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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옥중단식 중단

[브리핑]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옥중단식 중단

익명 (미확인) | 목, 2015/12/24- 14:00

[브리핑]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옥중단식 중단

 

오늘(24)을 끝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단식을 중단합니다단식은 조계사에 은거하던 11월 30일 시작해 구속된 이후에도 옥중에서 25일째 이어왔습니다단식은 극악한 공안탄압에 저항하고노동개악에 맞서 어디서든 투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민주노총의 산별연맹노조 대표자들이 면회를 통해 단식중단을 호소했습니다.대표자들은 공안탄압과 노동개악에 맞서 우리가 총파업을 조직하고 투쟁을 이끌어가겠다며 단식중단을 호소한 것입니다이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투쟁의지를 받아 단식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옥중단식 중 지난 15일 경찰병원에서 한 차례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다소 통증이 계속되는 것 외에는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 12. 24.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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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7월, 한 위원장은 1심에서 공공질서 저해 행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소수 참가자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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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 동안 항소심 공판을 참관한 국제앰네스티 참관인들은 검찰 쪽과 변호인 쪽 영상을 보며 그날 시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십만이 넘는 시위대가 지나갈 틈도 없이 좁은 간격으로 세워진 수백대의 버스와 물대포를 마주하고 있었다. 백남기 농민은 머리에 경찰 지침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더 높은 수압의 물대포를 맞았고, 10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올해 9월에 결국 숨을 거뒀다.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일 년이 넘도록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어느 지휘관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당국이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수백명을 소환조사하거나 구속해 벌금형에 처하고, 십수명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사법처리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민중총궐기대회의 규모가 컸고 경찰의 시위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신고 내용을 벗어나는 행위나 집회 관련 법률 및 기타 법 위반 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것도 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대규모 시위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시위는 그 속성상 교통 방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중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인되어야 한다. 공공장소를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행위나 사람들의 통행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 당국은 종종 교통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교통 소통이 자동적으로 시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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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강한 감정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기보다는 시위로 인한 단기적인 불편을 용인해야 한다.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일반교통방해”와 같은 혐의로 모든 사람을 피의자로 취급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시위를 범죄화하는 것이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십만이 넘는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평화적으로 행동했지만 소수의 폭력적 행동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시위 주최자가 일부 참가자의 범죄 행위에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법 기준상 명확하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에게 타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과 한국을 기속하는 국제법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 및 관행은 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살수차 운용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 시위 참가자를 교통방해로 기소하지 말 것,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말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은 한국의 평화적 집회 권리의 향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들 집회를 관리한 경찰과 이번 한 위원장 사건 등을 기소한 검찰은 각기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인권을 존중, 보호, 촉진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뿐이다.

 

※ 이 글은 한겨레에 실린 [기고] 시험대 오른 평화집회 권리 / 로잰 라이프를 옮겨왔습니다.

월, 2016/12/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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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5/31)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등을 이유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33조는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4월 16일의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2015년 4월 24일에 진행된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 집회, 2015년 11월 14일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 등 13건의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죄의 근거로 지목된 사건은 지난 정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가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주권행사이었다. 사법부는 정권의 일방통행에 항의한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의 의사표시가 정녕 3년의 실형을 받을만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자의 정치적인 의사가 제약 없이 표현되어야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그리고 광장에서 증명된 우리의 경험이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과 같이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 확정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감옥에 가둔 판결이다.

수, 2017/05/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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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의 UN UPR 보고서 발표에 대한 논평 국제엠네스티는 2017년 11월 28번째 회기를 위한 UN UPR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보고서를 6월26일 발표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몇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이석기 의원의 투옥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표현 및 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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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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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신임원안위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2쪽)
s신임원안위 논평

상임위원 수 늘리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늘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상임위원)이 취임한다.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이다. 불통정치로 정부여당이 심판받은 20대 총선거일이 끝난 지 하루만이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들은 정부여당의 원전안전 정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위상강화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서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내정 하루 만에 위원장 취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원전안전규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통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심히 걱정스럽다. 김용환 처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3번째 위원장이 된다. 우리는 이번 인사가 독립적인 규제를 통한 원자력안전 확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인사라고 평가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안전규제가 원자력 진흥 부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환처장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 과장, 원자력실 원자력정책관. 원자력안전심의관 등을 지내면서 과거 정부에서 원전 진흥과 안전규제가 섞여있을 때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행정관료 출신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 진흥부처로부터 분리독립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조차도 원자력진흥 정책을 담당했던 행정관료가 맡게 되었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형식은 물론 내용조차 독립적인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나 현재처럼 위원장과 사무처장만이 상임위원이고, 나머지 7명의 위원들이 비상임위원인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사실상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원자력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사무처장이 위원장까지 맡게 된다면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정실무를 끌었다. 사무처장으로 그동안 원전안전을 강화하고 원전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해왔는지 평가하자면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그는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의 실무를 총지휘한 자다. 당시 사무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명연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의 심의 권한을 제한해서 무효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빛원전 증기발생기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채로 재가동하는 결정과정에서도 실무를 총지휘했다. 15년간 증기발생기 세관 사이에 이물질이 85개나 끼여 있는 채로 가동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물질의 완전한 제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재가동에는 주민동의를 조건으로 하겠다는 위원장의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사무처는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을 허가해줬다. 이후 주민들과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은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실시한 시민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김용환 신임 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심의보다 행정업무를 중심에 두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 3년의 사무처장 임기 동안 정부의 원자력발전 중심 정책에서 독립해 소신 있는 입장을 펼쳤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25기나 운영하고 있고, 더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원전주변의 주민들은 방사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암발생 등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주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장이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 그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한 심의와 의사결정에 지역주민 등 관련 이해 당사자 등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처럼 이해 당사자나 민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3의 검증이 가능한 제도 도입 등도 한 방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가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상임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정부가 아닌 국회 추천인수를 늘려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 등이 보장되는 법률 개정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6/04/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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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

 

 

더할 수 없는 재앙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 수행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크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들고 나왔던 대통령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 고백과 사죄이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정황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토록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어제 여야는 특검에 합의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상설 특검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고집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특검 준비와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당장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지난 4년 내내 오로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만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이 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라.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시도를 가로막거나 제대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그 대열에 앞장 설 것이다. 
 

목, 2016/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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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을 당장 그만두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이다. 국민들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보다, 국정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다. 감당할 수 없는 국정운영의 책임은 국민과 정치권에 맡겨 두고 당장 내려놓는 게 맞다.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참모진과 비리 의혹까지 사고 있는 안종범 수석 등에 대한 교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수사 대상이지 공직을 그만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과 싸우지 말고 당장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끝.

금, 2016/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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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년 10월, 11월, 12월 월급(급여일은 매월 말일)이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도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 있어서 정기지급일이 시효기산일이 됩니다.
급여일이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2016년 11월 1일, 2016년 12월 1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의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효완성 전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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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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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답이 없다! 핵은 답이 아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촛불로 우리의 생각을 평화적으로...
목, 2017/09/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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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오후 2시부터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에서 동막역부터 센트럴파크역까지 걸으며

주민분들께 알리며 탈핵희망 인천도보순례를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준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탈핵 정책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다음달인 11월 3일에는 올해 마지막 인천도보순례가 이어집니다.

 

 

 

월, 2017/10/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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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연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종합토론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20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향후 몇십년, 아니 수십만년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발전소이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월 13일 오전 인천시민행동에서는 계양역, 부평구청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 출근길, 등교길에서

동시다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7/10/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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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지막 ‘탈핵희망 인천도보순례’가

11월 3일 오후 2시부터 검단사거리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시작했던 걸음이 찬바람 부는 겨울날까지 이어져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날 많은 참여자와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작은 우리의 걸음이 해와 바람의 나라로 가는 과정 속에 도움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화, 2017/11/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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