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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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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9:53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단체에 가입한 적 없는 당원들에게 문자를 돌려 “뉴스타파에서 전화가 오면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답하라”는 거짓말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한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한 의원의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의혹은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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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원들 “한선교 의원 민간단체에 명의도용 당해” 주장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원이자 한선교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밝힌 이범진 씨는 지난해 말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선교 의원이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고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나 뿐만 아니라 아내와 지인, 지인의 아들까지도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책임당원들이다. 당원명부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상시 활동 중인 회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원명부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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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한선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시절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피감기관인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신청, 하루 만에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사무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단체 운영진의 절반은 한 의원의 보좌진과 보좌진 가족들, 회원은 새누리당 당원, 문체부 산하기관 직원들로 구성돼 있어 순수한 민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실제로 한 의원의 민간단체 회원명부를 입수해 100여 명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통화연결이 된 22명이 “단체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회원 중 정확하게 단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선교 의원실의 보좌진과 지인 등 최측근들뿐이었다. 따라서 명의도용으로 단체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입증하는 주장이 2년 만에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당원들 “뉴스타파 전화 오면 가입했다 해라” 사주 받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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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뉴스타파 취재당시, 한선교 의원측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돌려 “뉴스타파 전화 오면 단체에 가입한 게 맞다”고 거짓말을 시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 씨는 “한선교 의원 박 모 비서관으로부터 ‘뉴스타파에서 전화 오면 단체 회원가입을 했다, 총회에도 참석했다고 말하라’는 문자를 받았었다”며 “그 문자를 받은 직후 기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단체 회원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 씨는 2014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정상적인 회원이 맞다”고 답했었다.

그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보좌진이 시키는 대로 답했는데, 뒤늦게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단체를 만드는 데 내 명의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불쾌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진상이 규명될 줄 알았으나, 아무런 시시비비도 가려지지 않기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당원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원은 “당시 한선교 의원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연락 오면 대답하라며 단체 총회 날짜까지 알려줬다. 무슨 단체냐고 반문했지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최근에는 단체 탈퇴를 하라며 문자를 보냈기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또 반문했더니, 자세한 설명 없이 해산 완료했다는 답장만 보내왔다. 아무리 당원이라도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 보좌진 “동의 다 받았고 문자는 가입사실 상기시킬 목적” 반박

이에 대해 해당 문자를 보낸 한선교 의원실 박 모 비서관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모든 회원들에게 동의서 또는 구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돌린 사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돌렸다면 회원가입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취재진은 동의서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동의서는 단체 해산과 동시에 폐기했고, 대부분 구두동의를 받았으므로 제보자와 대질심문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단체 탈퇴 문자를 보냈던 또 다른 보좌관은 현재 한선교 의원실을 떠났으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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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한선교 의원 측의 반박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박 비서관이 회원들에게 문자를 돌린 날(2014년1월9일)은 때마침 뉴스타파가 박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암문화예술연구회의 실체에 대해 물었던 날이었다.

당시 박 비서관은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아시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단체를 모른다”고 답했었다. 취재진 전화를 받기 4시간 여 전에 회원들에게 문자까지 돌려 취재대응을 지시했던 보좌진이 기자에게는 “단체를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단체를 모른다고 답했던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 “회원 동의 부분은 보좌진이 한 일, 불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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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은 모든 책임을 보좌진들에게 돌렸다. 한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고, 회원동의는 모두 보좌진들이 받은 것으로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보좌진이 문자를 돌렸다는 내용 역시 잘 모르는 부분이고, 만약 돌렸다면 회원가입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보냈을 것”이라며 박 모 비서관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또 과거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한선교 5억 의혹’, 문체부 상대로 직접 지원 청탁 드러나>와 관련, 당시 문방위 간사로서 문체부에 보조금 예산을 청탁한 것이 지위를 남용한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자신은 청탁한 적이 없으며, 청탁했다면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뉴스타파 보도 이후 사업비 잔액도 반납했고, 단체도 해산했다.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선교 의원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모든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혜경 변호사는 “한선교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형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모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개인정보를 도용한 혐의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이자, 문체부가 국고 환수를 명령해야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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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명의도용 사실을 밝힌 이범진 씨는 한 의원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은 빵 하나를 훔쳐도 형사소추 받는데, 갑중의 갑이라는 국회의원은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대표적인 친박의원인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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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확정못해 공공기관 초유 사태
이사회, 13일 이사장 해임 여부 의결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 직원들이 1월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017년 예산을 제대로 짜지 않은 채 새해를 맞아 시청자 권익 증진은커녕 아예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새해 예산을 정하지 못한 채 새로운 회계연도에 들어간 건 매우 드문 일. “대한민국 공공기관 역사상 처음일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재단은 예산 없이 기관 운영을 시작한 탓에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어긴 셈이다. 이석우 이사장은 재단 사정이 이런데도 새해 들어 부서 업무카드를 여러 차례 써 ‘도덕적 해이’라는 입길에 올랐다.

무능이 부른 희극…‘예산서’조차 없어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이 재단으로부터 받아 낸 지난 12월 30일 자 ‘201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제8차 이사회 속기록’을 보면, 새누리당 출신인 박 아무개 재단 기획정책부장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서’를 만들지 않아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부결됐다.

박 부장은 281억8300만 원어치 예산 세목을 짠 ‘예산서’를 만든 뒤 정책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야 했으나 그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재영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2016년 9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예산서’를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재단 이사회가 열린 2016년 12월 30일까지 응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2016년 치 ‘예산서’조차 없어 올 2월 감사원에 낼 결산서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제8차 이사회에서 한 말. 그는 재단에서 ‘예산서’를 만들지 않은 걸 이해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제8차 이사회에서 한 말. 그는 재단에서 ‘예산서’를 만들지 않은 걸 이해하지 못했다.

부실한 경영공시 논란에 ‘노조 운영 개입’ 정황까지

박 아무개 재단 기획정책부장은 지난달 마무리한 공공기관 경영공시 관련 업무가 부실하다며 그 책임을 7급 직원인 한 아무개 씨에게 물었다. 그는 담당 부장인 자신이 결재한 일이긴 했지만, 관련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한 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아무개 씨는 그러나 박 부장의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도 부서별 공시 자료를 한데 모아 정리하는 데 그쳤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부장이 지난 12월 27일 자신에게 경영공시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했고, 그 무렵 폭언과 고성이 잦았다며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했다.

▲박 아무개 기획정책부장이 7급 직원 한 아무개 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문책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박 아무개 기획정책부장이 7급 직원 한 아무개 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문책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이석우 이사장은 경영공시 업무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자 한 씨를 따로 불러 ‘노동조합이나 외부 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회유,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한 뜻이 엿보여 물의를 빚었다. 그는 특히 ‘예산안 등의 문제로 재단이 위법 상태에 처했다’는 핑계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에 진정하려는 한 씨를 막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우 이사장이 한 아무개 씨를 회유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이석우 이사장이 한 아무개 씨를 회유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 한 씨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내기 위해 쓴 내용이다.

채용 비위, 모두 사실…이사장 ‘해임’ 여부 눈길

재단의 여러 채용 비위는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이석우 이사장이 비위 꼭짓점에 서 있던 것으로 드러나 재단 이사진이 1월 13일 ‘징계를 위한 특별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이사장은 정직이나 감봉 같은 단계별 징계 절차가 없어 해임을 두고 의결하게 된다.

방통위의 재단 종합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보면, 이 이사장은 2015년 6월 신입 직원 공모에 지원할 자격이 없던 유 아무개 씨의 서류를 받아들이도록 ‘부당히 지시’한 뒤 최종 합격시켰다. 2016년 3월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인 엄 아무개 씨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 보내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탁을 받아 신 아무개 씨를 서울센터에 파견할 때에도 공모 절차 없이 두 사람이 뽑히도록 ‘부당하게 간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때 국회 베테랑 보좌관인 윤 아무개의 조카 백 아무개 씨를 광주센터에 파견할 때에도 공모 절차 없이 박 아무개 재단 기획정책부장이 백 씨를 추천해 ‘부적정하게 채용’했다.

이런 인사 비위는 모두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것으로 이석우 이사장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5년 6월 이석우 이사장이 자격 미달인 유 아무개의 지원서를 받아들이게 부당히 지시하고 최종 합격시켰음을 보여 주는 방통위 감사 결과

▲2015년 6월 이석우 이사장이 자격 미달인 유 아무개의 지원서를 받아들이게 부당히 지시하고 최종 합격시켰음을 보여 주는 방통위 감사 결과

인재선발시험위원회 구성도 이사장 마음대로

방통위 감사팀은 이석우 이사장 대학 동문의 아들인 유 아무개 씨가 입사한 2015년 6월의 인재선발시험위원회 짜임새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심사위원 7명을 위촉하면서 외부 위원 5명을 모두 이석우 이사장이 지명한 사람들로 짜 “채용 과정 전반이 불투명했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부 위원 가운데 경력, 신입직 심사에 참여한 배 아무개 영남대 교수는 이석우 이사장의 고교 동창. 배 교수는 2015년 6월 유 아무개 씨가 재단에 뽑힐 때 함께 합격한 영남대 출신 지원자인 우 아무개 씨에게 면접 점수를 ‘97점’이나 줬다. 심사위원 7명이 우 씨에게 준 면접 평균 점수는 ‘75.15점’에 지나지 않았다. 배 교수는 2016년 10월 직원 공개 채용 때에도 인재선발시험위원이었다.

김 아무개 연세대 신방과 교수도 면접 평균 점수가 78.91점이던 학교 제자 송 아무개와 양 아무개 씨에게 각각 89점, 96점을 줬다. 김 교수는 “이석우 이사장은 저희 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출신이기도 해서 그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 이사장으로부터 “(재단에서 심사위원 위촉) 연락이 오면 거부하지 마시고 일정을 맞춰 꼭 심사해 주십사 하는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자신의 입김이 미칠 만한 사람들로 인재선발시험위원회를 짠 정황이 드러났던 것.

재단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석우 이사장이 (2015년 6월 인재 선발) 심사위원들에게 자랑삼아 한 사람씩 뽑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해 공정하지 못한 채용 심사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2016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재선발시험위원회 외부 위원이 속한 대학교 출신 최종 합격자 면접 점수

▲2016년 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재선발시험위원회 외부 위원이 속한 대학교 출신 최종 합격자 면접 점수

처분 요구 뒤 1개월 내 이사장 ‘해임’ 여부 결정

방통위가 공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에 넘겼다. 이석우 이사장이 2015년 6월 유 아무개에게 채용 특혜를 줄 때 대학 동문인 유 씨 아버지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방통위 직권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를 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도 정하지 못했다.

재단 이사회는 이석우 이사장 징계 처분 요구서를 받은 1월 3일로부터 1개월 안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김상근 재단 선임이사는 1월 13일 ‘특별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석우 이사장 전 평화방송 보도국장
김상근 선임 이사 전 KBS PD
정진우 이사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최경진 이사 가천대 법학과 교수
신용헌 이사 전 부산MBC 보도위원
김연화 이사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김영관 당연직 이사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진

시민사회단체 성명도 이어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월 5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는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석우 이사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1월 6일 성명을 내어 “이석우의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임면권자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당장 이석우를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 2017/0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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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1)
영국인들이 제레미 코빈을 좋아하는 이유?

좌파 공화주의자, 반왕정주의자, 급진주의자, 강성 좌파, 신념에 투철한 자, 구식 좌파, 반전주의자, 공산주의자.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올해 영국 노동당의 당수가 된 제레미 코빈에 대한 수식어들입니다. 영국 노동당에서도 가장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진보적 인물이 당수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주목했고,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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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은 80년대에 국유화 등의 강경 사회주의 노선을 지속하다가 대처에게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했지요. 그러다가 97년 토니 블레어가 중도노선인 ‘제 3의 길’을 제시하며 정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후 13년간 노동당 정부가 통치하다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패배해 보수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노동당에서는 선거 패배 이후 토니 블레어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밀리반드의 당수 선출이 유력했지만, 이변이 일어납니다. 당내에서 좌파로 간주되던 동생 에드워드 밀리반드가 노조의 지지를 받아 출마했는데 처음엔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속도로 형을 추격하더니 결국은 1.3% 차로 승리했습니다. 별명이 ‘레드 에드(Red Ed)’였으니, 노동당으로선 이 때 이미 상당히 진보색체를 강화한 셈입니다. 하지만 노동당이 올해 총선에서도 보수당에 패배하면서 에드워드 밀리반드는 당수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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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좌파 의원에서 노동당 당수로
코빈의 승리는 에드 밀리반드의 승리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습니다. 에드 밀리반드는 당내에서 좌파로 분류되면서도 대체로 주류에 속한 반면, 코빈은 철저한 비주류였기 때문입니다. 후보 등록을 위해서 35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등록 직전까지도 15명에 불과해서 출마를 아예 못할 뻔 했습니다. 선거 흥행을 위해서 좌파 후보도 하나쯤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코빈을 별로 지지하지도 않는 의원 20명이 서명을 해 주어서 간신히 출마했지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했다고도 합니다.

코빈은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자를 표방하고, 500번 넘게 당의 입장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반대했지요. 제 3의 길 노선에 대해서는 줄곧 비판적이었습니다. 군주국인 영국에서 왕정 페지론자이기도 합니다. 여왕과의 첫 공식 대면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레미 코빈의 등장으로 노동당은 중도 노선에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공약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수당에서 3배나 오른 대학등록금의 철폐, 완전 민영화된 철도의 공영화, NHS(국가무상의료시스템) 민영화 중단, 에너지 산업 공영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가 구성한 그림자내각(쉐도우캐비넷-집권후의 장관등를 사전에 임명하는 제도)도 화제입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총 31명 중 16명이 여성인데요, 여전히 내무/외무 장관 등 주요 직책이 남성이라는 비판에, 코빈은 우리 내각에서는 교육과 복지가 주요 직책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제레미 코빈 열풍의 대강입니다. 영국 노동당이 진보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고, 당내에서 철저하게 비주류였던 한 무명의 좌파 의원이 당원과 일반인 참가자의 지지에 힘입어 당수로 선출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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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 옆짚 아저씨의 친절한 정치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제법 심각하기도 한 영국인들에게 제레미 코빈에 대해 물으면 ‘그의 정책이 진보적이라서 좋아한다’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코빈은 누구의 말도 잘 들어준다’, ‘격의없이 사람들과 이야기 한다’, ‘그는 약속한 것을 지킬 것 같은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노선에 앞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신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 스타일도 꽤나 충격적입니다. 논쟁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토론과 연설 교육에 중요하고, 대학에는 전문적인 클럽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를 접하지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와 몸짓, 상대를 적절히 비꼬는 풍자, 대중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표현들을 여기에서 습득합니다. 잘 만들어진 한 명의 배우처럼 말이지요. 코빈은 달랐습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 참 차분합니다. 수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옆 집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그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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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빈은 또 수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입고 나온 그의 자켓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가 초선의원이던 시절에, 보수당 소속의 한 의원은 코빈이 누추한 차림으로 방송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한 요구이기도 한데, 코빈은 ‘의회는 패션쇼장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대꾸했을 뿐이죠. 지금도 이런 서민적인 옷차림과 온화한 태도는 많은 호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정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그는 특이한 연설을 하나 합니다. 노동당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당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한 대목을 옮겨볼까 합니다.

인신공격에 지친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 해야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당수 선거에서 이것을 대해 누차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개인적 비난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십시오. 동의하든 안하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논쟁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무례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회를 보살필 수 있는 더 친절한 정치(kinder politics)를 의망합니다. 모든 당원들에게 당부합니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정치로 다시 가져옵시다.” (제레미 코빈의 동영상 보기 ☞클릭)

영국에서는 제레미 코빈이,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변화에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단지 그들의 노선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덮어버린 샌더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는 코빈을 보면서, 한국의 진보가 배워야 할 것은 정치를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존하는 정치를 비꼬고 비난하는 것만큼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것도 없고, 정치 혐오보다 진보에게 더 해로운 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1/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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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지을 19대 대통령 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당선자가 정권을 인수할 준비를 하기 위한 인수위를 꾸리지 못하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5월 9일 개표가 끝나면 이튿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를 확정하고 그 뒤 선관위가 당선증을 교부하면 즉시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정부 요직 인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선거를 치르고 있는 캠프의 관계자들은 곧바로 이어지는 차기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통령 캠프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느 선거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주요 후보 다섯 명의 선거캠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선거운동 시작부터 지난 25일까지 각 후보의 캠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명단 936명이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정치 이력과 출신 지역, 직업군, 재산, 나이 등을 전수조사했다.

문재인 캠프 543명…나머지 캠프 합친 것보다 많아

캠프의 규모는 후보별로 큰 차이가 난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캠프다. 공식 발표된 인원만 543명으로 다른 네 후보 캠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안철수 캠프는 181명, 홍준표 캠프는 104명, 유승민 캠프는 63명, 심상정 캠프는 45명의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캠프의 규모는 지지율 2위인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와 비교해도 3배 이상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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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조기 대선을 초래했고,  현존 정치 세력 가운데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울 역할을 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뿐이라는 분위기가 확립되어 있다보니 그런 분위기가 지지세나 인재 영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재인 캠프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다보니 같은 직책에 여러 명을 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문재인 캠프의 국방 안보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이 11명, 부위원장이 28명이나 된다. 캠프 전체로 보면 직함에 ‘공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사람이 20%에 육박한다.

문재인 캠프에 비해 캠프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철수 캠프 손금주 대변인은 “현역 의원 수가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은 것도 이유겠지만, 안철수 후보 스스로가 방대한 조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모든 참여 인원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작지만 빠른 선거 캠프를 원했고, 그런 차원에서 캠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안철수 캠프에는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보 직속의 핵심 위원회조차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가 있다. 안철수 캠프 손금주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람이 없다기 보다는 좋은 사람을 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캠프를 이끄는가.. 캠프내 최대 그룹은?

문재인 캠프 내부의 최대 그룹은 참여정부 인맥이다. 참여정부나 노무현 재단 출신이 104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30% 가량은 참여정부의 청와대에서 각종 수석이나 비서관, 행정관으로 일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영입된 이른바 ‘문재인 키즈’와 올해 대선을 겨냥해 영입된 인사도 18%로 참여정부 인맥과 비슷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도 3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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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캠프의 최대 그룹은 안 후보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정책네트워크 내일 출신과 2012년 진심 캠프 출신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그룹은 김대중 정부 출신들이었다. 캠프 안에 호남의 다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도 13%나 됐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나 행정부 출신이 3.7%였고, 박근혜 정부의  행정부 출신이 2명, 반기문을 지지했던 인사도 4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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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와 바른 정당 유승민 캠프 내부의 최대 그룹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홍준표 캠프에는 이런 사람들이 40%였고, 유승민 캠프에는 65%나 됐다.  특히 홍준표 캠프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차관급 이상 공직자나 민정당 의원을 지낸 이들도 8명, 7.7%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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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캠프의 경우 참여정부와 노무현 재단 출신 9%(4명)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캠프 인사가 진보정당 출신이었다. 정의당 선대위 박원석 공보단장은 “당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화하는 것이 선거를 잘 치르는 방법이지 유명한 사람 모시기와 같은 그런 경쟁은 진보정당의 가치에도 안 맞고 또 실제 진보정당에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판단을 선거 초반부터 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캠프는 호남, 홍준표 캠프는 영남이 절반

캠프 참여 인사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홍준표 캠프와 안철수 캠프의 지역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홍준표 캠프는 영남 출신이 절반을 넘었고, 안철수 캠프는 반대로 호남출신이 거의 절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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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는 호남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영남과 수도권 출신도 상당히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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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캠프와 유승민 캠프는 영남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수도권 출신 역시 비슷해 지역 편중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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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 군인, 안철수 캠프 – 학자, 홍준표 캠프-법조

캠프 인사들의 출신 직업을 보면 문재인 캠프는 군인, 안철수 캠프는 학자, 홍준표 캠프는 법조인 출신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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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은 “대선이 되면 야당 후보한테 색깔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안보 분야에 복무한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보니 영입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철수 캠프는 핵심 정책 조직의 책임자들의 상당수가 학자 출신이라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냐는 지적에 대해  “본부장이나 위원장이 주도해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기우”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캠프는 학자 출신과 법조인, 기업인이 많았고, 심상정 캠프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출신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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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평균 재산 유승민>홍준표>안철수>문재인>심상정

캠프 참여 인사들의 평균 재산은 유승민 캠프가 5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준표 캠프가 그 다음, 그리고 안철수 문재인 캠프가 근소한 차이로 3,4위를 차지했다. 가장 평균 재산이 적었던 심상정 캠프의 경우, 유승민 캠프의 1/10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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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재산의 경우 캠프 참여자들이 고위 공직자나 선출직 출마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캠프 평균 연령, 홍준표>안철수>유승민>문재인>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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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은 심상정 캠프가 49.9세로 가장 젊었고 문재인 캠프, 유승민 캠프, 안철수 캠프 순이었다. 홍준표 캠프의 평균 연령이 60.8세로 가장 높았다.

캠프 여성 비율, 심상정= 유승민>홍준표>문재인>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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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캠프가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약속했지만 각 캠프의 여성 비율은 5개 후보 모두 20%가 채 되지 않았다. 유승민 심상정 캠프의 여성비율이 그나마 19%로 높은 편이었고 홍준표 캠프 14%, 문재인 캠프 12%, 안철수 캠프 11% 순이었다.


취재 : 심인보, 박중석, 오대양, 최윤원
리서치 : 한유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4/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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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 심 총장은 또 학생들의 등록금중 수억 원을 자신과 측근들의 소송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대학 총장으로 다시 선임돼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현삼원 성신학원 이사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송인준 성신학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성신여대 총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 교문 수석의 지시를 따르라’며 외압을 가했다”고 13일 뉴스타파에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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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이사는 지난 8월 정기 이사회가 열리던 날 송 이사장을 만나 “너무 섭섭하다. 황 장관이 당신을 믿었는데 심 총장을 연임시킬 수 있느냐”며 따져 묻자, 송 이사장이 “실은 말이야. 황 장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황 장관 얘기가 교문 수석이 전화할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면 된다. 사실 그렇게 된거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송인준 이사장은 처음에는 “청와대와 박백범 이사 등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 “황우여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성신여대 총장 선임과 교문수석이 전화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은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하지만 교문 수석이 직접 송인준 이사장에게 전화한 것은 아니고 대신 교육부에서 파견된 박백범 성신학원 이사가 교문수석의 의중을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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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진행 상황만 보고 받았을뿐이라며 자세한 이야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심화진 총장은 지난 2012년 해임위기에 몰렸을 때 나경원 의원의 측근 2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이 때문에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 입학을 계기로 이른바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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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성신여대 총장 임면에 왜 관여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오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화, 2016/1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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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세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시간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1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다. 우리 중 상당수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으로 일하기도 한다. 일주일에 5일을 일해도, 3~4일을 일해도, 일주일 내내 일해도, 1주일은 7일이다.

 

‘1주일이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설명하겠다면서 느닷없이 달력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최대 쟁점 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에 관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이 ‘5일’이라고 주장한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16세기의 그레고리력이고, ‘1주일=7일’의 유래는 기원전 20세기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이 5일이라고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이 며칠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발의되었다는 여러 근로기준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1주일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겠다는 근로기준법(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4, 이하 ‘새누리당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다.

 

1주일이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초월적인 세계관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1주일이 며칠이냐?’가 어째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 됐는지부터 따져보자.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부터 확인해본다.

 

현행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1주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50조1항)

② 1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다. (50조2항)

 

현행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런데 1주일의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3조)

 

그래서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를 합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리고 1주일이 며칠인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로 인해 시작된 근로기준법 해석의 쟁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는 휴일 근로시간을 1주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다. 1주일이 7일이냐, 5일이냐(즉, 휴일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적용 범위가 변하고 적용 범위가 변하면 근로시간도 변한다.

 

노동부의 평행우주 = 휴일근로 ⊄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의 1주일이 휴일까지 모두 합친 7일이라면,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40시간,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12시간까지, 합쳐서 52시간이다(정상적인 우리들의 우주).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이 최대연장 근로시간인 12시간에 포함된다(휴일근로 ⊂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됨).

 

반대의 경우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니 일단,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 상의 1주일을 5일 로 바꾸어서 읽어보자.

 

+ 50조(근로시간) ① 5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5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동안 40시간 일하고, 12시간 연장근로도 5일 동안의 근로시간에서 연장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진짜 세상의 1주일은 7일이니까 2일은 남는다. 이 2일이 휴일이고, 이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평행우주 

 

1주일을 5일이라고 간주하면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 그리고 이 휴일(2일)에는 하루에 8시간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휴일근로 ⊄ 연장근로: 노동부의 우주에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음)

 

다시 설명하면,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40시간,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12시간, 도합 52시간의 근로시간은 월, 화, 수, 목, 금요일 이렇게 5일에만 해당하고 토, 일요일은 52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의 근로시간 한도에서 제외해서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7일인 1주일에서 5일 동안은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일하고, 나머지 휴일 2일 동안 각각 하루에 8시간씩 총 68시간(40시간+12시간+8시간+8시간)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이것이 노동부의 결론!).

 

가격을 미리 올려놓은 뒤에 세일한다고 호객해 사기로 판결받은 백화점 사기 세일처럼 노동시간을 늘려놓은 뒤에 단축해준다고 생색내는 노동부. 그래놓고 "주말에 맘 놓고 편히 쉬"란다. 

 

가격을 미리 올려놓은 뒤에 그 가격을 내려 세일한다고 호객했던 백화점 사기 세일(대법원이 ‘사기’로 판결)처럼 노동시간을 늘려놓은 뒤에 단축한다고 생색내는 노동부. 그래놓고 “주말에 맘 놓고 편히 쉬”란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마인드!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지구 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채택한 역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열심히 찾아다니면,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소위 ‘노동개혁’ 없이도 우리나라 노동자는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주말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서 근로시간이 1주일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단다: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휴일에 한하여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노사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8시간의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오래 일해야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생각해보라. 새누리당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1주일의 연장근로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연장해 놓았다고도 봐도 무방하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광고한다. 하지만 원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려놓았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안 주려고 한다.

 

사장님 위해 ‘가산임금’ 줄이겠다? 

 

2014년 10월 권성동 의원은 휴일수당의 산정 근거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권성동 근로기준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휴일에 연장근로한 노동자에게 1)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두고 ‘중복할증’이라고 한다. 권성동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56조에서 ‘휴일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고, 이 때문에 한참 소동이 있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권성동 근로기준법이 3조 원 정도 사장님의 비용을 절약해 주는데, 중복할증 여부와 관련 없는 주 40시간 이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414억 3,584만 원도 없어진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도 사장님의 돈을 아껴주는데 방식이 약간 다르다. 물론 결론은 비슷하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조항 하나를 신설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에 사장님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주일을 7일이라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놓긴 했지만, 이때 발생하는 ‘중복할증’을 회피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 즉,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모두를 보장해야 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가산임금 문제는 사장님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가산임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안 쪽의 근로시간과 그 바깥 쪽의 근로시간(연장근로)의 차이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이 부정하는 것은 가산임금과 함께 근로시간의 기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늘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앞에 ‘특별’ 자를 붙여 1주일에 8시간 더 일하게 하고, 이래저래 가산임금을 줄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법 51조)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려고 한다.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조차 없다는 점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더 오래 일해도 다른 주나 다른 날에 근로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물론,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51조 4항)고 규정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의미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래 일하고 생활리듬은 깨지는데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생산은 필요한 만큼만 하고,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제도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올곧게’ 사장님이 노동자를 더 싸게 더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야, 너의 별로 돌아가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라는 것을 도입하자는 내용도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주일이 5일이라고 보는 법 해석이 고용노동부의 초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고용노동부의 비현실성을 드러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규정(50조와 53조 1항)을 위반한 사장님은 감옥에 2년 이하로 지내시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처벌도 약하지 않은 편이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열심히 찾아다닌다면 말이다. 하지만 드러난 통계는 ‘처참’한 현실을 증명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근로기준법 50조 위반은 112건이고, 53조 위반은 884건이다. 사법처리된 건수는 50조는 1건, 53조는 11건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2,000시간 넘게 일하고, 노동자 수가 1천만이 넘어 2천만을 향해 간다. 그런데 근로시간 규정 위반을 노동부가 적발한 게 약 1,000건이고, 처벌된 게 12건이다. 그러니까 산수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대로 된 노동 정의를 위해선 노사정합의도 필요 없고, 소위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도 필요 없다. 일은 더 오래 하고 임금은 덜 받게 되는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더더욱 필요 없다. 고용노동부가 제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최장 근로시간 1위 자리를 6년 만에 탈환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당면한 시대의 과제다. 그런데 그 최대 장애물은 노동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주일을 5일이라고 해석하는 고용노동부의 초현실적인 세계관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한마디면 된다.

 

 “1주일은 7일이다.”

 

월, 2016/01/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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