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지만, 이 정권의 3년은 길고 긴 고통으로 점철된 악몽의 3년이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공약파기 3년, 민생파괴 3년이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취임 6개월만에 시늉만 하다 파기되었고, 수 많았던 복지 공약들은 축소, 후퇴, 폐기되었으며, ‘해고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고사하고 ‘쉬운 해고’와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만이 강행되고 있다.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 이 정권은 끝없는 ‘묻지마 FTA’와 농민을 죽이는 개방 농정으로 일관한 끝에, 지금 쌀값은 13만원, 90년대 수준까지 폭락하여 개 사료값만 못하게 되어버렸다.
이 정권 하면 떠오르는 ‘세월호 참사’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사고 당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정권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이 요구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이마저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3분의 1로 토막 내고, 기한을 축소하고, 여당 추천위원들이 조사활동을 보이콧하며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참사를 막는 대신 진상규명을 막는 이 정권은 결국 제2의 세월호 사건인 ‘메르스 사태’를 야기하였고, 이 나라가 민중의 안전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나라임을 또다시 증명하였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불통의 3년, 민주 파괴 3년이었다.
이 정권은 대선 당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고 부정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에 의석까지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해산 하였다. 이번 민중총궐기 과정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회를 금지하였고, 차벽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등 집회 참가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테러리스트가 되고 언제 또 살인 물대포에 제2, 제3의 백남기 농민 같은 비극적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 또한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얼토당토 않은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급기야 이제는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마구잡이 집회 금지까지 남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정권의 지난 3년은 친일과 반북 대결, 평화 파괴의 3년이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운운하던 이 정권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대신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대미 추종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는 친일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나라는 언제 강대국 간의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100kg만으로 300만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탄저균 실험을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에서 15차례 감행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탄저균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실험을 하면서 말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정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민 우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반입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차례만 탄저균 실험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데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들께 사죄의 한마디도 없다.
민주주의도, 민생도, 평화도 없는 이 ‘헬조선’의 폐허 속에서, 이 정권은 이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악을 날치기-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13만 군중의 결집에도,살인 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아랑곳없이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 줄 것은 더 강력한 투쟁과, 더 많은 결집과, 중단 없는 투쟁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하는 전면적인 대중 투쟁과 4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날치기 무효화와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백남기 농민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 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싸우지 않는 야당, 새누리당과 차이가 없는 보수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가능케 한 원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민중의 생존을,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평화를 보수 야당에 맡길 수 없으며,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척 야합하는 들러리 보수야당에 기대하지 않고 박근혜 새누리당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민중진보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정치적 판결” – 국제노동자단체 한 위원장 징역형에 강한 유감 표시 – 박근혜에게 서한 보내 기소 철회 촉구하기도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노동계는 물론 국제 노동자 연대도 비난에 나섰다. 특히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한 위원장의 징역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법원의 선고가 “법치를 수호하기 보다 대다수가 지지하지 ...
세계인권연맹, 합법적 인권활동에 대한 “사법적 폭력” 중단 요구 -노조 활동과 인권운동가들에게 우려스러운 선례가 될 것 -방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운 연대, 집회,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허용 촉구 세계인권연맹(FIDH)은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유럽노동조합연맹(ETUC) 및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와 연대하여 한국 법원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전례 없는 5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노동지도자들에 대한 억압, ...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갖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그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에도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여러 죄명이 인정되었습니다만, 그 모든 죄명은 전부 한상균 위원장이 주최하거나 참석한 집회·시위를 이유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이 우리 사회에서는 실형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일까요. 헌법적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선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개최된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등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후,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등의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또 경찰의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경찰공무원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고, 시위대로 하여금 경찰관 폭행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에서 연좌집회를 하였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평화적 집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도 밝히고 있듯이 폭력집회는 헌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 집회가 일부 폭력집회로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단체들의 현재의 집회문화도 되돌아 보아야할 점이 있습니다. 집회현장의 일선에 선 경찰들과 무리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는 식의 대응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 미신고 집회는 무조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평화적 집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명령을 하였고, 해산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먼저 물리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1심 재판부가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집회 중 도로점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가 일반교통방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헌재결 2010.3.25, 2009헌가2).
제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이끄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집회 배경에는 고용불안과 임금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다”며, 해당 집회가 공익 목적의 집회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집회의 목적이 교통방해의 목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회는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오히려 안전 등을 위하여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집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 목적의 대규모의 도로상의 집회의 경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국가와 제3자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집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와 청와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차벽을 설치하고 행진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시법 제11조의 청와대 100미터 밖의 장소에서의 집회 허용에도 반하는 과잉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조치는 헌법과 집시법 위반입니다. 또한 도로 전체에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소통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과잉조치입니다. 집회참가자들은 해당 장소를 행진을 통하여 지나가려 할 뿐입니다. 오히려 경찰의 차벽설치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장시간 발생합니다.
넷째,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앞 연좌시위도 처벌대상이다?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규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을 통하여 기본권의 최대보장·최소침해를 핵심으로 합니다. 최소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예외적으로는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집시법 제11조는 절대적 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 제21조에 위반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연좌시위 자체는 헌법과 집시법이 금지하는 폭력집회가 아닙니다. 연좌시위 자체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민주노총 위원장은 실질적인 주최자로서 집회 진압 중 다친 경찰과 차량파손 등의 형사책임을 진다? 제1심 재판부는 시위 진압 중 발생한 경찰의 인적 손해와 차량 파손 등에 대하여 ‘특수 공무 집행방해’, ‘특수 공용물건 손상’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페트병 던지지 마세요.”라며 시위대의 페트병 던지는 행위마저도 제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문 인정사실 어디에도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찰들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위에 걸리적 거리는 것 다 깨버려, 깃대로”라는 발언을 하였지만, 이는 물건 등에 대한 파손 지시는 될 수 있을망정,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경찰에 대한 물리력 행사 지시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차량파손 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주최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 전부를 주최자의 형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형벌과 책임과의 비례관계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앞서 살펴본 몇 가지 점에서 제1심 재판부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의 실형 선고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노동자·대학생·시민사회·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반대’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사드배치 확정지역 발표 이후 성주군민들은 10일째 성주군청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대구, 대전 등에서 사드 반대 집회가 개최되었다.
토요일인 23일 6시 청계광장에서는 '사드한국배치 절대 안돼 시민행동'이 시민촛불문화제로 열렸다. 비가내리는 속에서도 800여명의 시민들은 정부 등에 “한반도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집회에서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NSC 회의에서 사드 말고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만든 6.15공동선언, 10.4 선언”이 바로 답이고 사드보다 평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김식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보수언론과 정부가 사드 투쟁을 성주주민들의 문제로 고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7~8월 거리에 나선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서 사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오른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부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말라, 성주시민들은 성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성주시민들은 더 이상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세월호, 밀양 송전탑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 언론인들 양심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촛불문화제에 앞서 세종로 공원에서는 “사드한국배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인도를 따라 광화문 거리를 지나 정계광장까지 행진했다.
한편, 광주지역도 “사드배치 철회 촉구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광주시민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광주공원 집회 후 구도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조직 현수막 달기와 서명운동과 집회 등 사드 규탄 행동에 함께 할 것을 소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8일 입장을 발표하고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격화됨으로써 신 냉전적 대결체제가 형성될 것이고 그 대결체제로 인한 부담은 우리 국민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협력체제 구축으로 가는 길을 팽개치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사드 한국배치를 결정한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사드 한국배치 결정을 철회할때까지 반대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슬쩍 심통이 날 뻔 했습니다. “북미회담의 결과에 크게 실망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면 된다.”라는 말이 짐짓 태연하다 못해 한가해 보입니다. 느닷없는 협상 결렬 소식에 낙심이 심해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 숨도 자지 못하느라 감기까지 도진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마저 일어납니다. 하노이에서 인천까지 뜬 눈으로 하늘 길을 건너왔습니다. 그 아래 땅 길을 지나 평양까지 빈손으로 돌아와야 할 북조선의 30대 지도자를 생각하니 내내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귀국 시점이 3.1혁명 100주년 아침이었다는 점에서 심사는 더욱 뒤틀립니다. “도의가 펼쳐지는 신천지”, “인도적 새 문명”의 역사적 봄을 맞이하려던 회심의 계획 또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일타쌍피, 남에도 북에도 찬물을 끼얹고 신대륙으로 잽싸게 돌아가 버린 그 놈의 갑질이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얄밉습니다. 물론 선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심한 위로의 표현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곱씹어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기만 하면 개벽세가 열리는 것인가 정색하고 숙고해 봅니다. 곰곰 궁리를 해볼수록 정도(正道)는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우리의 길’이라 함은 ‘개벽하러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 개벽로(開闢路)가 개화기의 신작로마냥 활짝 트이지 못한 사정은 시발부터 세계정세와 긴밀합니다. 1894년 동학운동이 결정적으로 좌초한 것도 국제정세 탓입니다. 자생적이든 자각적이든 조선의 내적 변화의 태동이 끊어지고 만 것도 대청제국과 대일본제국의 경합 때문이었습니다. 제2의 동학운동, 3.1혁명이 미완으로 귀결된 것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화민국의 우산 아래 곁방살이를 시작한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위태위태한 것이었으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부상한 양대 제국 미국과 소련의 입김은 해방 이후 더욱 드세져 분단체제로 귀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해방 이후 한국에서 개화학이 독점에 가까울 만큼의 비중으로 득세하게 된 것에도 국제정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아야 온당할 것입니다. 하여 이번 북미회담 또한 단순히 남북관계, 국제관계 차원의 사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이었습니다. 사상적이었습니다. 그 역사 또한 1986년 도이모이로 상징되는 미국과의 화해와 경제성장이라는 30년 수준의 호흡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은 한 쌍으로 작동했습니다. 청일전쟁과 청불전쟁 또한 한 몸으로 연동했습니다. 150년 동아시아의 천하대란을 마감하는 세기적 이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양에서 하노이까지의 기차 대장정은 너무나도 풍부한 상징성으로 넘쳐흘렀던 것입니다. 제 눈에는 서세동점 이래 ‘고난의 행군’의 마침표를 찍고자 북조선의 젊은 지도자가 ‘호치민의 나라’를 찾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세에 편승했던 나라보다는 꼿꼿하고 떳떳하게 제 길을 찾아 나섰던 나라들이 주도하는 신세기가 열리는 구나 만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비로소, 마침내, 개벽학도 만개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는구나 고양되었던 것입니다. 얼씨구나 신이 났습니다. 절씨구나 흥이 났습니다. 수백만의 오토바이 매연으로 미세먼지 자욱한 서울보다 더 탁한 하노이 거리를 며칠째 활보하고 다닌 것도 그만큼의 기대가 부풀러 올랐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꺽이는 실망감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의 정치 일정과 워싱턴의 권력 지형을 보건대 조만간 다시는 이런 기회가 생기지 못할지도 모르는 염려 탓입니다. 고쳐 말하면 2019년을 개화세에서 개벽세로 일대 반전시키는 원년으로 삼고자 했던 일련의 기획들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또박또박 옮기고 있노라니 또 다시 열불이 나고 원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마음을 잘 쓰고자 애를 쓰나 여태 수양과 수련이 모자라 쉬이 마음이 다 잡히지 않습니다.
일백년 전, 동학운동에서 3.1운동으로의 진화에 천도교가 자리했습니다. 천도교의 수장으로서 의암 손병희는 <삼전론>을 주창했습니다. 도전(道戰)과 언전(言戰)과 재전(財戰)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도전은 사상전입니다. 19세기 동학의 환생, 21세기 개벽학의 신생도 사상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상만으로는 판이 바뀌지 않습니다. 뜻만 높아서는 기성의 힘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언전도 필요합니다. 정보전이고 외교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병희는 누구보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주시하고 또 살폈습니다. 도의의 시대를 펼치기 위해서라도 강권으로 작동하는 구시대의 논리를 학습라고 연마하여 능수능란해져야 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기민하게 천도교 구국단을 조직하여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비평하고 종합했던 까닭입니다. 아울러 도전과 언전을 지속하기 위한 재전에도 만반의 태비를 갖추었습니다. 충실한 재정을 확보하고 경제경영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삼전론이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 비로소 든든하고 튼튼한 실력양성운동이라 하겠습니다.
k-pop에 맞추어 춤추는 하노이 청소년들
북미정상이 도착하기 전 일요일 오후 호안끼엠 호수를 가득 메운 하노이 청년들은 K-POP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미 세계인이 향유합니다. 우리가 정립하고자 하는 개벽학 또한 K-Studies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만국의 만인과 만물이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언전과 재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감기몸살로 3.1운동 100주년을 끝내 광화문에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골방에서 골골했던 그날의 억한 심정이 떠올라 심통을 조금 부려보았습니다.
2. 백년의 급진
현장에 부재했던 고로 더더욱 담론을 추적했습니다. 본디 잡지를 좋아합니다. 잡지 읽기를 사랑합니다. 저를 키운 지적 자양분의 8할이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 주에 한 번은 꼭 교보문고의 잡지 코너를 순회합니다. 여러 나라의 여러 언어의 잡지 특집을 살피는 게 취미 생활입니다.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는 물론이고 과학지, 종교지, 패션지, 예술잡지에도 눈길을 줍니다. 단행본과는 사뭇 다른 매력이 철철 흐릅니다. 생동하고 약동합니다.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인간적 호흡을 부여합니다. 시간을 시대로 형질 변화시키는 작업이 잡지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시대의 무늬를 넣음으로써 역사의 나무 테를 먼저 그려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영국의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Slowbalisation”이라는 신조어를 고안했습니다. 지구화(Globalisation)를 재치 있게 비튼 말입니다. 1990년 이후 질주하던 세계화가 둔화되고 있는 형세를 예민하게 포착해 낸 것입니다. 일본의 지성지 <현대사상>은 ”포스트-인문학“(Post-Humanities)이라는 화두를 2019년 1월호 신년 특집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런 신조어들이 눈에 띌 때마다 꼬박꼬박 메모장에 기입해 둡니다. 트렌트 컬렉터로서의 기질이 다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동향들이 죄다 ‘다시 개벽’의 징후가 아니겠는가, 제 논에 물을 듬뿍 부어댑니다.
뜻밖에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잡지는 드물었습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즐겨 읽었던 <역사비평>도 <황해문화>도 다른 주제를 특집으로 삼았습니다. 여전히 애정하는 <녹색평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류세를 특집으로 삼은 <문화과학>은 딱 제 취향이었으나 시의성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창작과비평>만이 3.1운동 백년에 맞춤한 기획을 선보였습니다. 6.10 세대보다는 4.19 세대가 역사의식에 더 투철한 모양입니다. 허나 반가움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필자의 면면부터 참신함은 부족합니다. 아니 식상합니다. 임형택, 백영서, 이남주, 창비의 내부인일 뿐더러 70대와 60대와 50대, 원로와 중진들입니다. 실제로 별다른 호응과 반향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어반복, 돌림노래의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동아시아학을 공부했던 석박사 시절부터 임형택 선생님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분이 쓰신 거의 모든 저작을 탐독했습니다. 제가 배운 한문학의 8할이 그 분의 지적 작업에 가탁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번 글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조소앙을 호명하고 삼균주의를 거론하면서 남북합작, 좌우합작을 논하는 것만으로는 굳이 100주년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3.1의 최종목적지가 신천지의 개벽”이라고 회고했던 임시정부 관계자의 술회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그 말이 뜻하는 바의 심층적 의미에는 거의 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헌장을 기초한 인물이 바로 조소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신인일치(神人一致)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이라고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기의한 3.1운동을 “신인일치”의 소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문장의 첫 단어가 “신인”, 호모 데우스(Home Deus)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이어 임시정부 헌장 또한 영성적 메타포로 그득하고 그윽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좀처럼 개화좌파 지식인들의 눈에는 저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추적할 의욕이 솟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저 해방 이후의 분단체제를 소급 적용하여 좌우통합을 위한 사상운동의 단서를 3.1운동에서 추출해내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러한 세속주의 일방의 역사인식은 학창 시절부터 창비를 통하여 의식화 작업을 거쳤을 민주화 세대들이 주축이 된 현 정부의 3.1절 기념사에서도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하루 전 하노이 발 악재에 기념사를 급히 수정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별다른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범박한 문장으로 연속됩니다. ‘빨갱이’라는 말이 일제의 잔재라는 근거가 희박하고 논쟁의 소지가 큰 낭설을 발화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유관순을 거론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급을 높여 건국훈장까지 수여한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헛발 짓입니다. 미투 시대, 그간의 3.1운동사에서 조명을 덜 받은 여성을 드높이는 것이라고 우기기에도 겸연쩍은 패착입니다. 항일 민족주의라는 남성 서사에 민족 소녀의 아이콘으로 소비해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덕후’라는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쌍팔년도 NL식의 그 후진 감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태 친일과 항일, 좌와 우, 20세기의 논리를 반복하고 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속 정치인의 언설도 기성 지식인의 담론도 좀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3.1혁명 백돌이었습니다. 진보/보수를 망라하여 세속화를 향해 질주했던 백년의 급진에서 전혀 탈피하지 못한 형국입니다.
3. 백년의 유산
손병희의 철학
역시 관보다는 민입니다. 관변보다는 민간이 돋보입니다. 과연 동학은 국학보다는 민중 사상에 친화적입니다. 두 권의 책과 두 편의 문건이 발군이었습니다. 으뜸은 <손병희의 철학-인내천과 이신환성>이 출간된 것입니다. 3.1혁명 일백주년에 맞춤한 시의적절한 저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도의 ‘개벽촌’ 오로빌에서 생활하고 계신 김용휘 선생의 정성이 빛을 발합니다. 언감생심, 저는 대통령 기념사에 ‘개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3.1운동의 총 연출가이자 지도자였던 손병희 선생만큼은 호명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백년 후, 3.1혁명 200돌에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긋하고 진득하기는 힘듭니다. 너무 늦습니다. 중국의 ‘두 개의 100년’ 논의를 참조해보면 좋겠습니다. 중국공산당 창당 백주년이 2021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일백 돌은 2049년입니다. 창당에서 건국까지 28년이 소요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부터 1948년 (분단)건국까지는 29년이 걸렸습니다. 얼추 비슷한 시간입니다. 우리도 ‘두 개의 백년’을 쌍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2048년 3.1절에는 ‘개벽절’의 위상이 확립되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국가수반이 직접 손병희를 기념하는 수준으로 역사인식이 심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백범 김구가 환국했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손병희 선생의 묘소였다고 합니다. 백범과 의암도 동학으로 연결됩니다. 수운처럼 해월처럼 49일 기도를 통하여 제2의 동학운동으로서 3.1운동을 기획한 이가 의암이었습니다. 서로 소 닭 보듯 서먹하고 멀찍했던 서학과 동학의 연대, 천주와 천도의 연합을 꾀한 이가 의암이었습니다. 각자위심의 세속을 동귀일체의 영성으로 형질 전환시키고자 한 이 또한 의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신심과 불심이 조화를 이루어 삼위일체 삼일운동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이자 종교인이었으니 ‘정치적 영성’으로 성성했던 인물이 바로 의암입니다. 1894년에는 동학혁명의 북접 통령으로 활약하고, 1904년의 갑진개화운동과 1905년의 천도교 개편을 주도했으며, 1919년 3.1운동의 배후로 지목되어 모진 고문 끝에 돌아가셨으니 ‘순교’이자 ‘순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잇는 ‘개벽사’의 적통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개벽파의 롤 모델로서도 적임자입니다. 수기치인으로 내성외양을 실현한 성/속 겸장의 영성적 정치인이었습니다. 부디 <손병희의 철학>이 널리 읽혀서 그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털고 개벽사의 등뼈가 곧추세워지면 좋겠습니다.
3.1정신과 이후 기독교
또 한 권 돋보이는 저서는 <3.1 정신과 이후 기독교>입니다. 천도교만 돌출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협동과 합작이 아니었더라면 3.1운동이 대혁명의 수준으로까지 확산되고 심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3.1로 말미암아 외래 종교였던 기독교는 비로소 토착화되고 민족화되고 민중화되었습니다. 일국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만국의 살림운동으로 도약하는 데도 기독교의 참여는 혁혁한 공헌을 했습니다. 나라의 안과 밖으로 촘촘한 교회 조직과 선교사들의 협력으로 ‘언전’(言戰)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주와 연해주는 물론이요 미주와 구주에도 일파만파 파동을 일으키며 1919년 세계사의 대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가히 하나님과 한울님이 함께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만세였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동양의 일원에서 세계의 일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동양문명의 일부에서 동서양문명을 회통하는 세계문명의 일원으로 비약한 것입니다. 다종교연합, 다문명융합의 3.1정신은 21세기 개벽학의 정립에도 무궁하고 무진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3.1 100주년 한반도 독립선언서
그 3.1정신을 계승한 문헌도 제출되었으니 바로 종교개혁연대에서 발표한 <한반도 독립 선언서>입니다. 주문이자 기도문이기도 했던 독립선언서의 진가를 제대로 재연해주고 있습니다. 5대 종단의 통렬한 성찰과 자성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성직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동참하여 33인을 구성했음이 돋보입니다. 천도교와 불교, 기독교를 대표하여 선언서를 낭독한 이들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도 빼어납니다. 저로서는 특히 선언의 출발과 끝맺음이 뇌리에 남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움트는 2019년의 봄,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백 년 전 우리 집 지구의 한반도에 울려 퍼졌던 3·1독립선언의 포효를 기억합니다.”라는 첫 문장은 우아합니다. “지금 온 인류 문명이 새롭게 찾고 있는 포스트휴먼의 길을 위해서 고난과 인내와 상생의 한반도 역사에서 배우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은 수려합니다. 만물과 지구와 포스트휴먼의 앙상블, 자신부터 변화해가는 개벽의 외침과 깨침이 듬직합니다.
종교개혁연대 한반도 독립선언서 만세
3.1 100주년을 개벽절로 삼아도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단연 <만북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100년 선언문>의 감격 때문입니다. 초고를 보았을 때부터 감탄을 쏟았습니다. 완성된 문장을 읽고서도 탄복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들린 문장이 황홀한 춤을 춥니다. 혼이 담긴 문장이 살아서 숨을 쉽니다. 개벽이라는 단어가 도합 아홉 차례나 사용되었습니다. ‘개벽선언문’이라 고쳐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개벽파 선언> 연재를 그만두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미하고 완숙한 사상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영성혁명과 영구혁명을 촉구하는 세기의 명문입니다. 찬찬히 음미하면 할수록 백년은 족히 기릴 명문장이라는 판단이 굳어집니다. 지난 백년의 농축된 유산이자, 다음 백년의 청신한 지침이라 하겠습니다. 도저히 일부만 떼어서 인용하기가 아깝습니다. 통으로 가져다 옵니다.
새로운 100년 선언문 낭독
<만북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100년 선언문>
둥! 둥! 둥!
만개의 북이 울린다. 새로운 백년. 다시 개벽을 알리는 북소리. 생명–평화–홍익–밝음이 동터 오는 한민족의 땅. 그 꿈의 땅으로 가는 8,000만의 심장이 만개의 북으로 울린다.
3.1대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하늘과 만천하에 우리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늘이 임한 밝은 땅이며, 우리 모두 하늘의 이치대로 태어나 하늘을 품고 있는 생명임을 분명히 하노라. 모든 사람 및 뭇 생명이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자손만대(子孫萬代)에 모든 생명이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리라.
때가 왔다. 다시 못 올 때가 왔다. 고난과 투쟁의 시대는 가고, 바른 뜻과 바른 사람이 서는 바로 그 때가 왔다.
지난 100년 한민족의 수난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새롭게 쓰이기 위해 필연적으로 넘어서야할 관문이었다. 지금 이곳에 개벽을 꽃 피우기 위해 수천만의 생령(生靈)이 기꺼이 거름이 되었다. 가시밭길을 이겨내면서 힘을 길렀고, 다양한 사조를 융합하는 용광로를 통과하여 드디어 동서양의 모든 문명을 회통(回通)하는 삶의 양식이 태동하고 있다.
새 세상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모두 <나를 다시 개벽>할 것이다. 습관된 나가 지배하는 삶을, 하늘이 이끄는 참된 나의 삶으로 바꿀 것이다. 나의 개벽은 세상을 밝게 할 새 주인으로 깨어남이다. 우리 모두는 나로부터의 개벽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다시 크고, 높고, 뚜렷하게 하여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명(命)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우리 민족 고유(固有)의 밝은 문명을 숨 쉬게 할 것이다. 그 것은 오래된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새로운 문명이다. 그 길은 생태문명으로 가는 길이며, 근대국가를 넘어 범 지구를 아우르는 문명이며, 물질을 포괄하는 정신문명으로 나 있는 길이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작은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민족의 운명을 바꿀 것이고, 지구 문명사에 큰 획을 그을 것이다.
분단은 비극이었으나, 시대의 운세는 그것을 더 큰 기회와 힘으로 만들려고 한다. 남과 북의 두 형제가, 가장 성숙하고 합리적인 통합의 과정을 함께 걸어서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지 않겠는가! 남과 북의 화해는 인류에게 더 없이 큰 희망의 선물이며 양심과 연민의 새 시대를 여는 개벽의 신호탄이다. 남한과 북한이 각기 고난을 넘어 개척한 독보적인 길을 탁월한 차원에서 통일시킬 것이다.
남북한이 열리고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기찻길과 자동차길이 열리게 된다. 한반도는 더 이상 외진 곳이 아니라, 동서양을 잇는 시발점(始發点)이자 종착점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해 한민족의 바른 뜻과 밝은 문화, 세상에 큰 도움을 주는 물자가 오가게 할 것이다.
지난 100년, 우리 민족의 개개 구성원들은 여러 인생의 길을 선택했고, 다양한 갈등을 경험했다. 이제 지난날의 모든 차이와 그에 따른 대립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작은 차이를 넘는 위대한 공존(共存)의 시대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나뿐만’의 이익을 위해 민족과 대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도 앞날을 향해 같이 가자는 포용의 손길을 내민다.
그들이 새 세상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위대한 포용에 상응하는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 공공(公共)의 영역을 사사로움으로 오염시키는 세력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지속될 수 없다. 새 세상에 동화(同化)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동학혁명과 3․1혁명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이, 민족의 선각자들이 예견한 바로 그 개벽의 때이다. 오늘 우리는 만 북을 울리며, 동학혁명과 3․1대혁명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스스로 하늘자손임을 자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홍익(弘益)하는 인간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서로 돕는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 것이다. 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삶의 모범을 보인 두레와 같은 공동체를 본받아 지금 이곳에 맞는 옷을 입히고, 공동체들 사이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작은 공동체와 큰 세계가 조화로운 새로운 문명의 본보기를 만들 것이다.
우리 8천만 한민족은 먼저 깨어나자.
한 사람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듣는 전인(全人)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권리의 민주주의를 넘어 도의(道義)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며, 정신의 개벽을 바탕으로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국경을 넘어서는 세계정치를 선도하자
우리는, ‘나’로서 온전히 존중받고 ‘너’와 ‘나’가 서로 살리는 사회경제시스템을 창설할 것이다. 그리하여 물질개벽을 바탕으로 한사람도 빠짐없이 안심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만인(萬人)이 어우러지는 경제시스템을 이 땅 위에 실현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독점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방향을 제시하며, 자연과 인류가 함께 진화하는 큰 흐름에 동참하자
우리는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있어서, 사람의 본성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로 존중하며, 사람의 가치를 드높게 실현하는 것을 근본정신으로 삼아, 인류의 조화로운 새 몸체가 세계에 실현되도록 하자.
마침내 하늘의 이치에 따라 순리대로 사는 삶을 이 땅위에 실현하자.
만북울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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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公道) 3장
하나. 새로운 시대의 철학을 확립한다. 정신과 물질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 자신을 포함한 인류와 대자연의 존귀함을 더 깊이 깨닫고 함께 진화해간다. 우리는 사상–수양–실천을 모두 아우르는 완성된 사람이 되도록 한다.
하나. 3.1대혁명이 전국 방방곡곡의 민회(民會)로 출발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듯이, 오늘날 읍–면–동에서부터 정치–경제–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보통사람들이 주인으로 서는 새로운 민회(民會)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3․1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뭇 생명들 사이의 벽을 허문다. 남과 북, 동과 서, 종파(宗派)와 정파(政派)를 넘어, 계층을 아우르는 대동(大同)의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한민족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어간다. 나아가 국경을 넘어 세계 만민(萬民)이 서로 돕고 살리는 큰살림을 이루도록 한다.
2019년 3월1일
3.1백주년 만북울림 추진위원회
4. 세대개벽과 개벽세대
개벽학당-새로운 하늘의 탄생
옥의 티, 단 하나 아쉬웠던 점은 두 권의 책과 두 편의 선언문에서도 청년과 청소년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년 전 삼일운동에 견주어 학생들의 활약이 미미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활력이 위축된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지나서도 촛불세대라고 할 만한 신진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노이 대장정을 감행한 북조선의 리더는 이미 30대입니다. 하건만 한국은 30년 전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여태 나라를 끌고 갑니다. 어느 쪽이 세대교체에 성공한 젊은 국가인가 냉정하고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운동 이듬해 <개벽> 창간을 주도했던 이들 또한 신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도하여 1920년대의 신문화운동을 이끌고 갔습니다. 둥! 둥! 둥! 첫 문장부터 쿵! 쿵! 쿵! 심장을 뛰게 하는 <새로운 100년 선언문>을 읽으면서 거듭 작년 말 로드 스꼴라의 종강 파티가 떠올랐습니다. 그 신명하고 신바람 나던 아프리카 퍼쿠션 퍼포먼스가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 맑고 밝은 2030 청춘의 에너지가 3.1 백돌에 정작 발산되고 분출되지 못한 점이 두고두고 섭섭합니다.
그래서 3월 6일, 개벽학당이 발족한 것일 텝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세대를 개벽해야 하겠습니다. 개벽세대를 양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프로문학 또한 개화우파(모더니즘)나 개화좌파(리얼리즘)의 관점이 아니라 개벽파의 눈으로 재독하는 문학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대서사 또한 개벽사로서 다시 쓰는 역사 공부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각과 사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매체의 창간도 거들어야 하겠습니다. 본디 저는 백 년 전 <개벽>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개벽 2.1>의 미디어를 먼저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컨텐츠가 충분히 누적되면 그에 바탕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학당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매체와 학당을 통하여 배출되는 미래인=개벽인들이 주역이 되는 창당도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21세기 새 정치의 주체들이 재건하는 신문명국가, 동학국가의 탄생을 염원했었습니다. 각각 10년씩, 앞으로 30년 인생 후반전의 로드맵이었습니다.
개벽학당 개강 파티개벽학당 아침 요가 수련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돕는 것일까요? 겹겹의 인연과 우연이 포개져 조기에 개벽학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벽운수 아닐런가 싶을 만큼 천운과 천행이 잇따랐습니다. 게다가 교육사업과 매체사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좋겠다 싶을 만큼 벽청들(개벽하는 청년들)의 역량이 출중합니다. 글 솜씨도 빼어나고 말솜씨도 뛰어날뿐더러 춤추고 노래하고 영상을 만드는 재주까지 훌륭합니다. 스케일과 스타일이 모두 흡족합니다. 사유의 스케일은 일국을 훌쩍 넘고, 표현의 스타일도 장르를 넘나듭니다. 선생과 후생의 창조적 결합으로 그들의 재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점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생님을 초청 강사로 모셔 “한국사상사 강의”를 부탁드린 까닭입니다. 첫 강의의 반응 또한 무척 좋았다고 자평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개벽학당 한국사상사 강의
<개벽파 선언>도 이제 이륙단계를 지나 중반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간의 서신을 통하여 19세기말과 20세기 초반에 대한 얼추의 조감도는 그려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해방공간을 전후로 한 20세기 중엽으로 옮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왕의 해방공간사 또한 진보/보수, 좌/우가 경합하는 영토싸움의 최전선이었습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재인식>이 첨예하게 충돌했던 영역입니다. 거개가 남북분단과 좌우갈등을 주선율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개벽의 관점으로 돌아보면 개화우파와 개화좌파의 도전과 언전 못지않게 개벽파의 쇄신과 갱신 또한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천도교 이론가나 원불교 사상가, 또는 개신유교의 일파 중에서도 남북 분단을 돌파할 제도개벽을 모색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 또한 선생님의 득의와 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와 21세기를 잇는 개벽사의 허리를 튼튼하게 복원해 주십시오. 독립선언(1919)과 한살림선언(1989)을 잇는 20세기 중반의 개벽사로 진입해 보고 싶습니다.
국제노총(ITUC), 국제산별노조, OECD-TUAC 등 전세계 노동조합 조직들이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고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전 세계 노동자 공동 행동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제닝스(Philp Jennings)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Global Union) 사무총장은 9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노동조합 탄압 사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UNI 뿐만 아리라 전세계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일한 메시지를 만들기로 합의 했다고 전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필립 제닝스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의 노동부가 3천개가 넘는 단체협약을 분석하는 등 노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행동은 악덕기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세계 노동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도록 하고 각국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항의 행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은 오히려 후퇴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계는 EU, OECD, ILO를 통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ILO 회원국이면서도 4개의 기본 핵심협약만을 비준한 채 국제 노동기준 측면에서는 전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노동권의 현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2대 지침 확대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기본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헌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크리스토퍼 응(Christopher Ng) UNI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1997년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신자유의 식의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유감스럽게도 구제금융 지원을 이유로 노사관계까지 개입하여 바꾼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오늘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불만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각종 국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과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상균위원장을 5년 중형에 처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한 상균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 ▲ILO 기본협약인 87조, 98조, 29조와 105조의 비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에 대한 탄압 중단 ▲4대 노동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법개정 ▲알리안츠 생명보험을 인수한 안방보험, 두산캐피털을 인수한 JCF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과 한국정부가 더 이상 다국적 기업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다국적 기업 철저한 조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보장 ▲해직 언론인들의 즉각 복직과 청와대와 정부의 언론 장악시도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9.23 금융노조 파업, 9.28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연대를 확장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UNI Global Union(국제사무직노조연합)은 전세계 150개국 900여개의 노조에 약 2000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산별노조연합이다. 가맹조직의 주요 업종은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우정서비스, IT서비스, 미디어 언론 및 공연, 상업 및 관광서비스, 부동산관리업, 요양등 광범위한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51개의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UNI는 ILO, OECD-TUAC, IMF, World Bank, EU, World Economic Form 등에 노동자의 권리와 경제사회권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숍,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본부는 스위스 니옹에 위치하고 각 대륙별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싱가폴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본부 사무총장은 필립제닝스(Philip Jennings)로 1953년생,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에서 경제학(석사)을 전공하고 영국은행노조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1986년부터 UNI의 전신이었던 FIET 국제사무직노조에 사무총장으로 취임 후 현재까지 UNI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과 가맹조직 대표자 간담회를 마치고 @보건의료노조
UNI-KLC(한국협의회)는 한국노총산하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약 3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지난 9월 27일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해 건강보험,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 퇴출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고, 일부 보수언론 또한 철밥통 귀족노조의 국민을 볼모로 한 이기적인 투쟁인 양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총파업은 국민을 위한 파업입니다.
공공부문의 성과퇴출제 도입은 단순히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문제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수익중심의 재정지표와 수량적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줄 세우기 하면서, 돈벌이 경영이나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노후는 더욱 위협받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보험의 성과주의 도입은 가입자 권리침해와 제도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이미 기획재정부 주도로 올해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머지않아 사회보험이 고갈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재정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춰 지출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성과 퇴출제는 행정적 차원에서 재정 절감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면서,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목표설정과 치열한 실적 경쟁으로 인해 무리한 보험료 조정이나 직권 가입, 강제 체납처분 등이 남발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역시 지금보다 더욱 투기자본처럼 행세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률 중심의 단기적 실적에만 집착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 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이나, 살상용 무기제조회사와 같이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공적연금 가입자가 총파업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성과퇴출제 도입은 공공기관 개혁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개악입니다.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같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올바로 개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노후와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 위 고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것과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더욱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을 보도되었음.
– 이에 내일(11/24) 오후 13시30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한국에서는 징역 8년 구형, UNI는 자유상 수여 -국제사무직노조 한 위원장에 ‘공포로부터의 자유상’ 수여 – 한국인이 거부하는 정부에 보인 저항과 리더십 인정받아 한국에서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8년 구형을 하던 22일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I Global Union-국제사무직 노조연합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공포로부터의 자유상’을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UNI Global Union은 22일 홈페이지에 ‘Freedom from Fear Awards: Union leaders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재벌과 노동정책을 거래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노동조건 개선과 직결되는 사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 파탄과 노동권·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오는 2016.11.30.(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노동개악 등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권은 재벌의 소원수리에 불과했던 5개의 노동관계법안과 양대지침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모두 연루된 전대미문의 정경유착의 핵심에 정권 차원에서 힘으로 관철시키려 한 ‘노동개악’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그 처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운운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인과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를 고려하고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사유화하여 뇌물을 받고 재벌들에게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재벌들을 독대하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낼 것을 요구한지(2015.7.24.~25) 두 달 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노동개악을 위한 5개의 노동관계법이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발의되었고(2015.9.15.~16), 미르재단이 출범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사용자단체들과 함께 여당이 발의한 노동관계법 등의 통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나섰다. 천문학적인 수준의 출연금이 마련된 시기에(2016.1. 중순) 쉬운 해고를 위한 2대지침이 발표되고(2016.1.22.)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2016.1.28.). 재벌이 돈을 주고 대통령이 움직이면 고용노동부가 실행에 옮겼다. 기업의 선의를 의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해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권의 회복을 위한 파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goo.gl/jcDlEv).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 경향은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ILO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번 총파업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정치파업’인지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주노총이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곧 노동개악의 폐기이다. 고용노동부는 재벌과의 거래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여부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일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기권 장관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업’운운하는 행태는 가당치도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이다. 그리고 이기권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정경유착 범죄의 부역자에 불과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정권이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노동자 간의 대립과 대결을 조장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의 민원으로 꽂아내린 모든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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