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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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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admin | 수, 2021/07/28- 23:49

[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의 사본 (4).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e20d... style="vertical-align:middle;" />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 임대차법 탓으로 돌리고

31년만에 찾은 세입자 권리 빼앗으려는 국민의힘 비판 받아야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 상반된 평가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7/26, 임대차 3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폐기와 함께 재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월세 폭등, 전세품귀의 원인을 개정 임대차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과 연동하여 오른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상승 현상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탓으로 돌릴 수 없다. 다만 개정 임대차법의 실행 과정에서 실거주 갱신 거절 기준의 애매함으로 인해 계약 갱신 여부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일부 심화된 측면이 있고, 신규임대차에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신규 임대차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에 부족한 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오늘(7/28)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장관 최근 수년간의 주택 입주물량 등을 근거로 최근의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기보다 가격 상승 기대에 의한 심리적 요인, 불법편법 거래 및 시장교란행위 등에 있고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공급과 함께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의 연중 단속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크다. 참여연대는 차주단위 DSR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 부동산 시장에 껴있는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거품을 제거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에 의한 버블이 본격화되던 2018년부터는 DSR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과잉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부동자금이 과다하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값 안정 대책은 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집값을 못잡는데 그와 연동되어 있는 전세값을 안정시킬 수도 없다. 한국에서 전세가와 주택가격의 동조현상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잘 확인되고 있다. 

 

갱신 횟수 확대, 신규 임대차 규제 등 추가 입법 보완 필요해

 

국민의힘은 전월세가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임대차법 개정에 소극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급하게 2020년 7월 법 개정에 나선 이유가 주택가격 상승에 뒤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근거로 분기별 실거래가 변동 추이를 조사 분석한 한국도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 인하하면서 전국의 주택과 아파트 전세가가 3월부터 7월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전국 주택 및 아파트의 전세가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세가는 7월 잠깐 꺾였다가 8월 이후에도 줄곧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서울 전체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은 비교적 완만한 형태로 올랐다. 기준금리 완화로 인한 전국적인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비교적 완만해진 것이지만, 여전히 서울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전세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서울 전체 주택 전세가는 그보다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20년 7월 당시 임대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작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점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서울지역 세입자들의 계약갱신률이 57.2%에서 77.7%로 상승했고,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다고 밝혔다. 개정 임대차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기대했던 바이다. 다만, 2020년에 개정한 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에 아직 충분치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불분명한 실거주 갱신거절 규정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무 근거없이 무조건 5% 임대료 인상이 당연시 되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신규 임대차는 아무런 법 적용이 없음에 따라 금리인하, 주택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아 아파트 전세가를 중심으로 급등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기준이 애매모호해 갱신 여부가 불명확하다 보니 전세가격 급등 시기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마음껏 행사하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임대인과 5% 넘는 임대료 인상을 합의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모두 법개정이 미흡했던 지점에서 부작용들이 발생하거나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가능하면 10년은 확보되도록) 확대하며,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갱신거절권의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도시 등 임대료 급등 지역에 신규임대차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독일의 주요 도시, 파리 등 유럽의 선진국 도시 상당수가 도입한 방법이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전월세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에 발의된 여러 법안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신규 임대차와 관련된 인상률 규제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적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추가 개정을 위한 논의에 곧바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진정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31년 만에 보장받게 된 세입자의 권리를 빼앗을 생각은 접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5IBxqJeQPIyk2EpLKG6fH1vUlU-F_1zIeJ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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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12/29(화) 마지막 회의를 앞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월세 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별다른 성과 없이 2015년12월2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연합단체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새누리당과 정부를 규탄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월, 2015/12/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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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수, 2016/11/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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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명절 선물 주는 '착한 임대인' 이야기

 

[박동수의 주거칼럼 10] 장기임대차와 전·월세 임대료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준 마련돼야

 

작년 연말 기독교 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소개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주최 측에서는 최근 전·월세임대료 폭등에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은 상황에서, 주택시장에서 힘이 우위에 있는 임대인들이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로 모임을 개최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바라보는 이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주택 임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그 날 '착한 임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다. 현재 임대인과 세입자들은 소통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다. 임대인은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월세 임대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법에는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이 없다) 세입자와 마음을 놓고 소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통화하려고 한다. 2년 임대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인 경우에, 거주할 때 느끼는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터놓고 임대인에게 말할 수 없다.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서로 예측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준 (예 - 물가인상률, 정기예금이자율, 실질임금인상률 등)이 있고 계약 기간이 2년이 아니라 장기 임대계약이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세입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소통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날 '착한 임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 상호 소통이 가능해지려면, 임대인들이 주택임대를 오직 재테크 수단이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이를 임대인 개인에게만 부담 지울 수 없고, 제도적으로 장기임대차와 임대료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느꼈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월, 2016/01/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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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자료 발표

 

국회에 제출한 임대료 규제에 관한 연구용역, 수많은 오류 확인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작용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반대

정부·여당은 모순적인 반대 입장 철회하고, 전월세 대책 마련해야

 

2015122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제출했던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 효과 등 연구 용역>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시작 단계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구진에 발주했다. 정부·여당은 원했던 결론을 짜맞추기 위한 의도적이고 편향적인 연구를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①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 시뮬레이션 분석, ② 1989년 임대차기간 연장 사례, ③ 해외 세입자 보호제도 사례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2015년12월8일 특위에 제출했으나, 시뮬레이션 설계 방식을 비롯한 연구 결과 전반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경제학적 모형 없이 임대료 상승률을 5%, 7.5%, 10%의 상수로 가정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잘못된 시뮬레이션에 기초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 급격한 단기 임대료 상승효과 분석에만 집중했다. 또한 2015년 현재 경제상황과 크게 다른 1989년의 임대기간 연장 당시 임대료 상승 분석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임대료의 단기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연구 결과가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외 국가의 세입자 보호제도 분석 역시, 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등 세계적인 임대료 규제 강화 추세 및 해당 국가에서 50년 넘게 임대료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어 온 이유나 효과를 충실하게 소개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의 기존 반대 입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 하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신뢰하기 어렵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은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년 내내 지속된 정부·여당의 맹목적인 반대와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12월29일 마지막 회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수많은 오류가 있는 국토부 연구용역조차도 계약갱신청구권은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전월세 대란을 방기한 정부·여당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29일 마지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즉각 시행을 결단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1. 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 보고서

일, 2015/12/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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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나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자!
주거권을 보장하자!” 광장선언 기자회견

 

건설 재벌 위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 폐지하라!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일시·장소: 2월 11일(토),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취지와 목적

-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직장을 잃고 반지하에서 홀로 생활하던 40대 세입자가 다섯 달 치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비우기로 한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 이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야 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민간 건설사에 각종 규제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쓰여야 할 공공재원을 쏟아 붓는 ‘뉴스테이’를 핵심 주택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국회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탄핵 정국에서의 천만 촛불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몸통인 박근혜의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열망은 대선 이후로 유예시키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만으로 좁혀질 수 없는, 지금 당장의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촛불광장이 열리는 2/11(토) 오후4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박근혜표 나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자! 주거권을 보장하자!”
광장선언 기자회견

○ 사회: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일시·장소: 2/11(토) 오후4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주거권네트워크

○ 발언:

- 법의 사각지대에서 ‘살 곳’을 폭력적으로 빼앗기는 현실을 규탄한다!
/ 윤성노, 행당6구역 철거 세입자

-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폐단인 뉴스테이 폐지하라!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박근혜 정부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하라!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국장

- 무대책이 대책인양 방치한 세입자 보호 대책을 2월 국회에서 마련하라!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연대 발언] 박근혜 정부의 구멍뚫린 주거복지 정책을 개선하라!
/ 이지윤 빈곤사회연대 연대사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올해 2월 1일, 직장을 잃고 다세대 주택 반 지하에서 홀로 생활하던 40대 남성이, 다섯 달 치 월세 약 150만원을 내지 못해 집을 비우기로 한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하 방의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3년 전 2월의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보여준 사회적 타살은 여전히 고통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라는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날, 그 사회적 타살의 한 가운데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불안정이 자리 잡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역대 정권마다 다양한 이름의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공약해 왔지만,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으로는 전월세 폭등과 같은 널뛰는 민간임대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표방한 박근혜 정권의 주거정책은 ‘빚내서 집사라’로 대표되듯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치중했고, 정책 수혜는 다주택자와 건설자본에 향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정권 중반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정책은,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후퇴 선언이자 건설 기업 특혜로 점철된 박근혜식 대표 부동산 적폐 정책이다.

 

뉴스테이는 공공자금인 도시주택기금을 기업에게 지원해 주면서, 각종 세제감면과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한 택지를 우선 제공하도록 만든 정책이다. 게다가 기존 임대주택의 규제를 대폭 풀어 줘 높은 임대료로 운영되면서도, 세후 5% 수익률까지 정부가 보장해 주고 있다. 특히 기업에게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주어, 도심내 공공부지인 미 매각 용지(학교용지 등)와 그린벤트 등을 기업이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야말로 건설자본에게 주는 박근혜표 선물 세트이다.
이러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국내 1호 착공식(2015.9, 인천도화 뉴스테이 착공식)에 박근혜가 깜짝 방문해 ‘중산층 주거혁신의 새로운 임대주택 대안’이라며 축사하며, 더 많은 규제완화와 기업 지원을 약속했었다. 국정이 마비된 탄핵 정국에서도 정부 부처는 뉴스테이를 핵심 주택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며, 전국화 하고 있다.
공공자원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지원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공공 지원을 쏟아 붓는 뉴스테이 정책은, 박근혜식 부동산 적폐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40대 남성이 월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해 결국 세상을 떠난 날은, 국회가 박근혜 적폐청산과 민생개혁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 한, 2월 임시국회의 개회 날이었다. 그 임시국회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19대 국회에서부터 현 20대 국회까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줄기차게 이야기되어 온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사실상 조기대선 전 마지막 국회로 예상되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는, 국정마비 사태에서 그나마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있음을 보여주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박근혜 탄핵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정당마다 조기대선을 준비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난 작년 연말 이후, 국회는 단 한 건의 민생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탄핵 정국에서의 천만 촛불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몸통인 박근혜의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열망은, 대선 이후로 유예시키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만으로 좁혀질 수 없는, 지금 당장의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에 천만 촛불의 광장에 선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적폐의 청산과 주거권 보장을 요구한다. 건설 재벌을 위한 박근혜표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를 당장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하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

집 때문에 죽어 나가는‘사회적 타살’의 고리를 끊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광장의 열망이자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과제임을 선언한다.

 

2017년 2월 11일

박근혜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 폐지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광장선언
참가자 일동

토, 2017/02/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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