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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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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0:43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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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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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퇴임한 김동연 전 기재부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으로 가야하고, “혁신성장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해야 한다”며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김동연장관의 발언과 같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일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경제가 성장할까?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고용주)이 필요한 최소 수준의 노동력만큼을 고용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임시적·단기적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화 전략으로 고용형태의 유연화, 노동의 외주화, 근무형태의 유연화(탄력근로확대)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인건비부담 감소정책이다.

 

1.노동개혁이 필요한가?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져서 생산수준이 낮아지고, 생산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고용도 낮아졌다.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낮추어줌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상승시켜 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서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낮추어 줘야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의 생산수준이 낮고 고용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생산수준이 낮고 고용수준이 낮다고 만은 볼 수 없다. 이유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다면 무역적자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2018년 10월 현재의 무역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이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무역흑자규모가 612억$이다(10월 수출 549.7억달러…전년동기비 2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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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제공=산업통상자원부)

무역흑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의 생산이 낮아지고 고용이 감소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

산업생산이 낮아지는 이유로는 국제경쟁력의 악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분배가 잘못되어 가계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국내산업의 자원배분시스템이 잘못되어 고용을 적게 하는 산업의 생산은 증가하지만 고용을 많이 하는 산업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

생산가액은 판매됨으로서 확정되고, 소비는 구매됨으로 시작되며, 국민경제에서의 소비는 구매를 말한다. 그러므로 생산과 소비는 같다.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노동으로 분배되는 소득(생산)이 임금이고, 기업으로 배분되는 소득이 영업이익이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도 같이 증가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만큼 소비도 같이 증가해야 한다.

생산의 증가는 1차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자원배분(생산요소의 가격결정과 조세와 예산지출)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이고, 소비는 자원배분(생산요소의 가격결정과 조세와 예산지출)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중에서 임금수준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도 같이 증가시켜야 하고, 소비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임금이다.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없고, 고용도 생산도 증가시킬 수가 없다.

노동개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높이거나 고용을 확대하거나 생산을 증가시킬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김동연장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

 

2.소비의 감소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소비의 주체는 가계이다.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기 때문이고,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생산된 소득을 분배함에 있어서 기업으로의 배분이 증가하고, 가계로의 배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업소득이 영업이익이고,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노동소득인 임금이다.

2018년11월20일 통계청발표에 의하면 2017년도 기업의 세전순이익이 173조원으로 2016년도의 127조원보다 46조원이 증가했다고 한다(‘돈벌어도 사람 안써’…기업순익 173조 최대, 고용 1%↑).

기업으로의 소득배분이 증가하면 생산(공급)이 증가하고, 가계로의 소득배분이 감소하면 소비(유효수요)가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재고가 증가한다.

재고가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한계기업이 생산에서 퇴출되면서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면 무역흑자가 발생한다. 무역흑자가 증가하면 자본수지의 변동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여 무역흑자가 감소하면서 무역이 균형을 이룬다. 무역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입증가에 의한 내수산업의 생산감소가 뒤따른다.

한계기업의 생산퇴출과 내수산업의 생산감소에 의한 생산감소가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증가보다 훨씬 더 많다. 단 환율하락에 의한 국내소득의 구매력상승효과는 있다.

한계기업의 생산퇴출이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업의 구조조정이고, 중소기업의 파산이고, 자영업의 폐업이다.

한계기업은 고용계수가 대단히 높다. 한계기업의 생산감소는 곧 바로 고용의 위기로 고용대란으로 직결된다.

 

3.산업구조의 문제

생산요소의 가격변화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화시킨다.

장치산업의 생산이 확대되고 노동기술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서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노동소득이 감소하여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며, 소비감소의 승수만큼 생산이 감소한다.

장치산업의 생산 확대는 자본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자본우대정책 때문이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우대정책을 폐지해야 하고, 자본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금융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전기료를 낮추어주는 정책도 장치산업의 생산을 확대한다. 산업용전기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고용계수가 낮고 중소기업은 고용계수가 낮다. 대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 낮아지면서 전체 고용이 감소하고 노동소득도 감소한다. 노동소득 감소액의 소비승수만큼 생산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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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인건비감소정책이다. 인건비가 감소하는 경우에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검토해보면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

1)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의해서 국내기업의 인건비가 10조원 감소한다면 기업의 이윤은 1차적으로 10조원 증가하고, 이윤율이 10%라면 100조원까지 생산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와 같으므로 생산증가는 국내소비의 증가에 더하여 무역흑자의 증가와 같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2)인건비 10조원의 감소는 가계소득의 10조원 감소이고, 노동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을 0.7이라고 한다면 소비승수가 ‘1/(1-0.7) =1/0.3’이므로 국내소비의 감소는 33.33조원이다.

국내소비가 33.33조원 감소하므로 국내소비에 의한 국내생산도 33.33조원 감소한다.

인건비가 10조원 감소할 때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현재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국내 생산의 감소 33.33조원과 비슷할 것이라 추측해보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 이유는 무역이 균형을 이루면 수입증가와 상쇄되기 때문이다.

자본수지의 변동없이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흑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수입증가에 의한 내수산업의 생산감소도 수출증가에 의한 생산증가만큼 발생한다. 단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소득)증가와 환율하락에 의한 국내소득의 구매력상승효과가 있다.

인건비 10조원 감소에 의한 소득증가효과는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증가효과와 환율하락에 의한 구매력증가효과 밖에는 없고, 소득감소효과는 인건비감소액의 3.3배(소비승수)인 33.33조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출산업의 고용계수는 매우 낮고, 내수산업의 고용계수는 매우 높다. 수출산업의 생산증가에 의한 노동소득의 증가보다 내수산업의 생산감소에 의한 노동소득의 감소가 훨씬 더 많다. 수출산업의 노동소득증가에서 내수산업의 노동소득감소의 차액의 소비승수(약3.3)만큼 국내생산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해본다.

소비감소에 의한 국내생산의 감소를 부채(재정적자와 기업 및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완화시킨다고 해도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김동연장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시행되면 노동시장의 붕괴로, 산업의 붕괴로, 우리나라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해본다.

 

이동욱

재야경제학자

월, 2018/12/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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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

'9·15노사정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소위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청년고용을 볼모로 한 노동개혁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부조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10월 26일(월) 오후 7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일자리와 생존에 직결되는 노동개혁 문제가 현재 우리의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작동·변화해 왔는지 점검하고,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안에 대한 정치와 노동계,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안'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특히 청년고용을 볼모로 도입하려고 하는 임금피크제는 그 효과조차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사회갈등 및 세대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성주, 노동현안에 대한 공적논의 및 해결의 주도권 되찾아야

 

발제를 맡은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이번 노사정합의는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 과제가 지난여름부터 '노동시장 개혁', 나아가 '노동개혁'이라는 더 큰 의제로 대체되었음을 지적했다. 즉 기존의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갈등의 구도가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대기업 정규직 대 청년실업자'로 바뀌었고, 진보개혁진영과 노동계가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공적논의 및 해결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 대안으로 개별가입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권 보호, 근로계약 관련 법제도 개선안 추진, 실업안전망 개혁,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제시했다.

 

박창규, 노동개혁은 악화되는 경제적 분배현실에 대한 변명거리

 

토론에 나선 박창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노동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현안을 정치 의제화하는 능력에서 진보개혁 정치세력이 보수 정치세력에게 열세라며, 이번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개악 시도가 단순히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권기 동안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제적 분배현실에 대한 변명거리를 이 의제를 통해 찾으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노동시장 개악 시도는 앞으로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기에 진보개혁 정치세력, 노동계, 시민사회는 적극 대응해야 하고, 기존의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 프레임에 대해 다시 점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동친화적 노동시장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전략 및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남신, 어렵지만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고민해야

 

함께 토론에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과 노동자의 현실, 특히 노동정치에 있어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노조운동의 한 축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고 제2의 시도를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90%의 노동자들의 현실과 불만을 살펴보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노동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싸우지만, 막상 해결이 되어도 이후에는 일선에서 사라지고 이후에도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과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까지도 포괄하는 정치참여의 구조를 만들어 철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노동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노동개혁이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바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라는 사실과 임금피크제의 허구성을 다시 한 번 환기, 강조했다. 어차피 임금피크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고 적용되는 일자리(노동자)도 소수일 뿐만 아니라 정년까지 일하는 노동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자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놓아야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뿐만 아니라 포럼 참석자들도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진보개혁진영에서도 청년고용과 일자리를 포괄하는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자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놓아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에는 자본과 정부·여당에게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고 할 수 있다. 재벌개혁이 결코 노동개혁의 '카운터 프레임'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수용되었다. 자본과 정부·여당은 일자리에 청년까지 포함시켜서 '노동개혁 프레임' 공세를 펼쳤는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돌아봐야할 여지가 많다고 자평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참여사회포럼은 시민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사회포럼은 매월 실시되며, 공개포럼의 경우 주요 내용은 이후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이슈페이퍼'로 정리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 10월 [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
- 일시 : 2015년 10월 26일(월) 19~2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자 :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발제자 :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 토론자 : 박창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월, 2015/10/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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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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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편집인의 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h3> <p> </p> <p dir="ltr">컵라면 세 개와 과자를 가방에 넣고, 고장 난 손전등으로 한밤중에 홀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숨진 24살 청년 김용균은 하청 노동자였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안전교육을 받고 대형마트의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진 21살 청년 이명수도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삼 개월 만에 지하철 역사에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다 숨진 19살 김군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다.</p> <p> </p> <p dir="ltr">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지난 23년 동안 단 두 해만 빼고 산재사망률 1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한다. 산재사망자 수는 연평균 2,365명이므로 주 5일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일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셈이다. 더구나 이 수치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통계만 반영하고 특수고용노동자도 적용하지 않는 통계라서 은폐된 사망자가 많다는 점, 지난 수십 년간 사망률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산업용 로봇 도입률 1위 국가라는 점에서도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바뀌지 않는다. 청년 김용균이 사망한 지역발전소 5곳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산재로 40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하청 노동자가 무려 37명(92%)이었다. 반복되고 예견되는 죽음이었다. 사업장은 바뀌지 않는다. 반대로 더욱더 위험을 외주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당진의 한 제철공장은 지난 5년간 105억여 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6명 중 4명이 원청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안전 및 보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위험을 외주화한다.</p> <p> </p> <p dir="ltr">무엇이 필요한가? 본 호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아직 많은 쟁점이 남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수천, 수만 명의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들이 모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을 이끌었지만, 여전히 사업주 단체와 보수야당의 반발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실효성이 상당부분 후퇴했다는 것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투쟁은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반도체 백혈병 이슈를 주도하였던 반올림의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산업재해로 제대로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의 질병을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는데, 이는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직업병 피해에 대한 저항조차 매우 힘들다는 점인데, 유해물질에 대한 지식은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이며, 규제를 마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리고 규제가 실행되더라도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일터가 취약한 국가나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강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김인아 교수는 산재가 발생함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산재은폐가 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산재 신청과 승인에서 노동자들의 신청과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제도, 의료 전달체계상 산재 전문 공공병원 강화, 사회보장으로서 산재보험의 예방제도 연계 강화와 상병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p> <p> </p> <p dir="ltr">아픈 노동자를 다수 양산하는 사회야말로 병든 사회이다. 그런데 그 아픔을 청년과 비정규직 그리고 외국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사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청년 김용균이 생전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에서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p></div>
금, 2019/04/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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