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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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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0:43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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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다행히 코로나-19의 고비를 넘겨서 반핵아시아포럼의 반가운 동지들을 4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가벼울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 재난, 그리고 에너지와 삶의 총체적 위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를 더욱 우려하고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핵에너지의 위협과 위험이다. 회복되지 않고 복원되지 못하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재난의 반성과 치유 대신 핵오염수 투기를 선택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빌미로 여러 정부와 기업들이 핵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핵산업계와 친핵 정치 세력이 무분별한 핵발전 진흥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지진,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와 인재 그리고 기후재난을 계속 간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과신이 원전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강박과 허위 선전에 대한 의존, 민주주의 억압 속에 다시 시도되는 새롭고 낡은 핵에너지 프로젝트가 제안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핵무기 위협과 핵 확산의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핵발전과 핵 전쟁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반핵 활동가이자 핵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상황이 엄중함을 다시금 인식한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맞이해야 하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다음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 유지, 폐기 및 수천 년 동안 폐기물 처분에 막대한 비용 투입이 필요한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핵발전, 핵무기, 핵폐기물, 방사능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실체이며, 이는 총체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이윤을 위한 핵에너지 확대와 방사능 물질의 무책임한 폐기 및 투기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아시아에서의 반핵 투쟁이 안전한 아시아뿐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비인간 세계를 더 잘 존중하고 생물종과 우리의 물, 토양, 공기와 같은 생명의 과정을 무분별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을 위해 한국에 모인 우리는 다음의 구체적 요구를 제출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있는 육상 보관에 나서야 한다. - 아시아의 각국 정부와 핵산업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후 핵마케팅을 중단해야 하며, 핵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해체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차세대 핵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합리적이고 기후 친화적이며 긴급한 해결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핵발전 산업의 실제 비용을 직시하고, 재정은 기후 조치, 환경 복원 및 평화 구축에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핵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핵발전국의 핵산업 산업 수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아시아에서 신규 핵발전 프로젝트와 위험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중단되어야 하며 더욱 빠른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핵폐기물 양산을 멈추며, 민주적 절차 통하여 핵폐기물 처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에너지 확대가 수반하고 있는 모든 억압과 인권 유린은 중지되어야 하며, 에너지 정책은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리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 - 피폭 주민, 피폭 노동자의 갑상샘암 발병 등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이 파악되고 예방되며 적절한 보호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ICRP의 기준을 포함한 저선량 방사능 위험과 관련한 평가와 대책은 전면 재평가 및 보완되어야 한다. -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1985년 라로통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를 존중하며,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핵무기금지협약(TPNW)의 당사국이 되어 환경 복구와 핵산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파괴된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가능케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가 최신 우라늄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AUKUS 무기 거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배치 운송 등을 완전히 금지하고 불법임을 선언하는 TPNW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준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협약 6조와 7조에 명시된 피해자들에 대한 당사국의 책임과 피폭자들의 권리가 재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올해 뉴욕에서 개최될 TPNW- 2MSP(2차 당사국회의)를 주목한다.   올해는 반핵아시아포럼이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며,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을 수밖에 없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아시아 반핵운동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대의와 함께 우리의 무거운 사명을 가슴 깊이 확인한다. 또한 핵발전, 핵무기와는 타협할 수 없으며 안전과 정의를 위한 분명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끝으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와 아시아의 반핵운동 조직들은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를 위하여 각 나라와 지역에서 노력하고 싸워나가면서 서로 배우고 더욱 굳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9월 23일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 일동

 
 

Beyond Nuclear, toward the Asia with Life and Peace!

Fortunately, overcoming the crisis of COVID-19, we meet the welcome comrades of the No Nukes Asia Forum again after four years. But our hearts cannot be light. This is because the horrors of the war in Ukraine, the climate disasters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the overall crisis of energy and life are all too clear. Of course, what makes us more concerned and indignant is the threat and danger of nuclear energy. In the aftermath of the Fukushima accident, the Japanese government chose to dump nuclear contaminated water instead of reflecting on and healing the disaster. Many 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focusing on nuclear marketing under the pretext of tackling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in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nuclear industry and pro-nuclear political forces are staging a reckless promotion of nuclear power. This continues to ignore natural and human-made disasters and climate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heat waves, sea level rise, and technological overconfidence are threaten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facilities. Amid the obsession with economic growth, and relying on false propaganda, and the suppression of democracy, new and old nuclear energy projects are being proposed again. In addition,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rk cloud of nuclear proliferation are once again looming over many parts of the world. Asia is also the region with the greatest risk of nuclear power and nuclear war in the world. As anti-nuclear activists in Asia and members of the people fighting for a nuclear-free world, we once again recognize the severity of our situation.   At the 2023 NNAF, we must face many challenges and face countless tasks, but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clearly confirm the following position. First, nuclear power can never be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because of the massive inputs required to construct, maintain, decommission and store wastes for thousands of years. Second, nuclear power, nuclear weapons, nuclear waste, and radioactivity are interconnected, co-dependent entities and must be overcome holistically. Third,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and the irresponsible disposal and dumping of radioactive materials for capital profits cannot be tolerated. Fourth, the anti-nuclear struggle in Asia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a safe Asia but also for a world of life and peace. Fifthly, we must learn to better respect the non-human world and not recklessly endanger species and life processes such as our water, soil and air.   We who gathered in Korea for the 2023 No Nukes Asia Forum submit the following specific demands and pledge to fight for them.   -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stop dumping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and begin responsible onshore storage. - Asian governments and the nuclear industry must clearly acknowledge that nuclear power is not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stop misleading climate nuclear marketing, and cease different ways of subsidizing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Governments and businesses must stop investing in and developing costly unproven so-called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ies such as small modular reactors (SMRs) and nuclear fusion. Instead, governments must give priority to reasonable, climate friendly and urgent solutions. First, the true cost of the nuclear industry should be noted and diverted towards climate action,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peace building. Th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s must change to a just transition in the nuclear industry and an energy transition centered on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 New nuclear power projects and life extensions of dangerously old nuclear power plants in Asia must be halted and their closures brought about more quickly. In addition, attempts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must be stopped, further mass production of nuclear waste must be stopped, and a nuclear waste disposal plan must be prepar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All oppre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ccompany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must be stopped, and energy policies must be decid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equality. - The risks of low-dose radiation, such as the thyroid cancer in exposed residents and exposed workers, must be identified and prevented, and appropriat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must be provided. And, assessments and measures related to low-dose radiation risks, including ICRP's standards, must be fully reevaluated and supplemented. - All countries in Asia must abandon military strategies that rely on nuclear weapons.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they can be used at any time. We must create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for the peace and safety of all. In the spirit of the 1985 Treaty of Rarotonga we call on all Asian nations to honour Article VI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by becoming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allows for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for Indigenous people whose places have been destroyed by the nuclear industry. The AUKUS arms trade deal, which enables Australia to acquire high-grade uranium nuclear powered submarine program and a separate hypersonic weapons program should be cancelled, to improve trust in our region. In addition, the Asian countries must ratify TPNW, which completely prohibits the use, possession, production, testing, placement, transport, etc. of nuclear weapons and declares them illegal. In particular, the parties' responsibility to victims as specified in Articles 6 and 7 of the Treaty must be confirmed, and the rights of the atomic bomb victims must be reaffirmed. In this context, we pay attention to the TPNW-2MSP (Second Meeting of the Parties) to be held in New York this year.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No Nukes Asia Forum, and it is all the more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meeting in four years. We who have gathered here deeply confirm our heavy mission along with the cause of continuing ‘the history of the Asian anti-nuclear movement with the people of Asia.’ We also confirm once again that there can be no compromise with nuclear power or nuclear weapons and that clear alternatives exist for safety and justice. Lastly, the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and anti-nuclear movement organizations in Asia resolv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form stronger solidarity while working and fighting in each country and region for an Asia of life and peace.

September 23th, 2023

All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核を越えて、生命と平和のアジア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峠を越えて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同志たちが4年ぶりに再会した。しかし、私たちの心は軽くばかりはいられない。ウクライナ戦争の惨状、世界各地で起きる気候災害、そしてエネルギーと生活の総体的危機があまりにも明らかだからだ。 むろん、我々をさらに憂慮し憤慨させるのは、核エネルギーの脅威と危険だ。治癒されず復元できない福島事故の余波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反省と治癒の代わりに核汚染水投機を選択した。気候危機への対応を口実に、多くの政府や企業が核マーケティングに熱を上げている。特に韓国などいくつかの国では、核産業界と親核政治勢力が無分別な核暴走を演出している。地震、洪水、猛暑、海面上昇など自然および人工災害と気候災害が原発施設の安全を脅かす。経済成長への強迫と虚偽の宣伝、民主主義抑圧の中で再び試みられる新しくて古い核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が提案されている。また、世界各地で核兵器の脅威と核拡散の暗雲が再び垂れ下がっている。アジアは世界で原発と核戦争の危険が最も大きい地域でもある。 アジアの反核活動家であり、核のない世の中のために闘争する民衆の一員として、韓国の状況は厳重であることを改めて認識する。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において、私たちは多くの挑戦に挑まなければならず、また、多くの課題を抱えているが、特に、次の立場を明確に確認したい。 第一に、原発技術は決して気候危機の代案にはなれないということだ。 第二に、原発、核廃棄物、放射能は互いに連結された一つの実体であり、これは総体的に克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第三に、資本の利潤のための核エネルギー拡大と放射能物質の無責任な廃棄および投棄は容認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 第四に、アジアでの反核闘争が、アジアの安全だけでなく生命と平和のための世界のために非常に重要だということだ。 第五に、私たちは非人間世界をよりよく尊重し、生物種と私たちの水、土壌、空気のような生命の過程を無分別に危険に陥らせない方法を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ために韓国に集まった私たちは、次の具体的要求を提出し、そのために闘争す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 日本政府は福島の汚染水投棄を直ちに中止し、責任ある陸上保管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各国政府と核産業は、原発は気候危機の解決策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認め、誤解を招く気候核マーケティングを中止すべきであり、原発の建設、管理、解体に対する多様な補助金支給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と企業は小型モジュール原子炉(SMR)、核融合など莫大な費用がかかり技術も未検証の、いわゆる次世代核技術に対する投資と開発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代わりに、政府は、合理的で気候に優しく、また緊急な解決策を優先順位を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原発産業の実際の費用を直視し、財政は、気候危機への措置、環境復元、平和構築に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の政策方向は、核産業の公正な転換と再生可能エネルギー中心のエネルギー転換に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日本、韓国などアジアの核発電国の核産業輸出の試み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での新規原発プロジェクトと危険な老朽原発の寿命延長は中断されなければならず、さらに早い閉鎖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の試みを中断し、これ以上の核廃棄物の量産を止め、民主的手続きを通じて核廃棄物の処分方案が準備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核エネルギーの拡大が伴うすべての抑圧と人権蹂躙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ず、エネルギー政策は民主主義と平等の原理の中で決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被爆住民、被爆労働者の甲状腺癌発病など低線量放射能の危険が把握・予防され、適切な保護と補償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ICRPの基準を含む低線量放射能の危険に関する評価と対策は、全面的に再評価および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すべての国は核兵器に依存する軍事戦略を廃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核兵器が存在する限り、それはいつでも使用できる。 私たちは皆の平和と安全のために核兵器のない世界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1985年のラロトンガ条約の精神に基づき、我々は核拡散禁止条約(NPT)第6条を尊重し、すべてのアジア諸国が核兵器禁止条約(TPNW)の当事国となり、環境復旧と核産業によって生活基盤が破壊された原住民に対する被害補償を可能にすることを求める。 また、オーストラリアが最新ウラン原子力潜水艦と極超音速兵器プログラムを獲得できるようにするAUKUS兵器取引は、アジア地域に対する信頼を高めるために取り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と共に、核兵器の使用、保有、生産、実験、配備、運送などを完全に禁止し、不法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TPNWに対するアジア諸国の批准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ず、特に条約6条と7条に明示された被害者に対する当事国の責任と被爆者の権利が再確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脈絡で、我々は今年ニューヨークで開催されるTPNW-2MSP(第2回締約国会議)に注目する。  

今年は、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が創立されて30周年を迎え、4年ぶりの再会の場であるため、さらに意味深いものとならざるを得ない。ここに集まった私たちは「アジア民衆と共にするアジア反核運動の歴史」を継続するという大義とともに、私たちの重い使命を心から確認する。また、原発や核兵器とは妥協できず、安全と正義のための明確な代案が存在することを改めて確認する。 最後に、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とアジアの反核運動組織は生命と平和のアジアのために各国と地域で努力し闘い、互いに学び、より強固な連帯をすることを決意する。

2023年9月13日 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一同

월, 2023/10/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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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내용 ① 빵집에서 카운터 계산 및 판매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②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판매 및 계산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③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의 업무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는지,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48,  2012-09-21] 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 질의 ①의 빵집에서 빵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판매와 계산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 질의 ②의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판매·계산하는 업무가 판매원 코드인지, 아니면 음식조리코드인지에 대하여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만들고 판매·계산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라면 “차류 조리사(42150)”에 해당할 것이나, 커피를 만들지는 않고 판매·계산만 하는 경우라면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 질의 ③의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점 등과 같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자는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되어 32개 파견대상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단순판매원의 경우 파견이 가능함.

2. 다만 음식을 조리하거나 커피를 만드는 경우 파견이 불가능함.

3.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 등 종합소매판매원은 파견이 불가능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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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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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상류층 탈세 방지, 세금 통합으로 재원 마련
65세 이상 노인수당 70만원과 국민배당금 지급으로 빈부갈등 해소
소액증권투자 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국세 통합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수능시험 폐지,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강력범 제외 모든 범죄 재산비례벌금형, 전과기록 폐지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으로 실직자 해결
금융실명제 및 김영란법 폐지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국가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 이전, 세계통일 준비
지하자금 회수 위한 화폐도안 전면 교체
전국 8개도를 4개 도로 통폐합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모든 노조 폐지 및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농약 사용 금지, 식수 및 공기질 완전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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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관계위원회, 원청인 구글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을 운영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라고 인정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에는 노동조합이 있다. 유튜브 뮤직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했고,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노조 지지 서명카드에 서명을 완료했다(전미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르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30%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고 나서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승인하는 투표(certification vote)의 실시를 비로소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튜브 뮤직의 모회사인 구글과 유튜브의 서비스 공급 전문업체인 Cognizant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한편,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해 연방 노동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구인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교섭대표노조 승인 투표 절차를 예고했다.

그동안 유튜브 뮤직에서 스태프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근무해 왔는데, 노조 결성 이후 승인 투표 절차가 예고되자 이 노동자들에게 사무실 출근 명령이 떨어졌다. 이는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중대한 근로조건상의 변화에 해당한다. 전미노동관계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은 원하청 기업의 노조 불인정 및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다. 그 사이 NLRB는 “유튜브 뮤직 노동자들에 대해 Cognizant(하청업체)와 함께 구글(정확히는 구글 계열사 전체의 지주회사인 Alphabet)이 ‘공동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심판 과정에서 구글과 알파벳은 “Cognizant가 단독으로 저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NLR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관련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NLRB의 이번 판정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조법 개정 또한 이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특히 2조 2항의 ‘사용자 정의조항’의 확대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용자 개념과 책임을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구현하는 것과 다름없다.

2023년 3월 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NLRB 구글 알파벳의 유튜브 뮤직 운영 하청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 지위 인정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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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우리 바다에서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 죽고 있어 -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어제(1월31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양포유류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구에 혼획 저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의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한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6천 마리 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겼다. 특히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접적인 상해 행위 외에도 해양포유류의 이동, 호흡, 먹이활동 등 간접적인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해양포유류를 일정 수준 이상 혼획한 자에 대해서는 혼획 저감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도록 하여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는 점을 방지하고자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제정법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혼획저감장치: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지 않도록 탈출로 등의 장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괭이가 그물에 들어와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혼획저감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2023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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