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논평] 무리한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10. 27.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상시 고용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기존의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어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 등으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상시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유효한 방안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의견을 인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언론의 수와 영향력이 증가하는 매체 환경 변화 속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고용인원 수를 늘리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환영한다.
다만 위헌 결정된 시행령 규정들의 모법 규정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인터넷신문의 요건으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기준을 구체적 내용 없이 막연히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시행령상 ‘상시 고용인원 수’ 요건을 낳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같은 법률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인터넷신문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상 명문 금지된 언론 허가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부에 의한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인터넷신문 자유 침해 시도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상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각종 위헌적 규제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인터넷언론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인터넷언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증진을 추구하는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 강 혁
[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오늘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도 없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이다.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양심에 따라 정의를 선언해야 하는 최고위 법관임과 동시에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기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 지엄한 주권행사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묵히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뜻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개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안 의결은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시발점이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검은 돈을 통한 정경유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어떠한 공적업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특검은 즉각 피의자 박근혜를 소환조사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나아가 특검은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과 정경유착의 주범 재벌들에 대하여 수사를 펼쳐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당선되었지만, “국민불행시대”만 열어 놓은채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였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된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일상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통치자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섬긴다. 결국 국민행복시대는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것도, 국회나 정치권이 선사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탄핵이 가결되었더라도 우리가 손에서 촛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거리와 광장에서 표출된 위대한 촛불의 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박근혜 정권의 비열한 꼼수를 타파하였다. 우리 모임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새벽을 밝히는 촛불을 들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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