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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월세 대책 논의 거부 마지막까지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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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월세 대책 논의 거부 마지막까지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7:21

전월세 대책 논의 거부

마지막까지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 무책임하게 참여한 새누리당·정부 규탄!

시민사회단체,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합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8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부동산 3법을 여야가 합의하고 나서 최근 치솟는 전세값과 부담이 높은 월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한시적으로 설치한 기구다. 당초 6개월의 활동 기한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도출하지 못해 기간을 연장해 2015년 12월 말 활동이 종료된다. 2015년 1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2015년 12월 29일(화) 오전 10시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함께 시작한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에 통과된 주거기본법을 제외하고는 19대 국회 내에서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위한 실질적인 법은 하나도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다.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법안 개정을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 2015년 내내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전월세상한제(전세와 월세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와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주되게 다뤘으나 폭주하는 전월세난을 해소할 있는 대책을 도출하지 못한 채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논의만 계속해왔다.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출결에서부터 나타난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출석 회수는 4회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 출석한 의원은 9명 중 단 2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난 11차례의 회의 동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 나성린 의원과 강석훈 의원은 단 두 차례밖에 출석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절반 이상 출석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위원명

김성태

강석훈

김도읍

김희국

나성린

박덕흠

박민식

이노근

하태경

윤호중

김경협

김상희

김현미

이언주

전해철

홍종학

서기호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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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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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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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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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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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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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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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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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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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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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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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1

2

4

5

2

5

2

9

4

11

11

9

11

7

7

6

8

9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무책임한 발언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임대주택 확충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월세 6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뉴스테이를 서민들을 위해 공급해야 한다는 어불성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월세신고제 시범 사업과 관련해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며 특위에서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해 “상당히 혼란스럽다.”, “시장이 얼어붙는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사업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다. (제5차 회의록) 새누리당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억지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끼워 맞추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를 억제하는 태도는 최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행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하는 연구자에게 일부러 연구 용역을 맡기고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추가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RIR)을 놓고 “산출할 수 없다.”, “적정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야당 의원들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제4차 회의록) 적절한 주거비 수준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정책 대상에 대한 고려와 정확한 현실 진단은 모든 정책의 우선이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은 곧 사회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정책은 청년들의 삶을 더욱 더 어려운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 5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저출산·고령화 계획에도 청년의 가구 구성 중 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은 빠진 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청년의 주거 문제가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 주거 문제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청년의 주거 빈곤율은 약 25%이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36%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다. 결국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청년의 삶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변, 참여연대 등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는 마지막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앞두고 그동안 무책임하게 참여한 새무리당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은 합동으로 개최했다. 특히 향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급급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새누리당 의원들과 출마하는 관료들을 유심히 지켜보며 반드시 시민들이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다할 것이다.

 

 

기 자 회 견 문

 

 

기대하면 실망도 큰 법이라 했던가. 드디어 국회에서 여야가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시작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2015년 1월 28일에 시작해서 총 9차례의 회의동안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단 하나, 주거기본법이 전부다. 물론 법안의 개수로만 성과를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껏 진행된 논의의 경과를 보면 기대를 품은 것이 오히려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초라한 성적표를 만든 장본인은 단언컨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다. 새누리당은 초지일과 무책임한 태도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참석했고 정부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정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출석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출석 회수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4회에 그치며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반의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했지만 면죄부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의원들도 있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월세조사를 두고 “찬 물도 위아래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할 일을 서울시가 해 “혼란스럽다.”는 말을 꺼내는 의원도 있었다.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니 규제를 완화해 뉴스테이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어불성설의 의원도 있었다. 뉴스테이는 월세가 6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

 

 

정부는 또 어떤가.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하자마자 LTV·DTI 완화를 단행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로 경기를 반짝 부양시키는 정책은 이제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그럼에도‘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엇박자 대책에 대해 꼬집어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관계자들은 소극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1년 사이 가계부채는 140조가 늘어 1200조에 육박하는 시한폭탄과 끊길지 모르는 전세가 고공행진, 소리도 없이 반지하로 또는 옥탑으로 밀려나는 월세 세입자들의 신음 소리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부동산 3법 통과를 전제로 세입자들의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매번 선거철마다 서민들을 위한다,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소리쳤지만 지난 태도를 보니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제 한 번 남은 회의마저 무책임하게 참여할 경우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회의는 끝나겠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과 발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2015년 12월 28일 참석자 일동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이상 시민사회단체) 김상희 의원, 김경협 의원, 이언주 의원 윤호중 의원 전해철 의원 홍종학 의원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서기호 의원 (이상 정의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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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 증언대회 및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 개별적인 해결 불가능해, 범정부·초당적 조치 촉구

금융당국, 무분별한 전세대출 후 모든 책임 세입자에게 떠넘겨

정부 피해 실태 조사 급선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해야 

어제(2/28)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국회, 정부, 주거시민단체,  김모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등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2부에서는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정부 대책에 빠져 있는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등 구체적인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법무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첫번째 증언에 나선 김모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의 이철빈씨는 계약 당시(‘21년 10월)에 등기부등본 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1월부터 압류(포천세무서)와 가압류(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설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언론 등에서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직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39채 넘는 주택을 구입해 피해 금액이 2,000억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김모씨가 소유한 주택수, 피해 인원, 보증금의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국토부에 여러차례 질의했으나, 개인정보상의 이유를 들며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피해자 상당수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주택의 세입자에게 관련 안내문이라도 발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씨는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 때문에 경매 신청도 힘들고, 은행에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만료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단기적으로 △피해 현황 파악 및 유형별 대책수립, △전세대출기간 연장 확약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상속 문제와 선순위 문제 해결 , △경매/공매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두번째 증언에 나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업체, 바지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2,700여 피해 가구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언제 내쫒길지 모르는 불안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힘든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정부 발표 대책에 기대를 갖고 ‘전세피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했으나, 부실한 상담, 정책 이해 부족 등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기당해서 수중에 돈이 없어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들에게 6개월치 임대료 선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당해세 문제 해결, △긴급주거지원, △저리대출, △피해 아파트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전환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 각 부처의 협력과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피해 현황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세번째 증언에 나선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역시 계약 당시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는 말을 믿고, 대항력 발생 전까지 근저당이 설정시 계약 해지 특약까지 넣어 계약했는데,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압류가 시작되면서 깡통주택이라는 알았다며, 중도계약해지 소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경매 개시만 6개월이고 경매까지 최소 1년이 걸리고, 경매예납금만 2~300만원이고, 힘들게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또 대출을 받아야 해서 너무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어 김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라 경매로 낙찰을 받게되면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은 전세사기로 빚만 떠안게 되있는데, 해당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갭투기 알바를 모집 중이라며 정부의 대책의 헛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 상담사례 발제를 맡은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에 한계가 분명하지만 유효한 점도 있다며, 이는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견인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수 위원장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상담사례를 소개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 가구에 대한 공공의 개입(채권매입, 공공선매권, 경매신청권 등)이 절실하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다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시 처벌의 실효성 강화와 특약 악용을 근절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수 위원장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존재하는 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국가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험한 매물이 계약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연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다 공격적인 피해 지원 제도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현장 발제를 맡은 강현정 전세지원센터장은 수도권 지역의 보증금 2억이하의 주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자본 갭투기, 신탁사기, 이중허위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센터 이용의 불만족에 대해서는 전담 변호사 채용, 교육 등 통해 개선할 예정이며, 유사피해 집단소송 안내, 금융위, 주거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피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부 발제를 맡은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먼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채무조정, 경매권을 유예하여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 구제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토지 비축은행이 토지비축 뿐 아니라 중·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문제 부동산 해결, 압류 및 조세 체납 부동산에 대한 기존 파산시스템 기반의 경매시스템 대체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의 주거위기 가구 지원에 참고할만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임 교수는 깡통전세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며,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개입해 개별 채권을 통합한 후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 교수는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도, 전세대출 등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채무조정, 개인 회생 등의 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임교수는 현행 제도와 법규로 전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범 정부차원의 특별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전세자금이 다주택자의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세대출 축소, 전세대출의 DSR 적용, 모든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교수는 한국 사회가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기 등 부동산 지대추구 사회에서 건전한 생산부문으로 자본 유입을 유도해야 하며, 이는 부동산 보유세 또는 양도소득세 강화, DSR 등 금융규제, 공공은행을 통한 금융취약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부 첫번째 토론에 나선 국토교통부 주택임대보호과 이장원 과장은 현장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언했습니다.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사가 어려워 각 지자체에 요청해 협의중이며, 인천 미추홀구는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과장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작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 협회 추천 감정평가사 인정 등의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 대책을 검토중이라며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장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간동안 긴급지원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소득과  전세보증금 등 제약적인 저리대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가장 관심있는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법무심의관 홍현준 검사는 경매와 관련한 선순위 조세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 아니며, 현재 제도 개선 TF를 운영중이며 임차인 보호 제도 개선을 논의중이며, 그 결과가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홍 검사는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 변경 고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임대인 납세증명과 함께 법 개정을 논의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박상원 처장은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에 대해 현행 제도적 장치가 없으나, 현재 한국자산공사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채무조정, 부채탕감을 지원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 처장은 보증금반환채권이 담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LTV 50~60%를 적용하는게 가능하다고 보며, 세입자 중 회수금이 있는 경우, 경매시에 선순위 50%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방안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 피해자는 컨설팅 업체가 미추홀구 사기 피해주택에 안심전세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구청과 국토부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세대출로 피해가 커졌음에도, 금융기관의 손실이 없다보니 여전히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진다며, 윤대통령은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당부해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본인을 포함해 80여건의 사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체를 경찰청과 구청에 신고했는데 영업정지만 되었고, 자신을 속인 중개보조인은 아무런 제재없이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개보조인과 대리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헛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만료 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기꾼에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국토부, 법무부 뿐 아니라 토론회에 불참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여야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행사 개요

  • 1부 [피해사례 증언]
    • 사회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증언1 : 김대성(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현황 / 김대성피해자 대책위
    • 증언2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황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증언3 : 피해 당사자 사례 / 익명
    • 사례발제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현장발제 : 강현정 HUG 전세피해지원센터(화곡동) 센터장
  • 2부 [정책 토론회]
    • 좌장 : 이강훈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임재만 세종대 교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1 : 정덕기 팀장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 토론2 : 홍현준 검사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토론3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회처 박상원 처장
  • 문의 : 우원식 의원실 02.794.137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The post [토론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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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거권 실태

 

한국은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동산 상품이 된 주택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주택을 둘러싼 세대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대립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전인 1996년 해비타트II에서 한국 정부는 대표 연설문을 통해 ‘적절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천명했고, 2015년에는 주거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한국에서 주거권은 여전히 다른 권리에 비해 취약하다. 국가가 보호, 존중, 실현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 사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민간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택의 품질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천장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서는 물이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정부 모두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 이곳에서 나가면 주거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이러한 부적절한 심지어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집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경기 부양을 위해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과 엘리트 관료의 결탁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뉴스테이’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시켜, 임대주택을 투자자인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8월 2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한국 사회는 이미 경제 및 인구의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지만, 고성장 시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 있어 정책 당국에게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부양 정책을 주문하는 언론의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크다. 정치 권력은 바뀌었지만 주택을 둘러싼 경제 권력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뉴스테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주거권 현황과 문제

 

1. 세입자의 주거권

  • 주거세입자의 주거가 불안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청구권)를 보장하지 않고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0~2016년 사이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50% 내외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전체 가구의 RIR도 2010년 19.9%에서 2016년 2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까지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

  •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자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정부는 등록 추이를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점, 주거안정성과 주거비 부담가능성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임대인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보장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2. 홈리스

  •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홈리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 상업화·고도화되며 홈리스들이 퇴거당하고, 쪽방과 같은 홈리스들의 거처 역시 철거되거나 관광객을 위한 숙소로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던 "노숙인"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거리와 시설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홈리스들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 홈리스에 대한 차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서울역 야간노숙 행위 금지’ 조치를 실시하여 홈리스의 출입을 제한하고 특수경비용역을 고용하여 홈리스를 퇴거 시키고 있다. 또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만 행해져야 하나, 경찰은 거리, 철도 및 지하철역, 공원 등지의 홈리스를 표적삼아 집중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3. 강제퇴거

  •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는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된다.

  • 용산참사를 비롯한 한국의 폭력적인 강제퇴거 문제는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강제퇴거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고, ‘용역깡패’라고 불리는 집단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퇴거를 종용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강제퇴거를 당한 이후 긴급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개발에서는 동절기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4. 비공식주거

  • 비공식 주거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방 등) 등으로, 비공식주거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이다. 최소 주거 면적기준, 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신적․육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공식주거 거주민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방치해왔다.

  •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은 감소했지만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과 같은 비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이 증가하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비공식 주거(오피스텔 제외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57,066가구에서 2010년 129,058가구, 2015년 393,792가구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다.

5. 다양한 계층의 주거권

  • (청년)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상승한 주택 가격은 청년세대가 지불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다수 청년 가구는 규제받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 거주하게 된다. 소득이 낮아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 가구는 주로 월세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청년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이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 주거문제는 연애,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재생산 구조마저 붕괴시킴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국의 특성상 서울·수도권의 청년 주거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 (아동)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크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전국적으로 19세 이하 아동이 있는 47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상태에 있다. 거주 환경이 열악한 지하·옥탑 거주 아동과 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하면 94명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 (여성) 비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의 주택 정책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 가구 중심이다. 특히 비혼 여성은 비혼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을 살펴보면 임금격차가 가장 큰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 정책의 주요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 한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설에 거주할 것을 강요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평생을 살거나, 지역사회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 명이 넘고,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정신 장애인은 7만 8천명에 이른다. 시설 거주인은 폭력과 방임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가 입증되더라도 시설거주인은 다른 시설로 옮겨질 뿐 지역사회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 (이주민)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이주민은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신청할 자격이 없고, 주거급여는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만, 결혼이주민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 외진 곳에 위치하는 점 때문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고립된 채 생활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할 기준이나 관리감독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소의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패널 등으로 지어진 가건물이었으며 욕실이 외부에 있거나 창이 없고 잠금장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주요 주거관련 정책의 문제

 

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부재

  •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주택에 대한 접근성(availability)과 적절성(adequacy)에 관한 집계되지 않은 자료(disaggregated data)와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UN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거권 관련 핵심 개념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는 주거의 안정성, 주거비의 부담가능성, 물리적으로 살만한 집인지, 집 주변의 주거환경이 적절한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부족했다. 한국 사회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의 개수, 면적, 시설(화장실, 욕실, 목욕탕)으로 구성되는 최저주거기준 외에는 살만한 집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의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체와 임대료 부담

  • 2016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942,543호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에 비해 재고 비율이 낮아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부채감축을 지상 과제로 설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켰다.

  •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대상 등이 다른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존재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임차인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된다.

3. 뉴스테이의 다른 이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인 중산층도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사회적 편익에 따른 공공의 지원’이라는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킨 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국책 사업으로 뉴스테이를 추진하였다. 뉴스테이는 건설사 등 이익 집단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 간 결탁의 산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이다.

  • 뉴스테이는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금 출자 및 저리 융자, 용적률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택지, 공공기금, 세제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공공성을 높여 뉴스테이를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무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시장 가격의 90~95%로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으로 여전히 특혜에 비해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로 이름이 바뀌어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싼 민간임대주택이 될 것이 틀림없다.

4. 임대소득 과세 미비

  • 역대 정부는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적절한 과세를 하지 않아 주택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치한 결과 한국의 주택은 투기화, 상품화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오래전에 마련되어 있었지만 역대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과세를 번번이 유예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는 2019년이 되어서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약 86%의 임대사업자가 아직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5. 빈곤층의 주거권 향상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 2000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임대료와 수선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가 도입되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통합 수당에서 교육, 주거, 의료 등 개별적인 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도, 광범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성만으로 수급을 제한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낮다는 문제는 남아있다.

  • 한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빈곤층이 거주하는 쪽방, 고시원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해, 취약계층이 양질의 살만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거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제 부담하는 월세와 수급액의 차이가 큰데, 주거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아  열악한 주택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해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주거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6.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미비

 

  •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집값폭등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10년 가까이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은 강남의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지 않게, 분양가 상승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게 되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의 영향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된 2015년 10월 이후 2018년 1월까지 전국의 분양가는 17.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3.4% 상승했다.

 

▶ 시민사회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5/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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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혁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바꾸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은 좀 나아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반이다.

2016년 이후 전세가격과 월세 가격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전세가격 부담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월세 임차인도 그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한 상황을 아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 주임법

참여연대 주임법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그러나 이미 박근혜 정부 시기 많이 오른 임대료 부담은 별로 줄어들지 않은 반면 서울의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투기 조짐까지 보이자 청년 세대를 포함한 주택 실수요자들의 원망이 심해졌다. 9. 13 대책에 포함된 대출규제 등 강한 수요 억제 정책과 보유세 강화 방침, 9. 21. 주택 공급 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지난 2년간의 상황은 주택임대차 시장도 안정시키면서 주택 매매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준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땅은 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져야 한다. (출처: Joop, "Korean appartments", CC BY)

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져야 한다. (출처: Joop, “Korean appartments”, CC BY)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변동률과 전세 가격 변동률은 수년에 걸쳐 살펴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즉, 주택 가격 안정화 자체가 전세 가격 안정화의 핵심이다. 따라서 경기가 일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주택 수요억제 및 투기억제 정책의 기조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성이 뚜렷하지 않은 공공지원임대주택이 아니라 사회주택 확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2018년 9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발표와 관련해 이러한 정책이 또 다른 투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 첫째,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하는 대신 공영개발할 것.
  • 둘째, 그린벨트 훼손은 원칙적으로 피하되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조성해야 할 경우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여야 할 것.
  • 셋째, 신혼희망타운을 주택 분양 중심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도록 할 것.
  • 넷째, 공공과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할 것.

이를 통해 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기간만큼 충분하게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주택 실수요자들이 자신의 재정적 능력을 벗어나 무리하게 주택 구매로 나아가지 않게 되어야 주택 시장과 서민 주거의 안정화가 달성될 수 있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지방 도시를 활성화하는 청사진과 계획을 제시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혁신도시 활성화와 연결시킴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에 부동산 투기자본이 집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Tetsumo, CC BY https://flic.kr/p/7GxjXM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자기가 원하는 충분한 기간만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야 주택 시장의 투기를 잡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출처: Tetsumo, CC BY)

‘주임법’ 개정의 방향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러하다.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정부의 역할과 함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이 바로 국회의 역할이다.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현행 연 5%에서 연 3% 내외로 내리고 현행 2년인 계약갱신 의무기간을 최소 4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2016년 대선 전까지 야당 시절 계속적으로 당론으로 채택하여 주장해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미룰 이유가 없다. 또한 이 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되었고, 20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3개 중 13개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담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이미 상가건물에는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주택과 관련된 법에 도입되지 못한 이유, 다른 말로, 우리가 사는 전월세 집에는 적용되지 않는 국회와 정부가 주택소유자들의 반발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두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 제시해온 온갖 경제적 부작용 주장들은 실은 경제 운용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유들이다.

이미 도입되어 시행 중인 상가건물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상가임대차에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18년 1월 26일부터 연9%에서 연5%로 낮추었지만, 큰 부작용이 없다. 이 제도가 요구되어 논의된지도 한참이고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데 국회가 유독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언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결론을 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국회가 주택 임대인들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주임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주임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화해야 

국회와 정부는 이 제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는 제도와 연동하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 동안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민간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계약갱신청구권(4년 또는 8년), 임대료인상률 상한제(연 5%)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인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4년/8년)시키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2017년 말 개인임대주택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98만채에서 2018년 8월말 현재 120.3만채로 증가했다. 최근에도 정부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시장에서 투기세력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자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추진한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은 서울 지역에서 투기적 시장 형성한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범한 중요한 실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비율(LTV) 규제 완화(40% → 80%)가 지적되고 있다. 각종 세금을 완화해주고 담보 대출 비율 특혜를 부여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서 손쉬운 투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정부가 간과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 구입부터 매각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는 투기, 장기는 투자라고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으나 투기와 투자의 경계는 아주 모호하다. 게다가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이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소유가 더 집중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출과 관련한 LTV는 다시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위와 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기존 다주택 소유자들은 좀 더 임대사업자 등록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나 1주택~3주택 소유자가 대부분인 주택 소유 실태상 머지 않은 장래에 등록 확대 추세는 급격하게 둔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과연 부동산 숙제를 풀 수 있을까. .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과연 부동산 숙제를 풀 수 있을까?

따라서 외국에서는 통상 부여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같은 비정상적인 세제 혜택 부여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은 ‘의무적인 임대차 등록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월세 부담, 이사 걱정으로 형용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주거 이다. 일해서 얻은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집값 부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더 미룰수 없지 않은가.

※ 본 기고글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강훈 변호사가 <슬로우뉴스>에 게재한 것입니다.

슬로우뉴스 원문보기 >>http://slownews.kr/71174

 

 

금, 2018/10/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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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242836092/in/dateposted/&quot; title="20190306_주임법올해1호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6)" rel="nofollow"><img alt="20190306_주임법올해1호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6)"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2/47242836092_49651abee3_c.jpg&quot; width="800" /></a></p> <p> </p> <h1>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h1> <h2>20대 국회 3년 간 발의된 법개정안만 30여건, 여야 공약 이행 안해<br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은 10년이지만 주택은 여전히 2년에 불과<br />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각 도입하는 법 개정안 처리해야</h2> <p> </p> <p>주거권네트워크를 포함한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3/6)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 정문 앞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염원하는 ‘1’자 모양 탑을 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여야 5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주거시민단체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p> <p> </p> <p>발언에 나선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혁명 입법‧정책 과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 33건에 달한다며 더 이상 법 개정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등록된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만 4년 또는 8년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는만큼, 모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p> <p> </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해진 임대 기한이 없거나 장기 임대차를 지향하고, 임대료는 표준(공정)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하루 빨리 국내 주거 세입자들의 미흡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강훈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가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해외 주요 선진국과 같은 강력한 세입자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p> <p>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지만 과반 이상의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면서, 청년세입자들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가 부족한만큼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고시하여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도록 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w5sxH51EEGWAUWm3SvzrnSorBVZMZAEa7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hr /><p> </p> <p>[기자회견문]</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22px;">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span></strong><strong><span style="font-size:22px;">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라</span></strong></p> <p> </p> <p>20대 국회가 문을 연지 3년이 흘렀다. 지난 3년간 여야 정당 모두가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수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파행을  일삼아왔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분배 지표는 더 악화되었으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심각해졌다.</p> <p> </p> <p>주택임대료와 보증금 상승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의 계약연장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제도’는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후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작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너무 짧다. </p> <p> </p> <p>20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안만 33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과 대선공약, ‘촛불혁명 입법‧정책 과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 감감 무소식이다. 야당들 또한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은 뒤로한 채 파행을 일삼으며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주고 있다.</p> <p> </p> <p>이에 반해 서구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펼쳐 왔다. 세입자에게 비교적 긴 법정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표준(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한다.</p> <p> </p> <p>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지난 4차 사회권 심의 권고에서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에게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우리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p> <p> </p> <p>국민 절반이 넘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많은 주거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고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한 우리 사회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도 실현될 수 없다. 올해 1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국회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p> <p> </p> <p>주택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하라!</p> <p>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라!</p> <p>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p> <p> </p> <p>2019년 3월 6일</p> <p>기자회견 참가자 일동</p> <p> </p></div>
수, 2019/03/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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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30년째 반복되는 세입자들의 고통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돼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단체, 정부청사 앞에서 주임법 개정 촉구

조국 법무부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에 면담요청서 

일시,장소 : 2019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

 


주거,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준)는 오늘(9/24) 오전 10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9/18) 정부 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발언에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해오던 주장”이라며,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에는 그 전부터 고공행진을 하던 전세가격이 지속되다가 1991년 이후 전세가격이 안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비교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따르면 1995년  평당 2,463만원이던 전세가격이 2015년 7,075만원으로 거의 3배 넘게 상승했으며,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청년세입자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가 부족한만큼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고시하여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도록 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약속해놓고 20대 국회의 임기를 6개월 남짓 앞둔 지금에서야 정부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합의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장기 임대차를 지향하고, 임대료는 표준(공정)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하루 빨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는 1989년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년째 공회전만 계속하는 동안 주거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전전해야 하는 주거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20대 국회에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동수로 국회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에 대해 물타기,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나 신부는 국회 여야의원들에게 더 이상 이 땅에 집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은 “작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실상 임대인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제도로 평가했다”는 예를 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임대인들의 이익에만 입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권고한 만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논쟁의 여지없이 통과시키는 것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20대 국회의 남은 법 개정 시한은 6개월에 불과하다며 이제 더이상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교, 청년, 세입자, 주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95개 단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요청 및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7일),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에 맞추어 출범식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WdG7Zuaziy5DcJDtHWhxWeGaow29aU5MrZK... style="font-size:20p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개요

 

제목 : 주거세입자단체들, 조국 법무부 장관 면담요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4. 화 10:00 / 서울정부청사 


진행안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1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발언2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발언3 :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  

발언4 :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 

 

기자회견 이후 법무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 요청서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동주관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현재 95개 단체, 추가예정) 

 

 



▣ 붙임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도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작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는 이미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에도 한국정부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정부여당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준)는 20대 국회가 이번 정부여당의 합의를 신속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 방안 


 



  •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 중에만 제한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 2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허용하는 제도(계약갱신청구권)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가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행 법제도에서는 주택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상황에서 전월세가격의 폭등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 폭등,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더욱 줄어들어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등 주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증액 인상률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월차임 전환율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증액 인상률 제한제도와 월차임 전환률 상한제도는 소용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임차인 주거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기 직전에 전셋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존속중인 주택임대차 계약에도 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면 법안 시행 전에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출 때에도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해 시장에 아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4일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화, 2019/09/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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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주거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2019. 10. 7. 월요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주거권네트워크 등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단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조직하여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 10월 7일에 맞추어 출범식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엄마 또 이사가, 30년째 이사중

2019 10. 5. 토요일 오후2-4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주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프로그램] 

주거상담 11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30년 사진전, 함께 걸개 그림 그리기 등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30년 전,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엄마, 또 아사가?”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에게 쓸데없는 짓한다는 꾸지람을 듣고,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합니다.  

 

198912<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고통은, 1년의 계약 연장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지난 30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마다 방 빼!”, “전월세 인상이라는 말로 쫓아낼 수 있는,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30년간 멈춰진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멈춰진 세입자들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현재 97개 단체, 추가예정) 

 

 

 

 

 

토, 2019/09/2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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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를 해야하나요?

더이상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살기 힘든 나라,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바꿉시다. 

 

종교, 청년, 세입자, 주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723-5303 [email protected]

 

https://forms.gle/yFKBTCsT1hYu4DDx9" rel="nofollow"><<클릭하여 서명하러가기>> bit.ly/2o1OslI


https://forms.gle/yFKBTCsT1hYu4DDx9" rel="nofollow">오프라인 서명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kWol9J9W7rsC4oaukAQdTtppUfiOsIOK9j5... rel="nofollow">서명용지 직접 다운로드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지난 6월 3일(무주택자의 날) 국회에서 열렸던 https://drive.google.com/file/d/1mdME9KBg-5v4hJyBGqnvPTbp1OPkVvhD/view?u... rel="nofollow">'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자료집을 추천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rel="nofollow">토론회 보도자료, 자료집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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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560... rel="nofollow">[기자회견]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201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활동

 

2019/06/24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  

2019/06/18 [보도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19/06/03 [캠페인]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font-family:Arial;" rel="nofollow">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2019/06/03 [토론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2019/05/21 [보도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경제민주화⋅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촉구 기자회견 및 정책간담회  

2019/05/24 [전시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2019 무주택자의날 -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 권리를 말한다 

2019/05/03 [공동성명]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민생법안 실종된 국회,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2019/04/25 [논평]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주거종합계획,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해야 

2019/04/24 [토론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2019/04/12 [토론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2019/03/06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수, 2019/10/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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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57900312/" title="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857900312_6d6cf3a77d_z.jpg" width="640" height="480" alt="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10: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20대 국회 임기내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구성하여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각 정당과 법무부, 국토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우선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지난 30년동안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방치해두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 9월에서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30년째 안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를 포함한 임차인 보호를 통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세입자들이 한 집에 오래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결의를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가로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참고] 행사 개요

제목「주택임대차보호법」 출범식

일시 장소 : 2019. 10. 07. 월 10:00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관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



여는 공연 

- 가수 김영준(전국세입자협회 회원) 



10:10



개회



10:15



출범식 여는말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부회장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10:25



참석자 소개 



10:35



각계 발언

-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동영 의원 

- 정의당 서울시당 이동영 위원장

- 민중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

- 법무부 전태석 법무심의관



10:45



당사자 발언

-민달팽이유니온 홍수경 회원

-홈리스행동 이재영 회원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쌔미 활동가 



10:55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방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팀 김주호 팀장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11:20



[퍼포먼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장벽 무너뜨리기



11:35



[결의문 낭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원용철 목사

-빈민해방실천연대 남경남 의장

-전국빈민연합 최을상 의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11:50



폐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7ctxbADm3l0xHipbqiMpDfUIff6P2PiEnol...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8p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luAFPk-TYb0Jj9-kGPJsUkXfVTUOKmdpJiX... style="font-family:Arial;font-size:24p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결의문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1981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월세 폭등을 겪던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어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세입자 거주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등 심각한 주거생활의 불안을 겪고 있다. 안정 되어야 할 ‘집’은 무겁고 불안정한 ‘짐’이 되었다. 임대차보호법은 “방빼!” 한마디에 2년마다 쫓겨나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30년째 봉인되어 있다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 걱정해야하나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해, 자가 가구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입자 중 58.6%는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있고, 2년 내 주거이동률은 세계 1위이다. 대한민국 세입자들의 처지는 살기위해 떠도는 유목민과 다름없다. 

반면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라고 한다. 심지어 최근 ‘독일 베를린 시정부가 급증하는 임대료에 대응해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 세입자들의 처지가 더욱 개탄스럽다. 우리는 언제까지 2년마다 임대료를 끝없이 올려주지 못하면 짐 싸고 이사해야 하나.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임대료 오른다는 거짓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며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새로울 것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 

80년대 3저 호황으로 유휴자금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몰렸고, 1986년부터 도시 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미 집값과 전월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 1989년 12월 30일에서야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고작 1년 더 연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치솟던 전월세 가격을 단숨에 잡지는 못해 1990년 봄까지 전월세 폭등이 유지되었다. 1991년 이후, 전월세가격이 안정화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가 상승했다’는 주장은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을 방해해온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더 이상 미룰 핑계조차 없다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을 이미 도입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지난 4차 사회권 심의 권고에서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갱신청구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정부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사례도 검토했고, 유엔의 권고까지 있는 마당에서 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이다. 세입자 권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30년째 제자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결의로 오늘 100여 단체와 세입자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한다. 오늘 우리는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고통받고, 쫓겨나는 현실을 ‘주거권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바로세우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하나. 너무 많이 올랐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하라!

하나. 블랙마켓 방치 말라,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라!

하나. 불안해서 못살겠다. 임차보증금보호 강화하라!

하나. 세입자만 깜깜이 정보 그만, 비교 기준 임대료제도 도입하라!

이제 우리는 30년째 봉인된 세입자 권리의 족쇄를 끊어내는 길에 섰다.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를 작동시키고, 움추러든 세입자의 권리를 일으켜 세우자. 전월세집을 구하기 위해 떠도는 삶이 아니라, 땅에 뿌리내리고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삶의 길로 손잡고 나가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하자!

 

2019년 10월 7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참여단체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10월 7일 현재 101개 단체, 추가예정)




 

화, 2019/10/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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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45449251/in/dateposted-public/" title="20191023_주임법개정촉구기자회견1" rel="nofollow">20191023_주임법개정촉구기자회견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45449251_cc1010b2f1_z.jpg" width="640"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 41개 중 단 한 건도 논의 안 돼 

집나간 민생정치 접고 세입자 보호 법안 처리해야

 


오늘(10/23)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인데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태근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며 반대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는 “20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주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41건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그 중 단 한 것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중 12건은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동현 활동가는 “주거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에 지난 6월, 7월, 9월, 10월,  4차례나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책임있는 야당이라면 장외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는 “이번 국감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에 4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런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함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989년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째 주거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는 힘든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입자들이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논쟁의 여지없이 통과시키는 것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건호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은 뒤로한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야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요청 및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시민 서명 캠페인과 학계, 종교계, 노동계의 각계 선언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동참과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avDAgrMwImPcNIwAon6fpUu_wr0dqu41zp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10: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프로그램 




  •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10:30 / 국회 정문 앞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1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 

발언2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발언3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

발언4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퍼포먼스 : ‘세입자 살려’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이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서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대표적인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12건이나 발의되어 있지만,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집나간 민생정치는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내년 총선만 바라보며 거리정치로 세력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이 14만8,301건으로, 전년 같은 달(12만7425건) 대비 16.4% 증가했다고 한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다시 이사걱정 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정 합의한 바 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 같더니, 보수 경제지와 부동산중계업계의 반대여론에 다시 쥐죽은 듯 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전월세신고제도 중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여당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5개 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750만 가구에 이르는 세입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데, 면담 요청에는 응답조차 없이 장외만 떠돌고 있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장외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7일 100여 개의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들과 세입자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사례도 검토했으며,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서 조차 한국정부에 ‘주거비 규제 메커니즘 도입과 갱신청구권을 보장 할 것’을 권고했다.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기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이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더 이상 미룰 핑계조차 없다. 

이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를 남겨두고 있다. 오는 12월 말이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지 30년이 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30년째 멈춰진 세입자 권리가 살아날지, 아니면 또 다시 사장되고 기약 없이 차기 국회로 넘어갈지 중요한 기로에 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여야는 민생국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입자들의 숨죽인 시름이 절망이 되지 않게, 국회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차보호법 개정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10월 21일 현재 103개 단체, 추가예정)


 

수, 2019/10/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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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398de... />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100여개의 청년, 종교, 노동,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들이 이사걱정, 전월세 걱정없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사진전과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세입자가 꼭 알아야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김태근 변호사의 친절한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강에 참석하시면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저녁 7시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참가비 : 1인 1음료 구입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진행안 







[주거이력서 작성해보기]

지금 사는 곳/ 내가 살던 동네  ...


[특강] 한 집에서 오래사는 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 해외 주거 세입자보호 정책 / 개선방안 
[질의응답]  임대차 계약부터 종료까지 

 

https://forms.gle/4crAKjGZcwT1cgHT9" rel="nofollow">참가신청하기 >> http://bit.ly/334D2wQ

 

[사진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30년 이야기 

 

“엄마, 또 이사가?” 

30년 전,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를 기억하나요?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합니다.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지만, 88년부터 90년까지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잇따른 세입자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마다 “방 빼!”라는 말로 쫓아낼 수 있는,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30년간 빼앗긴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합시다.

 

일시 : 2019년 11월 5일(화)~15(금) 월-토10:00-21:30, 일요일 휴무 

장소 : 참여연대1층 카페통인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658044" rel="nofollow">[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화, 2019/10/2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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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우선되어야 


 

지난 9월 18일 정부 여당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온갖 부작용을 내세우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임대료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반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의 10가지 QNA


  •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1년에서 2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전셋값이 28%가 올랐습니다. 지난 과거 사례도 그런 식으로 전세계약청구권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서 전셋값이 폭등한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경제 원리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혜훈 의원, 2019. 9. 26 국회회의록 발췌)


A.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1989년, 법정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며, 지금은 30년 전과 주택 재고량(‘90년 80.8% → ‘16년 102.6%)과 임대료 상승 추이가 다릅니다.    

 

1987년부터 나타난 두 자리 수의 임대료 상승(‘87년 19.4%, ‘88년 13.2%)은 1989년 임대기간 연장 이후 199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91년 1.9%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998년까지 5%대의 임대료 상승률을 보이며 임대료가 안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격은 2015년 4.9%(서울 7.3%)를 기록한 이래 2016년 1.3%(서울 2.0%), 2017년 0.6%(서울 2.0%), 2018년 –1.8%(서울 0.3%)의 증가율을 보이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1989년 전세가격 폭등의 주요한 원인은 주택 물량 부족에 있었습니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택이 멸실되어 세입자들의 입주 주택 부족으로 전세가격 폭등이 이루어졌고, 3저(달러, 금리, 유가) 호황으로 인한 구매력 확대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3가지 긴급조치(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주택 200만호 공급, 토지공개념 도입)를 통해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주거안정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서구 유럽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보유분이 15~20% 정도에 달하여 정부 보유분으로 시장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하여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런 서구 유럽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있을 전세난에 대비하여 일시적, 과도기적인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안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도록 하면 법안 시행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1, 2년마다 나오던 전·월세 물량이 4년 이상 주기로 나오게 되는 만큼 공급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19. 9. 19. 동아일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 도입된다면 이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에 나서지 않으며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2019. 9. 19. 동아일보,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A. 우리나라는 투자 목적으로 1인이 2,3호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임대수익이 이전보다 줄어든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바로 자가점유로 돌아설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이 대량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부동산114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민영아파트 분양물량은 2015년(436,846가구), 2016년(379,810가구), 2017년(266,394가구), 2018년(227,729가구), 2019년(386,741가구 예정)에 달하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매년 20만 가구의 신규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

에서는 임대건물의 하자나 보수 등을 처리해 주지 않을 확률이 크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부 지역도 슬럼화가 될 수 있다” (2019. 09. 24. 이코노믹리뷰,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과거 뉴욕에서 월세 상한제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뉴욕의 슬럼화'라는 전혀 예기치 않은 부산물로 귀결됐다. 공급자의 경우 월세 상한제에 의해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고 그에 따라 이익이 줄어들자 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뉴욕의 아파트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서 결국 슬럼화라는 전혀 원치 않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2019. 9. 24. 데일리한국,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A.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임차인이 개보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인이 개보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궁색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주택이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임대료가 폭등하자, 연방정부가 1942년 “비상 가격통제법(Emergency Price Control Act)”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가격통제는 해소되고 시장 자율에 맡겼으나, 주택 부족으로 임대료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947년  연방정부는 “주거 및 임대료법(Housing and Rent Law)”을 제정하여 195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도시가 있는 뉴욕주(뉴욕시), 매사추세츠주(보스톤), 캘리포니아주(LA, 샌프란시스코 등), 메릴랜드(볼티모어)주와 워싱턴D.C.(컬럼비아 자치구)는 주법을 통해 임대료 통제정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미국의 임대료 통제주택은 1947년 2월에 건축된 주택으로 전후 긴급임대주택 적용이 종료된 주택입니다. 뉴욕시에 임대료 통제 주택이 일부 남아 있는데, 1971년 7월 1일 이전부터 임차인이나 그 승계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2017년 21,751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뉴욕의 임대료 통제   정책이 주택의 질 저하로 귀결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왜냐하면 막 집도 험하게 쓰고 이래서 지금 세입자, 임차인한테 놓기 싫어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는 건 맞죠." (2019. 9. 18 조선일보, 여상원 변호사)


 

A. 계약갱신청구권과 차임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은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차임 인상률 상한도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습니다.

 

서구 유럽의 임대차법은 임대차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거나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존속보장),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차임 인상에 대한 제한 입법을 두고 있습니다(차임통제 또는 차임규제). 

 

<표1> 주택임대차 규제와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
















































































국가



임대료 인상



임대차기간 및 계약 갱신



덴마크



계약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 허용



최소 기간 없음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 제한



핀란드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최소 기간 없음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조건이 엄격 



스웨덴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법원이 통제에 관여



최소 기간 없음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조건이 엄격



일본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법원이 관여



최소 기간 없음(정기임대차)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 조건을 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60%이하로 제한



최소 기간과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제한 없음 퇴거에 대한 규제가 엄격



영국



계약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을 허용

‘극소수만이 공정임대료의 혜택



6개월(보증단기 임대차)



벨기에



생계비 지수와 연동



최소 3년



프랑스



건설비용지수와 연동



최소 3년



오스트리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최소 3년



스페인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최소 5년



이탈리아



계약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을 허용



최소 4년



포르투갈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거나 지역의 비교임대료를 적용



최소 5년



독일



지역의 비교임대료를 적용

지역의 비교임대료보다 20%이상 초과할 경우 집주인에게 벌금 부과 



무기 계약이 관행이며,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을 제한 




출처: ‘주거권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개선 방안’, 서울연구원 박은철, 김수경 재인용(2019. 5. 27. 정책리포트276호)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소유권만 국민이 가졌지 이용권과 규제권은 전부 국가가 가지고 있으니 사회주의 체제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2019. 9. 23. 미디어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에 맡겨두는 편이 좋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외국의 유사 입법례도 주택 소유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싼 금리를 제공받아 집을 짓는 경우에 한해서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둔다. 2차대전 이후 유럽처럼 일괄적인 임대료 상승 제한은 실패 사례가 많다.” (2019. 9. 24 이코노믹리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A. 이는 외국의 입법례를 잘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전형 계약이 매매와 임대차이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임대차법은 모두 임대차관계의 장기간 존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과도한 차임 인상을 규제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료를 오로지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온타리오 주)․밴쿠버(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의 주택 가격이 높은 대도시 지역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거나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표2> 임대료 규제와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

















임대료 상승률 제한 



임대료 상한 



미국 뉴욕의 임대료 안정화, 캐나다 온타리오 주·매니토바 주·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PEI) 주,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스페인 등



미국 뉴욕의 임대료 통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스웨덴 등




 

게다가 2017년 10월, UN사회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4차 최종견해에서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 갱신권 부여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에만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준 것은 단골과 상권 형성 등 입지의 특수성이 크고,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 “주택은 이 같은 특수성이 적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김종운 리딩투자증권)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영업권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생존권과 밀접한 주거권이라는 점에서 영업권보다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권보다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영업권에 관해서는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차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Q7. 고가주택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건 과도하지 않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처럼 보증금의 규모로 적용 범위를 정할 수도 있으나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산층의  임대차 계약도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A. 주택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공급에 적어도 2-3년이 걸리므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데는 적어도 2-3년이 걸리고 ,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공급이 주택멸실률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수급불균형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급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매매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면 대기수요가 생기거나 재테크 수단으로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사라져서 수요·공급의 조절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시장은 전부 거주 목적의 실수요여서 조금만 수급불균형이 생겨도 전월세가 급등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급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급 대책과 별개로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가 필요합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주택가격 안정과 이를 위한 임대주택 보급이 확보되기 전까지 주거권 보장 관점에서 채택하는 법제이며,  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주택 보급률이 달성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법제입니다.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들의 임대기간이 4년, 8년 보장되고,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꼭 개정해야 하나요?  

 

A. 현행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는 등록사항이 부실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차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 감면은 물론이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줍니다.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임대사업자 재산세·취득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규모가 총 126만6000건, 169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등록 사실, 임차인의 권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자 정부에서 작년 9월 이후 일부 혜택을 축소하여 신규 등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9월 현재 146만 7천호(민간임대주택 580만 가구), 약 25%의 등록임대주택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75%의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임대료인상률상한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A.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까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도권 과밀지역과 광역시로 제한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월세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시행령에 ⅰ)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분과 연동하여(예컨대, 가계물가지수 상승률+⍺, 또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률의 2배 범위 내 등) 정하거나 ⅱ)조달청의 표준건축비 인상률과 연동하여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밀지역의 임대료 인상률 상승이 높을 것이므로, 과밀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임대인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며,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지역마다 임대료인상률을 다르게 설정하는데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VjiJNrNQ2mEH9RYB9tSqmCh3n3gyJYqhS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rg_o3UqUH3VP16pz3bKPxAh5uI4fYhetYOZl...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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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우선되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1/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정부 여당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온갖 부작용을 내세우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임대료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반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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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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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14시 - 1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홍근, 표창원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사회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발제 :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법무부 연구용역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토론 :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공인중개사 

 

문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723.5303

월, 2019/11/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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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14시 - 1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홍근, 표창원, 정성호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사회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발제 :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법무부 연구용역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토론 :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센터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박동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문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723.5303

 


  ▣ 좌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qhsOXbx7aYXqJ0Z-PE2R7Akruq6_Jnh1/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전문  https://drive.google.com/file/d/1cFBkHg5Ox-LNtnZvDSQSIxwyYmJSJztT/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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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일시장소 :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본청 226호

 


□ 간담회 취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기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의 절반 가량은 주거 세입자인 상황에서 자가점유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이 10.7년인데 비해 임차가구는 3.4년에 그쳐 낮은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가구당 평균 이사비용도 100만원이 넘어 주거세입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주거·세입자·시민단체들은 오랜 기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1989년 주택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 약 30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되고 있지 않음.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최우선 민생입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또다시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음. 

30년째 바뀌지 않는 2년짜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이에 민주평화당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을 진행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일시: 2019년 11월 18일(수) 오전 9시 20분

 

장소: 국회 본청 226호

 

주최: 민주평화당,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참여단체: 민주평화당,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 동천 (11월 16일 현재 104개 단체, 추가예정)

 

참석자

민주평화당 : 정동영 당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 대변인, 김종배·김종구·서진희 ·이관승 최고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원용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호 (사)주거연합 이사, 이상호 내가만든복지국가 사무국장,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홍은아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사무국장, 참여연대 박효주 선임간사

 

 □ 간담회 진행순서

 

간담회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포토타임

민주평화당 및 참여단체 대표자 발언

정동영 당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영 대변인

원용철 목사, 신동우 주거연합 이사,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 중에만 제한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 2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허용하는 제도(계약갱신청구권)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가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행 법제도에서는 주택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2.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상황에서 전월세가격의 폭등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 폭등,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더욱 줄어들어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등 주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증액 인상률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월차임 전환율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증액 인상률 제한제도와 월차임 전환률 상한제도는 소용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임차인 주거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기 직전에 전셋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존속중인 주택임대차 계약에도 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면 법안 시행 전에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출 때에도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해 시장에 아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 

 

○ 한국의 가장 큰 블랙 마켓이 바로 주택 전월세 시장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신고로 약 23% 정도의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증금 액수가 비교적 작은 월세 임차인이나 오피스텔 등 임대인의 요구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전월세 거래가 신고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모든 전월세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거래가 실제 거래가액 등으로 신고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건물, 인근 지역의 보증금과 월세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경우 임차인이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이 설정되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떼이게 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임대차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최근 역전세난, 깡통전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설정,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을 해야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선순위 세입자, 국세 미납 등의 주택 공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거래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시세(인근의 실거래가 기준), 인근의 유사한 주택 임대료 시세(실거래가 기준),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  경매 낙찰가율 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법제화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 주택 임대차 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료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때 인상 여부나 인상의 폭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임대료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조건 협의나 분쟁 조정기구의 임대료 분쟁 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비교 기준 임대료’가 매년 조사되어 공표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 기준 임대료가 조사되어 공표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를 참고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 분쟁조정기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지역별, 주택 유형별 임대료 기준을 참고하여 분쟁 조정을 하는데 참고할 것입니다. 

 

○ 비교 기준 임대료 제도는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하게 임대료 교섭 가능 △ 지자체 주택임대차 행정의 기초적 인프라 구축,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적정 임대료 형성에 기여,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참고 △ 비교 기준 임대료 공시만으로도 임대인과 인차인이 실제적인 인상 가능 폭을 예상할 수 있게 되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의 효과를 꾀할 수 있습니다. 

 

 

 

월, 2019/11/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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