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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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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09:48
요약문: 
2016년 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이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과 디지털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 정책, 명령 등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신은 더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발표일자: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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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권 도우라 SBS 대주주의 불법 보도 지침

- 대주주의 보도개입 근절 대책 없이 SBS 재허가 절대 안 된다 -


SBS ‘땡박뉴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대주주인 윤세영 회장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도지침을 거듭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이어져온 정권 편향 보도에 대주주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긴급 진상조사를 재차 촉구하며, 엄격한 재허가 심사를 통해 SBS의 보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SBS뉴스 혁신> 문건은 방송법 위반한 불법 보도 지침


SBS본부의 추가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다. SBS본부는 윤 회장의 보도 지침이 구체적으로 담긴 문서를 물증으로 제시했다. <SBS뉴스 혁신>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SBS의 보도방향으로 제시하며, 심지어 앵커와 기자들의 행동 규칙까지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지침은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자체로 불법이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방송사업자가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 제정하고 따르도록 하고 있다. SBS가 공표한 방송편성규약과 이에 근거한 방송 강령, 가이드라인 등을 제외한 별도의 보도 지침 작성은 명백한 불법이다. 방통위는 <SBS뉴스 혁신>이라는 문서가 언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기자를 광고 협찬 영업에 동원한 보도 독립성 훼손, 방송사유화 행위


이 불법 보도지침 문건의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문건은 “SBS의 생존과 발전에 보도본부도 주역이 돼야 한다 협찬과 정부광고 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한다. 정치권력과 자본을 감시, 비판해야할 기자들을 광고 영업으로 내몬 것이다. 이는 뉴스와 기자를 대주주와 방송사의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동원한 것으로 저널리즘 윤리 위반이요, 명백한 방송의 사유화 행위다. 시쳇말로 SBS의 영혼과 양심을 팔아먹은 것이다. 방송법은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문건의 보도본부 광고영업 지침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실제 보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법률 위반 여부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지시, 국정농단 은폐 가담 의혹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은 지난 2015년 초 윤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노골화됐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질 때까지 이어졌다. 특히, 윤 회장은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 해 10월 초에도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고 거듭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시계를 돌려보면 당시 SBS보도간부들은 최순실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자는 SBS기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했다. JTBC가 태블릿PC특종을 터뜨린 10 24일까지 우병우-최순실 사태를 누락하는 부실보도가 이어졌으며, 당일에도 SBS는 박근혜 정권이 국면전환을 시도하며 던진 개헌 제안을 무려 11꼭지나 보도했다.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대주주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SBS출신 김성우씨였다. 윤 회장의 보도통제가 본격화된 시점은 김성우가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된 시기와 맞물린다. 알려졌다시피, 김성우는 송성각-차은택 라인을 타고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이다. 태블릿PC 보도 이후 대포폰을 사용해 차은택과 접촉하는 등 국정농단 은폐를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2016 10월 내려진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지시는 대체 '어떨 일'을 도우라는 것인지, 이 지시가 김성우 전 홍보수석, 나아가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과 무관한 것인지 그 진상을 지금부터 밝혀야 한다.


위안부 합의 띄우기 보도도 윤 회장 지시, 박근혜 홍보방송으로 추락한 SBS


윤 회장의 보도개입은 결정적 순간마다 박근혜 띄우기로 이어졌다. SBS본부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보도의 배후에도 윤 회장의 노골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SBS <위안부 타결로 한일관계 새 돌파구를 열었다>(15.12.28)며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는가 하면, <외교에 완승은 없다>(12.29)는 등의 보도를 쏟아내며 반대여론을 무마하는 데 앞장섰다. 위안부 합의 보도는 SBS의 신뢰도를 무너뜨린 대표적 불공정 보도로 손꼽힌다. 이때에도 합의가 잘 된 것 아니냐는 윤 회장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


SBS의 박근혜 홍보 방송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SBS본부가 밝힌 대로 박근혜 정권 시기 SBS 박근혜-청와대 관련 보도 땡박뉴스로 불러도 무방할 수준이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SBS 2014 9월부터 15 7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뉴스를 한 번도 빠짐없이 보도했다. 대부분의 보도를 10번 안에 배치해 주요뉴스로 다뤘다. 모든 보도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뉴스였다. 보도만이 아니었다. SBS 2015 <창업스타>, 2016 <크라우드 펀딩쇼 투자자들> 같은 교양·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창조경제 홍보에 앞장섰다. 이런 프로그램 편성 또한 윤 회장의 지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의 부당한 방송 개입으로 인해 SBS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고, SBS는 박근혜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처참히 전락했던 것이다.


대주주의 보도개입 근절 대책 없이 SBS 재허가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그간 SBS에서는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부적절한 편성이 반복돼 여러 차례 의심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주주 홍보수단을 넘어 대주주가 직접 정권 홍보와 보위를 위해 보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물증이 제시된 만큼 SBS에 대한 전면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사안은 SBS의 재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방통위는 SBS본부가 폭로한 윤세영 회장의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대주주의 불법적인 보도-경영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하고, SBS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없이 SBS 재허가는 절대 안 된다. 언론연대는 이 사태가 올바로 해결되고, SBS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7 9 5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9/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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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의 언론장악주장,

KBS·MBC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는 더 늘어나고 있다

 

KBS-MBC 총파업 인원이 55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KBS 노동조합(1노조) 2000여명이 오늘(7) 총파업에 참여하면서다. 언론인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는 공영방송 경영진이다. 최근 KBS 이인호 이사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호 이사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연결에서 그쪽 이야기가 어떤 건지 들어보려고 갔다고 밝혀 KBS정상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6, KBS이사회는 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현 여권 추천 소수 이사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적폐세력으로 규정된 고대영 사장이 임명한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이사회장 앞에서 파업 중인 언론노조 KBS본부 윤원섭 사무처장에게 팔을 휘두르는 폭력적 행위로 구성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MBC 구성원들이 싸워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확인됐다. KBS <뉴스데스크>6일 김장겸 사장의 고용노동부 출석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은 정권과 언론노조의 결탁으로 시작된 것으로, 언론장악과 방송탄압에 굴하지 않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했다. 명백한 방송사유화다. 이 과정에서 김장겸 사장의 취임한 지 6개월 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습니까라는 발언과 함께 취임 6개월이라는 프레임이 그대로 시청자들에 전달된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김장겸 사장에 대해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이후 보도국장 재직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부당하게 직원들을 전보조치하거나 징계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애국방송’ MBC가 경영진에 유리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삭제한 정보다. MBC 경영진은 알아야 한다.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한 이유가 이 같은 왜곡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MBC에 등을 돌린 이유라는 사실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보이콧에 이어 항의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고용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를 돌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언론장악 부역자김장겸 사장 지키기 행보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인가. 현재 망가진 KBS-MBC를 만든 장본인들이자 그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받은 집단이 아닌가. 특히, SBS 보도국까지 쳐들어가 실제 외압을 행사한 곳이 자유한국당이기도 했다. 언론은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더 이상 억지 그만 부려라.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즉각 해야 할 일은 망쳐놓은 미디어환경에 대한 자기반성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97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9/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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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BS 사장 선임,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의 출발점 돼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EBS 사장 후보 면접을 실시한다. EBS 사장 선임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공영방송 사장 인사로 귀추가 주목된다.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송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시험대이기도 하다.


EBS 사장은 교육 방송이라는 민주주의의 두 기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EBS가 당면한 경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과 경영능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현하는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현하는 인사(人事)가 돼야 한다.


KBS MBC, 두 공영방송에서 방송 장악을 청산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이 시작됐다. 방통위는 정치 독립적인 EBS 사장 선임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2017 9 6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17/09/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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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오민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국정원 퇴직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노영식은 양지회 전 기획실장으로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람이며, 이른바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으로 대선개입 등 여론조작활동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었다. 박병준은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서류와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숨기는 등 증거은닉행위를 하였다.

 

  1. 이에 대해 법원은 노영식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박병준에 대해서는 ‘은닉한 증거가 증거가치가 없고 주거와 가족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1.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다. 그러나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억원 대의 돈을 지급받은 국정원 퇴직자들이 국정원의 지휘․관리하에 조직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서 여론공작을 펼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민주주의 범죄이자 중대범죄이다.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도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다.

 

  1. 특히 박병준은 관련 자료를 은닉한 행위가 확인되었는데도, 은닉한 증거가 증거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미 증거은닉행위를 한 사람에게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인터넷상의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1.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1060(병합) 판결]에서 법원은 ‘원세훈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된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활동에 대한 대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시민들의 법감정에서는 도저히 용납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혹여 이번 영장기각사례도 이러한 시각이 반영된 것은 아니었음을 바란다.

 

  1. 우리 사회의 대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불법여론공작활동을 벌였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뿌리 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에 맞는 엄정한 수사와 무거운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영장기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2017년 9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 지 훈 (직인생략)

 

금, 2017/09/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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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오늘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첫째는 지난 박근혜 정부가 악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위법하게 강제로 해산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주권자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설립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예산을 삭감하고, 조사권한을 축소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법에 보장된 활동기간까지 무시하고 강제로 특조위를 해산시켰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로부터 최장 1년 6개월이라 규정하고 있었다. 특조위는 2015. 8. 4. 예산을 배정받아 2015. 9.경이 되어서야 최초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었다. 특조위는 또한 관계기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강제해산될 때까지도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완료된 때는 그나마 인적·물적 구성의 기초가 갖추어졌던 2015. 8. 4.부터로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라 주장하며 2016. 6. 30. 특조위를 해산시킨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78097 판결)은 위와같이 다툼이 되어온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위원들이 2015. 1. 1. 이후에 임용되었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 1. 1.로 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1년또는 1년 6개월)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라고 설시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측의 주장이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 그리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 8. 4.이라고 보는 것이 사법적으로도 타당함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2016. 6. 30.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종료 선언이 강제해산으로서 위법하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나아가, 강제로 해산된 특조위의 활동을 이어갈 제2기 특조위 구성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제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감추려 했던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이는 소송을 진행한 43명의 조사관들과 이들을 대리한 우리 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특조위에 몸담았던 모든 구성원들,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아직도 떠난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한다.

2017년 9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9/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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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남아있는 야권 이사들이 방문진을 떠나야 하는 까닭

: 유의선 사의표명이 자유언론 탄압이라는 궤변에 대하여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유의선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유의선 이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여 년 이상 공직을 한 이화여대의 명예에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의 정당성에 동의하지 않지만 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유의선 이사는 누구인가. 20158월 박근혜 정부 당시 여권(현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언론학자라는 점에서 방문진 내에서 중간지대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유의선 이사는 그 같은 바람과는 달리 방문진에서 벌어진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정부여당과 엠비시 경영진 편에 섰다. 한마디로 ‘MBC정상화를 온 몸으로 막아온 인물이라는 얘기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와 관련해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폭로가 담긴 백종문 녹취록사태가 벌어졌을 때였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서 진상규명과 함께 관계자 처벌 요구가 뜨거웠지만 유의선 이사는 “(백종문의)말실수라고 엄호하기에 바빴다.

 

유의선 이사는 지난 2MBC 사장 후보자 면접에서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기자들의 업무 배제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고소당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목적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이 외유성 논란이 빚어졌을 뿐 아니라, 늑장·부실 보고서 제출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문진에 남아있는 야권 추천 이사들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의선 이사의 사의표명을 명백한 외압이자 자유언론에 대한 탄압 결과라면서 정치권력과 민노총 노조가 극렬히 추진했던 바가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다는데 대해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이 부여한 임기를 온전히 다할 것이라는 욕심을 내비쳤다. 말장난 그만하시라. 국민들이 방문진 이사에 부여한 임무는 공영방송 MBC가 공적책임을 다하도록 감독하라는 것이지 임기가 아니다. 그런데, 현재 MBC는 어떠한가. ‘태극기 세력의 애국방송’,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MBC 총파업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동안 MBC 사태를 방치해온 데에 대한 책임 말이다. 유의선 이사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고소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까닭이다. 외유성 해외출장과 그에 따른 부실 보고서또한 자체 감사가 필요한 이유다. 책임은 그렇게 지는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발언에 대한 소송 또한 마찬가지다. 나머지 이사들 또한 다르지 않다.

 

MBC 총파업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미 MBC 뉴스 프로그램의 축소와 함께 방송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MBC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나혼자 산다> 등 인기예능 프로그램 결방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MBC 파업을 응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MBC진짜정치적 중립과 다양성을 지켜내고 공정한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남아있는 야권 이사들이 방문진을 떠나야 하는 이유다.

 

201798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9/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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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지난 8일, 국가가 장애인 학대를 방조하거나 막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해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서 국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도움을 요청했던 파출소의 경찰관은 탈출을 돕기는커녕 염전 주인을 불러 피해자를 다시 악몽같은 현장으로 돌려보냈고, 섬 곳곳에서 10년에 걸쳐 착취가 이뤄지는 동안 관할 면사무소를 비롯한 지자체는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외딴 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대상인 경찰이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을 고려해 국가가 청구금액인 3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그 밖에 국가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불법 직업소개를 감독하지 못한 점이나, 관할 지자체가 이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법원이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했기 때무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권익 옹호가 필요한 장애인들로 국가가 가진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 및 지자체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 한 이들이 피해를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와 지자체가 사실상 손해배상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우리 모임은 재판부가 이 소송을 다른 손해배상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입증책임을 판단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가배상소송에서 국민과 국가가 가진 정보의 불평등 정도,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자료 제출 노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임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판단하기를 기대하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일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20170911_민변소수자위_논평_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월, 2017/09/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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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윤세영 회장의 소유·경영 분리 선언,

더 이상 말로는 안된다

-방통위는 윤 회장의 충정을 철저히 조사해 재허가에 반영하라-

 

윤세영 SBS 회장이 어제(11) “SBS 회장과 SBS 미디어 홀딩스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유와 경영의 완전분리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들 윤석민 씨 또한 SBS 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하지만 윤세영 회장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선언은 이미 이번에 네 번째(2005, 2008, 2011)라는 점이다. “한번 속지 두 번 속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무엇보다 윤세영 회장의 담화에서 드러난 방송 공정·공익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다. 윤세영 회장은 절대 권한을 갖고 있던 당시 정권의 눈치를 일부 봤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언론사로서 SBS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가 최근 노보를 통해 밝힌 내용만으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환경전문박수택 기자를 불러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논설위원실로 발령낸 것은 뭐라고 설명할텐가. 그 후, 윤세영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태영건설은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SBS 보도를 막아 사적 이득을 취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윤세영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2015년 이후 SBS 보도가 급격하게 후퇴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UN에서도 피해 당사자의 요구와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지만 SBS는 국내 반대여론을 무마하는 데에만 골몰했다. 당시 윤세영 회장은 합의가 잘 된 것 아니냐는 지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뿐 아니다. 2016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 당시에도 윤세영 회장은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고 거듭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도대체 윤세영 회장이 이야기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얼마나 헐거운지 궁금할 따름이다. 오히려 이 같은 윤세영 회장의 담화로 명확해진 건 하나다. SBS 보도에 윤세영 회장의 입김을 차단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SBS구성원들이 리셋투쟁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SBS본부 역시 윤세영 회장의 담화와 관련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자, 후일을 도모하자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투쟁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세영 회장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현 상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SBS2004년 재허가 불허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윤세영 회장의 소유·경영의 분리 선언이 처음으로 나온 때이기도 했다. 그리고 SBS의 허가 만료일은 오는 20171231일까지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SBS를 비롯한 KBS·MBC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세영 회장이 재허가결정을 앞두고 회장직을 내려놓았다는 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그만큼 재허가는 경영진의 전횡을 막을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세영 회장이 충정을 가지고 해왔다던 보도개입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허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윤세영 회장 일가가 스리슬쩍 복귀하거나 이사 임면권을 가지고 SBS를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막무가내 경영으로 파탄 난 공영방송 KBS·MBC에 대해서도 재허가 심사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

 

아쉬운 건 SBS 박정훈 사장의 입장이다. 윤세영 회장 일가의 전횡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다. 그런 사실이 SBS본부 노보로 드러났다면 경영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다. 하지만 박정훈 사장은 윤세영 회장이 사임 선언 이후에나 방송 독립성 강화라는 경영방침을 밝혔다. 대주주의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도 읽히지 않는다. 철저한 반성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윤세영 회장은 담화를 통해서도 더 이상 SBS에 남아선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SBS 구성원들의 방송독립 염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등 철저한 관리감독 여기에 시청자들의 요구를 담아 SBS를 진짜 주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다.

 

2017912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9/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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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검찰이 기소한 파업 참여자들 중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 외에 나머지 95명에 대한 재판도 종결되게 되었다. 그동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던 관행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단순파업 그 자체는 기본권의 행사일 뿐 범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경우 단순파업은 전격성이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검찰은 주요 노동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있어서 어떻게든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기계적인 기소를 남발해 왔다.

 

검찰의 이번 공소 취소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검찰이 앞으로 노동사건에 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과 공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7.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9/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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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검찰·국정원·경찰로 대표되는 주요 공권력 기구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과제다.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되기는커녕,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채 공권력이 남용되고 인권이 침해된 비극적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검찰과 국정원에 비하여 경찰개혁이 그 필요성과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운데 우리모임은 지난 몇 달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발표한 여러 경찰개혁 권고안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우리 모임은 9월13일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권고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표하고자 한다.

경찰개혁의 목표는 경찰권의 자의적인 공권력남용을 반복하지 않고, 경찰권이 국민을 위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인 참여와 통제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제도개혁의 가장 유력한 방안은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반영되는 권한 있는 별도의 기구의 설치’이다. 일부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경찰위원회· 경찰청문감사관실 등으로는 경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등을 실효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우리모임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청에 권고한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만을 전담하면서, 일반적인 조사권에 더하여 수사권까지를 보유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가 유효·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수사제도 개선안」· 「촛불집회 백서 발간」·「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국제 기준에 맞는 경찰 체포·구속 최소화 방안 마련」는 모두 현재의 경찰이 인권경찰·민주경찰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소중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모임은 경찰 개혁위원회가 앞으로도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수사경찰·행정경찰로의 이원화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권고안으로 제출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한 편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의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그 진의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이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권고안 및 부속방안’을 수용하기로 발표하면서도, 경북 성주지역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진압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청이 현재의 개혁방안의 수용을 경찰의 수사권한 확대와의 필연적인 연결고리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 향후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방안이 마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경찰개혁 방안의 수용이 경찰의 수사권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없다. 더 나아가 경찰청은 현재까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각종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

끝으로 우리모임은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 시민통제기구’ 권고안에 대하여 단순히 수용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수용방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필요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역시 기동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2017년 9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금, 2017/09/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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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언론장악 문건, ‘언론적폐청산기구 논의해야 한다

-KBS대책회의에 국정원 참석하고 MBC 김재철 사장이 쪼인트 까였던 이유 드러나-

 

국정원이 한국의 언론을 이토록 농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공영방송 인사 개입이 담긴 문건 등을 작성했고 그것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언론이 망가졌다는 얘기는 있어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따르면 이렇다. MBC의 경우, 국정원의 문건에 일괄 사표를 받고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핵심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문화진흥회가 2010년 엄기영 사장을 내쫓던 방식 그대로다. 국정원이 문건을 통해 MBC PD들을 방송대상에서 탈락시키도록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론노조 MBC본부 김철영 편성제작부문 부위원장은 오늘(18)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연결에서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최승호PD)<아마존의 눈물>(김진만·김현철PD)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2010) 내용을 입수해 이를 공개했다. 내용은 어마어마하다. 해당 문건에는 김인규 사장 이후, <좌편향, 무능 무소신, 비리연루> 여부를 감안, 인사대상자 색출이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 개별 PD들의 이름이 그대로 적시돼 있기도 했다. 용태용 <취재파일4321>부장, 소상윤 라디오 EP, 이강현 드라마국 EP, 윤태호 <추적60> PD, 김영신·이상요 PD, 최춘애 KBS아메리카 사장 등을 좌편향으로 낙인찍어 퇴출을 유도했다는 거다. 이 밖에도 임창건, 오진산, 백운기, 최철호 등 김인규 사장의 신임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등 언론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국정원 문건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요청에 의해 작성해 보고됐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동관 씨였다. 이동관은 누구인가. 20088월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후임 사장 선임 등을 논의해 물의를 일으켰던 KBS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 자리에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현 자유한국당)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회선 국정원 2차장, KBS ·현직 간부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 국정원 직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컸다.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KBS·MBC·YTN 등에서 벌어진 언론장악의 실체는 이미 드러나 있다. 그리고 국정원을 매개로 하는 언론사찰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언론장악은 당시 청와대 주도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또한 공영언론 내 부역 세력들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우룡 당시 방문진 이사장의 김재철 사장 쪼인트발언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해 졌다. 언론 내 적폐청산이 그것이다. 국정원 개혁위 등을 통해 광범위한 언론사찰·언론장악이 확인되고 있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움직임은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수행했던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조직을 별로로 두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신 부처별로 적폐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말 문화예술계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하고 현재 운영 중이다. 국정원 개혁위 또한 정치·선거 개입 댓글 등 국내 사찰이라고 하는 적폐 청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언론계는 조용하다.

 

이제 언론적폐청산을 위한 기구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한 공영방송 이사회의 덜 정파적인 구성이라는 언론장악 재발방지 대책을 염두에 둔 행보만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재발방지책으로만 될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 개혁위를 통해 드러나는 언론장악 문건 또한 공영방송 내 누가, 어떻게 작동시켰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 그것은 진정한 언론정상화의 길이 아니다. 언론연대는 이미 19대 대선 미디어정책으로 국무총리 산하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발생한 방송법 위반, 언론인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국정원 문건은 공영방송 장악이 국가 주도의 공작 사건임을 웅변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공작 사건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함이 마땅하다.

 

2017918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9/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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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 9. 17.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6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 8. 8.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지 한달여만의 일이다.

 

또한 검찰은 위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7. 8. 대검찰청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TF(팀장 공안기획관)’를 구성하여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직권 재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선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권고 사건 중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 또는 유족들에게 연락하여 재심 청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향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 사건 중 문인 간첩단 사건 등의 나머지 6건, 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그 밖에도 검사 직권으로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과거사 사건에 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 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우리 모임은 검찰의 이번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앞으로 검찰이 직권재심 청구 TF를 통하여 사려 깊고 신속한 활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구제 절차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또한 검찰이 향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증거를 적극 수집하겠다고 밝히는 등으로 증거 판단 및 수집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나 무익한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배상 판결의 상소에 대해 외부인사가 참여한 상소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고 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검찰이 유독 과거사 청산에 침묵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자기반성을 담은 전향적인 자세라고 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우리 모임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일괄 구제를 위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절차 진행을 거듭 촉구한다. 검찰은 우리 모임의 지난 2013.5.6. 비상상고 청원에 대하여, 2013.8.2. 회신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상상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례와 ‘형평성’ 문제 등 비상상고의 합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법령이 위헌인 경우의 불법성’은 단순히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훨씬 큰 점, 피해자들의 일괄구제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검찰로서는 과거사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비상상고는 필요하고 유효한 주장이다. 검찰은 하루빨리 비상상고를 통하여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에 의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라.

나아가, 총장은 지난 사과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과거사 사건의 관계인, 유족, 가족, 당사자 등에게 위로를 전달할 시간을 만들거나, 찾아서 사과와 유감을 전할 것을 요청한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검찰이 불명예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불의의 어둠을 걷어 내는 용기 있는 검찰,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검찰,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 가는 공평한 검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찰로서 피해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 신원회복 등 과거사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1. 9.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화, 2017/09/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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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은 ‘2008KBS 대책회의재수사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어제(18) 20106월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이란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좌편향 간부 퇴출MB 정부가 KBS 인사에 불법 개입한 내용이 담겨 있다. MB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이 공영방송 장악에 깊이 가담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2010년 작성된 것이지만, KBS 내부인사들의 실명까지 등장하는 문건의 구체성을 볼 때 국정원의 공작은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날(811) 열렸던 이른바 <KBS대책회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회의에는 국정원에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을 비롯하여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가 참석했다. 그리고 이 비밀회동에는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이 동석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언론연대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김회선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각하 처리했다. 이번 문건 공개로 국정원이 KBS에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가 새롭게 드러난 만큼 검찰은 <2008KBS 대책회의>를 원점에서 재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에도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수호하고,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당내에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한 조직이 이름값은 해야 하지 않겠나? 명색이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가 국가정보기관의 공영방송 장악 공작을 모르는 척, 못 본 척 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도 연루 당사자인 김회선 전 차장은 <2008KBS 대책회의> 이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하였고, 작년 총선 공천에도 관여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다. 나경원 의원도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으니 누구보다 조사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여당 상임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문건 하나에 105명 의원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던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정원 문건에는 어떤 결의와 투쟁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사뭇 기대가 된다.

 

 

2017919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9/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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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BC<리얼스토리 눈>

 

갑질 PD를 중징계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충격적인 고발이다. 방송사 본사와 PD들의 외주제작사, 독립PD에 대한 횡포가 심각하다고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오늘 한국독립PD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가 공개한 녹취내용은 한 마디로 끔찍하다. 이건 갑질을 넘어 인권을 유린한 범죄행위다. MBC는 가해 PD를 중징계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MBC <리얼스토리 눈>은 지난달 배우 송모씨 가족의 빈소를 몰래 촬영해 시청자의 공분을 샀다. 타인의 불행을 시청률에 이용한 만행이었다. 방송 이후 사태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에 대해 증언들이 이어졌다. 핵심원인은 지상파 본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평등한 관계,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였다. 여기에 담당 PD의 충격적인 갑질이 더해졌다. 막장 방송의 뒤편에서 진짜 리얼 막장스토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MBC는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당장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선, 가해 PD를 중징계해야 한다. 오늘 공개된 파일은 의심의 여지없는 갑질의 증거이다. 갑질이란 말로는 충분치 않다. 인격 모독이자 성범죄이며 인권을 짓밟은 범죄행위다. MBC가 이런 증거를 보고도 가해자를 두둔하고, 발뺌할 정도로 비양심적이고, 수준 낮은 방송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MBC는 가해자에게 파면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것이 사태해결과 사죄의 첫걸음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가해 PD의 막말과 폭언은 당사자 개인의 인격수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갑질 횡포를 가능토록 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방송사 본사와 외주제작사, 독립PD간에 공정한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면 부당한 지시도, 막말도, 폭언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갑질을 유도하고, 방치해온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해결책은 외주제작사와 독립PD들이 참여해 만들어야 한다. 갑질을 하면서도 갑질인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MBC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

 

방통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외주제작사와 독립PD가 한 목소리로 <리얼스토리 눈>방송 불공정사례의 종합선물세트로 지목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 당사자들이 제시한 갑을 불공정 계약서의 내용, MBC등 본사의 외주사 경쟁 시스템 등은 방통위가 국민에게 약속한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자료들이다. 방통위는 MBC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라. 실태를 파악해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에 반영하라. 조사 결과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이런 사태의 현장을 내버려두고, 외면한다면 방통위의 대책은 탁상공론(卓上空論)에 그칠 것이다.

 

언론연대는 MBC가 우리의 정중한 요구에 응답해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길 간곡히 기대한다. MBC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시청자는 방송제작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갑질 횡포를 규탄한다. 시청자는 출연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방송에 반대한다. 시청자는 외주제작사와 독립PD들을 쥐어짜고, 착취하는 불공정 방송 환경을 거부한다. 시청자는 방송생태계를 황폐화하고, 시청자를 우롱하는 MBC에 분노한다. 시청자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

 

 

2017919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9/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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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39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지난 930여일 동안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압박 속에서도 힘든 투쟁을 해온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이 합의를 크게 환영하고, 불법파견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합의는,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신규채용’이나 ‘중규직(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진정한 정규직이라는 점, 하청업체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받아 동일한 직급과 호봉 적용 등 차별없는 근로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사측이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을 취하하는 등 포괄적으로 타결하였다는 점,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 등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확정 판결을 무시한 채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다른 사업장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의 지위를 극단적으로 불안정하게 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일터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하는 비인간적 고용형태이며, 우리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고용방식이다. 비록 고용노동부와 1심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삼표시멘트가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순리에 맞는 합의를 통해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완전히 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싸워 온 조합원들과 이들을 지원한 노동·사회·종교단체 및 시민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승리이다. 이번 합의가 불법파견이 만연한 시멘트업계 및 여러 사업장 문제해결과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에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장 사용자들의 각성과 함께 노동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집행이 더 많이 요구된다.

 

2017. 9.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7/09/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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