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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대차 갱신'만이라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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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대차 갱신'만이라도 도입하라

익명 (미확인) | 토, 2015/12/26- 18:17

[기고] '임대차 갱신'만이라도 도입하라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세계적인 양적완화,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대도시의 임대료가 상승하자 각국에서는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시는 2016년부터 1년 임대차에 대해서는 연 1%, 2년 임대차에 대해선 연 2.75%의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3년에 20%로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베를린 등 16개 대도시에서는 최초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올 한 해에만 임대료가 10% 넘게 인상되고 2009년 이래 7년째 전·월세난이 지속되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소득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 서구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정책의 대상이 된다.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18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의 69%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쓴다. 그러나 정부는 일관(?)되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20~30대를 중심으로 큰 빚을 내어 집을 사면서 2006년 이래 최대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자 정부는 정책의 성공을 자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달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 또 다른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가계소비는 신빈곤층 수준인 하우스푸어가 늘어나 내수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통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임대차 갱신 제도와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한꺼번에 임대료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상률 상한제 없이 임대차 갱신 제도만을 도입하면 큰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19대 국회에서는 임대차 갱신 제도만 먼저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다. 갱신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면서 인상률 상한제까지 도입할지는 향후 20대 국회에서 더 논의해볼 수 있다.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갱신으로 임대차가 지속되면 임차인도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임대료 조정 제도를 통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가 주거비 부담에 신음하는 서민과 청년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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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도입 위한 로드맵 포함되어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발표에 세입자보호대책 도입 포함 촉구 위해

세입자, 시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80개 단체와 1,004명이 공동선언문 발표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80개 단체와 1,004명의 선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오늘(12/11)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종교계 단체 대표자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리고 전국세입지협회, 빈곤사회연대, 주거복지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 세입자, 시민들 20여명이 참석하여 80개 단체와 1,004명의 선언인단이 연명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단기적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된 정책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5년간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별도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지며 빠져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주거복지의 핵심이며,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진 주거복지 로드맵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곧 발표될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대책에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차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주로 담길 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언급만 되는 수준이거나 아예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주거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입장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임대차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이 선후관계가 아니며, 서민·세입자들의 주거불안 해결을 위해 병행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60여 단체와 1천여명의 선언인단은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선언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 순서

 

 - 국회의원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종교계 발언 : 박창수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 시민사회발언 : 안진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세입자 1인

 

○ 공동선언문 낭독

 

○ 기자회견 참석자

 

1. 나승구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2. 홍은아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실무자 3. 윤형우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실무자 4.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5.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6.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7.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8. 박창수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9. 최헌국 목사, 예수살기 10. 유영우 (사)주거연합 이사 11. 전재숙 용산참사대책위원회 유가족 12.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13.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14.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15. 김대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6.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7.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18.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19. 전효래 (사)나눔과미래 활동가 20.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21.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 붙임2 : 공동선언문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로‘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주거정책을 단기적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해 종합적인 대책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몇 차례 발표가 연기되면서 장고 끝에 나온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기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종합적 로드맵에 주거복지의 핵심인 세입자대책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로드맵”,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 스스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 등 민간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3대 주거복지망’의 한 축으로 제시한 ‘세입자보호 대책’이 추후 발표로 빠져있는 것은,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제도’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했으며,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에서도 유엔은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지난 촛불 정국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제시되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 

 

연초부터 이어지던 생활고로 인한 자살 뉴스에는 빈곤과 밀린 월세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 붙어있었다. 이미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계령이, 사회적 타살에 다름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울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이 실현되어 공공임대주택이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된다 해도, 무주택자의 90% 이상은 널뛰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이사 걱정, 집세 걱정의 불안한 삶을 벗어나기 어렵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정부가 이 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가 대책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선언에 참여한 우리는,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닌 온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기대한다.

 

 

2017. 12. 11.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 일동

 

선언 참가단체(80개 단체)

 

경의선공유지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사회복지, 관악주민연대,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과미래, 나눔문화,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당경기도당, 녹색당서울시당, 대안주거협동조합,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중당강북구위원회, 민중당관악구위원회, 법과인권연구소, 부산반빈곤센터, 비닐주택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합(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우리, 사회진보연대, 사회투자지원재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생명평화연대, 서울 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혁신파크유니온, 선민네트워크, 소음진동패해예방시민모임, 어반아트, 연세대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예수의길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주거복지센터, 임대주택국민연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 서울지부관악동작지회,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상가세입자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의당서울특별시당,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제정구기념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사)희망마을

 

선언 참가개인(1004명)

 

강경일 강규수 강나래 강명구 강문대 강병훈 강성광 강성준 강슬기 강용구 강용만 강은교 강재구 강주혜 강준석 강찬호 강현미 강현진 강혜리 강혜진 강호연 강흥모 강희경 고건수 고광진 고동민 고석동 고수봉 고아람 고영주 고영희 공시형 곽동규 곽미순 곽신혜 곽윤주 곽재식 구미선 구자우 구자혁 권구백 권명숙 권성순 권성용 권세현 권애진 권영관 권영도 권용택 권지은 권태식 권혁순 권혁철 권형택 권호현 기동서 기종민 김갑수 김강천 김경록 김경임 김경화 김경환 김경훈 김경희 김공주 김광수 김규식 김금옥 김기민 김기순 김기태 김나영 김나현 김남균 김남근 김남오 김남조 김남희 김논숙 김대근 김대용 김대진 김덕수 김도연 김동명 김동수 김동욱 김동은 김동진 김동한 김두겸 김두환 김만진 김만호 김명렬 김명열 김명철 김미경 김미란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민국 김민섭 김민수 김민아 김민우 김민주 김병옥 김보규 김복남 김복순 김복화 김복희 김봉운 김부엽 김상국 김상근 김상은 김상진 김서용 김석환 김선영 김선주 김선화 김선희 김성근 김성남 김성달 김성운 김성현 김성현 김성희 김소연 김소희 김수경 김수권 김숙영 김숙희 김숙희 김순곤 김순심 김순주 김순화 김승열 김승운 김승환 김시형 김신재완 김아영 김양석 김연지 김연진 김영기 김영덕 김영상 김영순 김영식 김영은 김영일 김영준 김영준 김영진 김영찬 김영표 김영호 김옥선 김온누리 김온자 김완수 김왕식 김용래 김용상 김용주 김용준 김용창 김우성 김원경 김원대 김원선 김유정 김유준 김유택 김윤숙 김윤영 김윤이 김윤환 김은경 김은성 김은숙 김은숙 김은정 김은조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이규 김이옥 김이종 김인수 김인영 김인옥 김일 김일환 김재구 김재규 김재연 김재은 김재환 김재환 김재희 김정옥 김정원 김정철 김정훈 김정흔 김종고 김종근 김종보 김종성 김종일 김종환 김주중 김주호 김준우 김중식 김지원 김지유 김지인 김지혜 김진 김진국 김진선 김진숙 김진숙 김진태 김진해 김진희 김진희 김찬휘 김창섭 김창현 김창현 김철호 김철희 김춘자 김태근 김태련 김태령 김태수 김태일 김태현 김태환 김판호 김한균 김한솔 김한울 김해몽 김현 김현우 김현우 김형미 김혜선 김혜원 김혜순 김혜지 김호영 김호철 김화균 김화순 김효경 김효상 김효숙 김효진 김후숙 김흥현 김희수 김희숙 김희용 김희철 나동혁 나상철 나성자 나승구 나승완 나주봉 나진연 남경남 남명진 남상백 남종환 노기덕 노민규 노수님 노수희 노희창 도갑현 도귀연 라성식 라순희 류금신 류호경 마인숙 맹행일 명동섭 명영식 문규성 문기주 문박엘리 문성관 문소분 문아영 문원호 문응상 문장주 문주호 문진식 문희득 미류 민경자 민병선 민선영 민소현 민영록 민유순 박경린 박경순 박귀임 박규택 박근석 박기완 박기현 박김염희 박단 박동수 박명화 박문수 박병원 박병민 박보숙 박복순 박봉임 박상현 박선규 박선기 박선미 박성용 박성율 박세원 박세훈 박소담 박숙희 박순자 박순자 박순호 박승희 박신서 박신영 박영순 박영욱 박영춘 박영하 박영희 박용석 박용호 박원수 박원주 박유영 박은봉 박은영 박일순 박재현 박정민 박정수 박정순 박정열 박재동 박재천 박종렬 박종성 박종숙 박종일 박주원 박준영 박준용 박준호 박준환 박지선 박지웅 박지호 박진 박진우 박진희 박찬문 박찬종 박찬희 박창수 박창식 박천식 박태식 박한용 박해영 박헌규 박현근 박현수 박혜영 박홍규 박홍규 반종섭 방성희 방소영 방승아 방은희 방제선 배병기 배성호 배옥동 배은종  배인영 배정기 배춘자 배행국 백남용 백부기 백선열 백슬기 백은성 백주선 백주엽 백채현 백태양 백형근 변경미 서민정 서옥주 서정길 서준식 서지영 서채완 서치원 서해성 선금옥 선미령 설경옥 성상민 성춘일 소순관 손병돈 손영희 손주상 송권래 송동빈 송순희 송영미 송은혜 송인록 송재호 시이석 신경현 신근철 신동우 신동우 신동필 신두철 신명자 신명호 신미지 신선준 신성호 신순이 신우선 신운 신유진 신은영 신은혜 신정균 신정수 신정훈 신혜규 신희완 신희철 심경섭 심규리 심보선 심옥자 심정남 심향미 심현덕 심호섭 심희준 안금숙 안덕인 안동수 안상호 안순남 안승우 안아림 안유순 안은숙 안정옥 안종수 안준 안진걸 안진이 안창수 안춘임 안태영 안혜정 안호 양민희 양삼남 양석휴 양선영 양설희 양승운 양연수 양옥선 양용 양준화 양창아 양춘석 양현양 엄관용 엄소희 엄수웅 엄승재 엄유정 엄정희제 엄지인 엄태식 엄태식 여미정 여상헌 여운철 연금옥 오경섭 오금순 오동근 오명 오명동 오병근 오석중 오세민 오세범 오세욱 오승은 오용화 오용택 오인학 오재용 오종혁 오주현 오지희 오춘상 왕창호 용상혁 우득종 우문숙 우순열 우입분 우종숙 우종현 원종임 위은진 유경단 유근순 유기현  유명종 유미호 유보미 유영란 유영숙 유영우 유웅식 유재현 유재호 유정숙 유정숙 유종영 유지연 유진무 유한숙 유해봉 유현만 유효순 윤경자 윤경효 윤금낭 윤남철 윤동현 윤미화 윤병호 윤보배 윤상섭 윤성노 윤소 윤소영 윤송희 윤승현 윤애숙 윤영석 윤영숙 윤원진 윤익남 윤재승 윤점례 윤정선 윤정섭 윤정순 윤정아 윤지민 윤지민 윤지선 윤지선 윤지연 윤지영 윤진태 윤충열 윤한진 윤형우 이강서 이강아 이강훈 이건민 이게진 이겨레 이경민 이경조 이경희 이경희 이계영 이관택 이귀배 이규용 이규호 이근요 이금득 이기섭 이기영 이기철 이기한 이난영 이남국 이녹영 이다 이대진 이덕원 이덕주 이덕진 이덕희 이동우 이동현 이명숙 이무한 이문원 이미경 이미나 이미현 이배식 이범석 이병도 이병수 이병수 이병일 이병학 이복례 이복순 이복재  이봉균 이봉우 이상규 이상민 이상복 이새결 이선화 이성실 이성우 이소엽 이소영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호  이숙현 이순복 이승무 이승아 이스일 이승주 이신현 이연정 이영숙 이영순 이영애 이영욱 이영철 이완진 이용호 이운선 이원호 이유나 이윤구 이윤지 이은옥 이은정 이은철 이응룡 이인만 이인희 이재근 이재찬 이재철 이정곤 이정아 이정운 이정철 이정태 이제훈 이조은 이종광 이종복 이종섭 이종혁 이종호 이종환 이종훈 이준호 이지선 이지연 이지우 이지은 이지원 이지헌 이직녀 이진용 이찬민 이찬선 이창균 이창숙 이춘길 이춘희 이태호 이하늬 이한솔 이헌욱 이혁주 이현민 이현숙 이현정 이혜림 이혜정 이혜정 이활 이희선 이희성 임기헌 임보름 임석한 임소라 임영금 임요셉 임원기 임은희 임이성 임재민 임재현 임준수 임창묵 임춘숙 임타선 임태완 임환 장경숙 장근영 장동열 장동엽 장미경 장복선 장복현 장봉기 장성현 장소화 장수아 장순득 장영갑 장예정 장유근 장은혜 장정식 장정현 장지혜 장현민 장호준 전동숙 전미옥 전민정 전보성 전상인 전성진 전세현 전영배 전자용 전재숙 전찬영 전현주 전효래 정가현 정경숙 정구영 정구준 정규찬 정근도 정길조 정다운 정다희 정덕수 정동근 정두영 정미양 정민호 정병찬 정보라 정봉덕 정소연 정시영 정연석 정연순 정연철 정영철 정예원 정우영 정원준 정유미 정은주 정의진 정의창 정정복 정종혁 정준경 정진선 정진원 정창희 정태경 정태랑 정한모 정현석 정혜연 제갈원배 조경애 조남훈 조덕휘 조동근 조명희 조문영 조민정 조상태 조성래 조성신 조성연 조성호 조성훈 조수진 조영수 조영수 조영욱 조옥선 조요진 조용준 조윤 조은제 조은평 조은희 조정남 조준선 조지훈 조천준 조현숙 조항아 조현준 조현철 조형수 조혜연 조환기 조희주 주학태 주혜정 주희순 지선영 지은혜 지재옥 진남영 진묘출 진서연 진순자 진태원 차경주 차순분 차인균 차현주 채명주 채영숙 천웅소 천태분 최경호 최고운 최광우 최규하 최노훈 최대혁 최명규 최명호 최무희 최병권 최병두 최사라 최삼자 최선경 최수자 최수진 최연숙 최영도 최영찬 최용심 최원진 최윤미 최윤희 최은식 최은영 최은영 최은자 최은자 최인기 최인숙 최장원 최점순 최지희 최진 최창우 최태정 최평호 최하늘 최하늬 최혜란 최헌국 최화호 최환자 최희선 최희성 최희숙 풍영은 하대현 하원배 하원상 하태권 하태진 한경수 한국진 한국호 한미숙 한상대 한상완 한상자 한순이 한예니 한옥순 한재은 한정석 한지은 한철희 한혜진 함용호 함학림 허성식 허정무 허태영 현수철 현지연 형복순 형순조 홍기홍 홍몽만 홍선 홍선숙 홍성아 홍원숙 홍은아 홍은하 홍종원 홍진호 황경하 황명진 황성현 황수근 황수영 황수철 황종원 황지원

 
월, 2017/12/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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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_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무산 비판 기자회견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떨어지고 사실상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못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임대등록과 연계말고 즉각 도입해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80개 종교계, 시민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 시민들은 지난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12/13) 3개월의 연기 끝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 보호라는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로 2022년까지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처럼 정부는 설명하지만 등록을 안해도 별반 제재가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 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등을 즉각 도입하지 않고 그 도입 여부를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경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등록과 별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세입자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청년세입자 :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종교계  : 나승구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라며, 국회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권을 잡기 전,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민생 입법 과제라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 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2020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12/3)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가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의 즉각 도입을 기대했지만, 2020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하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스럽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는 세입자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 당근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이 부과해야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월요일, 전월세상한제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종교·시민사회 선언에서도 밝혔듯,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촛불이 만든 압도적지지가 유지되는 정권 초기에 당연히 추진해야할 민생개혁 과제들을 다가올 선거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로 후퇴시킨다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세입자·시민들의 기대를,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2. 14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선언 참가단체 일동

목, 2017/1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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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오늘(9/13) 오후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을 발표합니다.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하는 역대급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및 청년주거단체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철회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세입자, 주거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은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분노하고 있다”며, 작년 8.2 대책과 이후 발표된 규제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보유세 정상화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과도한 세제 혜택 축소와 금융 규제 강화 △공공택지는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9. 13.(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 : 이원호 책임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민달팽이유니온

발언2. 전국세입자협회 

발언3. 집걱정없는세상

발언4.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기자회견문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하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하고, 금융규제 강화하라 

 

‘미친 집값’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정부는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정부 여당을 잡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 발표할 정책은 중대하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경제관료와 시장론자들과 타협한 수준의 대책을 발표한다면, 지금의 주택 가격 폭주를 멈출 수 없다.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는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의 세입자 대책, 보유세 정상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규제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한 다음 2020년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주택금융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찔끔 인상에 그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정부의 투기 억제 의지가 크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1,100조가 넘는 유동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누비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8.2 대책의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조세회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배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세제혜택 축소는 기존 주택 및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민간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투기를 더욱 조장할 뿐이다. 공공택지는 민간 분양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를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을 괴롭히는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차료의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를 꿈꿀 수조차 없는 청년들, 집 없는 세입자, 임대료 인상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했던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배반감을 느끼며 등을 돌릴 것이다. 촛불정부는 지금 당장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정책과 함께 통제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주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말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2018. 9. 13

 

 

목, 2018/09/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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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h1> <h2>[알쓸신집2] 중개수수료·원상복구비용 부담으로 속앓이한다면 이렇게</h2> <p> </p> <p style="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text-align:righ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박동수 공인중개사<span>·</span>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span>·</span>서울세입자협회 대표 </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blockquote> <p>누구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경험이 많은 임대인과 거래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들에게 불합리한 점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맞춤형 정보부터 임대기간 8년 동안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민간임대주택, 해외 세입자들은 법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까지 '알쓸신집(알아 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집이야기)'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기자 말</p> </blockquote> <p> </p> <p><strong>시세가 떨어졌다면... 재계약은 어떻게?</strong></p> <p> </p> <p>서울에 거주하는 세입자 K씨는 전세계약기간 2년 만기가 올해 3월말로 다가오면서 계약을 앞으로 2년 연장하고 싶다. 그런데 2년 전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었는데, 현재 전세시세는 3억 원이다.</p> <p> </p> <p>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기 한 달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해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상호 통보가 없으면 그 전과 동일한 보증금인 4억 원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된다.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싶다면, 만기 1달 전에 K씨는 임대인에게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낮추어 달라고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p> <p> </p> <p>협의를 통해 임대인이 일부 보증금을 낮추어 주어서 받으면 되지만, 임대인이 반환해 줄 보증금이 없다면, 그 보증금 대신 이자처럼 일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마치 전세가격이 오를 때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일부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처럼, 역전세난 때는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일부 반환해 주거나 역월세로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p> <p> </p> <p>이때 보증금 대비 월세전환금액은 해당지역의 전환이율시세에 맞추어 상호 협의한다. 참고로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연 10%와 기준금리(현재 1.75%)+3.5% 중 낮은 쪽을 인상 상한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즉 5.25%가 인상 상한이며,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월세로 전환이율은  (1억 원 X 0.0525%)/12개월 =월 43만 7500원이 상한선이다.</p> <p> </p> <p>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기존 확정일자 받았던 4억 원 전세계약서 하단 단서조항이나 여백에 새로운 계약연장 변경내용을 넣어도 되고 쌍방 날인하거나,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p> <p> </p> <blockquote> <p>[예시문 1]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아, 전세보증금이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된 임대차인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작성할 때</p> <p> </p> <p>"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로 임대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은 금액 3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인), 임차인 성명 ○○○(인)"</p> <p> </p> </blockquote> <blockquote> <p>[예시문 2]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위 '역월세'로 30만 원을 받으면서 보증금 4억 원을 유지할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작성할 때</p> <p> </p> <p>"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로 임대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임대보증금은 금액 4억 원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불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인), 임차인 성명 ○○○(인)"   </p> </blockquote> <p> </p> <p>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자고 주장해도 세입자는 기존 확정일자를 받는 4억 원 계약서를 계속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 감액임대차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증금을 높이는 증액임대차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p> <p> </p> <p><strong>중개수수료 눈치작전은 그만</strong></p> <p> </p> <p>중개수수료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에 맞추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다. 분쟁이 되는 경우는 세입자가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이다. 흔히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세입자가 '관행'이라며 임대인이 새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기약속을 지키지 않아 임대인에게 추가 부담이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p> <p> </p> <p>그러나 법적으로는 계약서 작성할 때 "세입자가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쌍방합의가 있으면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해야 되지만, 이런 합의가 없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p> <p> </p> <p>단 세입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을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면 이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러더라도 계약기간이 1/2 정도 경과했으면 중개수수료 중 일부만 부담하겠다며 절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묵시의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세입자에게 임대인 중개수수료 대납 논쟁이 성립하지 않는다.</p> <p> </p> <p>예를 들어보자. 2016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대인과 세입자가 만기일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다. 다만 세입자는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권리가 생기는데, 그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가 성립하므로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p> <p> </p> <p>가령 세입자가 2019년 4월 1일 해지 통보를 알렸다면 7월 1일이 계약종료일이 된다. 이때 임대인이 2019년 12월 31일을 만기일이라고 주장하며 "만기일 전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대납하게 되어 있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하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묵시의 갱신에선 자동해지일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종료일이 되기 때문이다.</p> <p> </p> <p><strong>'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요구한다면</strong></p> <p> </p> <p>성남시에 사는 세입자 P씨는 계약 만기가 가까워 임대인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A씨는 주택을 방문하여 살펴본 후 싱크대 등을 문제삼아 P씨에게 보수를 요구하였다. 또 그 외 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구 하였다.</p> <p> </p> <p>세입자는 이사를 제 날짜에 가야 하기에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싱크대는 수리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예치 금액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30만 원만 입금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싱크대 수리 후 주택을 방문한 A씨는 거실 바닥 대리석 한 블록(한판) 중 5cm가량 파손 난 것을 발견하고 해당 대리석 한 블록만 공사한다면 다른 블록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전부 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p> <p> </p> <p>P씨는 5cm 정도의 파손 때문에 1천만 원 정도 공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동네 시설 설비업체에 문의하였고, 현장을 본 업체 대표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한 블록을 교체해도 무방하고, 생활에 문제가 없으니 교체 공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p> <p> </p> <p>하지만 임대인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교체공사비용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이사 당일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려고 자리를 비우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세입자 P씨는 1년간 법정 분쟁 끝에,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으면서 승소를 하였지만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이다.</p> <p> </p> <p>임차주택의 유지·수선책임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것은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당장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계약 만기 시 원상복구라는 명목하에 20만~100만 원 정도를 제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통보해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게 현실이다.</p> <p> </p> <p>일반적으로 주택시설 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인 상하수도, 보일러, 전기배선, 현관문, 창문, 변기통 등의 파손이나 기능 상실은 임대인이 시설을 개선할 책임이 있고, 소모품인 수도꼭지, 형광등, 현관열쇠 변경, 변기커버 등은 세입자비용으로 부담한다.</p> <p> </p> <p>그러나 주택 내부나 외부에 흠을 남길 수 있는 에어컨 실외기 구멍이나 실외기 위치 등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설치해야 추후 원상회복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p> <p> </p> <p><strong>곰팡이·누수 불만 있어도... 냉정히 따져봐야</strong></p> <p> </p> <p>간혹 방에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피어 생활이 불편한데 임대인이 세입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시설 개선을 해 주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임대인에게 항의표시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때 세입자가 직접 시설을 개선해 계속 살고 싶어도,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 </p> <p>이 경우 세입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이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임대인에게 일관되게 권리 주장을 하려면, 화가 나거나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임대료 연체 등으로 그에게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p> <p> </p> <p>또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를 두고 임대인과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지역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30일 연장가능)에 분쟁조정위는 분쟁 당사자인 세입자와 임대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쪽에서 조정안을 거부하더라도 분쟁위의 조정안은 정식 재판에서 주요한 자료로 쓰인다.</p> <p> </p> <p><a href="http://omn.kr/1h80t&quot; rel="nofollow">기사 원문보기>></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11…; rel="nofollow">[알쓸신집1] 소유자부터 부채비율 등 꼼꼼히 따져야,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a></p></div>
수, 2019/02/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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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12/564/001/eeb5…; style="width:800px;height:1128px;" /></p> <p> </p> <h1>‘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토론회' 개최</h1> <h2>서울특별시의회, 재건축지역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국토부 참석</h2> <h2>재개발, 재건축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논의 </h2> <h3>일시,장소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h3> <div> </div> <p>▣ 토론회 취지</p> <p> </p> <p>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정비구역에 살던 고 박준경씨는 강제집행을 당하고 이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게되자 처지를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p> <p>재개발 정비구역 세입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받고, 상가세입자 역시 일정한 영업보상을 받지만 재건축 정비구역 세입자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해 이주 단계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함. 용산참사 이후 10년 지났지만,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마련 되지 않아 용산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p> <p>이에 현재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서울시, 서울시의원 등이 재건축,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끝.</p> <p> </p> <blockquote> <p>▣ 첨부자료1 : 토론회 개요</p> <p> </p> <p>- 제목 :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p> <p> </p> <p>-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p> <p>-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p> <p>-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p> <p>-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p> <p> </p> <p>- 개회사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p> <p>- 축사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p> <p> </p> <p>- 발제 :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 필요성과 그 방안</p> <p> <span> </span>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p> <p> </p> <p>- 사례발표 : 김민수 / 개포8단지상가대책위원장</p> <p>                고혜란 /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위원장</p> <p> </p> <p>- 토론1.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p> <p>- 토론2.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p> <p>- 토론3.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p> <p>- 토론4.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p> <div> </div> </blockquote> <p> </p></div>
월, 2019/02/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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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6702…;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2ea…;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3).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a6e…;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4).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531…;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5).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2693…;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6).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f99…;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d4f…;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8).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570…;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9).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347e…;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bef…;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748…;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5d44…;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특강</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 법</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r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이사걱정을 해결해주는 특강</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등록임대주택이라고해서 그냥 4년이나 8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김대진 변호사 특강을 통해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특강은 임대인이 5%이상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이 안되는 경우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질문하고 변호사가 답변하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살고 싶은 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저녁7시</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가비 무료 (1인 1음료) 신청기간 2/25~4/30</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특강을 신청해주세요~ >><a href="http://bit.ly/2EgudF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EgudF2</a></p></div&gt;
수, 2019/03/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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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6702…;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2ea…;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3).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a6e…;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4).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531…;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5).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2693…;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6).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f99…;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d4f…;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8).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570…;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9).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347e…;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bef…;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748…; /></p> <p> </p> <p><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5d44…; /></p> <p> </p> <p>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특강</p> <p>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 법</p> <p><br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이사걱정을 해결해주는 특강</p> <p> </p> <p>등록임대주택이라고해서 그냥 4년이나 8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김대진 변호사 특강을 통해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특강은 임대인이 5%이상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이 안되는 경우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질문하고 변호사가 답변하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살고 싶은 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p> <p> </p> <p>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p> <p>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저녁7시</p> <p>참가비 무료 (1인 1음료) 신청기간 2/25~4/30</p> <p>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p> <p>*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특강을 신청해주세요~ >>http://bit.ly/2EgudF2</p></div&gt;
수, 2019/03/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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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 style="font:500 30px/1.8 ngBold;margin:0pt 0px 0pt -.773pt;text-align:left;color:inherit;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text-decoration:none;word-spacing:0px;">세입자 보호방안 부족한 등록임대주택제도 대폭 개선해야</h1> <h2>집주인에겐 과도한 세제혜택, 계약갱신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부실</h2> <h2>뉴욕 임대의무 10년이상, 임대료 인상 1.5~2.5% 규제, 보유세만 면제</h2> <h2>임대차 관리체계 구축, 등록사항 개선, 임대인 혜택 축소 등 개선해야</h2> <h2>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 보편적·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방안 도입해야</h2>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오늘(4/1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84년부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와 한국의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비교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iv>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현행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는 등록사항이 부실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차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임대차 신규등록 시 임대주택의 현황, 임대료 연역까지 등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관리행정에도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임대주택의 등록사항이 부실해 임대차 관리행정 및 임차인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를 개선하여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등록하게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해야합니다.</div>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등록임대주택 임대인은 의무에 비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고 등록기간 중에만 보유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 감면은 물론이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줍니다. 한국의 임대료 규제는 연 5%의 상한율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뉴욕시는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정한 인상률 상한의 제한을 받으며 연 1.5~2.5%로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div>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임대차 갱신국(DHCR)을 통해 임대차 등록절차, 임대차 갱신승인 및 집행, 임대료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등록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현재 등록임대주택이 138만 채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등록사실 및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만 겨우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상 의무사항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곳조차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연계하여 임대차 관리행정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일선 지자체는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인원을 대폭 충원해야 하며, 향후 임대주택 관련 분쟁에 대비해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div>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지금이라도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차원이 아니라 임대차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장기 임대차를 확보하는 한편 더 이상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의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기간에 상응하도록 축소하여야 합니다. 끝.</div>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 </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 <p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bottom:10pt;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t;"><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nX9HmAYauzmX3XU3xuFiFsSMroxdM-mtVi…; style="background-attachment:scroll;background-color:transparent;background-image:none;background-repeat:repeat;color:rgb(102,153,204);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Arial;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 </span></a></span></p> <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TBeSHqsyNQqjGtVobv8EHwSlui3YSnJxYx…; style="background-attachment:scroll;background-color:transparent;background-image:none;background-repeat:repeat;color:rgb(51,51,51);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Arial;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원문보기/다운로드] </span></a></span></div> <p><i></i></p></div>
화, 2019/04/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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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인터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미뤄서는 안 돼

 

지난(1/13)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https://news.v.daum.net/v/20200113200601812" rel="nofollow">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터뷰에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입장은 매우 실망스럽다. 서민 주거안정에 책임있는 부처의 수장이면서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통령 공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인지, 의도적인 답변 회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이냐?’며 재차 입장을 묻자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 축적 등 토대 구축이 우선”이라 답해, 사실상 지금은 도입할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를 합의했었다. 오늘 김현미 장관의 토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을 접하니, 작년 9월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가 다른 정부인지 착각이 든다. 심지어, 2016년 국회의원 신분이던 김현미 장관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이쯤하면, 지난해 말 법무부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토부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이 확인된 것 같아, 더욱 참담하다.

 

인터뷰는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발표 한 달을 즈음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으로 표현한 정부의 뒤늦은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더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투기를 잡고, 집값이 안정된다 해도, 여전히 다수의 청년들과 도시 서민들은 집을 소유할 가능성이 낮다.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폭등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떨어트린다 하더라도, 이미 집은 고가 상품이 되어 있다.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전월세가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통제 없이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세입자 주거안정 정책 도입을 미루는 것은, ‘사는 것’에 대한 정책을 앞세워, 집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의 ‘사는 곳’에 대한 안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주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야기되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부동산 규제완화의 소리 없는 전쟁 사이, 그 어디에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정의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월세 폭등의 시기, 곧 도입될 수 있을 것 처럼 여야 논의가 활발했던 19대 국회에 이어, 도입의 적기인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기약없이 다음 국회로 미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지난 국회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나서야 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정책 목표로 해야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세입자 보호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0XfLLqYBDVVFAYW_RnFjKwrKsVMFSxhNQX5...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1/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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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두 차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음. 뒤늦게나마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불법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만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세사기에 한정하지 말고 깡통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1월, 보증 미가입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피해자들은 정부 설명회가 경매 절차를 소개하는 데에 그쳤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함. 이후 발표한 피해 지원방안에도 대다수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금전적인 피해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가정불화 등 엄청난 고통을 겪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민달팽이유니온 등의 시민단체,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전세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고자 함.

행사 개요

  • 일시 : 2023 2월 28일 화요일 오후2시
  • 장소 :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201호)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박주민·진성준·정태호·박상혁·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 진행안

  • 1부 [피해사례 증언]
    • 사회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증언1 : 김대성(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현황 / 김대성피해자 대책위
    • 증언2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황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증언3 : 피해 당사자 사례 / 익명
    • 사례발제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현장발제 : 강현정 HUG 전세피해지원센터(화곡동) 센터장
  • 2부 [정책 토론회]
    • 좌장 : 이강훈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임재만 세종대 교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1 : 정덕기 팀장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 토론2 : 홍현준 검사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토론3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회처 박상원 처장
  • 문의 : 우원식 의원실 02.794.137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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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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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 증언대회 및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 개별적인 해결 불가능해, 범정부·초당적 조치 촉구

금융당국, 무분별한 전세대출 후 모든 책임 세입자에게 떠넘겨

정부 피해 실태 조사 급선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해야 

어제(2/28)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국회, 정부, 주거시민단체,  김모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등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2부에서는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정부 대책에 빠져 있는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등 구체적인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법무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첫번째 증언에 나선 김모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의 이철빈씨는 계약 당시(‘21년 10월)에 등기부등본 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1월부터 압류(포천세무서)와 가압류(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설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언론 등에서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직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39채 넘는 주택을 구입해 피해 금액이 2,000억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김모씨가 소유한 주택수, 피해 인원, 보증금의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국토부에 여러차례 질의했으나, 개인정보상의 이유를 들며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피해자 상당수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주택의 세입자에게 관련 안내문이라도 발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씨는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 때문에 경매 신청도 힘들고, 은행에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만료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단기적으로 △피해 현황 파악 및 유형별 대책수립, △전세대출기간 연장 확약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상속 문제와 선순위 문제 해결 , △경매/공매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두번째 증언에 나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업체, 바지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2,700여 피해 가구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언제 내쫒길지 모르는 불안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힘든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정부 발표 대책에 기대를 갖고 ‘전세피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했으나, 부실한 상담, 정책 이해 부족 등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기당해서 수중에 돈이 없어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들에게 6개월치 임대료 선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당해세 문제 해결, △긴급주거지원, △저리대출, △피해 아파트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전환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 각 부처의 협력과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피해 현황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세번째 증언에 나선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역시 계약 당시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는 말을 믿고, 대항력 발생 전까지 근저당이 설정시 계약 해지 특약까지 넣어 계약했는데,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압류가 시작되면서 깡통주택이라는 알았다며, 중도계약해지 소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경매 개시만 6개월이고 경매까지 최소 1년이 걸리고, 경매예납금만 2~300만원이고, 힘들게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또 대출을 받아야 해서 너무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어 김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라 경매로 낙찰을 받게되면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은 전세사기로 빚만 떠안게 되있는데, 해당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갭투기 알바를 모집 중이라며 정부의 대책의 헛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 상담사례 발제를 맡은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에 한계가 분명하지만 유효한 점도 있다며, 이는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견인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수 위원장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상담사례를 소개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 가구에 대한 공공의 개입(채권매입, 공공선매권, 경매신청권 등)이 절실하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다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시 처벌의 실효성 강화와 특약 악용을 근절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수 위원장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존재하는 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국가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험한 매물이 계약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연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다 공격적인 피해 지원 제도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현장 발제를 맡은 강현정 전세지원센터장은 수도권 지역의 보증금 2억이하의 주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자본 갭투기, 신탁사기, 이중허위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센터 이용의 불만족에 대해서는 전담 변호사 채용, 교육 등 통해 개선할 예정이며, 유사피해 집단소송 안내, 금융위, 주거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피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부 발제를 맡은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먼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채무조정, 경매권을 유예하여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 구제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토지 비축은행이 토지비축 뿐 아니라 중·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문제 부동산 해결, 압류 및 조세 체납 부동산에 대한 기존 파산시스템 기반의 경매시스템 대체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의 주거위기 가구 지원에 참고할만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임 교수는 깡통전세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며,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개입해 개별 채권을 통합한 후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 교수는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도, 전세대출 등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채무조정, 개인 회생 등의 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임교수는 현행 제도와 법규로 전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범 정부차원의 특별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전세자금이 다주택자의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세대출 축소, 전세대출의 DSR 적용, 모든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교수는 한국 사회가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기 등 부동산 지대추구 사회에서 건전한 생산부문으로 자본 유입을 유도해야 하며, 이는 부동산 보유세 또는 양도소득세 강화, DSR 등 금융규제, 공공은행을 통한 금융취약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부 첫번째 토론에 나선 국토교통부 주택임대보호과 이장원 과장은 현장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언했습니다.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사가 어려워 각 지자체에 요청해 협의중이며, 인천 미추홀구는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과장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작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 협회 추천 감정평가사 인정 등의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 대책을 검토중이라며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장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간동안 긴급지원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소득과  전세보증금 등 제약적인 저리대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가장 관심있는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법무심의관 홍현준 검사는 경매와 관련한 선순위 조세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 아니며, 현재 제도 개선 TF를 운영중이며 임차인 보호 제도 개선을 논의중이며, 그 결과가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홍 검사는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 변경 고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임대인 납세증명과 함께 법 개정을 논의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박상원 처장은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에 대해 현행 제도적 장치가 없으나, 현재 한국자산공사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채무조정, 부채탕감을 지원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 처장은 보증금반환채권이 담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LTV 50~60%를 적용하는게 가능하다고 보며, 세입자 중 회수금이 있는 경우, 경매시에 선순위 50%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방안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 피해자는 컨설팅 업체가 미추홀구 사기 피해주택에 안심전세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구청과 국토부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세대출로 피해가 커졌음에도, 금융기관의 손실이 없다보니 여전히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진다며, 윤대통령은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당부해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본인을 포함해 80여건의 사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체를 경찰청과 구청에 신고했는데 영업정지만 되었고, 자신을 속인 중개보조인은 아무런 제재없이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개보조인과 대리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헛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만료 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기꾼에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국토부, 법무부 뿐 아니라 토론회에 불참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여야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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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행사 개요

  • 1부 [피해사례 증언]
    • 사회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증언1 : 김대성(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현황 / 김대성피해자 대책위
    • 증언2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황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증언3 : 피해 당사자 사례 / 익명
    • 사례발제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현장발제 : 강현정 HUG 전세피해지원센터(화곡동) 센터장
  • 2부 [정책 토론회]
    • 좌장 : 이강훈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임재만 세종대 교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1 : 정덕기 팀장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 토론2 : 홍현준 검사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토론3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회처 박상원 처장
  • 문의 : 우원식 의원실 02.794.137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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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속히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반드시 도입해야 -
 
여야는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3개월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특위에서 의결한 6개월 연장안에서 3개월로 기한을 축소한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서민주거불안에 대해 여야는 합의를 번복하며 시간 끌지 말고, 속히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연장안을 확실히 처리하고, 특위를 속히 재구성하여 이번에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해 말 부동산 3법을 양보하고 구성된 매우 중요한 특위이다. 부동산3법 폐지와 개악으로 전세 값 폭등, 전세의 월세전환 등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더욱 열악해 졌고 시민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거래로 인한 가계부채는 더욱 급격히 늘고 있고, 일부 지역은 투기마저 자행되고 있다. 비록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지만 부동산3법을 포기하고 거품 띄우기에 야합했던 야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6개월간의 특위 활동에서 고통 받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여당 의원은 시장논리와 경쟁논리, 기업 위주의 공급정책을 강조해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했고, 야당 의원은 주택정책 변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호통치는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시종일관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의 자화자찬에 빠져,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세입자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독일 베를린시가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전면 도입했다. 뒤이어 6월 30일은 미국 뉴욕시가 임대 기간이 1년인 아파트 임대료는 동결하고, 2년은 임대료 상승 폭을 2%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친시장적이며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뉴욕에서 벌어진 임대료 동결은 살인적인 주거비를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특단의 조치다. 임대차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세입자 보호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에 경실련은 연장되는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성과를 내기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들을 재구성하라. 
 
지난 6개월간의 특위 활동이 황당하고 무기력하게 종료된 것은, 특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의원들로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부담이 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러나 일부 특위 위원들은 시장논리와 경쟁논리, 임대인의 재산권만 강조하며 세입자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합리적 논의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특위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에 의지가 없고 불성실한 의원들은 이번 특위에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 없이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며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결단하라. 
 
새롭게 구성된 특위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닌, 실효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합리적 논의의 자리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특위는 생존을 위협받는 주거약자들의 아픔에 인식하고, 결단해야 한다. 오직 심각해지는 전월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세입자의 바램에 답해야 한다. 만약 특위가 형식적인 면피용으로 활동 기간만 연장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은 정치적 수단이나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셋째, 심각한 가계부채 해결은 전·월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그 동안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심각한 가계부채가 양산된 상황에서 최근의 엄격한 부동산 대출 관리정책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세값 상승이나 급격한 월세 전환 등 세입자 대책이 여전히 전혀 없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피해와 고통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최고의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문제, 특히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 이유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야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인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금리 인상과 주거비 부담 증가와 맞물려 서민주거불안만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끝> 
화, 2015/08/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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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 ...
수, 2015/08/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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