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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2016년 총파업으로 시작합시다. 민중 속으로, 한 발 더 투쟁!

[신년사]2016년 총파업으로 시작합시다. 민중 속으로, 한 발 더 투쟁!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13:30

[신년사]

2016년 총파업으로 시작합시다민중 속으로한 발 더 투쟁!

 

 

올 한 해 숨 가쁘게 달려오신 민주노총 동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지난 20년 민주노총의 발전과 투쟁은 언제나 동지들의 땀과 희생의 결과였습니다세 차례 민중총궐기로 정권의 폭정을 밝혀내고 연대의 힘을 보여주신 각계각층 동지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무엇보다 자살률 1장시간노동 1저임금 비정규직 비중 1산재사망 1이 산업화 신화의 나라를 살고계신 모든 분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노동자의 처지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로 덕담을 나누는 새해가 과연 있었던가 싶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기대할 순 없을 듯합니다희망은 멀고 재앙과 싸울 일이 태산입니다노동개악 시도는 집요하게 계속될 것이고 총파업 투쟁그 희망으로 맞서야 합니다노동재앙을 막기 위해 어쩌면 올해 더 많은 동지들이 구속되고해고에 맞서 투쟁해야할지 모릅니다그 고통 피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민주노총의 숙명입니다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왜 이따위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정부는 왜 그토록 모진 재앙에 노동자를 몰아넣는 것입니까해방 후 70년 단 한 번도 노동자를 위한 정부는 없었습니다군사독재 이래 이토록 공안탄압의 광기를 드러낸 정부도 없었습니다노동자들은 해방된 것이 맞습니까정신대 할머니와 강제징용노동자들에게 해방은 있었습니까?

 

동지들민중이 다시 희망이 돼야 합니다청년의 절망을 악용해 온 노동개악을 막고 진정 미래를 위한 설계를 청년들과 해야 합니다넉 달 후면 총선입니다정치를 뒤집지 않고서야 노동자에게 희망은 없습니다노동개혁으로 포장된 재벌청부 입법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추고자 합니다비정규직과 노동시간을 늘리는 입법과 행정지침이 노동자의 목을 조여 옵니다그들 보수정치를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 또한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의 과제입니다. 2016년은 거대한 구조조정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합니다곳곳에서 살려달라는 절규가 아우성치리라 예상됩니다노동개악을 막지 못한다면 구조조정은 분명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다시 투쟁을 벼리고, 2016년의 희망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위기였던 것은 한국경제가 아니라 노동자이며 서민경제였습니다경제위기는 늘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핑계입니다노동자를 죽여서 살리려는 경제가 과연 사람을 위한 경제입니까대한민국은 이 줄기찬 의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뭐든 제멋대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보여주는 건 리더십입니까독재입니까저항해야 합니다정치를 뒤집고 재벌세상을 갈아엎어야 합니다소통해야 합니다민주노총이 노동자 서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연대합시다. 1월 8노동개악과 공안탄압을 막아내는 2016년 첫 총파업 투쟁이제 정말 결판내야 할 때입니다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동지들을 믿습니다민중 속으로한 발 더 투쟁!

 

 

2016. 01. 01.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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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정치적 판결” – 국제노동자단체 한 위원장 징역형에 강한 유감 표시 – 박근혜에게 서한 보내 기소 철회 촉구하기도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노동계는 물론 국제 노동자 연대도 비난에 나섰다. 특히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한 위원장의 징역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법원의 선고가 “법치를 수호하기 보다 대다수가 지지하지 ...
목, 2016/07/0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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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세월호 이후 '새 안산' 설계하는 출발점" (오마이뉴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이 곧 경쟁력이 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월호 안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안전사회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화학섬유노조 수도권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는 3일 오후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자 스스로 지켜가는 노동안전과 건강권-안산노동안전센터 설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안산노동안전센터는 민주노총 안산지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오는 11월 중 설립할 계획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1283&PAG…

월, 2015/09/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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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성과퇴출제 저지! 공공성 강화! 총파업 승리!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올해 초부터 정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2대 지침을 만들고 이를 공공기관에 적용하기 위해 헌법과 근로기준법 상 해고 등의 제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조항을 위배하며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단지 불법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부문에 성과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하고 저성과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정부 지침은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근로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9/21(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공공성 강화! 총파업 승리!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0921_기자회견_노동개악-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 금융 부문 파업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1

 

<기자회견문>

 

노사관계 파국 초래하는 불법지침 강요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한국사회의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찾기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 저성장 그늘로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의 여파로 이 땅의 청년들은 높은 실업난에 고통 받고 있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거대한 태풍에 대량실업과 고용위기, 생계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통과 오만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4대 구조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을 포기하고 않고 거침없이 몰아세우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브레이크 없는 정부의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하고,노조운동의 미래와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성과-퇴출제가 파괴할 생명과 안전, 공공성 사수를 위해 조직적 사활을 걸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통찰하지 못한 채, 박근혜 정권 하 정부·여당은 호시탐탐 기회를 틈타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이를 강제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4법(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재법, 고용보험법)을 연내에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도 서슴지 않고 있다. 노동 4법 중 파견법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파견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뿌리를 고착화시키고 양극화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파견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 재벌과 대기업에게 고용유연성을 확대해 막대한 이윤을 선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그래야 청년일자리가 증가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며 양극화도 개선될 거라며, 엄청난 국민세금을 광고비로 써가며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펼 때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기적인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짓는 ‘정규직 양보론’ 카드를 어김없이 꺼내들며 온갖 거짓논리로 국민설득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가 참으로 어이없고 개탄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그럴듯한 논리로 ‘노동개혁’을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동개악’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 모를 리 없다.

 

정부는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이기 쉬운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한데 이어, 제2라운드로‘성과만능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강제 도입을 불법·탈법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과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조항을 정면 위배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침해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 절차를 무시하고 노사합의를 건너뛴 채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의심스럽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늘 존재해왔다.공공부문에 성과형 임금체계는 무한경쟁 체제를 구조화하여 좋은 일자리 영역인 공공부문의 고용불안정 심화와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다. 이는 공공영역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물며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영역까지 번져 사업주 맘대로 해고하고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비정상적인 노동탄압이 넘쳐날까 심히 걱정스럽다.

 

현재,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공공․금융 등 공공부문 노조운동이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후퇴도 없다.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필사즉생필생즉사( 必死則生必生則死)의 각오로 이번 투쟁에 임할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은 반노동정권을 향한 분노이며 정권교체 심판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양대노총, 각계를 대표하는 민중운동진영, 시민사회단체, 여성‧청년‧비정규노동단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총파업투쟁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또한 우리는 반민주․반민생․반노동정책을 주도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2대 불법지침, ‘성과만능주의’에 기반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에도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정권 말기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나친 행정지침 해석과 권한남용으로 인해 더 이상 노동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국회법(제98조2, 대통령등의 제출등)이 개정되어야 한다.아울러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긴급히 호소한다. 정부의 불법·탈법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양대노총,여야 원내정당 대표와 기획재정부/노동부 등 정부 주무부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긴급대표자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정부와 여야 정당의 진지한 검토와 수용을 촉구한다.

 

2016. 9. 2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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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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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민주노총 총파업은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상정이 강행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총파업 결의대회” 성격으로 진행됩니다방학 중이므로 전교조는 집회 참여로 결합합니다전국 동시다발로 집행되며서울의 경우 14시 국회 앞입니다.

 

수, 2016/01/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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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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