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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속초의료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및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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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속초의료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및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18:25

<취재요청서>

 

   

속초의료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및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 이행촉구

강원지역연석회의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월 12(오전 11:00

□ 장소 강원도청 앞

□ 주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영동북부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의 정상화와 해고자 원직복직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와 민주주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에서는 속초의료원이 오로지 경영성과만을 강조하는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사관계의 파탄과 속초의료원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3. 속초의료원의 파행적 운영에 대하여 박승우 전 원장 사임 직후에도 속초의료원은 여전히 정상적 노사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1년 6개월동안 진행되었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인권침해들이 바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4. 지난 17일에는 속초의료원 박승우 전 원장이 진행하였던 함준식 전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간부들에 대한 모든 징계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이 모두 인정되었고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이 직접 설치한 강원도 인권센터 보고서에서도 속초의료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5. 하지만 속초의료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사항도 강원도 인권센터의 권고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강원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강원도 지방의료원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불법과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등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주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연석회의와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을 속초의료원 즉시 이행할것과 강원도가 직접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추운 날씨에도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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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차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톡 사찰의 피해자들과 시민참여단 약 30명이 긴급행동버스에 탑승하여 오는 10월 20일(화) 카카오(판교오피스)를 방문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카카오를 직접 면담하고 질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버스 탑승전인 오전 9시30분에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20151020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발표일자: 
2015/10/19
20151020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카카오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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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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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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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발표일자: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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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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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23일(수)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2011년 네이트와 옥션에서 3500만건(2013헌바68),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00만건의(2014헌마449) 주민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잦은 유출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 영구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됨에 따라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동안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감수해야 합니다. 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법원을 통해서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없었고, 결국 헌법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화, 2015/1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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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 하려면 서유럽의
코포라티즘을 대안으로 삼아야
노동운동을 체제 내로 통합시켜
계급 갈등 대신 노사 상호공존
개혁의 시작은 정부가 주도하나
대타협 중심은 기업과 노동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조기 대선의 결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의제들 가운데서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의 의미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새 정부로 하여금 구질서로부터 전수된 국가운영원리들에 관한 재검토와 아울러 큰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진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민주적 노사관계의 제도화와 실천은 국가의 경제정책, 재벌 대기업의 거버넌스, 분배와 복지의 문제를 포괄하는 중심에 위치하는 중대 사안의 하나로 이해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회의 지배적인 힘과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운동 사이에서 과거와 다를 것 없는 대립과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 기업 성장을 포함하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나,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서나 그 어느 것에도 부응하기 어려운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이러한 노사 간 대립 관계는 노동운동의 성장을 위해 지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투쟁노선으로 일관해 온 민주노총은 약화에 약화를 거듭해 온 결과 하나의 항의집단 이상이 아닌 정도로 왜소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소멸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에 대해 예외 없이 적대적인 정책을 펴 온 정부와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재계를 한편으로 하고, 생산자집단의 대표로서 강경투쟁으로 내달아 왔던 노조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자 사이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 대타협의 방법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이 발전시켜 왔던 ‘코포라티즘(corporatism)’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 그것은 사회의 여러 기능적 영역, 특히 경제 영역에서 그 중심적인 생산자집단인 기업과 노동자들이 이익결사체를 조직해 상호 공생적인 틀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생적 관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익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노사 간 이익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이익은 공적 이익과 접점을 갖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코포라티즘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기기는 어렵지만 “노사협력 (합의)체제” 또는 “노사협력적 이익매개의 체제”로 번역될 수 있다. 가톨릭공동체교리에 연원을 두고, 비스마르크를 통해서도 실현된 바 있었던 것으로, 체제 내로 노동을 통합하는 사상 또는 정치적 실천을 담는다. 따라서 이 말은 마르크시즘에 대한 대표적인 라이벌 이론인 것이다. 노사 간 관계를 화해할 수 없는 계급 대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상호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면서 노동운동이 체제 내로 통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체제와 사회에서 뿌리 깊은 노사 간 대립이 자연발생적으로 코포라티즘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전환의 계기는 정부의 노동정책의 일대 전환을 통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과거 “기업부”라는 냉소적인 별명으로 조롱받던 노동부의 정부 내 역할과 위상은 진정으로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먼저 재벌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업 운영의 파트너로서 노조를 수용하고, 기업 내 민주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대기업이 그에 동조한다고 할 때 노조가 그에 부응해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개혁의 시작은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강조돼야 할 것은 노사정 3자 관계의 중심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과 노동이라는 사실이다. 코포라티즘의 이익조정 양식은 양대 이익결사체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상호 조정하는 동시에 정부와 함께 국가 경제 운용에 관여하는 ‘사적 이익 정부(private interest government)’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쉽게 비대화되거나 강압적일 수 있는 정부 역할을 줄이고, 아래로부터 사회의 기능적 이익을 수용하며,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포라티즘은 구호만 무성한 우리 민주주의가 내실을 다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노사 간 대타협과 코포라티즘

수, 2017/07/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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