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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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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5:26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법원의 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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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수거방법

"가정에 쓰고 있는 제품은 어떻게 회수 하나요?" 팩트체크로 한 시민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한 결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결과,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제품 18개 제품에 대해 공개 및 관련 업체에 권고 조치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구매, 사용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조판매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업체는 자발적으로 자사홈페이지 공지만 할 뿐, 판매처나, 매장을 통해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는 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 교환 방법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2일 정부(http://ecolife.me.go.kr/ecolife/) 홈페이지에 아래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스크린샷 2017-01-13 오후 2.17.48 [caption id="attachment_172265"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1-13 오후 4.06.17 13일, 정부 생활환경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교환 방법 안내'에 대한 공지사항 캡쳐[/caption]  

한 시민 분의 요구가, 정부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켰고, 그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새삼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의 당연한요구가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팩트체크도 여러분의 요구에 귀담아 들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아래는 해당제품을 생산, 수입한 회사 목록입니다. 연락하시어 꼭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정부 수거,교환 대상 제품 정보)

1. 유한킴벌리
  • 제품 :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마운틴향, 모닝향, 시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향)
  • 전화 : 080-022-700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우)135-725
  • 홈페이지 : http://www.yuhan-kimberly.co.kr
2. 옥시레킷벤키저 
  • 제품 : 이지오프 뱅 강력 세정제(각종기름때, 찌뜬때 & 비누때)
  • 해당 제품을 성함과 연락처(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동봉해 택배 발송(착불)
  • 제품 수령 확인 후 전액 환불 처리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4층 우)150-945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80-022-9547,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www.oxy.co.kr
3. 홈플러스 
  • 제품 :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 전국 홈플러스 매장 방문 후 반품 및 환불 요청
  •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 본사 고객서비스센터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2-3459-8000  
  • 홈페이지 : http://corporate.homeplus.co.kr/index.aspx
4. 에코트리즈
  • 제품 :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 홈페이지(http://www.ecotrees.co.kr) 상단 HELP 클릭하시어 1:1문의 접수 (기재사항 : 구매자명, 주소, 휴대폰번호, 구입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SKn테크노파크 메가동 1112호
  • 전화 : 031-776-0211
  • 홈페이지 : http://www.ecotrees.co.kr/index.html 
5. 성진켐 
  • 제품 : 다목적 탈취제, 샤이린 섬유탈취제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6-4
  • 전화 : 031-671-6681
  • 홈페이지 : http://www.성진켐.kr
6. 아주실업 
  • 제품 :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 주소 : 전국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4 (우)573-901
  • 전화 : 063-464-9877
  • 홈페이지 : http://www.ajukorea.co.kr
7. 헤펠레코리아 
  • 제품 : AURO Schimmel(곰팡이 제거제, No.412)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59 
  • 전화 : 031-760-7600
  • 홈페이지 : http://www.hafele.co.kr/index.asp
8. 피에스피(부산사료)
  • 제품 : 애완동물용 탈취제 (60 ml, 250 ml)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200-6
  • 전화 : 031-332-2525
  • 홈페이지 : http://pspfeed.co.kr
9. 마이더스코리아
  • 제품 :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286번길 8-9
  • 전화 : 070-8882-3725 
  • 홈페이지 : http://www.midas-korea.com
10. 랜디오션
  • 제품 : 섬유향균탈취제(로즈마리향)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 124
  • 전화 :  031-981-7863
  • 홈페이지 : http://www.randy.co.kr
 ※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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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다시 한 번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금, 2016/0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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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이통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실효성도 없고, 소비자 피해는 누구도 ...
화, 2016/12/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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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해 12월 김포경찰서는 김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포시청은 200여명이 넘는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서에서 보낸 단 한 장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과없이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정보가 제공된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은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에 대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6/06/14

나머지 보기

월, 2016/06/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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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3일(월)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SW20170213_기자회견_재벌특혜규제프리존법국회폐기요구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윤태형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대행)
 - 발언 3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희(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회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특히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으로 미래전략사업에 관해 특혜를 받을 기업이 대기업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것은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로 추진된 민원처리법으로 의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낸 뒤 해당 그룹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 완화나 세제지원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된 것이다.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관해 야당에서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규제프리존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뇌물을 받고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기업 뇌물청부 입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은 내용에서도 공익에 준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미치지 못한 자격미달이지만, 법의 탄생과정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이 법이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패가 아님을 인식하고 국회에서 당장 폐기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한편,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개인정보면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비식별화”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농업관련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일지라도 산업개발에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가 상시 해제 할 수 있고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숙박업에 비해 세금 회피가 용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범죄 및 안전으로 부터 취약한 공유민박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포함 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의 요구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기업의 특혜성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학교 앞 호텔허용, 사유지 강재수용과 국유자산의 헐값 장기임대와 수의매각 등 국가 문화재, 백두대가 등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수원의 함량과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원함양보호구역도 해제 후 개발이 가능하고, 백사장의 모래유실과 태풍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높은 해안관광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국토의 10%에도 못 미치는 최후의 보루인 보호지역이 오히려 개발의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의 혜택을 받을 대상이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어서,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저울질 하면서 이른바 “딜”을 하고 나섰다.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규제프리존법을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처럼 뇌물의 대가로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재벌-새누리당과 함께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갈라서기 한 바른정당도 규제프리존법이 정경유착의 마지막 적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17/02/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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