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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야간근무 중 심장마비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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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야간근무 중 심장마비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48

"병원 야간근무 중 심장마비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박경득)가 병원에서 격일 야간근무를 하다 숨진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요구했다.

분회는 그의 죽음이 업무상재해라는 입장이다. 박경득 분회장은 "격일 12시간 근무를 했고 때로는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흡연자로 특별한 위험인자를 가지지 않았던 고인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인이 사망 3개월 전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혈압수치가 정상이었고, 그 밖의 건강상 위험요인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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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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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청소노동자 10명 중 6명 "사용하고 버린 주삿바늘 찔렸다" (매일노동뉴스)

병원 청소노동자의 62.5%가 사용하고 버린 주삿바늘과 칼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의뢰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원청인 병원이 안전교육과 보호구 제공 책임을 져야 감염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연구 책임자인 이상윤 건강과대안 연구원은 “안전수칙과 보호구 제공 책임을 하청업체가 아닌 병원이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일상적 안전교육과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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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355

금, 2016/07/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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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돕다 다쳐 디스크 발생한 병원직원, 산재 해당” (청년의사)

병원 직원이 환자를 침대에 눕히다가 허리를 다쳐 디스크가 발생했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기왕에 갖고 있던 요추부 디스크병증의 발병은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요추부 디스크병증이 사건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 진행경과를 넘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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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300023

목, 2015/12/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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