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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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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09:48
요약문: 
2016년 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이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과 디지털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 정책, 명령 등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신은 더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발표일자: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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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 도착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공보에서, “한강르네상스 시즌Ⅱ,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란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 전 세빛둥둥섬, 디귿(ㄷ)자 양화대교, 경인운하 등 한강에 혈세를 쏟아 부은 오세훈의 아집과 독선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후보가 된 마당에, 오 후보는 왜 결코 도움 될 리 없는 기억을 소환하는 것인가.

○ 서울에서 서해로 가는 뱃길은 10년 전에 이미 실패했다. 관광과 물류 사업으로 경제성이 있다며 3조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준공한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은 다니는 배가 없는 유령운하로 전락해버렸다. 결국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실패한’ 사업에 대한 기능재정립 방안을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시민들과 함께 모색한 끝에 장기적으로 물류를 폐기하는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했다.

○ 사정이 이러한 것을 오세훈 후보는 모를 수도 있고, 알더라도 무시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한강운하 등이 포함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발표하자 각계에서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오세훈 후보는 귀를 닫고 끝까지 강행하다가 시의회와 격돌하자 시장직을 던져버렸던 그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에서 다시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이 사업에 규모를 불려 다시 밀어붙일 기세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은 과도한 강 개발에 대한 심판과 복지사회에 대한 염원을 택했지만 오 후보는 최소한의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인가. 한강운하(서해주운) 사업은 경인운하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재정낭비 사업이 될 것이고, 람사르 습지인 밤섬이 위치한 한강 생태계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 지금까지 각종 공식발언을 돌이켜볼 때 오세훈 후보에게서 적어도 한강르네상스-서해주운 사업에 대한 반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10년이 지나도 성찰하기보다 더욱 뻔뻔해진 듯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 오 후보가 저렇게 뻔뻔하게 한강운하를 다시금 들고 나오기까지, 민주당의 안이함도 한몫했다. 상대는 개발의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박원순 시장은 복원을 검토하겠다며 시간만 보낸 탓에 시민들에게 복원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약을 외면하고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끌어온 결과, 이제 일주일 후면 선거 결과에 따라 한강을 난개발의 칼날위에 다시 세워놓을 지도 모를 일이다. 박영선 후보 또한 서울환경연합의 한강복원 정책 제안에 ‘신중히 검토하겠음’이란 답을 내놓았다. 이쯤 되면 오세훈 후보와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 2킬로미터 폭으로 서울을 동서로 42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누가 봐도 기회의 공간이다. 서울은 갈수록 기후위기 앞에 내몰릴 것이다. 난개발은 기후위기를 앞당길 것이고, 꼼수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정직하게 서울의 녹지와 공원을 지켜내고, 한강을 복원해 그린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만이 기후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길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시민들과 함께 물길 회복을 통한 한강복원 비전을 만들어갈 것이다. 1968년 서울시는 밤섬을 폭파해 한강에 제방을 쌓았다. 그 후로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에 개발을 거듭해왔으나, 밤섬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왔다. 과거로부터 진정 성찰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한강의 물길을 가로막은 콘크리트, 신곡수중보부터 걷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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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목, 2021/04/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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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4월 1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는 꿈틀 : 2023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주제를 스케치하는 시간을 가져봤답니다. 꽃피는 봄날, 청년참여연대의 캠페이너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류수정 활동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꽃피는 봄, 캠페인이 ‘꿈틀’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류수정

4월의 첫날,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져스의 첫 걸음 ’꿈틀 : 2023 캠페인 어벤져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꿈틀에는 청년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격적 이야기에 앞서 함께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자기소개하며 서로를 환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0401_청년참여연대_꿈틀워크숍

2023년도도 역시 작년과 같이 젠더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는 2022년 진행된 캠페인 활동의 진행 내용과 결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캠페인 진행을 위한 보완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고 나누었습니다. 전문성을 갖되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려는 부담이 있었지만,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을 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각 팀끼리 미리 준비된 질문에 대하여 대화하며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젠더팀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온라인 혐오를 마주한 경험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의존도가 증가하며 혐오표현이 더 자주 노출되고 확산되는 것을 체감한 경험을 니눴습니다. 또, 무의식적인 sns 활동 습관과 알고리즘을 통한 혐오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과 소비가 또다시 혐오 콘텐츠를 양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 sns가 심각한 문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혐오’-‘오락, 재미’로 소비하는 고리를 끊고 개인의 성찰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환경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순간 공유와 개인의 실천, 정부&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번 봄 목련과 함께 핀 이른 벚꽃 개화시기와 작년 폭우, 전 세계 심각한 산불 피해 사건들을 마주할 때 기후위기를 실감했다는 경험을 나누었고, 또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보며 기후위기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가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문제를 마주한 개인이 실천할 것들로는 본질적 소비를 줄이고 비건 실천하기와 인간의 무기력보다 영향력을 퍼뜨리고 연대하는 것에 집중하여 효능감을 얻어 개인의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언론사와 함께 정치인 환경교육 캠페인 진행하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에게 요구할 것들로는 환경세 강화하기, 정부는 기업을 감시하기,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만들기, 에너지 사용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국유화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경험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다과를 먹으며 앞으로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다음 모임을 기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2023 캠페인 어벤져스 활동들도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가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The post [후기] 꽃피는 봄, 캠페인이 ‘꿈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4/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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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홍콩에서는 홍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위가 4개월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는 경찰이 시위 참여자에게 실탄을 발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콩 정부의 무차별적인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홍콩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산은 기자회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연명에 함께 했습니다. 한국 시민들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부상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0월 4일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평화의친구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청년유니온,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노동당 성북당협, 노동자 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단법인희망씨,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에코붓다,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녹색당, 중랑마을넷, 중랑희망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YMCA전국연맹,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NCCK 인권센터 (총 65개 단체)


 

금, 2019/10/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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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논평]피해구제6가지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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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의 신뢰회복과 시민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6가지 제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6개 언론법안에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허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피해구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조금도 이견이 없다. 이는 시민이 요구하는 언론개혁의 과제이며, 나락으로 떨어진 언론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이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기대 언론개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 시민의 불신에 눈 감은 채 언론의 자유만 되풀이 하는 행태는 언론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와 국회, 언론과 시민사회 4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공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언론개혁에 다가갈 수 있다. 언론개혁은 정부, 국회, 언론, 시민의 공동과제이자 책무이다.

 

이에 언론연대는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아래 6가지를 제안한다. ‘가짜뉴스처벌 vs 언론장악이란 이분법적 갈등과 정쟁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 언론에 촉구한다.

 

첫째, 언론피해자의 위자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등 이미 존재하는 광범위한 처벌규정에 징벌적 제재를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인이나 공적사안에 대한 보도를 가로막는 데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미비하다.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민생법안이라 말하지만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심사기준이 엄격해져 일반 시민이나 사회 약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이 인용하는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법원도 우리나라의 위자료 인정액이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난 2016년 위자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악의적·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경우 2억 원의 가중금액을 기준으로 초과가중까지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부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위자료의 현실화를 목표로 논의한다면 합리적인 결론에 합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도 배상액의 상한을 3배로 정하는 배수제로 징벌적 효과보다는 피해 보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방법론의 차이는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좁힐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사법부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언론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규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시민 여론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간 독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하고, 뉴스품질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존중하지 않았다. 독자권익위원회와 고충처리인과 같은 법적장치들도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렀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권리침해 이슈에 대한 고민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으로도 이런 상태에 머문다면 법적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언론단체들은 언론불신이 보수와 진보, 신문과 방송, 경영인과 노동자의 차이를 넘어서는 언론 전체의 과제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 시민과 동떨어진 자율기구의 전면 개편, 독자가 참여하는 권리구제 기구와 공동규제 시스템 도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적 피해구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개별 언론사든, 협회든 누구라도 자정노력에 나선다면 언론시민단체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셋째, 시청자권익보호제도를 정비하자.

 

방송언론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현행 방송법제는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내용불만을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를 심의하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등 수많은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고충처리인 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규율까지 받아 양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시민의 만족도는 매우 낮다. 오히려 체계 없이 중복적인 장치를 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혼선과 책임전가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시청자권익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옥상옥이 우려된다. 미디어환경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것은 산업 진흥과 규제 정책만이 아니다. 시청자권익보호제도 역시 시민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 방통위는 현행 시청자권익제도를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미디어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청자권익보호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넷째, 여성·아동 폭력범죄 보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

 

언론피해구제에 있어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안은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보도에 따른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나 사생활의 비밀을 보도하여 온라인을 통해 2차 피해를 확산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크다. 여성·아동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법적보호 장치를 더욱 두텁게 조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투(MeToo)를 통해 성폭력을 고발한 자나 이를 보도한 언론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악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링크삭제청구, 댓글차단과 같은 신속구제방안은 아동인권, 젠더적 관점에 기초하여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언론정책, 심의, 피해구제 기구 및 공영언론에서 성 평등 참여를 보장하라.

 

사후적인 처벌이나 피해구제만으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범죄보도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및 선정보도 관행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언론사와 언론기구 내에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언론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성평등·인권 이슈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는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는 언론진흥재단, 뉴스통신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공적 언론기구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피해구제기구인 언론중재위도 여성 중재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보도 등에 대한 전담 중재부 신설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허위표현 처벌에서 혐오표현 대응으로 국가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폐해는 단지 허위가 아니라 허위를 통해 특정한 속성이나 집단에 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야기된다. 혐오표현은 공격 대상자를 침묵시켜 소수자의 표현을 봉쇄하고, 공적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여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해악을 초래한다. 이에 해외각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소수자 보호와 같이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법익을 도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모욕 등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처벌제도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데 반해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정부여당은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무리한 입법시도를 중단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을 통해 사회통합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언론 및 표현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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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21/02/18-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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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
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집대상이 된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마련하도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는 영장없는 통신자료수집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통신자료 무단수집의 위헌성을 지적해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신자료 수집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왔다. 과기부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 과방위의 방조로 법 개정이 지연되어왔지만,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는 법개정을 서둘러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통신자료는 통신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해외 주요국가는 통신자료를 민감한 정보로 인정하고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허가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에서 멈춘다면 통신자료제공의 적법성, 적정성은 사후적으로 제공사실을 통지받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기관, 특히 형사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국가 스스로 통제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그 통제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의 책무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준하여 사전적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적 시도는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있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오랫동안 통신자료 수집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절차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등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수년에 걸친 민형사소송, 헌법소원을 거쳐 지난 2022년 7월 22일에는 통신자료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통신자료수집제도에서 핵심쟁점은, 1)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2)수집한 통신자료의 주체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후 통지 절차 마련에 대한 개정안 15건만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한 박주민 의원 발의안은 제외하였다. 과기부는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고, 참여연대는 과기부에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40,456건에 이르고, 2022년 상반기에 검찰 · 경찰 · 국정원 등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2,120,006건으로 이대로라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계산하면 적어도 온 국민의 10명 중 한 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국민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그 이유는 타당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에도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다양한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 및 최근의 헌재결정의 연장선에서 현행 제도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권고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인권위가 수사기관 대상으로도 법개정과 무관하게 통신자료 제공요청 최소화 및 통제절차를 마련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한 만큼, 검찰 · 경찰 · 공수처 ·국정원 등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 내부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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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1/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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