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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공적 발전 방안 토론회’개최 “국가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 기능 강화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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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공적 발전 방안 토론회’개최 “국가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 기능 강화되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00:59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는 1222() 오후 4시부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 대강당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공공적 발전 방안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12/22 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공적 발전 방안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메르스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이제 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올바른 발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가 나서서 국내 유일의 국가비상재난 대응기관이며, 방사선을 의학적으로 이용해 연구와 진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제대로된 위상을 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보건의료노조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직무대행과 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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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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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직무대행@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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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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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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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은한국원자력의학원의 경영 정상화는 정부가 강요하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개선대책이나 일방적 구조조정 강행으로 단기적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몇 년 후 지금의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공공적 발전방안> 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이어 ▲황상구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연구원 ▲전영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직무대행 ▲나백주 서울시 서북병원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상구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유사 규모 3개 공공병원의 인력, 외래환자 수, 진료실적 및 생산성 등을 비교 분석하며원자력의학원은 암 등 중증환자의 이용비율이 높고 의료수익이 나쁘지 않다국가 방사선 방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고시 의학적 방재 중심 기능 부여, 서울 동북지역 거점공공병원 및 공공 암 관리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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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지정토론 참가자들은공공병원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체성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내 올수 있는 이러한 토론회 자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며한국원자력의학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을 관리 감독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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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토론회@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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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늦장 공개로 집단 감염 위험 노출 키워- 제2의 메르스사태 방지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
수, 2016/08/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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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새 정부에서 결정해야”

2017년 5월 2일 --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논란에 대해 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추진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과 입장을 질의한 결과,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새 정부에서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홍준표 후보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새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당진에코파워의 경우, 충남도와 당진시가 모두 계획 철회를 요구해왔고 최근 어기구 의원(당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4명이 ‘당진에코파워 승인절차 즉각 중단’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현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승인에 반대하고 새 정부에서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당진에코파워 등 미착공 석탄발전소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미착공 석탄발전소 취소’ 공약을 재확인시킨 것으로, 특히 이번 질의에 대해 “2014년 이후 국내 미세먼지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과 현재 허용된 석탄발전 중 공정률 10%미만인 9기가 모두 가동될 때 대기질은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은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면서 “새 정부에서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승민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취소 또는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담지 않았지만, 이번 답변을 통해 진전된 입장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상정 후보 측은 “당진에코파워는 승인을 중단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등은 새 정부에서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노후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2050년 탈석탄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실시계획을 가결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데다가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충남도, 당진시 등 지자체, 국회, 시민사회의 비판과 반대가 이어졌고, 새 정부에서 에너지와 미세먼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당진에코파워 승인이 불가피하다며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선 후보들은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승인 강행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이제라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승인 절차에 대한 전면 중단을 공식화하고 처리방안을 새 정부의 결정으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현우, 장재연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화, 2017/05/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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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첫 번째 환자가 확진되었던 5월 20일 이후 2달이 된 날입니다. 이에 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7/20)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두달이 된 오늘까지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메르스 확산
- 6/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2. 공공의료 확충

-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비협조
-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 단체 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필요와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과 시설 강화해야 함.

 

3. 간병의 공공화

-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병원 내 간병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간병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메르스 확산
- 간병의 공공화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적용하고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해야 함

 

4. 의료상업화의 중단

- 의료의 상업화, 병원인증평가의 민영화, 의료의 세계화 조치가 위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 상업화의 일환인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의료광고 확대를 중단하고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상업화 추진을 그만두어야 함.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 정부의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고 이는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부재함을 시사함.
- 지역방역체계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등의 체계적인 방역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6.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 다인실 및 응급실에서 메르스가 확산되었음.
- 음압병실을 의무화 및 확대, 감염질환 시 1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함

 

7. 응급실 구조개혁

-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응급실을 소유하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메르스 감염 확산을 촉진함.
-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를 현실적으로 개편하고,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8. 주치의제 도입

- 우리나라는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는 진료 형태이기 때문에 전국구 병원이 메르스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린 결과를 초래
-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개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은 입원중심으로,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해야 함.

 

 

* 전체 내용은 별첨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2015/07/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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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 특위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보건의료노조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난 국회 활동을 규탄하고 책임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배상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을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메르스로 186명의 환자, 36명의 사망자, 17,000여명의 격리자가 나왔다. 국가적 재난으로 확산된 메르스를 이제와서 어영부영 덮으려는 것인가”라며 “WHO 기준으로 모든 환자가 없어지고 28일이 지나야 종식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료적 종식과 사회적 종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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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발언중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문책조치 부실 ▲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안 제시 부재 ▲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등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결국 “국회 메르스 특위의 활동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났다”면서 국회 특위 활동에 대해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는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메르스의 “사실상 종식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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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화, 2015/07/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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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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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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