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하루에 47명을 무더기 처형하며 인권과 생명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2일 오전 처형된 사형수 중에는 특별형사재판소(SCC)에서 정치적이고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이슬람 시아파 유명 성직자인 셰이크 님르 바키르 알 님르(Sheikh Nimr Baqir al-Nimr)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셰이크와 시아파 활동가 3명을 제외하면 모두 알 카에다와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번 집단 처형이 테러와 맞서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특히 셰이크 님르 알 님르가 함께 처형된 것은 정부가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반대세력을 보복하고 탄압하는 데 사형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셰이크 님르 알 님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강경히 비판해 왔던 인물로, 지난해 초 사형 선고가 확정된 활동가 7명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들 7명은 모두 2011년 시아파 세력이 우세한 사우디 동부 지역에서 시위에 참가해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가 체포되었다.
루터 국장은 “이날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이 명백한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47명을 한꺼번에 처형한 피비린내 나는 날이었다.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혹이 존재함에도 사형을 집행한 것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불공정한 처사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연이은 사형집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셰이크의 조카인 알리 알 님르를 비롯해 압둘라 알 자헤르와 다우드 후세인 알 마룬 역시 같은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형이 선고되었다. 체포 당시 모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이들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현재 처형될 위기에 임박해 있다.
루터 국장은 “무엇보다 미성년자일 당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이들에게 드리워진 사형집행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래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나라로 꼽혀 왔다.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최소 151명으로, 1995년 이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기록을 남겼다. 사형이 선고된 사건의 피고인 대부분은 변호사 접견이 허락되지 않았고, 고문이나 부당대우로 인한 “자백”을 기반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가해자와 범죄, 유죄 여부, 사형집행 방법에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Shia cleric among 47 executed by Saudi Arabia in a single day
2 January 2016, 19:22 UTC
Saudi Arabia’s authorities have demonstrated their utter disregard for human rights and life by executing 47 people in a single da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ose put to death earlier today included prominent Shi’a Muslim cleric Sheikh Nimr Baqir al-Nimr, who was convicted after a political and grossly unfair trial at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 (SCC). With the exception of the Sheikh and three Shi’a Muslim activists, the others were convicted of involvement with al-Qa’ida.
“Saudi Arabia’s authorities have indicated that the executions were carried out to fight terror and safeguard security. However, the killing of Sheikh Nimr al-Nimr in particular suggests they are also using the death penalty in the name of counter-terror to settle scores and crush dissidents,”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Sheikh Nimr al-Nimr had been a vocal critic of the Saudi Arabian government and was among seven activists whose death sentences were upheld earlier this year. They had all been arrested for participating in protests in the Kingdom’s predominantly Shi’a Eastern Province in 2011, and for calling for political reform.
“It is a bloody day when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execute 47 people, some of whom were clearly sentenced to death after grossly unfair trials. Carrying out a death sentence when there are serious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of the trial is a monstrous and irreversible injustice.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must heed the growing chorus of international criticism and put an end to their execution spree,” said Philip Luther.
Also sentenced to death follow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se protests were Ali al-Nimr, the Sheikh’s nephew, Abdullah al-Zaher and Dawood Hussein al-Maroon, all of whom were under 18 at the time of their arrest. All three remain at imminent risk of execution, after being convicted in deeply unfair trials and claiming to have suffere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 first step would be for them to remove the threat of execution currently hanging over individuals sentenced for ‘crimes’ they committed while they were children,” said Philip Luther.
International law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anyone under the age of 18.
Saudi Arabia has long been one of the most prolific executioners in the world.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5, Saudi Arabia executed at least 151 people, amounting to its highest recorded number of executions in a single year since 1995.
In many death penalty cases defendants are denied access to a lawyer and in some cases they are convicted on the basis of “confessions” obtained under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at all times and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 regardless of who is accused, the crime, guilt or innocence or method of execution.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면서 탄핵이 종북과 친노세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1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집회를 민주노총이 주도했고,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 중 하나의 작곡가가 김일성을 찬양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측은 촛불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미가 있는 색깔론이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한 유윤식 씨(서울 대치동)는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 얘기를 들으러 아침부터 추위에 고생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주도해온 언론도 종북세력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을 가리켜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칭찬하고 있다”며 북한 신문이 극찬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모든 언론 보도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부가 이미 증거로 채택한 언론보도도 철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수사에 대해서는 친노세력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이었던 경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로 특별 채용된 경력을 언급하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친노세력이 주도한 편향된 수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당초 2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은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등 4명이지만, 이날 증인 신문은 윤전추 행정관 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사실상 잠적 상태로 증인출석요구서조차 송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학교를 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여러 차례 공습을 가하면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예멘 어린이 수천 명의 교육받을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새롭게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로부터 무기 공급을 받고 있다.
브리핑 <‘폭격 당한 아이들’: 공격받는 예멘 학교>는 예멘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2015년 8월과 10월 사이 학교를 대상으로 5차례의 공습이 벌어져 민간인 5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14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공습 당시 학교에 학생들은 없었지만, 폭격으로 인해 학교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면서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 예멘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라마 파키흐(Lama Fakih)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던 학교를 대상으로 연이어 불법 공습을 가했고, 이는 명백한 전쟁법 위반”이라며 “학교는 주민들의 삶에 중심적인 존재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예멘의 어린 학생들은 강제로 이러한 공습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혹독한 분쟁을 견뎌야 하는 것만으로 모자라, 장기간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격변과 혼란에 직면한 것이다. 아마도 평생 동안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학교는 공습을 한 번 이상 당한 경우도 있어, 이러한 공습이 의도적으로 학교를 노려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파키흐 상임고문은 “군사적 표적이 아닌 학교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직접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전쟁범죄”라고 말했다.
사나아 지역과 하자, 호데이다 지역의 학교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6,500명이 넘는 학생들의 학교 교육이 심각한 차질을 겪게 되었다. 어떤 지역은 유일한 학교가 파괴되기도 했다. 5건의 공습 모두 피해 학교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015년 10월 사나아 지역 베니 후샤야시의 ‘과학과 신앙’ 학교는 불과 수 주 만에 4차례의 공습을 당했다. 그 중 3번째 공격은 민간인 사망자 3명과 10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다. 마을에 단 하나뿐이었던 이 학교는 학생 1,200명의 배움터였다.
하드란 마을의 케이르 학교 역시 여러 차례 공습을 당하면서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마을은 학교 외에도 민간 주택 2채가 폭격을 당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그 어머니가 부상을 입었으며, 근처 이슬람 사원 역시 폭격으로 기도를 하고 있던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브리핑에서 다룬 5건의 공습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 공습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연합군에 요청했다.
파키흐 상임고문은 “불법 공습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과 그 지원국들이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이번 전쟁이 예멘 민간인들에게 초래한 참담한 결과를 냉담히 무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다음 주 예정된 평화회담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불법 공습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으로 예멘의 교육제도 전반이 피해를 입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예멘 어린이의 최소 34%가 2015년 3월 첫 공습이 시작된 이후 학교에 가지 못했다. 사나아에 위치한 예멘 교육부가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254곳은 완전 파괴, 608곳은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421곳은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된 사람들을 수용한 탓에 현재 운영되지 못하는 학교는 1,000곳이 넘는다.
학교에 대한 공습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학생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비행기를 봤는데 너무 무섭고 겁이 났어요.” 지난 8월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호데이야 시 만수리야 마을의 알아스마 학교에 다니던 12세 어린이의 말이다.
호데이야 시에 위치한 또 다른 학교인 알샤이메 여학교는 학생 3,200명을 수용하던 곳으로, 이 학교의 교장은 2015년 8월 며칠 사이에 연달아 2번 폭격을 당하면서 2명이 숨졌던 당시의 공포를 이렇게 전했다. 공습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 없었지만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이 숨졌다.
“인간성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배움의 전당인 학교가 이런 식으로 사전 경고도 없이 폭격을 당하다니… 인간성이란 건 어디 있나요? … 이런 장소를 폭격하는 건 어떤 전쟁이라도 불법이에요.”
공습에 앞서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학교가 무기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퍼졌으나, 교장은 이러한 루머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따라 학교 전체를 수색했지만 무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예멘에서 여러 분쟁 당사자들이 학교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수 있었지만, 이번 브리핑에서 다룬 5건의 사례에서는 무기의 흔적이나 2차 폭발의 증거, 이외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하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정부군과 비정부 무장단체 모두 군사적 목적 또는 인근의 군사 작전을 위해 학교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 때문에 학교가 정당한 군사적 목표 또는 공격 대상이 됨으로써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어린이 교육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해 초 채택된 무력분쟁 시 어린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25호는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 대해 “학교의 민간적 특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학교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학교가 국제법상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브리핑 역시 미국, 영국 등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전쟁범죄 등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데 이용될 무기의 이전을 모두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연합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들은 범용 폭탄과 전투기, 전투헬리콥터 및 관련 부품과 구성요소의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MK89 시리즈의 범용 폭탄을 포함해 총 12억 9,000만달러 규모의 무기 이전을 승인했다. 해당 무기가 불법 공습에 이용되어 민간인 사망자 수백 명을 발생시켰다는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도 불구한 일이었다.
파키흐 상임고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소속 국가들이 전쟁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이들에 대한 무기이전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다. 이러한 무기 이전은 모두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같은 무기거래조약의 당사국들은 이전된 무기가 민간인, 민간 표적을 공격하거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이러한 무기의 이전을 허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Bombing of schools by Saudi Arabia-led coalition a flagrant attack on future of Yemen’s children
Saudi Arabia-led coalition forces have carried out a series of air strikes targeting schools that were still in us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ampering access to education for thousands of Yemen’s children,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briefing published today. The coalition forces are armed by states including the USA and UK.
The briefing ‘Our kids are bombed’: Schools under attack in Yemen, investigates five air strikes on schools which took place between August and October 2015 killing five civilians and injuring at least 14, including four children, based on field research in Yemen. While students were not present inside the schools during the attacks, the strikes caused serious damage or destruction which will have long-term consequences for students.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launched a series of unlawful air strikes on schools being used for educational – not for military – purposes, a flagrant violation of the laws of war,” said Lama Fakih, Senior Crisis Advisor at Amnesty International who recently returned from Yemen.
“Schools are central to civilian life, they are meant to offer a safe space for children. Yemen’s young school pupils are being forced to pay the price for these attacks. On top of enduring a bitter conflict, they face longer term upheaval and disruption to their education – a potentially lifelong burden that they will be forced to shoulder.”
In some cases the schools were struck more than once, suggesting the strikes were deliberately targeted.
“Deliberately attacking schools that are not military objectives and directly attacking civilians not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are war crimes,” said Lama Fakih.
The damage has severely disrupted the schooling of the more than 6,500 children who attend classes at the schools in Hajjah, Hodeidah and Sana’a governorates. In certain cases the schools had been the only ones in the area. No evidence could be found in any of the five cases to suggest the schools had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In October 2015 the Science and Faith School in Beni Hushayash, Sana’a was attacked on four separate occasions within the space of a few weeks. The third strike killed three civilians and wounded more than 10 people. The school, which was the only one in the village, was providing education to 1,200 students.
The Kheir School in the village of Hadhran, Beni Hushaysh, also suffered multiple air strikes causing extensive damage rendering it unusable. Other air strikes on the same village struck two civilian homes, killing two children and injuring their mother, and a nearby mosque, killing one man and injuring another, who were praying at the time of the attack.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five attacks highlighted in this briefing to be investigated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and for those responsible to be held accountable. It is also asking the coalition to provide full reparation to victims of unlawful attacks and their families.
“The lack of investigations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and those who provide them with arms and other support, into a growing list of suspected unlawful attacks suggests a chilling apathy for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this war has wrought on civilians in Yemen,” said Lama Fakih.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planned peace talks next week it is crucial that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these and other unlawful strikes are undertaken and that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The country’s entire education system ha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conflict. According to 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at least 34% of children in Yemen have not been to school since the air strikes first began in March 2015. The Sana’a based Ministry of Education has also shared data with Amnesty International reflecting that more than 1,000 schools are out of operation: 254 completely destroyed, 608 partially damaged and 421 being used as shelters for people internally displaced by the conflict.
As well as killing and injuring people, the attacks on schools have terrified civilians and caused students to suffer psychological trauma.
“Right now we are living in fear and terror. Today I saw the plane and I was very afraid and terrified,” said one 12-year-old child who attends al-Asma school in Mansouriya, Hodeidah which was destroyed in a coalition bombing in August.
The director of another school in Hodeidah city, the al-Shaymeh Education Complex for Girls, which catered for some 3,200 students described her horror after the school came under attack twice within a matter of days in August 2015 killing two people. No students were present at the school during the attack, but a man and woman were killed.
“I felt that humanity has ended. I mean, a place of learning, to be hit in this way, without warning… where is humanity? …It is supposed to be illegal in any war to strike such places,” she said.
Prior to the attack, rumours had circulated online, including in social media, suggesting the school had been used to store weapons, but the directo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is was untrue and that the school had been searched following the rumours- no weapons were found.
Although there have been occasions where schools in Yemen have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by the various parties to the conflict, in all five of the cases highlighted in this briefing no weapon remnants, evidence of secondary explosions or any other evidence was found by Amnesty International to indicate that the schools had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Both state and non-state armed groups should refrain from using schools for military purposes or operating nearby, which can have the effect of making them schools lawful military targets and subject to attack, consequently putting civilians at risk and having long-term adverse impact on children’s access to educati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25 on children in armed conflict adopted earlier this year calls on all parties to conflict to “respect the civilian character of schools” and also expresses serious concern that the military use of schools may render them legitimate targets of attack under international law and would endanger the safety of children.
Amnesty International’s briefing also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all states who supply arms to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including the USA and UK, to suspend all transfers of weapons which are being used to commi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war crimes, to those carrying out attacks. In particular, states supplying arms to coalition forces should suspend transfers of general purpose bombs, fighter jets, combat helicopters and their associated parts and components.
Last month the US State Department approved an arms transfer worth $1.29 billion to Saudi Arabia, which includes the transfer of general purpose bombs from the Mark/ MK89 series, despite the fact that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their use in unlawful air strikes that have killed scores of civilians.
“It is simply appalling that the USA and other allies of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have continued to authorise arms transfers to members of the coalition, despite the clear evidence that they are not complying with the laws of war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ll such transfers must halt immediately,” said Lama Fakih.
“States supplying weapons to the coalition must also use their influence to press coalition members to act in compliance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o investigat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untries such as the UK, that are party to the Arms Trade Treaty, are prohibited from authorizing an arms transfer if they have knowledge that the arms would be used to commit attacks against civilians, civilian objects or othe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5년 전, 리비아에서 시작된 평화적인 시위는 순식간에 무장분쟁으로 번져 서방의 군사개입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2011년 10월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이 사망하면서 끝나게 되었다.
이후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반카다피 세력 출신 무장단체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리비아는 2014년 5월부터 민병대와 무장단체 간의 충돌로 또다시 새로운 무력 분쟁에 휩싸였고, 2개 정부로 분열되는 등 여전히 깊은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1. 분쟁 양측 모두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등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 정치적 또는 인종적 소속, 출신, 의견 때문에 납치되고 고문을 당한 사람은 수백여 명에 이른다.
2. 무장단체의 활동이 통제불능 수준에 이르렀다. 자칭 ‘이슬람국가’(IS)는 특정 지역을 점령한 후 극단적으로 해석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여성들에게 엄격한 이슬람식 복장을 강요하거나, 공개처형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을 공개된 장소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채찍질형이나 절단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소셜 미디어상에 홍보하기도 했다.
3. 난민과 이주민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야 했다. 리비아 안팎의 밀입국 경로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 착취, 성폭행을 당하거나 무기한 구금을 당했다.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배를 이용해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던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르렀다. 2015년 한 해 동안 2,880명 이상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려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4. 리비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폭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민간인들이다. 약 250만 명이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식량 등의 인도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43만 명 이상이 강제이주를 당했다. 전투로 인해 수많은 병원과 의원이 문을 닫고, 파괴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리비아 어린이 중 약 20%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의료지원과 교육, 난민과 이주민 보호 등 리비아 국민 130만 명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된 액수는 필요 총액의 불과 1%에 그쳤다.
5. 자유로운 발언이 공격당하고 있다. 언론인과 인권활동가, NGO 활동가들은 여러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납치, 살해당하기까지 한다. TV 방송국들은 로켓 추진식 수류탄으로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불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30회 이상 벌어졌다고 기록했다.
6. 여성들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여성 활동가들은 위협과 협박을 당했고, 남성 동반인 없이 이동하는 여성들은 무장단체에 상습적으로 희롱을 당했다. 조혼이 더욱 쉬워지고, 남성은 법원의 승인 없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게 하는 등 한층 더 여성차별적인 조항을 담은 법이 새로 제정됐다.
7. 사법제도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도시의 경우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 법원을 열지 못할 정도이고, 판사와 변호사가 공격받거나 납치를 당하기도 했다. 카다피에게 충성한 것으로 간주된 수천여 명은 기소나 재판도 없이 수 년 간의 징역에 처해졌다. 전쟁범죄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부 관계자 37명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고문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많은 결함을 드러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이후 리비아에서 인권침해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무장단체 단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배경
2011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카다피 정권의 <중대한 제도적 인권침해>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후 만장일치로 리비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했지만, ICC는 리비아의 불안정한 정세와 자원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리비아 상황의 추가 조사를 위해 지원을 요청한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들에 대해 자산 동결,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다수 채택했지만 지금까지도 시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영어전문 보기
Libya since the ‘Arab Spring’: 7 ways human rights are under attack
Five years ago, an initially peaceful uprising in Libya quickly developed into armed conflict involving Western military intervention and eventually ended when Colonel Mu’ammar al-Gaddafi was killed in October 2011.
Successive governments then failed to prevent newly-formed militias of anti al-Gaddafi fighters from committing serious crimes for which they never faced justice. The country remains deeply divided and since May 2014 has been engulfed in renewed armed conflict.
Here are seven ways human rights are under attack across the country:
1. All sides have committed war crimes an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indiscriminate and direct attacks on civilians and their property. Hundreds have been abducted and tortured because of their perceived political or tribal affiliation, origin or opinion.
2. Armed groups are out of control. The so-called Islamic State (IS) took over certain areas where it has carried out public execution-style killings, sometimes leaving victims’ corpses on public display. It has also carried out public floggings and amputations, and publicized some crimes on social media.
3. Migrants and refugees face serious abuse. Many are tortured, exploited and sexually abused along the smuggling route in and out of Libya. Others have been detained indefinitely. Thousands have also sought to leave Libya and cross the Mediterranean Sea to Europe in unseaworthy vessels. In 2015, more than 2,880 drowned while attempting the journey from northern Africa to Italy.
4. Civilians bear the brunt of the conflict and violence across the country. Nearly 2.5 million people need humanitarian help including clean water, sanitation and food. Many hospitals and clinics are closed, damaged or inaccessible due to the fighting. Around 20% of children in Libya are not able to go to school.
5. Free speech is under attack. Journalists, human rights activists and NGO workers have been threatened, abducted and assassinated by various armed groups. TV stations have been vandalized, set ablaze and attacked with rocket-propelled grenades. Reporters Without Borders recorded more than 30 attacks against journalists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5.
6. Women’s rights are in retreat. Women activists have been intimidated and threatened, and women travelling without a male companion have been harassed by militias. New laws discriminated against women even further, for example by making child marriage easier and allowing men to divorce their wives without obtaining court approval.
7. The legal system is barely functioning. Courts in some cities are closed because it’s so dangerous, and judges and lawyers have been attacked and abducted. Thousands of people seen as being loyal to al-Gaddafi have been detained for years without charge or trial. The trial of 37 former officials for alleged war crimes and other offences was deeply flawed, including its failure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torture of the defendants.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정 합병 비율’이라고 산정한 ‘1대 0.46’이 엉터리 계산 과정을 거쳐 나왔다는 게 드러났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1대 0.46’이라는 합병비율을 산정해 놓고도 이보다 불리한 ‘1대 0.35’ 합병안에 찬성했다는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1대 0.46’이라는 비율조차 자세히 뜯어보니 이마저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제일모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숫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가치 산출 보고서’를 입수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인 홍순탁 회계사와 함께 분석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다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검증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숫자의 마법’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는 실제보다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0.46이 아니라 1대 1에 가깝게 산출됐을 것이고, 이 경우 삼성측이 요구한 1대 0.35의 비율대로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순탁 회계사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회사 가치를 평가하면서 두 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시가대로 평가하지 않고 각각 41%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엉터리 계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 상장이나 합병 등에 적용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도 상장 주식의 자산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당시 합병안에 반대의견을 냈던 자문 기구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역시 상장 주식을 시가 그대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상장 주식의 가치를 100% 반영하지 않고 41%의 할인율을 적용해 100원짜리 주식을 59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12조 5천억 원의 상장주식은 7조 4천억 원,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4조원 어치의 상장주식은 2조 4천억 원으로 낮게 평가됐다.
할인율을 적용하기 전 두 회사의 상장 주식 가치 차이가 8.5조 원(12.5조 원 – 4조 원)이었는데, 할인율을 적용하고 나니 5조 원(7.4조원 – 2. 4조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할인율 적용’을 통해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 차이를 3.5조 원 가량 줄인 것이다.
마법 2. 영업가치 차등 평가.. 제일모직은 영업이익의 33배, 삼성물산은 5.5배
국민연금은 또 두 회사의 영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에는 33배의 배수를 적용했고 삼성물산에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
그 결과 2014년 영업이익이 삼성물산의 1/3밖에 되지 않았던 제일모직의 영업가치는 삼성물산의 2배로 높게 평가됐다.
어느 회사의 영업 가치를 구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영업이익. 기업의 가치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영업 이익에 적절한 배수를 곱해서 영업 가치를 구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10만 원의 영업 이익을 낸다고 했을 때 여기에 10이라는 ‘배수’를 곱해 100만 원이라고 평가하는 식이다. 따라서 영업 이익이 높을수록 영업가치는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른 변수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배수’가 그것이다. ‘배수’는 해당 업종의 성장성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이 10만 원을 버는 두 회사 A와 B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A 회사는 성장성이 높고 B 회사는 성장성이 낮다. A 회사는 지금은 1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배수를 10이 아니라 20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영업 가치는 2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낮은 B 회사는 똑같이 10만 원을 벌더라도 배수를 10이 아니라 5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 가치는 50만 원이 된다.
실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사례를 보자. 제일모직의 경우 2014년 영업이익이 2,134억 원이고 삼성물산은 6,524억 원이었다. 삼성물산이 3배나 더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7조 원,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를 3조 6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33배의 배수를, 삼성모직의 영업 가치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해 평가한 것이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평가할 때 삼성물산보다 6배나 더 후하게 평가를 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두 회사의 성장성이 그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제일모직의 주요 영업 부문은 패션, 건설, 급식/식자재, 레저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물산의 영업은 건설과 상사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 회사의 성장성 차이가 6배 차이에 이를까? 제일모직의 사업 부문이 삼성물산의 사업부문보다 정말 6배나 빠르게 성장할까?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판단이 합병 논의 이전에는 크게 달랐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입수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보고서가 그것이다. 2014년 11월 12일, 국민연금 리서치팀의 유 모씨는 제일모직의 신규 상장 이전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일모직을 방문해 진 모 상무, 김 모 부장을 면담했는데, 이 면담 직후 작성된 보고서에서 “네 사업 분야 모두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5% 전후의 저마진 지속이 유지되어 매력이 낮은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평가했던 국민연금이, 불과 몇 달 뒤에 제일모직의 성장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 것이다.
만약 똑같이 배수가 10으로 적용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는 6조 5천억 원이 되고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2조 천억 원이 된다. 삼성물산 쪽이 4조 4천억 원이나 더 많다. 그러나 배수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한 결과 거꾸로 삼성물산 쪽이 3조 5천억 원이 더 적어져 버렸다.
이에 대해 홍순탁 회계사는 “객관적인 수익성 지표로 보면 삼성물산의 성적표가 제일모직보다 월등히 낫다. 아무리 고객이 강력하게 원해도 저라면 이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법 3. 장부가 비슷한데.. 제일모직 보유 부동산은 3.3조 원, 삼성물산은 0원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장부상으로 보유한 ‘영업용 부동산’을 따로 ‘비영업용’으로 다시 분류한 뒤 주변 시세를 고려해 가격을 매겼다. 그 결과 장부상으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9천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치평가에서는 ‘제일모직 3조 3천억 원대’와 ‘삼성물산 0원’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평가해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영업 외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만 ‘투자 부동산’으로 봐서 따로 평가하는 게 통상적인 회계 기준이다.
그런데 제일모직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 9,100억 원 어치 가운데 ‘투자 부동산’이라고 스스로 분류해 놓은 토지는 150억 원 어치 뿐이다. 즉 나머지 8,950억 원 어치는 영업용 유형자산인만큼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150억 원어치만 따로 계산에 더해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스스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 제일모직 토지 229만 평을 찾아내 “이건 비영업용이잖아”라며 친절하게 따로 평가해줬다.게다가 이 부동산을 공시지가나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주었다. 그 금액이 무려 3조 3천억 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영업용이라며 그냥 영업 가치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장부가로는 거의 비슷한 양사의 부동산이 ‘3조 3천억 원대 0원’으로 평가받는 또 한 번의 ‘마법’이 완성된다.
마법 4. 삼성 바이오로직스 과대 평가.. 3.7조 짜리를 6.6조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를 6조 5,500억 원으로 장부가인 4,788억 원보다 14배 부풀렸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유사한 기업을 그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사한 기업으로는 셀트리온을 꼽을 수 있는데, 셀트리온은 2015년 합병 진행 당시 시가 총액이 10조 원 가량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성장해서 셀트리온과 비슷한 지위에 올라서고, 그 결과 시가총액이 비슷해진다는 매우 낙관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제일모직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최대 4조 6천억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보다 기술 수준이 낮고, 주로 수익을 내는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50%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같은 조건이라면 셀트리온보다 더 낮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과대 평가는 더욱 확실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12월 1일 기준 종가로 시가 총액이 9.4조 원. 현재 통합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43.4%로, 4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원래 제일모직이 아니라 (구)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빼면 3조 7천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2조 원에서 3조 원 가량 과대 평가함으로써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해준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상장 주식에 41%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평가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똑같은 평가를 하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숫자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재용 일가 3조 원 이득.. 그 가운데 4천억 원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
이런 엉터리 계산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최대한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최대한 낮춘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홍순탁 회계사는“모든 평가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에는 불리하게 돼 있다”라면서 “불공정한 평가를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두 회사의 주당 가치가 대략 비슷하게 나온다. 합병 비율로 바꾸어 말하면 1대 1의 비율이 나온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의 지분을 42%, 삼성물산의 지분을 1.4%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4.8%, 삼성물산의 지분을 11.2%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다음은 합병 비율에 따른 이재용 일가와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비교한 것이다.
1대 0.35로 합병한 결과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 물산의 지분을 30.5% 가지게 되었고 국민연금은 6.6% 가지게 되었다. 만약 이같은 체계적인 오류가 배제된, 적정하고 공정한 합병 비율인 1대 1로 합병했다면 이재용 일가의 지분은 20%로 낮아지고 국민연금의 지분은 8%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물산의 상장가 기준으로 3조 원 이상의 이득을 본 반면 국민연금은 4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 이 말은 (구) 삼성물산 주주들의 돈 3조 원이 이재용 일가에 이전되었으며, 그 가운데 4천억 원 이상은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부터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 비공식 정착촌에서 18일 강제 퇴거당한 수백여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이 정착촌 주민들에게 퇴거를 통보한 후 18일 오후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철거 전날 건물 곳곳에 붉은색 페인트로 압류 표시가 칠해졌고, 18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불도저가 마을에 도착했다. 주민들은 철거 불과 하루 전에 퇴거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지역정부 역시 퇴거 지역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면담을 나눈 바가 전혀 없었다.
모라요 아데바요(Morayo Adebay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조사관은 “바디아이스트 주민 수백여 명은 이날 아침부터 집 앞에 불도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공포스러운 모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사전에 적절한 통보도 없었던 채로, 이곳 주민들은 항소조차 할 수 없는 법원 판결로 인해 강제 퇴거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라고스 주정부는 이곳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퇴거 위협은 해당 지역단체장이 현재 철거 위기에 놓인 바디아이스트 정착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정착지 주민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이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또한 지역정부는 강제퇴거와 철거 계획에 대해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이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에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에 불도저를 보내 200채 이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9,000여명을 강제 퇴거했다. 당시 퇴거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적절한 보상이나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받지 못했다.
아데바요 조사관은 “집과 직장을 철거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수백여 명을 거리에 나앉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마저 위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끔찍한 오심으로, 라고스 주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Nigeria: Hundreds face forced eviction as bulldozers descend on informal settlement
Authorities in Lagos state must act immediately to protect hundreds of families in the informal settlement of Badia East who are being forcibly evicted today, said Amnesty International.
Demolitions began this afternoon after police had been in the community earlier asking residents to move out. Bulldozers had arrived in the informal settlement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fter repossession notices were daubed across buildings with red paint yesterday. Residents were given just one day’s notice of the demolition and to date, no adequate remedy or alternative housing has been offered and the local chief has not conducted any formal consultation with the affected residents.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because of a court ruling which they have no chance to appeal,” said Morayo Adebayo, Nigeria Researcher for Amnesty International.
“The Lagos state government must act urgently to meet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se people are protected from any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their homes.”
This threat of eviction comes after a court ruling in favour of a local chief, who is seeking to reclaim the land on which the homes and structures at risk in Badia East are built. Although this case went to court, those affected by the ruling were not party to this lawsuit, rendering them unable to appeal the judgement.In addition, they have not been consulted at all on the proposed demolitions and evictions as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to do under international law.
In February 2013, the Lagos state government sent bulldozers into Badia East, and demolished more than 200 structures, forcibly evicting 9,000 people. Those affected still have not received adequate compensation or an effective remedy.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Morayo Adebayo.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 gross miscarriage of justice and the Lagos state government has a clear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se peopl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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