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지역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0:43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새누리당 비례대표 10번 김종석 교수(홍익대 경영학과)가 10대 초 중반 시절, 경기도 용인과 충남 아산 일대 농지와 임야를 위장 전입을 통해 매입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 교수는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사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조만간 문제의 땅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967년에서 1972년 사이에 경기도 용인과 충남 아산 일대의 논과 밭, 임야 약 10만㎡를 사들였다. 총 6필지 중 4필지를 살 때 주소지를 해당 농지 근처로 해놨다. 당시 김 교수의 나이는 10대 초 중반으로,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 중학교와 경기고를 다니고 있었다. 김 교수가 농지 매입 당시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가 아닌 농지 인근 옮긴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2016033102_02

 

▲ 김종석 교수가 1972년 농지 매입 당시 기재한 주소지. 주소지를 용인군 이동면 천리로 해놨다.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 김종석 교수가 1972년 농지 매입 당시 기재한 주소지. 주소지를 용인군 이동면 천리로 해놨다.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경기도 용인의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만난 실거주 주민은 한 곳에서 수십년 째 살고 있지만 김종석 교수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장 역시 김종석 교수를 모른다며, 해당 주소지에 그가 실제 거주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위장전입을 통해 사들인 땅은 공시지가가 발표된 1990년부터 따져볼 때 적게는 2배, 많게는 7배까지 올랐다. 경제력이 없는 10대에 매입한 10만㎡의 땅은 김 교수의 아버지가 사준 것으로 파악된다. 김 교수의 아버지는 검사 출신으로 1960년대 대검 수사국장을 지냈고, 유신 시절이던 1970년대 유정회 의원 2번 등 3선 의원을 지냈다.

3선 국회의원이던 아버지로부터 형제들과 함께 토지 25만㎡ 상속

김 교수는 2014년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 받았다. 경기도 용인과 충남 아산 일대의 논과 밭, 임야 약 25만㎡를 동생 3명과 함께 물려 받았다.

김 교수가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모두 30억 6천 6백만 원이다. 이 가운데 어릴 때 아버지가 대신 사주거나 후에 상속 받은 부동산의 신고 가액은 약 9억 2백만 원이었다. 결국 김 교수 재산의 ⅓ 가량이 아버지로부터 직접 이어져 있는 셈이다.

취재진은 김 교수가 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그를 만났다. 김 교수는 영상 인터뷰는 거절했고, 카메라 없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땅을 사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은 당시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땅은 조만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3월 초 새누리당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회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흙수저와 금수저를 없애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종석 교수는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1991년부터 홍익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7년 전경련 산하 한국 국경제연구원장, 2015년에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등 친 기업 성향을 대변해온 보수 경제학자다. 이번 20 총선에서 김 교수는 안정권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10번으로 선정돼 아버지에 이어, 2세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박경현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목, 2016/03/31- 21:17
642
0

이번 20대 총선에 나선 정당은 모두 몇 개일까? 모두 21개였다. 유권자 가운데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정당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민언련이 총선 동안 주요 언론들의 각 정당별 보도양을 분석한 것이다. 기성 언론들은 주로 거대 정당에만 관심을 뒀다.

▲ 3월 25일부터 4월 2일 사이 민언련이 분석한 주요언론(신문6개, 지상파3개, 종편4개)의 정당별 보도량, 새누리당이 압도적이다. 원내 정당인 정의당 조차 2.%대에 머물렀고, 녹색당은 0.2%였다.

▲ 3월 25일부터 4월 2일 사이 민언련이 분석한 주요언론(신문6개, 지상파3개, 종편4개)의 정당별 보도량, 새누리당이 압도적이다. 원내 정당인 정의당 조차 2.%대에 머물렀고, 녹색당은 0.2%였다.

기성 언론들이 거대 정당에만 관심을 두는 사이,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기성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정당의 후보들, 그 중에서도 청년 후보 2명과 이번 총선을 같이했다. 노동당 비례대표 1번 용혜인(25살) 씨와 경기도 수원을에 민중연합당 후보로 출마한 박승하(33살) 씨다.

▲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박승하 씨, 이번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승하 씨가 속한 민중연합당은 올해 2월 창당한 연합정당이다

▲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박승하 씨, 이번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승하 씨가 속한 민중연합당은 올해 2월 창당한 연합정당이다

 

▲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온 용혜인 씨, 25살로 최연소 비례 후보였다. 노동당은 진보신당의 후신이다.

▲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온 용혜인 씨, 25살로 최연소 비례 후보였다. 노동당은 진보신당의 후신이다.

승하 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알바와 비정규직을 해왔다. 스스로 ‘흙수저’를 자칭한다. 기성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총선에 나섰다고 한다. 승하 씨의 선거 전략은 대화다.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낯선 정치인 승하 씨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 박승하 씨는 선관위의 양해를 얻어 고가도로 밑에 천막을 설치해 선거운동기간 임시 사무소로 사용했다.

▲ 박승하 씨는 선관위의 양해를 얻어 고가도로 밑에 천막을 설치해 선거운동기간 임시 사무소로 사용했다.

승하 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15평 남짓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보증금 8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다. 어머니는 횟집에서 주방 일을 한다. 승하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승하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알바와 비정규직 일을 해왔다. 공사장, 대형마트, 주유소, 식당, 산림청 간벌 작업까지. 그의 명함 뒷면에는 16년 동안 어디에서 얼마를 받고 일했는지, 이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 승하 씨의 후보 공식 명함 뒷면, 지금까지 일했던 알바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빼곡하다.

▲ 승하 씨의 후보 공식 명함 뒷면, 지금까지 일했던 알바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빼곡하다.

승하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총선 출마가 마뜩치 않았다고 말했다. 아들의 출마가 무모해 보였고, 가진 것도 없이 거대한 기성 정치의 벽에 도전하며 몸부림 치는 모습이 안쓰러워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선거 운동 초기에는 아들의 선거 운동을 일부러 외면했고, 선거 사무소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 중반 이후 아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난생 처음 선거운동이었다. 명함을 건네는 어머니의 모습이 몹시 어색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제발 무사히 선거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 승하 씨의 어머니가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아들의 명함을 건네고 있다.

▲ 승하 씨의 어머니가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아들의 명함을 건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최연소 후보인 혜인 씨는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시위를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는 혜인 씨가 정치에 뛰어들게 한 시발점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총선 후보’인 혜인 씨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다. 혜인씨는 SNS를 중심으로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4월 9일 세월호 2주기 행사에 참여한 용혜인 씨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4월 9일 세월호 2주기 행사에 참여한 용혜인 씨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승하 씨와 혜인 씨, 이 두 청년의 총선 성적표는? 물론 예상대로다. 혜인 씨가 속한 노동당은 전국 정당투표에서 0.38%(득표수 91,795)를 얻었고, 승하 씨는 지역구에서 1.98%(득표수 2,145)을 얻어, 꼴찌였다.

현행 선거 체제가 1등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 구조라고 하지만 2, 3등은 물론 꼴찌라도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승자보다 더 아름다운 패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선거의 묘미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일 것이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김한구

토, 2016/04/16- 18:22
633
0

[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얼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노동개악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다만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 순연된다.

 

한편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 15)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악 저지백남기 농민 쾌유기원박근혜 정권 퇴진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 2015/12/18- 13:47
629
0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지침이라는 표현 대신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장관은 당초 이날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히 일정을 변경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지 3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예상보다 빨리 지침 발표를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변 동료에게 부담되면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라?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에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의 유형을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로 나눈 후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각 사업장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통상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통상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봤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순히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여부는 법원에서 사건 별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문대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를 일관되게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고, 이런 유형의 해고를 명시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다”며 “저성과가 다른 징계 사유와 함께 제기됐거나 저성과에 이른 과정(불성실, 태만)과 함께 제기됐을 때 저성과도 해고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판례상으로도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통상해고의 하나로 유형화해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이 이뤄지면 기업이 정규직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반대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정규직에 대해 사전적,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면 입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공정인사 지침’과 함께 발표된 취업규칙 지침은 기존의 취업규칙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동자 집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변경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일방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당장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 반대 속 서두른 배경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양대 지침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지침 발표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서 노동 5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해서 ‘노동개혁’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관련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주)한화를 방문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새누리당과 함께 입법 발의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지침 관련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한국노총이 대타협을 파기한 지 3일 만에 지침을 발표했는데 지침 내에 노동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19일(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당일) 이후 금속, 화학, 공공, 정보통신 등 개별 기업에서 노사 간담회를 했는데 어느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해도 현장 근로자들이나 기업에는 정확한 지침의 내용이 안 알려져 있었다”며 “더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주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사가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얼른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2016012202_01

▲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청회 한 번 안 열고 밀실 간담회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에서 2대 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5회, 전문가 TF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총 45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해고 지침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처음 초안이 공개됐을 뿐이고, 간담회에는 기자들만 출입이 가능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역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노동부 관계자가 기자들의 신분증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출입을 시켰을 정도였다.

1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주최측이 고용노동부에 2대 지침 관련 발제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거부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토론자들의 토론만 이뤄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갑작스런 지침 발표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두 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5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등을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입장을 내고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는 일방적 행정독재”라며 “총파업 등 즉각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기권 장관에 대해서는 고발과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 … 노동 5법 어떻게 되나?

금, 2016/01/22- 18:26
617
0

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900명(2016년 1월 14일 기준)이 넘는다. 그 중 검찰, 경찰 등 소위 4대 권력기관 출신 인사는 56명. 검찰 출신 인사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 출신이 1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란 점이다. 국민들의 기억속에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으로 기억돼 있는 사람들, 뉴스타파는 각종 의혹과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예비후보들을 찾아가 선량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2009년 용산 참사…김석기 전 서울청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2009년 6명의 희생자를 낳은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 책임자였다.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사건 발생 20일만에 김 전 청장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찰을 떠났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겼다. 경찰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경찰 현장지휘관이 “진압작전 이전에는 농성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무시했다. 불미스럽게 경찰을 떠났지만, 김 전 청장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2009년), 오사카 총영사(2011년), 한국공항공사 사장(2013~2015년)을 지냈다.

2016011401_01

뉴스타파가 김 전 청장을 만나기 의해 경주를 찾은 1월 8일, 그는 경주시 외동 농협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있었다. 그는 시민들에게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5층건물 옥상에서 밑으로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화염병,염산병을 무차별로 막 투척을 합니다. 하루종일 그게 지속되는데 경찰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경찰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지요.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후보가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결과로 여섯 명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후보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 “경찰 현장지휘관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농성자들은 시민이 있는 도로로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 후보님의 주장과 다른 진술이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도의적인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수사 책임자….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016011401_02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용판 씨도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달서을)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로 국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해 국회를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6011401_03

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경찰은 이례적으로 밤 늦은 시간에 댓글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댓글 의혹을 받던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 게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경찰 발표내용은 대부분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은 이 수사결과 발표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김 전 청장이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당 측과 수사정보를 은밀히 교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박원동 국정원 국장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치에 투신한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법과 원칙’ 을 따랐을 뿐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2012년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허위 내용으로 확인됐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 당시 발표는 중간수사결과다. 최종 결과발표인양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공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 법정에서 이미 다 다룬 사안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뜻대로 나왔다면 행정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으로나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쉽다.

그날 밤 기자회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
–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칙대로 한다고 천명했고 그렇게 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시간에 문제는 없었다.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원칙을 따랐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무죄 판결이 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피해자다. 국회에 가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

그림로비, 기획조사, 고액 고문료 의혹…한상율 전 국세청장

2016011401_04

충남 서산, 태안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상율 전 국세청장. 그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고가의 그림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혹,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골프회동을 갖고 충성맹세를 했다는 의혹, 퇴임 후 재벌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한 전 청장에게 수억원대의 고문료를 준 기업은 현대차, SK텔레콤 같은 재벌기업이었다. 국세청장 재직시절 국세청을 사조직처럼 관리했다는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국세청 특별감찰팀 직원 박모 씨의 2011년 3월 검찰 진술 기록에는 이 부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2016011401_05

특별감찰팀원들은 한상율 청장이 찍어서 선발했다…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모든 문서는 1부만 출력해 청장님께 전달하고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 한 청장님과 행시 21기 동기라서 나중에 국세청장으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걱정에 OOO 청장의 비위를 확보하려 했다고 추정한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그림로비와 고문료 일부만 기소했다. 재벌기업에서 받은 수억원대 고문료, 기획조사 등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2014년 4월 대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타파는 한 전 청장을 직접 만나 1시간 30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며 입장을 들었다.

전군표 청장 측에 그림을 전달한 건 사실이다. 다만 한 전 청장이 몰랐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책임 못 느끼나.
–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수많은 선물을 줬던 상사에게 집사람이 집에 있던 그림을 하나 갖다 준 것인데, 그것을 문제 삼으니 억울하다.

기업에서 받은 자문료는 전관예우 아닌가.
– 전관예우로서 받은 게 아니다. 충분한 자문역할을 하고 받은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광고홍보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자문활동을 했다.

광고홍보 비전문가인 전직 국세청장이 대기업의 광고홍보 전략을 짜주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게 적절한가?
– 전문가 의견만 기업에 필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에 가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광고탑을 봤는데 행인들 눈에 잘 안 띄더라.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같은 자문이 왜 도움이 안 되나.

그 정도면 소비자 평가단이나 옴부즈맨 수준인데, 그런 일을 하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나.
– 그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열배 백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장 출신이라 가능한 계약으로 보이는데.
– 아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잣대를 대 줬으면 좋겠다.

박연차 게이트…서갑원 전 의원

2016011401_06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서갑원 전 의원은 전남 순천에 출마를 선언했다. 2013년 1월 사면복권을 받은 뒤 두 번째 도전.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금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는데.
– 억울하다. 난 돈을 받지 않았다. 분통이 터진다.

국회의원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 당헌 당규 상 문제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난 한번도 전략공천을 받은 적이 없다. 모두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이번에도 당당하게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인사청탁, 허위진술 사주 의혹…김기용 전 경찰청장

2016011401_07

박근혜 정부 초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청와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문제로 경질됐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2년 경찰청장 내정 당시 국회의원에게 인사청탁를 했다는 의혹,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부하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사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다. 다음은 김 전 청장의 비위사실을 폭로한 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강모 씨의 증언.

김 전 청장은 2005년 용산경찰서장 당시 여당 국회의원 집을 찾아가 인사청탁을 했다. 부하직원이던 나에게 양주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이를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인사청탁 의혹이 보도된 직후 보도내용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실에 뿌리도록 회유, 사주했다. 그렇게 해 주면 평생을 보장하겠다고 지인을 시켜 약속했다.

2016011401_08

강모씨의 폭로 내용은 인사청탁을 받은 국회의원의 고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계속된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인사청탁 의혹,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 모두 사실이 아니다.

법원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
– 그런 취지의 판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수사권 독립문제로 의원의 집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사청탁은 없었다. 부하직원을 회유한 사실도 없다. 말이 안된다.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나.
–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삼지 않았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인터뷰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보도내용이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스폰서 검사…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2016011401_09

2010년 경남지역의 건설업자 정모 씨의 폭로로 시작된 ‘스폰서 검사’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울산남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면직 처분이 확정된 지 2년만에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것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2010년 MBC <PD수첩>을 통해 알려졌다. 50명 넘는 검사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박 전 검사장은 그 정점에 있었다. 당시 방송에서는 박 전 검사와 스폰서 정모 씨의 대화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2016011401_10

뭐라해야 되노. 방금 박 검사님 말씀하실 때도 진짜 속된 말로… 우리가 술을 한두 번 먹었으며 오입(성매매) 한두 번 했나? 막말로… 원정까지 갔다오면서…(스폰서 정씨)

지금 내가 이제 뭐 우리 정 사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드러내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 하지 않고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아,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에 있고 서로 우리의 정은 그대로 끈끈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은 서로 느끼는 거잖아.(박기준)

박 전 검사장은 본인이 접대를 받은 것 외에도 수십년 동안 스폰서와 가깝게 지내면서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접대를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박 전 검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를 만났는데, 그는 “이미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 건축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면직처분된 전력이 있는데.
– 뇌물 받고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판결문에 스폰서로부터 호텔비, 회식비를 받았다고 명시돼 있는데.
–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걸로 다 정리가 된 사항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나.
– 나름대로 행정적인 책임도 졌고 4~5년 넘게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다듬었다고 생각한다.

목, 2016/01/14- 21:58
6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