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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월세 대책 논의 거부 마지막까지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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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월세 대책 논의 거부 마지막까지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7:21

전월세 대책 논의 거부

마지막까지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 무책임하게 참여한 새누리당·정부 규탄!

시민사회단체,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합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8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부동산 3법을 여야가 합의하고 나서 최근 치솟는 전세값과 부담이 높은 월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한시적으로 설치한 기구다. 당초 6개월의 활동 기한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도출하지 못해 기간을 연장해 2015년 12월 말 활동이 종료된다. 2015년 1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2015년 12월 29일(화) 오전 10시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함께 시작한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에 통과된 주거기본법을 제외하고는 19대 국회 내에서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위한 실질적인 법은 하나도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다.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법안 개정을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 2015년 내내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전월세상한제(전세와 월세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와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주되게 다뤘으나 폭주하는 전월세난을 해소할 있는 대책을 도출하지 못한 채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논의만 계속해왔다.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출결에서부터 나타난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출석 회수는 4회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 출석한 의원은 9명 중 단 2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난 11차례의 회의 동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 나성린 의원과 강석훈 의원은 단 두 차례밖에 출석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절반 이상 출석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위원명

김성태

강석훈

김도읍

김희국

나성린

박덕흠

박민식

이노근

하태경

윤호중

김경협

김상희

김현미

이언주

전해철

홍종학

서기호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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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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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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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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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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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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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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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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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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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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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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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1

2

4

5

2

5

2

9

4

11

11

9

11

7

7

6

8

9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무책임한 발언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임대주택 확충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월세 6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뉴스테이를 서민들을 위해 공급해야 한다는 어불성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월세신고제 시범 사업과 관련해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며 특위에서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해 “상당히 혼란스럽다.”, “시장이 얼어붙는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사업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다. (제5차 회의록) 새누리당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억지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끼워 맞추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를 억제하는 태도는 최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행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하는 연구자에게 일부러 연구 용역을 맡기고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추가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RIR)을 놓고 “산출할 수 없다.”, “적정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야당 의원들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제4차 회의록) 적절한 주거비 수준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정책 대상에 대한 고려와 정확한 현실 진단은 모든 정책의 우선이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은 곧 사회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정책은 청년들의 삶을 더욱 더 어려운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 5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저출산·고령화 계획에도 청년의 가구 구성 중 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은 빠진 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청년의 주거 문제가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 주거 문제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청년의 주거 빈곤율은 약 25%이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36%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다. 결국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청년의 삶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변, 참여연대 등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는 마지막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앞두고 그동안 무책임하게 참여한 새무리당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은 합동으로 개최했다. 특히 향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급급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새누리당 의원들과 출마하는 관료들을 유심히 지켜보며 반드시 시민들이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다할 것이다.

 

 

기 자 회 견 문

 

 

기대하면 실망도 큰 법이라 했던가. 드디어 국회에서 여야가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시작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2015년 1월 28일에 시작해서 총 9차례의 회의동안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단 하나, 주거기본법이 전부다. 물론 법안의 개수로만 성과를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껏 진행된 논의의 경과를 보면 기대를 품은 것이 오히려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초라한 성적표를 만든 장본인은 단언컨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다. 새누리당은 초지일과 무책임한 태도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참석했고 정부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정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출석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출석 회수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4회에 그치며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반의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했지만 면죄부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의원들도 있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월세조사를 두고 “찬 물도 위아래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할 일을 서울시가 해 “혼란스럽다.”는 말을 꺼내는 의원도 있었다.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니 규제를 완화해 뉴스테이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어불성설의 의원도 있었다. 뉴스테이는 월세가 6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

 

 

정부는 또 어떤가.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하자마자 LTV·DTI 완화를 단행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로 경기를 반짝 부양시키는 정책은 이제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그럼에도‘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엇박자 대책에 대해 꼬집어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관계자들은 소극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1년 사이 가계부채는 140조가 늘어 1200조에 육박하는 시한폭탄과 끊길지 모르는 전세가 고공행진, 소리도 없이 반지하로 또는 옥탑으로 밀려나는 월세 세입자들의 신음 소리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부동산 3법 통과를 전제로 세입자들의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매번 선거철마다 서민들을 위한다,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소리쳤지만 지난 태도를 보니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제 한 번 남은 회의마저 무책임하게 참여할 경우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회의는 끝나겠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과 발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2015년 12월 28일 참석자 일동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이상 시민사회단체) 김상희 의원, 김경협 의원, 이언주 의원 윤호중 의원 전해철 의원 홍종학 의원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서기호 의원 (이상 정의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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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 임대차법 탓으로 돌리고

31년만에 찾은 세입자 권리 빼앗으려는 국민의힘 비판 받아야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 상반된 평가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7/26, 임대차 3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폐기와 함께 재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월세 폭등, 전세품귀의 원인을 개정 임대차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과 연동하여 오른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상승 현상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탓으로 돌릴 수 없다. 다만 개정 임대차법의 실행 과정에서 실거주 갱신 거절 기준의 애매함으로 인해 계약 갱신 여부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일부 심화된 측면이 있고, 신규임대차에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신규 임대차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에 부족한 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오늘(7/28)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장관 최근 수년간의 주택 입주물량 등을 근거로 최근의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기보다 가격 상승 기대에 의한 심리적 요인, 불법편법 거래 및 시장교란행위 등에 있고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공급과 함께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의 연중 단속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크다. 참여연대는 차주단위 DSR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 부동산 시장에 껴있는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거품을 제거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에 의한 버블이 본격화되던 2018년부터는 DSR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과잉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부동자금이 과다하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값 안정 대책은 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집값을 못잡는데 그와 연동되어 있는 전세값을 안정시킬 수도 없다. 한국에서 전세가와 주택가격의 동조현상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잘 확인되고 있다. 

 

갱신 횟수 확대, 신규 임대차 규제 등 추가 입법 보완 필요해

 

국민의힘은 전월세가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임대차법 개정에 소극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급하게 2020년 7월 법 개정에 나선 이유가 주택가격 상승에 뒤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근거로 분기별 실거래가 변동 추이를 조사 분석한 한국도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 인하하면서 전국의 주택과 아파트 전세가가 3월부터 7월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전국 주택 및 아파트의 전세가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세가는 7월 잠깐 꺾였다가 8월 이후에도 줄곧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서울 전체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은 비교적 완만한 형태로 올랐다. 기준금리 완화로 인한 전국적인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비교적 완만해진 것이지만, 여전히 서울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전세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서울 전체 주택 전세가는 그보다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20년 7월 당시 임대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작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점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서울지역 세입자들의 계약갱신률이 57.2%에서 77.7%로 상승했고,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다고 밝혔다. 개정 임대차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기대했던 바이다. 다만, 2020년에 개정한 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에 아직 충분치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불분명한 실거주 갱신거절 규정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무 근거없이 무조건 5% 임대료 인상이 당연시 되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신규 임대차는 아무런 법 적용이 없음에 따라 금리인하, 주택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아 아파트 전세가를 중심으로 급등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기준이 애매모호해 갱신 여부가 불명확하다 보니 전세가격 급등 시기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마음껏 행사하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임대인과 5% 넘는 임대료 인상을 합의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모두 법개정이 미흡했던 지점에서 부작용들이 발생하거나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가능하면 10년은 확보되도록) 확대하며,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갱신거절권의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도시 등 임대료 급등 지역에 신규임대차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독일의 주요 도시, 파리 등 유럽의 선진국 도시 상당수가 도입한 방법이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전월세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에 발의된 여러 법안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신규 임대차와 관련된 인상률 규제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적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추가 개정을 위한 논의에 곧바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진정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31년 만에 보장받게 된 세입자의 권리를 빼앗을 생각은 접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5IBxqJeQPIyk2EpLKG6fH1vUlU-F_1zIeJ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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