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5~6일차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에 이어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남과 북은 단절과 화합이 반복되는 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올해에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어가는 정세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법정 쟁점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를 비교 분석하고 동서독의 통일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 일 시 : 2018. 11. 21. (수) 14:00~17:00
■ 장 소 : 티마크호텔 지하 1층 티마크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5)
■ 주 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프로그램
○ 인사말
–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사문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 발표
– 한스 요아힘 하인츠 교수 (보훔대학교, 국제법) : 동서독기본조약 분석
– 이석범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조약의 비교분석
○ 패널토론
– 이동원 교수 (선문대학교)
– 김판임 교수 (세종대학교)
○ 사회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문 의 :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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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오는 12. 3. (월)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간 한국인권보고대회 라는 명칭으로 민변이 단독주최를 해왔지만, 올해는 인권운동더하기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여, 향후 연대 활동의 고민과 의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올 해 한국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민변 회원,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집중해야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환기하고, 중단 없는 인권 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7시간으로 인정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신청 링크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신청하러가기: http://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안내>
●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 일시 : 2018. 12. 3.(월), 8:50~17:00 (등록 8:20~)
○ 장소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사실 1, 2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하는 인권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링크 : 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 신청기한 : 2018. 11. 20.(화) – 2018. 11. 30.(금) 까지
● 안내사항
○ 인권단체 활동가, 민변 회원 무료 (변호사 비회원 유료)
○ 전체 참가 시 변호사 의무연수시간 7시간 인정 (예정)
○ 당일 <2018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이 필요한 경우 함께 제공)를 제공합니다. 점심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의 : 02-522-7284, [email protected]
● 수강료 납부 (비회원 변호사)
○ 신청링크 : 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 비회원 변호사의 경우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후 아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함.
○ 참가비 : 5만원 (오전 2만원, 오후 3만원)
○ 납부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환불기준 : 2018. 11. 30.(금) 17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환불요청.
* 강의 당일 취소의 경우, 환불하지 않음.
<타임 테이블>
| 시간 | 내용 / 주제 | 발제/토론자 |
| 8:20 | 등록 | |
| 8:50-9:10
(20분) |
개회선언 / 개회사 | 조숙현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
| 9:10-9:40
(30분) |
2018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 |
| 9:50-11:20
(1시간 30분) |
집중조명1. 대한민국 난민법 현황과 난민현실 | |
| 사회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
| 발언1. 난민 인정자 – 통역 | ||
| 발제1. 현행 난민인정절차 평가와 제언 |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 |
| 발제2. 난민신청자·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의 사회권과 처우 개선 과제 |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
| 발제3. 언론 보도로 살펴보는 난민혐오와 가짜뉴스 |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와하) | |
| 토론 및 질의응답 | ||
| 11:30-12:30
(1시간) |
점심식사 | |
| 12:30-13:00
(30분) |
2018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 |
| 13:00-14:40
(1시간 40분) |
집중조명2. ‘평화의 시대’ 어울리지 않는 법과 제도에 관한 고찰 | |
| 사회 | 하주희 (민변 사무차장) | |
| 발제1. 국가보안법 현황과 과제 | 장경욱 (민변) | |
| 발제2. 탈북민 인권의 현황과 개선 방향 | 강곤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운영위원) | |
| 발제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 |
| 토론 및 질의응답 | ||
| 14:50-16:30
(1시간 40분) |
주요 인권 현안 대담: “사법농단 사태–침묵하는 법원, 00하는 피해자” | |
| 사회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
| 이야기 손님1. |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 | |
| 이야기 손님2. |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
| 이야기 손님3. | 김종채 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회 | |
| 이야기 손님4. | 조봉구 키코대책위원회 위원장 | |
| 이야기 손님5. |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
| 토론 및 질의응답 | ||
| 16:30-16:50
(20분) |
선언문 낭독 | |
| 17:00 |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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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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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 신청기간 : 2019. 1. 28.(월)~2. 24.(일)까지 신청 / 신청하러 가기
– 교육일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email protected] / T. 02-522-7284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2019. 3. 4.(월)~4. 6.(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제8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 <임금과 근로시간> 등 총 12개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https://goo.gl/HxkfX5 로 2. 24.(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의 수강료는 민변 회원 5만원, 비회원 20만원,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이며,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을 드립니다.
4. 본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email protected], T. 02-522-7284
※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교육대상 및 선발
가. 교육대상
– 민변 신입회원
–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비회원 변호사와 일반 시민 및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나. 신청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2. 24.(일)까지 제출
다. 수강료
– 민변 회원 5만원 / 민변 비회원 20만원 /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
– 총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 수강료 입금은 2. 27.(수) 수강생 선발 후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3. 진행일정 및 장소
가. 진행일정
– 2019. 1. 28.(월)~2. 24.(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 접수
– 2019. 2. 24.(일) : 신청서 마감
– 2019. 2. 27.(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9. 3. 4.(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 진행
– 2019. 4. 6.(토) 강연 후 수료식 진행
나. 교육시간 및 장소
– 교육시간 : 월, 금 저녁 7시~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5시20분까지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다.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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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일시 |
교육주제 |
강사 |
|
1 |
3. 4.(월) 19:00~21:00 |
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 |
권영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우) |
|
2 |
3. 8.(금) 19:00~21:00 |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
|
3 |
3. 11.(월) 19:00~21:00 |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
이종희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
4 |
3. 15.(금) 19:00~21:00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
5 |
3. 18.(월) 19:00~21:00 |
쟁의행위와 책임 |
김태욱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
6 |
3. 22.(금) 19:00~21:00 |
임금과 근로시간 |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
|
7 |
3. 25.(월) 19:00~21:00 |
불안정 노동과 법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
|
8 |
3. 29.(금) 19:00~21:00 |
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 |
천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선) |
|
9 |
4. 1.(월) 19:00~21:00 |
해고의 법리 |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
|
10 |
4. 5.(금) 19:00~21:00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
11 |
4. 6.(토) 13:00~15:00 |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과 쟁점 |
최정규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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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 6.(토) 15:20~17:20 |
국제법과 노동 – 국제노동기준의 활용 |
정소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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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토) 17:30~19:00 |
수료식 * 뒷풀이 있음(소감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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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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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오는 4월 회원월례회로 《마녀체력》의 저자이자 출판에디터인 이영미 작가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년 넘게 다양한 사람들과 책을 만들고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출판에디터이지만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등 일상의 무게에 눌려 살아왔던 이영미 작가가 운동을 통해 삶이 조금씩 변화해온 이야기를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 의지는 쉽게 꺾이고 맙니다. 더 늦기 전에 운동을 해보고 싶지만 하루종일 일에 치여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늘 부족한데요, 이영미 작가는 당장의 강철체력은 못 되더라도 ‘공터 한 바퀴라도 걷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운동 조언, 즐겁고 유쾌한 작가의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례회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준비를 위해 3. 29.(금)까지 회원팀([email protected], 02-522-7284)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는 회원님들도 언제든 연락주세요.
봄이 오는 4월, 회원월례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 아 래 –
민변 4월 회원월례회
《마녀체력》 저자 이영미 출판에디터 초청강연
1. 일시 및 장소 : 2019. 4. 4.(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2. 당일 18:40부터 샌드위치, 김밥 등 간단한 식사 제공
3. 신청 및 문의 : 민변 회원팀([email protected], 02-522-7284)
4. 책과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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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후쿠시마 참사 8주기를 맞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에서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안양 범계역에서 안양YWCA와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그리고 군포에서 군포환경자치와 군포아이쿱과 함께 한 탈핵행동 사진을 공유합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의 대안은 없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이다. 이 위험한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핵폐기물은 끝도 없이 쌓여 갈 뿐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4천 톤에 이른다.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이며,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5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현세대가 빚어 낸 과거의 재앙을 10만년 이상 봉인하는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과 윤리를 배반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한다.
우리는 핵산업계와 이와 결탁해있는 일부 정치권에 준엄히 경고한다. 핵발전소 확대 시도를 멈춰라! 이들은 수십 년간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을 부흥시켜 이익을 취한 것도 모자라,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핵폐기물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이미 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재검토하라.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핵산업에 연연하는 것은 시대 당착이다. 천문학적인 핵폐기물 처분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암울한 미래를 위한 비윤리적인 투자이다. 우리는 핵산업의 부흥을 위해 부화뇌동하거나 핵발전을 적극 지원·지지하는 정치권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는 임시저장고 증설에 반대한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정부는 월성핵발전소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임시저장고를 증설하려고 한다. 보관할 곳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은 임시저장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포화시점에 이르기 전에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추가 핵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임시저장고 증설보다 시급한 것은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손쉽게 사용해 온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숙고와 합의 가운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민주적 공론 절차에 거쳐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물색해왔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 온 결과, 번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연 국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는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더 이상 핵폐기물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임시저장고를 우선 증설하려 한다면,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태도가 역대 그 어떤 정부 하등 다를 것이 없으며, 결국 핵폐기물 문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게 될 것이다. 관리정책 수립 재수립으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수구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이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폐기물의 꼭지를 잠그어야 한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핵폐기물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한다!
핵발전소 확대 주장만 일삼는 무대책 정치인 규탄한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자!
2019년 3월 6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 일동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 명단]
[단체] 116개
겨레의길민족광장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군산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까리따스수녀회 낙동환경포럼 노동당광주시당 노동당울산시당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녹색당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천네트워크 도봉환경교실 드림오션네트워크 만성골드클래스입주자대표회의 문턱없는밥집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중당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천YWCA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생명그물 생명평화마중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수요페미회 숲밭디자인학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살림협동조합극단새벽 온천천네트워크 와트몰에너지 우리동네사람들 울산녹색당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더불어숲작은도서관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여산교당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은평노동인권센터 잡초라도충분한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환마을은평 정의당 정의당울산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탈핵도민행동 중랑천환경센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참여연대 책방토닥토닥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사목국 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청주대학교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태양의학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퍼머컬처학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지부 포항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생명평화분과위원회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개인] 2,074명
선언에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언자 명단 링크: https://goo.gl/3f6wpZ
* 원문링크
http://kfem.or.kr/?p=197576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4월을 맞아 모임의 신입회원들을 모시고 ‘2019년 상반기 –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환영회는 2018. 11. 이후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모임의 3년차 이하 회원님들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민변의 전체 활동, 각 위원회 활동, 변론센터 소개, 그리고 민변에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해드리는 등 알차고 즐거운 자리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회원들이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니 부담없이 와주세요.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으로 4. 1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분들 4. 25.(목) 저녁 7시, 환영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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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 상반기 –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9. 4. 25.(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018. 11. 이후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모임의 1~3년차까지의 모든 회원을 초대합니다.
– 신청 :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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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5월 회원월례회
<미투의 정치학> 저자 권김현영 초청강연

○ 일시 및 장소: 2019. 5. 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문의: 장길완 간사([email protected] / 010-7750-9413)
○ 신청 및 <미투의 정치학> 도서 단체구매: https://forms.gle/HBtcoxFiEfwmiF6F8
* 도서 단체구매 신청은 4월 26일(금) 까지
* 민변 사무처에서 단체구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당 12,000원인 도서를 사무처에서 2,000원이 할인된 10,000원의 금액으로 단체구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당일 혹은 사무실 방문시 수령 가능합니다.
* 단체 구매를 원하시는 회원 분께서는 [우리은행 1002-957-615736 서채완] 으로 10,000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 <미투의 정치학> 책 소개: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82246.html
○ 강연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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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오는 5월 회원월례회로 <미투의 정치학>의 저자이자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이신 권김현영님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Metoo 의 외침과, 그에 응답하는 #With_you 도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바꿔나가야 할 성차별적인 인식·법·제도·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미투 운동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이야기하고 미투 이후를 모색하며, 성폭력·성희롱을 둘러싼 해석의 논쟁, 피해자중심주의 담론에 대한 여러 논쟁과 여성주의 시각에서 법원의 판결과 판단을 비판적으로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 사무처에서 도서 구입을 원하시는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단체구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체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링크(https://forms.gle/HBtcoxFiEfwmiF6F8)에 4월 26일(금)까지 응답을 남겨주시고, [우리은행 1002-957-615736 서채완] 으로 10,000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책은 강연 당일 혹은 사무실 방문시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회원월례회에서 많은 회원님들을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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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크팸 디깅 클럽 1기 모집
: 기후위기 시대 개인 실천을 넘어 더 큰 변화를 만들 두더지를 급구합니다!
?디깅클럽 신청하기(클릭)?
? 디깅 클럽이란? ?
지금의 환경 문제와 정책을 파헤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을 ‘두더지'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실천보다 큰 변화를 만들고 싶은 두더지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디깅(digging)에 함께 해요! digging[díɡiŋ] 명사 파기; 채굴, 채광; [법] 발굴? 디깅 클럽, 이런 활동을 합니다. ?
- 활동 내용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 정책 활동
- 활동 주제 자원순환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 참여 혜택 수료증, 수료선물, 활동비
- 활동 기간 10월~11월(2개월)
- 활동 일정

? 디깅 클럽, 이런 두더지를 찾습니다. ?
- 모집 대상 환경 정책・제도에 관심이 있는, 환경 활동으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시민(만 19~34세)
- 모집 인원 8명
- 모집 기간 23.09.04(월)~23.09.15(금) 23:59
- 신청 방법 구글폼 신청(클릭)
- 결과발표 ∙ 1차 발표 : 23.09.18(월) 14:00 *개별연락 및 2차 면접일자 안내 ∙ 최종 발표 : 23.09.26(화) 14:00 *개별연락
- 공지사항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가능하신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모든 활동은 서울 내에서 진행됩니다.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문의 환경운동연합 유혜인∙배슬기 활동가 02-735-7069
?디깅클럽 신청하기(클릭)?

♥️초대합니다♥️
디깅클럽 :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비건다과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우왕좌왕 대책으로 메르스 피해자 확산
메르스 사태는 재난적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부재의 결과
정부는 초기대응 미흡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하며
환자와 관련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 및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대책 마련해야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동 여행자 등을 조기에 격리 치료 관찰하여 2-3명의 감염자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던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 볼 때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확진자가 30명이 넘어가 발병국으로는 3위, 비중동국가로는 1위의 감염국가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격리대상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첫 감염자가 진단된 5월 20일부터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결과 병원 내 감염이라고는 하지만 2차 감염자 양산에 이어서 3차 감염자들까지 발생하여 그 동안 보건당국의 발표 및 기대와는 달리 10일 남짓만에 감염자 18명, 격리대상자는 700명에 다다르고 있고, 2주가 된 6월 3일에는 30명의 감염자와 1,400여명의 격리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우왕좌왕하면서 뒷북 대책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사스(SARS), 신종플루 전염 때에도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체계는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면서 국가 차원의 공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에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고 국가격리병동 신설, 감염병 대응지침 로드맵 재구성을 약속했다. 그리고 과거 전염병예방법을 대체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감염병 확산 사태를 보면 병원 내 감염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띠고 있고,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대부분의 확진환자와 의사환자들의 발생 및 감염경로가 된 특정 병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2차 감염자들의 치료병원마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병원 내 감염의 확산이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감염은 냉난방 공조설비와 다인병실, 다인실용 공동화장실, 의료진 및 의자료장비를 통한 전파․확산이라는 특성을 띠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질병 감염자가 다인실을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 또한 1차 확진환자와 2차 확진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환자 발생 병실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우를 범한 결과 해당 층 및 병동 전체, 의료진 전체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여 감염환자의 외부유출을 막지 못하고, 자가격리라는 형식으로 감염환자들이 지역 곳곳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 내의 환자와 의료종사자들의 건강권은 크게 훼손되었으며, 턱없이 부족한 역학조사관들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들 역시 혹사되고 있다. 이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개선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 우왕좌왕하면서 뒷북 대책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병원에 대한 정보 및 감염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 대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 스스로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민간병원의 영업권 손실방지나 국가보상책임 최소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안전불감증, 이윤중심의 의료체계, 안이한 정부대응 등 세월호 참사의 판박이로 볼 수 있다. 사스, 신종플루 사태에 이은 이번 사태를 마지막 기회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위생에 있어서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먼저 감염병 확산에 대처할 공공의료기관과 가용 가능한 격리병상 및 공공병상, 의료인력,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장비 등의 공공자원을 신속하게 확대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국․공립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개선하고 감염병 질환 발생 시 충분한 전문 병실과 의료진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 보건소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있어서 의사환자들의 실질적인 추적조사 및 역학조사에 있어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재조정되고 확대․개편되어야 한다. 수익성을 위주로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가 공중보건 투자를 등한시한 결과, 우리나라는 결핵후진국으로 남아 있으며, 타국의 바이러스 성 감염병 질환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음압 1인 병실을 중심으로 한 국․공립 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음압1인 병실로의 초기 격리 조치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턱없이 부족한 격리 병실로 인하여 고열(38도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추적관찰도 포기하면서 개인의 선의에 모든 것을 맡겨 의사환자를 포함한 감염자들의 대규모 확산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감염병 의심 질환에 대하여는 다른 병실과 냉난방 공조시설이 연결되지 않는 수준의 1인실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1인실 건강보험을 전부 적용하여야 한다. 호흡기 질환자에 대하여도 1인실 진료를 원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환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조치 시 법률에 따른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고용, 소득 등에 있어서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왼쪽)과 함께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감염병 관련 법률과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는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6월 개정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공개를 미뤄 다른 경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12월)을 분석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감염병 발생 시 상황별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상황별 위기경보 수준과 정부부처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감염병에 따른 위기 상황을 네 가지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4.12) p.8
정부가 대응을 시작하는 것은 ‘주의’(Yellow)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는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령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첫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 현재까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로 발령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계’단계 상황인데도 ‘주의’ 유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지역은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를 이미 벗어나 서울과 충남, 대전, 부산 등 9개 광역시도로 확산됐습니다.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Orange)로 발령하고 본격적인 국가 단위 대응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감염이 병원에서만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보수준 격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매뉴얼 어디에도 병원 내 감염의 경우 ‘주의’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주요 조치 내용 p.27
그렇다고 ‘주의’ 단계에서 이뤄진 대응조치가 과연 적절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의’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전파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확진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공개한 병원 이름도 잘못 표기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경우은 ‘경계’ 단계에서 취해야 하는 ‘학교 휴교와 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대목입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기관별 임무/역할 p.25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 사태 와중에서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매뉴얼 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단서는 지난해 말에 실시된 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대학교에 의뢰한 연구,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시 비상대응업무 숙지도 부분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중 39%인 115명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14%인 43명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할 정부 핵심기관의 직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상대응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본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 p.142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SNS, 문자, 인터넷 등의 활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가운데 50%인 149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이 설문조사 6개월 뒤, 국내에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 SNS 계정에는 2014년 8월의 에볼라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오히려 화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고, 미숙하며,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20141215.pdf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달 간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대응은 ‘대응 실패’라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늑장대응과 미숙한 조치로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재난상황에 무능했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위기대응 훈련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클릭! → [해수부 위기대응훈련은 탁상토론만, 훈련평가기록도 없어..미숙대응은 당연한 결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결과 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에 선박사고에 관한 위기대응 훈련을 단 한 차례 진행했고 훈련의 방식은 가상 시나리오를 두고 지도를 보며 토론하는 토론식 도상훈련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보며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년과 같은 의구심이 들었고,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청구내용
2013년 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위기대응 훈련 실시 현황(위기유형, 주관기관, 훈련일시 및 훈련시간, 훈련방식과 주요내용)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현황” 등을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을 제외한 2013년(5월 6일 ~ 5월 8일)과 2015년(5월 19일 ~ 5월 2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3 |
2015 |
◎태풍 등 자연재난 대응훈련(5월6일) |
◎보건의료 위기대응 훈련(5월19일) |
◎지진발생 등 복합재난 대응훈련(5월7일)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5월7일) |
◎해외감염병 위기대응 훈련(5월20일) |
◎인적재난 위기대응 통합훈련(5월8일) |
◎요양병원 화재시 민관합동 현장의료 대응훈련(5월21일) |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 7일에 시행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이 훈련은 5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에서 진행 되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즉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한 훈련이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이에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총 두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1시간 10분) 등으로 신종 감염병의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기존의 매뉴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5월 20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감염병 대응) 실시 보도자료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 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설정상황을 위기단계 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화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초기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훈련 시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 되는 등 유사환자집단이 총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한 총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했는데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부터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이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 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하면서 형식적인 매뉴얼을 더욱 형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고 정작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훈련대로도 대응하지도 않았으며 매뉴얼대로 정보공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는 전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정보공개)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미실시).hwp
(정보공개)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보도자료]2015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감염병분야)실시.hwp
정부의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 공개 당시 “환자들이 경유한 병원은 감염 우려가 없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황당 발언이 청와대가 전달한 이른바 쪽지를 그대로 읽은 것이었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쪽지가 청와대 비서관과 협의한 복지부 대변인에 의해 작성됐으며 ‘BH 요청’ 문구는 잘못 표기한 것이라는 엉뚱한 해명을 내놨다. 청와대의 잘못을 감싸주기 위해 복지부 대변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대변인이 작성해 전달”… ‘BH 요청’ 문구는 잘못 쓴 것?
뉴스타파는 지난 6월 7일 정부 브리핑 당시 최 부총리에게 전달된 쪽지에 ‘BH(청와대) 요청’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환자들이 단순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없으니 마음 놓고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은 애초부터 병원명 공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비상식적 정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표 직후 거짓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이 쪽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최경환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8일 국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BH 쪽지’의 배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문형표 장관에게 “경유병원이 안전하다는 판단은 누가 한 것이냐, 그 내용이 담긴 쪽지 밑에 ‘BH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었는데, BH요청은 청와대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안전하다는 판단은 실무진이 했다. 그 실무진은 복지부 대변인이다”라면서 “경유 병원은 확진자 발생 병원과 달리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변인이 작성한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그렇다면 대변인이 청와대를 사칭한 것이냐, 쪽지에 BH는 왜 적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문 장관은 “왜 ‘BH요청’을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 실무진과 상의한 결과를 대변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쪽지를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복지부 대변인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류근혁 복지부 대변인을 불러내 “BH쪽지를 누구의 요청으로 작성했느냐”고 묻자, 류 대변인은 “요청은 따로 없었다. 다만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과 단순히 환자들이 경유한 병원을 어떻게 공개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둘이서 논의했고 그 결과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최 부총리 브리핑 자료에 그 내용이 빠져있길래 급히 작성해 전달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과 대변인이 전문가도 아닌데 둘이서 생각한 내용을 모든 언론 앞에 서 있던 최 부총리에게 전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대변인이 직접 작성했는데 쪽지 밑에 ‘BH요청’은 왜 적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류 대변인은 “확진자 병원과 경유 병원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봐야된다는 생각에 급히 전달했고, ‘BH요청’은 생각해 보니 잘못 적은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문형표 장관 “경유 병원 안전한 건 상식…쪽지 내용 뭐가 문제?” 황당 답변
특히 이날 문형표 장관은 이미 거짓말로 드러난 “경유 병원은 안심해도 된다”는 쪽지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문 장관에게 “지난 6월 7일 최 부총리가 발표했던 ‘경유병원은 감염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이다’는 말은 바로 다음날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 병원에서 바로 다음날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쪽지 전달하고 최 부총리에게 혼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진후 의원도 “최경환 부총리에 이어 문 장관도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유 병원은 안심해도 된다’는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콘트롤 타워가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방역에 혼선이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그 쪽지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히려 경유 병원이 안전하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대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바로 다음날 경유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6월 7일 최경환 부총리가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메르스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이라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 경유 병원들 중 여의도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동탄성심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최 부총리 발언이 거짓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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