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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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39회 /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2020년 새해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3일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이란군의 실수로 여객기가 추락해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양측이 전쟁이나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확전의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양국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박효재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와 함께 군사적 갈등의 전말과 이란 시민의 여론,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들은 로힝야 난민 캠프 방문 결과와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 반대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36XY8P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36XY8PA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MNjI6pXRDc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youtu.be/MNjI6pXR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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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인지, 오랜 역사 속에 체화되고 전승되어온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감동적이며 성스러운 내용을 담아낸 성경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라를 세우며(이화세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규범(홍익인간)을 삼는다는 것은 종교사적 견지에서는 황금률적인 표현이며 정치학적 의미에서도 제1의 공의적 원칙이다. 이번 글을 통하여 상기의 원칙들이 한국 역사에 투영된 기록을 찾아가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름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속적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적 모습으로 수렵사회를 반영한 제천행사가 부여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형태로 행하여졌다고 전해지며, 농업이 번성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단오와 추석과 같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음식과 가무를 즐기는 명절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기록을 보면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배계층인 화랑이 중심이 되여 향도(香徒)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지배질서로서 종교적 규범을 강조하고 생활의 실천적 지침을 삼아 내려오다, 이후 일반백성에게까지 조직이 확산되면서 새로이 절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불공의 행사에 다중들이 함께 모여 공력을 제공하고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고려 왕조로 들어서면서 종교적 배경과 행사를 위해서 조직되고 활동하였던 향도는 이제 향촌의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香徒가 아닌 鄕徒가 되여 생활의 공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도와가는 양속으로 이동했다. 마을의 공동노역, 혼례, 장례, 마을 수호신 제사를 함께 치르면서 자연스레 상부상조적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민족 역사를 줄곧 관통해온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방식과 상부적 자조금융인 다양한 형식의 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촌의 통치 방식에서도 지방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워 왕권을 대신하여 중앙에서 향촌으로 파견된 관리 간에 협의 내지는 역할 분담을 이루면서, 읍사(邑司)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지역자치를 이루면서 내려온 셈이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어 확산되면서 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향도와 읍사는 양반 중심의 지배계층에 의해 유교의 가르침과 규범을 가르치는 향약(鄕約)으로 흡수되어 재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약은 사원과 함께 향촌에 뿌리를 내린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중앙정치의 훈구 세력에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거점으로 변모한다.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적 관료체제인 고려와 조선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축을 이루는 농업 기반인 토지의 사용 및 소유의 형태와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지배권력간의 이권과 세력다툼, 그리고 권력의 틈새에서 민중들 스스로 자조하고 순응하며 때로는 협약하고 저항해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제의 기반과 운용의 결과물을 놓고 지배계급과 기층민중간에 전개되는 ‘정치동력학’적 궤적이다.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한 조선조 초기에는 주요 경제기반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산업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소농의 농민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민본(民本)의 왕도사상을 정치적 지향으로 삼아 왔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조준 등이 비록 의도했던 균전제를 온전히 도입하지 못했으나 과전 및 직전법을 시행하여 고려 말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토지 소유관계와 조세체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왕족과 세도가들의 토지겸병 현상이 심화된다. 수조권을 기반한 토지지배구조가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매득(買得), 장리(長利,) 개간(開墾) 등 통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지를 떠나는 유민(流民)들이 대거 발생하고, 일부 양반들이 사노(私奴)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된다.
이에 지방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가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고 사원과 유향소의 부활을 구실로 삼아, 탐욕스런 중앙의 왕족들과 세도가들을 견제하며 나라의 기반인 농촌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성리학을 정치사회적 규범으로 삼아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목숨을 건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중종에서 시작하여 명종을 거쳐 임진왜란 전의 선조 대에 이르기 까지 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향약을 한글로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인 조광조, 이퇴계 그리고 이율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림파와 훈구파 간에 성리학의 해석을 겸한 권력투쟁과 향약논쟁의 역사가 펼쳐진다.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섬서성의 한 향촌에 국한되어 행하였던 여씨향약을 주자가 국가단위의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4개의 덕목으로 요약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 바른 일은 서로 권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킨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한 일은 지적하고 비판하여 바로 잡는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향촌에 거점을 두고 있던 조선조 사림의 양반들은 상기 향약의 내용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한편에서는 중앙정치의 세도가들의 탐욕과 패악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현존의 상하 신분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향촌의 공동체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스스로 규계(規戒)하고 향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규칙을 세우며 고조선 이래 배달민족의 양속인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전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림파들의 향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움직임에 대하여 중앙의 왕족과 세도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예건데 인물이 부족하다거나, 인심과 풍속이 투박하여 오히려 역작용의 폐해가 예상되며, 신분제의 붕괴가 염려되고, 왕권의 향촌을 다스리는 힘이 약화된다는 등 이유를 핑계로 삼아 몇 번의 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력의 다툼과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약은 오래된 것으로 이를 실시된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며, 서로 돕고 질병에 함께 대응하며 구제하며, 자제로 하여금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효제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 삼대지치(三代之治)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 化民成俗”라는 상소에 따라 중종 시절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조선중기 최고의 지성이자 실천적 행정가였던 이율곡 선생이다. 본인이 관직에 있을 당시 향약을 권하면서 파주향약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였고 청주목사로 재직 시에는 서원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조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자 오히려 시기가 너무 이르다(時期太旱)고 주장하며 시행을 보류하도록 간곡히 주청하여 계획을 중단시켰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본인이 훗날 향촌에 머물면서 다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해주향약을 제정하여 보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일견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이런 대목은 선조라는 못난 왕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사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신하들의 논의를 거쳐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결심할 단계에서 이율곡은, 선조가 민본의 왕도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왕권 강화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 이런 상태에서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향촌의 자치적 기능과 양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훼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권과 중앙정치의 강화를 위한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염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필자가 제3 섹타경제론의 서론에서 제기한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겨우 유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단계의 사회적 경제영역은 당연히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揚水論), 제3 섹타가 추구하는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역동적이어야 할 네트워크 형성을 정치와 행정 권력이 저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되풀이 언급하지만, 제2 섹타와 더불어 세 분야 영역 모두 병렬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율곡 선생이 보여준 천재적이면서도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패자적 왕권과 세도가들의 영향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여씨향약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내었다.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칙을 정치하게 기술하였고, 실천적이고 구속력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악부(善惡賦)의 작성 요령과 규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향촌내 세력가들이 행할 자의적인 패악을 엄하게 금하였으며, 향약의 기능을 사창(社倉)과 통합하는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을 제창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향촌단위의 사회안전망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율곡 선생이 지향했던 향약 실천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기존의 지배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치를 이루고, 성리학적 규범 가치를 공유하면서 예(禮)를 통한 윤리적 절제로 향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향촌 단위로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망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강제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
이는 필자의 앞선 칼럼 ‘인본적인 사회주의자’에서 소개한 19세기 초 프랑스 사상가 사를 푸리에의 기획과 일맥 상통하며 1990년대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인디애나 대학의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저작에 담긴 구상과 비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학자의 경륜과 가르침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필자가 역사 공부에 어둡고 한문이 서툴러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전문학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희망할 뿐이다.
아쉽게도 향촌 단위의 자치적 분권을 의도하였던 향약의 보급과 시행은 임진왜란 이후 기존 신분제의 급격한 붕괴,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 농민층의 분화, 향시(鄕市)를 넘어선 격지 간 상업의 발달, 세도정치의 패악, 삼정의 문란 등으로 멈추어 서게 된다.
반면에 사림의 양반이 주도하였던 향약 운동을 대신하여, 모내기를 도입한 이양법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일반 백성 중심의 집단협동적 노동방식인 두레와 상호부조적 금융시스템인 다양한 계의 모임이 활발히 되살아 나고, 외척과 부패한 관리 등 지배층의 탐욕과 패악에 대항한 산발적인 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자각과 실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청제국을 파탄내는 서세동점 흐름과 한국땅에 상륙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의 충격 속에 북학파를 시작으로 전개된 다양한 실사구시적 운동, 위로부터 자강을 시도한 개혁파의 시도, 일반 백성들의 근대적 각성을 촉발한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등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반쪽뿐인 현대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18년 현재, 남한사회는 양가(兩價)적이며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견 일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국력에 있어서도 세계 11위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미들파워 국가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외부적 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양극화가 극심하고 사회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불평등 상황이 미국과 함께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하여 1%의 국민이 20% 정도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소득은 더욱 극심하여 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피케티지수(국민순자산/국민총생산)가 10에 근접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지수가 6을 넘어서면 전쟁을 부추긴다고 피케티는 설명하고 있다), 1%의 부자와 재벌기업들이 민간소유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본 시장의 경우는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1%의 자본가가 90%의 배당소득을 차지하는 등 극한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마치 왕족 및 세도가와 이들의 하수인격인 권노(權奴)들이 불법적인 토지겸병의 탐욕으로 국가질서를 뒤흔들고 온갖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조선중기 이후의 패악스런 모습이 다시 부활한 듯,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린 채 난공불락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결책으로 어리석게도 국민소득 4 만불의 수치적 성장론을 제시한다거나 소중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건설량을 늘려 투기를 막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소수를 위하는 양적 성장에서 전환하여 일반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본중심의 사회경제적 운영의 철학과 방향 위에서,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적 부동산 소유에 대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가하고 불로적 지대소득에 대한 확실한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배분과 순환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역사적 변혁기에 서있는 한국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패하고 탐욕스런 무리와 이를 부추기는 관행 및 제도에 대항하여, 향촌의 사림들이 시도하였던 향약의 시행과 더불어 백성들의 자조적인 운동이었던 두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국 신화로 전해지는 이화세계와 홍익인간의 역사문화적 DNA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사회생물학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유전적 밈(meme)으로 진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
전쟁과 인권침해, 충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의 수렁에 빠져 버린 남수단의 어느 한 구석진 지역,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인권 위기로부터 피해 온 난민들은 오늘도 이곳으로 끊임없이 몰려오고 끊임없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다와 아융 톡 지역의 난민캠프는 남수단 통일 주(Unity State – 현재 남수단 내전으로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지역의 이름으로는 잔인하게도 역설적인 이름이다)의 북쪽 끄트머리이자, 2011년 7월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도에 선명하게 새겨진 남수단의 국경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곳의 난민들은 이웃나라 수단의 남부 코르도판에서 온 사람들로, 코르도판 지역은 4년간 이어진 무력분쟁과 수단 정부군의 대규모 무차별 공격으로 인권 위기에까지 이르렀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 난민의 수는 약 95,000명 정도로, 매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남수단에까지 피난을 오는 절박함이란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라. 남부 코르도판에서 계속되는 폭격과 공포, 기근을 견디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통일 주의 난민들은 주로 두 곳의 난민캠프에 정착해 있다. 현재 우리 팀이 지내고 있는 이다 캠프에 70,000명, 근처의 아융 톡 캠프에 나머지 25,000명이 있다. 앰네스티의 조사팀으로 이다 캠프를 찾은 것은 3년 연속 세 번째다. 이미 이곳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터라, 믿기 힘들리만치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이곳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말로 다하지 못할 잔혹행위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의식주, 물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요건을 구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인 교육에 대한 열망을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2011년 마련된 이후로 이다 캠프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단군과 반군인 수단인민해방운동(SPLA-N)간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수단의 국경으로부터 불과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 팀이 2012년 이곳에 도착했을 당시 나이엘 지역의 새로운 난민캠프로 난민들을 이주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나이엘은 우기가 되면 늪지대로 변할 위험이 있었고, 결국 무산되었다. 2013년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아융 톡 지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반군 점령지역 근처에 위치한 이다와는 달리, 수단군이 점령한 국경 지역에 가까워진다는 이유로 다들 이주를 꺼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융 톡 캠프에도 난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대부분 새로 도착한 난민들이었다. 남부 코르도판 지역의 폭격이 절정에 이르는 건기인 12월 말 이후로 10,000명이 정착했다.
난민캠프의 위치와 이주에 관한 논란 속에는 타당한 우려와 터무니없는 소문이 뒤섞여 가득했다. 최대한 난민보호원칙을 고수하려 했지만, 정치적 입장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이번에 방문했을 때에도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린 주제가 새로운 캠프 부지와 이주 계획이었던 것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입장 차이는 있다. 남수단 정부가 승인하고 유엔과 공여국들이 지지하는 지역이 있는 한편, 난민 대표들은 다른 지역을 고집하고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전혀 모를 일이다. 난민들에게 총을 들이밀고 트럭에 강제로 실을 일은 없겠지만, 난민 문제를 놓고 이리저리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는 다른 세력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캠프의 난민 대표 중 한 사람이 했던 말로, 이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물었다. ‘왜 우리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는가? 우리의 안전에 대해,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곡식과 가축을 기르면서 삶을 재건하게 될 장소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는가?’ 지난번 이곳을 방문했을 때 한 난민 여성이 열변을 토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자신과 아이들이 가장 안전할 곳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것이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언제나 통감하는 걱정거리 중 하나는 교육이다. 이번에도 역시 캠프에 머무르는 동안 언제나 주로 나오는 대화 주제는 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난민들이 이다 캠프에 장기간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 공여국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영속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우려되는 계획이나 프로그램 다수에 대해서는 투자하기를 거부했다. 여기에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65,000명이 살고 있는 캠프에서 학교에 다닐 나이의 어린이의 수는 얼마나 될까? 초등학생 나이인 어린이만 약 16,000명에 이른다. 이다 캠프가 생긴 지 4년이 지났지만, 국제사회가 지원해 설립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어린이의 인생 중 4년이 허비되어 버린 것이다. 유니세프에서 지급한 파란 책가방도 없고, 유럽연합에서 지원금을 받는 선생님도 없고, 캐나다와 호주에서 보내 온 공책과 연필도 없으며, 남아프리카가 지어 준 학교 건물도 없다. 모든 어린이들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무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한 일이다.
물론 아융 톡 캠프에는 학교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으로 이주할 만한 이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주한 난민은 일부일 뿐, 대부분은 이다 캠프에 남았다. 여전히 수천여 명의 청소년들은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자재로만 지어진 임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난민들 중에서 교사로 자원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교사였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학부모들은 1년에 약 4달러 가량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 이곳 난민들 대부분에게는 마련하기 힘겨운 액수일뿐더러,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다와 아융 톡 캠프 각각에 어떤 이점이 있든,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지역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교육권이라는 중요한 인권이 협상 카드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오늘 한 대표가 했던 말과 같이, 교육이 중단되면 한 세대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간과되고 있는 인권 위기에 처한 어느 한 구석진 곳의 난민들은, 이처럼 큰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글 : 알렉스 니브(Alex Neve) 국제앰네스티 캐나다지부 사무총장
‘Stop education, lose a generation’ – Tough lessons for refugees fleeing Sudan’s overlooked crisis
By Alex Neve, Secretary 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Canada
In a forgotten corner of South Sudan – a country itself mired in wa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 staggering humanitarian catastrophe – refugees from a largely overlooked human rights crisis continue to arrive and continue to face immense challenges.
The refugee camps of Yida and Adjoung Thok lie inside the northern tip of the country’s Unity State (a cruelly ironic name for a state that has seen some of the worst fighting in the country’s current civil war), very close to the border that was etched into atlases when it gained independence from Sudan in July 2011.
They have arrived here from neighbouring Sudan’s Southern Kordofan state, where an overlooked human rights crisis has played out during four unrelenting years of armed conflict and at the Sudanese armed forces’ massive and indiscriminate military assault.
These refugees number around 95,000 and continue to arrive daily. Just imagine the desperation that makes fleeing to war ravaged South Sudan, a more attractive option than enduring the bombing, terror and hunger in Southern Kordofan.
In Unity State, refugees are primarily divided between two camps: 70,000 in Yida, where we are today, and another 25,000 in nearby Adjoung Thok. This is the third time in three years that I have been to Yida with an Amnesty team. Already I feel heavy with the familiarity of the immense challenges here, and determined that we must press harder for solutions that ensure the rights of an incredibly vulnerable population are upheld.
Here the survivors of untold endless atrocities grapple with normalising their lives; seeking basic needs of food, water, shelter and clothing and perhaps even satisfy the yearning of a much elusive education.
Since it was set up in 2011, there has been controversy about Yida’s location, only some 20 kilometres from the border with a country where war continues to rage between the Sudanese military and the Sudan People’s Liberation Army – North (SPLA-N) opposition forces.
We were here in 2012 and there were efforts under way to encourage refugees to move to a new camp, Nyel, which it was feared would turn into a swampy bog during the rainy season. That failed. We were here in 2013 and the plan was a move to the new Adjoung Thok site. This time refugees feared it took them closer to a border area controlled by the Sudanese military, whereas the border near Yida is patrolled by the SPLA-N.
With time, however, Adjoung Thok has begun to fill up, mainly with newly arriving refugees (there have been 10,000 since the end of December, the dry season which saw a spike in bombings in Southern Kordofan).
Those debates about location and moving were fraught with legitimate fears and rampant rumours. They were about sticking to refugee protection principles, but politics have played a role as well.
And so, on this current visit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the first topic on everyone’s mind is, again, a new site and plans to move. And once again there is disagreement. The South Sudanese government has approved one site, now backed by the UN and donor states; refugee leaders are pressing for another. It is not at all clear how it will unfold. There is no prospect of forcing refugees onto trucks at gunpoint. But there are many other forces pushing and pulling them in several different directions.
Particularly telling for me today were the words from one of the leaders in the camp, variations of which I’ve heard before. He asked: why don’t our views matter? Why don’t we get to decide about our own security, where we will send our kids to school, and where we will try to rebuild our lives by growing a bit of food? I remembered the fiery insistence of a refugee woman on my last visit that she was the one, better than anyone, who knew where she and her children would be safest.
One pressing concern that has repeatedly come up so poignantly every time I have been here is education. It has again certainly been prominent in all of our conversations in the camp today.
Because international donors think refugees shouldn’t be settling in Yida for the long term, they have refused to fund a number of programmes and initiatives that they fear would give it a sense of permanence. That has included schools. Imagine the numbers of school-age children in a camp of 65,000 people. There are around 16,000 of primary school age alone. Four years into Yida’s existence, there are no schools fu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four wasted years in a child’s life. No UNICEF blue backpacks, no teachers salaried by the European Union, no notebooks and pencils coming in from Canada and Australia, no schools constructed by South Africa.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all children, whatever their circumstances, have a right to free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Schools are on offer in Adjoung Thok of course; and that is meant be an incentive to move there. It has encouraged some, but most remain at Yida. So thousands of students are learning in makeshift schools built with the same rudimentary materials as the shelters they sleep in. Volunteers from among the refugee community (some of whom were teachers, most not) do their best to teach. And refugee families are asked to pay a school fee (the equivalent of about $4 per year, which most families here struggle to come up with, and which runs contrary to that universal right to free primary education).
Regardless of the merits of Yida versus Adjoung Thok, or of the two locatio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current dispute, there is something worrying about using such an important human right, the right to education, as a bargaining chip.
Because as one leader put it to us today, when you stop education, you lose a generation. And this overlooked crisis in a forgotten corner cannot afford that loss.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보트에 표류하고 있는 수천여 명이 죽음의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 수색구조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주민과 난민들로 추정되는 수백여 명을 실은 배가 현재 태국 연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린이를 포함해 약 350명을 가득 태운 보트 한 척이 현재 태국과 말레이시아 연안에 표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얀마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바다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최소 2개월 이상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 선원들은 수일 전에 배를 버리고 떠났으며, 배에 탄 사람들은 식량과 물이 없는 채로,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현재 태국 해군이 보트를 수색 중에 있다.
케이트 슛체(Kate Schuetze)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조사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즉시 이처럼 충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조난자 구조를 위해 공동 수색구조 작전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수천 명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금 당장 수백 명이 물이나 식량 없이, 현재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죽음을 코앞에 둔 위험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13일 오전에는 말레이시아 북부 페낭 섬 연안에서 500여명을 실은 배 한 척이 발견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배를 돌려보내고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는 등의 강경책을 사용해 불법 입국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슛체 조사관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13일 해안에 도착한 수백 명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거나, 인권 또는 생명을 위협받는 장소로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또한 만약 정부가 경고한 대로 조치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수 일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도착한 난민의 수가 부쩍 증가했다. 11일에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을 태운 보트 최소 한 척 이상이 인도네시아 아체 연안에서 발견되어, 식량과 연료를 전달받은 후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예인되었다.
태국이 불법 입국을 단속하면서 밀수업자와 밀입국 브로커들이 새로운 경로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태국 근해에 여전히 8,000명 가량이 배를 타고 표류 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를 떠난 수천 명은 주로 미얀마에서 차별과 폭력을 피해 온 이슬람계의 로힝야족과 같은 취약한 이주민, 난민들과 인신매매의 피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고향에서의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위험한 바다로 나올 만큼 절박한 사람들이다.
슛체 조사관은 “위험에 처한 수천 명의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수천여 명에 이르는 로힝야족 사람들이 미얀마에 남아있기보다 위험한 밀항을 택했다는 사실은 현지의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uth East Asia: Immediately step up efforts to rescue thousands at grave risk at sea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must step up urgent search and rescue efforts to ensure that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in boats are not left in dire circumstances and at risk of death,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another boat carrying hundreds of people thought to be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desperate conditions is currently awaiting rescue off the Thai coast.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firmed that a boat crammed with some 350 people, including children, is currently drifting off the coast of Thailand and Malaysia. The hundreds of people, believed to be from Myanmar or Bangladesh, have been at sea for “many days”, possibly more than two months. Their crew abandoned them several days ago. The passengers are without food and water and are in urgent need of medical care. Thai Navy vessels are currently searching for the boat.
“Governments in South East Asia must act immediately to stop this unfolding humanitarian crisis. It is crucial that countries in the region launch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to save those at sea – anything less could be a death sentence for thousands of people,” said Kate Schuetze, Amnesty International Asia Pacific Researcher.
“It’s harrowing to think that hundreds of people are right now drifting in a boat perilously close to dying, without food or water, and without even knowing where they are.”
Earlier today, a boat carrying some 500 people was found off the coast of Penang island in northern Malaysia. Malaysian authorities this week said they would use punitive measures, including pushing back boats and deporting migrants and refugees, to send the “right message” to irregular arrivals.
“The Malaysian authorities have a duty to protect and not punish the hundreds of people who reached the country’s shores today. They must be given the medical care they desperately need, and in no circumstances be sent back to sea or transferred to a place where their rights or lives are put at risk,” said Kate Schuetze.
“Comments by the authorities that they will turn back those arriving on boats are an affront to human dignity. What’s more, if authorities follow through with these threats, they will be violating Malaysia’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 the last few days,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have arrived by boat in Malaysia and Indonesia. At least one boat with some 400 people believed to be Rohingya was on Monday towed out to sea by the Indonesian Navy, off the coast of Aceh, after it was provided with food and fuel.
A crackdown on irregular arrivals in Thailand seems to have forced smugglers and traffickers to look for new rout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believes that 8,000 people may still be on boats close to Thailand.
The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fled Bangladesh and Myanmar include vulnerable migrants, refugees such as Muslim Rohingya fleeing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Myanmar,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Many are desperate enough to put their own lives at risk by braving dangerous journeys at sea in order to escape unbearable conditions at home.
“The thousands of lives at risk should be the immediate priority, but the root causes of this crisis must also be addressed. The fact that thousands of Rohingya prefer a dangerous boat journey they may not survive to staying in Myanmar speaks volumes about the conditions they face there,” said Kate Schuetze.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생명을 구하고, 동남아시아 난민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5월 29일 태국에서 열린 특별회의를 앞두고 밝혔다.
리처드 베넷(Re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번 방콕 특별회의는 난민위기를 모든 차원에서 국제인권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기회이자,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배 안에 들어찬 난민 수천 명이 식량이나 마실 물도 거의 없이 방치되는 동안 정부는 거처 마련이나 그 외 기초적인 인도적 지원 제공에 늑장을 부렸던 사례를 이미 지켜본 바 있다.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는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배를 강제 송환시키는 냉혹한 정책을 폐지하는 등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모든 이민 방식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 정부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민 경로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소를 피해 온 사람들을 비롯한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거나 그저 방치되지 않도록 공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주 공개서한을 통해 각국 정부에 현재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를 야기한 근본적인 상황 역시 해결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수천 명에게는 임시 거처와 식량, 물, 옷, 의료적 지원 및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등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어야 한다. 난민 신청은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이 본국 또는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나라로 보내져서는 안 된다”며 “누구도 단지 입국 방법만을 이유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 장기 구금과 불확실성은 난민들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사실은 호주의 잔혹한 난민 정책을 통해서 지켜본 바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즉 처음부터 이들이 자국을 떠나게 만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배로 이주를 결행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이슬람계 로힝야족으로, 이들은 미얀마에서 수십 년에 걸쳐 제도화된 차별을 겪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지난 2012년 당시 이슬람계와 불교계 사이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로 인해 주로 로힝야족으로 이루어진 수만 명은 아라칸 주로 강제 이주되어, 불결한 환경의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다른 수만 명은 2012년 폭력사태 이후 배를 타고 벵골 만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미얀마의 로힝야족 수천 명은 자국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뱃길로 나설 만큼 절박한 처지에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미얀마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로힝야족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로힝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로힝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모든 차별적인 법을 철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29일, 동남아시아 ‘선상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7개국의 대표들은 태국 방콕에 모여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수 주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거나 미얀마로 강제 송환된 사람은 약 3,500명에 이른다. 소집된 특별회의에서는 수색구조 작전 수행에 전념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긴급한 인도주의적 요구사항의 해결, 난민 위기의 근본 원인과 같은 주요 제안 및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는 후속 회의로 연기되었다.
이번 특별회의는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회였으나 이를 놓치고 말았다. 여전히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거나, 구조되었더라도 여전히 절박한 상황에 놓인 수천 명의 난민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몇 가지 권고사항만이 남았을 뿐이다.
각국 정부는 수색구조 작전의 강화, 인도주의적 지원의 확충, 난민 위기의 근본적 원인 해결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 즉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특별회의는 수천 명이 절박한 환경 속에 바다에 표류하고 있다는, 장기간 계속되었던 인권위기의 새로운 장을 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은 진전을 이룩한 것이었다. 각국 정부가 마침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회의 개최를 약속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하선하기 안전한 장소 선별, 구조한 사람들의 적절한 수용 절차 마련 등에 대해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색구조 작전의 세부적인 사항 외에도 여러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보트에 이주민 외에 난민 역시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중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향후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선별’에 대한 논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국제난민법에 따라, 유엔 인권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장기간의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이와 같은 난민 위기를 촉발시킨 근본 원인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거의 완전히 누락된 상태다. ‘인권에 대한 전적인 존중을 증진’시킴으로써 근본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성명서의 표현은 미얀마의 로힝야족과 같은 소수민족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여전히 본국의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South East Asia: ‘Boat people’ crisis summit an opportunity that must not be missed
Regional governments must take immediate action to save lives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 South East Asian refugees and migrant crisi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a key summit in Thailand on Friday.
“The Bangkok summit is an opportunity to develop a genuine regional effort to address all the many dimensions of the cris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at must not be missed,”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We have seen thousands of people crammed onto boats with little or no food or water, while governments have been slow to provide shelter or other basic humanitarian assistance. There clearly needs to be immediate action.”
We have seen thousands of people crammed onto boats with little or no food or water, while governments have been slow to provide shelter or other basic humanitarian assistance. There clearly needs to be immediate action.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Indonesia, Thailand and Malaysia have taken crucial first steps by offering temporar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reversing appalling policies of turning back boats. However, efforts must be stepped up to address all forms of migration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Governments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legal and safe routes of migration.
“Countries must develop a common set of policies to ensure that refugees and migrants – including people fleeing persecution – are protected, and not criminalized or simply left to fend for themselves,” said Richard Bennett.
Representatives of 17 countries will gather in Bangkok on 29 May to discuss the current asylum seeker and migrant crisis in South East Asia. Approximately 3,500 people have over the past weeks landed in Malaysia and Indonesia or returned to Myanmar.
In an open letter this week,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governments to take immediate steps to address not only the current crisis, but also the underlying conditions that have caused it.
“The thousands who have landed in Malaysia and Indonesia must be ensured safety and dignity, including the shelter, food, water, clothing, health care and protection they need. Claims for asylum should be fairly processed and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people be returned to or sent to countries where their lives are at risk,” said Richard Bennett.
“People should not be detained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method of arrival in a country. Prolonged periods of detention and uncertainty have a damaging impact on asylum seekers’ mental health, as we have seen through Australia’s cruel refugee policies. South East Asian countries must not repeat these mistake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all governments to take immediate steps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 crisis, which are driving people to flee in the first place.
A large proportion of those fleeing by boat appear to be Muslim Rohingya, a minority that has faced decades of institutionalised discrimination in Myanmar. Waves of violence between Muslims and Buddhists dating back to 2012 has left tens of thousands of people – mainly Rohingya – displaced in Rakhine state, where they live in camps in squalid conditions. Tens of thousands of others are believed to have fled across the Bay of Bengal by boat since the 2012 violence.
“Many thousands of Rohingya in Myanmar are desperate enough to risk their lives on dangerous boat journeys to escape the conditions they face at home. Myanmar’s response so far has been one of denial – even that the Rohingya even exist. This cannot be the basis on which to proceed,” said Richard Bennet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urge Myanmar to end system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starting with granting them citizenship and repealing all other discriminatory laws.”
29 May 2015 a regional summit to address the South East Asia “boat people” crisis reaffirmed existing commitments to carry out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Many key proposals and recommendations, including on addressing urgent humanitarian needs, and the root causes of the crisis were deferred to a follow up meeting.
Representatives of 17 countries gathered in Bangkok today to discuss the current refugee and migrant crisis. Approximately 3,500 people have over the past weeks landed in Malaysia and Indonesia or returned to Myanmar.
The meeting missed an opportunity to develop concrete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Recommendations alone are cold comfort to thousands of people who remain adrift at sea and others who have been rescued but remain in a desperate situation.
It is critical that countries immediately address these key issues, including by intensifying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stepping up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crisis.
The summit was a small step towards addressing the latest chapter of a long-term human rights crisis that has seen thousands stranded at sea in desperate conditions. It’s welcome that governments are finally discussing what must be done and there was a commitment to another meeting. However, adequate arrangements must include identification of places of safety for disembarkation and adequate reception arrangements for those rescued.
In addition to the details of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several key issues were also left off the table.
At no point did those attending acknowledge that refugees were also on the boats that recently arrived in Indonesia or Malaysia. We hope that the that the talk of ’identifying those with protection needs’ will address this key issue, by using fair proceedings and granting refugee status to those who need longer-term shelter, in full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with assistance from UNHRC.
There was also an almost complete lack of specifics on how to address the root causes that sparked this crisis in the first place. The statement’s mention of addressing root causes by ‘promoting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must translate into steps towards ending the persecution of ethnic minorities like the Rohingya in Myanmar– otherwise people will still feel compelled to flee unbearable conditions at home.
세계 각국은 난민들에게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수백만 명의 난민을 견딜 수 없는 생활고 속으로 몰아넣고, 수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 2차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 위기
- 1백만 명의 난민이 이주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
- 4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지에서 살아남고자 분투
-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난민은 3백만 명 이상으로, 이 중 2013년부터 재정착 기회가 주어진 난민은 극소수에 불과
- 3,500명이 2014년 지중해를 건너려다 익사 – 2015년 현재까지 1,865명
- 300명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안다만 해에서 기아와 탈수, 선원들의 폭행으로 숨져
국제앰네스티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15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신규 브리핑을 발표했다. <세계 난민 위기: 방관의 모의>는 레바논에서 케냐, 안다만 해, 지중해 등에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처한 충격적인 고통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는 당대 최악의 난민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잔혹한 전쟁과 인신매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연민을 보이기보다 이기적으로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부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현재의 난민 위기는 21세기의 대표적인 도전 과제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는 부끄러운 실패에 그치고 있다.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국제적 전략 마련을 위해 관련 정책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보호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각국 정부에 각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과 국제적 책임 공유에 전념할 것을 확고히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정부에 촉구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 향후 4년 안에 재정착이 시급한 난민 1백만 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정착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할 것
- 난민 위기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요청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국제 난민 기금을 마련하고, 대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 유엔 난민 협약을 비준할 것
- 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난민 역시 교육 및 병원과 같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정한 국내적 제도를 마련할 것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더 이상 레바논, 터키 등의 국가들이 이처럼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국가도 이렇게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을 단지 분쟁국가와 우연히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으려다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가정부가 절박한 난민들을 위해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국제난민기금을 마련하고, 인신매매단을 기소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난민 보호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로, 그렇지 않으면 세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번 비극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세계 최대의 난민 위기
시리아를 떠난 난민은 400만 명 이상으로, 이 중 95%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의 불과 5개 국가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 국가 역시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이들 5개국과 난민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난민에게 제공된 재정착 장소는 턱없이 부족하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나머지 시리아의 일부 인접국들은 국경을 넘어오려는 절박한 사람들을 거부하고 분쟁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매우 걱정스러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2015년에 들어서면서 레바논은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시리아 국민이 입국하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새로운 입국 기준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준이 시행된 이후로 시리아 난민의 등록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해, 2015년 3월까지 UNHCR에 등록된 시리아 난민의 수는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 적은 수치였다.
지중해: 가장 위험한 해상 경로
지중해는 난민과 이주민에게 가장 위험한 해상 경로다. 2014년에는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서도 지중해를 건넌 사람이 21만 9,000명에 달했으며 3,500명이 도해를 시도하다 목숨을 잃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이탈리아 정부가 구조한 사람은 17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2014년 10월, 다른 EU 회원국들의 압박으로 이탈리아는 결국 ‘마레 노스트룸’ 구조 작전을 취소하고, 대신 EU 국경기관 프론텍스(Frontex)가 마련한 훨씬 제한적인 수준의 ‘트리톤’ 작전을 채택했다.
트리톤 작전은 수색구조 권한이 충분히 넓지 않고, 동원 가능한 선박 수도 적으며 작전 지역 역시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 때문에 지중해에서의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15년 5월 31일 현재까지 지중해를 건너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1,865명이며 이는 2014년 같은 기간 425명이 사망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지중해에서의 끔찍한 희생 사건을 여러 차례 겪은 후인 4월 말, 유럽 각국 정상들은 마침내 수색구조 자원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트리톤 작전의 자원과 작전 지역은 마레 노스트룸 작전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됐다. 또한 독일, 아일랜드,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이 트리톤 작전의 해상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선박과 비행기를 배치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진 것은 난민과 이주민의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 환영할만한 진전이다.
유럽위원회 역시 EU 이외 국가의 난민들에게 재정착 장소 20,000곳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을 EU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이 한 걸음 내디딘 것이기는 하나, 국제적인 책임 공유에 충분히 기여하기에는 20,000곳은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가까운 시일 내로 고향에 돌아갈 가망이 전혀 없는 처지에서 주요 난민 수용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까지 삭감되는 처지에 놓인 시리아 난민들은 유럽으로 가기 위해 계속해서 지중해를 건너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난민뿐만 아니라 이주민에게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대체 경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목숨을 건 도해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 잊혀진 위기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난민 수는 300만 명 이상에 이른다. 남수단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등의 국가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분쟁과 기소를 피해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빠져 나오는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국가다.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상위 10개국 중 4개국 역시 마찬가지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분쟁과 위기로 인해 난민들은 주변국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이들 국가 중 많은 수가 이미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온 난민 수만 명을 장기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태다.
남수단과 수단의 경우와 같이, 자국의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조차도 난민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난민 위기는 지역적, 세계적 정치 토론에서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다. 2013년 재정착이 이루어진 아프리카 지역 난민은 15,000명 이하에 불과했으며 유엔의 인도주의적 요청은 심각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12월 남수단에서 무력 분쟁이 시작된 결과 55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고, 이들 중 대다수는 현재 에티오피아, 수단, 케냐, 우간다에 수용되어 있다. 유엔의 남수단 지역 난민 대응 계획에 대한 자금 투자율은 2015년 6월 3일 현재 불과 11%에 그치고 있다.
동남아시아: 절박한 사람들을 돌려보내다
UNHCR은 2015년 1분기 동안 약 25,000명이 벵골 만을 건너려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한 숫자다. 벵골 만을 통한 경로는 미얀마의 이슬람계인 로힝야족과 방글라데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이다.
5월 11일, 국제이주기구(IOM)는 태국 연안에서 좌초된 배에 8,000명이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미얀마에서 국가가 조장하는 박해를 피해 떠난 로힝야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도움이 절실한 상태의 난민과 이주민 수백 명이 처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탄 배를 다시 돌려보냈다. UNHCR는 2015년 들어 3월까지 300명이 “기아와 탈수, 선원들의 폭행”으로 바다 위에서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월 20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정책 노선을 변경해, 여전히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난민과 이주민에게 최대 7,000명까지 “임시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적 보호는 최대 1년에 그치고, 난민들의 본국 송환 또는 재정착을 국제사회가 돕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유엔 난민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배로 들어오려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강경 대응하면서, 생명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난민법과 인권법적 의무를 위반하며 해당 지역에 충격적인 전례를 만들었다.
살릴 셰티 총장은 “안다만 해에서 지중해까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려다 목숨을 잃고 있다. 작금의 난민 위기는 각국이 국제적 협력을 크게 확대해야 하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말 UNHCR은 연간 난민 통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난민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라고 말했다.
World leaders’ neglect of refugees condemns millions to death and despair
- Worst refugee crisis since World War II.
- One million refugees desperately in need of resettlement.
- Four million Syrian refugees struggling to survive in Turkey, Lebanon, Jordan, Iraq and Egypt.
- More than three million refugees in sub-Saharan Africa, and only a small fraction offered resettlement since 2013.
- 3,500 people drowned while trying to cross the Mediterranean Sea in 2014 — 1,865 so far in 2015.
- 300 people died in the Andaman Sea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5 due to starvation, dehydration and abuse by boat crews.
World leaders are condemning millions of refugees to an unbearable existence and thousands to death by failing to provide essential humanitarian protecti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as it published a new briefing in Beirut today, ahead of World Refugee Day on 20 June.
The Global Refugee Crisis: A conspiracy of neglect explores the startling suffering of millions of refugees, from Lebanon to Kenya, the Andaman Sea to the Mediterranean Sea, and calls for a radical change in the way the world deals with refugees.
“We are witnessing the worst refugee crisis of our era, with millions of women, men and children struggling to survive amidst brutal wars, networks of people traffickers and governments who pursue selfish political interests instead of showing basic human compassion,”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We are witnessing the worst refugee crisis of our era, with millions of women, men and children struggling to survive amidst brutal wars, networks of people traffickers and governments who pursue selfish political interests instead of showing basic human compassion.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The refugee crisis is one of the defining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but the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a shameful failure. We need a radical overhaul of policy and practice to create a coherent and comprehensive global strategy.”
Amnesty International is setting out a proposal to reinvigorate the system for refugee protection and urging states to make firm commitments to live up to their individual legal obligations and renew their commitment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sharing. Amongst the ac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governments to take are:
- A commitment to collectively resettle the one million refugees who currently need resettlement over the next four years.
- To establish a global refugee fund that will fulfil all UN humanitarian appeals for refugee crises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countries hosting large numbers of refugees.
- The global ratification of the UN Refugee Convention.
- To develop fair domestic systems to assess refugee claims and guarantee that refugees have access to basic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care.
“The world can no longer sit and watch while countries like Lebanon and Turkey take on such huge burdens. No country should be left to deal with a massive humanitarian emergency with so little help from others, just because it happens to share a border with a country in conflict,” said Salil Shetty.
The world can no longer sit and watch while countries like Lebanon and Turkey take on such huge burdens. No country should be left to deal with a massive humanitarian emergency with so little help from others, just because it happens to share a border with a country in conflict.
Salil Shetty.
“Governments across the world have the duty to ensure people do not die while trying to reach safety. It is essential that they offer a safe haven for desperate refugees, establish a global refugee fund and take effective action to prosecute trafficking gangs. Now is the time to step up protection for refugees, anything less will make world leaders accomplices in this preventable tragedy.”
Syria: World’s largest refugee crisis
More than four million refugees have fled Syria, 95% of them are in just five main host countries: Turkey, Lebanon, Jordan, Iraq and Egypt.
These countries are now struggling to cop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iled to provide them, or the humanitarian agencies supporting refugees with sufficient resources. Despite calls from the UNHCR, the UN Refugee Agency, far too few resettlement places have been offered to Syrian refugees.
The situation is so desperate that some of Syria’s neighbours have resorted to deeply troubling measures, including denying desperate people entry to their territory and pushing people back into the conflict.
Since the beginning of 2015, Lebanon has severely restricted entry to people fleeing Syria. The Lebanese authorities issued new guidelines whereby Syrian nationals are required to fulfil specific criteria in order to enter. Since these criteria were imposed,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drop in registration of Syrian refugees –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5 UNHCR registered 80% fewer Syrian refugees than in the same period in 2014.
Mediterranean: The most dangerous sea route
The Mediterranean is the most dangerous sea route for refugees and migrants. In 2014, 219,000 people made the crossing under extremely dangerous conditions and 3,500 died attempting it.
In 2014, the Italian authorities rescued over 170,000 people. However in October 2014, Italy, under pressure from other EU member states, cancelled the rescue operation, Mare Nostrum, which was replaced by the much more limited Operation Triton (by the EU border agency, Frontex).
Operation Triton did not have a sufficiently broad search and rescue mandate, had fewer vessels and a significantly smaller area of operation. This contributed to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lives lost in the Mediterranean. As of 31 May 2015, 1,865 people had died attempting the Mediterranean crossing, compared to 425 during the same period in 2014 (according to the IOM).
Follow several horrific cases of loss of life in the Mediterranean, at the end of April, European leaders finally increased resources for search and rescue. Triton’s resources and area of operation were increased to match Mare Nostrum’s. In addition European states such as Germany, Ireland and the UK have deployed ships and aircrafts, additional to Operation Triton resources to further boost capacity for assisting people at sea. These measures, which had long been advocated for by Amnesty International, are a welcome step towards increasing safety at sea for refugees and migrants.
The European Commission also proposed that EU states offer 20,000 additional resettlement places to refugees from outside the EU. While this proposal is a step forward, 20,000 is too small a number to adequately contribute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sharing.
For example, Syrian refugees faced with reduce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main host countries and with no prospect of returning home in the near future, are likely to continue to attempt to cross the Mediterranean to reach Europe. Without sufficient safe and legal alternative routes for refugees – but also for migrants – people will continue to risk their lives.
Africa: Forgotten crises
There are more than three million refugees in sub-Saharan Africa. Outbreaks of fighting in countries including South Sudan and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CAR), have led to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on the move – fleeing conflict and persecution. Of the top 10 countries globally from which people are fleeing as refugees, five are in are in sub-Saharan Africa. Four of the top ten refugee-hosting countries are in sub-Saharan Africa
The conflicts and crises in the region have led to an influx of refugees to neighbouring countries, many of which already host tens of thousands of long-standing refugee populations from countries such as Somalia, Sudan, Eritrea and Ethiopia, among others.
In some of these situations, as in the case of South Sudan and Sudan, refugees are hosted by countries that are themselves beset by conflict.
The refugee crises in Africa receive little or no attention in regional or global political forums. In 2013 fewer than 15,000 refugees from African countries were resettled and UN humanitarian appeals have been severely underfunded. For example, as a result of the conflict which broke out in South Sudan in December 2013, more than 550,000 people became refugees, the majority of whom are now in Ethiopia, Sudan, Kenya and Uganda. Only 11% of the UN’s South Sudan regional refugee response plan was funded as of 3 June 2015.
South East Asia: Turning away the desperate
In the first quarter of 2015, UNHCR reported that some 25,000 people attempted to cross the Bay of Bengal. This is approximately double the figure for the same period in 2014. This Bay of Bengal sea route is predominantly used by Muslim Rohingya from Myanmar and Bangladeshi nationals.
On 11 Ma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estimated that there were 8,000 people stranded on boats close to Thailand. Many of those aboard were believed to be Rohingya fleeing state-sponsored persecution in Myanmar.
During May,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turned back boats carrying hundreds of refugees and migrants desperate for help, despite the dangers they faced. UNHCR estimates that 300 people died at sea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5 due to “starvation, dehydration and abuse by boat crews”.
On 20 May Indonesia and Malaysia changed course, announcing that they would provide “temporary shelter” for up to 7,000 people still at sea. However, this temporary protection would only last for up to a year, and on conditio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help with repatriation or resettlement of the people.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have not ratified the UN Refugee Convention.
Elsewhere, a terrible precedent has been set in the region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whose hard-line approach to asylum-seekers attempting to arrive by boat has, under the guise of saving lives, violated its responsibilities under refugee and human rights law.
“From the Andaman to the Mediterranean people are losing their lives as they desperately seek safe haven. The current refugee crisis will not be solved unl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that it is a global problem that requires states to significantly step up international cooperation. Later this week UNHCR will release their annual statistics on refugees and we will likely find that the crisis is getting worse. It is time for action,” said Salil Shetty.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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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수도 모르는 시리아 내전…돌파구 없나
[2015, 이제는 평화] 2차대전 이후 최대 난민 위기, 해법은?
김재명 (성공회대 겸임교수,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UN조차 사망자 집계 포기
지난 4년 동안 인구 1800만의 시리아 민중은 내전의 불길에 휘말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 민주화를 둘러싸고 일어난 내전은 국제연합(UN)조차도 사망자 집계를 포기했을 정도로 혼란 상태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The 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 SOHR)는 시리아 내전 사망자가 3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다.
통계의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유엔은 아예 희생자 집계를 하지 않고 있지만, 시리아 내전 사망자는 20만 명쯤으로 추정된다. 전쟁 연구자들이 널리 합의하는 전쟁 개념의 양적 기준은 '1년 동안 쌍방 사망자 1000명'이다. 시리아는 이 기준선을 내전 발생 첫해인 2011년에 이미 넘어섰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도 사망자가 1000을 훨씬 웃도는 '전쟁 중인 국가'가 됐다.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7만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난민 위기
사망자도 엄청나거니와, 전쟁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생기는 난민 문제도 심각하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을 맞아 난민을 돕는 유엔의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시리아 인구 절반을 넘는 1천만 명에 이르는 난민(국내 760만, 국외 388만)이 생겨났다. 시리아 난민 규모는 지구촌의 고질적인 분쟁지역인 아프가니스탄(259만 명), 소말리아(110만 명)보다 많다. 시리아는 '최대 난민 배출국'이란 오명을 얻었다.

내전을 피해 이웃 국가들로 떠난 시리아 난민 ⓒAP=연합뉴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는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정하자는 결의안(A/RES/55/76)을 통과시켰다. 돌이켜 보면 '난민의 날'을 처음 정한 곳은 아프리카 대륙이다. 콩고,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대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난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곳이다. 아프리카 지역 기구인 아프리카통일기구(AU)는 1974년부터 6월 20일을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이날을 기림으로써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UNHCR이 6월 20일 난민의 날을 맞아 밝힌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난민의 숫자는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2014년 말 현재 전쟁으로 집을 떠난 실향민 숫자는 5770만 명에 이른다(2013년 말 5000만 명). 이 가운데 국경을 넘은 전통적 의미의 난민(refugee)은 1950만 명이다(2013년 말 1670만 명). 이 가운데 51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포함되어 있다.
시리아 내전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은 난민을 보유하고 있던 분쟁 지역은 팔레스타인이었다. 앞의 통계대로 전 세계 난민 4명 가운데 1명이 이스라엘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이제 햇수로 내전 5년을 맞이한 시리아는 팔레스타인에 버금가는 난민 공급국이라는 서글픈 현실을 맞이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가 지금 시리아에서 생겨나는 중이다.
난민 400만 명, 중동 5개국에 밀집
국경을 넘은 시리아 난민의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UNHCR에 따르면 2012년 말에 등록된 시리아 난민은 50만 명이었으나, 2013년 말 232만 명, 2014년 말 322만 명, 2015년 6월 현재 400만 명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출처 : Syria Regional Refugee Response)
현재 시리아 난민의 98%가 머무는 곳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 주변 5개 국가다. 시리아와 북쪽 국경을 맞댄 터키에 가장 많은 180만 명의 난민이 머물고 있고, 그다음이 서쪽 국경을 맞댄 레바논에 120만 명, 남쪽 국경을 맞댄 요르단에 63만 명 순이다. 그리고 24만 명의 난민은 이슬람국가(IS)와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정세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이라크로까지 피난 보따리를 쌌다.
난민 홍수 경계하는 서유럽
중동 주변 국가들에 머무는 시리아 난민은 절대 빈곤선 이하의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HCR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중 75%는 여성과 아이들이다. 일부 여성 난민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거리 매춘에 몸을 내맡기고, 어린이들은 구걸이나 벽돌 나르기 등 힘든 노동에 동원된다는 소식이다. 중동의 이슬람 자선단체들이 무슬림 형제애를 바탕으로 난민들을 도우려 하지만, 워낙 숫자가 많아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서유럽으로 떠나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일부 사람들은 귀금속 등 가진 재산을 팔아 마련한 현금을 브로커에게 건네고 목숨을 건 먼 길을 나선다. 하지만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거나 바다 또는 육로에서 목숨을 잃기도 한다.
어렵사리 목적지에 닿는다 해도 이들 난민을 따뜻하게 반겨줄 이는 없다. 이미 1990년대 발칸 반도의 보스니아와 코소보 전쟁 때 난민 홍수를 겪은 바 있고, 리비아 등 아프리카 난민으로도 머리가 아픈 서유럽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을 흔쾌히 받아주지 않으려 한다. UNHCR은 시리아 난민 수천 명을 유럽 북부 지역 국가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당사국들의 태도는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국내실향민(IDPs) 문제는 더 심각
국경을 넘는 전통적 의미의 난민이 겪는 고통도 문제이지만, 국경을 넘지 못한 채 시리아 국내를 떠도는 760만에 이르는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말 그대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는 소식이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시리아인들을 악몽과도 같은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외쳐도, 현실적으로 내전 중인 시리아 안으로 들어가 피난민들에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다.
지난 1951년에 제정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Refugee Convention)에 규정된 '난민'의 전통적인 개념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가리켰다.
국경을 넘은 난민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국경을 넘지 못하고 국내에 머무는 국내 실향민(IDPs)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기는 어렵다. 2011년 말 전 세계 IDPs 숫자는 2600만 명쯤으로 집계됐었다. 그런데 2015년 38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시리아 내전으로 760만 명에 이르는 새로운 국내 실향민들이 생겨난 탓이다.
시리아 북부도시 알레포와 중부도시 하마, 홈스, 그리고 수도인 다마스쿠스 주변은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뺏고 빼앗기는 격전을 거듭하면서 주거지가 크게 파괴됐다. 많은 도시민들은 거듭되는 포격전을 피해 지하실에서 어렵게 살아가거나 저마다 살길을 찾아, 연고지를 찾아 지방으로 떠났다. 하지만 피난처라고 해서 내전의 불똥이 튀지 않을 이른바 '안전지역'이란 거의 없다. 기본적인 생필품이나 의약품은 바닥이 났다. 그야말로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시리아 반군들이 정부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홈스의 건물 주위에 모여 있다. ⓒAP=연합뉴스
시리아 내전이 끝나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은 지금으로선 실낱같다. 예전의 삶을 복원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렵다. 문제는 갈수록 처지가 더욱 각박해진다는 것이다. 처분할 재물도 바닥이 나고 건강 상태도 나빠지기 마련이다. 국경을 넘은 난민이든 국내에 남은 실향민이든 삶이 고단하기는 마찬가지다. UNHCR이 레바논 도시지역에 머무는 4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조사해보니, 3분의 2가 절대 빈곤선을 밑도는 궁핍한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전이 그쳐 난민이 돌아가려면
시리아 내전은 언제 끝날 것인가. 난민은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은 긴 어둠의 터널 속이다. 2대에 걸친 독재체제, 하페즈 알 아사드(1970~2000)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2000~현재)에 걸쳐 45년 동안 시리아에서 철권을 휘둘러온 아사드 일족의 체제 수호 의지는 완강하다. 그에 맞선 반정부 무장세력도 친미(자유시리아)와 반미(이슬람국가)로 갈려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점령할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중동 정책이 시리아 내전을 끝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미국은 최대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없다. 오히려 시리아 아사드 독재정권의 최대 위협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독재정권을 이롭게 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저마다 지역 패권을 노리며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는 바람에 내전의 성격은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 그리고 사우디와 이란 등 중동 주변 국가들이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며 시리아 내전을 바라보는 한, 시리아 평화는 어렵다는 얘기다.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라지만, 시리아 난민들에게는 몇 해 동안 이어져 온 고통의 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큰 틀에서 보면 국제사회가 시리아 내전을 끝장내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난민을 돕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내전 5년을 치르면서 교전 당사자들 사이에는 증오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내전을 멈추려는 국제사회의 평화중재 노력도 지지부진하다. 그런 가운데 시리아 민중들의 희생은 커지고 좌절감은 깊어만 가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개월에 걸쳐 난민 수천여 명이 탄 배가 좌초되는 참사가 벌어지며 이러한 난민 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이 지역 국가들은 지금까지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일 공개서한을 통해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방콕에서 열린 ‘인도양 지역의 미등록 이민에 관한 특별회의’에서는 17개국이 참석해 안다만 해와 벵골 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위기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방콕 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각국 정부가 난민과 이주민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색구조 작전에 대한 협력도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안에 상륙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분명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제이주기구(IOM)는 주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과 이주민 약 8,000명이 태국 연안에서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그 후로 제3국에 재정착하거나 본국에 송환하는 조건으로 난민 7,000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임시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상의 기후가 안정적인 다음 ‘항해 시즌’은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난민과 이주민들은 자국을 떠나기 위해 다시 배에 오를 것이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현재의 무대응은 향후 재난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당장 직면한 최악의 해상 위기는 모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항해 시즌’이 시작되면 상황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국에서 기소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올 것이다. 동남아 지역의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망명 신청자 또는 이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개서한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호주, 방글라데시 정부에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ASEAN 외무장관 회담이 2015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수색구조 작전의 공조협력 강화, 난민과 이주민 인권의 보호와 존중, 특히 미얀마 정부에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등의 현 난민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지금은 한숨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항해를 경험했거나 곧 경험하게 될 난민과 이주민들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난민 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종식되어야 하며, 이 지역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ASEAN 외무장관 회담은 지역수준의 행동을 위한 포괄적 조치를 시행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다.
공개서한서 원문(국제앰네스티 16개지부 사무국장 서명 포함)
South East Asia: Inaction paves theway for future refugee disaster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have so far failed to take sufficient action to protect refugees and migrants one month after a key summit to address the crisis that saw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on boats over the past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n open letter today.
The SpecialMeeting on Irregular Migration in the Indian Ocean in Bangkok on 29 May brought 17 countries together to discuss the humanitarian crisis unfolding in the Andaman Sea and the Bay of Bengal.
“One monthafter the Bangkok summit, there are few signs that governments are doing wha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desperate plight of migrants and refugees. There’s still inadequate coordination o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a lack of clear protection measures for people who have landed on their shores,”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The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t one point in May estimated that there were as many as 8,000 people – refugees and migrants mainly from Myanmar and Bangladesh – stranded on boats close to Thailand.
Indonesia and Malaysia have since committed to providing temporary protection for up to a year for 7,000 people on the condition that third governments resettle or repatriate them.
The nextsailing season will likely start in October when seas are calmer and refugees and migrants will again take to boats to leave their home countries.
“Inactionnow could pave the way for disaster later. Although it might look like the worst of the immediate crisis at sea is over, it is likely to escalate again once the sailing season starts. Those facing persecutions in their home countries will continue to flee to seek asylum. It is crucial that regional governments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more lives are not lost, and ensure there are safe and legal means for seeking asylum or migrating,” said Richard Bennett.
In the openletter,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governments of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Australia and Bangladesh to take urgent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ASEAN foreign ministers are scheduled to meet in Kuala Lumpur, Malaysia from 1-6 August 2015.
Measuresmust include stepping up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efforts, ensuring that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refugees are protected and respected,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current crisis, in particular by calling on thegovernment of Myanmar to end systemat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minority.
“Now is the time not to relax but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he situation of refugees and migrants who have or are likely to undergo dangerous journeys at sea. This latest episode in a long-standing crisis is by no means over and should be at the top of the agenda for regional governments. The upcoming ASEAN meeting is another opportunity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measures for regional action,” said Richard Bennett.
5일 이른 시각부터 지중해 중부에서 대규모 수색구조 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유럽연합(EU)에 들어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지 않도록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600명을 태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낚싯배가 리비아의 주라와 항에서 전복되면서 수백 명이 숨졌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 400명 이상이 구조되었고 시신 25구가 수습됐다. 비정부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 해상난민구조센터(MOAS)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가 참여한 구조작전이 현재 진행 중으로, 밤새 계속될 예정이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여전히 매주 수천 명이 유럽에서의 안전하고 나아진 삶을 꿈꾸며 지중해를 건너고 있어, 해상 조난 사건은 앞으로도 비극적인 현실로 남을 것”이라며 “이번 조난 사건으로 위험천만한 뱃길을 나서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말했다.
이 정도 규모의 조난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15년 상반기 전례없이 증가한 해상 난민 사망자를 줄이고자 유럽 국가들이 지난 4월 말 수색구조 작전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재정착 기회 증가, 인도적 비자 발급과 가족 재통합을 통한 유럽 진입 기회 확충, 난민 지위가 인정된 사람들의 이동 제한 완화 등을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장은 “난민과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위험한 뱃길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 구명 노력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 4월 연이은 조난 사고로 1,20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된 이후 유럽 국가들이 함께 마련한 인도적 작전은 계속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국제난민기구는 2015년 들어 이미 난민과 이주민 2,000명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98,000명의 난민과 이주민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Latest Mediterranean shipwreck underscores urgent need for safe, legal routes to Europe
European governments must do more to provide safe and legal ways for people in need of protection to enter the European Union (EU), rather than risking their lives at sea in their thousand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a massive search-and-rescue operation got under way in the central Mediterranean earlier today.
Media reports say hundreds of people are feared lost at sea after a fishing boat, which carried an estimated 600 people, capsized off the Libyan port of Zuwara. More than 400 people have been rescued and 25 bodies were retrieved so far. Rescue operations, carried out with the participation of vessels from various countries as well as NGOs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and Migrant Offshore Aid Station (MOAS), are ongoing and will continue overnight.
“People are still crossing the central Mediterranean in their thousands almost every week to seek safety and better lives in Europe, so fatal incidents at sea are going to remain a tragic reality,” said Denis Krivosheev, Deputy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oday’s fatal incident emphasizes how European governments must immediately put in place safe and legal routes for those in need of protection to reduce the numbers of people embarking on perilous sea journeys.”
It is the first incident of this scale since EU governments agreed to scale up search-and-rescue operations in late April, which curtailed an unprecedented surge in deaths at sea in the early months of 2015.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increased pledges to resettle refugees, expanded access to Europe through humanitarian visas and family reunification, and an easing of restrictions on freedom of movement of successful asylum seekers.
“While refugees and migrants are continuing to access to Europe through dangerous journeys, it is imperative that efforts to save lives at sea are given top priority. Humanitarian operations launched by European governments in the aftermath of the April shipwrecks, when more than 1,200 people died or disappeared at sea, must continue to be properly resourced and implemented,” said Denis Krivosheev.
Today’s incident comes a day after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nnounced that 2,000 migrants and asylum-seekers had already perished in the Mediterranean this year. Around 98,000 refugees and migrants crossed the central Mediterranean and arrived to Italy so far this year.
7일 통과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염소 등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자를 가려낼 독립적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염소가스 등의 화학무기 공격은 시리아 민간인들에게 죽음과 고통, 공포를 안겼다. 이번 결의안으로 시리아 분쟁이라는 어둠 속에 그토록 갈망하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번 결의안이 적절히 시행된다면, 시리아에서 매일같이 자행되는 수많은 전쟁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악순환을 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사태가 발발한 이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학무기 공격으로 민간인 수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되어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자를 가려낼 합동조사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상술하고 있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공격 장소 및 관련자, 관련 정보에 대해 전면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합동조사기구의 활동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러시아를 비롯해 시리아 분쟁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회원국들도 의견을 함께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참상 속에서 고통받는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책임자 개개인에 대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결의안 내용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보완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한다.
화학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 전역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이번 결의안은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범죄 중 단 한 가지 종류에만 범위를 한정한다. 그러나 시리아에서는 화학무기 공격 이외에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매일 수천여 명 이상이 계속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Syria: UN resolution on chemical weapons a vital step towards justice for war crimes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passed today, paving the way for establishing an independent team of experts to identify the perpetrators of chlorine and other chemical weapon attacks, offers hope for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in Syria, said Amnesty International.
“Chlorine and other chemical weapon attacks have brought death, anguish and terror to the civilian population in Syria. This resolution offers a much needed ray of hope in the darkness that presides over this conflict. If properly implemented, it could offer an opportunity to break the cycle of impunity for the countless war crimes being committed on a daily basis there,” said Said Boumedouha,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Hundreds of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chemical weapons attacks since the crisis in Syria began more than four years ago. The use of chemical weapons is prohibit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resolution details steps needed to create a Joint Investigative Mechanism to identify perpetrators of such attacks. It stipulates that all parties to the conflict would have an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it fully, including by granting full access to locations, individuals and relevant materials.
The fact that UN Security Council member states, including Russia which has blocked previous resolutions pushing for accountability in Syria, came together demonstrates how they can and should unite to help end the suffering of civilians in the Syrian catastrophe.
However, the resolution stops short of specifying how individuals should be held to account or how the terms of the resolution would be enforced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UN Security Council to expand on this resolution by referring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ose killed and injured in chemical weapons attacks in Syria represent just a fraction of the casualties across the country since March 2011.
“The narrow scope of this resolution focuses only on one category of horrific crimes being committed in Syria, when thousands more continue to suffer on a daily basis as a result of other abuses includ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said Said Boumedouha.
캠페이너 양성과정 프로젝트2기 <난민팀>에서 난민은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 난민은 누구인가
-난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난민들로만 구성된 가상의 나라를 만들면 2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난민의 개념 및 난민 인권에 대한 워크숍 이후 초청 난민분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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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8월22일 (토) 늦은 2시
- 장소: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간단한 식사 겸 다과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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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캠페이너양성과정 프로젝트2기 난민팀의 <난민은 누구인가>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본 행사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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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사 밝힌 권고, 구체적 일정과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해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오후 3시 30분,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대한 본 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진행된 본 심의에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여 총 263개 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에는 총 263개 권고에 대한 정부의 권고 수용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97개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에 열릴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까지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에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인종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및 사회적 지원 확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촉진,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적절한 주거권의 보장,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재정지원 강화 등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개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등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 UPR 심의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및 강제노동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기반한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단순 ‘참조’ 정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1차로 수용한 권고 중 자기결정과 인권 존엄에 기반한 성별정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 도입과 같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와 여성∙이주민∙난민∙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계속하겠다는 권고들은 환영할 만하나, 이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들이 ‘노력할 것’, ‘강화할 것’ 등의 낮은 수준의 권고임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권고한 사형제 폐지(30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20개국), 성소수자 권리보장(27개국),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성평등 촉구(48개국),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11개국)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안인만큼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합의’나 ‘연구검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와 같은 무책임한 답변과 회피는 한국 정부 스스로가 밝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정부 의지와는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UPR 심의를 위해 국내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7월 14일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UPR 프리세션에 참가해 한국의 핵심 인권이슈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유엔회원국의 대사관 및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과의 수차례 미팅을 가지고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인권시민사회는 향후에도 정부의 권고 수용과 그 구체적 이행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1.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권고 채택보고서(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ublic of Korea)
▣ 붙임자료 1. 상호의견 교환시 제안된 권고 중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 (국문) (이 외 대한민국 정부가 제53차 인권이사회 회기 전까지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인 권고 165개가 남아 있는 상황임)
6.1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것 (덴마크);
6.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나미비아);
6.3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절차 완료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 (우크라이나);
6.4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일본);
6.5 인권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엘살바도르);
6.6 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중기 인권전략,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확실히 이행할 것 (키르기스스탄);
6.7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아동과 공무원, 교육자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것 (베트남);
6.8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알제리);
6.9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발언과 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벨라루스);
6.10 인종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기 위해 효율적인 입법,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중국);
6.11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근절할 것 (이집트);
6.12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할 것 (잠비아);
6.13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춰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할 것 (리비아);
6.14 인신매매와 성 착취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레바논);
6.15 노동자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수단);
6.16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차별을 근절할 것 (베트남);
6.17 계속해서 국민연금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것 (포르투갈)
6.18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6.19 사회 안전망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 (파키스탄);
6.20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의 지속할 것 (아제르바이잔);
6.21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우선순위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 (카자흐스탄);
6.22 적절한 주거의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 복지시스템 지침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제르바이잔);
6.23 주거권과 적절한 생활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부탄);
6.24 빈곤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사회 보장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함으로써 특히 노인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브라질);
6.25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포함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촉진하는 것을 고려할 것 (인도);
6.26 특히 취약 및 소외 집단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 것 (조지아);
6.2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및 기타 법률을 개혁할 것 (에스토니아);
6.2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를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스페인);
6.29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명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을 제정할 것 (뉴질랜드);
6.30 형법을 신속하게 개혁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 (아이슬랜드);
6.31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을 개혁할 것 (벨기에);
6.32 모두를 위한 무상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학교 입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근절할 것 (방글라데시);
6.33 교사와 비교사 교원에게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실시할 것 (몰디브);
6.34 학교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직원 숫자를 늘려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모리셔스);
6.35 국민총소득(GNI)의 0.7%라는 국제적 약속 이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할 것 (방글라데시);
6.36 여성에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특히 고용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범죄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인도네시아);
6.37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지속 및 강화할 것 (엘살바도르);
6.38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낙인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 (크로아티아);
6.39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칠레);
6.40 과학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분야를 포함하여 공공 영역 및 민간 기업에서 리더십 지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불가리아);
6.41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브루나이);
6.42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 (베트남);
6.43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강화할 것 (터키);
6.44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 이관된다면, 그 업무를 그대로 유지 내지는 강화할 것 (스위스);
6.45 유해한 성별고정관념과 같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그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부처 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성평등을 촉진할 것 (네덜란드);
6.46 여성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할 것 (말레이시아);
6.47 공공 부문의 의사 결정 직위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리투아니아);
6.48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이라크);
6.49 가정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카자흐스탄);
6.5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성평등,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절차 및 입법을 지속할 것 (쿠웨이트);
6.51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 (레바논);
6.52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 강화 (잠비아);
6.53 부부강간 범죄화를 포함해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 개인 자율성과 인권 존엄에 따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제도를 도입할 것 (아르헨티나);
6.54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젠더기반폭력 및 젠더불평등을 퇴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채택할 것 (브라질);
6.55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장애 소녀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캠페인을 조직할 것 (에스토니아);
6.56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괴롭힘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것 (시리아);
6.57 여성에 대학 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의 이행을 강화할 것 (라오스);
6.58 여성에 대한 모든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도입하여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것 (영국 및 북아일랜드);
6.59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다른 종류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이 사법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러시아);
6.60 출산 및 육아비 부담 경감으로 부모를 지원할 것 (말레이시아);
6.61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구금 조건을 방지하여 국제 기준 준수를 보장할 것 (감비아);
6.62 소년법에 명확한 구금 근거를 마련하고 성인과 함께 있는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 (감비아);
6.63 소년 사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것; 소년 구금과 관련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 (부탄);
6.64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수립할 것 (에스토니아);
6.65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이행할 것 (키프로스);
6.66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강화할 것 (벨라루스);
6.67 영토 내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 교육, 의료, 여가 및 국가의 지원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 (잠비아);
6.68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2차 기본 아동정책계획 (Basic Children Policy Plan)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
6.69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우선순위를 둘 것(스리랑카);
6.70 교도소 환경이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페루);
6.71 출산과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가 없는 보육제도를 수립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가족 문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부모를 지원하겠다고 국제인구개발회의25에서 공약한 내용을 이행할 것 (파나마);
6.72 아동 성폭력과 학대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네팔);
6.73 노인의 복지와 생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라오스) ;
6.74 노인의 안전, 웰빙 및 참여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싱가포르);
6.75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다룰 수 있도록 폭력과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포괄적인 전략을 강구할 것 (슬로베니아);
6.76 노인의 생활조건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알제리);
6.77 장애인과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제공할 것 (이란);
6.78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이스라엘);
6.79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집단과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을 증진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높일 것 (쿠웨이트);
6.80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향상할 것 (싱가포르);
6.81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시설에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튀르키예);
6.82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벨라루스);
6.83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건강권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 (브루나이);
6.84 장애인의 탈시설 절차와 접근 가능한 환경 및 동등한 임금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불가리아);
6.85 장애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이어갈 것 (인도);
6.86 성적지향 및/또는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고,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를 채택할 것 (칠레);
6.87 계속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파키스탄);
6.88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 (파라과이);
6.89 특히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와 사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롭게 고용을 선택할 권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필리핀);
6.90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 (태국);
6.91 특히 고용주 및 고용기관과 관련하여 노동 관계법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우를 강화할 것 (태국);
6.92 이주민 구금 시설의 인권상황 개선과 난민지위가 거부당한 이들을 위한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여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튀르키예);
6.93 특히 여성과 아동, 이주민의 구금과 관련하여 인권에 기반한 이주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할 것 (우루과이);
6.94 이주민과 사회취약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것 (우즈베키스탄);
6.95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 잘못된 정보 및 낙인을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 (베네수엘라;)
6.96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가나);
6.97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 (인도);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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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난민을 보호하고, 그들이 가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시기이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유럽의 난민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긴급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Aylan Kurdi)의 작은 시신이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후, 연민과 분노가 섞인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올해 들어 3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럽 국경을 넘고자 했지만 이중 2,800명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단지 유럽 땅을 밟기 위해서 폭력과 학대를 견뎌내고, 찌는듯한 더위 속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걸어야만 했다.
지난 몇 년간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벽을 쌓았다. 국경마다 끝도 없는 철조망을 치고, 수천명에 달하는 보안경비대를 배치했다. 유럽연합의 국경 보호 예산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7억유로(약 3조6,000억원)에 달한다.
‘포트리스 유럽’(Fortress Europe), 말 그대로 요새 같은 유럽 국경은 안전한 주거지를 찾아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위험한 여정을 겪도록 강요하고 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동경로 제공해야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작은 뗏목에 몸을 싣고 바다를 건너거나, 몇백 마일을 아이들과 함께 짐을 지고 걷지 않도록, 유럽 정상들에게 난민을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동경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난민들이 밀수업자에게 목숨 값을 지불하는 대신, 유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식처를 찾아 떠나온 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가 각국에 요구하는 바를 정리했다.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란 없다.
1. 재정착
고문 생존자, 응급치료가 필요한 자를 포함해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보호하는 유엔의 시스템에 따르면, 난민 누구에게나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약 138만명의 사람들은 앞으로 2년간 이러한 재정착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2017년까지 최소 30만명의 난민에게 문을 열고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인도주의 비자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가지고 있는 난민들은 많지 않다. 유럽 각국은 이들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안전하게 유럽으로 이동하고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이산가족 결합
이미 유럽에 도착한 친족과 유럽 밖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이 이미 유럽에 머물고 있다면, 무슨 이유로 그들에게 길고, 험난한 여정을 감행하도록 해야 하나?
책임을 나누어야 할 때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이 난민들이 처음 당도하게 되는 유럽 국가들은 현재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있다. 난민에게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면 할수록,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은 해당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긴 여정으로 지친 난민에게 음식과 쉼터를 제공하고 제 3국에서 재정착을 위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도전으로 들린다면, 지금은 조금 더 균형을 맞춰야 할 시기이다. 터키에서는 190만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케냐 다다브(Dadaab) 난민캠프에는 35만명에 이르는 소말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만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 중 재정착한 경우는 전 세계를 통틀어 10만 4,410명에 지나지 않는다.
5억이 넘는 인구와 14조유로(약 1경8,700조원)의 국가총생산을 기록하고 있는 유럽에서 이 시대 가장 큰 인도주의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난민 신청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권리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숫자로 정리한 시리아 난민 현황
- 전체 시리아 난민 중 95%인400만명 이상이 난민이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 인근 5개국에 거주하고 있다.
- 레바논은 약 12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레바논 인구의 20%에 해당된다.
- 요르단에는 약 65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머무르고 있으며, 인구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 터키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19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 지난 18개월 동안 23만9,463명의 국내 난민이 발생한 이라크는 시리아 난민 3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 이집트에는 13만2,375명의 시리아 난민이 거주 중이다.
- 시리아 난민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요청에 의해 모인 기금은 40%에 지나지 않는다.
- 시리아 난민에 대한 기금부족으로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은 한 달에 13.5달러의 지원금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 이는 하루에 50센트, 약 590원에 해당한다.
- 요르단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80%는 극빈곤층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시리아 분쟁의 결과
- 약 22만명의 사람이 사망했고, 시리아 내 1,280만명의 사람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 현재 시리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재정착 현황
-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후 총 10만4,410명이 국외에 재정착했으며, 이는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터키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2.6%에 해당된다.
- 인근 5개국에 머물고 있는 난민의 10%인 40만명이 유엔난민기구에 의한 재정착을 필요로 한다.
-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말까지 최소 10%에 해당하는 가장 취약한 상태의 시리아 난민이 인근 5개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외 난민 수용 현황
- 걸프만에 인접해있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은 단 한 명의 시리아 난민에게도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 독일은 인도주의적 난민수용 프로그램과 개인 후원을 통해 유럽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약 3만5,000명의 시리아 난민에게 문을 열었다.
- 독일과 스웨덴은 2011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유럽에 정착을 희망하는 시리아 난민 신청자의 47%을 받아들였다.
- 독일과 스웨덴을 제외하면 26개 유럽국가에 8,700명의 시리아 난민이 재정착했으며 이는 인근 5개국가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수의 0.2%에 못 미친다.
[2015 지구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야기 마당 - 2]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내전이 장기화되고 유엔난민기구, 유니세프 등 국제기금이 고갈됨에 따라
난민 캠프의 지원이 끊겨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유립되고 있습니다.
최근 터키 해안가에서 발생한 꼬마 난민의 비극으로
시리아 내전과 난민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시리아 난민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중동난민을 전면 차단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난민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시리아 내전의 돌파구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리아 난민문제와 무관할까요?
시리아 내전의 배경과 현황을 이해하고, 유럽의 난민 대란을 통해 어떻게 시리아 문제를 바라 볼것인지
난민캠프 이야기와 우리와 함께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2일(월) 오후 7시 - 9시 30분/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 사회 :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 실행위원)
○ 이야기 패널: 유럽의 난민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 송영훈(강원대 교수)
시리아 내전의 비극과 돌파구 / 김재명(국제분쟁 전문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시리아 난민의 못다한 이야기 / 압둘와합(헬프시리아 사무국장)
우리안의 시리아, 국내 난민의 현황과 그 해결방법 /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참가비: 5,000원
○ 신청방법: 신청하기 >> http://goo.gl/forms/waZpRkdcCO
○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email protected])
미국 등의 국가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충격적인 증거가 밝혀지면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무기의 이전을 보류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국제앰네스티가 7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밤낮없는 폭격’: 예멘 북부의 민간인 피해>에서는 예멘 북동부 사다(Sa’da) 지역에서 사우디 연합군의 치명적인 공습으로 어린이 59명을 포함해 민간인 100여명을 숨지게 한 13개 사례를 조사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이 사용된 정황도 기록했다.
사실확인을 위해 예멘을 방문했던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일부는 전쟁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는 불법 공습을 감행했다는 더 많은 증거가 공개됐다. 또한 이전된 무기가 이런 류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혹한 현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며 “예멘 분쟁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 등의 국가들은 자국이 승인한 무기이전으로 중대한 국제인도법 침해행위가 용이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군사작전에 참여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소속 국가에 대해, 예멘에서 전쟁범죄를 포함한 국제인도법 침해행위를 자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무기와 탄약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MK(MARK) 80 시리즈와 범용포, 전투기, 전투헬기 및 관련 부품과 파츠가 그 대상이다.
예멘 분쟁 중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은 연합군의 공습이었다. 또한 사다 지역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예멘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이번 보고서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인구 수만여 명에 이르는 사다와 근방의 마란(Marran) 지역 전체를 군사적 목표로 설정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충격적이리만치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폭로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공습으로 인해 민간 주택이 1번 이상의 공격을 당한 경우가 최소 4차례 이상이었으며, 이는 이러한 민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을 군사적 목표로 설정하고 민가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것은,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민간인 희생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합군의 명백한 실책을 증명하는 예”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5월과 7월 사이 이루어진 13차례의 공습으로 최소 59명 이상의 아동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집 근처에서 놀고 있거나 잠을 자던 도중에 변을 당했다.
2015년 6월 13일 알사프라(al-Safra) 지역 다마즈(Dammaj) 협곡의 한 민가에서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일가족인 어린이 8명과 여성 2명이 숨졌고, 친척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공습으로 1살 난 아들을 잃은 압둘라 아흐메드 야흐야 알 사일라미(Abdullah Ahmed Yahya al-Sailami)는 “폭격을 당할 당시 집에는 19명이 있었고,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보통 낮에는 밖에서 놀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점심을 먹으러 모두 집에 들어와 있었다. 모두 죽거나 다쳤다. 죽은 아이들 중에는 12개월 된 아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구조활동을 돕던 친척은 잔해 속에서 입에 젖꼭지를 물고 있는 상태의 1살 난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어린이 장난감, 책, 요리도구 등의 가제도구만 발견했을 뿐 무기나 군사용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 주택을 정당한 군사적 목표로 삼을만한 증거도 없었다.

예멘 사다 서부의 마가시(Magash) 마을에서 물통을 채우고 있는 모습. 물 공급은 분쟁이전부터 넉넉치 못한 상황이었으며, 현재 펌프 등의 손상으로 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또다른 사례의 경우 분쟁을 피해 식량과 인도적 지원물품, 가축 등을 싣고 달아나던 민간 차량들이 포격을 당했다. 이외에도 상점, 시장 등의 상업 건물에도 여러 차례 공습이 가해진 사례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계속되는 공습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다 주민들은 도시 전체에 전력이 차단되고, 교외 지역의 의료제도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중대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또한 BLU-97과 이를 수용한 CBU-97, 이보다 더욱 정밀한 유도탄인 CBU-105 등 2개 종류 확산탄의 파편을 발견했다.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산탄은 넓은 범위에 수백 개의 자탄을 흩뿌리는 탄으로, 이렇게 투하된 소형 폭탄은 불발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접근할 경우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13세 소년 모하메드 하무드 알 와바시(Mohammed Hamood al-Wabash)는 불발된 확산탄의 자탄을 밟았다가 왼발에 수십 개의 파편이 박힌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연합군 소속 국가에 즉시 확산탄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모든 국가에 해당 무기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책임성 요구
지난 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는 예멘 분쟁에 대해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에 착수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대신 각국 주도의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예멘 분쟁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충격적인 수준이다. 지난주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 모든 분쟁 당사자들의 인권침해행위를 국제적으로 조사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예멘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실책이 또 하나 늘었다”며 “책임성 부재로 예멘 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 민간인들은 그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조사위원회 설립은 유엔 총회 혹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또는 유엔 사무총장 혹은 고등법무관의 결정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Yemen: Call for suspension of arms transfers to coalition and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Damning evidence of war crimes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which is armed by states including the USA,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independent, effective investigation of violations and for the suspension of transfers of certain arm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Bombs fall from the sky day and night’: Civilians under fire in northern Yemen examines 13 deadly airstrikes by the coalition in Sa’da, north-eastern Yemen, which killed some 100 civilians, including 59 children. It also documents the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luster bombs.
“This report uncovers yet more evidence of unlawful airstrikes carried out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some of which amount to war crimes. It demonstrates in harrowing detail how crucial it is to stop arms being used to commit serious violations of this kind,” said Donatella Rovera, Amnesty International’s Senior Crisis Response Adviser who headed the organization’s fact-finding mission to Yemen.
“The USA and other states exporting weapons to any of the parties to the Yemen conflict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arms transfers they authorize are not facilitating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 suspension in transfers to members of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that are participating in the military campaign, of weapons and munitions which have been used to commi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in Yemen: in particular, bombs from the MK (MARK) 80 series and other general purpose bombs, fighter jets, combat helicopters and their associated parts and components.
More civilians have died as a result of coalition airstrikes than from any other cause during the conflict in Yemen. The city of Sa’da has suffered more destruction from coalition airstrikes than any other city in the country.
The report reveals a pattern of appalling disregard for civilian lives displayed by the Saudi Arabia-led military coalition which declared the entire cities of Sa’da and nearby Marran – where tens of thousands of civilians live – military target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at least four of the airstrikes investigated by Amnesty International, homes attacked were struck more than once, suggesting that they had been the intended targets despite no evidence they were being used for military purposes.
“The designation of large, heavily populated areas as military targets and the repeated targeting of civilian homes are telling examples revealing the coalition forces’ flagrant failure to take sufficient precautions to avoid civilian loss of life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Donatella Rovera.
Overall at least 59 children were killed in the 13 airstrik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the Sa’da region between May and July 2015, many of them while they were playing outside their homes, others while sleeping.
In one airstrike on 13 June 2015 at a home in Dammaj valley in al-Safra, coalition forces killed eight children and two women from the same family and injured seven other relatives.
“There were 19 people in the house when it was bombed. All but one were women and children. The children who would usually be outside during the day were in the house because it was lunchtime. They were all killed or injured. One of the dead was a 12-day-old baby,” said Abdullah Ahmed Yahya al-Sailami, whose one-year-old son was among those killed.
Another relative who helped with the rescue efforts said the body of a one-year-old baby was found in the wreckage with his dummy [pacifier] still in his mouth.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found only household items – children’s toys, books and cooking utensils – among the rubble. No sign of weapons or military-ware could be found, nor any other evidence to suggest the house was a legitimate military target.
Other attacks struck vehicles carrying civilians fleeing the conflict, foodstuff, humanitarian supplies and animals. The report also details several attacks on shops, markets and other commercial properties.
Civilians in Sa’da living under the terror of constant airstrikes are also contending with a major humanitarian crisis, which has seen electricity cut off to the whole of the city, the healthcare system collapsed in remote areas and a severe shortage of doctors.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also found remnants of two types of cluster bombs, BLU-97 sub-munitions and their carrier (CBU-97) and the more sophisticated CBU-105 Sensor Fuzed Weapon. Cluster bombs, which are banned under international law, scatter scores of bomblets over a wide area. Many of the bomblets fail to explode upon impact, posing an ongoing deadly threat to anyone who comes into contact with them.
Mohammed Hamood al-Wabash, 13, sustained multiple fractures in his left foot after stepping on an unexploded bomblet from a cluster bomb.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coalition members to cease the use of cluster munitions immediately, and for all states to stop transferring such weapons.
Calls for accountability
Last week, attempts to set up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conflict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collapsed and instead a resolution was adopted supporting a national-led investigative committee.
“The world’s indifference to the suffering of Yemeni civilians in this conflict is shocking. The failur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last week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violations committed by all sides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failur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total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serious violations in Yemen,” said Donatella Rovera.
“Lack of accountability has contributed to the worsening crisis and unless perpetrators believe they will be brought to justice for their crimes, civilians will continue to suffer the consequences.”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inquiry could be established through a resolution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or the UN Security Council – or by the UN Secretary-General or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cting on their own initiativ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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