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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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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기자회견 진행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5:25

 

[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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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우선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일 챙겼던 사람이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한해는 메르스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로서 문씨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도 문씨의 이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인물이 없는 것이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문씨를 국민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보다는 시장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축소시킨 법안을 만들도 추진시킨 것이 문형표 전 장관이므로 현재 어르신들은 자녀세대들의 노후까지 염려하게 되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문씨의 이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편 연금행동은 지난 12월 21일부터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및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끝.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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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_뉴스1_2015.12.28
  2. 시민단체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28
  3. ‘문형표 이사장 내정 철회 요구’ 기자회견 열려_연합뉴스_2015.12.2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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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이 무사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1) 모금으로 참여해주시고 ( bit.ly/환경책의여행)

2) 나와 친구가 읽을 환경책을 ‘초록전파자 신청(bit.ly/초록전파자)’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순서1_환경책의여행

#1. 환경책의 여행이란?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환경책으로 분류된 책은 앎에서 삶으로의 실천을 이끕니다.

<환경책의 여행>은 손에서 손으로 전하는 환경과 생명, 평화의 전파입니다.

환경책의 여행을 위한 모금이  Daum 같이가치 with Kakao ‘환경책의 여행’으로 진행 중입니다.

모금 바로가기 => bit.ly/환경책의여행

 낙서예시_환경책의여행

#2. 환경책의 여행 방법은?

1) 첫 번째 “초록전파자”를 모집합니다.

2) 첫 번째 초록전파자는 처음으로 책을 받아 읽고,

3) 다음 초록전파자에게 책을 전파합니다. 그가 누가 될지는 전파자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4) 총 7번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나면(한권의 책을 총 7명이 보고 나면)

* 이 때, 인상 깊은 구절에 줄을 긋거나 메모를 남겨주세요.

5) 마지막 7번째로 환경책을 받은 사람은, 읽고 난 후 환경정의로 돌려주세요.(착불)

6) 모아진 환경책을 전시하고, 환경책의 여행에 참여한 “초록전파자”들을 초대해 책여행 콘서트를 엽니다.

다음초록전파자는바로당신_환경책의여행

#3. 초록전파자 신청을 받고 있어요.

* 신청 링크=> bit.ly/초록전파자

<환경책의 여행>에서는 모금된 금액으로 구입한 환경책을 받아 읽고, 다음 읽을 사람에게 전달할 ‘첫번째 초록전파자’를 모집합니다.

첫번째 초록전파자는 ‘올해의 환경책’ 중 한 권을 랜덤으로 받은 뒤, 2주간 즐겁게 읽고 책 속 흔적을 남긴 후 가족이나 지인 등 다음 초록전파자에게 직접 책을 넘겨주게 됩니다. 환경책이 즐거운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환경책의 첫번째 여행지, <첫번째 초록전파자>가 되어주세요. 당신과 여섯 명의 친구가 함께 읽을 환경책을 지금 링크를 통해 선착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여행하는 책 리스트

@ 올해의 환경책 13권

@ 올해의 청소년환경책 10권

@ 올해의 어린이환경책 12권

제14회 환경책큰잔치 환경책선정위원회 선정 ‘올해의 환경책’들이 초록전파자들에게로 여행을 떠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의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환경단체입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올해의 환경책’을 선정하고 알리는 <환경책큰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 ecobook@eco.or.kr **

화, 2016/03/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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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와 초과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요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어제(3/9)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서에는 ▷초과보육 확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초과보육 편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초과보육 확대 편성으로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 및 교사들의 노동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3/16(수)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공개질의서

 

정부는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 대 아동비율 확대 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2015년 3월부터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보건복지부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러나 ‘보육사업안내’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침일 뿐,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음으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초과보육 확대 조치는 작년부터 금지하였던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도 재차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2_초과보육 허용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육아정책연구소(2013) 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1. 영유아 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에 의하면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주당 55시간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40시간 보다 15시간이나 더 깁니다. 또한 휴식시간은 일일 평균 17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법에 명시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임금수준 또한 낮습니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열악하나 정부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민간에 맡겨져 있으며 정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우리나라 보육환경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고용체계 및 처우개선이 필요함에도 문제 해결 없이 초과보육을 확대하는 것은 교사의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초과보육시 아동은 결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으로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 및 교사들의 노동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3_초과보육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OECD 최저수준이며,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 중으로 시급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초과보육 확대는 교사들의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으며,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기존에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했던 초과보육 금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 스스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목, 2016/03/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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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버스킹

1. 올 겨울 들어 최강한파가 찾아왔음에도 지난 주말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외치며 전국의 촛불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이번주 토요일(1/21)은 정유년 1월 최대 촛불집회로 진행됩니다. 

2. 이에 우리 모임도 본행사 전, “탄핵 버스킹(Busking)”이란 이름으로 민변 사전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민변 회원들과 시민 사이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발언대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행사 안내]

주제 내용
오프닝
주제1 버스킹 1 최순실 재판, 무엇이 쟁점인가? / 윤복남 변호사
주제2 버스킹 2 박영수 특검, 잘하고 있나? / 김도희 변호사
주제3 버스킹 3 박근혜 탄핵, 어디까지 왔나? / 이재화 변호사
주제 3 정리 및 엔딩

탄핵버스킹 판넬-01 탄핵버스킹 판넬-02탄핵버스킹 판넬-03

 

민변 주최로 진행되는 사전행사인 만큼 회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하시어 강추위도 녹일 수 있는 즐겁고 풍성한 자리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 2017/01/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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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수, 2015/10/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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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3일(월)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SW20170213_기자회견_재벌특혜규제프리존법국회폐기요구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윤태형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대행)
 - 발언 3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희(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회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특히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으로 미래전략사업에 관해 특혜를 받을 기업이 대기업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것은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로 추진된 민원처리법으로 의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낸 뒤 해당 그룹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 완화나 세제지원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된 것이다.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관해 야당에서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규제프리존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뇌물을 받고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기업 뇌물청부 입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은 내용에서도 공익에 준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미치지 못한 자격미달이지만, 법의 탄생과정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이 법이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패가 아님을 인식하고 국회에서 당장 폐기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 

 

의료분야를 보면,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기재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어떤 부대사업도 허용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을 할 수 있다. 한편,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개인정보면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비식별화”라는 허술한 기준 하에 “정보주체 추가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완화는 관련 분야 산업의 특성상 권역이 무의미하다. 즉, 한 군데만 규제가 완화되어도 전국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농업관련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일지라도 산업개발에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가 상시 해제 할 수 있고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숙박업에 비해 세금 회피가 용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범죄 및 안전으로 부터 취약한 공유민박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포함 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의 요구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기업의 특혜성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학교 앞 호텔허용, 사유지 강재수용과 국유자산의 헐값 장기임대와 수의매각 등 국가 문화재, 백두대가 등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수원의 함량과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원함양보호구역도 해제 후 개발이 가능하고, 백사장의 모래유실과 태풍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높은 해안관광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국토의 10%에도 못 미치는 최후의 보루인 보호지역이 오히려 개발의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의 혜택을 받을 대상이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어서,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저울질 하면서 이른바 “딜”을 하고 나섰다.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규제프리존법을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처럼 뇌물의 대가로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재벌-새누리당과 함께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갈라서기 한 바른정당도 규제프리존법이 정경유착의 마지막 적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17/02/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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