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지역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0:43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간기업인 CJ가 주최한 해외 행사의 운영을 최순실 소유 회사가 맡는 과정에서, 정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CJ는 지난 6월 ‘KCON 프랑스’라는 문화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행사 운영의 절반 가량을 정부 지시에 따라 최 씨의 차명 소유 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에 맡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 행사에서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화장품을 단독으로 전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방문 때 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6112402_01

CJ그룹 행사서 최순실 소유 ‘플레이그라운드’가 한식체험존 운영한 이유는?

‘KCON’ 은 CJ그룹이 매년 주관하는 국제문화행사다. 2012년부터 미국, 일본 등에서 진행됐으며 2016년 6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2016 KCON 프랑스’란 이름으로 개최됐다. 이 행사는 ‘K콘서트’와 ‘K컨벤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K 콘서트는 한국의 K팝 가수들이 공연을 하는 행사고, K 컨벤션은 CJ그룹이 중소기업청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 중 일부를 선발해 그들의 상품을 해외에서 전시, 홍보할 수 있게 하는 행사다.

올해 K 컨벤션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대거 참여했다. 부처별로 전시 부스를 마련해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등을 홍보한다는 목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프랑스 국빈 방문 둘째날 일정으로 KCON행사에 방문했다. 문체부 등 정부부처는 부스 제작비 등 참가비 명목으로 총 12억5000만 원을 CJ그룹측에 지급했다.

당시 컨벤션장에는 ▲문체부▲한국관광공사▲중소기업청▲농식품부▲교육부▲무역협회▲한식체험존▲CJ그룹 등 8개 부스가 마련됐다. 이 중 한식체험존이 컨벤션 장의 절반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한식체험존의 전체 운영과 부스 제작은 최순실 소유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진행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한식체험존의 시식행사를 미르재단이 운영하는 ‘페랑디-미르 아카데미’에 맡겼다. 한식체험존 행사 전체를 사실상 최순실 씨 소유 회사와 재단이 진행한 셈이다. CJ측은 정부지원금 12억5000만 원 중 한식체험존 운영비로 7억 원을 플레이그라운드에 지급했다.

그럼 CJ그룹은 수많은 대행사 가운데 왜 최순실 소유 회사에 운영을 맡겼던 걸까. 뉴스타파 취재결과, CJ그룹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플레이그라운드와 한식체험존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발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플레이그라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회사 소개자료까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건네며 대기업들에게 각별히 챙기라고 당부했던 곳이다.

CJ측 “정부가 플레이그라운드랑 계약하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4월과 5월 아프리카, 멕시코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문화공연 행사 총괄 운영도 플레이그라운드에 맡긴 바 있다. 이를 통해 플레이그라운드는 국고보조금 15억여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행사까지 정부가 간섭하며 최순실 씨 소유 회사에 맡기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식체험존을 미르(재단)가 하는 걸로 정부가 지정을 했고요. 미르(재단)가 플레이그라운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차피 KCON이 저희 행사거든요. 저희하고 계약을 해야되는 거라, 저희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계약을 하도록 정부가 시킨 거죠. 피해자 코스프레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업은 정부가 시키는 걸 거스를 수 없어요. CJ그룹 관계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특정 화장품 업체 부스에만 오래 머문 이유는?

▲ 지난 6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39개 중소기업 중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존 제이콥스 부스에 들러 한참 설명을 들었다. 이 화장품 업체는 공동전시장을 이용한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유일하게 단독 전시장에서 상품을 홍보했다.

▲ 지난 6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39개 중소기업 중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존 제이콥스 부스에 들러 한참 설명을 들었다. 이 화장품 업체는 공동전시장을 이용한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유일하게 단독 전시장에서 상품을 홍보했다.

정부의 특혜를 받은 곳은 플레이그라운드만이 아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인 화장품 업체 ‘존 제이콥스’도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단독 전시장을 이용하고, 박 대통령 앞에서 시연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되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

‘존 제이콥스’는 최순실 씨가 그의 딸 정유라 씨와 100회 이상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성형외과와 관련된 회사다. 이 병원 원장의 처남이 대표를 맡고 있다. 최순실 씨는 이 회사에서 피부관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청와대 설날 선물세트 중 하나로 지정됐고, 이후 연매출 1억 정도의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신세계, 신라면세점에 잇달아 입점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존 제이콥스는 KCON 프랑스 행사에서 상품 전시를 하는 중소기업 중 한 곳으로 선발돼 참여했다. 당시 KCON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전시 조건은 ‘공동부스’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전체 중소기업 39곳 가운데 5곳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부스를 공동으로 사용했고, 34곳은 중소기업청 부스를 공동으로 사용했다. 기업마다 할당된 부스 공간은 길이 80cm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39곳 중소기업 중 최순실 단골 화장품 회사만 ‘단독전시’ 특혜

그런데 최순실씨의 단골 화장품은 이 공간 외에도 2m 가량의 단독 전시장에서 상품을 전시하는 혜택을 받았다. 다른 기업과 달리 공동부스 1곳, 단독 전시장 1곳 등 총 2곳에서 상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은 혜택을 받은 기업은 존 제이콥스가 유일했다.

2016112402_03

문제는 존 제이콥스의 단독 전시장이 참가자 모집 기관인 중소기업청과 행사주관사인 CJ그룹측도 모르게 생겨났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관계자의 설명.

우리가 내건 전시 조건은 공동전시장이었는데, 갑자기 당일날 현장에 가보니 존 제이콥스 단독 전시장이 있더라”며 “중소기업청 측에서 설치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도 현장에서 보고 ‘저기는 전시장이 또 있네’ 하는 생각을 했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

익명을 요구한 CJ그룹의 한 관계자도 “존 제이콥스 행사장은 CJ도 모르게 들어왔다. 행사 전날 밤 분명히 빈 공간이어야 하는 곳에 프랑스 인부들이 전시장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저희들은 당시에 소방법 문제도 있고,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뭔가가 설치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소방법에 위반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위에서 이미 얘기가 다 됐다’는 거예요. 작업자들은 플레이그라운드 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플레이그라운드는 곧 미르재단이고, 미르재단은 정부측이니까 불만이 있어도 저희가 달리 막지 못한거죠.CJ그룹 관계자

이렇게 행사 전날 ‘존 제이콥스’의 전시장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8개였던 전시장은 9곳으로 늘었다.▲문체부▲한국관광공사▲중소기업청▲농식품부▲교육부▲무역협회▲한식체험존▲CJ그룹에 이어 존 제이콥스 전시장이 추가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추천하지 않은 최순실 화장품…박근혜 대통령 방문 명단에 포함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프랑스 국빈 방문 중 KCON행사장에 들렀던 박근혜 대통령은 수많은 중소기업 전시장 가운데 유독 이 화장품 회사에 오래 머물렀다. 화장품 업체 관계자의 시연을 보고 “질 좋은 화장품이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확인결과, 이날 대통령의 부스 방문 동선은 행사 당일 각 파트별로 정부 부처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것이었다. 대통령 방문 동선은 보안 문제로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행사 당일에서야 추천을 받았다. 중소기업 추천권은 중소기업청 측에 있었다. 그런데 존 제이콥스는 중소기업청의 추천 명단에 없던 회사였다.

당시 각 파트별로 대통령이 방문할 곳을 추천받아 청와대측에 전달했던 역할은 문체부 담당이었다. 뉴스타파는 문체부 측에 누가 존 제이콥스를 추천했는지, 왜 동선에 포함됐는지 물었지만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청와대 측에도 질문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극비사항에 해당하는 대통령 동선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다. 최순실 단골 화장품 회사라는 이유로 청와대가 단독 부스를 설치하도록 혜택을 주고, 박 대통령이 특별히 방문해 챙긴 것은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뉴스타파는 존 제이콥스 측에 누가 단독 부스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는지, 대통령이 방문할 것을 행사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 질문했다. 그러나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존 제이콥스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대통령은 어떻게 방문하게 됐나.
“우리도 대통령이 방문할 지 몰랐다. 청와대 경호팀측에서 행사 2시간 전 쯤 대통령이 오실 수 있으니 시연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준비한 것이다.”
– 존 제이콥스만 단독부스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플레이그라운드 측에서 알아서 준비해 준 것이다. 그 대가로 3000만원을 플레이그라운드에 줬다.”
– 최순실 씨의 소개였나.
“최순실 씨 소개는 아니다. 누구 소개였는지 모른다.”

프랑스 행사 참가 중소기업 “박 대통령, 우리와는 인사도 안 했다”

2016112402_04

박근혜 대통령이 수많은 중소기업 전시장 중에 존 제이콥스 부스를 유독 챙기면서, 다른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편파적이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불만의 목소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대통령이 다른 기업 전시장은 거의 안 들렀어요. 다른 데는 대통령이랑 사진 한 장 안 찍었어요. 거기는 대통령이 들러서 시연까지 했잖아요. 정말 편파적이었어요. 많은 기업이 갔지만, 다 한줄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인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조차 없었기 때문에 되게 분노했었어요. 엄청. KCON 프랑스 참가 중소기업 관계자

프랑스 행사를 진행했던 한 행사 진행 관계자의 기억도 비슷했다.

한 나라의 대통이…예를 들어 교육부 부스에 들러서 한불 130주년을 기념해 서로의 인적교류라든지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이런 뭔가를 홍보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박람회에서 특정 화장품이 전시되는 것도 웃기긴 했지만, 그거를 박 대통령이 거기에 서서 설명을 듣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상황이었던 거죠. KCON 행사에 참가했던 행사 진행 관계자

수십억의 국민세금을 들여서 떠나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1분 1초가 경제와 외교 효과로 연결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외교적 행사를 최순실 씨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최순실 단골 화장품 회사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셈이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박서영

목, 2016/11/24- 21:43
595
0
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올해 첫 돌을 맞은 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영화 창(窓)'섹션에서 지율스님의 4대강 다큐 <모래가 흐르는 강>이 상영됩니다! 초록이 가득한 6월, 산 높고 물 맑기로 소문난 무주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요:D ■ 이름|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The 1st Muju Film Festival ■ 일정|2013년 6월 13일(목) - 17일(월) ■ 장소|무주예체..
저작자 표시
Creative Commons License
Creative Commons License
목, 2013/05/23- 09:00
586
0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세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시간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1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다. 우리 중 상당수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으로 일하기도 한다. 일주일에 5일을 일해도, 3~4일을 일해도, 일주일 내내 일해도, 1주일은 7일이다.

 

‘1주일이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설명하겠다면서 느닷없이 달력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최대 쟁점 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에 관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이 ‘5일’이라고 주장한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16세기의 그레고리력이고, ‘1주일=7일’의 유래는 기원전 20세기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이 5일이라고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이 며칠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발의되었다는 여러 근로기준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1주일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겠다는 근로기준법(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4, 이하 ‘새누리당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다.

 

1주일이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초월적인 세계관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1주일이 며칠이냐?’가 어째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 됐는지부터 따져보자.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부터 확인해본다.

 

현행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1주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50조1항)

② 1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다. (50조2항)

 

현행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런데 1주일의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3조)

 

그래서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를 합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리고 1주일이 며칠인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로 인해 시작된 근로기준법 해석의 쟁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는 휴일 근로시간을 1주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다. 1주일이 7일이냐, 5일이냐(즉, 휴일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적용 범위가 변하고 적용 범위가 변하면 근로시간도 변한다.

 

노동부의 평행우주 = 휴일근로 ⊄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의 1주일이 휴일까지 모두 합친 7일이라면,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40시간,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12시간까지, 합쳐서 52시간이다(정상적인 우리들의 우주).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이 최대연장 근로시간인 12시간에 포함된다(휴일근로 ⊂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됨).

 

반대의 경우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니 일단,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 상의 1주일을 5일 로 바꾸어서 읽어보자.

 

+ 50조(근로시간) ① 5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5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동안 40시간 일하고, 12시간 연장근로도 5일 동안의 근로시간에서 연장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진짜 세상의 1주일은 7일이니까 2일은 남는다. 이 2일이 휴일이고, 이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평행우주 

 

1주일을 5일이라고 간주하면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 그리고 이 휴일(2일)에는 하루에 8시간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휴일근로 ⊄ 연장근로: 노동부의 우주에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음)

 

다시 설명하면,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40시간,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12시간, 도합 52시간의 근로시간은 월, 화, 수, 목, 금요일 이렇게 5일에만 해당하고 토, 일요일은 52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의 근로시간 한도에서 제외해서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7일인 1주일에서 5일 동안은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일하고, 나머지 휴일 2일 동안 각각 하루에 8시간씩 총 68시간(40시간+12시간+8시간+8시간)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이것이 노동부의 결론!).

 

가격을 미리 올려놓은 뒤에 세일한다고 호객해 사기로 판결받은 백화점 사기 세일처럼 노동시간을 늘려놓은 뒤에 단축해준다고 생색내는 노동부. 그래놓고 "주말에 맘 놓고 편히 쉬"란다. 

 

가격을 미리 올려놓은 뒤에 그 가격을 내려 세일한다고 호객했던 백화점 사기 세일(대법원이 ‘사기’로 판결)처럼 노동시간을 늘려놓은 뒤에 단축한다고 생색내는 노동부. 그래놓고 “주말에 맘 놓고 편히 쉬”란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마인드!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지구 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채택한 역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열심히 찾아다니면,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소위 ‘노동개혁’ 없이도 우리나라 노동자는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주말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서 근로시간이 1주일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단다: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휴일에 한하여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노사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8시간의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오래 일해야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생각해보라. 새누리당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1주일의 연장근로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연장해 놓았다고도 봐도 무방하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광고한다. 하지만 원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려놓았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안 주려고 한다.

 

사장님 위해 ‘가산임금’ 줄이겠다? 

 

2014년 10월 권성동 의원은 휴일수당의 산정 근거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권성동 근로기준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휴일에 연장근로한 노동자에게 1)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두고 ‘중복할증’이라고 한다. 권성동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56조에서 ‘휴일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고, 이 때문에 한참 소동이 있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권성동 근로기준법이 3조 원 정도 사장님의 비용을 절약해 주는데, 중복할증 여부와 관련 없는 주 40시간 이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414억 3,584만 원도 없어진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도 사장님의 돈을 아껴주는데 방식이 약간 다르다. 물론 결론은 비슷하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조항 하나를 신설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에 사장님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주일을 7일이라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놓긴 했지만, 이때 발생하는 ‘중복할증’을 회피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 즉,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모두를 보장해야 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가산임금 문제는 사장님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가산임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안 쪽의 근로시간과 그 바깥 쪽의 근로시간(연장근로)의 차이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이 부정하는 것은 가산임금과 함께 근로시간의 기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늘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앞에 ‘특별’ 자를 붙여 1주일에 8시간 더 일하게 하고, 이래저래 가산임금을 줄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법 51조)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려고 한다.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조차 없다는 점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더 오래 일해도 다른 주나 다른 날에 근로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물론,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51조 4항)고 규정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의미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래 일하고 생활리듬은 깨지는데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생산은 필요한 만큼만 하고,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제도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올곧게’ 사장님이 노동자를 더 싸게 더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야, 너의 별로 돌아가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라는 것을 도입하자는 내용도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주일이 5일이라고 보는 법 해석이 고용노동부의 초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고용노동부의 비현실성을 드러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규정(50조와 53조 1항)을 위반한 사장님은 감옥에 2년 이하로 지내시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처벌도 약하지 않은 편이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열심히 찾아다닌다면 말이다. 하지만 드러난 통계는 ‘처참’한 현실을 증명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근로기준법 50조 위반은 112건이고, 53조 위반은 884건이다. 사법처리된 건수는 50조는 1건, 53조는 11건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2,000시간 넘게 일하고, 노동자 수가 1천만이 넘어 2천만을 향해 간다. 그런데 근로시간 규정 위반을 노동부가 적발한 게 약 1,000건이고, 처벌된 게 12건이다. 그러니까 산수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대로 된 노동 정의를 위해선 노사정합의도 필요 없고, 소위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도 필요 없다. 일은 더 오래 하고 임금은 덜 받게 되는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더더욱 필요 없다. 고용노동부가 제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최장 근로시간 1위 자리를 6년 만에 탈환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당면한 시대의 과제다. 그런데 그 최대 장애물은 노동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주일을 5일이라고 해석하는 고용노동부의 초현실적인 세계관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한마디면 된다.

 

 “1주일은 7일이다.”

 

월, 2016/01/11- 21:24
583
0

번호도 없고 행선지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파견노동자를 태우고 가는 버스들입니다.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통근 버스들이 각 거점별로 있어요. 와동이면 와동, 시화면 시화, 이렇게 거점에서부터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데, 안산역에 한번 서고 공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산역을 다 지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고...”

 

1 이영숙 - 전파견노동자.jpg  


매일아침 26천여명의 파견직 노동자들이 이 버스를 타고 각자의 일터로 갑니다. 영숙씨도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파견 버스를 탔습니다. “15일 동안 제가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15일동안 하루도 안쉬고 12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때 9시 출근 밤 9시 퇴근이었는데, 11시까지 야근을 안한다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직원하고 파견직은 따로 밥을 먹어요. 불편한거죠. 자연스럽게 파견직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게 되고 휴게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직원들은 책상, 의자 같은데 앉아서 자기 테이블 있고 자기 책상 있고 이런데서 쉬고, 저처럼 얼마 안된 사람들은 그냥 서있거나 아니면 공장 안에서 박스 놓고 쉬거나 그렇게 쉬고.”


2 김혜진 - 불안정노동철폐연대.jpg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3일 되기 전에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아요. 심지어 이름도 물어보지 않아요. ? 이 사람이 3일간 버틸지 아닐지도 알 수 없고요. 3일 이상을 여기서 일할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는 거에요.3일 지나면 처음으로 이름을 물어보고. 그래봤자, 6개월 지나면 나가고. 제조업에서의 파견 허용 기간이 6개월 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교체되는데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그 안에서 어떤 애착을 가질 것이며 자기 삶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애초에 불가능하죠.”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가명)

죄송한데요, 이거 번호좀... 몇 번 이에요?”

1521번 이에요

죄송한데 나오면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 김진성 - 안과 검사.jpg  


병원 간호사 가운데 큰 구멍만 봐주시면 돼요. 정면만 봐주셔야 되고요. 검사 시작하면 그 주변에서 깜빡이는 불 한 개씩 나올꺼에요. 깜빡이는 불 나올 때 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요. 제일 중요한건 눈 왔다 갔다 하시면 안되고요. 눈은 정면만 보고 계여야 되요.” “주변에 깜빡이는 불 한 개도 안보이세요?” “

 

안과 의사 시신경이 많이 손상된 걸로 보이고, 이게 시야검사를 한건데 오른쪽은 거의 까맣게 잘 못보시고, 왼쪽은 특히 아래쪽 부분을 못보시는 거에요. 지금 왼쪽 주변부만 좀 보이시는 거에요

 

김진성씨도 파견사원이었습니다.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첫날, 파견업체로부터 당장 저녁에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4 김진성 - 하던 일 설명.jpg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CNC(컴퓨터 수치제어 가공) 그런거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었거든요. 드릴에 손만 조심하라는 것 말고는 다른 주의사항 없었어요. 알코올에 대한 얘기는... 그냥 알코올이라고만 했었거든요.


5 김진성 - 그냥 알코올 이라고만 했다.jpg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이 분들이 하셨던 일은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기계에 큰 부품을 넣고 수치를 입력하면 어떤 모양으로 깎여 나오거든요. 그러면 깎여 나오는 동안 계속 메탄올을 뿌리는 거에요. (메탄올이) 분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주변에 보호할만한 어떤 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공기 중의 메탄올 농도가 최대치 였던 거죠. 그래서 흡입하고 메탄올은 늘 손에 젖어 있었고 손으로도 흡수되고 피부로도 흡수되고 해서 늘 메탄올에 젖어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의사들이) 하세요.

 

6 박혜영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상황 설명).jpg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일을 하다가 식은 땀이 계속 나는 거에요. 감기 걸린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그 때부터 좀 뿌옇게 보이는 거에요. 형광등을 보면 퍼지듯이 보여가지고 야간에 밥 먹을 때 조퇴를 한거죠. 일요일에...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안보이게 된거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원래 이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처음에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고 일본이나 독일에서 기계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매뉴얼은 에탄올로 나와있어요. 한국에 와서 메탄올을 쓰기 시작했고, 두 개가 하는 일은 같은데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해요.


 7 박혜영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기계 설명).jpg


8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메탄올 설명).jpg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탄올은 100년 전부터 위험하다는게 잘 알려져 있는 누구나 그것을 잘못 쓰면 실명할 수 있다는 것 조차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고전적인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3세계의 굉장히 열악한 나라에서도 이런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례가, 제가 아는 한에는 학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세 곳의 공장에서 일하던 파견사원 7명이 부품 세척액으로 쓰인 메탄올에 중독되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20대 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기록에 남아있는 모든 파견노동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씨는 실명 뒤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도 없고... 그런데 **에 제 기록이 남아있어서 산재를 받게 된거죠.”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국의 주요 공단에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파견 노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파견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지만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는 정보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일주일, 열흘 일하다가 그만두고 회사를 옮겨요. 두 번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세 번째 회사로 옮겨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어요. 두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 세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직업병 인지 조차도 자신들이 추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파견 노동자들의 현재 삶인데...”

 



파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관련법은 정직원의 출산, 질병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최장 6개월 까지만 파견사원을 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파견 사원을 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법은 쉽게 무력화 됩니다.

 

10 파견법 6조 파견허용기간.jpg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름을 바꾼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데요.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부장님이 똑같은 회사 연락처랑 다 똑같은데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뭐 달라지는 것 없다고 그렇게 쓴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것도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한 회사는 9개 파견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사원들을 돌려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11 파견업체 폐업 후 재개업의 반복.jpg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퇴직금이 주로 크죠.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보통은 10개월마다 한 번씩 이름을 바꿔요.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금체불 사건이 들어가면 노동부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 이름을 계속 바꾸는 거죠. 사람 장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12 기간제법의 2년 이상 정규직화.jpg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면 정규직을 사용하라는 이 법이 오히려 2년짜리 계약직을 늘려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자면 만들어놓은 법들이 현실에서 쉽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13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jpg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핵심적인 개념은 상시 지속적인 기간제 계약직이 2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과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년을 보장하는 고용 형태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업의 입장도 반영이 됐죠. 결국은 2년이 될 즈음에 고용만료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안시킬 기업의 자유도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7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4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하고 3명은 직장을 떠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유목민처럼, 기간제 계약직(보호) 법은 만들어졌지만 피해갈 여지를 준 것이지요.

 

시사기획 창 "일터의 이방인" 전체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7781


수, 2017/04/05- 13:01
579
0

Q.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7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근로시간이 짧아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유급주휴, 연차휴가,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 여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7/06/02- 17:19
57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