO 아베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참여자들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참여자들
우리가 NO 아베를 외친 이유
“아베 정권은 과거사 인정하고, 경제침략 평화위협 중단하라!”
날이 저물자 참가자들은 하나 둘 준비된 촛불을 밝혔다. 이어 주최측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촛불문화제의 의미를 정의하고, 시민 동참을 호소했다. 주최측 대표자들은 “아베 정권이 역사를 왜곡하고 경제 침탈을 자행하는 것은 평화헌법을 바꿔 군사대국화로 가기 위함이다. 따라서 아베의 경제침탈은 단기간의 소강상태는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아베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 손을 굳건히 맞잡고 함께 갈 것이다. 아베를 반대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민주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에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시한이 종료되는 오는 24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제6차 촛불문화제 참여를 호소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802#_=_)

날이 어두워져 촛불을 켠 참여자들
양심을 깨우는 우리의 행진
저녁 8시가 다되어 행사가 끝나고,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일본 대사관-종로-조선일보사까지 1시간 정도 도심 행진을 하며 “No 아베” “아베정부 규탄한다” “친일적페 청산하자” “전쟁범죄 사죄하라” “시민의 힘으로 새역사를 쓰자” “조선일보 폐간하라!” 등을 외쳤다. 우리는 행진하는 우리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향해 가슴 벅찬 구호를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다.

깃발을 든 정호철 경실련 간사와 행진하고 있는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과 자녀, 뒤따르는 경실련 오세형 팀장과 이성윤 간사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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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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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손 들어준 미국, 흥분할 일 아니다
[2015, 이제는 평화] 역사와 안보, 분리대응? 일본의 변화 너무 모른다
이준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수료)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아베 내각의 밀착된 관계를 보여준 정치적 이벤트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전후 70주년인 올해 아베가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아베 총리의 방미 기간 중 연설과 발언 내용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긍정적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전후 70년' 역사에 대한 미·일 양국 인식의 공통 지평과 한국의 인식 지평은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한 계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의 패전(일본에서는 '종전')이후, 동아시아 전후질서를 구축하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과정에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면책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주도·독려한 당사자다. 게다가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명시한 일본 전후 헌법 9조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IS, 중동,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문제와 아태지역에서의 재균형(rebalancing)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오바마의 미국과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꾀하는 아베의 일본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일 수 있다.
아베 총리 방미 기간 중 양국이 합의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그와 같은 미·일 이해관계 일치의 구체적 산물이다.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헌법 9조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주장해왔고, 지난해에는 단기간에 개헌이 어려워지자 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초헌법적 조치"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는 비판이 일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에는 아베 총리를 파시스트, 나치로 규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군과 협력 관계를 심화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환영"하고 "아베 총리의 노력을 찬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새삼스럽게 흥분할 일도 아닐뿐더러 국회로 외교부 장관을 불러 일본과의 대미외교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층과 일부 외교안보전문가들이 '미·일 동맹 강화-한미동맹 약화'라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논리를 다시 제기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한국의 그것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일본의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2014년 2월, 김관진 당시 국방 장관) 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2013년 11월, 김규현 당시 외교부 제1차관)와 같은 인식에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자위대로 표상되는 일본의 무력이 증강되고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고를 가진 외교·안보 엘리트나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당연히 그러한 인식은 국민적 감정, 역사적 경험과 충돌한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한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첫 번째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자위대의 활동지역을 무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 당국은 "미·일 양국이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르도록"한 단서를 들어 한반도 영토, 영해, 영공 등에 대한 일본 군사력의 진입은 한국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정부의 해석일 뿐이지 당사자인 미국과 일본의 견해가 아니다. 게다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의 판단에 따라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 해역과 영토에서 미군 지원이라는 명목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을 막을 근거, 의지,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필요로 하는 핵심적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중국에 대한 견제다. 특히 미국 본토 방위와 해외주둔 미군 보호를 위한 미사일 방어망에서의 일본의 역할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유사시(혹은 전시)에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사고거나 구차한 변명,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한 걸음 더 들어간 한국이 미·일 대 중(러·북)의 긴장 관계 속에 더 깊게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이한 판단이 근저에 있다는 점이다. '전쟁하는 국가'로 변화하는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은 역사수정주의, 사회적 보수화, 민주주의 퇴행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흐름이 안보정책 전환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심리적 균열선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매번 반복하는 "역사와 안보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대일정책의 기조는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역사 문제에 긴급한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일본 문제(Japan Problem)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미·일 관계의 밀착과 일본의 변화에 대한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북한 위협의 상수화와 북한 혐오의 고착화, 그리고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라는 이념적 폐쇄회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에는 통일 담론은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현실 정책에서는 북한 문제를 상수로 설정해 놓고 외교·안보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안보에 있어 한미일 공조, 그리고 그에 수반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용인이라는 인식 틀과 행동반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지렛대가 될 수 있으며, 미·일 밀착 국면 하에서 대일정책 딜레마의 돌파구도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와 같은 냉전 시기의 진영적, 양자적 틀에서 벗어나 다자적 시야에 바탕을 둔 대외전략을 취해야 한다. 다자적 틀의 복원과 구성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북한 문제, 일본 문제, 그리고 미·중 간의 잠재적 갈등요인과 같은 동아시아 이슈들을 다뤄나가는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과 여당은 집단적 자위권 입법안의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구는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행위
아베 정권과 일본 집권여당이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어제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안보법제를 집권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오늘 중위원 본회의에서도 법안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70여 년 동안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내건 약속 -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을 깨고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폭거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7월 1일 평화헌법 9조의 기존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의 결정한데 이어 이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안보법제를 추진해 왔다. 이 외에도 무기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무기수출3원칙’을 해제하고 군사 기술 개발과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ODA(공적개발원조)를 빌미로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은 평화헌법에 대한 중대한 정면도전이며, 동북아평화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군과의 군사 기술 이전, 군수물자 및 군대 파견 등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무대삼아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은 익히 알려져 있다.
평화헌법은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 준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이었다. 이러한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군사대국화, 우경화를 꾀하는 것이야말로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올해는 2차 대전 종전 70년이다. 일본 패전 70년이기도 한 올해, 일본 정부가 진정 적극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나서고자 한다면 지금의 안보법제 강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2015 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 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지난 15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자위대의 무력 사용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11개의 안보 법안을 제·개정하는 표결을 진행해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한 셈입니다.
일본의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여론이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기세입니다. 이에 일본 평화 운동가인 카와사키 아키라 씨가 아베 정권의 노림수와 미·일 관계를 진단하는 한 편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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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평화적 이용? 평화의 탈을 쓴 전쟁!
[2015, 이제는 평화] 집단적 자위권과 무기 수출, 그리고 ODA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 15일 일본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안 표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담은 종이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AP=연합뉴스
집단적 자위권과 안보 법안
현재 일본 국회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보 관련 법안이 심의되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일본 정부는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9조를 근거로, 자국의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하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취해 왔다. 그러나 2014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헌법 해석을 각의에서 변경해 일정한 조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안보 관련 법안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내걸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방미 중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해당 법안을 이번 '여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의 국회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본 국민보다도 먼저 미 의회에 이를 약속한 것이다.
평화 헌법을 거세하는 이 법안은 야당과 국민 각계각층에서 '전쟁 법안'으로 비판받고 있다. 6월 4일 중의원(일본 하원) 헌법 심사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3명의 헌법학자들은 모두가 이 법안을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1) 심지어 여기에는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추천한 학자도 포함돼있었다.
국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엄격하게 추궁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6월 하순까지 예정되어 있던 이번 국회 회기를 9월 하순까지, 즉 3개월이라는 사상 최대 폭으로 연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반대와 우려는 매우 큰 상황이다. 지난 6월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가 '이번 국회 회기 중 법안 통과 반대', 또한 80%가 '설명 부족'이라고 답했다.
미군 지원의 영구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안 지지자들은 다른 어떤 나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왜 유독 일본만 이것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냐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분명히 일본의 헌법 9조는 국제적으로 전례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자위권을 둘러싼 일본의 법 해석의 논의는 다른 나라보다 복잡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일련의 안보 법안이란 것이 어떠한 무력행사를 인정하느냐는 법 해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자위대의 미군 지원 체제를 영구화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 이번 4월에 개정되면서 미·일 동맹의 '글로벌 성격'은 보다 명확히 규정됐다.(☞관련 내용 보기①, 관련 내용 보기②) 일본 자위대는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한시적인 입법을 통해 미군을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영구적인 법에 의해 후방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본이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붙는 '주변 사태'라는 조항은 앞으로 지리적 제약이 없는 '중요한 영향 사태'로 재정의된다. 평화유지군(PKO) 협력은 유엔에 의한 것이 아닌, 다국적군에 의한 것에도 참가가 가능해질 것이며, 현장에서의 무기 사용 기준은 완화될 것이다. 무력행사의 발동 요건의 문제는 이처럼 미군 지원 체제라는 큰 그림의 작은 한 요소에 불과하다.
무기 수출 해금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해금과 함께 무기 수출 금지 해제, ODA(정부 공적개발원조) 가이드라인 수정 등의 세 가지를 소위 아베 정권이 주장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3개의 화살'(또는 3개의 기둥)로 내세우고 있다.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은 일본이 향후 '군수 장비 등의 공동 개발·생산 등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며, ODA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관련 내용 보기)
일본은 1967년에 무기 수출 3원칙을 확립한 후 정부 입장에 있어서는 "국제 분쟁 등을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취해왔다.(☞관련 내용 보기 ①, 관련 내용 보기 ②) 그러나 1980년대부터 대미 기술 공여가 인정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MD)이 예외적 사항으로 치부되는 등 해당 원칙은 단계적으로 완화돼왔다. 미국과 함께 군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부품의 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이 인정됨에 따라 무기 수출 3원칙은 대폭 완화되었다.
그리고 아베 정권에 들어와 2014년 3월 무기 수출 3원칙은 결국 철폐됐고, 대신 새로운 '방위 이전 장비 3원칙'(防衛移転装備三原則)으로 대체됐다.(☞관련 내용 보기 ①, 관련 내용 보기 ②) 지금까지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나아가 "적정 관리" 등도 가능토록 바뀌었다. 분쟁 당사국에는 무기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제 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당초 이념은 사라지고 없다.
또한 미사일 방어에 관해서는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것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기 수출 금지 해제와 함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실 무기 수출 금지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 온 것은 경제계이다.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경단련)는 유럽과 미국에서 방위 산업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방위 산업은 시장이 국내에 한정되어 채산이 맞지 않는다며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 및 생산에서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2) 올해 5월에는 요코하마에서 일본 내 최초의 대규모 무기 전시·상담회가 개최되는 등 열띤 '시장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략적' ODA에 의한 타국 군대 지원
아베 정권은 2015년 2월 현재까지 구 ODA 대강을 대신하는 새로운 개발 협력 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3) 지금까지 금지되어 온 '타국 군대에 대한 지원’이 재난 구호 등 '비군사적인 목적'에 한해서는 원조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ODA는 '군사적 용도 및 국제 분쟁을 조장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비군사 분야라 하더라도 타국 군대에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것이 바뀌어 이제 다른 나라 군대에 원조 지원이 가능해졌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해졌을까?
예를 들어 순시선은 '무기'의 정의에 포함된다. 일찍이 2006년 일본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ODA의 일환으로 순시선 3척을 '테러와 해적 대책'의 목적으로 공여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시 일본 정부 이 공여가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며 정부 담화를 일부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기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ODA로 타국 군대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므로, 이런 장비 측면에서의 협력에 대한 장벽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이미 필리핀에 ODA로 순시선 10척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베트남에 대해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국 모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대치 중인 국가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목적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것이 분명하다.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미국과 일본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일본의 국익'이라는 의미에서만 전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리처드 아미티지와 조셉 나이 등 '재팬 핸들러'(Japan handler)에 따르면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보고서(2012년 8월)에서 이미 '동맹국 간의 상호 운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관련 내용 보기) 이 보고서는 미·일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페르시아 만에서의 소해 활동과 남중국해에서의 합동 감시 활동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지금 일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보 관련 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 뉴욕에서 열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기자회견장에서 손을 맞잡은 양국 외교·국방 장관. 왼쪽부터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AP=연합뉴스
보고서는 미·일 양국 모두 방위비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공동 훈련을 강화할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를 공동 연구하고 개발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 올해 4월에 개정될 당시 미·일 외무·국방 장관 공동 발표에서 미국은 일본이 이룬 '최근 중요한 성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각의 결정,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설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특정 비밀 보호법, 사이버 보안 기본법, 신 · 우주 기본 계획 및 개발 협력 대강 등을 꼽고 이를 환영할만하다고 언급했다.(☞관련 내용 보기) 이러한 조치들이 한 묶음이 되어 일본의 군대와 무기, 기술을 미군의 큰 전략에 편입시키고 통합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주의자로 알려진 아베 총리의 정책은 흔히 '일본의 우경화'라는 맥락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많다. 그러나 실상 그러한 안보 정책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미군과의 일체화 노선인 것이다.
□ 필자소개
카와사키 아키라 씨는 반핵 및 평화운동 활동가로 도쿄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군축 및 평화운동 싱크탱크인 '피스데포'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피스보트'의 공동대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 연구회(☞바로 가기) 대표를 맡으며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정책들을 비판하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 필자주석
(1)테츠야 와타나베, "트리플 샷 : 학자들은 안보법안이 ‘위헌’이라고 말한다“, "아사히 신문, 2015년 6월 5일 (☞바로 가기)
(2) 2013 년 5 월 14 일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 '방위 계획 대강을 향한 제언’(☞바로 가기)
(3) Atsushi Hiroshima, “Cabinet OKs charter permitting noncombat assistance to foreign militaries,” The Asahi Shimbun, February 10, 2015 (☞바로 가기 ① / 바로 가기 ②)
제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일본은 평화에 등진 채 전쟁을 향해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멈춰라! -
광복 70주년이 임박했다. 땅을 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단단한 주춧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를 제시했다.
뒤늦게나마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아주 오래된 숙제를 내려놓아도 모자람이 있는 이 때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도발’을 시작하고 있다.
전범국가로서 전후 70년 동안 지켜 온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발의 된 안보 법안을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한 평화헌법을 단지 법적 해석을 통해서 무력화 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코자 하는 법안이다. 사실상 세계2차대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범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던 평화국가로의 전향을 폐기한 것이다.
일본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의 80%가 설명이 충분치 않음을 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국가의 생존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인권평화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는,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랑스 AFP(아에프페)통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 100명'에 선정된 데에 이어 얼마 전,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상하며 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후대에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평화는 지난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서만 깃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노동당은 생태적 전환을 바라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평화라는 토대 위에 굳건한 세상을 꿈꾸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번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집단적 자위권 복원은 단순히 정상국가를 넘어서서 전쟁을 일으킬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일본이 이제껏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부인하고 축소해왔던 과정에서 진실한 사과와 개선에 대한 신뢰보다는 무책임과 얄팍한 꼼수만을 발견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단지 과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시작으로 우리는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가 진정 지난 50년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면, 이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선언 뿐 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종전 70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가의 주도 하에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책동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
2015년 7월 22일
제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노동당 서울시당

광복 70주년 맞이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개최
- No Wars, No Nukes! 한반도에서의 전쟁종식과 동아시아에서의 핵 안전,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 평화로 가는 첫 걸음
- 무라야마 전 일본총리,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 이홍구 전 국무총리, 리자오싱 중국 전외무장관, 먼데일 전 미부통령 등 8개국 주요인사 동아시아평화선언 발표
8월 13일(목)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서울시와 경기도는 2015년 8월 13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광복 70주년 맞이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No Wars, No Nukes’를 슬로건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종식과 동아시아에서의 핵 안전,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로 평화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동아시아평화조직위원회는 흥사단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여야 국회의원 1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무라야마 담화’의 주인공인 일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와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일본 폭주의 상징인 아베담화에 대응하는 <동아시아평화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홍구, 무라야마 전 총리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의 세계 각국의 주요인사 100여명이 서명한 <동아시아평화선언>은 유럽이 전후 70년 동안 세계의 평화와 생태를 지키는 중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동아시아도 지구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선언은 ‘한국전쟁을 끝내지 않고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와 핵 안전은 핵 없는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다’, ‘일본 평화헌법 9조는 동아시아 평화의 근간이다’, ‘평화와 협력을 위해 시민사회와 여성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월 12일 오후 8시 사전문화제 행사를 시작으로, 8월 13일 본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14일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동아시아평화와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크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이번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경기도(지사 남경필), 원혜영 의원과 정병국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초당파적으로 행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동아시아 역내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70년을 맞아 일본 아베정부의 ‘과거 전쟁에 대한 진정한 참회 없는 전쟁국가화 추진’에 대해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5 동아시아 평화선언
2015년은 전 세계가 독일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올해는 인류에게 끔찍한 재앙을 가져온 원자폭탄이 최초로 사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동아시아는 지난 70년간 이어진 전쟁과 냉전, 그리고 탈냉전 이후의 격변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가장 극적인 진보와 발전을 성취해온 지역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냉전, 그리고 새롭게 강화되는 군비경쟁이 그것이다. 해결되지 않는 북한의 핵문제는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역내 핵무기 및 재래식 군비경쟁을 가파르게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20세기 초 이래 동아시아 침략전쟁의 주역이 되었던 패전국 일본이 과거에 대한 명확한 반성 없이 군사대국으로 나서고 있어 동아시아의 오래된 갈등구조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 평화를 설계하는 근간이었던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사대국이 되는 것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다양한 패권경쟁은 이 지역의 불행하고 복잡했던 과거사의 상처를 다시 악화시키고 있다. 이들 민감한 갈등을 평화적이고 호혜적으로 해결할 신뢰할만한 역내 평화 메커니즘이 미처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군사적 수단과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하는 사태가 반복될 경우, 이 지역을 공동번영의 터전이 아닌 새로운 패권경쟁의 전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지난 세기 통제되지 않는 패권경쟁이 야기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동아시아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핵폭탄 투하, 비키니 섬 등에서의 핵실험,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르기까지 핵 재앙에 의한 대규모 인도적 재앙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왔다. 특히, 지난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가공할 핵 재난이 외부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웃의 핵시설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핵무기가 없는 세상, 핵 위협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동아시아인의 염원이며 또한 사명이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원자력 발전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에너지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각국은 탈원전 사회를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는 세계 어느 다른 지역보다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조밀하게 교차하며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 핵무기와 핵사고가 야기할 수 있는 인도적·생태적 재앙의 위협에 첨예하게 노출된 지역이기도 하다. 유럽이 전후 70년 동안 세계의 평화와 생태를 지키기 위한 전 지구적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동아시아도 그 몫을 해야 할 차례이다. 이에 우리는 동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일본 평화헌법 9조는 동아시아 평화의 근간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동아시아 평화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며, 불행한 과거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국제사회와 합의한 평화헌법을 지키고 모범적인 평화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일본의 지성인들은 오랜동안 평화헌법을 수호하고자 노력해 왔다. 일본과 동아시아 시민사회 역시 평화헌법에 노벨평화상을 주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여론은 이를 지지한다. 일본의 양심을 대변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는 평화헌법 9조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천명한다. 이 헌법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장 고결한 목표를 표현하고 있다. 핵과 생태의 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오늘이 일본 평화헌법의 보편적 평화주의가 동아시아 나라들을 포함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헌법에도 반영되도록 국제적 평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때이다.
한국전쟁을 끝내지 않고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할 수 없다.
한반도의 분단과 정전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과정과 냉전이 잉태한 불행한 결과물이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는 한반도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군비가 결집한 곳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이 매년 수행되는 곳으로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야기하는 위험이 더욱 심각해졌다.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이제 끝나야 한다. 미국, 중국, 남북한 등 4개 주요 교전 당사국은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을 끝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 이미 국교정상화에 합의한 미국과 쿠바의 선례가 미-북 관계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핵 안전’은 핵 없는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오랫동안 닫혀있는 대화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북한 측의 핵 개발 동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비대칭적으로 우위에 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먼저 긴장완화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특히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포괄적이고 대담하게 협상함으로써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한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먼저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용이하게 하고 상호군축을 진행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에 상응하여 북한과 남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현약속을 구체화해야 한다.
핵 재앙의 위협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핵무기 외에도 ‘평화적 핵 이용’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책과 대안이 필요하다. 일본, 중국과 한국의 연안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동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한 나라 사이의 협력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평화와 협력을 위해 시민사회와 여성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평화위협 요인들을 모두 정부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각국의 의회와 시민운동단체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각국 정부들이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적극 권고해나가야 한다. 국경을 넘어서서 시민들 사이의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제들에 연대하는 일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토대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가 정당하게 권고한 바와 같이 안보를 새롭게 정의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높이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새로운 동아시아를 향한 평화의 연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평화의 연대가 ‘동아시아 평화국가 공동체’로 발전하는 날까지 계속 행진해나가자.
2015년 8월 13일
2015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참가자
* 영문본 >> 클릭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컨센서스
해방 70주년을 맞이한 한국은 지금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라는 두 개의 절벽사이에 갇혀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세력대결과 영토와 영유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날로 첨예화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았지만, 세계대전의 연장에서 분단된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의 재검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안전보장 관련 법안(전쟁법안)의 처리시도 등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핵무기와 핵우산에 의한 군비경쟁이 가져오는 위험 외에도, 밀집한 핵시설들로부터의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후쿠시마 재앙은 그 사례다.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동아시아 현실 속에서 일본, 중국, 독일, EU에서 온 참가자 일동은 동아시아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동아시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토론 속에서 평화의 유지와 실행을 위한 여러 원칙과 협력방안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게 되었다.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참가자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비전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 강화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과 전쟁의 싹을 미연에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편협한 전체주의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애’의 이념에 기초한 개방적인 부전공동체(不戰共同體)가 생겨나야 한다. 동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각 국가들 간의 신뢰가 매우 부족한 점이다. 이에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개최한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토의하고 합의에 도달하였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라야마 담화에서 지적한 대로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아시아 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반성과 사죄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사죄와 보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실현으로 가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키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고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군비경쟁과 군사적 각축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 것과 전쟁포기’를 명시한 일본의 평화헌법 9조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소극적인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유지의 기본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아베가 추구하고 있는 전쟁법안에 대해 일본의 헌법학자 90%이상이 위법이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나 한국정부도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주의 룰을 무시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임을 서로간에 확인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시민운동과 연대하여, 우리는 함께 전쟁법안 폐기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
한반도 정전체제는 동아시아 전후체제의 가장 어두운 일면이다. 우리는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아시아 평화체제 형성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휴전상태를 종식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다자협력도 그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그리고 10. 4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평화공존을 위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할 이유를 없애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결코 군사적 모험가들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과 독일의 경험에서 배우자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틀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럽 헬싱키프로세스와 독일통일의 역사적 경험은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33개국 참여국 간의 협력을 통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한 헬싱키 프로세스와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발족은 평화체제의 실현이 결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헬싱키회의처럼 동아시아평화협력회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오늘 우리 회의가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아시아의 비핵화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동아시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비핵화가 현실화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협상은 중단되어 있고, 거듭된 서로간의 약속 불이행으로 북미관계는 많이 악화되어 있다. 중재 내지 협상촉진자로서의 한국이나 중국의 역할도 많이 약화되었다.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한반도 분단과 갈등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미국과 일본이 문제해결의 이니시아티브를 쥘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북한 핵문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좋은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핵문제가 다자간 대화를 통해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6자회담 무용론에 입각하여 대북 압박이나 군사적 대응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였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상의 장을 다시 열어,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상황을 멈추게 할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더불어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탐색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과 포괄적인 대북지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닫힌 대화의 물꼬를 열고, 북핵 문제해결을 향한 단계별 이행계획이 가능토록 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부,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정부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안타깝게도 2015년 7월 현재 세계 113개 국가들이 서명한 핵무기 사용이 미치는 비인도적인 결과에 대한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 성명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핵 문제는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정책에 집착하는 모든 나라들의 공동책임이다. 그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는데도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탈원전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자
우리는 또한 핵발전을 점진적으로 포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핵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비민주적인 관행에서 나온다. 핵발전은 항시 하향식으로 그 설치가 결정되고, 편향된 기술중심적 시각을 가진 소수의 권력엘리트들로 구성된 배타적 집단에 의해 독점되었다. 이들은 물량적 성장을 찬미하고, 혁신과 사회변화에 부정적이다. 핵발전 산업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차단되고, 발생하는 사고들은 은폐되거나 축소해서 보도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원전이 국민 전체의 생명과 생태계 전체를 가공할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미래’임을 확인시켰다. 또한 핵발전을 지속하는 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어렵다. 핵발전 전문가나 정치가들이 ‘경제성장’을 미끼로 시민들을 현혹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군비확장과 원전확대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시민이 나서서, 때로는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원전을 줄여나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로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 평화공동체에 실현을 위해 협력하자
종전과 해방이후 지난 70년 사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이 꾸준히 일어났고, 시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는 동아시아를 우애에 기초한 사회, 새로운 평화공동체,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보다 공고한 연대와 집요한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동아시아의 성찰적인 시민들이 함께 나설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새로운 연대의 모습은, 하토야마 전 총리께서 제안한 대로 ‘동아시아 평화회의’ 혹은 ‘동아시아의회’와 같은 그 어떤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만남과 토론을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공고한 ‘동북아평화연대’를 구축해나가자. 이 과정에서 시민과 정치사회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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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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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에 뿔난 12만 시위대… 왜?
[2015, 이제는 평화] 일본, 전쟁 법안으로 약속 저버리나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가스미가세키(霞ヶ関)에 12만 명의 성난 군중이 모였다. 이들은 안전보장관련법(자위대법 개정안, 중요영향사태법, 무력행사사태법 등 10개 법안과 평화유지활동법)이 그 이름과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평화의 탈을 쓴 전쟁법이며,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 기사 : 가와사키 아키라, "집단적 자위권 평화적 이용?, 평화의 탈을 쓴 전쟁")
이번 시위에 대해 일본 정부도 바싹 긴장하는 눈치다. 근래 십여 년간의 평화헌법 수호 관련 시위가 노동조합이나 연배 있는 활동가가 주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시위는 학생들이나 젊은 엄마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법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징병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아이를 둔 엄마들을 시위의 현장으로 불러내고 있고, 오랫동안 시위와는 담을 쌓고 지내던 대학생들은 쉴즈(SEALDs: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라는 무정형의 조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3일에는 고등학생 5000여 명이 시부야 등지에서 교복을 입은 채 시위를 벌였다. 속내야 어찌 됐든, 자민당 출신의 보수적인 야당 정치인 오자와 이치로마저 국회의사당 둘러싸기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니 그 열기가 가히 짐작할 만하다.

▲ 지난 8월 30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보법제 제정 반대 시위가 열렸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일본 헌법의 비무장 평화주의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헌법의 경계를 잠식해왔다. 자위대를 설치할 때는 '자위대는 헌법 9조가 금지하는 군사력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실력'이라고 했고, 1960년 미국과 안보 조약을 개정하면서는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1972년에는 정부의 공식 해석으로 이를 공식 확인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순간순간의 위기를 모면해왔다. 물론 그조차도 부전(不戰)을 맹세하고 군사력을 포기한 일본 헌법의 비무장 평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궤변이었다.
위기모면의 궤변은 오늘날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미·일 군사 동맹을 쌍무적인 것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자국(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는 경우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지난번의 궤변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궤변이었을지라도 국회에서 다수결이라는 명분으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려는 정부에 누군들 분노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분노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낳기도 했다. 평소 자위대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던 도쿄대 교수 출신의 헌법 교수가 있었다. 그래서 집권 자민당은 그가 집단적 자위권도 옹호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중의원 안보 관련 법제 특위에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그런데 그 역시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야당 몫의 헌법학자를 포함해 3인 모두 안보 관련 법제가 위헌이라고 밝힌 것은, 반대 여론이 일시에 높아지는 전기가 되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일본은 국제공헌이라는 미명으로 자위대 해외 진출의 길을 열어왔다. 1992년 일본 정부는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자위대 참가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었다. 이는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해외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종래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었다. 1999년에는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변 사태에도 자위대 해외파병이 가능하다는 'PKO(평화유지군)협력법'을 만들었다. 이 역시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한해 미국과 동맹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를 변경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주변 사태법을 더욱 확장하여 일본의 주변 사태가 아니더라도, 가령 중동의 사태에도 그것이 일본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고 이름도 '중요영향사태법'이라고 붙였다. '무력행사사태법'에서는 일본을 향한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에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반도를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약속조차 저버리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분노와 염려를 사고 있다. '무력행사사태법'에서 이야기하는 존립위기 사태는 대부분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을 경계하고 있는 미 군함이 공격당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미·일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일각이 무너지면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잠수정을 탄 북한 공작원이 도쿄 등 수도권에서 대규모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지식인 100여 명은 지난 8월 13일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일본의 이번 안보 관련 법제가 오히려 동아시아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동아시아평화선언'의 형태로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를 지키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만 명의 성난 시위대를 향해 "뭔가 큰 오해가 생긴 것 같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화안전법안인데 일부 야당이나 매스미디어가 전쟁법이라 하거나 징병제 부활 등을 선전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 전쟁관련법안 중의원 통과 후 국민의 반발에 부딪힌 아베 총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의 발언이다.
이러한 후안무치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우여곡절을 걷고 있는 한반도를 핑계 삼아 위협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미국의 의도에 편승하는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사실 아시아 민중과 국가에 대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부전의 약속이다. 돌이켜보면, 패전 후 철저하게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시아 외교 및 경제 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헌법 9조의 역할이 지대하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 민중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말 것인가. 앞으로 2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된 지 60일이 지나도 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14일 이후에는 중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에 의해 강행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왜 침묵하는가?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인천시는 민선7기 시정운영 계획을 10월 15일 시정목표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해평화 협력시대 선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등의 세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에서는 인천시가 발표한 시정계획을 중심으로 새로운 평화∙통일의 시대에 걸맞은
인천의 역할을 찾고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일 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특위처리 강행은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
- 아베 정권은 동북아 평화·신뢰관계 위협하는 행위 당장 그만둬야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 중단 등 모든 외교적 압박수단 행사해야
어제(9/17)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에서 여당은 단독으로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 체제를 뒤흔드는 집단자위권법안(안보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 표결을 강행처리했다.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집단자위권법안을 강행처리한 아베 정권과 집권 여당을 규탄한다.
이번 집단자위권법안 표결 강행으로 일본 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집단자위권법안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 헌법학자 대부분은 이 법안이 헌법 9조를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고, 일본 국민의 다수 역시 이 법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중의원에서 집권 여당은 충분한 심의도 없이 법안을 채택한데 이어 어제는 참의원 특위에서 날치기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제 집단자위권법안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제화의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 통과는 즉‘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내건 약속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 준 것은 바로 이 약속 덕택이었다. 만일 일본이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해 온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재무장화, 군사대국화로 나아간다면 역내 영토갈등과 군비경쟁, 무력갈등은 심화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자국 국민들과 아시아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행위를 멈추고, 집단자위권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더 이상 우리 측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한반도 내 자위대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폐기하고,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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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안보법제 밀어붙이기…일본의 4가지 과제
[2015, 이제는 평화] 아베가 망친 일본 민주주의, 선거로 바로 세워야
가와사키 아키라 피스보트 공동대표
지난 9월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 됐다.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 전국에서 펼쳐진 시위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반대, 야당의 항의 등 이 모든 것을 무시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통과였다.
이 법제는 그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통과시킨 정치적 절차 자체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많은 학자, 지식인, 저널리스트들은 이미 이를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안 '통과'라는 사태를 맞았다. 앞으로 일본 국민과 정책 입안자가 당면할 4가지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이 '법안 성립'의 유효성을 묻는 것이다.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해 왔다. 또 표결 강행이 무효라는 법률가의 지적도 있다. 향후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법원에서의 철저한 위헌 심사를 통해서 손상된 일본의 입헌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40년 넘는 기간에 걸쳐서 역대 내각이 유지해 온 헌법 해석을 한 내각의 각의 결정으로 대전환하고 각계의 반대론을 무릅쓰고 법안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베 정권에 대해 국민이 나서 심판을 내릴 필요가 있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바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만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이 법제의 시행과 운용을 둘러싼 문제다. 이 법제로 인해 자위대는 미군 등과 함께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어떻게 실시될지는 정부의 운용에 달린 문제이지만, 국민의 감시와 국회의 관여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행사를 하는 시나리오의 경우다. 이런 경우를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뿌리째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로 한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무력행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되어 있어 그 범주가 애매하다. 과연 개별적 자위권의 발동 이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자위대의 이른바 '평시' 활동 범주를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다. 안보법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경우에 자위대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안보법제를 추진해 온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법 제도가 바뀌었다고 중국, 북한, 국제 테러 등의 위협이 줄어들 리 만무하다. 문제는 일본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그 행동 여하로 위협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충돌이나 전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자위대는 보다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군과의 공동 경계 활동 차원에서 자위대가 평시 미 함정을 방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분쟁지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그 사용 기준이 곧 책정될 것이다. 이들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자칫 자위대의 행동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다. 비록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상태라도 사실상의 전사자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위기감을 갖고 향후 정부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
일본 헌법 9조는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전쟁 방지의 기본은 외교적, 평화적 해결이다. 그것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는 명문상의 개헌 문제이다. 안보법제에 대한 비판 중에는 헌법의 조문을 바꾸지 않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를 추진했다는, 그 방법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향후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하게 됐으니 이제 현실에 맞춰서 헌법을 바꾸자' 식의 '점진적' 개헌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원래 아베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강력히 제기해 왔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명문상의 개헌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어느 과제도 그 논의와 의사 결정 주체를 정부와 국회만으로 해서는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 번졌던 시위의 물결은 일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움직임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1세기 일본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들 중요 과제에 관해서 국민적 논의와 함께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이 요구된다.
* 가와사키 아키라 씨는 반핵 및 평화운동 활동가로 도쿄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군축 및 평화운동 싱크탱크인 '피스데포'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피스보트'의 공동대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 연구회 대표를 맡으며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정책들을 비판하는 연구와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9월 19일 '집단적자위권문제연구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필자의 동의를 받아 중복 게재합니다. (☞일본어판 보러가기)
2015년 9월 19일 오전 2시 18분, 일본 ‘안보 법안’ 통과

지난달 9월 19일 집단 자위권을 골자로 한 일본의 ‘안보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제 어디서든 집단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셈이다. 전쟁을 할 수단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있는 아베의 ‘우경화’ 행보는 거침없어 보인다.
이 ‘안보 법안’의 표결이 이뤄진 그 시각, 일본 도쿄 국회 앞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일본 청년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아베는 물러나라’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국회는 헌법을 지켜라’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즉 ‘실즈(SEALDs)’의 멤버들이다. 지난 6월 5일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실즈 멤버들은 일본 국회 앞에 모인다. 넉 달 째 이어온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에 수만 명이 호응하고 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다.

▲ 아베 퇴진을 외치며 일본 국회 앞에서 시위 중인 ‘실즈(SEALDs)’의 멤버들
1970년대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부 운동권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강하게 밀어부치는 우경화, 군국화 정책들에 평범한 학생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고요한 일본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청년운동단체 ‘실즈’. 평범한 학생들이던 그들이 ‘아베 퇴진’ 과 ‘민주주의 수호’, ‘전쟁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일본 현지에서 이들을 만났다.
방송 : 10월 10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newstapa.org/witness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이 진행되던 지난 9월 말,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팀은 일본 도쿄를 향했다.
9월 18일, 일본 도쿄 국회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울 광화문에서 보던 낯설지 않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일본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국회를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경찰 헬기가 정찰 중이었다. 이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행하고 있는 안보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이었다.

▲ 9월 18일 일본 국회에서 안보 법안이 의결되는 날,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위해 국회로 모였다. 멀리 일본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국회를 둘러싼 차벽이 보인다.
이 날, 낮부터 시민들이 하나 둘 씩 국회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목격자들> 취재팀이 추산한 인원은 4만 5천 여 명이었다. 이들은 다음날 새벽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고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안보법 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했다.

▲ 지난 9월 일본 국회 앞에서 ‘아베는 물러가라’ 라고 외치고 있는 실즈 멈베들, 9월 18일 시위에서는 4만 5천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위를 이끈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즉 ‘실즈(SEALDs)’라는 청년운동단체이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 이후 매주 국회 앞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안보 법안 통과는 의회의 월권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오쿠다 아키 (실즈 리더)
실즈의 시위 방식은 독특했다. 흥이 넘친다. 누구나 선뜻 참가하고 싶을 만큼 유쾌하고 발랄하다. 랩 음악과 더불어 펑키한 옷차림을 하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외친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던지는 이들의 외침은 진중하다. “아베는 물러나라!”, “헌법을 지켜라!” “전쟁을 반대한다!”

▲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 앞 시위대의 모습, 주최 측은 약 12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체제 순응적이던 일본의 젊은이들이 변하나?
일본 사회는 실즈의 등장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취업난과 양극화, 그리고 일본 정부의 각종 우경화 정책에도 침묵해왔던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 일본 주요 언론들도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성세대의 호응도 컸다. 지난 8월 30일 일본 도쿄 국회 앞, 안보법 반대 시위에는 무려 12만 명이 참여했다.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국회 앞으로 나왔고,그동안 꿈쩍 하지 않던 대학교수들도 움직였다. 실즈의 등장 이후, 지금까지 150여 개 일본 대학의 1만4천 여 명의 교수들이 안보법 반대 성명을 내고 시위에 동참했다. 실즈는 일본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도 참여해 졸고 있는 의원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현재 도쿄 지역의 실즈 회원은 200명 정도다. 간사이, 도호쿠, 규슈, 류큐 등 일본 전역에서 지역 조직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수백 명에 불과한 이들이 일본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실즈’는 누구인가?
청년운동단체 실즈(SEALDs)는 지난 5월 3일 일본 헌법기념일에 발족했다. 자유, 민주, 평화 등 헌법의 기본 가치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헌법기념일에 선택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 아베 정부가 안보를 명목으로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자 당시 학생들은 알권리를 제한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사스플이란 단체를 조직하여 반대를 했다. 그러다 올해 아베 총리가 안보법 개정을 추진하자 사스플을 실즈로 조직을 확대했다.
실즈의 시위가 특별한 것은 일본 사회에서 1970년대 학생 운동 이후 일본에서 시위의 전례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시위를 하는데 랩을 하고,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등 그동안의 시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다. 실즈 회원들의 스마트폰은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위 정보를 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참가를 독려한다.

▲ 시위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가무네 하나미(실즈 멤버), 안보법 반대 시위를 주도 하지만 시위 현장 밖에서는 여가활동도 즐기는 평범한 여학생이다.
‘혐한’ 등 민족차별을 비롯 자유와 민주주의 훼손에 맞서는 것이 실즈의 역활.
실즈의 가장 큰 특징은 시위를 하나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시위를 통한 정치적 참여가 “자기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실즈 멤버들은 국회 안보법 반대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일동포를 차별하는 우익들의 이른바 ‘혐한 시위’를 반대하는 활동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민족 차별을 비롯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것이 자신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의 특별한 활동은 정치에 무관심하던 청년들과 중노년층들까지 시위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평화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실즈의 행보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유이다.
“안보법 추진은 일본을 멸명시키는 행위”
논란이 되는 안보법 개정이란 집단적 자위권을 골자로 한 11개의 안보관련법안에 대한 개정을 말한다. 여기서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침략을 당할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안보법 개정이 이토록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부인한다는 일본 헌법 제9조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하는 이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9월 19일 새벽 2시 18분. 집단적 자위권이 주요 내용인 안보법은 통과됐다. 일본은 전범국가에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안보법 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에도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밀어붙였다. 이들의 의석수는 2/3가 넘는다. 일본 야당은 무력했다.

▲ 교토에 살고 있는 86살의 가토 아쓰요시는 가미카게 특동대 출신이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에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와 선배를 생각하며, 일본이 헌법 9조를 포기하고 전쟁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일본을 멸망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팀은 일본에서 70년 전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안보법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실즈를 포함한 일본의 시민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안보법 개정이 평화헌법을 위배했다며 위헌 소송을 내고, 내년 총선에서는 안보법 개정에 찬성한 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베 총리의 우경화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보법이 통과된 다음날 인 9월 19일 요코하마에서 국회의 안보법 통과를 반대하고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한국과 일본은 해방70년과 패전 70년의 역사로 맞닿아 있다. 패전 70년, 일본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섰다. 아베의 우경화는 빗장이 풀린 채 거침없어 보인다. 반면 해방70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행할 태세다. 우리가 실즈를 포함해 일본 시민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안해룡, 권오정
침략 역사 사죄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한일정상회담 반대 각계 공동기자회견
2015년 10월 30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11월 2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애초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측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주요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은 채 다급하게 진행되는 정상회담에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분적인 유감 표명을 앞세워 모든 과거사 문제를 뒤로 한 채, 본격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 강행 처리를 전후하여 자위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한반도 재출병 관련한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에 자위대가 다시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며 감싸주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한일군사협력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도 협조해 왔는데, 이는 침략전쟁의 피해국으로서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이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 침략의 피해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일정상회담,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 재출병에 협력하는 한일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30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대협, 민족문제연구소,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등 민족단체, 한국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였고, 평화통일연구소 백기완 소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 교수, 홍희덕 전 국회의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최천택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각계 대표와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가단체와 인사들은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2일에도 항의 기자회견 및 행동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침략 역사 사과 않고 자위대 재출병 추진하는
아베 총리 방한 및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반대한다!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과거사 사죄 배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 천명하라!
한일 두 정상이 오는 11월 2일, 약 3년 6개월 만에 양국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그동안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처럼 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국장급협의가 공전하는 등 아무런 진전이 없고, 더구나 일본이 안보법제 강행처리와 한반도 재출병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8월 아베 담화에서 보듯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을 했을 뿐 식민통치와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유감 표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터의 뒷길에서 명예와 존엄이 손상된 여성들이 있었다’는 ‘유체이탈’식의 발언을 하였을 뿐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 일본 사회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하고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패전국 일본이 군대보유 및 교전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으나, 아베 정권은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한 채 다시 ‘전쟁하는 국가’로 변신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서울에서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인 대상으로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나, 최근 거듭된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 거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 출병하는 것은 물론, 미일 주도하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무도한 발언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공공연하게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고 군국주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출병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한일관계 진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아왔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서도 드러나듯 일본침략 및 친일역사 미화라는 측면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방조하는 것도 모자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고, 국방부는 한일국방장관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불필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하여 비공개하며 감싸주는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반 평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정부 스스로 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전 원칙마저 저버린 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국주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재출병을 사실상 용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역사정의와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굴욕적 정상회담이 아닌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평화정책에 기초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한일 양 정상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라!
-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철회하고 전쟁추진법인 안보법제를 즉각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식민지배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반대 및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불가 원칙을 천명하고, 한일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30일
고구려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투표실행본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계승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단군고조선연구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군쑥연구소, 단군종교협의회 단군교, 대전평화여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신수호협의회, 민족청년단,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배달공동체, 백두산국선도,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윤봉길월진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나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홍익청년연합,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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